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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분실의 경우 One-stop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습득한 학생증으로는 대출을 비롯한 그 밖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 이 불가하게 되므로 분실자에게 불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이전에 일어난 일(불법대출 등)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문의처
One-stop서비스센터 : 041) 860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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