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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用補償의 理論과 實際

收用補償의 理論과 實際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해웅 류해웅
서명 / 저자사항
收用補償의 理論과 實際 / 柳海雄 著.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   1999.  
형태사항
622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不動産學叢書
ISBN
898691665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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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3.13 1999 등록번호 111132033 (5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33.13 1999 등록번호 111132034 (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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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公用收用의 法理

 제1절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Ⅰ. 財産權의 保障 = 33

   1. 憲法上의 規定 = 33

   2. 財産權保障의 意味 = 34

   3. 財産權保障의 構造 = 35

   4. 財産權保障의 內容 = 35

    4.1 私有財産權의 保障 = 36

    4.2 私有財産制度의 保障 = 36

  Ⅱ. 財産權의 制限 = 37

   1. 制限의 必要性 = 37

   2. 制限의 正當性 事由 = 38

    2.1 公共必要 = 39

    2.2 法律의 形式 = 40

    2.3 補償 = 42

  Ⅲ. 財産權制限의 限界로서 本質的 內容 = 43

   1. 財産權의 保障과 本質的 內容 = 43

   2. 本質的 內容의 槪念 = 44

   3. 本質的 內容의 範圍 = 45

  Ⅳ. 財産權制限의 論據로서 公共福利와 內在的·社會的 制約 = 47

   1. 公共福利 = 47

    1.1 實定法上 公共福利에 관한 規定 = 47

    1.2 公共福利의 槪念 = 48

   2. 內在的 制約과 社會的 制約 = 52

    2.1 歷史的 形成過程 = 52

    2.2 槪念 = 53

    2.3 兩者의 區別 = 54

 제2절 公用收用의 法理

  Ⅰ. 公用收用의 意義 = 57

   1. 公用收用 = 57

   2. 公用收用制度 = 58

   2. 公用收用의 特徵 = 58

  Ⅱ. 公用收用과 公共性 = 61

   1. 公用性의 意味 = 61

   2. 收用과 公共性의 關係 = 62

  Ⅲ. 公用收用의 類型과 類似制度 = 63

   1. 公用收用의 類型 = 63

    1.1 本來收用과 看做收用 = 63

    1.2 取得收用과 消滅收用 = 64

   2. 應急負擔 = 65

   3. 公用收用類似의 制度 = 65

    3.1. 先買制 = 65

    3.2 公用權利變換 = 66

  Ⅳ. 公用收用의 根據 = 67

   1. 公用收用制度의 理論的 論據 = 67

    1.1 私有財産不可侵의 原則에 대한 特例 = 67

    1.2 公共福利를 위한 國家勸力의 發動 = 67

   2. 公用收用의 憲法上 根據 = 68

    2.1 公共必要 = 68

    2.2 法律의 形式 = 69

    2.3 補償 = 69

   3. 公用收用의 實定法上 根據 = 69

    3.1 一般法 = 70

    3.2 特別法 = 70

  Ⅴ. 最近 公用收用法制의 動向 = 74

   1. 公益事業의 擴大 = 74

   2. 公共的 私用收用의 認定 = 74

   3. 補償金에서 開發利益의 排除 = 75

   4. 生活權補償의 擴大 = 76

 제3절 公共的 私用收用의 法理

  Ⅰ. 槪說 = 78

  Ⅱ. 私用收用의 意義와 必要性 = 79

   1. 意義 = 79

   2. 必要性 = 81

  Ⅲ. 私用收用과 公共性 = 83

   1. 私用收用의 要件 = 83

   2. 對象事業과 公共性 = 84

  Ⅳ. 私用收用에 관한 法制 = 85

   1. 民間事業施行者를 위해 私用收用을 認定하는 制度 = 85

   2. 特殊한 權利의 行使를 위해 私用收用을 認定하는 制度 = 86

   3. 民資投資事業을 위해 私用收用을 認定하는 制度 = 86

  Ⅴ. 附帶事業과 私用收用 = 87

제2장 損失補償의 法理

 제1절 損失補償의 意義와 根據

  Ⅰ. 損失補償制度의 意義와 沿革 = 91

   1. 意義 = 91

   2. 沿革 = 92

  Ⅱ. 損失補償의 意義와 根據 = 94

   1. 意義 = 94

   2. 根據 = 96

    2.1 理論的 根據 = 96

    2.2 實定法的 根據 = 98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性質 = 102

   1. 公權說 = 103

   2. 私權說 = 103

   3. 私見 = 103

 제2절 損失補償의 對象과 基準

  Ⅰ. 損失補償의 對象 = 104

   1. 槪說 = 104

   2. 形式的 基準說과 實質的 基準說 = 104

    2.1 形式的 基準說 = 105

    2.2 實質的 基準說 = 106

    2.3 折衷說 = 111

    2.4 私見 = 111

  Ⅱ. 正當補償의 意義 = 112

   1. 學說 = 112

    1.1 完全補償說 = 112

    1.2 相當補償說 = 113

    1.3 折衷說 = 115

   2. 正當補償 意味의 擴大 = 116

    2.1 附帶的 損失을 포함하는 財産權補償 = 116

    2.2 生活補償으로의 擴大 = 117

  Ⅲ. 損失補償의 基準 = 118

   1. 憲法上 補償基準 = 118

   2. 個別法上 補償基準 = 120

    2.1 公用收用 및 買收補償 = 120

    2.2 公用使用補償 = 121

    2.3 公用制限補償 = 122

    2.4 其他 = 122

  Ⅳ. 正當補償과 開發利益의 還收에 관한 法的 檢討 = 123

   1. 補償基準과 正當補償의 檢討 = 123

    1.1 補償基準과 正當補償 = 123

    1.2 公示地價와 正當補償 = 124

   2. 開發利益과 正當補償의 檢討 = 125

    2.1 補償基準과 開發利益의 排除 = 125

    2.2 開發利益의 排除와 正當補償의 關係 = 128

   3. 被收用者와 事業周邊土地所有者間 衡平性의 檢討 = 129

    3.1 被收用者와 事業周邊土地所有者間의 不均等 = 129

    3.2 開發利益還收를 위한 法制의 補完 = 130

 제3절 生活權補償의 法理와 制度

  Ⅰ. 補償對象의 變遷 = 132

   1. 對人的 補償 = 132

   2. 對物的 補償 = 133

   3. 生活圈補償 = 134

  Ⅱ. 生活圈補償의 意義와 特徵 = 134

   1. 意義 = 134

    1.1 最廣義의 生活圈補償 = 135

    1.2 廣義의 生活圈補償 = 135

    1.3 狹義의 生活圈補償 = 136

    1.4 私見 = 136

   2. 特徵 = 137

  Ⅲ. 生活圈補償의 根據 = 139

   1. 憲法的 根據 = 139

    1.1 第1說 = 139

    1.2 第2說 = 139

    1.3 私見 = 140

   2. 法的 根據 = 141

    2.1 土地收用法上 根據 = 141

    2.2 公特法上 根據 = 141

  Ⅳ. 生活權補償의 性格 = 142

   1. 人間다운 生活保障의 性格 = 142

   2. 原狀回復的 性格 = 143

   3. 生活安定的 性格 = 143

   4. 公益事業 圓滑化의 性格 = 143

  Ⅴ. 生活圈補償의 對象과 內容 = 144

   1. 生活圈補償의 對象 = 144

    1.1 狹義로 보는 見解 = 144

    1.2 廣義의 槪念으로 보는 見解 = 145

   2. 生活圈補償의 內容 = 145

    2.1 狹義의 生活補償 = 145

    2.2 廣義의 生活圈補償 = 147

 제4절 土地利用計劃制限과 損失補償

  Ⅰ. 土地利用計劃制限에 대한 損失補償의 意義와 基準 = 151

   1. 損失補償의 意義 = 151

    1.1 制限的 意義 = 151

    1.2 公用收用槪念의 擴大 = 152

   2. 損失補償의 要否와 基準 = 153

    2.1 損失補償의 要否 = 153

    2.2 損失補償의 客觀的 基準 = 158

  Ⅱ. 土地利用計劃制限에 대한 補償制度와 檢討 = 162

   1. 補償制度의 實態 = 162

    1.1 現行法制上 計劃制限에 대한 補償規定 = 162

    1.2 計劃制限補償의 類型 = 164

   2. 計劃制限에 대한 補償의 檢討 = 166

    2.1 地域地區制와 損失의 補償 = 166

    2.2 都市計劃施設의 長期未執行으로 因한 損失의 補償 = 173

  Ⅲ. 收用類似의 侵害와 收用的 侵害의 法理 = 175

   1. 判例理論의 登場 = 175

   2. 收用類似의 侵害 = 176

    2.1 收用類似侵害의 意義 = 176

    2.2 收用類似侵害의 構成要件 = 178

    2.3 收用類似侵害의 擴張 = 180

    2.4 制度의 存續에 대한 論議 = 181

   3. 收用的 侵害 = 182

    3.1 意義 = 182

    3.2 許容性 = 183

    3.3 法的 效果 = 183

   4. 收用類似侵害理論의 批判 = 184

    4.1 損害賠償責任論의 登場 = 184

    4.2 우리나라에의 導入批判 = 186

 제5절 地下 및 空中空間의 利用과 補償

  Ⅰ. 地下 및 空中空間의 利用과 制度化 = 189

   1. 地下 및 空中空間의 利用 = 189

   2. 地下 및 空中空間의 利用制度 = 189

  Ⅱ. 地下 및 空中空間의 槪念과 土地所有權의 範圍 = 190

   1. 地下 및 空中空間의 槪念 = 190

   2. 地下 및 空中空間에서 土地所有權의 範圍 = 192

    2.1 傳統的인 觀念 = 192

    2.2 民法上의 規定 = 193

    2.3 學說 = 194

    2.4 範圍의 設定 = 195

  Ⅲ. 地下 및 空中空間의 使用方式 = 196

   1. 現行 制度上의 使用方式 = 196

    1.1 區分地上權의 設定에 의한 使用 = 196

    1.2 土地收用法에 의한 使用 = 197

   2. 限界深度에서의 使用權 設定方式에 대한 論議 = 201

    2.1 行政廳의 使用權 賦與方式 = 201

    2.2 公物로 看做하는 方式 = 201

    2.3 터널敷設權의 設定方式 = 202

  Ⅳ. 地下 및 空中空間의 使用權에 대한 登記 = 203

   1. 區分地上權의 設定에 대한 登記 = 203

   2. 使用裁決에 의한 使用權의 登記 = 204

    2.1 使用權의 登記 = 204

    2.2 使用權의 登記에 따른 問題點 = 206

  Ⅴ. 地下 및 空中空間의 使用에 대한 補償 = 208

   1. 補償의 對象 = 208

   2. 地下 및 空中空間에 대한 補償制度 = 209

    2.1 都市計劃法上 補償制度 = 209

    2.2. 都市鐵道法上 補償制度 = 210

    2.3 公特法上 補償制度 = 211

제3장 土地收用法

 제1절 總說

  Ⅰ. 收用 및 使用의 意義와 區分 = 215

   1. 意義 = 215

   2. 區分 = 215

  Ⅱ. 法의 目的과 沿革 = 216

   1. 法의 目的 = 216

   2. 法의 適用과 目的의 考慮 = 216

   3. 土地收用法의 沿革 = 217

    3.1 朝鮮土地收用令 = 217

    3.2 土地收用法의 制定과 改正 = 217

  Ⅲ. 期間의 計算方法 등 = 221

   1. 期間의 計算方法 = 221

   2. 通知와 公示送達 = 222

    2.1 通知 = 222

    2.2 送達과 公示送達 = 222

   3. 代理人 = 223

   4. 手數料 = 223

 제2절 土地收用의 對象事業과 當事者

  Ⅰ. 土地收用의 對象事業 = 225

   1. 收用適格事業 = 225

    1.1 意義 = 225

    1.2 設定方法 = 225

   2. 收用適格事業의 內容 = 226

  Ⅱ. 土地收用의 當事者 = 228

   1. 當事者의 意 = 228

   2. 收用權者(收用의 主體) = 228

    2.1 收用權의 主體에 관한 學說 = 228

    2.2 收用의 主體로서 起業者 = 230

   3. 被需用者(收用의 客體) = 231

    3.1 意義 = 231

    3.2 被收用者의 權利와 義務 = 233

 제3절 土地收用의 目的物

  Ⅰ. 目的物의 意義 = 235

  Ⅱ. 目的物의 種類 = 235

   1. 土地所有權 = 236

   2. 土地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 = 236

   3. 土地에 定着한 物件 및 이에 관한 所有權이외의 權利 = 237

    3.1 土地에 定着한 物件의 所有權 = 237

    3.2 土地에 定着한 物件의 所有權 이외의 權利 = 238

   4. 鑛業權·漁業權 및 물의 使用에 관한 權利 = 238

   5. 土地에 속한 土石·沙礫의 所有權 = 239

  Ⅲ. 目的物의 制限 = 240

   1. 一般的인 制限 = 240

   2. 土地細目에 따른 制限 = 240

   3. 目的物의 性質에 따른 制限 = 241

    3.1 起業者所有의 土地 = 241

    3.2 公益事業에 利用되고 있는 土地 = 241

    3.3 外國大使館등의 敷地·建物 = 243

   4. 國公有財産에 대한 制限 = 243

    4.1 肯定說 = 244

    4.2 否定說 = 244

    4.3 私見 = 245

  Ⅳ. 目的物의 擴張 = 246

   1. 擴張收用의 意義 = 246

   2. 擴張收用의 性質 = 246

    2.1 私法上 賣買說 = 247

    2.2 公法上 特別行爲說 = 247

    2.3 公用收用說 = 247

   3. 擴張收用의 內容 = 247

    3.1 殘餘地收用 = 247

    3.2 完全收用 = 250

    3.3 移轉收用 = 251

    3.4 地帶收用 = 253

   4. 擴張收用의 決定 = 253

 제4절 土地收用의 節次

  Ⅰ. 收用節次의 區分 = 255

   1. 普通收用節次 = 255

   2. 略式收用節次 = 256

  Ⅱ. 普通收用節次 = 256

   1. 事業의 準備 = 256

    1.1 制限的 意義와 性格 = 256

    1.2 他人土地에의 出入權 = 258

    1.3 障害物의 除去등 = 261

   2. 事業認定 = 262

    2.1 意義 = 262

    2.2 法的 性格 = 263

    2.3 事業認定權者 = 266

    2.4 事業認定의 要件 = 267

    2.5 事業認定의 節次 = 269

    2.6 事業認定의 告示와 效果 = 273

    2.7 事業認定의 失效 = 277

    2.8 事業認定에 관한 不服 = 278

   3. 土地調書 및 物件調書의 作成 = 283

    3.1 調書의 意義와 目的 = 283

    3.2 土地物件調査權 = 284

    3.3 調書의 作成節次 = 286

    3.4 調書의 效力 = 289

   4. 協議 = 291

    4.1 協議의 意義와 目的 = 291

    4.2 協議의 法的 性質 = 292

    4.3 協議의 要件 = 293

    4.4 協議의 內容과 節次 = 295

    4.5 協議成立의 確認 = 298

    4.6 協議의 效果 = 301

   5. 裁決 = 302

    5.1 裁決의 意義 = 302

    5.2 裁決의 申請과 審議 = 302

    5.3 裁決= 308

   6. 和解 = 312

    6.1 和解의 意義 = 312

    6.2 和解의 節次 = 313

    6.3 和解의 效力 = 313

  Ⅲ. 略式收用節次 = 314

   1. 類型 = 314

    1.1 天災·地變時의 土地使用 = 314

    1.2 急時를 要하는 土地의 使用 = 315

   2. 略式節次에 의한 使用의 補償 = 317

    2.1 補償의 特徵 = 317

    2.2 補償의 方法 = 318

 제5절 土地收用의 效果

  Ⅰ. 起業者에 대한 效果 = 319

   1. 權利의 取得 = 319

    1.1 權利取得의 時期 = 319

    1.2 權利取得의 內容 = 320

    1.3 權利取得에 관한 登記 = 321

    1.4 供託 = 321

   2. 收用目的物의 引導·移轉 = 322

    2.1 引導·移轉義務 = 322

    2.2 代行 및 代執行 = 323

   3. 危險負擔 = 324

  Ⅱ. 被收用者에 대한 效果 = 324

   1. 損失補償 = 324

    1.1 損失補償의 原則 = 325

    1.2 損失補償의 內容 = 330

    1.3 補償의 基準과 補償額의 算定 = 334

    1.4 補償의 支給方法 = 340

   2. 返還 및 原狀回復 = 352

   3. 還買權 = 352

    3.1 還買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 352

    3.2 還買權에 관한 制度의 內容 = 357

    3.3 還買의 節次와 方法 = 363

    3.4 還買權의 消滅 = 367

 제6절 土地收用에 대한 不服

  Ⅰ. 槪說 = 369

  Ⅱ. 異議申請 = 370

   1. 意義 = 370

   2. 法的 性格 = 370

   3. 要件 = 371

   4. 節次 = 372

    4.1 異義申請書의 提出 = 372

    4.2 異義申請書의 送付 = 373

    4.3 異義申請要旨의 通知 = 373

    4.4 異義申請의 效果 = 373

   5. 審理 = 374

    5.1 要件審理 = 374

    5.2 本案審理 = 374

   6. 異義裁決 = 374

    6.1 裁決의 內容 = 374

    6.2 裁決의 形式 = 375

    6.3 裁決의 種類 = 375

   7. 裁決의 效力 = 376

    7.1 增額된 補償金의 支給 또는 供託 = 376

    7.2 行政訴訟의 提起可能 = 376

    7.3 裁決의 確定 = 376

    7.4 裁決確定證明書의 交付 = 377

  Ⅲ. 裁決에 대한 取消訴訟 = 377

   1. 意義 = 377

   2. 要件 = 378

   3. 取消訴訟提起의 效果 = 380

   4. 審理 및 判決 = 380

    4.1 審理 = 380

    4.2 判決 = 380

   5. 效果 = 381

    5.1 異義申請에 대한 裁決의 確定 = 381

    5.2 異義裁決의 取消 또는 變更 = 381

    5.3 起業者의 法定利率加算支給 = 381

  Ⅳ. 補償金增滅請求訴訟 = 382

   1. 意義와 必要性 = 382

    1.1 意義 = 382

    1.2 必要性 = 383

   2. 訴訟形態 = 384

    2.1 形式的 當事者訴訟으로 보는 見解 = 384

    2.2 法律이 정한 特別한 訴訟이라는 見解 = 385

    2.3 私見 = 386

   3. 訴訟의 法的 性質 = 386

    3.1 形成訴訟說 = 386

    3.2 確認·給付訴訟說 = 387

    3.3 私見 = 388

   4. 要件 = 389

    4.1 訴訟의 對象 = 389

    4.2 當事者適格 = 389

    4.3 裁判管轄 = 391

    4.4 提訴期間 = 392

    4.5 前置節次 = 392

    4.6 補償金의 供託 = 392

   5. 訴訟의 範圍 = 393

    5.1 肯定說 = 393

    5.2 否定說 = 393

    5.3 私見 = 393

   6. 審判의 範圍 = 394

    6.1 全部取消와 一部取消 = 394

    6.2 補償項目相互間의 流用 = 395

   7. 效力 = 395

    7.1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의 確定 = 395

    7.2 確定判決의 效力 = 396

 제7절 土地收用委員會

  Ⅰ. 土地收用委員會의 意義와 性格 = 397

   1. 意義 = 397

   2. 性格 = 397

  Ⅱ. 土地收用委員會의 設置와 構成 = 398

   1. 設置 = 398

   2. 構成 = 398

    2.1 土地收用委員會의 區分 = 398

    2.2 委員의 任期 = 399

    2.3 委員의 缺格事由와 除斥 = 399

    2.4 委囑委員의 身分保障과 給與 = 400

  Ⅲ. 土地收用委員會의 權限과 運營 = 401

   1. 權限 = 401

    1.1 一般的인 權限 = 401

    1.2 審議調査上의 權限 = 401

   2. 會議 및 議事 = 402

   3. 小委員會의 構成 = 402

  Ⅳ. 土地收用委員會의 管轄 = 403

   1. 管轄의 意義 = 403

   2. 管轄의 區分 = 403

제4장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제1절 總說

  Ⅰ. 協議取得의 意義와 法的 性質 = 407

   1. 協議取得의 意義 = 407

   2. 協議取得의 法的 性質 = 407

   3. 土地收用法上 協議와의 區別 = 408

   4. 協議取得과 契約自由의 制限 = 410

    4.1 相對方選擇의 自由에 대한 制限 = 410

    4.2 契約內容決定의 自由에 대한 制限 = 410

  Ⅱ. 法의 目的과 沿革 = 410

   1. 法의 目的 = 410

   2. 法의 沿革 = 411

    2.1 法律의 制定 = 411

    2.2 法律의 改正 = 412

  Ⅲ. 協議取得에 의한 公共事業 = 413

   1. 協議取得의 對象事業과 目的物 = 413

    1.1 對象事業 = 413

    1.2 協議取得의 目的物 = 414

   2. 協議取得의 當事者 = 414

    2.1 事業施行者 = 414

    2.2 土地등의 所有者 = 414

  Ⅳ. 其他 = 415

   1. 分割測量의 費用負擔 = 415

   2. 關係書類의 發給囑託 = 415

   3. 山林法上 許可의 擬制 = 415

 제2절 協議取得과 補償의 節次

  Ⅰ. 用地取得의 準備 = 416

   1. 事業計劃과 用地取得計劃의 樹立 = 416

    1.1 事業計劃의 樹立 = 416

    1.2 用地取得計劃의 樹立 = 416

    1.3 土地등의 取得 및 補償業務의 委託 = 416

   2. 用地取得의 準備節次 = 417

    2.1 現地踏査 등 = 417

    2.2 基本調査 = 418

  Ⅱ. 土地調書 및 物件調書의 作成 = 423

   1. 土地調書의 作成 = 423

   2. 物件調書의 作成 = 424

  Ⅲ. 補償計劃의 公告 및 閱覽 = 426

   1. 補償計劃의 公告 = 426

   2. 補償計劃의 閱覽 = 426

   3. 補償計劃에 대한 異議申請 = 426

   4. 補償計劃 樹立時 留意事項 = 427

  Ⅳ. 補償額의 評價와 決定 = 427

   1. 評價의 依賴 = 427

    1.1 評價依賴의 機關 = 427

    1.2 評價依賴의 內容 = 427

   2. 評價 = 429

   3. 評價結果의 送付 = 429

   4. 補償額의 決定등 = 431

    4.1 補償額의 査定과 再評價依賴 = 431

    4.2 補償額의 決定 = 432

  Ⅴ. 補償審議委員會 = 433

   1. 委員會의 意義과 性格 = 433

    1.1 委員會의 意義 = 433

    1.2 委員會의 性格 = 433

   2. 委員會의 設置와 構成 = 433

    2.1 設置 = 433

    2.2 構成 = 434

   3. 委員會의 機能 = 435

   4. 委員會의 運營 = 436

  Ⅵ. 請約 및 契約締結 = 436

   1. 請約 = 436

   2. 協議 = 436

   3. 契約締結과 補償金의 支給 = 438

    3.1 契約의 締結 = 438

    3.2 對象物件의 處理 = 438

    3.3 補償金의 支給 = 439

  Ⅶ. 保存登記등기 안된 土地등에 대한 補償 = 445

   1. 意義 = 445

   2. 所有者의 確認節次 = 446

    2.1 確認書의 發給申請 = 446

    2.2 公告 및 異議申請 = 447

    2.3 確認 = 448

  Ⅷ. 還買權 = 449

   1. 還買權의 意義와 認定理由 = 449

    1.1 還買權의 意義 = 449

    1.2 還買權의 認定理由 = 450

   2. 還買의 目的物과 要件 = 450

    2.1 還買의 目的物 = 451

    2.2 還買의 要件 = 451

   3. 還買權者와 相對方 = 453

    3.1 還買權者 = 454

    3.2 還買權行使의 相對方 = 454

   4. 還買의 節次 = 454

    4.1 還買의 通知 = 454

    4.2 還買의 協議 = 455

    4.3 還買權의 行使 = 455

   5. 還買의 價格 = 457

   6. 對抗力 = 459

   7. 還買權의 消滅 = 460

 제3절 補償額의 算定

  Ⅰ. 補償額의 價格時點과 評價時點 = 462

   1. 價格時點 = 462

    1.1 原則 = 462

    1.2 例外 = 462

   2. 評價時點 = 463

  Ⅱ. 補償額의 算定基準 = 463

   1. 取得할 土地의 補償額 = 463

   2. 使用할 土地의 使用料 = 464

   3. 定着物등의 補償額 = 465

 제4절 補償目的物에 대한 評價

  Ⅰ. 目的物의 評價와 適用 = 466

   1. 目的物評價의 意義 = 466

   2. 評價方法과 適用 = 466

    2.1 評價方法 = 466

    2.2 評價方法의 適用 = 467

  Ⅱ. 取得하는 土地의 評價 = 469

   1. 評價의 一般原則 = 469

    1.1 一般的 利用方法을 基準으로 한 評價 = 469

    1.2 現實的 利用狀況을 基準으로 한 評價 = 469

    1.3 分離評價 = 471

   2. 條件 및 制限이 附加된 土地등의 評價 = 472

    2.1 公法上 制限을 받는 土地의 評價 = 472

    2.2 公共事業으로 地價가 變動되었을 때의 評價 = 475

    2.3 無許可建物등의 敷地의 評價 = 476

    2.4 補償金이 支給되지 아니한 土地의 評價 = 476

    2.5 土地등에 대한 補償特例 = 480

   3. 特殊土地의 評價 = 480

    3.1 私道에 대한 評價 = 480

    3.2 溝渠敷地에 대한 評價 = 483

    3.3 慣行用水權의 敷地에 대한 評價 = 484

    3.4 貯水池의 敷地에 대한 評價 = 484

    3.5 河川編入土地의 評價 = 484

    3.6 石築·堤防·鹽田施設등의 敷地에 대한 評價 = 485

   4. 所有權 이외의 權利目的이 되고 있는 土地의 評價 = 485

   5. 開墾地의 評價 = 485

    5.1 補償의 對象이 되는 開墾地 = 485

    5.2 開墾地의 評價 = 486

   6. 殘餘地의 評價 = 486

    6.1 意義 = 487

    6.2 殘餘地의 基準과 買收 = 487

    6.3 殘餘地의 評價基準 = 489

    6.4 殘餘地에 대한 工事費補償 = 489

    6.5 殘餘地上의 物件補償 = 490

  Ⅲ. 地上物의 評價 = 491

   1. 建物의 評價 = 491

    1.1 土地와의 分離評價 = 491

    1.2 評價基準 = 491

   2.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目的이 되고 있는 建物의 評價 = 494

   3. 工作物등의 評價 = 494

    3.1 工作物의 意義 = 494

    3.2 工作物의 一般的 評價基準 = 494

    3.3 工作物別 價値基準 = 495

   4. 永年作物의 評價 = 496

    4.1 永年作物의 意義 = 496

    4.2 永年作物別 評價의 基準 = 496

    4.3 永年作物의 評價額 算定方法 = 502

 제5절 間接補償과 移住對策

  Ⅰ. 間接補償 = 503

   1. 間接補償의 意義와 必要性 = 503

    1.1 意義 = 503

    1.2 必要性 = 503

   2. 間接補償의 內容 = 504

    2.1 農耕地등에 대한 間接補償 = 504

    2.2 建物등의 間接補償 = 504

    2.3 小數殘存者補償 = 505

    2.4 營業의 間接補償 = 506

    2.5 工作物등의 間接補償 = 506

    2.6 建物殘餘部分에 대한 補償 = 506

  Ⅱ. 移住對策 = 506

   1. 移住對策의 意義 = 506

   2. 移住對策의 範圍 = 507

    2.1 對象事業 = 507

    2.2 對象者 = 508

   3. 移住對策의 樹立과 實施 = 509

    3.1 移住對策의 樹立 = 509

    3.2 移住對策事業의 施行 = 511

    3.3 費用負擔 및 支援 = 514

   4. 移住定着金의 支給 = 515

제5장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제1절 總說

  Ⅰ. 公示地價의 意義와 機能 = 519

   1. 公示地價의 意義 = 519

    1.1 標準地 公示地價 = 519

    1.2 個別公示地價 = 520

   2. 公示地價의 機能 = 521

    2.1 去來指標로서의 機能 = 521

    2.2 公的地價算定의 機能 = 522

    2.3 鑑定評價基準의 機能 = 522

  Ⅱ. 地價公示法의 目的과 沿革 = 523

   1. 公示地價制度의 導入背景 = 523

    1.1 公示地價의 多元化 = 523

    1.2 公示地價의 體系上 問題點 = 527

   2. 公示地價制度의 一元化 = 527

   3. 地價公示法의 目的과 沿革 = 528

    3.1 地價公示法의 目的 = 528

    3.2 地價公示法의 沿革 = 529

  Ⅲ. 補償評價를 위한 公的地價의 變遷 = 531

   1. 補償評價價格의 變遷 = 531

   2. 基準地價와 公示地價의 比較 = 531

 제2절 地價의 調査·評價 및 公示

  Ⅰ. 地價公示의 一般節次 = 533

  Ⅱ. 地價의 調査·評價 = 533

   1. 標準地의 意義 = 533

   2. 標準地의 選定 = 534

    2.1 標準地의 選定原則 = 534

    2.2 標準地의 分布基準 = 534

    2.3 標準地 選定協議 및 審議 = 536

    2.4 標準地의 管理 = 536

   3. 標準地價格의 調査·評價 = 537

    3.1 調査·評價의 依賴 = 537

    3.2 調査·評價의 基準 = 537

    3.3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 537

    3.4 報告書의 提出 및 意見聽取 = 538

    3.5 適正價格의 算定 등 再評價依賴 = 539

   4. 土地評價委員會의 審議 = 539

    4.1 中央土地評價委員會 = 539

    4.2 市·郡·區土地評價委員會 = 541

  Ⅲ. 地價의 公示 = 542

   1. 公示의 主體 = 542

   2. 公示基準日과 公示事項 = 542

    2.1 公示基準日 = 542

    2.2 地價의 公示 = 542

   3. 公示地價의 閱覽 = 543

  Ⅳ. 公示地價의 效力과 適用 = 543

   1. 公示地價의 效力 = 543

    1.1 一般的인 土地去來의 指標 = 543

    1.2 國家등이 一定한 目的을 위하여 행하는 土地價格算定의 基準 = 543

    1.3 個別土地의 評價基準 = 544

   2. 公示地價의 適用 = 544

    2.1 適用對象 = 544

    2.2 適用方法 = 545

  Ⅴ. 個別公示地價의 決定과 適用 = 546

   1. 個別公示地價의 意義 = 546

   2. 個別公示地價의 算定 및 決定節次 = 546

    2.1 個別公示地價의 算定 = 546

    2.2 個別公示地價의 決定節次 = 552

    2.3 個別公示地價의 編成 = 557

   3. 個別公示地價의 公示 = 558

   4. 個別公示地價의 取消 = 558

   5. 個別公示地價의 適用 = 558

    5.1 土地關聯租稅에의 適用 = 559

    5.2 土地公槪念制度에의 適用 = 561

    5.3 그밖의 地價算定에의 適用 = 562

 제3절 公示地價에 대한 不服

  Ⅰ. 制度的 意義 = 564

  Ⅱ. 異議申請 = 564

   1. 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 = 564

    1.1 意義 = 564

    1.2 要件 = 565

    1.3 調整節次 = 565

   2.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 = 566

    2.1 意義 = 566

    2.2 要件 = 566

    2.3 調整節次 = 567

  Ⅲ. 行政訴訟 = 567

   1. 槪說 = 567

   2. 標準地 公示地價에 대한 取消訴訟 = 568

    2.1 問題의 所在 = 568

    2.2 處分性의 認定與否에 대한 學說 = 568

   3.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行政訴訟 = 572

    3.1 問題의 所在 = 572

    3.2 個別公示地價의 處分性 = 573

    3.3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行政訴訟의 提起 = 577

    3.4 個別公示地價의 瑕疵承繼 = 579

 제4절 鑑定評價士 및 鑑定評價業

  Ⅰ. 鑑定評價士= 583

   1. 職務 = 583

   2. 鑑定評價士의 資格取得 = 583

    2.1 資格要件 = 583

    2.2 鑑定評價士 資格試驗 = 584

    2.3 鑑定評價士 資格試驗委員會 = 586

    2.4 實務修習 및 資格手帖의 交付 = 586

    2.5 資格의 取消 = 589

    2.6 外國鑑定評價士 = 590

  Ⅱ. 鑑定評價業 = 591

   1. 鑑定評價業과 鑑定評價業者 = 591

    1.1 鑑定評價業 = 591

    1.2 鑑定評價業者 = 591

   2. 事務所의 開設 = 591

    2.1 個人事務所의 開設 = 591

    2.2 合同事務所의 開設 = 593

   3. 鑑定評價法人 = 594

    3.1 鑑定評價法人의 設立 = 594

    3.2 鑑定評價法人의 合倂 = 597

   4. 鑑定評價業者의 業務 = 597

    4.1 業務의 內容과 範圍 = 597

    4.2 鑑定評價의 依賴 등 = 598

  Ⅲ. 鑑定評價業者의 義務와 責任 = 600

   1. 誠實義務등 = 600

   2. 損害賠償責任 = 601

    2.1 損害賠償의 意識 = 601

    2.2 損害賠償의 要件 = 602

   3. 保證保險과 共濟事業에의 加入 = 603

  Ⅳ. 登錄·設立認可의 取消 및 業務停止 = 604

   1. 取消 및 業務停止의 對象 = 604

    1.1 鑑定評價業者에 대한 登錄·設立認可의 取消 등 = 604

    1.2 鑑定評價士에 대한 業務의 停止 = 605

   2. 登錄取消등의 基準 = 605

    2.1 鑑定評價業者의 登錄取消 = 605

    2.2 鑑定評價士의 業務停止 = 608

   3. 加重處分 및 輕減 = 609

  Ⅴ. 鑑定評價業의 育成과 指導 = 610

   1. 鑑定評價業協會 = 610

    1.1 協會의 目的 = 610

    1.2 協會의 設立認可 = 610

    1.3 協會의 成立과 法人格 = 611

    14. 協會의 構成 = 611

    15. 共濟事業 = 612

   2. 權限의 委託 = 612

   3. 指導·監督 = 613

찾아보기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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