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韓國地籍百年史 . [2] : 歷史篇

韓國地籍百年史 . [2] : 歷史篇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대한지적공사
서명 / 저자사항
韓國地籍百年史 . [2] , 歷史篇 / 大韓地籍公社.
발행사항
서울 :   大韓地籍公社 ,   2005.  
형태사항
113, xvi, 1481 p. : 삽도, 도판 ; 31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70-1477
000 00530namccc200193 k 4500
001 000045296831
005 20100807015255
007 ta
008 061004s2005 ulkaf b 000a kor
040 ▼a 211009 ▼d 211009
082 0 4 ▼a 333.08 ▼2 22
090 ▼a 333.08 ▼b 2005 ▼c 2
110 ▼a 대한지적공사
245 1 0 ▼a 韓國地籍百年史 . ▼n [2] , ▼p 歷史篇 / ▼d 大韓地籍公社.
260 ▼a 서울 : ▼b 大韓地籍公社 , ▼c 2005.
300 ▼a 113, xvi, 1481 p. : ▼b 삽도, 도판 ; ▼c 31 cm.
504 ▼a 참고문헌: p. 1470-1477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서고2층(단행본)/대형 청구기호 대형 333.08 2005 2 등록번호 111380120 (5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표제지 등]=0,1,3

발간사=(2),4,2

축사=(4),6,2

화보=(6),8,108

목차=i,116,16

제I편 개관=1,132,2

제1절 대요=3,134,1

1. 백년사의 기산(起算)과 집필자 선정=3,134,3

2. 측량 노정(Survey Road)=5,136,16

3. 일본과의 비교=20,151,2

4. 역사 가꾸기=21,152,6

제2절 자료=27,158,1

1. 사전=27,158,2

2. 고대=28,159,13

제3절 연구=40,171,2

1. 《신라촌락사회사연구(新羅材落社會史硏究)》=41,172,2

2. 원영희의《한국지적사》=42,173,1

3. 신용하의《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42,173,2

4, 미야지마(宮嶋博史)의 《조선토지조사사업사の연구》=43,174,2

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44,175,1

6.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44,175,2

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45,176,1

8. 《한국지적사》=45,176,2

제II편 전사=47,178,2

제1장 고대ㆍ중세=49,180,3

제1절 단군조선(檀君朝鮮)=51,182,2

1. 지적관리 기구=52,183,3

2. 지적의 내용=54,185,3

제2절 한조선(韓朝鮮)=56,187,1

1. 지적관리 기구=56,187,2

2. 지적의 내용=57,188,8

3. 중국 고전의 정전제=65,196,4

제3절 고조선시대 지적제도의 성격=69,200,2

제4절 남북 부족국가시대의 지적제도=70,201,1

1. 부여(夫餘)=70,201,2

2. 옥저(沃沮)=71,202,1

3. 예(濊)=71,202,2

4. 삼한(三韓)=72,203,1

제2장 삼국시대의 지적제도=73,204,2

제1절 고구려(高句麗)=75,206,1

1. 지적관리 기구=75,206,3

2. 토지대장과 토지도면=77,208,2

3. 측량척=78,209,4

4. 토지면적의 계량=82,213,3

5. 토지의 지목=84,215,2

6. 토지의 등급=85,216,2

7. 지적기술교육=86,217,1

8. 고구려 지적제도의 성격=87,218,1

제2절 백제(白濟)=87,218,2

1. 지적관리기구=88,219,2

2. 토지의 측량=89,220,3

3. 토지대장=91,222,2

4. 측량척=92,223,2

5. 토지면적의 계량=93,224,2

6. 지적기술교육=94,225,1

7. 백제 지적제도의 성격=95,226,1

제3절 신라(新羅)=95,226,2

1. 지적관리기구=96,227,2

2. 토지의 측량=97,228,3

3. 측량척=100,231,2

4. 결부제에 의한 면적계량=101,232,4

5. 토지대장=104,235,5

6. 토지의 위치표시=108,239,3

7. 토지의 지목=110,241,4

8. 토지의 필지개념=113,244,2

9. 토지의 등급=114,245,2

10. 지적기술교육=115,246,2

11. 신라 지적제도의 성격=116,247,3

제3장 고려(高麗)시대의 지적제도=119,250,3

1. 지적관리기구=121,252,6

2. 토지의 측량=126,257,8

3. 토지대장=133,264,9

4. 측량척=141,272,8

5. 결부제의 면적계량=148,279,4

6. 토지의 형상 및 사지표시=151,282,2

7. 토지의 지목=152,283,4

8. 토지의 등급=155,286,4

9. 지적기술교육=159,290,3

10. 고려 지적제도의 성격=161,292,4

제4장 근세와 측량외침=165,296,2

제1절 조선시대의 지적제도=167,298,1

1. 양전=167,298,16

2. 양안=182,313,10

3. 양전의 문제점과 결부제 개혁론=191,322,7

제2절 측량외침=192,328,3

1. 측량외침=199,330,4

2. 일본의 측량 초창기=202,333,4

3. 육지측량부 연혁과 한ㆍ일 측량발달 대비=206,337,12

4/3. 간첩대의 한반도 측량=217,348,4

5. 육지측량수와 한반도 군사기밀도=220,351,6

6. 관리의 비호와 주민들의 저항=225,356,6

7. 한반도에서 활동한 일본인 육지측량수=230,361,9

8. 육지측량부 수기소 출신 이주환 기수=238,369,5

제III편 백년사=243,374,2

제1장 지적제도와 관제=245,376,2

제1절 한말=247,378,2

1. 구한말=248,379,27

제2절 일제=274,405,1

1. 임시토지조사국=274,405,7

2. 재결기관(栽決機關)-고등토지조사위원회=280,411,5

3. 임야조사 관제=284,415,1

4. 임야조사위원회=285,416,1

5. 토지ㆍ임야 조사 후의 직제=286,417,3

제3절 군정-남조선 과도정부=288,419,5

제4절 대한민국=293,424,1

1. 재무부=293,424,2

2. 내무부=294,425,6

3. 행정자치부=299,430,8

제2장 지적법규=307,438,4

제1절 대한제국의 지적법령=309,441,1

1. 토지가옥증명규칙=310,441,2

2.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311,442,2

3. 대구시가토지측량규정=312,443,5

4. 삼림법=316,447,2

5.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317,448,2

6. 토지조사법=318,449,3

제2절 일제 강점기의 지적법령=320,451,1

1. 토지조사령=320,451,5

2. 토지조사를 위한 제 규정=324,455,2

3. 지세령=325,456,2

4. 토지대장규칙=326,457,3

5. 임야정리조사내규=328,459,4

6. 조선임야조사령=331,462,2

7. 임야대장규칙=332,463,2

8. 토지측량규정=333,464,2

9. 임야측량규정=334,465,2

10. 조선지세령=335,466,4

제3절 광복 후의 지적법령=338,469,1

1. 지적법=338,469,6

2. 지적측량사규정=344,475,2

3. 지적측량사규정 개정=346,477,2

4. 지적측량사규정 시행규칙=347,478,2

5. 지적측량사규정 시행규칙 개정=348,479,4

6. 지적법 개정=351,482,24

제3장 지적업무=375,506,2

제1절 지적측량=377,508,2

1. 광무양전=378,509,8

2. 분배농지측량=385,516,14

3. 지적공부 복구측량=398,529,6

4. 무신고이동지 측량=403,534,4

5. 공유토지분할측량=407,538,6

6. 일반 지적측량=413,544,15

7. 수수료 경감 및 무료 측량=427,558,7

제2절 토지의 등록=434,565,3

1.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토지 등록=436,567,17

2.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등록=452,583,2

3. 토지ㆍ임야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도서의 등록=453,584,6

4. 지적법 제정에 따른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의 등록=459,590,3

5. 수치지적부에의 등록=461,592,1

6. 화전의 등록=462,593,5

7. 기타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등록=466,597,6

제3절 기기(機器)=471,602,3

1. 측량기기 사용의 변천=473,604,7

2. 대한제국ㆍ일제시대의 측량기기=480,611,14

3. 현대의 지적측량기기=493,624,9

제4절 도면(圖面)=501,632,3

1. 대한제국시대=503,634,16

2. 일제시대=518,649,21

3. 현대=538,669,18

제5절 대장(臺帳)=555,686,2

1. 대장의 역사적 배경=556,687,6

2. 대한제국ㆍ일제시대의 대장=561,692,18

3. 현대의 대장=578,709,12

제6절 지적정리=589,720,1

1. 지적정리의 의의=589,720,2

2. 지적정리의 연혁=590,721,8

3. 토지 이동정리사유의 변천=598,729,2

4. 토지 이동정리의 유형=599,730,7

5. 지적정리 실적=605,736,5

6. 등기촉탁=609,740,4

7. 지적정리 등의 통지=612,743,2

8. 부본 및 약도=613,744,1

9. 지적통계=614,745,1

10. 소유권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614,745,2

제7절 지적민원처리=616,747,1

1. 지적민원의 의의와 유형=616,747,1

2. 지적민원처리 연혁=616,747,12

3. 열람ㆍ등본교부시 유의사항=627,758,2

4. 지적사무개선지침=628,759,14

5. 지적사무처리지침=641,772,1

6. 지적민원처리 실적=642,773,2

제8절 홍보=643,774,5

1. (지적)지 발행=648,779,20

2. (지적공사보) 발행=667,798,8

제4장 토지ㆍ임야 조사=675,806,2

제1절 구관습조사(舊慣習調査)=677,808,2

1. 구관습 제도조사=678,809,16

2. 관습조사 보고서=693,824,6

3. 지방경제 및 관습조사=698,829,3

제2절 역둔토=700,831,3

1. 대한제국기 역둔토 조사=702,833,6

2. 내장원의 역둔토 소유권 분쟁지 사정=707,838,7

3. 통감부의 역둔토 정리와 조사=713,844,8

4. 조선총독부의 역둔토 소유권 분쟁지 사정=720,851,8

5. 조선총독부의 역둔토 불하=728,859,13

6. 역둔토 소멸과 역둔토협회=740,871,5

제3절 민유 임야=744,875,2

1. 지적계출(地籍屆出)과 언론의 참여=745,876,6

2. 측량 시행과 국유화 시비=750,881,8

3. 유길준과 측량총관회=757,888,6

4. 측량강습소와 사무소=762,893,17

5. 측량교과서=778,909,10

6. 측량기구=788,919,3

제4절 토지=791,922,2

1. 국지측량(한말 토지조사)=793,924,22

2. 조사 시행과 삼각(기선)측량=814,945,16

3/4. 토지조사측량의 완료=829,960,20

제5절 임야=848,979,1

1. 임야의 연혁=848,979,4

2. 조사측량=851,982,4

3. 집행 기관과 종사원=854,985,7

4. 조사측량=860,991,11

5. 사정과 분쟁지 처리=871,1002,9

6. 조사측량 실적=879,1010,4

7. 피습 사건=883,1014,4

제6절 지세=886,1017,1

1. 갑오개혁기 지세제도의 성립=886,1017,11

2. 광무개혁기 지세제도의 전개=896,1027,8

3. 통감부 시기 지세제도의 개편=903,1034,10

4. 일제시기 지세제도의 재정립=912,1043,13

제5장 지적측량기관=927,1056,4

제1절 지정측량자제도=928,1059,1

1. 측량의 국가직영제도=928,1059,2

2. 측량의 면허제도=930,1061,3

3. 지정측량자제도=932,1063,5

4. 지적측량 대행제도=936,1067,2

제2절 조선지적협회=937,1068,1

1. 협회 설립의 취지=937,1068,2

2. 설립과정과 자산=939,1070,2

3. 조선지적협회의 기구조직=940,1071,10

4. 조선지적협회의 재무=949,1080,3

5. 보수 및 복리후생=952,1083,7

6. 측량 및 대행업무의 수탁=958,1089,9

제3절 대한지적협회=966,1097,1

1. 지적협회의 부활과 업무재개=966,1097,4

2. 지적협회의 혁신과 개선=969,1100,11

3. 대한지적협회의 목적ㆍ사업ㆍ사무소=979,1110,4

4. 대한지적협회의 기부행위 및 정관=982,1113,2

5. 대한지적협회의 조직 및 기구=983,1114,19

6. 대한지적협회의 재무=1001,1132,5

제4절 대한지적공사=1005,1136,1

1. 공사의 출범=1005,1136,5

2. 정관=1009,1140,1

3. 조직 및 기구=1009,1140,15

4. 지사(2004년 1월 본부로 명칭 변경)=1023,1154,9

5. 대한지적공사의 재산=1031,1162,6

제6장 지적교육과 기술자격=1037,1168,4

제1절 구한말=1040,1171,1

1. 크럼과 교육=1040,1171,4

2. 양무감리와 양지교육=1043,1174,1

3. 사립 흥화학교와 양지속성과=1044,1175,2

4. 농림학교와 교육=1045,1176,4

5. 관립학교 부설교육=1048,1179,4

제2절 일제=1051,1182,1

1. 토지조사 때=1051,1182,16

2. 사설측량학원=1066,1197,3

제3절 대행기관=1069,1200,1

1. 최초의 강습=1069,1200,3

2. 세무감독국 교육=1071,1202,2

3. 도근강습회(광복 후)=1072,1203,1

4. 지적측량강습회=1072,1203,3

5. 상설기구-양성소(학원)=1074,1205,2

6. 지적측량기술원양성소(1962)=1075,1206,2

7. 커리큘럼=1076,1207,3

8. 교육실적=1078,1209,2

제4절 학교 교육=1080,1211,1

1. 설립 배경=1080,1211,2

2. 현황=1081,1212,5

3. 자격증 취득과 취업=1085,1216,3

제5절 자격=1087,1218,1

1. 최초의 자격증-검열증(구한말)=1087,1218,2

2. 토지측량자 면허증=1088,1219,2

3. 지정측량자=1089,1220,2

4. 지정측량사(1945~1949)=1090,1221,2

5. 적산과 분배농지 측량자격증=1091,1222,2

6. 국가기술자격법=1092,1223,5

제7장 지적업무의 정보화=1097,1228,2

제1절 지적행정의 전산화=1099,1230,1

1. 전산화 추진배경=1099,1230,2

2. 전산화의 기반조성=1101,1232,10

3. 전국 온라인화=1110,1241,6

4. 종합 정보화=1116,1247,6

제2절 지적측량계산 시스템의 개발=1121,1252,1

1. 지적측량 프로그램의 필요성=1121,1252,2

2. 지적측량검사 시스템의 개발=1122,1253,2

제3절 지적도면 전산화=1123,1254,1

1. 추진 경위=1124,1255,2

2. 시범사업=1125,1256,6

3.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1130,1261,10

4.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발=1139,1270,8

제8장 학술=1147,1278,3

제1절 학회=1150,1281,1

1.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1150,1281,12

2. 한국지적정보학회=1161,1292,5

제2절 연구회=1166,1297,1

1. 지적 및 토지세제도 연구위원회=1166,1297,2

2. 지적연구위원회=1167,1298,3

3. 지적발전위원회=1169,1300,2

4. 한국지적사랑연구회=1170,1301,2

제3절 지적 관련 저서 및 논문=1172,1303,1

1. 지적 관련 저서=1172,1303,2

2. 지적 관련 문제집 발간 현황=1173,1304,2

3. 지적학 관련 학위논문=1175,1306,8

제4절 사료 보존=1182,1313,1

1. 대한지적공사 사료실=1182,1313,3

2. 지적역사관=1184,1315,1

3. 지적박물관=1184,1315,2

4. 토지박물관=1186,1317,3

제9장 국제활동=1191,1320,3

제1절 국제측량사연맹(FIG)=1191,1322,1

1. 설립 및 운영=1191,1322,3

2. 기구=1193,1324,5

3. 분과위원희=1197,1328,4

4. 회원제도=1200,1331,2

5. 회원 국가 및 단체=1201,1332,4

6. 총회/상임위원회 개최 실적 및 계획=1204,1335,4

7. 지적분과위원회=1207,1338,3

제2절 우리나라의 FIG 가입 및 활동=1209,1340,1

1. FIG 회원 가입=1209,1340,3

2. FIG 총회/상임위원회 참가 및 논문 발표=1211,1342,8

3. 상임위원회(2001 Working Week)유치 및 개최=1218,1349,6

제3절 학술 교류 및 국제 학술 세미나=1224,1355,1

1. 학술 교류=1224,1355,6

2. 국제 학술세미나=1229,1360,5

제4절 장ㆍ단기 교육=1233,1364,1

1. 장기 교육=1233,1364,4

2. 단기 교육=1237,1368,4

제10장 북한의 지적제도=1243,1372,4

제1절 북한의 토지 개황=1243,1375,1

1. 행정구역 변화=1244,1375,2

2. 토지법령체계=1245,1376,4

3. 토지제도=1249,1380,7

제2절 북한의 지적제도=1256,1387,1

1. 분단 당시 지적현황=1256,1387,4

2. 지적제도의 변화=1260,1391,16

3. 북한의 지적제도 현황=1275,1406,5

제3절 한반도의 지적제도 분석=1280,1411,1

1. 남ㆍ북한 지적제도 비교=1280,1411,2

2. 남ㆍ북한 지적제도 통합 방안=1281,1412,3

3. 한반도의 지적제도 전망=1283,1414,4

제11장 지적의 미래상=1289,1418,2

제1절 지적제도=1289,1420,5

제2절 새기술 연구=1294,1425,2

1. 새로운 지적모형의 도입=1295,1426,3

2. 새로운 지적측량기준점망 구축=1297,1428,5

3. 측량기술=1302,1433,12

제3절 지적전산의 미래=1313,1444,1

1. 주변 환경의 변화=1313,1444,5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개발=1317,1448,4

3.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구축=1320,1451,10

4. 토지관련 시스템에서의 지적정보의 활용=1329,1460,10

제12장 맺음글=1341,1470,6

일러두기=1345,1476,3

한국지적백년사 연표=1348,1479,122

참고문헌=1470,1601,8

한국지적백년사 편찬연혁=1478,1609,4

편찬후기=1482,1613,4

부록[내용누락;p.1486]=1486,1617,1

1. 자료편 I(지적관계 법규)[내용누락;p.1486]=1486,1617,1

2. 자료편 II(토지조사참고서 외)[내용누락]=1486,1617,1

3. 자료편 III(측지과업무전말서 외)[내용누락;p.1486]=1486,1617,1

4. 자료편 IV(지적인명ㆍ옛용어사전)[내용누락;p.1486]=1486,1617,1

5. 자료편 V(지적일화ㆍ야사)[내용누락;p.1486]=1486,1617,1

[판권지 등][원문불량;p.1488]=1487,1618,2

발간사=(3),5,1

축사=(5),7,1

화보=(6),8,108

관련분야 신착자료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그로스세미나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