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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33.00953 ▼b 2012 | |
| 100 | 1 | ▼a 이경식 ▼g 李景植 ▼0 AUTH(211009)81045 |
| 245 | 1 0 | ▼a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 ▼b 朝鮮前期 / ▼d 李景植 |
| 246 | 1 1 | ▼a Agrarian relationships in the medieval Korea : ▼b the eariy Choson period |
| 250 | ▼a 增補版 | |
| 260 | ▼a 서울 : ▼b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c 2012 | |
| 300 | ▼a xv, 434 p. ; ▼c 23 cm | |
| 500 | ▼a 색인수록 | |
| 900 | 1 0 | ▼a Lee, Kyoung-Sik,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3.00953 2012 | 등록번호 111671849 (23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3.00953 2012 | 등록번호 111755386 (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33.00953 2012 | 등록번호 151311354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3.00953 2012 | 등록번호 111671849 (23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3.00953 2012 | 등록번호 111755386 (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33.00953 2012 | 등록번호 151311354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6년 출간한 책의 수정증보판. 과전제도의 시행절차와 범주, 토지 소유의 법적 관습적 형태, 농지경영과 농업기술, 농촌시장과 관련, 토지.농업론의 실제 등의 부분을 새로 정리하여 보충하는 한편 초판본 출간 후에 간행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와 연속성을 갖추도록 체계와 내용을 대폭 수정.보충하였다.
이 책은 몇 해 전 발간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총서 19,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4)가 초판 때부터 지닌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을 대폭 수정증보하여 편제를 다시 세우고 내용을 새로 더하여 간행한 것이다.
작업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初版本에서 아예 언급을 못하거나 시사하는 데 그쳐 버린 과전제도의 시행절차와 범주, 토지 소유의 법적 관습적 형태, 농지경영과 농업기술, 농촌시장과 관련, 토지·농업론의 실제 등의 부분을 새로 정리하여 보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초판본 출간 후에 간행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와 연속성을 갖추도록 체계와 내용을 수정·?削·보충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 신분제, 군현제, 촌락 등과 연계하여 토지와 민인을 基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유관계, 경영형태, 농업생산을 시간과 공간에서 총괄하여 설정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갖는 역사적 보편성과 개별성의 추구에 유의함으로써, 中國?日本 등 이웃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사정과 비교·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의 본질을 토지제도사 측면에서 조명한 책
우리나라에서 양반이란 용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귀족이란 의미보다 정신적인 학자의 의미가 더 강하게 일반인에게 인식되어 왔다. 또한 양반에는 관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관료라는 말은 중앙집권제란 의미와도 상통하였다. 그래서 역사시간에 고려시대는 호족연합으로 건국하여 문벌 귀족 중심의 분권사회, 조선시대는 근세적 중앙집권관료사회로 학습해 왔다. 저자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선시대 양반의 본질과 그 물적 기반에 주목하였다.
조선은 고려 말의 토지문제의 난맥상과 모순점을 과전제도(科田制度)를 통해 개혁하면서 혁명으로 수립된 국가였다. 과전제도는 조선 토지제도 성립의 시작이었다. 저자는 조선 건국 후 토지제도의 수정이 계속되었지만 그 문제점을 극복하지도 못했고 문무 관료를 의미하는 양반도 그 본질상 관료적 의미보다 봉건적 세력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로 녹봉에 의해 생활하는 계층이 아니라 재지세력으로 권력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토지라는 물적 기반을 소유한 대지주층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조선에서 성리학이 치자(治者)의 학문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반을 이해해야 성리학적 군신관계, 충신의 의리, 군사부일체, 은거의 논리가 쉽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반들은 국가와 국왕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바가 컸으며, 국가는 은택이란 이름으로 양반 사대부에 대해 신분, 과거, 관직, 군역, 세금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혜택을 주었는데 그 핵심이 토지분급제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즉 토지분급제는 조선전기의 양반과 국왕, 국가 사이의 군신관계를 매개하는 요소로 조선의 토지·조세제도 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구성을 6년 전의 초판에서 밝혔지만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으로 소략하였다가 6년에 걸쳐 지속적 연구로 과전제도의 시행절차와 범주, 토지 소유의 법적 관습적 형태, 농지경영과 농업기술, 농촌시장과 관련, 토지·농업론의 실제 등의 부분을 새로 정리하여 보충하는 한편 이 초판본 출간 후에 간행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와 연속성을 갖추도록 체계와 내용을 대폭 수정·?削·보충하였다.
<머리말>
이 책은 몇 해 전 발간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총서 19,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4)가 초판 때부터 지닌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을 대폭 修整增補하여 편제를 다시 세우고 내용을 새로 더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조선은 우리다운 문명과 전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에도 안정을 기함으로써 세계역사상 고려의 뒤를 이어 우리의 본체를 새롭게 정립한 왕조이다. 이러한 역사적 처지는 혁명 후 文物·制度의 개혁과 정비를 中國式 세계화에 추수·함몰하지 않고 전통과 연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진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중대한 것은 경제제도의 마련 곧 고려 말의 토지 문제, 농업문제를 수습하면서 신국가의 토지조세제도의 기초를 다져 간 것이다. 조선의 역사적 특징과 위치를 우리나라 전체 역사의 발전에서 이해하고 아울러 세계사의 체계 속에서 인식하자면 조선전기의 토지제도가 담고 있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 계통적으로 그 像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작업은 크게 두 방향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하나는 初版本에서 아예 언급을 못하거나 시사하는 데 그쳐 버린 과전제도의 시행절차와 범주, 토지 소유의 법적 관습적 형태, 농지경영과 농업기술, 농촌시장과 관련, 토지·농업론의 실제 등의 부분을 새로 정리하여 보충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초판본 출간 후에 간행한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와 연속성을 갖추도록 체계와 내용을 修整·?削·補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증보에 병행하여 초판의 章·節을 수정·보충하고 전체 단락과 문맥을 정돈하고 의미전달이 미숙한 표현이나 잘못된 문구도 바로잡는 데 노력을 들였다. 이런 작업과정에서도, 새삼스럽지만, 필자가 초점을 두어 유의한 것은 조선전기의 토지제도를, 이와 상관된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서 아울러 관련된 각 방면의 구체사항에 대한 資料를 수집·분석·정리하여, 그 전체가 要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토지제도를 내적 계기에서 역사발전의 원리를 배려하면서 검토하고 이와 함께 국가권력, 신분제, 군현제, 촌락 등과 연계하여 토지와 민인을 基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유관계, 경영형태, 농업생산을 시간과 공간에서 총괄하여 설정하며, 나아가서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가 갖는 역사적 보편성과 개별성의 추구에 유의하여 中國·日本 등 이웃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토지제도, 농업생산의 사정과 비교함에 기초적 원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되게끔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부족한 연구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내용과 기틀을 單行本으로 엮기까지는 주위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 梁澤寬, 河明埈 박사생은 초판 때부터 원고마련을 위해 打字와 修正을 정성껏 수행하여 주었고, 鄭在善 조교를 위시하여 대학원생 및 학부 고학년생은 자료 수집, 원고 교정 그리고 출간에 따르는 갖가지 수고를 맡아 꼼꼼히 처리하여 주었다. 金昌成, 梁豪煥 두 교수는 거듭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이번에도 좋은 英文槪要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서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은 증보판 발간을 흔쾌히 맡아 前書와 같이 깔끔한 책자로 다듬어 주었다.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2012년 5월 9일
著 者
정보제공 :
저자소개
목차
목차 增補版 序 = ⅴ 序 = ⅶ Ⅰ. 序言 = 1 Ⅱ. 高麗末의 田制改革과 그 範圍 = 5 1. 私田沒收와 科田制度의 施行 = 5 1) 私田◆U6344◆弊論戰과 科田制度로 歸着 = 5 2) 科田制度의 骨格과 範疇 = 10 2. 山林川澤의 私占問題와 柴科의 廢止 = 18 Ⅲ. 朝鮮前期 土地政策의 基調 = 23 1. 收租權의 範圍와 占有原則 = 24 2. 土地의 私的 所有와 그 把握 = 31 3. 土地의 取得과 所有權 = 39 4. 山林川澤의 共利原則과 私占禁止 = 49 Ⅳ. 土地의 經理와 改修 = 55 1. 國ㆍ官有地의 整頓 = 56 1) 戶給屯田의 置廢와 國ㆍ官屯田의 廢復 = 56 2) 沿邊屯田의 設置와 官屯田의 定限 = 63 3) 驛田問題의 改善着手 = 69 4) 籍田의 造成 = 75 2. 公處折給田의 整理 = 79 1) 祿俸田ㆍ軍資田의 整備와 國用田化 = 79 2) 公◆U5EE8◆田의 整理와 人吏田의 配分 = 85 3) 京外官衙ㆍ諸役人田地의 國用田化 및 改給ㆍ革罷 = 89 3. 王室ㆍ寺社田의 改編 및 賜田 = 97 1) 倉庫宮司田의 公屬化와 王子科田의 制定 = 97 2) 寺社田의 沒收ㆍ減縮과 徵稅 = 103 3) 功臣田ㆍ別賜田의 增大와 調整 = 113 4. 科田制度의 統制와 改定 = 119 1) 科田占有의 不均과 授受方式의 變更 = 120 2) 科田田租의 濫收와 田主權의 制限 = 125 3) 科田折給의 改定과 廢止構想 = 132 4) 軍田의 衰退와 廢止 = 137 Ⅴ. 農地의 復舊ㆍ開拓과 土地把握 = 143 1. 陳荒地의 開墾과 農業技術 = 143 1) 陳荒農地의 開墾施策 = 144 2) 農地擴大와 農業技術의 開發ㆍ普及 = 154 2. 北方開拓과 農業開發 = 164 1) 北方開拓의 着手와 두 段階 = 164 2) 徙民의 開墾과 兩班의 墾田償職 = 171 3) 墾田의 耕種과 常耕熟治問題 = 181 3. 六道改量田과 兩界量田 = 188 1) 六道改量田 = 189 2) 兩界의 量田 = 192 4. 井田制의 檢討와 結負租稅制의 確立 = 197 1) 井田制의 檢討 = 197 2) 結負租稅制의 推進과 그 段落 = 201 3) 結負租稅制의 特徵과 實體 = 208 Ⅵ. 地主制의 進展과 農村市場 = 213 1. 地主層의 動態와 農民層의 成長 = 213 1) 土地所有權의 安定 = 214 2) 土地買得 및 新田開發의 加熱 = 220 3) 交換經濟와 關聯 = 225 4) 佃戶關係와 經營强化 = 231 2. 兩班의 農莊과 國家의 處地 = 240 1) 兩班의 土地所有와 農莊 = 241 2) 農莊의 經營과 耕作農民 = 244 3) 農莊問題와 國家 = 250 4) 農莊의 擴散과 兩班의 分裂ㆍ對立 = 256 3. 場市의 普及과 地主ㆍ小農 = 259 1) 場市의 成立과 交易事情 = 260 2) 末業人口의 增加와 抑末策의 衰退 = 266 3) 場市의 土地關係的 基盤 = 273 Ⅶ. 土地의 制度ㆍ經營變動과 王室庄土問題 = 279 1. 職田制의 置廢 = 279 1) 科田의 廢止와 職田의 設置 = 280 2) 田租의 濫收와 官收官給 = 285 3) 田租分給의 中斷과 職田折給의 廢止 = 290 2. 公ㆍ私處 折給田의 頹落 및 變遷 = 296 1) 衙祿田ㆍ公須田의 頹落 = 297 2) 學田折給의 不實과 書院田의 登場 = 299 3) 功臣田ㆍ別賜田의 沈降 = 307 4) 寺社田의 大減縮과 王室에 接屬 = 310 3. 屯田ㆍ籍田의 經營變動과 民田化 = 317 1) 屯田의 賦役耕作問題와 ◆U4E26◆作經營 = 317 2) 土地兼幷과 屯田의 衰退 = 325 3) 籍田의 民田化 및 ◆U4E26◆作轉換 = 331 4. 驛田의 經營轉換 = 336 1) 人位田의 收稅地化 = 336 2) 馬位田의 ◆U4E26◆作經營 및 賣買 = 339 5. 王室庄土의 膨脹과 折受問題 = 347 1) 科田ㆍ職田制下의 王室私有地 = 348 2) 王室田土의 磨鍊과 折受問題의 擡頭 = 353 Ⅷ. 土地ㆍ農業論 = 361 1. 農村問題와 土地改革論議 = 361 1) 農村問題와 井田ㆍ均田ㆍ限田論의 高調 = 362 2) 限田方案과 그 후의 推移 = 368 2. 力農論과 農政理念 = 374 1) 農耕盡力의 勸課와 精農論 = 375 2) 廢農問題와 務本論 = 380 3) 力農論의 構造와 理念 = 387 Ⅸ. 朝鮮王朝와 封建土地所有 = 391 1. 朝鮮王朝와 兩班=封建 = 392 2. 封建의 土地所有 = 399 Ⅹ. 餘言 = 405 Abstract = 411 찾아보기 = 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