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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解設) 不動産鑑定 評價基準

(解設) 不動産鑑定 評價基準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희순 張喜淳, 역 방경식 方京植, 역
단체저자명
日本不動産鑑定協會. 調査硏究委員會. 鑑定評價理論硏究會, 편
서명 / 저자사항
(解設) 不動産鑑定 評價基準 / [일본부동산감정협회조사연구위원회] 감정평가이론연구회 편저 ; 張喜淳, 方京植 공역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2011   (2012)  
형태사항
440 p. : 도표 ; 23 cm
원표제
新ㆍ要說不動産鑑定評價基準 : 不動産鑑定士のバイブル
ISBN
9788984655423
000 01167camcc2200313 c 4500
001 000045729880
005 20121130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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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121128s2011 ulkd 000c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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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9 ▼a 新ㆍ要說不動産鑑定評價基準 : ▼b 不動産鑑定士のバイブル
246 3 ▼a Shin yosetsu fudosan kantei hyoka kijun : ▼b fudosan kanteishi no baib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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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3 9 ▼a 要說不動産鑑定評價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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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장희순 ▼g 張喜淳, ▼e
700 1 ▼a 방경식 ▼g 方京植, ▼e▼0 AUTH(211009)94406
710 ▼a 日本不動産鑑定協會. ▼b 調査硏究委員會. ▼b 鑑定評價理論硏究會, ▼e
910 0 ▼a Nihon Fudosan Kantei Kyokai. ▼b Chosa Kenkyu Iinkai. ▼b Kantei Hyoka Riron Kenkyukai,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3.332 2011z6 등록번호 111681172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사)일본부동산감정협회 감수, 조사연구위원회감정평가이론연구회 편저인 2010년판 <신ㆍ요설 부동산감정평가기준>(개정판)(주택신보사, 2010.5.27. 개정판제1쇄 발행본)을 완역한 것이다. 2009년 8월 부동산감정평가기준 및 부동산감정평가기준운용사 유의사항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준해설서도 개정되어 새로 출간되었다. 개정된 기준의 주요내용은 총론 제8장 제2절 ‘의뢰인, 제출처 및 이해관계 등의 확인’의 추가 부분과, 2010년 3월 기준유의사항 개정부분인 ‘토양오염대책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부분이다.

이 책은 (사)일본부동산감정협회 감수, 조사연구위원회감정평가이론연구회 편저인 2010년판 <신ㆍ요설 부동산감정평가기준>(개정판)(주택신보사, 2010.5.27. 개정판제1쇄 발행본)을 완역한 것이다. 2009년 8월 부동산감정평가기준 및 부동산감정평가기준운용사 유의사항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준해설서도 개정되어 새로 출간되었다. 개정된 기준의 주요내용은 총론 제8장 제2절 ‘의뢰인, 제출처 및 이해관계 등의 확인’의 추가 부분과, 2010년 3월 기준유의사항 개정부분인 ‘토양오염대책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부분이다.

일본은 감정평가기준을 사회ㆍ환경 변화와 평가업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진보시키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일본 측과 출판협의가 지연되어 출간이 늦어졌다. 업계 종사자에게는 업무에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은 최신의 평가이론 및 실무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분에 따라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곳이 있다. 역자들의 필력이 부족한 탓이니 독자제현의 넓은 아량만 바랄뿐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방경식(지은이)

ㆍ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동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ㆍ동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ㆍ건대, 숙대, 경원대, 강남대, 단대, 서울시립대, 명지전문대, 한성대, 한남대, 성결대, 경기대, 강원대 강사 및 겸임교수 ㆍ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내무부 각종위원회 위원 ㆍ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위원 ㆍ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일본부동산학회 정회원 ㆍ(현)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강사 - 저역서 및 논문 '공동주택관리론'외 저역서 20여권, “한국의 부동산학” 외 논문 160여편

장희순(지은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다.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일본 국립고베대학(神戶大學)에서 국제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이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도시재생분야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시흥도시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부동산간접투자자의 특성과 투자유형분석”(2021), “역세권의 주거선택과 주거이동특성분석”(2021), “부동산학에서 토지의 개념적 이해”(2010), “부동산행위의 분류시론”(2010),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가능성”(2008), “제주도신구간민속의 주거문화형성”(2008),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분석과 활성화방안”(2006) 등 100여 편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역자서문 = 5 
머리말 = 6
서문 = 9
 1. 기준제정의 경위 = 9
 2. 2007년 부동산감정평가기준 동의 일부 개정내용 = 21
 3. 2009년 부동산감정평평가기준 등의 일부 개정의 개요 = 23
PART 1 총론 = 29
 제1장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본 고찰 = 31
  제1절 부동산과 그 가격 = 32
  제2절 부동산과 그 가격의 측정 = 34
  제3절 부동산 감정평가 = 38
  제4절 부동산감정사 등의 책무 = 39
 제2장 부동산의 종별 및 유형 = 41
  제1절 부동산의 종별 = 42 
   Ⅰ. 지역의 종별 = 42 
   Ⅱ. 토지의 종별 = 46
  제2절 부동산의 유형 = 47
   Ⅰ. 택지 = 47
   Ⅱ. 건물 및 그 부지 = 49
 제3장 부동산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 50
  제1절 일반요인 = 51
   Ⅰ. 자연요인 = 52
   Ⅱ. 사회요인 = 52
   Ⅲ. 경제요인 = 53
   Ⅳ. 행정요인 = 54
  제2절 지역요인 = 54
   Ⅰ. 택지지역 = 55
   Ⅱ. 농지지역 = 57
   Ⅲ. 임지지역 = 58
  제3절 개별요인 = 59
   Ⅰ. 토지의 개별요인 = 59
   Ⅱ. 건물의 개별요인 = 65 
   Ⅲ. 건물 및 그 부지의 개별요인 = 67
 제4장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 69
  Ⅰ. 수요와 공급의 원칙 = 70
  Ⅱ. 변동의 원칙 = 71
  Ⅲ. 대체의 원칙 = 71
  Ⅳ. 최유효이용의 원칙 = 72
  Ⅴ. 균형의 원칙 = 73
  Ⅵ. 수익체증 및 체감의 원칙 = 74
  Ⅶ. 수익배분의 원칙 = 74
  Ⅷ. 기여의 원칙 = 75
  Ⅸ. 적합의 원칙 = 76
  Ⅹ. 경쟁의 원칙 = 77
  XI. 예측의 원칙 = 77
 제5장 감정평가의 기본사항 = 79 
  제1절 대상부동산의 확정 = 79
   Ⅰ. 대상확정 조건 = 81
   Ⅱ.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상정상 조건 = 83
  제2절 가격시점의 확정 = 84
  제3절 감정평가로 구하는 가격 또는 임료의 종류 확정  = 86
   Ⅰ. 가격 = 86
   Ⅱ. 임료 = 95
 제6장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 97
  제1절 지역분석 = 98
   Ⅰ. 지역분석의 의의 = 98
   Ⅱ. 지역분석의 적용 = 99
  제2절 개별분석 = 108
   Ⅰ. 개별분석의 의의 = 108
   Ⅱ. 개별분석의 적용 = 109    
 제7장 감정평가의 방식 = 115
  제1절 가격을 국하는 감정평가 수행 = 116
   Ⅰ. 시산가격을 구할 때의 일반 유의사항 = 117 
   Ⅱ. 원가법 = 123
   Ⅲ. 거래사례비교법 = 130
   Ⅳ. 수익환원법 = 136
  제2절 임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수법 = 171
   Ⅰ. 임료를 구할 때 일반 유의사항 = 171
   Ⅱ. 신규임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수법 = 174
   Ⅲ. 계속임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수법 = 181
 제8장 감정평가의 절차 = 185
  제1절 감정평가의 기본사항 확정 = 186
  제2절 의로인, 제출처 및 이해관계 등의 확인 = 187
   Ⅰ. 의뢰인 및 감정평가서가 의뢰인 이외에게 제출되는 경우의 당해 제출처 = 188
   Ⅱ. 관여부동산감정사 또는 관여부동산감정업자에 관련된 이해관계 등 = 189  
  제3절 처리계획의 설정 = 193
  제4절 대상부동산의 확인 = 193
   Ⅰ. 대상부동산의 물적확인 = 194
   Ⅱ. 권리태양의 확인 = 195
  제5절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195
   Ⅰ. 확인자료 = 196
   Ⅱ. 요인자료 = 196
   Ⅲ. 사례자료 = 197
  제6절 자료의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 198
  제7절 감정평가방식의 적용 = 204
  제8절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 204
   Ⅰ.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재음미 = 205
   Ⅱ. 각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가 갖는 설득력의 판단  = 206
  제9절 감정평가액의 결정 = 208
  제10절 감정평가보고서의 작성 = 208
 제9장 감정평가보고서 = 210
  제1절 감정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 211
  제2절 기재사항 = 212
   Ⅰ. 감정평가액 및 가격 또는 임료의 종류 = 212 
   Ⅱ. 감정평가의 조건 = 212
   Ⅲ. 대상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가옥번호, 구조, 용도, 수량 등 및 대상부동산의 권리 종류 = 213
   Ⅳ. 감정평가 의뢰목적 및 조건과 가격 또는 임료의 종류와 관련 = 213
   Ⅴ. 가격시점 및 감정평가를 한 연, 월, 일 = 213
   Ⅵ. 감정평가액 경정이유의 요지 = 214
   Ⅶ. 감정평가상 불명사항의 취급 및 조사 범위 = 215
   Ⅷ. 관여부동산감정사 또는 관여부동산감정업자에 관계되는 이해관계 등 = 215
   Ⅸ. 관여부동산감정사의 성명 = 216
   Ⅹ. 의뢰인 및 감정평가서가 의뢰인 이외에 제출되는 경우의 당해 제출처의 성명 또는 명칭 = 217
  제3절 부속자료 = 218
PART 2 각론 = 219
 제1장 가격의 감정평가 = 221
  제1절 토지 = 221
   Ⅰ. 택지 = 221
   Ⅱ. 농지 = 244 
   Ⅲ. 임지 = 245
   Ⅳ. 택지후보지 = 247
  제2절 건물 및 그 부지 = 249
   Ⅰ. 자용건물 및 그 부지 = 249
   Ⅱ. 대가 및 그 부지 = 250
   Ⅲ. 차지권부 건물 = 254
   Ⅳ. 구분소유건물 및 그 부지 = 255
  제3절 건물 = 261
   Ⅰ. 건물 및 그 부지가 일체로 시장성이 있을 때 건물만의 감정평가 = 262
   Ⅱ. 건물 및 그 부지가 일체로 시장성이 없을 때 건물만의 감정평가 = 262
   Ⅲ. 차가권 = 263
 제2장 임료의 감정평가 = 266
  제1절 택지 = 266
   Ⅰ. 신규임료를 구하는 경우 = 266
   Ⅱ. 계속임료를 구하는 경우 = 268
  제2절 건물 및 그 부지 = 271
   Ⅰ. 신규임료를 구하는 경우 = 271
   Ⅱ. 계속임료를 구하는 경우 = 272  
 제3장 증권화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 = 274
  제1절 증권화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 기본 자세 = 275
   Ⅰ. 증권화 대상부동산의 범위 = 275
   Ⅱ. 부동산감정사의 책무 = 278
  제2절 처리계획의 수립 = 281
   Ⅰ.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확인할 사항 = 281
   Ⅱ. 확인사항 기록 = 284
   Ⅲ. 감정평가의 의뢰목적 및 의뢰인의 증권화관계자의 관계 = 286
  제3절 증권화대상부동산의 개별요인 조사 등 = 289
   Ⅰ. 대상부동산의 개별요인 조사등 = 289
   Ⅱ. 실지조사 = 290
   Ⅲ. 엔지니어링 레포트의 취급과 부동산감정사가 한 조사 = 291
  제4절 DCF법의 적용 등 = 298
   Ⅰ. DCF법의 적용과정 등 명확화 = 298
   Ⅱ. DCF법의 수익비용 항목의 통일 등 = 302
PART 3 자료편 = 321
 부동산감정평가기준 등의 개정에 관하여(2002년 통지) = 323
 부동산감정평가기준 등의 일부개정에 관하여(2007년 통지) = 324
 부동산감정평가기준의 일부개정에 관하여(2009년 통지) = 326
 부동산감정평가기준운용상의 유의사항의 일부개정에 관하여(2009년 통지) = 327 
 부동산감정평가기준운용상의 유의사항의 일부개정에 관하여(2010년 통지) = 328
 부동산감정평가기준 = 329
 부동산감정평가기준 운용상 유의사항 = 391
 수익환원법(신수법)에 관하여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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