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Chapter 1. 검찰제도 15
제1절 서설 17
1. 검찰제도의 연혁 17
가.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의 성립 17
나.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연혁 21
2. 검찰제도의 의의와 특징 23
가. 검찰제도의 의의 23
나.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특징 25
제2절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역할 29
1. 검사의 지위 29
가. 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29
나. 준사법기관의 지위 30
다. 공익의 대표자,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 31
라.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 32
마. 신분 보장 33
2. 검사의 기능과 역할 34
가. 진실과 정의의 확립 34
나. 수사절차에서의 검사의 기능과 역할 34
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37
라. 공판절차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 40
마. 재판 집행에 있어서의 지휘·감독 기능과 역할 41
바. 국가 및 국민의 법률가로서의 기능과 역할 42
3. 검사의 지휘·감독체제 43
가. 의의 43
나.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44
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45
4. 검사직무대리제도 46
5. 검사의 기본자세 47
제3절 검찰청 48
1. 검찰청의 의의 48
2. 검찰청의 종류·명칭·위치 48
3. 검찰청의 기구 49
가. 대검찰청 49
나. 고등검찰청 50
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 50
4. 검찰청의 인적 구성 51
가. 검사 51
나. 검찰청 직원 51
제4절 외국의 검찰제도 52
1. 일본의 검찰제도 52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52
나. 검사의 권한과 역할 53
2. 미국의 검찰제도 55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55
나. 검사의 임명 56
다. 검사의 역할 57
라. 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ing) 58
마.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 60
3. 독일의 검찰제도 61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61
나. 검사의 권한과 의무 62
4. 프랑스의 검찰제도 63
가. 검찰의 조직과 구성 63
나. 검사의 권한과 역할 64
Chapter 2. 사건처리 개관 67
제1절 사건처리의 의의 69
1. 사건처리의 개념 69
2. 처리대상사건의 개념 70
가. 입건 여부에 따른 분류 70
나. 수사단축에 따른 분류 71
다. 수사개시관서에 따른 분류 72
라. 재기 여부에 따른 분류 73
마. 수사·내사·진정사건의 분류 74
제2절 사건처리의 절차 76
1. 개요 76
2. 사건의 수리 76
가. 형사사건의 수리 76
나.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수리 76
3. 사건의 배당 77
가. 배당권자 77
나. 배당시기 77
다. 재배당 78
4. 수사와 검사의 결정 78
가. 결정서의 작성 78
나. 결재 80
다. 사건처리결과 정리 80
라. 사전승인 및 보고 81
5. 검사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81
가.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 82
나. 피의자에 대한 통지 82
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지 82
라.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보 83
마. 인·허가 관련 범죄의 주무행정관청에 대한 통보 83
바.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 83
사. 진정인에 대한 통지 84
아.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84
제3절 사건처리의 기준 86
1. 소추요건의 구비여부 86
2. 형면제사유의 유무 86
3. 범죄의 성부 86
4. 범죄혐의의 유무 86
5. 소추의 요부 87
제4절 사건처리의 유형 87
1. 종국처분 87
가. 공소의 제기(기소) 87
나. 불기소 87
다. 보호사건 송치 88
2. 중간처분 88
가. 기소중지 88
나. 참고인중지 89
다. 공소보류 89
라. 이송 89
Chapter 3. 공소의 제기 91
제1절 공소제기의 의의 93
1. 의의 93
2. 공소제기의 방법 93
제2절 공판청구 94
1. 개요 94
2. 공소장의 작성 94
가. 공소장의 기재사항 94
나. 공소장의 표제부분 96
다. 피고인 관련사항 97
라. 공소사실 기재방법 116
마.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46
바. 공소장에 첨부할 서류 147
사. 검사의 서명·날인 149
3. 공판카드의 작성 150
제3절 약식명령청구 150
1. 의의 150
2. 요건 151
3. 절차 152
가. 약식명령공소장 작성 152
나. 가납금 등의 처리 155
4. 전자약식 156
가. 제도의 도입 156
나. 대상사건 157
다. 절차 157
제4절 보안처분의 청구 158
1. 개요 158
2. 치료감호 청구 158
가. 의의 158
나. 요건 159
다. 청구 절차 159
라. 내용 160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160
가. 의의 160
나. 요건 161
다. 청구 절차 161
라. 내용 162
4. 약물치료명령 청구 163
가. 의의 163
나. 요건 163
다. 청구 절차 164
라. 내용 164
제5절 즉결심판청구사건의 특례 165
1. 의의 165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처리 165
가. 청구기각의 경우 165
나.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166
Chapter 4. 불기소처분 167
제1절 불기소처분의 의의 169
제2절 공소권없음 170
1. 의의 170
2. 사유 170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70
나. 사면이 있는 경우 172
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172
라.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173
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174
바.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174
사.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175
아. 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리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75
자. 피의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76
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176
카.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177
3. 유의사항 178
가. 자료의 구비 178
나. 공소시효 178
다. 고소취소된 친고죄 등 사건 신속처리 178
제3절 죄가안됨 179
1. 의의 179
2. 사유 179
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79
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80
다. 기타 형법 각 본조 등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180
3. 유의사항 180
가. 고의·과실 없는 행위 180
나. 자료의 구비 181
제4절 혐의없음 181
1. 의의 181
2. 사유 182
가. 범죄인정안됨 182
나. 증거불충분 182
3. 유의사항 183
가. 수사 철저 183
나. 죄명의 검토 183
다. 무고혐의 유무의 판단 183
제5절 기소유예 184
1. 의의 184
2. 사유 184
가. 피의자에 관한 사항 185
나. 범죄에 관한 사항 186
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186
라. 범행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 186
3. 유의사항 187
가. 수개의 피의사실 중 일부 기소, 일부 기소유예 불가 187
나. 부수절차 187
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88
라.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89
마.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189
바.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190
제6절 각하 191
1. 의의 191
2. 사유 191
가.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의 기재에 의하여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191
나.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192
다.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192
라.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192
마.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192
바. 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193
사.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193
3. 유의사항 193
제7절 기소중지 194
1. 의의 194
2. 사유 194
가. 범인의 불명 195
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195
3. 유의사항 196
가. 수사 철저 196
나. 기소중지의 억제 196
다. 압수물의 보관 197
라. 공소시효의 명기 197
마. 지명수배·지명통보 197
바. 비고란 기재 200
사. 사후관리 200
제8절 참고인중지 201
1. 의의 201
2. 사유 201
3. 유의사항 202
가. 비고란 기재 202
나. 지명수배 여부 조회 202
다.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작성 203
라. 「참고인중지의견 송치사건 처분결과통보서」작성 203
마. 기타 203
제9절 공소보류 204
1. 의의 204
2. 사유 204
3. 유의사항 204
가. 승인 204
나. 사후관리 205
제10절 불기소처분의 주문결정 순서 205
1. 중간처분보다 종국처분을 우선 205
2. 실체판단보다 형식판단을 우선 205
제11절 불기소결정서 등의 작성 206
1. 불기소결정서 등의 기재사항 206
2. 불기소결정서 등의 기재방법 206
가. 일반적 기재방법 206
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의 각 사항 란 기재방법 207
다. 「불기소결정서」기재방법 230
제12절 사건의 재기 245
1. 의의 245
2. 재기사유 246
가.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재기 246
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재기 247
3. 재기요령 247
가. 불기소사건재기서의 작성 247
나.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의 재기요령 248
제1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249
1. 항고·재항고 249
가. 항고 249
나. 재항고 250
다. 항고·재항고사건처리시의 유의사항 251
2. 재정신청 253
가. 신청권자 253
나. 신청의 대상 253
다. 절차 253
3. 피의자보상 255
가. 의의 255
나. 요건 255
다. 절차 256
Chapter 5. 송치결정 259
제1절 보호사건 송치 261
1. 소년보호사건 송치 261
가. 의의 261
나. 송치절차 262
다. 유의사항 263
2. 가정보호사건 송치 264
가. 의의 264
나. 송치절차 265
3.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266
가. 의의 266
나. 송치절차 266
제2절 이송 267
1. 의의 267
2. 이송사유 267
가. 타관송치 267
나. 군검찰관송치 268
3. 이송절차 269
가. 송치결정서 및 사건송치서의 작성 269
나. 압수물의 처분 269
다. 통지 270
라. 신병처리 270
4. 유의사항 271
가. 이송(타관송치) 억제 271
나. 기록송부 272
다. 구속기간·공소시효 272
라. 법원의 이송결정시의 조치 272
Chapter 6.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처리 273
제1절 수사·내사·진정사건 처리의 의의 275
제2절 수사·내사·진정 종결처분의 태양 276
1. 내사종결처분의 태양 276
가. 입건 276
나. 입건유예 276
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77
라. 내사중지 277
마. 이송 278
바. 등록 278
2. 진정종결처분의 태양 279
가. 공람종결 279
나. 전과정정 279
다. 법원이첩 280
라. 기록편철 280
마. 다른 기관 이첩 280
바.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281
사. 그 밖의 진정종결 282
3. 수사종결처분의 태양 282
가. 입건, 입건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수사중지, 이송 282
나. 수사종결 282
다. 각하 283
제3절 수사·내사·진정사건 결정서의 작성 283
1. 수사·내사·진정사건 결정서의 기재사항 283
2. 기록표지의 작성 283
가. 일반적 기재방법 283
나. 피의자·피내사자·피진정인 284
다. 진정인 284
라. 주문 285
마. 명령 285
3. 결정이유의 작성 286
부록 289
1. 법무부 기구표 (2015. 1. 1. 현재) 291
2. 검찰청 기구표 (2015. 1. 1. 현재) 292
3. 대검찰청 기구표(2015. 1. 1. 현재) 293
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94
5. 검찰사건사무규칙 339
2권권
Chapter 7. 제1심 공판절차 448
제1절 서설 450
1. 공판절차 개관 450
가. 공판절차의 의의 450
나. 공판중심주의 451
다. 공판절차의 개요 457
2. 공판관여 461
가. 공판관여의 중요성 461
나. 공판관여검사·공판부 461
다. 공판관여검사의 자세와 유의사항 462
제2절 공판의 사전준비 464
1. 개요 464
2. 공판인계 465
가. 수사검사로부터 공판관여검사에 대한 공판인계 465
나. 공판관여검사의 교체에 따른 공판인계 465
다. 제1심 공판검사의 항소심 공판검사에 대한 공판인계 466
3. 공소장, 기록, 증거물 등의 검토 466
가. 공소장의 점검 466
나. 기록, 증거물의 검토 467
4. 증거개시제도 467
5. 공판준비절차 469
6. 입증계획의 수립 470
7. 보완수사 472
가. 보완수사의 필요성 472
나. 보완수사의 내용과 방법 472
제3절 모두절차 475
1. 모두절차의 의의와 검사의 기본자세 475
2.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475
가. 진술거부권의 고지 475
나. 인정신문 476
3. 검사의 모두진술 476
가. 공소장 낭독 476
나. 공소장의 정정 477
다. 공소장의 석명 477
4. 피고인의 모두진술 478
가. 의의 478
나. 성격 479
다. 한계 479
5. 재판장의 쟁점정리 480
가.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480
나.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입증계획 480
제4절 검사의 입증활동 481
1. 총설 481
2. 증거조사 신청 482
가. 증거조사신청의 범위 및 방법 482
나. 증거결정 485
다.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486
3. 증인신문 487
가. 증인신문의 중요성과 사전준비 487
나. 증인신문의 방법 490
다. 증인신문 실시상의 문제점 494
라. 검사신청 증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대책 498
마. 변호인신청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방법 499
바. 증인신문조서의 확인 499
4. 서증 조사 501
가. 피의자신문조서 501
나. 참고인진술조서 506
다. 진술서 및 진술기재 서류 507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부여 509
마.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부여 513
바. 기타 서증과 관련된 일반적 유의사항 515
5. 신종 증거 조사 519
가. 수사과정 진술 영상녹화물 520
나. 녹음테이프 522
다. 사진 526
라. 비디오테이프 등 528
마. 전자적 정보 529
바. 위법수집증거 문제 531
6. 감정인신문 532
가. 개요 532
나. 감정인신문시 유의사항 533
7. 피고인신문 536
가. 서설 536
나. 피고인신문의 범위 및 정도 537
다. 피고인신문의 요령 540
라. 변호인의 위법·부당한 피고인신문에 대한 대처 540
8. 정상관계 입증 541
가. 정상관계 입증시 유의사항 541
나. 피고인, 변호인의 정상입증 542
9. 간이공판절차의 특례 542
가. 의의 542
나. 요건 543
다. 결정 및 취소 543
라. 특례 544
제5절 공판의 심리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544
1. 공판 심리상 유의사항 545
가. 정확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위한 대책 545
나. 변론의 분리, 병합 및 기일변경, 변론 재개시의 조치 546
다. 피고인의 출정 거부, 퇴정 및 변호인의 퇴정시 유의사항 550
2. 집중심리제 552
가. 도입배경 552
나. 내용 553
다. 유의사항 553
3. 국민참여재판 553
가. 도입배경 553
나. 내용 554
다. 유의사항 554
4. 공소장변경 555
가. 기본방침 555
나. 공소장변경의 절차 556
다. 공소장변경의 방법 등 557
5. 공소취소 561
가. 의의 561
나. 사유 561
다. 절차 562
라. 승인 562
6. 보석 및 기타 피고인의 석방 562
가. 보석청구에 대한 검사의 의견표명시 유의사항 562
나. 보석의 조건 564
다. 보석집행의 절차 564
라. 보석취소의 청구 565
마.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566
바. 기타 피고인의 석방 567
제6절 의견진술 568
1. 검사의 의견진술 568
가. 의의 및 성질 568
나. 내용 569
다. 시기 569
라. 방식 569
마. 제한 571
바. 자세 571
사. 구형 572
2. 피고인측의 의견진술 576
가. 성질 576
나. 순서, 내용 및 방식 576
다. 제한 577
라. 위법·부당한 변론에 대한 대책 577
제7절 종국재판 578
1. 형식재판 578
가. 이송결정 및 보호사건송치결정 578
나. 관할위반의 판결 578
다. 공소기각의 판결 및 결정 579
라. 면소의 판결 579
2. 실체재판 580
가. 유죄판결 580
나. 무죄판결 580
3. 종국재판에 대한 검사의 조치 580
가. 피고인의 석방 581
나. 보고 581
다. 상소 여부의 결정 581
Chapter 8. 상소·비상구제절차 584
제1절 상소 586
1. 의의 및 종류 586
가. 의의 586
나. 종류 586
2. 상소제기기간 587
가. 항소 및 상고 587
나. 보통항고 587
다. 즉시항고 587
라. 재항고 587
마. 준항고 587
3. 상소권의 행사 588
가. 상소권의 적정 행사 588
나. 상소권 행사의 절차 588
다. 유의사항 590
4. 항소 590
가. 항소이유 590
나. 항소이유서 593
다. 답변서 593
라. 항소심절차의 특칙 594
마. 항소심의 재판 594
5. 상고 595
가. 상고이유 595
나. 상고이유서·답변서 595
다. 상고심절차의 특칙 596
라. 상고심의 재판 596
6. 항고 597
가. 보통항고 597
나. 즉시항고 598
다. 재항고 599
라. 준항고 599
제2절 비상구제절차 600
1. 재심 600
가. 의의 600
나. 재심청구의 사유 600
다. 절차 601
라. 재심청구와 형집행정지 601
마. 재심청구사유의 조사 601
바. 재심에 대한 결정 602
사. 재심의 심판 602
2. 비상상고 603
가. 의의 603
나. 비상상고이유·신청권자·관할법원 603
다. 신청의 시기·방법 603
라. 비상상고이유의 조사 604
마. 비상상고의 재판 604
Chapter 9. 재판의 집행 606
제1절 서설 608
1. 의의 608
2. 집행의 시기 609
가. 원칙 609
나. 예외 609
3. 집행지휘 610
가. 집행지휘자 610
나. 집행지휘의 방법 611
4. 집행기관 612
5. 형집행의 순서 612
가. 중한 형의 우선집행 612
나. 형집행순서변경의 절차 613
6. 형의 경정청구 613
7. 선고유예의 실효 614
가. 선고유예실효청구 614
나. 형의 선고 615
다. 형의 집행지휘 615
8. 형집행불능결정 615
가. 사유 615
나. 방법 616
제2절 형의 집행 616
1. 사형의 집행 616
가. 집행명령 616
나. 집행지휘 617
다. 집행 617
라. 사형집행종료보고 617
마. 집행정지 618
2. 자유형의 집행 618
가. 집행지휘 618
나. 집행 619
다.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620
라. 누범가중 623
마. 집행유예의 취소·실효 624
바. 집행정지 626
3.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629
4. 자격형의 집행 630
5. 재산형 등의 집행 630
가. 벌금·과료의 집행 630
나. 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의 집행 635
다.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 636
라. 가납재판의 집행 639
마. 몰수의 집행 640
6. 압수물에 관한 재판의 집행 643
7. 집행비용의 집행 643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643
1.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 643
2.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疑義申請) 644
3.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644
Chapter 10. 송무사건의 처리 646
제1절 총설 648
1. 서설 648
2. 우리나라의 송무제도 649
가. 국가의 송무조직 649
나. 지방자치단체의 송무조직 650
다. 소송업무 수행체제 651
라. 정부법무공단 651
제2절 국가소송 651
1. 국가소송의 의의 651
2. 제1심 절차 652
가. 소송준비 및 소제기 652
나. 본안소송에 대한 준비 653
다. 응소조치 657
라. 본안소송 658
마. 제1심판결 후 조치 661
바. 기타 664
3. 상소심 절차 665
가. 항소심 절차 665
나. 상고심 절차 669
다. 항고절차 670
4. 확정사건 처리 672
가. 의의 672
나. 확정사건에 대한 조치 672
다. 집행권원 이첩 673
라. 강제집행 673
마. 소송비용의 회수 676
바. 소송비용 정산 678
사. 구상권 행사 679
아. 임의변제 680
자. 재심 681
5.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절차 684
가. 의의 684
나. 가압류 686
다. 가처분 688
6.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업무처리 688
가. 의의 689
나. 업무처리의 중요성 689
다. 업무처리의 긴급성 689
라. 업무처리 요령 690
제3절 행정소송 691
1. 행정소송의 개념 691
가. 행정소송의 의의 691
나. 행정쟁송의 대상 691
다. 행정소송의 종류 691
라. 행정소송의 성격 692
2. 행정소송의 수행자 694
가. 소송수행자의 지정 694
나.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와 검사공동수행 694
3. 행정소송사건의 처리 695
가. 행정청의 소장접수보고 695
나. 소송지휘 또는 검사공동수행지정 695
다. 본안준비 696
라. 준비서면 제출 697
마. 증거제출 697
바. 입증책임 및 주장책임 697
사. 행정소송의 종료 698
아. 판결선고 후의 조치 698
자. 소송수행자 준수사항 699
4. 집행정지절차 700
가. 의의 700
나. 집행정지의 요건 700
다. 집행정지사건의 처리 701
5. 상소심 절차 702
6. 행정소송 통계보고 702
7. 패소원인분석표 작성, 보고 702
제4절 국가배상 및 협정배상 703
1. 국가배상 703
가. 의의 703
나. 국가배상제도 703
다. 배상심의회 705
2. 협정배상 715
가. 개설 715
나. 협정배상 신청사건 처리 720
다. 협정 비공무 사전지급신청사건 처리 723
Chapter 11. 범죄피해자의 구제 726
제1절 의의 728
제2절 배상명령 729
1. 의의 729
2. 요건 729
가. 배상명령대상범죄 729
나. 손해의 발생 729
다. 형사공판절차에 의한 유죄판결 730
라. 예외사유 730
3. 절차 730
가. 배상신청 730
나. 공판기일통지 730
다. 배상명령의 선고 730
라. 불복 731
4. 비용 731
5. 검사의 조치 731
가. 수사 731
나. 공판 731
제3절 범죄피해자의 구조 732
1. 의의 732
2. 요건 732
가. 지급 대상 732
나. 예외사유 733
3. 절차 733
가. 구조금의 지급 신청 733
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구조 결정 733
다. 소멸시효 등 733
제4절 범죄피해자의 보호 734
1. 의의 734
2. 주요내용 734
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 734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34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735
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735
마.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735
3. 구체적 업무실태 735
가.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 735
나. 범죄피해자의 의사 확인 736
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736
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737
제5절 형사조정제도 737
1. 의의 737
2. 주요내용 738
가. 형사조정 대상사건 738
나. 형사조정위원회 738
다. 형사조정절차 739
라.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