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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려대학교 학술정보원 발전기금에 기부하시면,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기증자 예우 사항"을 클릭하여 안내된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A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용)을 등기 우편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는 고려대학교 대외협력부(Tel. 3290-1241~5), 이메일 (develop@korea.ac.kr)과
중앙도서관(Tel. 3290-1480,1475)로 요청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기부자일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기부금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자가 후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기금용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서 상의 ‘학교에 위임’을 선택하시면 학교의 장기발전 계획에 필요한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도서관에 지원하고 싶으시면 약정서 상의 "기부용도분야지정"란의 "지정발전기금"을 체크하고'도서관 도서 기금'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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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려대학교의 발전기금은 각 단과대학과 부속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여 모금사업들을 선정,
이 중에서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선정합니다.
이 중, 도서관의 발전기금은 이용자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모든 학술공동체에 대한 지식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세종학술정보원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A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내에서 50%를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