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연혁
제1장 토지제도와 가치평가
제1절 토지제도의 변천
1. 근대이전 = 38
2. 광복전·후 = 39
3. 감정평가의 표시 = 40
제2절 금융권의 감정평가와 한국감정원의 출범
1. 금융권과 감정평가 = 41
2. 한국감정원의 설립 = 42
제3절 토지정책과 감정평가
1. 경제규모의 확대와 지가 = 48
2. 경제성장과 부동산 투기 붐 = 49
3.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 = 49
4.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토지공개념이 확대 도입 = 50
제4절 지가공시및토시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
1. 공적지가제도의 시행 = 51
2. 토지평가와 토지평가사 = 54
3. 담보물건 평가와 공인감정사 = 67
4. 지가체계의 일원화 = 79
제2장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창립
제1절 창립경위
1. 설립근거 및 설립경위 = 88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출범 = 93
제2절 협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1. 초창기 주요업무 = 96
2. 업무기반 조성을 위한 제규정 제정 = 99
3. 공적업무수행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제도개선 = 102
4.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 개시 = 103
5. 제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 업무 지원 = 104
6. 감정평가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조치 = 105
7. 합동사무소 업무영역 경과조치에 대한 건의 = 106
8. 지부 결성 = 106
9. 회보 및 연구논문집 발간 = 107
10. 공제사업과 복지사업의 운영 = 107
11. 사무국의 직원 충원과 기구 확장 = 108
12. 기타 업무처리 현황 = 108
제3절 법인 설립과 법령제도의 개선
1.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 108
2. 법령제도개선반 편성과 추진 실적 = 111
3. 추진실적 = 112
제2편 사업 및 업무
제1장 법령·제도개선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제1절 지가공시법 및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1. 지가공시법령의 개정 = 114
2. 합리적 개정을 위한 노력 = 122
제2절 감정평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1. 담보물 감정평가 = 124
2. 보상 및 사업시행을 위한 감정평가 = 125
3.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개정 = 130
4.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조치 = 136
5. 감정평가제도 및 업계 발전을 위한 활동 = 143
제3절 감정평가이론·기법의 연구
1. 토지·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정 = 151
2. 어업권·광업권·분묘이장비 보상지침 제정 = 152
제2장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제1절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1.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의 개요 = 153
2. 표준지 공지지가의 조사·평가업무 추진 내역 = 156
3.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추진실적 = 165
4.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 183
제2절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1. 개별공시지가의 개요 = 187
2.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의 연도별 추진현황 = 192
제3절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
1. 조사목적 = 195
2.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업무 추진현황 = 199
제3장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부대업무
제1절 정기연수교육 = 200
제2절 실무수습교육
1. 실무수습의 개요 = 204
2. 실무수습 교육의 실시현황 = 206
제3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부대업무
1. 자격시험 개요 = 208
2. 자격시험 현황 = 208
제4장 감정평가업무의 국제화·선진화
제1절 국제회의 참가 및 세미나 개최
1. 국제회의 참가 = 211
2. 세미나 개최 = 221
제2절 외국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1. 한·일 감정평가협력회의 협정체결 = 225
2. 미국 유관기관과의 교류 = 230
3. 중국과의 교류 = 232
4. 기타 국제교류 현황 = 235
제3절 평가기법이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컨설팅 교육
1. 부동산컨설팅 업무의 대두 = 237
2.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와 부동산카운슬러협회의 출범 = 238
3. 부동산컨설팅 연수교육의 실시 = 241
제5장 감정평가업무의 전산화
제1절 초창기 전산화 및 추진과정
1. 창립 초창기의 현황 = 243
2. 전산화 추진 과정 = 245
3. 전산화 발전 과정 = 246
제2절 감정평가업무의 전산화
1. 추진현황 = 248
2. 협회 지리정보시스템(KAPAGIS)구축 = 250
3. 대내외적 평가업무의 전산화 = 255
4. 감정평가 전례자료 구축 = 260
제3절 사무국 업무의 전산화 = 263
제6장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지도·관리
제1절 회원에 대한 포상
1. 포상근거 및 현황 = 265
2. 회원의 지도 감독 = 269
제2절 업계발전저해행위에 대한 징계 = 271
제7장 회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제1절 공제사업 추진 경위
1. 개황 = 275
2. 공제사업의 운영형태 = 276
제2절 공제사업 추진현황
1. 설립초기의 현황 = 278
2. 공제기금의 확충과정 = 279
제3절 공제사업현황 = 282
제4절 공제회관 부지의 매입과 관리
1. 개황 = 289
2. 부지의 규모와 추진경위 = 290
3. 사옥임대 관련업무 = 291
4. 사옥의 관리 = 291
제8장 감정평가기관 추천 활성화와 협회의 기능 확대
제1절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업무
1. 선정추천에관한일반지침 및 중토위지침 제정 및 개정 = 292
2.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 293
3. 감정평가기관 선정·추천제도의 근거와 제도개선 = 294
4. 추천권의 확대 노력 = 297
제2절 법원감정인 선정·추천업무
1. 법무실 편성·운영 = 299
2. 제도개선 및 회원의 권익보호 = 300
3. 법원감정인 선정·추천 현황 = 303
제3절 자산재평가 관리업무 = 305
제4절 감정평가 공정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업무
1. 업무 개요 및 절차 = 310
2. 의뢰기관별 의뢰 내용 및 처리현황 = 311
제9장 기타업무 및 창립 10주년 행사
제1절 회보 및 감정평가논집 발간
1. 회보 발간 = 313
2. 감정평가논집 발간 = 314
제2절 협회 창립 10주년과 새로운 도약
1.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개최 = 315
2.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거행 = 316
제3편 경영·조직일반
제1장 정관·제규정
제1절 정관의 제정과 변천 = 318
제2절 제규정
1. 규정의 제정과 정비 = 321
2. 현행 제규정체계 = 324
제2장 조직·기구
제1절 조직체계
1. 총회 = 328
2. 이사회 = 329
3. 위원회·지회 = 330
제2절 기구
1. 기구의 변천 = 337
2. 현행 기구와 업무 = 338
제3절 임직원 및 직제
1. 임원의 선임 = 341
2. 임원의 활동사항 = 343
제4절 직원 및 직제 = 350
제3장 재무 및 경영관리 일반
제1절 재무관리
1. 재무구조 = 352
2. 손익과 비용 = 356
제2절 인사관리
1. 인사관리의 개요 = 359
2. 임용 = 360
3. 종합근무평정 = 361
4. 복지후생 = 364
제3절 감사업무
1. 감사업무의 개요 = 367
2. 선임 및 증원 = 368
3. 감사업무 수행과 준수사항 = 368
4. 감사의 구분과 수검현황 = 369
제4편 감정평가연구원 설립
제1장 감정평가연구원 설립
제1절 개황 = 374
제2절 연구원의 개원
1. 관련 규정·기준의 제정 = 376
2. 연구원 개원의 의의 = 377
3. 주요 연구사업 = 377
4. 조직 및 인원 = 378
제3절 연구원 추진실적 = 379
제2장 감정평가연구원 발전방안
제1절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부동산서비스업 = 394
제2절 부동산부문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 = 397
제3절 연구분야 = 399
제5편 협회의 미래
제1장 환경변화와 협회의 과제
1. 지식경제시대 업계의 현황과 문제 = 416
2. 감정평가시장 = 418
3. 위기의 감정평가업체 = 420
제2장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중장기 전략
제1절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감정평가협회 = 422
제2절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감정평가협회 = 423
제3절 전문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하는 감정평가협회
1. 지식경제시대의 감정평가업 = 425
2.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의 구축 = 427
3. 새로운 전문시장의 개척 = 428
4.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 429
부록
1. 현행 정관 = 432
2. 역대 임원 명단 = 443
3. 역대 각 위원회 구성 현황 = 444
4. 회원사 현황 = 445
5. 협회 직원 및 명예회원 명단 = 466
6. 감정평가논집 발간 현황 = 467
7. 연표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