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975camccc200301 k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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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 | 031028s2003 ulk 000a kor | |
| 020 | ▼a 8971969717 ▼g 93900: ▼c \32000 | |
| 035 | ▼a KRIC08905258 | |
| 040 | ▼a 211046 ▼c 211046 ▼d 211046 ▼d 211009 ▼d 211010 | |
| 041 | 1 | ▼a kor ▼a chi ▼h chi |
| 082 | 0 4 | ▼a 614.1 ▼2 21 |
| 090 | ▼a 614.1 ▼b 2003a | |
| 100 | 1 | ▼a 王與 , ▼d 1261-1346 |
| 245 | 1 0 | ▼a 신주무원록 / ▼d 왕여 지음 ; ▼e 최치운 외 주석 ; ▼e 김호 옮김. |
| 246 | 0 3 | ▼a 억울함을 없게 하라 |
| 246 | 1 9 | ▼a 無寃錄 |
| 260 | ▼a 서울 : ▼b 사계절 , ▼c 2003. | |
| 300 | ▼a 565 p. ; ▼c 23 cm. | |
| 500 | ▼a 세종때 최치운 등의 학자들이 <무원록>에 주석을 달아, 1438년 신주를 붙인 조선판 <신주무원록>이 만들어짐. | |
| 650 | 4 | ▼a Medical jurisprudence ▼z China. |
| 650 | 4 | ▼a Medical jurisprudence ▼z Korea. |
| 650 | 4 | ▼a Medicine ▼y 15th-18th centuries. |
| 700 | 1 | ▼a 최치운 , ▼d 1390-1440 |
| 700 | 1 | ▼a 김호 , ▼e 옮김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614.1 2003a | 등록번호 111271928 (3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614.1 2003a | 등록번호 111271929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04-02-29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의학도서관/보존서고4/ | 청구기호 614.1 2003a | 등록번호 131016307 (6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614.1 2003a | 등록번호 111271928 (3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614.1 2003a | 등록번호 111271929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04-02-29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의학도서관/보존서고4/ | 청구기호 614.1 2003a | 등록번호 131016307 (6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신주무원록>은 조선 초기에 간행되어 영정조대에 이르기까지 300여 년 동안 조선 법의학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었던 책이다. 이 책은 검시의 지침을 다룬 법의학서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범죄와 얽힌 생활사의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기도 하다.
원래 <신주무원록>은 원나라 왕여의 저작 <무원록>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엄격한 사건 조사와 법 집행으로 백성을 위하려는 세종의 명으로 주석과 음훈을 병기하고 다른 내용을 덧붙여 완성되었다. 이후 18세기 <증수무원록>이 간행될 때까지 약 300여 년 간 조선 시대 검시의 표준 서적이 되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검시 절차, 검시 보고서 양식, 보고 방식이 담긴 논변論辨과 격례格例로 이뤄진 상권과 시체 검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는 하권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엔 시체의 안색을 관찰하거나 상흔의 위장을 찾아내는 방법 등 다양한 약재와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과학적인 판별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왕여(지은이)
중국 원나라의 법학자. 자는 여지이며, 복건 온주 사람이다. 동한의 처사 왕패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 왕승에 이르러 관직이 추밀승지가 되면서 거족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학문에 힘을 쏟아 주야로 독서하였으며, 특히 법륭에 관심이 많았다. 유목의 추천으로 처음 온주군의 실무관료인 공작 되었다.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이들을 살리는데 공을 세워 곧 항주로 염관주 제공안독이 되었고, 이후 강절행성 이문소 제공, 처주로 총관기사를 역임하엿다. 가는 곳마다 옥사를 명쾌하게 처결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승선랑 온주로 낙청현윤을 지낸 후 산림에 은거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무원록>이외에 <흠휼집>, <형명통의>등의 저작이 있다.
김호(옮긴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주로 조선시대의 통치기획과 실천의 역사를 탐구 중이다. 저술로는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2000), 『허준 평전』(2024)을 비롯한 『조선왕실의 의료문화』(2017) 등 의료사회사 관련 연구와, 죄와 벌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문화 전통을 탐구한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2013)와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2018) 그리고 『정조의 법치』(2020) 등이 있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5 해제 : 『신주무원록』과 조선 전기의 검시(檢屍) = 13 序 = 43 신주무원록 목록 = 58 新註無寃錄 卷上 論辯 옛날과 지금의 검시법이 동일하지 않음 = 62 자액(自縊)이라는글자의 뜻 = 68 익사한 시체의 경우, 남자는 엎드려 있고 여자는 누워 있다 = 72 검험(檢驗)에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함 = 74 검시에 소용되는 법물인 은비녀의 진위 = 80 중독의 경우 = 86 친생(親生)의 혈속(血屬)을 판별하는 법 = 90 식기상(食氣상)의 판별 = 94 장지주(張知州)가 악역(惡逆)의 무리를 명쾌하게 판별한데 대하여 = 98 주야(晝夜)를 구분하는 방법 = 106 부모가 늙어 모실 사람이 없는데, 도형(徒刑)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 108 잉태(孕胎)한 부인의 시체 = 112 병사(病死)한 죄수 = 116 格例 一. 시장식(屍帳式) = 122 二. 시장(屍帳) 사례 = 138 三. 시장에 오작 피고인이라고 서명하는 데 대하여 = 154 四. 죽은 이가 친속이 없는 경우, 이웃이나 지주(地主) 혹은 방정(坊正)등이 관에 고발한다 = 164 五. 정관(正官)이 검시하고, 인명 사건을 수리(受理)하는데 대하여 = 172 六. 인명 사건을 수리(受理)하고 검시하는 사례 = 182 七. 자액(自縊)을 면검(免檢)하는 경우 = 190 八. 관을 열고 검시할 경우의 처리 방법 = 192 九. 뼈가 드러난 것을 검험하는 데 일정한 법례(法例)가 결여된 데 대하여 = 196 十. 시체의 상흔이 불명확한 경우 = 200 十一. 초검과 복검을 지연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 204 十二. 검험을 순검(巡檢)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될 일 = 206 十三. 초적(草賊)들이 난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면검할 것 = 210 十四. 강도가 돈 주인을 죽인 경우에는 즉시 검험할 일 = 212 十五. 성부(省府)에서 검시식(檢屍式)의 두 항목을 만들었다 = 218 十六. 춥고 더운 데 따른 변동 = 226 十七. 초검과 복검을 하는 관문(關文)서식 = 232 新註無寃錄 卷下 一. 초검과 복검의 총설 = 264 二. 검험하는 방법 = 296 三. 부인의 검험 = 323 四. 낙태된 소아시체의 검시 = 328 五. 목졸려 죽은 경우 = 334 六.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경우 = 344 七. 물에 빠지거나 몸을 던져 죽은 경우 = 372 八. 서로 구타 후에 물에 빠져 죽은 경우 = 396 九. 몽둥이로 맞아 죽은 경우 = 398 十. 칼날 등에 의해 살해된 경우 = 416 十一. 칼에 찔려 죽은 경우 = 432 十二. 머리와 몸이 떨어져 다른 곳에 있는 경우 = 434 十三. 주먹이나 손발 등으로 구타당해 죽은 경우 = 438 十四. 고한(辜限) 내에 병사한 경우 = 442 十五. 스스로 베고 죽은 경우 = 444 十六. 독을 먹고 죽은 경우 = 454 十七. 불에 타 죽은 경우 = 476 十八. 끓는 물에 데여 죽은 경우 = 488 十九. 병환으로 죽은 경우 = 490 二十. 얼어 죽은 경우 = 500 二一. 굶어 죽은 경우 = 502 二二. 장(杖)을 맞아 사망한 경우 = 504 二三. 죄수가 심문받다가 죽은 경우 = 506 二四. 놀라서 죽은 경우 = 508 二五. 부딪쳐 죽거나 실족(失足)하여 사망한 경우 = 510 二六. 압사(壓死)한경우 = 514 二七. 우마(牛馬)에 밟혀 죽은 경우 = 518 二八. 수레에 치여 죽은 경우 = 520 二九. 침구(鍼灸) 등을 시술받은 후 즉시 사망한 경우 = 522 三十. 벼락에 맞아 죽은 경우 = 524 三一. 호랑이에 물려 죽은 경우 = 526 三二. 술과 음식을 포식하여 죽은 경우 = 528 三三. 다른 물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해 죽은 경우 = 532 三四. 딱딱한 물건에 부딪쳐 죽은 경우 = 534 三五. 뱀과 벌레에 물려 죽은 경우 = 536 三六. 남자가 지나치게 성교하여 사망한 경우 = 538 三七. 희고 빳빳하게 말라 죽은 경우 = 540 三八. 벌레·쥐·개에게 물려 죽은 경우 = 542 三九. 죽은 후에 오랫동안 누웠거나 엎어져 있는 경우, 색이 약간 붉고 누런 빛이 돈다 = 544 四十 상하여 썩은 경우 = 546 四一 증빙할 근거가 없는 경우 = 548 四二 무덤이나 집 안에 임시 매장되어 있는 경우 = 552 四三 무덤을 도굴(盜掘)한 경우 = 554 跋文 = 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