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在軍同知摠制 朴礎의 北方 防禦策을 先生께서 王朝實錄에 올림. = 1
一. 議政府 贊成 申棨의 北方警備策을 先生이 王朝實錄에 올림. = 13
一. 訥齋先生이 社倉法을 論함. = 30
一. 先生께서 高麗史 改撰을 論함. = 30
一. 先生께서 國境 防禦策을 上奏. = 36
一. 先生께서 文宗實錄編纂에 參與함. = 39
一. 鄭麟趾가 地理 官制作圖 作制 適任者로 先生을 世祖에 薦擧 掌之. = 71
一. 先生이 閭延茂昌 虞芮 三邑을 버리자고 建議. = 123
一. 先生이 皇極治平圖를 製作하여 端宗에 받침. = 124
一. 貪官汚吏 膺懲을 請함. = 125
一. 世祖와 더불어 三角山 普賢峯에 올라 서울 山形水派을 審定. = 131
一. 司憲府에서 闕內諸司에서 妓女를 招請하여 會飮함을 劾함. = 131
一. 諫院에서 失農으로 地圖製作을 늦추자고 建議. = 132
一. 舍人 曹孝門이 先生의 審定 地圖事를 延期하자고 建議. = 133
一. 先生께서 世祖에 人君의 治道을 上疏. = 134
一. 先生에게 地理誌와 地圖를 그리라 命함. = 135
一. 平安道 경차관으로 북방삼읍의 지도를 받치면서 삼읍편의사를 상에 알림. = 154
一. 先生이 二等功臣에 敍錄됨. = 162
一. 先生이 明使에 贈遺物 過多를 論함. = 172
一. 先生이 言路大開를 請함. = 174
一. 先生이 科擧時 四書五經 講經이 複雜하니 이것을 줄이자고 아룀. = 175
一. 便宜 二十四事를 條目으로 記錄하여 上께 받침. = 177
一. 端宗復位를 謀議하였다고 先生을 고자질함. = 207
一. 上께 親耕 籍田을 勤하고 其他 國事를 建議. = 215
一. 先生이 龍飛御天圖를 進上함. = 232
一. 上께서 先生에게 藝文館에 所藏된 藏書를 刊行케함. = 235
一. 先生을 僉知 中樞院事에 任命함. = 235
一. 軍旅의 旗의 色을 定하기를 請함. = 236
一. 上께서 先生으로 하여금 蠶書를 考校케하다. = 237
一. 先生이 새로 修撰한 蠶書를 上께 받치였다. = 238
一. 行大護軍인 先生에게 醫方 類聚를 校正케하다. = 238
一. 先生에게 孫子兵法의 校正을 命하였다. = 238
一. 先生께서 明나라 使臣으로 가서 皇帝勅諭를 가져옴. 이 勅諭에 答함. = 239
一. 先生을 불러 明나라에 받친 奏文과 일을 議論. = 251
一. 先生께서 明使로 갔다가 皇帝가 내린 勅書를 가지고 돌아옴. = 251
一. 先生으로 同知春秋館事로 任命하였다. = 253
一. 先生등으로 明皇帝 誡鑑을 한글로 飜譯케 하다. = 254
一. 上께서 先生에게 太平廣記中의 말을 묻다. = 255
一. 先生으로 藝文館堤調로 任命하다. = 256
一. 先生등에 御酒와 樂節酒를 下賜하다. = 256
一. 先生께서 奎章閣 設置를 建議. = 257
一. 先生으로 하여금 東國通鑑을 考閱케 함. = 262
一. 先生으로 同知中樞院事에 任命함. = 263
一. 先生이 여러 선비를 거느리고 東國通鑑을 修撰. = 263
一. 先生이 製作한 東國地圖를 거느리고 上께 받침. = 264
一. 樂學提調인 先生께서 大業保太平의 樂을 作定하시다. = 265
一. 先生을 弘文館 堤學으로 任命하다. = 265
一. 東國通鑑 摘誤에 先生이 參席. = 266
一. 上께서 先生과 더불어 歷代人君의 일을 論함. = 268
一. 賦稅收納의 制度를 上書함. = 269
一. 先生께서 專門知識인 養成을 建議함. = 273
一. 對策試에서 先生이 二等을 함. = 275
一. 上께서 先生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함. = 277
一. 上께서 丕顯閣에 납신자리에 先生이 入侍. = 280
一. 軍紀와 軍制를 上言. = 280
一. 農壤講武에 先生을 射隊將으로 任命하다. = 304
一. 先生이 刑典을 수校. = 306
一. 成均生員에 經書를 講義하는 자리에 先生이 參席. = 307
一. 先生께서 上命에 依하여 五倫錄을 撰進하다. = 308
一. 軍國 便宜十條를 올리다. = 309
一. 大司憲으로 訴訟事를 鞠問. = 316
一. 上命에 依하여 世子敎訓用으로 諭善書를 製作하여 받침. = 316
一. 先生께서 丘從直의 阿도를 猛攻함. = 318
一. 上께서 술상을 차려놓고 先生 및 大臣들을 待接함. = 322
一. 先生으로 大司憲에 除授함. = 322
一. 上께서 康寧殿에 납시어 先生과 더불어 여러 大臣에 술을 待接. = 325
一. 先生을 科試 對讀官으로 하여 試製를 考閱케 하다. = 325
一. 登俊試에 合格한 恩榮宴에 先生을 參席케 하다. = 325
一. 先生이 大司憲으로 楊汀의 犯法을 科罪하라고 上疏. = 326
一. 官職發令에 있어 連署名에 對한 上疏. = 327
一. 國政 諸般의 刷新을 建議함. = 330
一. 上께서 先生이 撰한 우리나라 地圖를 刊行코저 하니 提出하라 命하다. = 342
一. 王朝實錄을 各處로 分散 藏書를 建議. = 344
一. 農牛屠殺과 松木濫伐禁止를 建議. = 349
一. 海東姓氏錄을 撰進함. = 353
一. 北方備禦事宜를 上疏. = 354
一. 先生이 上疏한 兵法에 對하여 上께서 稱讚. = 358
一. 申叔舟 韓明澮등의 罪을 痛駁함. = 360
一. 上께서 先生에게 直諫을 한다고 賞으로 綵段一匹을 下賜함. = 363
一. 申叔舟 韓明澮의 壇權을 거듭 請罪함. = 365
一. 上께서 申叔舟에 先生에게 賞 준 일을 말함. = 367
一. 宮女 錄只를 問招타가 上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음. = 368
一. 上께서 北方에 往征함을 警戒하는 글을 올림. = 369
一. 思政殿에서 先生등을 불러 술상을 차려놓고 飮酒함. = 371
一. 先生에 命하여 聖制攻守圖를 보고 兵器制度를 考檢케함. = 371
一. 大司憲으로서 參贊 金漑의 母가 三嫁의 失이 있어 그 職에 있음이 옳지 않다고 建議. = 372
一. 參贊 金漑의 母事로 繼續 上疏. = 374
一. 世家를 分明히 할것을 請함. = 378
一. 崔濡의 사위가 李施愛의 亂에 連坐되였다고 依法 措置를 建議. = 386
一. 北方을 平定한 後 頌을 上께 받치였다. = 387
一. 新制 刑典을 校正하라 命함. = 394
一. 妾子 柳子光을 兵曹佐郞에 任命함이 不當하다고 痛駁함. = 400
一. 實錄과 여러 文籍中 北征錄의 일을 記標하여 아뢰라 命하다. = 401
一. 子光의 改差를 거듭 上疏. = 405
一. 벼락이 宦官에 떨어짐에 大赦令을 내림. = 407
一. 그때의 弊端을 上疏. = 421
一. 歷代 王들이 親히 製述한 文章들을 實錄에 記載한 것을 찾아내여 아뢰다. = 422
一. 上의 御前에서 安孝禮의 無禮함을 크게 꾸짖음. = 424
一. 世祖大王 드디어 薨하시다. = 428
一. 世祖大王에 諡號를 올림. = 430
一. 世祖大王 光陵에 葬함. = 452
一. 갑과 徠의 罪를 請함. = 454
一. 갑父子의 일 - 다시 臺諫에서 請罪. = 457
一. 實職 三階級을 뛰어 올림이 不便한 것을 上疏. = 474
一. 先生을 불러 國喪中에 歌舞를 禁케하라 命하다. = 475
一. 上의 問事에 홀로 先生이 對答. = 476
一. 時幣 二十八事를 上書. = 514
一. 軍士를 任命하면 速히 身分證을 發給할 것을 議論하여 아룀. = 515
一. 先生을 兼春秋官 知事에 任命함. = 515
一. 先生께서 世祖實錄을 編纂함에 參與. = 515
一. 先生을 在理 三登功臣에 封함. = 519
一. 功臣에 말과 奴僕 田畓을 下賜. = 520
一. 先生께서 王朝實錄奉安使로 全州에 가다. = 521
一. 司憲府掌令이 實錄奉安使를 請罪. = 522
一. 司憲府 掌令이 許迪이 實錄奉安使의 枉道를 請罪. = 523
一. 先生으로 資憲大夫 南原君에 封함. = 524
一. 先生으로 春秋館 時政記 常任 監董官으로 擬望. = 525
一. 上께서 東國文士詩文編纂에 先生이 撰한 地理誌를 실으라고 命함. = 526
一. 先生께서 上의 親祀文廟頌 및 幷序를 받치다. = 526
一. 平壤에 棘城을 쌓는 役事을 中斷할 것을 請함. = 535
一. 小人들이 先生을 謀陷함. = 538
一. 姦臣이 또 先生을 謀陷함. = 541
一. 先生으로 資憲大夫 工曹判書로 任命함. = 542
一. 圓覺寺 創建에 大司憲인 先生이 反對치 않았다고 論難. = 542
一. 成均館 儒生에 講書를 先生을 例를 들어 勸함. = 549
一. 金悌臣이 先生을 彈劾한데 對해 先生께서 悌臣과 더불어 判定하자 하였다. = 550
一. 大司諫 成俔이 또 先生을 謀陷彈劾함. = 552
一. 大司諫 成俔이 또 先生을 謀陷함. = 555
一. 先生과 申瀞등의 人品을 議論하라 命하다. = 564
一. 先生을 奉朝賀 資憲大夫에 南原君으로 封함. = 568
一. 先生으로 資憲大夫 副護軍에 任命. = 569
一. 先生으로 資憲大夫에 知中樞府事로 任命. = 569
一. 明나라에서 開州에 衛를 設置함을 막고 義州에 築城을 上言함. = 570
一. 周公 東征論을 試題로 科試에서 先生이 壯元. = 588
一. 先生을 崇政大夫 行同知中樞府事로 任命. = 588
一. 司憲府 掌令 金질이 先生의 陞品을 反駁함. = 589
一. 司憲府 執義 尹起磻이 先生의 崇政大夫 陞品을 또 反駁함. = 590
一. 大司諫 姜子平이 또 先生의 陞品을 反駁. = 591
一. 執義 尹起磻 正言 尹碩輔가 또 先生의 陞爵을 反駁. = 593
一. 司諫院 大司諫 姜子平등이 끝까지 先生의 陞爵을 물고 늘어짐. = 594
一. 司諫 林秀卿 持平 金錫元이 또 先生의 陞爵을 反駁함. = 596
一. 大司諫 姜子平 司憲府 執義 尹起磻이 또 先生의 陞爵을 駁함. = 597
一. 大司諫 姜子平 執義 尹起磻등이 또 先生 陞爵을 駁함. = 598
一. 大司憲 李克墩이 또 先生의 陞爵을 駁함. = 601
一. 司憲府 掌令 金學起가 또 先生의 資品 特進을 駁함. = 603
一. 李克墩 姜子平이 또 先生의 特進을 駁함. = 605
一. 先生께서 時務 十二事를 上疏. = 607
一. 李世在 閔師騫이 先生의 高麗史刊行을 請한데 對하여 全的으로 贊成. = 616
一. 子瓚을 承旨로 除授함에 先生이 謝恩箋을 製進. = 617
一. 嗚呼 先生卒. = 619
一. 宋질이 妻祖夫 梁誠之先生이 所藏한 太祖御製詩등을 上께 받침. = 624
一. 아득한 後世 宣祖朝에 있어 先生을 文學이 넉넉한 선비로 世子侍講官이 되였음을 稱讚. = 625
一. 正祖大王時에 先生이 奏請한 奎章閣이 비로서 建立. = 627
一. 正祖大王께서 先生의 建言을 追慕하여 奎章閣을 繼續 修築케 되였다함. = 629
一. 正祖大王께서 先生의 文集을 板刊케 하다. =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