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수사일반
제1장 형사민원사건의 처리절차 = 3
제1절 수사의 절차 = 3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 7
제3절 처리 = 8
제4절 수사기간 = 9
제5절 사건이송 = 9
제2장 형사사건 조사요령 = 11
제1절 조사준비 = 11
제2절 조사자의 태도 = 11
제3절 진술의 임의성 확보 = 12
계4절 통모방지 = 13
제5절 조사 후 조치 = 14
제3장 수사서류 작성 = 15
제1절 서론 = 15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 17
제4장 출석요구와 조사 = 27
제1절 출석요구 = 27
제2절 조서작성요령 = 30
제3절 민원인 조사 = 32
제4절 참고인 진술조서 = 35
제5절 진출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 39
제6절 피의자 조사 = 41
제7절 범죄인지 = 55
제8절 수사의 종결 = 56
제9절 진정ㆍ탄원 등 내사사건 처리 = 73
제10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 78
제11절 수배해제= 88
제5장 강제수사 = 90
제1절 영장에 의한 체포 = 90
제2절 긴급체포 = 100
제3절 현행범인 체포 = 107
제4절 구속(사전영장) = 111
제5절 구속전 피의자심문 = 117
제6절 체포ㆍ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 121
제7절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 127
제8절 강제수사 관련 지침 = 135
제6장 압수ㆍ수색ㆍ검증요령 = 139
제1절 압수ㆍ수색 = 139
제2절 검증 = 160
제3절 금융정보제공요청 = 163
제4절 컴퓨터 등 압수ㆍ수색 기본지침 = 167
제7장 적용법조 및 의견기재 요령 = 178
제1절 적용법조 = 178
제2절 기소 의견 = 179
제3절 불기소 의견 = 180
제8장 기타 = 187
제1절 각하제도 = 187
제2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 189
제3절 증거서류 등 수리시 처리요령 = 191
제4절 신원보증서 = 192
제5절 교도소 방문조사 = 194
제6절 수사사무 보고 = 195
제7절 장부와 비치서류 = 197
제2편 수사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 205
제2장 감정의뢰 및 처리 = 223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 223
제2절 감정의뢰 = 227
제3장 소년사건처리 = 229
제1절 개념 정리 = 229
제2절 비행소년의 처리 = 232
제3절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 236
제4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 238
제1절 법규연구 = 238
제2절 처리요령 = 239
제5장 통신제한조치 = 244
제1절 통신제한조치 = 244
제2절 통신사실확인자료 = 252
제3절 통신자료 = 257
제3편 형사특별법
[ㄱ]
제1장 가축전염병예방법 = 261
제2장 경범죄처벌법 = 272
제3장 공유수면관리법 = 275
제4장 공유수면매립법 = 280
제5장 공중위생관리법 = 283
제6장 관광진흥법 = 296
제7장 관세법 = 310
제8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21
제9장 기르는어업육성법 = 327
[ㄴ]
제10장 낚시어선업법 = 333
제11장 내수면어업법 = 342
제12장 농산물품질관리법 = 347
제13장 농약관리법 = 355
[ㄷ]
제14장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359
제15장 대기환경보전법 = 364
제16장 대외무역법 = 379
제17장 도로법 = 387
[ㅁ]
제18장 먹는물관리법 = 398
제19장 문화재보호법 = 404
[ㅂ]
제20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416
제21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419
제22장 비료관리법 = 433
[ㅅ]
제23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443
제24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445
제25장 산지관리법 = 455
제26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463
제27장 소방기본법 = 468
제28장 소방시설공사업법 = 481
제29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0
제30장 소음ㆍ진동규제법 = 524
제31장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 533
제32장 수도법 = 535
제33장 수산물품질관리법 = 538
제34장 수산업법 = 544
제35장 수산자원보호령 = 559
제36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568
제37장 식품위생법 = 582
[ㅇ]
제38장 악취방지법 = 611
제39장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618
제40장 약사법 = 629
제41장 어업자원보호법 = 654
제42장 어장관리법 = 655
제43장 어촌ㆍ어항법 = 662
제44장 외국환거래법 = 670
제45장 위험물안전관리법 = 683
제46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702
제47장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713
[ㅈ]
제48장 자동차관리법 = 716
제49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722
제50장 자연공원법 = 729
제51장 자연환경보전법 = 735
제52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742
제53장 전파법 = 747
제54장 지하수법 = 755
[ㅊ]
제55장 청소년보호법 = 758
[ㅋ]
제56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774
[ㅌ]
제57장 토앙환경보전법 = 782
[ㅍ]
제58장 폐기물관리법 = 787
제59장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808
제60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812
[ㅎ]
제61장 하수도법 = 818
제62장 하천법 = 827
제63장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834
제64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를 = 841
제65장 환경분쟁조정법 = 848
제4편 실무사례
제1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기준 = 853
제2절 음비계법에 의해 노방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음산법에 의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856
제3절 개를 밀도살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 858
제4절 경미사범과 현행범인체포 = 860
제5절 도주한 자를 다시 체포한 경우 현행범인 해당여부 = 864
제6절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구워 먹게 한 경우 = 866
제7절 젖소고기ㆍ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한 경우 = 868
제8절 약사에게 가족의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한 경우 = 870
제9절 약사가 실제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 871
제10절 포괄일죄에서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 873
제11절 중태인 피의자의 체포여부와 신병처리 = 875
제12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범죄통보 여부 = 876
제13절 불기소 처분된 공무원범죄 통보 여부 = 877
제14절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 878
제15절 소송제기를 위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는지와 진술조서 복사 교부 여부 = 879
제16절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는지 여부 = 884
제17절 피의자의 指紋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는지 여부 = 885
제18절 묵비권행사자 인적사항 확인방법 = 887
제19절 압수물 처리 = 888
제20절 피부관리실의 업무범위 = 890
제21절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 = 892
제22절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책임 = 893
제23절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연구 = 894
제24절 자연석 채취자의 처벌근거 = 896
제25절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899
제26절 처방전보다 적게 약을 조제해 준 경우 = 902
제27절 수사중인 서류에 대한 복사 허용 여부 = 904
제28절 카센타에서 폐유를 방출한 경우 = 907
제29절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배자 검거시 처리 = 909
제30절 천정을 통하여 여탕을 엿보다 천정이 무너진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 911
제31절 하천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913
제32절 홍수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청의 책임여부 = 915
제33절 자살기도자 관련 이동전화 위치추적 가능여부 = 918
제34절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 920
제35절 캠프장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주최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 922
제36절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행위 = 924
제37절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경우 = 926
제38절 식당에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930
제39절 식당앞에서 호객하는 행위 = 931
제40절 의료인이 아니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933
제41절 우천시를 이용 바닷가에 분뇨를 버린 경우 = 936
제42절 낚시어선업자가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 = 937
제43절 목욕탕에 5세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실시킨 경우 = 938
제4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매수청구권의 범위 = 940
제45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닭구이 판매를 한 경우 = 943
제46절 술집 간판에 "섹시바" 표시가 업종혼동 우려표시 여부 = 945
제47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 947
제48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 여부 = 949
제49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 950
제50절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술을 준 경우 처벌유무 = 953
제51절 보호자 승낙을 받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 = 955
제52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경우 = 957
제53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이를 분음한 경우 = 959
제54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960
제55절 식당앞 인도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 = 961
제56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시정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 963
제57절 다방업주가 티켓비를 받은 경우 = 964
제58절 미등록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도우미 처벌 법규 = 965
제59절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 967
제60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전에 단속 당한 경우 = 969
제61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한 경우 = 970
제62절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연습장 간판으로 영업한 경우 = 972
제63절 하천에서 투망 등으로 어류를 포획한 경우 = 973
제64절 차량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975
제65절 불법광고차량(일명"래핑") 단속관련 = 977
제66절 번호계가 파계된 경우 계불입금의 정산문제 = 979
제67절 혼인예물을 반환받기 위한 요건 = 980
제68절 대기발령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982
제69절 유흥업소의 업주가 아닌 전주(錢主)에게 '선불금'에 관한 법리 적용여부 = 984
제70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 987
제71절 피해보상 제도 = 988
제72절 각종 시효제도 = 989
제73절 미성년자 연령구분 = 991
제74절 행정기관 통보대상 범죄 = 993
제75절 기상주의보ㆍ특보 발표기준 = 1001
제76절 사건별 기호표 = 1002
부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014
공연법 = 1014
국가보안법 = 10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016
수산업법 = 10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017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1017
도로교통법 = 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0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10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0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01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