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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지침서 : 수사일반·수사절차·주요형사특별법·실무사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지침서 : 수사일반·수사절차·주요형사특별법·실무사례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태곤 朴泰坤
서명 / 저자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지침서 : 수사일반·수사절차·주요형사특별법·실무사례 / 박태곤 편저.
발행사항
서울 :   고시뱅크 ,   2007.  
형태사항
ix, 1019 p. : 삽도 ; 27 cm.
총서사항
(新)수사관의 등대지기 ; 3
ISBN
9788991791619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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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2 2007 등록번호 111501173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수사일반
 제1장 형사민원사건의 처리절차 = 3
  제1절 수사의 절차 = 3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 7
  제3절 처리 = 8
  제4절 수사기간 = 9
  제5절 사건이송 = 9
 제2장 형사사건 조사요령 = 11
  제1절 조사준비 = 11
  제2절 조사자의 태도 = 11
  제3절 진술의 임의성 확보 = 12
  계4절 통모방지 = 13
  제5절 조사 후 조치 = 14
 제3장 수사서류 작성 = 15
  제1절 서론 = 15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 17
 제4장 출석요구와 조사 = 27
  제1절 출석요구 = 27
  제2절 조서작성요령 = 30
  제3절 민원인 조사 = 32
  제4절 참고인 진술조서 = 35
  제5절 진출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 39
  제6절 피의자 조사 = 41
  제7절 범죄인지 = 55
  제8절 수사의 종결 = 56
  제9절 진정ㆍ탄원 등 내사사건 처리 = 73
  제10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 78
  제11절 수배해제= 88
 제5장 강제수사 = 90
  제1절 영장에 의한 체포 = 90
  제2절 긴급체포 = 100
  제3절 현행범인 체포 = 107
  제4절 구속(사전영장) = 111
  제5절 구속전 피의자심문 = 117
  제6절 체포ㆍ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 121
  제7절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 127
  제8절 강제수사 관련 지침 = 135
 제6장 압수ㆍ수색ㆍ검증요령 = 139
  제1절 압수ㆍ수색 = 139
  제2절 검증 = 160
  제3절 금융정보제공요청 = 163
  제4절 컴퓨터 등 압수ㆍ수색 기본지침 = 167
 제7장 적용법조 및 의견기재 요령 = 178
  제1절 적용법조 = 178
  제2절 기소 의견 = 179
  제3절 불기소 의견 = 180
 제8장 기타 = 187
  제1절 각하제도 = 187
  제2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 189
  제3절 증거서류 등 수리시 처리요령 = 191
  제4절 신원보증서 = 192
  제5절 교도소 방문조사 = 194
  제6절 수사사무 보고 = 195
  제7절 장부와 비치서류 = 197
제2편 수사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 205
 제2장 감정의뢰 및 처리 = 223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 223
  제2절 감정의뢰 = 227
 제3장 소년사건처리 = 229
  제1절 개념 정리 = 229
  제2절 비행소년의 처리 = 232
  제3절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 236
 제4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 238
  제1절 법규연구 = 238
  제2절 처리요령 = 239
 제5장 통신제한조치 = 244
  제1절 통신제한조치 = 244
  제2절 통신사실확인자료 = 252
  제3절 통신자료 = 257
제3편 형사특별법
 [ㄱ]
  제1장 가축전염병예방법 = 261
  제2장 경범죄처벌법 = 272
  제3장 공유수면관리법 = 275
  제4장 공유수면매립법 = 280
  제5장 공중위생관리법 = 283
  제6장 관광진흥법 = 296
  제7장 관세법 = 310
  제8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21
  제9장 기르는어업육성법 = 327
 [ㄴ]
  제10장 낚시어선업법 = 333
  제11장 내수면어업법 = 342
  제12장 농산물품질관리법 = 347
  제13장 농약관리법 = 355
 [ㄷ]
  제14장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359
  제15장 대기환경보전법 = 364
  제16장 대외무역법 = 379
  제17장 도로법 = 387
 [ㅁ]
  제18장 먹는물관리법 = 398
  제19장 문화재보호법 = 404
 [ㅂ]
  제20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416
  제21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419
  제22장 비료관리법 = 433
 [ㅅ]
  제23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443
  제24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445
  제25장 산지관리법 = 455
  제26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463
  제27장 소방기본법 = 468
  제28장 소방시설공사업법 = 481
  제29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0
  제30장 소음ㆍ진동규제법 = 524
  제31장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 533
  제32장 수도법 = 535
  제33장 수산물품질관리법 = 538
  제34장 수산업법 = 544
  제35장 수산자원보호령 = 559
  제36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568
  제37장 식품위생법 = 582
 [ㅇ]
  제38장 악취방지법 = 611
  제39장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618
  제40장 약사법 = 629
  제41장 어업자원보호법 = 654
  제42장 어장관리법 = 655
  제43장 어촌ㆍ어항법 = 662
  제44장 외국환거래법 = 670
  제45장 위험물안전관리법 = 683
  제46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702
  제47장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713
 [ㅈ]
  제48장 자동차관리법 = 716
  제49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722
  제50장 자연공원법 = 729
  제51장 자연환경보전법 = 735
  제52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742
  제53장 전파법 = 747
  제54장 지하수법 = 755
 [ㅊ]
  제55장 청소년보호법 = 758
 [ㅋ]
  제56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774
 [ㅌ]
  제57장 토앙환경보전법 = 782
 [ㅍ]
  제58장 폐기물관리법 = 787
  제59장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808
  제60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812
 [ㅎ]
  제61장 하수도법 = 818
  제62장 하천법 = 827
  제63장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834
  제64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를 = 841
  제65장 환경분쟁조정법 = 848
제4편 실무사례
 제1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기준 = 853
 제2절 음비계법에 의해 노방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음산법에 의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856
 제3절 개를 밀도살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 858
 제4절 경미사범과 현행범인체포 = 860
 제5절 도주한 자를 다시 체포한 경우 현행범인 해당여부 = 864
 제6절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구워 먹게 한 경우 = 866
 제7절 젖소고기ㆍ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한 경우 = 868
 제8절 약사에게 가족의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한 경우 = 870
 제9절 약사가 실제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 871
 제10절 포괄일죄에서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 873
 제11절 중태인 피의자의 체포여부와 신병처리 = 875
 제12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범죄통보 여부 = 876
 제13절 불기소 처분된 공무원범죄 통보 여부 = 877
 제14절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 878
 제15절 소송제기를 위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는지와 진술조서 복사 교부 여부 = 879
 제16절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는지 여부 = 884
 제17절 피의자의 指紋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는지 여부 = 885
 제18절 묵비권행사자 인적사항 확인방법 = 887
 제19절 압수물 처리 = 888
 제20절 피부관리실의 업무범위 = 890
 제21절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 = 892
 제22절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책임 = 893
 제23절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연구 = 894
 제24절 자연석 채취자의 처벌근거 = 896
 제25절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899
 제26절 처방전보다 적게 약을 조제해 준 경우 = 902
 제27절 수사중인 서류에 대한 복사 허용 여부 = 904
 제28절 카센타에서 폐유를 방출한 경우 = 907
 제29절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배자 검거시 처리 = 909
 제30절 천정을 통하여 여탕을 엿보다 천정이 무너진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 911
 제31절 하천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913
 제32절 홍수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청의 책임여부 = 915
 제33절 자살기도자 관련 이동전화 위치추적 가능여부 = 918
 제34절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 920
 제35절 캠프장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주최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 922
 제36절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행위 = 924
 제37절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경우 = 926
 제38절 식당에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930
 제39절 식당앞에서 호객하는 행위 = 931
 제40절 의료인이 아니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933
 제41절 우천시를 이용 바닷가에 분뇨를 버린 경우 = 936
 제42절 낚시어선업자가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 = 937
 제43절 목욕탕에 5세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실시킨 경우 = 938
 제4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매수청구권의 범위 = 940
 제45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닭구이 판매를 한 경우 = 943
 제46절 술집 간판에 "섹시바" 표시가 업종혼동 우려표시 여부 = 945
 제47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 947
 제48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 여부 = 949
 제49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 950
 제50절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술을 준 경우 처벌유무 = 953
 제51절 보호자 승낙을 받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 = 955
 제52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경우 = 957
 제53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이를 분음한 경우 = 959
 제54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960
 제55절 식당앞 인도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 = 961
 제56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시정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 963
 제57절 다방업주가 티켓비를 받은 경우 = 964
 제58절 미등록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도우미 처벌 법규 = 965
 제59절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 967
 제60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전에 단속 당한 경우 = 969
 제61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한 경우 = 970
 제62절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연습장 간판으로 영업한 경우 = 972
 제63절 하천에서 투망 등으로 어류를 포획한 경우 = 973
 제64절 차량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975
 제65절 불법광고차량(일명"래핑") 단속관련 = 977
 제66절 번호계가 파계된 경우 계불입금의 정산문제 = 979
 제67절 혼인예물을 반환받기 위한 요건 = 980
 제68절 대기발령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982
 제69절 유흥업소의 업주가 아닌 전주(錢主)에게 '선불금'에 관한 법리 적용여부 = 984
 제70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 987
 제71절 피해보상 제도 = 988
 제72절 각종 시효제도 = 989
 제73절 미성년자 연령구분 = 991
 제74절 행정기관 통보대상 범죄 = 993
 제75절 기상주의보ㆍ특보 발표기준 = 1001
 제76절 사건별 기호표 = 1002
부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014
 공연법 = 1014
 국가보안법 = 10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016
 수산업법 = 10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017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1017
 도로교통법 = 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0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10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0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01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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