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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 | 0 4 | ▼a 345.5305 |
| 090 | ▼a 345.5305 ▼b 1996 | |
| 100 | 0 | ▼a 배종대, ▼g 裵鍾大, ▼d 1952- ▼0 AUTH(211009)113382 |
| 245 | 1 0 | ▼a 刑事訴訟法 / ▼d 裵鍾大 ; ▼e 李相暾 共著. |
| 260 | ▼a 서울 : ▼b 弘文社, ▼c 1996. | |
| 300 | ▼a XXVIII,822 p. ; ▼c 26cm. | |
| 700 | 1 |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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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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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5 1996 | 등록번호 111065712 (27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5 1996 | 등록번호 111065713 (49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5 1996 | 등록번호 111065714 (9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5 1996 | 등록번호 111138304 (4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배종대(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Frankfurt a. 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 <형사정책이 새로운 이론>(역서) <형사정책>(공역) <법치국가와 형법>(편저) 등이 있다.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목차
목차
제1편 緖論
제1장 刑事訴訟法의 基礎
[1] 제1 刑事訴訟法의 意義 = 3
Ⅰ. 刑事訴訟의 槪念 = 3
Ⅱ. 刑法과 刑事訴訟法의 관계 = 4
Ⅲ. 具體的인 應用憲法 = 5
Ⅳ. 政治와 法文化水準의 가늠자 = 5
[2] 제2 刑事訴訟法의 歷史 = 6
Ⅰ. 現行 刑事訴訟法의 歷史 = 6
Ⅱ. 刑事訴訟法의 改正과 展望 = 6
[3] 제3 刑事訴訟法의 法源 = 7
Ⅰ. 憲法 = 8
Ⅱ. 刑事訴訟法 = 8
Ⅲ. 大法院의 規則과 例規 = 9
Ⅳ. 法務部令 = 11
[4] 제4 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11
Ⅰ. 地域的 適用範圍 = 11
Ⅱ. 人的 適用範圍 = 11
Ⅲ. 時間的 適用範圍 = 12
제2장 刑事節次의 理念과 基本原則
[5] 제1 刑事節次에서 目的과 手段의 葛藤 = 13
[6] 제2 刑事節次의 節次主義的 理解 = 14
제3장 刑事訴訟法理論
[7] 제1 刑事訴訟構造論 = 20
Ⅰ. 訴訟構造論의 意義 = 20
Ⅱ. 訴訟構造論의 機能 = 22
Ⅲ. 訴訟構造論의 未來 = 24
[8] 제2 訴訟節次의 本質論 = 24
[9] 제3 訴訟節次二分論 = 27
Ⅰ. 訴訟節次二分論의 意義 = 27
Ⅱ. 節次二分論의 根據와 問題點 = 27
Ⅲ. 導入論 = 30
제2편 訴訟主體와 訴訟行爲
제1장 訴訟의 主體
제1절 法院 = 36
[10] 제1 法院의 意義 = 36
[11] 제2 法院의 種類와 構成 = 36
Ⅰ. 國法上 意味의 法院 = 36
Ⅱ. 訴訟法上 意味의 法院 = 40
Ⅲ. 裁判長·受命法官·受託判事·受任判事 = 41
[12] 제3 法院職員의 除斥·忌避·回避 = 42
Ⅰ. 除斥·忌避·回避의 意義 = 42
Ⅱ. 除斥 = 43
Ⅲ. 忌避 = 47
Ⅳ. 回避 = 53
Ⅴ. 法院事務官등에 대한 除斥·忌避·回避 = 53
[13] 제4 法院의 管轄 = 53
Ⅰ. 管轄의 意義·種類 = 53
Ⅱ. 決定管轄 = 55
Ⅲ. 裁定管轄 = 61
Ⅳ. 管轄의 競合 = 64
Ⅴ. 事件의 移送 = 65
Ⅵ. 管轄違反의 效果 = 67
제2절 檢事 = 68
[14] 제1 檢察制度의 意義 = 68
Ⅰ. 檢事의 意義 = 68
Ⅱ. 檢査制度의 沿革과 價値 = 69
Ⅲ.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 69
[15] 제2 檢事와 檢察廳 = 72
Ⅰ. 檢事의 資格과 身分保障 = 72
Ⅱ. 檢察組織 = 72
[16] 제3 檢事同一體의 原則 = 74
Ⅰ. 檢事同一體原則의 意義 = 74
Ⅱ. 檢事同一體原則의 內容 = 75
Ⅲ. 效果 = 77
[17] 제4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 78
Ⅰ. 搜査의 主宰者 = 79
Ⅱ. 公訴權의 主體 = 80
Ⅲ. 參與權의 主體 = 81
Ⅳ. 再判의 執行機關 = 81
Ⅴ. 檢事의 義務 = 81
제3절 被告人 = 83
[18] 제1 被告人의 意義 = 83
Ⅰ. 被告人의 意義 = 83
Ⅱ. 被告人의 特定 = 84
[19] 제2 被告人의 當事者能力과 訴訟能力 = 84
Ⅰ. 當事者能力 = 84
Ⅱ. 訴訟能力 = 87
[20] 제3 被告人의 訴訟法的 地位 = 89
Ⅰ. 現行法上 被告人의 地位 = 90
Ⅱ. 當事者의 地位 = 91
Ⅲ. 證據方法의 地位 = 93
Ⅳ. 節次對象의 地位 = 94
[21] 제4 被告人의 陳述拒否權 = 94
Ⅰ. 陳述拒否權의 意義 = 94
Ⅱ. 陳述拒否權의 內容 = 96
Ⅲ. 陳述拒否權의 效果 = 100
제4절 辯護人 = 101
[22] 제1 辯護人制度의 意義 = 101
Ⅰ. 辯護人의 意義 = 101
Ⅱ. 武器對等原則과 公正한 裁判 = 102
Ⅲ. 辯護人制度의 强化 = 102
[23] 제2 辯護人의 選任 = 103
Ⅰ. 私選辯護人 = 103
Ⅱ. 國選辯護人 = 107
[24] 제3 辯護人의 地位 = 113
Ⅰ. 辯護人의 二重的 地位 = 113
Ⅱ. 利益代表者의 地位 = 116
Ⅲ. 司法機關의 地位 = 117
[25] 제4 辯護人의 權限 = 120
Ⅰ. 代理權 = 120
Ⅱ. 固有權 = 122
[26] 제5 現行 辯護人制度의 改善方向 = 124
Ⅰ. 辯護人制度의 構造的 改善 = 124
Ⅱ. 辯護人의 訴訟法的 地位의 强化 = 127
[27] 제6 補助人 = 129
제2장 訴訟行爲
[28] 제1 訴訟行爲의 意義와 種類 = 131
Ⅰ. 訴訟行爲의 意義 = 131
Ⅱ. 訴訟行爲의 種類 = 132
[29] 제2 訴訟行爲의 一般的 要素 : 一般的 定型性 = 134
Ⅰ. 訴訟行爲適格 = 134
Ⅱ. 訴訟行爲의 代理 = 135
Ⅲ. 訴訟行爲의 內容的 明確性 = 137
Ⅳ. 訴訟行爲의 方式 = 138
Ⅴ. 訴訟行爲의 日時와 場所 = 145
[30] 제3 訴訟行爲의 成立과 效力에 대한 判斷 = 147
Ⅰ. 訴訟行爲의 解釋과 價値判斷 = 147
Ⅱ. 訴訟行爲의 成立·不成立 = 147
Ⅲ. 訴訟行爲의 有效·無效 = 148
Ⅳ. 訴訟行爲의 適法·不適法(違法) = 155
Ⅴ. 訴訟行爲의 理由와 有無 = 156
[31] 제4 訴訟條件 = 156
Ⅰ. 訴訟條件의 意義 = 156
Ⅱ. 訴訟條件의 種類 = 158
Ⅲ. 訴訟條件의 審査와 法的 效果 = 159
Ⅳ. 訴訟條件의 追完 = 160
제3편 搜査와 公訴
제1장 搜査
제1절 搜査機關 = 166
[32] 제1 搜査機關의 意義 = 166
[33] 제2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의 關係 = 168
제2절 搜査의 條件 = 169
[34] 제1 搜査의 必要性 = 170
Ⅰ. 犯罪嫌疑의 認知 = 170
Ⅱ. 訴訟條件의 存在와 搜査 = 171
[35] 제2 搜査의 相當性 = 173
Ⅰ. 搜査의 均衡性 = 173
Ⅱ. 搜査의 信義則 陷穽搜査 = 173
제3절 檢査의 端緖와 開始 = 175
[36] 제1 檢査의 端緖 = 175
[37] 제2 告訴 = 176
Ⅰ. 告訴의 意義 = 176
Ⅱ. 告訴의 節次 = 177
Ⅲ. 告訴不可分의 原則 = 182
Ⅳ. 告訴의 取消와 抛棄 = 187
[38] 제3 告發 = 189
[39] 제4 變死者의 檢屍 = 189
[40] 제5 不審檢問 = 190
Ⅰ. 不審檢問의 意義·對象 = 190
Ⅱ. 不審檢問의 方法 = 191
Ⅲ. 所持品檢査 = 193
Ⅳ. 自動車檢問 = 194
제4절 搜査의 一般原則 = 195
[41] 제1 序論 = 195
[42] 제2 搜査의 一般原則 = 196
Ⅰ. 職權搜査原則 = 196
Ⅱ. 搜査比例原則 = 196
Ⅲ. 任意搜査의 原則 = 197
Ⅳ. 强制搜査法定主義 = 198
Ⅴ. 令狀主義 = 199
제5절 任意搜査 = 200
[43] 제1 任意搜査의 意義 = 200
[44] 제2 任意搜査와 强制搜査의 區別 = 200
Ⅰ. 區別基準 = 200
Ⅱ. 區別의 實際的 必要性 = 203
Ⅲ. 任意搜査와 强制搜査의 限界領域 = 203
[45] 제3 任意搜査의 方法 = 210
Ⅰ. 被疑者訊問 = 210
Ⅱ. 被疑者이외의 자에 대한 調査 = 215
제2장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제1절 人身拘束制度 = 218
[46] 제1 拘束 = 219
Ⅰ. 拘束의 意義 = 219
Ⅱ. 拘束의 要件 = 219
Ⅲ. 拘束의 節次 = 224
[47] 제2 逮捕 = 233
Ⅰ. 逮捕의 意義 = 233
Ⅱ. 逮捕의 要件 = 219
Ⅲ. 逮捕의 節次 = 235
[48] 제3 緊急逮捕 = 237
Ⅰ. 緊急逮捕의 意義 및 要件 = 237
Ⅱ. 緊急逮捕의 節次 = 237
[49] 제4 現行犯逮捕 = 240
Ⅰ. 意義 = 240
Ⅱ. 現行犯逮捕의 要件 = 240
Ⅲ. 現行犯人의 逮捕節次 = 243
[50] 제5 逮捕·拘束된 被告人·被疑者·容疑者의 接見交通權 = 246
Ⅰ. 接見交通權의 意義 = 246
Ⅱ. 辯護人의 接見交通權 = 247
Ⅲ. 被告人·被疑者의 接見交通權 = 248
Ⅳ. 接見交通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249
[51] 제6 逮捕·拘束의 適否審査制度 = 251
Ⅰ. 逮捕·拘束의 適否審査制度의 意義 = 251
Ⅱ. 逮捕·拘束適否審査의 請求 = 252
Ⅲ. 法院의 審査 = 254
Ⅳ. 法院의 決定 = 255
Ⅴ. 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 = 257
Ⅵ.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의 改善點 = 257
[52] 제7 保釋 = 258
Ⅰ. 保釋의 意義 = 258
Ⅱ. 保釋의 種類 = 259
Ⅲ. 保釋의 節次 = 261
Ⅳ. 保釋의 取消·失效와 保證金의 沒收·還付 = 264
Ⅴ. 保釋制度의 改善點 = 265
[53] 제8 拘束의 執行停止와 失效 = 267
Ⅰ. 拘束의 執行停止 = 267
Ⅱ. 拘束의 失效 = 267
제2절 押收·搜索·檢證 = 269
[54] 제1 押收·搜索 = 270
Ⅰ. 押收·搜索의 意義 = 270
Ⅱ. 押收·搜索의 要件 = 270
Ⅲ. 押收·搜索의 節次 = 276
Ⅳ. 押收物의 處理 = 279
Ⅴ. 押收·搜索에서 令狀主義의 例外 = 283
[55] 제2 搜査上 檢證 = 287
Ⅰ. 檢證의 意義·對象 = 287
Ⅱ. 檢證의 節次 = 288
Ⅲ. 檢證調書 = 289
Ⅳ. 身體檢査 = 290
[56] 제3 搜査上 鑑定 = 292
Ⅰ. 鑑定의 意義 = 292
Ⅱ. 鑑定留置 = 292
제3절 判事에 대한 强制處分의 請求 = 294
[57] 제1 證據保全 = 295
Ⅰ. 證據保全의 意義 = 295
Ⅱ. 證據保全의 要件 = 295
Ⅲ. 證據保全의 節次 = 296
Ⅳ. 保全된 證據의 利用 = 298
[58] 제2 證人訊問의 請求 = 299
Ⅰ. 證人訊問請求의 意義 = 299
Ⅱ. 證人訊問의 請求要件 = 300
Ⅲ. 證人訊問의 節次 = 302
Ⅳ. 證人訊問後의 措置 = 304
제3장 搜査의 終結
제1절 搜査終結의 意義·種類 = 305
[59] 제1 搜査終結의 意義 = 305
[60] 제2 搜査終結處分의 種類 = 305
Ⅰ. 公訴提起 = 305
Ⅱ. 不起訴處分 = 306
Ⅲ. 檢事의 處分後의 通知義務 = 307
Ⅳ.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 = 308
제2절 公訴提起後의 搜査 = 311
[61] 제1 公訴提起後 搜査의 必要性 = 311
[62] 제2 公訴提起의 强制搜査 = 311
Ⅰ. 被告人拘束 = 311
Ⅱ. 押收·押索·檢證 = 312
[63] 제3 公訴提起後의 任意搜査 = 313
Ⅰ. 被告人訊問 = 313
Ⅱ. 參考人調査 = 315
Ⅲ. 기타 搜査活動 = 315
제4장 公訴提起
제1절 公訴와 公訴權 = 316
[64] 제1 公訴의 意義 = 316
[65] 제2 公訴權理論과 公訴權濫用 = 316
Ⅰ. 公訴權理論 = 316
Ⅱ. 公訴權濫用理論 = 318
제2절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 322
[66] 제1 國家訴追主義 = 322
[67] 제2 起訴獨占主義 = 322
Ⅰ. 起訴獨占主義의 長·短點 = 323
Ⅱ. 起訴獨占主義에 대한 修正 = 323
[68] 제3 起訴便宜主義 = 324
Ⅰ. 意義 = 324
Ⅱ. 起訴便宜主義의 內容 = 326
Ⅲ. 起訴便宜主義에 대한 法的 規制 = 328
[69] 제4 公訴取消 = 329
Ⅰ. 公訴取消의 意義 = 329
Ⅱ. 公訴取消의 節次 = 330
Ⅲ. 公訴取消의 效果 = 332
제3절 公訴提起의 節次 = 332
[70] 제1 公訴時效 = 332
Ⅰ. 公訴時效의 意義 = 332
Ⅱ. 公訴時效期間 = 334
Ⅲ. 公訴時效의 排除 = 338
[71] 제2 公訴提起의 方式 = 338
Ⅰ. 公訴狀의 提出 = 338
Ⅱ. 公訴狀의 記載事項 = 338
[72] 제3 公訴狀一本主義 = 346
Ⅰ. 意義 = 346
Ⅱ. 公訴狀一本主義의 內容 = 348
Ⅲ. 公訴狀一本主義의 適用範圍 = 349
Ⅳ. 公訴狀一本主義 違反의 效果 = 350
Ⅴ. 證據開示의 問題 = 351
제4절 公訴提起의 效果 = 352
[73] 제1 訴訟系屬 = 352
Ⅰ. 意義 = 352
Ⅱ. 訴訟系屬의 積極的 效果 = 352
Ⅲ. 訴訟系屬의 消極的 效果 = 353
[74] 제2 公訴時效의 停止 = 353
[75] 제3 公訴提起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353
Ⅰ. 公訴提起의 人的 效力範圍 = 354
Ⅱ. 公訴提起의 物的 效力範圍 = 357
제5절 裁判上의 準起訴節次 = 360
[76] 제1 準起訴節次의 意義 = 360
[77] 제2 裁定申請節次 = 361
Ⅰ. 裁定申請 = 361
Ⅱ. 檢査場·支廳長의 處理 = 362
[78] 제3 高等法院의 準起訴節次 = 363
Ⅰ. 準起訴節次의 意義·構造 = 363
Ⅱ. 準起訴節次의 進行 = 364
[79] 제4 付審判事件의 公判節次 = 366
Ⅰ. 公訴維持辯護士 = 367
Ⅱ. 指定辯護士의 地位와 權限 = 367
제4편 公判
제1장 公判節次
제1절 公判節次의 基本原則 = 373
[80] 제1 公判節次의 意義 = 373
Ⅰ. 公判節次의 槪念 = 373
Ⅱ. 公判中心主義의 問題 = 373
[81] 제2 公判節次의 基本原則 = 374
Ⅰ. 公開主義 = 379
Ⅱ. 口頭辯論主義 = 379
Ⅲ. 直接主義 = 381
Ⅳ. 集中審理主義 = 382
제2절 公判審理의 範圍 = 384
[82] 제1 審判의 對象 = 384
Ⅰ. 審判對象의 意義 = 384
Ⅱ. 審判對象에 관한 理論 = 385
[83] 제2 公訴狀變更 = 389
Ⅰ. 公訴狀變更의 意義 = 389
Ⅱ.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391
Ⅲ. 公訴狀變更의 限界 = 397
Ⅳ. 公訴狀變更의 節次 = 403
제3절 公判準備節次 = 407
[84] 제1 公判準備의 意義 = 407
Ⅰ. 意義·種類 = 407
Ⅱ. 公判中心主義의 要請 = 408
[85] 제2 公判準備節次의 內容 = 408
Ⅰ. 節次的 公判準備 = 408
Ⅱ. 實體的 公判準備 = 409
제4절 公判廷의 審理 = 411
[86] 제1 公判廷의 構成과 當事者의 出席 = 411
Ⅰ. 被告人의 出席 = 412
Ⅱ. 檢事의 出席 = 416
Ⅲ. 辯護人등의 出席 = 417
[87] 제2 訴訟指揮權 = 418
Ⅰ. 訴訟指揮權의 意義 = 418
Ⅱ. 訴訟指揮權의 內容 = 419
Ⅲ. 法定警察權 = 421
제5절 公判期日의 節次 = 423
[88] 제1 冒頭節次 = 423
Ⅰ. 人定訊問 = 423
Ⅱ. 檢事의 起訴要旨陳述 = 424
Ⅲ. 陳述拒否權과 利益事實陳述權의 告知 = 424
Ⅳ. 被告人의 利益事實陳述 = 424
[89] 제2 事實審理節次 = 426
Ⅰ. 被告人訊問 = 426
Ⅱ. 證據調査 = 427
Ⅲ. 最終辯論 = 434
[90] 제3 判決의 審議와 宣告 = 435
Ⅰ. 判決의 審議 = 435
Ⅱ. 判決의 宣告 = 436
제6절 證據調査 = 437
[91] 제1 證人訊問 = 437
Ⅰ. 證人訊問의 意義 = 437
Ⅱ. 證人의 意義와 證人適格 = 438
Ⅲ. 證人의 訴訟法上 義務와 權利 = 442
Ⅳ. 證人訊問의 節次와 方法 = 449
Ⅴ. 被害者의 陳述權 = 454
[92] 제2 鑑定 = 455
Ⅰ. 鑑定의 意義 = 455
Ⅱ. 鑑定의 節次와 方法 = 456
Ⅲ. 鑑定人의 權限 = 459
Ⅳ. 鑑定留置 = 460
Ⅴ. 鑑定의 報告 = 460
[93] 제3 檢證 = 461
Ⅰ. 檢證의 意義 = 461
Ⅱ. 檢證의 節次와 方法 = 463
Ⅲ. 檢證調書 = 463
[94] 제4 通譯·飜譯 = 463
Ⅰ. 通譯과 飜譯의 意義 = 463
Ⅱ. 鑑定에 관한 規定의 準用 = 463
제7절 公判節次의 特殊問題 = 464
[95] 제1 簡易公判節次 = 464
Ⅰ. 簡易公判節次의 意義 = 464
Ⅱ. 簡易公判節次開始의 要件 = 465
Ⅲ. 簡易公判節次의 開始決定 = 468
Ⅳ. 簡易公判節次의 內容 = 469
Ⅴ. 簡易公判節次의 取消 = 470
[96] 제2 公判節次의 停止 = 472
Ⅰ. 公判節次停止의 意義 = 472
Ⅱ. 公判節次停止事由 = 473
Ⅲ. 公判節次停止의 節次와 效果 = 474
[97] 제3 公判節次의 更新 = 475
Ⅰ. 公判節次更新의 意義 = 475
Ⅱ. 公判節次의 更新事由 = 475
Ⅲ. 公判節次更新의 節次와 訴訟行爲의 效力 = 476
[98] 제4 辯論의 倂合·分離와 再開 = 477
Ⅰ. 辯論의 倂合과 分離 = 477
Ⅱ. 辯論의 再開 = 479
제2장 證據
제1절 證據의 意義·種類 = 480
[99] 제1 證據의 意義 = 480
[100] 제2 證據의 種類 = 480
Ⅰ. 直接證據·間接證據 = 480
Ⅱ. 人的證據·物的證據·證據書類 = 481
Ⅲ. 陳述證據·非陳述證據 = 483
Ⅳ. 本證·反證 = 484
Ⅴ. 實質證據·補助證據 = 484
[101] 제3 證據能力과 證明力 = 484
Ⅰ. 證據能力 = 484
Ⅱ. 證明力 = 485
제2절 證據法의 基本原則 = 486
[102] 제1 證據裁判主義 = 486
Ⅰ. 證據裁判主義의 意義 = 486
Ⅱ. 證明의 두 가지 類型 = 487
[103] 제2 嚴格한 證明의 對象 = 488
Ⅰ. 公訴犯罪事實 = 488
Ⅱ. 刑罰權의 範圍에 관한 事實 = 490
Ⅲ. 訴訟法的 事實 = 491
Ⅳ. 補助事實·經驗法則·法規 = 492
[104] 제3 不要證事實 = 493
Ⅰ. 公知의 事實 = 493
Ⅱ. 指定된 事實 = 494
[105] 제4 擧證責任 = 495
Ⅰ. 擧證責任의 意義 = 495
Ⅱ. 擧證責任의 認定與否 = 496
Ⅲ. 擧證責任의 分配 = 497
Ⅳ. 擧證責任의 轉換 = 500
Ⅴ. 立證의 負擔과 證明責任 = 502
제3절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504
[106] 제1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意義 = 504
Ⅰ. 意義 = 504
Ⅱ. 實定法的 根據 = 504
[107] 제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認定與否 = 505
Ⅰ. 比較法的 考察 = 505
Ⅱ.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認定 = 507
[108] 제3 違法證據排除의 範圍 = 508
Ⅰ.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地平擴大 = 508
Ⅱ. 憲法上의 基本權侵害와 違法證據의 排除 = 509
Ⅲ. 刑事訴訟法違反과 違法證據의 排除 = 510
[109] 제4 關聯問題 = 512
Ⅰ. 독나무열매이론 = 512
Ⅱ. 違法蒐集證據와 證據同意 = 515
Ⅲ. 違法蒐集證據와 彈劾證據 = 516
제4절 自白排除法則 = 516
[110] 제1 自白排除法則의 意義 = 516
Ⅰ. 自白排除法則의 槪念 = 516
Ⅱ. 自白排除法則의 機能 = 516
[111] 제2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 517
Ⅰ. 學說狀況 = 517
Ⅱ. 判例의 態度 = 521
Ⅲ. 結論 = 521
[112] 제3 自白排除法則의 具體的 適用範圍 = 522
Ⅰ. 被告人의 自白 = 522
Ⅱ.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부당한 長期化로 인한 自白 = 523
Ⅲ. 身體拘束의 부당한 長期化로 인한 自白 = 525
Ⅳ. 欺罔에 의한 自白 = 526
Ⅴ. 기타 方法에 의한 自白 = 527
[113] 제4 立證問題 = 530
Ⅰ. 因果關係의 要否 = 530
Ⅱ. 任意性을 의심케 하는 事由의 證明 = 530
[114] 제5 自白排除法則의 效果 = 533
Ⅰ. 證據能力의 絶對的 排除 = 533
Ⅱ. 派生證據의 證據能力 = 533
제5절 傳聞法則 = 534
[115] 제1 傳聞證據와 傳聞法則 = 534
Ⅰ. 傳聞證據의 意義 = 534
Ⅱ. 傳聞法則 = 536
Ⅲ. 傳聞法則의 例外理論 = 538
[116] 제2 傳聞法則의 例外規定 = 540
Ⅰ 法院 또는 法官의 面前調書 = 540
Ⅱ. 被疑者訊問調書 = 543
Ⅲ. 陳述調書 = 556
Ⅳ. 陳述書 = 560
Ⅴ. 檢證調書 = 562
Ⅵ. 鑑定書 = 567
Ⅶ. 당연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 567
Ⅷ. 傳聞陳述 = 569
[117] 제3 陳述의 任意性 = 573
Ⅰ. 제317조의 意義와 適用對象 = 573
Ⅱ. 任意性의 判斷對象 = 575
Ⅲ. 任意性의 調査와 證明 = 577
[118] 제4 傳聞法則의 關聯問題 = 578
Ⅰ. 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 578
Ⅱ. 寫眞의 證據能力 = 581
Ⅲ.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 583
Ⅳ. 거짓말탐지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 584
제6절 當事者의 證據同意와 證據能力 = 587
[119] 제1 證據同意의 意義와 本質 = 587
Ⅰ. 證據同意의 意義 = 587
Ⅱ. 證據同意의 本質 = 588
[120] 제2 證據同意의 方法 = 589
Ⅰ. 同意의 主體 = 589
Ⅱ. 同意의 相對方 = 590
Ⅲ. 同意의 對象 = 590
[121] 제3 證據同意의 時期와 方式 = 591
Ⅰ. 同意의 時期 = 591
Ⅱ. 同意의 方式 = 592
[122] 제4 同意의 擬制 = 593
Ⅰ. 被告人 不出席 = 593
Ⅱ. 簡易公判節次의 特則 = 595
[123] 제5 證據同意의 效果 = 595
Ⅰ. 證據能力의 認定 = 595
Ⅱ. 證據同意의 效力範圍 = 596
[124] 제6 證據同意의 撤回·取消 = 597
Ⅰ. 同意의 撤回 = 597
Ⅱ. 同意의 取消 = 598
제7절 彈劾證據 = 598
[125] 제1 彈劾證據의 意義 = 598
Ⅰ. 彈劾證據의 槪念 = 598
Ⅱ. 彈劾證據와 傳聞法則 = 599
Ⅲ. 제318조의2의 立法趣旨와 問題點 = 600
[126] 제2 彈劾證據의 許容範圍 = 601
Ⅰ. 彈劾證據의 範圍 = 601
Ⅱ. 彈劾證據의 制限 = 602
[127] 제3 彈劾의 對象과 範圍 = 603
Ⅰ. 彈劾의 對象 = 603
Ⅱ. 彈劾의 範圍 = 605
[128] 제4 彈劾證據의 調査方法 = 605
제8절 自由心證主義 = 606
[129] 제1 自由心證主義의 意義 = 606
Ⅰ. 自由心證主義의 槪念 = 606
Ⅱ. 自由心證主義의 沿革 = 606
[130] 제2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 607
Ⅰ. 自由心證의 主體 = 607
Ⅱ. 自由判斷의 對象 = 607
Ⅲ. 自由判斷의 意味 = 608
Ⅳ. 自由判斷의 內在的 限界 = 610
[131] 제3 自由心證主義의 制限 = 613
Ⅰ. 證據能力없는 證據에 의한 心證形成禁止 = 613
Ⅱ. 陳述拒否와 自由心證主義 = 613
[132] 제4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614
Ⅰ. 自由의 證明力制限 = 614
Ⅱ. 公判調書의 證明力 = 614
[133] 제5 自由心證主義와 in dubio pro reo 原則 = 615
Ⅰ. 有罪認定을 위한 確信의 程度 = 615
Ⅱ. in dubio pro reo 原則 = 615
[134] 제6 自由心證主義와 上訴 = 616
Ⅰ. 自由心證에 대한 上訴審의 審判可能性 = 616
Ⅱ. 自由心證主義와 證據要旨 = 617
제9절 自由의 補强法則 = 617
[135] 제1 補强法則의 意義와 必要性 = 617
Ⅰ. 意義 = 617
Ⅱ. 補强法則의 必要性 = 618
[136] 제2 補强이 필요한 自由 = 619
Ⅰ. 補强法則의 適用範圍 = 619
Ⅱ. 被告人의 自由 = 619
Ⅲ. 公判廷의 自由 = 620
Ⅳ. 共犯者의 自由 = 621
[137] 제3 補强證據의 資格 = 624
Ⅰ. 獨立證據 = 625
Ⅱ. 共犯者의 自由 = 626
[138] 제4 補强證據의 範圍 = 627
Ⅰ. 補强證據의 範圍 = 627
Ⅱ. 補强證據의 必要與否 = 628
[139] 제5 補强法則違反의 效果 = 630
제10절 公判調書의 證明力 = 630
[140] 제1 公判調書의 證明力의 意義 = 630
Ⅰ. 公判調書의 意義 = 630
Ⅱ.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630
[141] 제2 排他的 證明力의 範圍 = 631
Ⅰ. 公判期日의 訴訟節次 = 632
Ⅱ. 公判調書에 기재된 訴訟節次 = 632
[142] 제3 公判調書의 滅失 및 無效 = 634
제3장 裁判
제1절 裁判의 基本槪念 = 635
[143] 제1 裁判의 意義 = 635
[144] 제2 裁判의 種類 = 635
Ⅰ. 裁判의 機能에 의한 分類 = 635
Ⅱ. 裁判의 內容에 의한 分類 = 636
Ⅲ. 裁判의 形式에 의한 分類 = 636
[145] 제3 裁判의 成立 = 637
Ⅰ. 裁判의 內部的 成立 = 637
Ⅱ. 裁判의 外部的 成立 = 637
[146] 제4 裁判의 構成과 方式 = 638
Ⅰ. 裁判의 構成 = 638
Ⅱ. 裁判의 方式 = 639
제2절 終局裁判 = 640
[147] 제1 有罪의 判決 = 640
Ⅰ. 意義 = 640
Ⅱ. 有罪判決에 明示할 理由 = 641
[148] 제2 無罪判決 = 650
Ⅰ. 無罪判決의 意義와 種類 = 650
Ⅱ. 無罪判決의 判示方法 = 650
[149] 제3 免訴의 判決 = 651
Ⅰ. 免訴判決의 意義 = 651
Ⅱ. 免訴判決의 本質 = 651
Ⅲ. 免訴判決의 事由 = 654
Ⅳ. 關聯問題 = 658
[150] 제4 公訴棄却의 裁判 = 658
Ⅰ. 意義 = 658
Ⅱ. 公訴棄却決定 = 659
Ⅲ. 公訴棄却判決 = 660
[151] 제5 管轄違反의 判決 = 662
Ⅰ. 意義 = 662
Ⅱ. 管轄違反의 事由 = 662
Ⅲ. 管轄違反判決의 關聯問題 = 663
[152] 제6 事件의 移送決定 = 663
[153] 제7 終局裁判의 附隨的 效力 및 附隨的 處分 = 664
Ⅰ. 拘束令狀의 效力 = 664
Ⅱ. 押收物의 處分關係 = 664
Ⅲ. 假納의 裁判 = 664
Ⅳ. 刑의 執行猶豫의 取消節次 = 664
Ⅴ. 競合犯 중 다시 刑을 정하는 節次 = 665
Ⅵ. 刑의 消滅의 裁判 = 665
제3절 裁判의 確定과 效力 = 665
[154] 제1 裁判의 確定 = 665
Ⅰ. 裁判의 確定의 意義 = 665
Ⅱ. 裁判確定의 時期 = 666
[155] 제2 裁判의 確定力 = 667
Ⅰ. 形式的 確定力 = 667
Ⅱ. 內容的 確定力 = 668
[156] 제3 旣判力과 一事不再理의 效力 = 670
Ⅰ. 旣判力의 意義 = 670
Ⅱ. 旣判力의 本質 = 671
Ⅲ. 一事不再理의 效力 = 672
[157] 제4 確定力의 排除 = 677
제4절 訴訟費用 = 678
[158] 제1 訴訟費用의 意義 = 678
Ⅰ. 訴訟費用의 槪念 = 678
Ⅱ. 訴訟費用負擔의 法的 性格 = 678
[159] 제2 訴訟費用의 負擔者 = 679
Ⅰ. 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 679
Ⅱ. 第三者의 訴訟費用負擔 = 680
[160] 제3 訴訟費用負擔의 裁判節次 = 681]
Ⅰ. 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경우 = 681
Ⅱ. 裁判에 의하지 않고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경우 = 681
Ⅲ. 訴訟費用負擔額의 算定 = 681
Ⅳ. 訴訟費用負擔裁判의 執行 = 682
제5편 上訴·非常救濟節次·特別節次
제1장 上訴
제1절 上訴의 意義 = 685
[161] 제1 上訴의 意義 = 685
Ⅰ. 上訴의 槪念 = 685
Ⅱ. 上訴制度의 機能 = 685
[162] 제2 上訴의 種類 = 687
제2절 上訴의 一般的 許容要件 = 687
[163] 제1 上訴權 = 687
Ⅰ. 上訴權者 = 687
Ⅱ. 上訴權의 發生·消滅·回復 = 689
[164] 제2 上訴의 利益 = 691
Ⅰ. 上訴利益의 意義 = 691
Ⅱ. 上訴利益의 判斷基準 = 692
Ⅲ. 上訴利益의 具體的 內容 = 694
Ⅳ. 上訴利益이 없는 경우의 裁判 = 698
[165] 제3 上訴의 提起와 抛棄·取下 = 699
Ⅰ. 上訴의 提起 = 699
Ⅱ. 上訴의 抛棄·取下 = 700
제3절 一部上訴·不利益變更禁止·破棄判決의 拘束力 = 702
[166] 제1 一部上訴 = 702
Ⅰ. 一部上訴의 意義 = 702
Ⅱ.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704
Ⅲ. 一部上訴의 方式 = 709
[167] 제2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710
Ⅰ.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의 意義 = 710
Ⅱ.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의 適用範圍 = 710
Ⅲ. 不利益變更禁止의 內容 = 713
[168] 제3 破棄判決의 拘束力 = 719
Ⅰ. 拘束力의 意義 =719
Ⅱ. 拘束力의 範圍 = 720
제4절 抗訴 = 722
[169] 제1 抗訴의 意義와 抗訴審의 構造 = 722
Ⅰ. 抗訴의 意義 = 722
Ⅱ. 抗訴審의 構造 = 722
[170] 제2 抗訴理由 = 727
Ⅰ. 抗訴理由의 意義와 分類 = 727
Ⅱ. 抗訴理由의 具體的 檢討 = 729
[171] 제3 抗訴審의 節次 = 733
Ⅰ. 抗訴의 提起 = 733
Ⅱ. 抗訴審의 審理 = 735
Ⅲ. 抗訴審의 裁判 = 736
제5절 上告 = 739
[172] 제1 上告의 意義와 上告審의 構造 = 739
Ⅰ. 上告의 意義 = 739
Ⅱ. 上告審의 構造 = 741
[173] 제2 上告理由 = 742
Ⅰ. 上告理由와 適法節次의 實現 = 742
Ⅱ. 上告理由의 個別的 分析 = 743
[174] 제3 上告審의 節次 = 743
Ⅰ. 上告의 提起 = 743
Ⅱ. 上告審의 審理 = 748
Ⅲ. 上告審의 裁判 = 746
[175] 제4 飛躍上告 = 748
Ⅰ. 飛躍上告의 意義 = 748
Ⅱ. 飛躍上告의 要件 = 748
Ⅲ. 飛躍上告의 效力喪失 = 748
[176] 제5 上告審判決의 訂正 = 749
Ⅰ. 判決訂正의 意義 = 749
Ⅱ. 上告訂正의 事由 = 749
Ⅲ. 訂正節次 = 749
Ⅳ. 判決訂正의 確定時期 = 750
제6절 抗告 = 750
[177] 제1 抗告의 意義와 種類 = 750
Ⅰ. 抗告의 意義 = 750
Ⅱ. 抗告의 種類 = 750
[178] 제2 抗告審의 節次 = 752
Ⅰ. 抗告의 提起 = 752
Ⅱ. 抗告審의 審判 = 753
[179] 제3 準抗告 = 753
Ⅰ. 準抗告의 意義 = 753
Ⅱ. 準抗告의 對象 = 754
Ⅲ. 準抗告의 節次 = 754
제2장 非常救濟節次
제1절 再審 = 756
[180] 제1 再審의 意義와 機能 = 756
Ⅰ. 再審의 槪念 = 756
Ⅱ. 再審制度의 根據와 機能 = 756
Ⅲ. 再審의 構造 = 758
[181] 제2 再審의 對象 = 758
Ⅰ. 有罪의 確定判決 = 758
Ⅱ. 上訴棄却判決 = 759
[182] 제3 再審事由 = 759
Ⅰ. 有罪의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事由 = 760
Ⅱ. 上訴棄却의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理由 = 768
Ⅲ. 確定判決에 대신하는 證明 = 769
[183] 제4 再審開始節次 = 769
Ⅰ. 再審의 管轄 = 769
Ⅱ. 再審의 請求 = 770
Ⅲ. 再審請求에 대한 審判 = 772
[184] 제5 再審審判節次 = 775
Ⅰ. 再審의 公判節次 = 775
Ⅱ. 再審審判節次의 特則 = 775
Ⅲ. 再審의 裁判 = 776
제2절 非常上告 = 777
[185] 제1 非常上告의 意義 = 777
Ⅰ. 非常上告의 槪念 = 777
Ⅱ. 非常上告制度의 目的과 機能 = 777
[186] 제2 非常上告의 對象 = 778
[187] 제3 非常上告의 理由 = 779
Ⅰ. 判決의 法令違反과 訴訟節次의 法令違反 = 779
Ⅱ. 事實誤認과 非常上告 = 781
[188] 제4 非常上告의 節次 = 782
Ⅰ. 非常上告의 申請 = 782
Ⅱ. 非常上告의 審理 = 783
Ⅲ. 非常上告의 判決 = 784
제3장 特別節次
제1절 略式節次 = 786
[189] 제1 略式節次의 意義 = 786
Ⅰ. 略式節次의 槪念 = 786
Ⅱ. 略式節次의 機能 = 786
[190] 제2 略式命令의 請求 = 787
Ⅰ. 請求의 對象 = 787
Ⅱ. 請求의 方式 = 787
[191] 제3 略式節次의 審判 = 789
Ⅰ. 法院의 事件審査 = 789
Ⅱ. 略式命令 = 791
[192] 제4 正式裁判의 請求 = 793
Ⅰ. 正式裁判請求의 意義 = 793
Ⅱ. 正式裁判請求의 節次 = 794
Ⅲ. 正式裁判請求에 대한 裁判 = 795
제2절 卽決審判節次 = 796
[193] 제1 卽決審判節次의 意義와 法的 性格 = 796
Ⅰ. 卽決審判의 意義 = 796
Ⅱ. 卽決審判節次의 法的 性格 = 797
[194] 제2 卽決審判의 請求 = 798
Ⅰ. 請求權者 = 798
Ⅱ. 請求의 方式 = 798
Ⅲ. 管轄法院 = 799
[195] 제3 卽決審判請求事件의 審理 = 799
Ⅰ. 判事의 審査와 警察署長의 送致 = 799
Ⅱ. 審理上의 特則 = 800
Ⅲ. 刑事訴訟法의 準用 = 802
[196] 제4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 802
Ⅰ. 卽決審判의 宣告 = 802
Ⅱ. 卽決審判의 效力과 刑執行 = 803
[197] 제5 正式裁判의 請求 = 804
Ⅰ. 正式裁判請求의 節次 = 804
Ⅱ. 正式裁判請求에 대한 審判 = 806
제3절 賠償命令節次 = 806
[198]제1 賠償命令節次 = 806
Ⅰ. 賠償命令의 意義 = 806
Ⅱ. 賠償命令의 要件 = 807
Ⅲ. 賠償命令의 節次 = 809
[199] 제2 國家에 의한 犯罪被害者補償制度 = 812
Ⅰ. 犯罪被害者救助의 意義 = 812
Ⅱ. 犯罪被害者救助의 要件 = 813
Ⅲ. 犯罪被害救助金의 種類 = 814
Ⅳ.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 = 814
제4장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제1절 裁判의 執行 = 816
[200] 제1 裁判執行의 一般原則 = 816
Ⅰ. 裁判執行의 意義 = 816
Ⅱ. 裁判執行의 基本原則 = 816
[201] 제2 刑의 執行 = 819
Ⅰ. 刑執行의 順序 = 819
Ⅱ. 死刑의 執行 = 819
Ⅲ. 自由刑의 執行 = 820
Ⅳ. 資格刑의 執行 = 823
Ⅴ. 財産刑의 執行 = 823
Ⅵ. 沒收刑의 執行과 押收物의 處分 = 825
[202] 제3 裁判執行에 대한 救濟方法 = 826
Ⅰ. 裁判解釋에 대한 疑義申請 = 826
Ⅱ. 裁判執行에 대한 異議申請 = 826
Ⅲ. 訴訟費用執行免除의 申請 = 827
제2절 刑事補償 = 828
[203] 제1 刑事補償의 意義와 性質 = 828
Ⅰ. 刑事補償의 意義 = 828
Ⅱ. 刑事補償의 法的 性質 = 828
[204] 제2 刑事補償의 要件 = 830
Ⅰ. 被疑者補償의 要件 = 830
Ⅱ. 被告人補償의 要件 = 830
[205] 제3 刑事補償의 內容 = 831
Ⅰ. 拘禁에 대한 補償 = 831
Ⅱ. 死刑執行에 대한 補償 = 832
Ⅲ. 罰金·科料의 執行에 대한 補償 = 832
Ⅳ. 沒收·追徵의 執行에 대한 補償 = 832
[206] 제4 刑事補償의 節次 = 832
Ⅰ. 補償의 請求 = 832
Ⅱ. 被告人補償請求에 대한 裁判 = 834
Ⅲ. 被疑者補償의 決定 = 835
Ⅳ. 補償金支給의 請求 = 836
Ⅴ. 特別法上의 補償請求 = 836
判例問題·事例問題索引 = 837
判例索引 = 841
事項索引 = 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