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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영석 鄭榮錫 이형국 李炯國, 저
서명 / 저자사항
刑事訴訟法 / 鄭榮錫, 李炯國 著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4  
형태사항
xxi, 579 p. ; 23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804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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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5.5305 ▼b 1994z2
100 1 ▼a 정영석 ▼g 鄭榮錫 ▼0 AUTH(211009)67619
245 1 0 ▼a 刑事訴訟法 / ▼d 鄭榮錫, ▼e 李炯國 著
260 ▼a 서울 : ▼b 法文社, ▼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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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1 0 ▼a 法學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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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형국 ▼g 李炯國,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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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4z2 등록번호 1116574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刑事訴訟法의 基礎 
    제1절 刑事訴訟法의 意義, 性格 및 法源 = 3 
      Ⅰ. 意義 = 3 
        1. 形式的 意義의 刑事訴訟法 = 4 
        2. 實質的 意義의 刑事訴訟法 = 4 
      Ⅱ. 刑事訴訟法의 性格 = 5 
      Ⅲ. 刑事訴訟法의 法源 = 6 
        1. 刑事節次法定主義 = 6 
        2. 諸法源 = 7 
    제2절 刑事訴訟法의 歷史 = 80 
      Ⅰ. 歐美諸國 = 8 
      Ⅱ. 우리나라 = 9 
  제2장 刑事訴訟法의 理念과 構造 
    제1절 刑事訴訟法의 基本理念 = 10 
      Ⅰ. 實體的 眞實主義 = 10 
        1. 意義 = 10 
        2. 積極的 眞實主義와 消極的 眞實主義 = 11 
        3. 實體的 眞實主義의 限界 = 12 
      Ⅱ. 適正節次의 原理 = 13 
        1. 意義 = 13 
        2. 內容 = 13 
        3. 實體的 眞實主義와의 關係 = 14 
      Ⅲ. 迅速한 裁判의 保障 = 15 
        1. 意義 = 15 
        2. 迅速한 裁判의 必要性 = 16 
        3. 留意해야 할 점 = 17 
    제2절 刑事訴訟法의 基本構造 = 18 
      Ⅰ. 彈劾主義와 糾問主義 = 18 
      Ⅱ.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 = 19 
        1. 大陸法體系와 英美法體系의 형성 = 19 
        2.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의 意義와 特性 = 22 
      Ⅲ. 우리나라의 刑事訴訟法의 基本構造 = 23 
        1. 職權主義的 要素 = 23 
        2. 當事者主義的 要素 = 24 
        3. 職權主義 當事者主義와의 調和 = 25 
  제3장 刑訴訟法의 適用範圍 
    Ⅰ. 事物에 관한 效力(物的 適用範圍) = 26 
    Ⅱ. 사람에 관한 效力(人的 適用範圍) = 26 
      1. 國內法上의 關係 = 26 
      2. 國際法上의 關係 = 27 
    Ⅲ. 土地에 관한 效力(場所的 適用範圍) = 27 
    Ⅳ. 時에 관한 效力(時間的 適用範圍) = 28 
제2편 訴訟의主體와 訴訟節次 
  제1장 訴訟의 主體 
    제1절 訴訟主體의 意義 = 31 
    제2절 法院 = 32 
      Ⅰ. 司法權의 獨立과 法院 = 32 
      Ⅱ. 法院의 意義와 種類 = 33 
        1. 法院의 意義 = 33 
        2. 法院의 種類 = 34 
      Ⅲ. 法院의 構成 = 34 
        1. 國法上의 의미의 法院 = 34 
        2. 訴訟法上의 의미의 法院 = 40 
        3. 法院職員의 除斥·忌避·回避 = 42 
      Ⅳ. 法院의 管轄 = 49 
        1. 管轄의 槪念 = 49 
        2. 法定管轄 = 50 
        3. 裁定管轄(管轄의 指定·移轉·創設) = 55 
        4. 管轄의 競合 = 57 
        5. 管轄權缺如의 效果 = 58 
        6. 事件의 移送 = 59 
    제3절 當事者 = 60 
      Ⅰ. 總說 = 60 
      Ⅱ. 檢事 = 60 
        1. 檢事와 檢察制度 = 60 
        2. 檢察制度의 沿革 = 61 
        3. 檢察廳 = 62 
        4. 檢察事務 = 64 
        5. 檢事의 任命資格·身分保障 = 64 
        6. 檢事의 訴訟法上의 地位 = 65 
        7. 檢事同一體의 原則 = 68 
      Ⅲ. 被告人과 그 補助者 = 70 
        1. 被告人 = 70 
        2. 辯護人 및 輔助人 = 84 
  제2장 訴訟節次 
    제1절 訴訟節次의 槪念 = 96 
      Ⅰ. 訴訟節次의 法的 性質 = 96 
        1. 訴訟法律關係說 = 96 
        2. 訴訟(法律)狀態說 = 97 
        3. 二面說 = 98 
      Ⅱ. 訴訟의 實體面과 節次面 = 99 
        1. 實體面이 節次面에 미치는 영향 = 100 
        2. 節次面이 實體面에 미치는 영향 = 100 
      Ⅲ. 訴訟節次二分制度 = 101 
        1. 意義 = 101 
        2. 贊反兩論 = 101 
        3. 導入問題 = 101 
    제2절 訴訟條件 = 102 
      Ⅰ. 訴訟條件의 意義 = 102 
      Ⅱ. 訴訟條件의 種類 = 103 
        1. 一般的 訴訟條件과 特殊的 訴訟條件 = 103 
        2. 絶對的 訴訟條件과 相對的 訴訟條件 = 104 
        3. 積極的 訴訟條件과 消極的 訴訟條件 = 104 
        4. 形式的 訴訟條件과 實體的 訴訟條件 = 104 
      Ⅲ. 訴訟條件의 判斷 = 107 
        1. 判斷의 基準 = 107 
        2. 判斷의 時點 = 107 
      Ⅳ. 訴訟條件缺如의 效果 = 108 
        1. 形式的 裁判에 의한 訴訟의 終結 = 108 
        2. 訴訟條件의 缺如가 競合된 경우 = 109 
        3. 訴訟提起前의 訴訟條件缺如의 效果 = 110 
        Ⅴ. 訴訟條件의 追完 = 110 
    제3절 訴訟行爲 = 112 
      Ⅰ. 訴訟行爲의 意義 및 種類 = 112 
        1. 訴訟行爲의 意義 = 112 
        2. 訴訟行爲의 種類 = 112 
      Ⅱ. 訴訟行爲의 一般的 要素 = 115 
        1. 訴訟行爲의 主體 = 115 
        2. 訴訟行爲의 內容에 대한 制限 = 118 
        3. 訴訟行爲의 方式 = 119 
        4. 訴訟行爲의 日時와 場所 = 128 
      Ⅲ. 訴訟行爲에 대한 價値判斷 = 129 
        1. 訴訟行爲의 成立·不成立 = 129 
        2. 訴訟行爲의 有效·無效 = 130 
        3. 訴訟行爲의 適法·不適法 = 135 
        4. 訴訟行爲의 理由의 有無 = 135 
제3편 搜査와 公訴 
  제1장 搜査 
    제1절 總說 = 139 
      Ⅰ. 搜査의 意義 = 139 
      Ⅱ. 搜査의 構造와 被疑者 保護 = 141 
        1. 논의의 필요성 = 141 
        2. 搜査構造論과 現行法의 입장 = 141 
        3. 被疑者의 現行法上의 地位 = 143 
      Ⅲ. 搜査機關 = 144 
        1. 搜査機關의 意義 = 144 
        2.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관계 = 145 
      Ⅲ. 搜査의 條件 = 146 
        1. 搜査의 必要性 = 147 
        2. 搜査의 相當性 = 149 
    제2절 搜査의 開始 = 149 
      Ⅰ. 現行犯人 = 150 
      Ⅱ. 變死者의 檢視 = 150 
      Ⅲ. 職務質問(不審檢問) = 151 
        1. 不審檢問의 意義 = 151 
        2. 不審檢問의 方法 = 152 
        3. 自動車檢問 = 152 
      Ⅳ. 告訴 = 153 
        1. 告訴의 意義 = 153 
        2. 告訴權者 = 153 
        3. 告訴의 方式 = 155 
        4. 親告罪의 告訴期間 = 155 
        3. 告訴의 效力(告訴不可分의 原則) = 156 
        4. 告訴의 取消 및 抛棄 = 158 
        5. 告訴의 追完 = 160 
      Ⅴ. 告發 = 160 
      Ⅵ. 自首 = 161 
    제3절 搜査의 方法 및 實行 = 162 
      Ⅰ. 任意搜査와 强制搜査 = 162 
        1. 總說 = 162 
        2. 任意搜査의 適法性과 强制搜査와의 區別 = 163 
      Ⅱ. 任意搜査 = 165 
        1. 被疑者에 대한 任意搜査 = 165 
        2. 被疑者 이외의 者에 대한 任意搜査 = 167 
        3. 公務所 등에의 照會 = 167 
        4. 任意搜査의 限界 = 167 
    제4절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 168 
      Ⅰ. 總說 = 168 
      Ⅱ. 强制處分 = 169 
        1. 强制處分의 意義 = 169 
        2. 强制處分과 人權保障 = 170 
        3. 强制處分의 制限 = 171 
        4. 强制處分의 種類 = 173 
      Ⅲ. 通常의 强制處分(事前의 令狀에 의한 强制處分) = 174 
        1. 拘束 = 175 
        2. 押收·搜索 = 183 
      Ⅳ. 緊急强制處分(事後令狀에 의한 强制處分) = 192 
        1. 現行犯人의 逮捕 = 193 
        2. 緊急拘束 = 194 
        3. 令狀에 의하지 않는 押收·搜索·檢證 = 195 
      Ⅴ. 搜査機關(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判事가 하는 强制處分 = 198 
        1. 證據保全의 請求에 의한 경우 = 198 
        2. 證人訊問의 請求, 鑑定留置의 請求에 의한 경우 = 198 
      Ⅵ. 拘束適否審査制度 = 199 
        1. 意義 = 200 
        2. 審査의 請求 = 200 
        3. 法院의 審査 및 決定 = 202 
      Ⅶ. 保釋과 拘束의 執行停止 = 204 
        1. 保釋 = 204 
        2. 拘束의 執行停止 = 209 
      Ⅷ. 拘束의 失效 = 210 
        1. 拘束의 取消에 의한 失效 = 210 
        2. 拘束의 當然失效 = 210 
      Ⅸ. 上訴와 拘束에 관한 決定 = 211 
      Ⅹ. 拘束日數의 本刑通算 = 212 
    제5절 證據保全 = 213 
      Ⅰ. 證據保全의 意義 = 213 
      Ⅱ. 證據保全의 節次 = 213 
      Ⅲ. 處分 및 處分後의 關係 = 215 
    제6절 搜査의 終結 = 215 
      Ⅰ. 搜査의 終結 = 215 
        1. 公訴提起, 不起訴, 他管送致 = 216 
        2. 起訴, 不起訴, 他管送致 등 處分後의 通知 = 217 
        3.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 = 218 
      Ⅱ. 公訴提起後의 搜査 = 219 
        1. 公訴提起後 搜査의 必要性 = 219 
        2. 公訴提起後의 强制搜査 = 219 
        3. 公訴提起後의 任意搜査 = 221 
  제2장 公訴 
    제1절 公訴 및 公訴權 = 223 
      Ⅰ. 公訴의 意義 = 223 
      Ⅱ. 公訴權(公訴權理論) = 224 
        1. 公訴權의 槪念 = 224 
        2. 公訴權理論 = 225 
        3. 公訴權濫用論 = 227 
    제2절 公訴의 提起 = 228 
      Ⅰ.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 228 
        1. 國家訴追主義와 起訴獨占主義 = 228 
        2. 國家便宜主義 = 230 
        3. 公訴의 取消 = 232 
      Ⅱ. 公訴提起의 節次 = 234 
        1. 公訴의 時效 = 234 
        2. 公訴提起의 方式 = 237 
        3. 公訴提起의 效果 = 245 
      Ⅲ. 裁判上의 準起訴節次 = 248 
        1. 準起訴節次의 意義 = 248 
        2. 準起訴節次의 法的 構造 = 248 
        3. 審判에 付하는 節次 = 249 
제4편 公判 
  제1장 公判節次 
    제1절 公判의 意義와 基本原則 = 257 
      Ⅰ. 公判의 意義 = 257 
      Ⅱ. 公判節次에 관한 基本原則 = 258 
        1. 口頭辯論主義 = 258 
        2. 直接主義(直接審理主義) = 259 
        3. 公開主義 = 290 
        4. 繼續審理主義(集中審理主義)= 261 
    제2절 審判의 對象 및 範圍 = 262 
      Ⅰ. 審判의 對象 및 範圍 = 262 
        1. 學說의 檢討 = 262 
        2. 審判의 範圍 = 264 
      Ⅱ. 公訴狀의 變更(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撤回 또는 變更) = 265 
        1. 公訴狀變更의 意義 = 265 
        2. 公訴狀變更의 限界 = 266 
        3. 公訴狀變更의 節次 = 269 
        4.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272 
    제3절 公判準備의 節次 = 275 
      Ⅰ. 槪念 = 275 
      Ⅱ. 公判期日前의 節次 = 275 
        1. 公訴狀副本의 送達 = 275 
        2. 公判期日의 指定·變更·通知·被告人 등의 召喚 = 276 
        3. 證據의 蒐集·證據調査·當事者의 證據提出 = 277 
    제4절 公判期日의 節次 = 278 
      Ⅰ. 公判廷 = 278 
        1. 公判廷의 構成 = 278 
        2. 訴訟指揮權과 法廷警察權 = 282 
      Ⅱ. 公判節次一般的順序 = 285 
        1. 冒頭節次 = 285 
        2. 事實審理節次 = 286 
        3. 判決 = 291 
    제5절 公判審理의 特則 = 292 
      Ⅰ. 辯論의 分離·倂合·再開 = 292 
      Ⅱ. 公判節次의 停止·更新 = 293 
        1. 公判節次의 停止 = 293 
        2. 公判節次의 更新 = 295 
      Ⅲ. 簡易公判節次 = 296 
        1. 簡易公判節次의 意義 = 296 
        2. 簡易公判節次의 要件 = 297 
        3. 簡易公判節次의 內容 = 298 
        4. 簡易公判節次의 取消와 公判節次의 更新 = 299 
  제2장 證據 
    제1절 總說 = 301 
      Ⅰ. 證據의 意義와 種類 = 301 
        1. 證據의 意義 = 301 
        2. 證據의 種類 = 302 
      Ⅱ. 證據法 = 307 
        1. 證據法의 發展過程 = 307 
        2. 證據法의 基本原理 = 308 
      Ⅲ. 證據의 蒐集 = 310 
        1. 搜査節次上의 證據蒐集 = 310 
        2. 證據保全節次上의 證據蒐集 = 310 
        3. 公判節次上의 證據蒐集 = 310 
    제2절 證明 = 311 
      Ⅰ. 意義 = 311 
      Ⅱ. 證明의 對象 = 312 
        1.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 = 312 
        2.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의 對象 = 313 
      Ⅲ. 證明의 必要(證據事實, 不要證事實 및 擧證禁止事實) = 316 
        1. 公知의 事實 = 316 
        2. 法律上 推定된 事實 = 317 
        3. 事實上 推定된 事實 = 318 
        4. 擧證禁止事實 = 318 
      Ⅳ. 擧證責任 = 318 
        1. 擧證責任의 意義 = 318 
        2. 擧證責任의 所在 = 319 
        3. 立證의 負擔(形式的 擧證責任) = 320 
    제3절 證據能力 = 321 
      Ⅰ. 總說 = 321 
        1. 證據能力의 意義 = 321 
        2. 證據能力의 制限 = 322 
      Ⅱ. 違法蒐集證據의 證據能力 = 323 
        1. 違法蒐集證據의 意義 및 沿革 = 323 
        2. 學說과 判例의 傾向 = 325 
        3.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範圍 = 326 
        4.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效果 = 328 
      Ⅲ. 自白의 證據能力 = 329 
        1. 自白의 意義 = 329 
        2. 自白의 證據能力의 制限(自白의 任意性) = 330 
      Ⅳ. 傳聞證據의 證據能力 = 342 
        1. 總說 = 342 
        2. 傳聞法則의 適用範圍 = 345 
        3. 傳聞法則의 例外 = 347 
      Ⅴ. 任意性의 調査 = 360 
        1. 意味 = 360 
        2. 判斷의 基準 = 361 
        3. 調査의 時期 = 362 
      Ⅵ.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362 
        1. 同意의 意義 = 362 
        2. 同意의 本質 = 363 
        3. 同意의 方法 = 364 
        4. 同意의 效力 = 367 
        5. 同意의 撤回(取消) = 368 
      Ⅶ. 彈劾證據 = 369 
        1. 彈劾證據의 意義 = 369 
        2.. 彈劾證據의 適用範圍 = 370 
        3. 彈劾의 範圍 = 374 
        4. 彈劾의 對象 = 374 
        5. 彈劾證據의 提出時期와 方法 = 375 
    제4절 證據의 證明力 = 375 
      Ⅰ. 證據의 證明力의 意義 = 375 
      Ⅱ. 自由心證主義 = 376 
        1. 自由心證主義의 意義 = 376 
        2. 自由心證主義의 意味內容 = 377 
        3.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380 
      Ⅲ. 自白의 證明力의 制限-自白과 補强證據- = 382 
        1. 總說 = 382 
        2. 補强證據를 요하는 自白 = 383 
        3. 補强證據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386 
        4. 自白의 補强證據(補强證據의 性質(質)과 範圍(量)) = 386 
    제5절 각종의 證據調査 = 390 
      Ⅰ. 檢證 = 390 
        1. 總說 = 390 
        2. 檢證의 節次 = 391 
        3. 檢證調書 = 393 
      Ⅱ. 證人訊問 = 393 
        1. 證人訊問의 意義 = 393 
        2. 證人 = 393 
        3. 證人迅問의 節次 = 396 
        4. 證人의 旅費 등 請求 = 406 
      Ⅲ. 鑑定 = 407 
        1. 鑑定의 意義 = 407 
        2. 證人(證言)과 鑑定人(鑑定)과의 區別 = 407 
        3. 鑑定의 節次 = 408 
        4. 鑑定人의 旅費·鑑定料 등의 請求 = 411 
      Ⅳ. 通譯과 飜譯 = 412 
  제3장 裁判 
    제1절 總說 = 413 
      Ⅰ. 裁判의 意義 = 413 
      Ⅱ. 裁判의 種類 = 413 
        1. 終局裁判과 終局前의 裁判(裁判의 機能에 의한 分類) = 413 
        2. 實體的 裁判과 形式的 裁判(裁判의 內容에 의한 分類) = 414 
        3. 判決·決定·命令(裁判의 形式에 의한 分類) = 414 
        4. 기타 分類方法 = 416 
      Ⅲ. 裁判의 成立 = 416 
        1. 內部的 成立 = 416 
        2. 外部的 成立 = 418 
      Ⅳ. 裁判의 內容 = 419 
      Ⅴ. 裁判書 = 419 
    제2절 終局裁判 = 420 
      Ⅰ. 總說 = 420 
      Ⅱ. 形式的 裁判 = 421 
        1. 事件의 移送決定 = 421 
        2. 管轄違反의 判決 = 421 
        3. 公訴棄却의 決定 = 422 
        4. 公訴棄却의 判決 = 422 
        5. 免訴의 判決(免訴判決의 本質) = 423 
      Ⅲ. 實體的 裁判 = 426 
        1. 有罪의 判決 = 426 
        2. 無罪의 判決 = 430 
      Ⅳ. 終局裁判의 附隨的 效力 및 附隨的 處分 = 431 
        1. 無罪 등의 宣告와 拘束令狀의 效力 = 431 
        2. 押收物의 處分關係 = 431 
        3. 財産刑의 假納裁判 = 432 
        4. 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 = 432 
        5. 競合犯 중 다시 刑을 정하는 節次 = 432 
        6. 刑의 消滅의 裁判 = 433 
    第3節 裁判의 確定 = 433 
      Ⅰ. 裁判確定의 意義 = 433 
      Ⅱ. 裁判確定의 時期(裁判의 本來의 效力發生時期) = 434 
        1. 判決 = 434 
        2. 決定·命令 = 435 
      Ⅲ. 形式的 確定과 形式的 確定力 = 436 
      Ⅳ. 內容的 確定과 內容的 確定力 = 436 
      Ⅴ. 實體的 確定力(旣判力)(附·免訴의 判決의 旣判力) = 437 
        1. 實體的 確定力의 意義 = 437 
        2. 實體的 確定力의 內容 = 438 
        3. 實體的 確定力(특히 旣判力)의 範圍(旣判力의 한계) = 439 
        4. 實體的 確定力(특히 旣判力)의 排除 = 441 
    제4절 事件의 單一性·同一性 = 442 
      Ⅰ. 總說 = 442 
      Ⅱ. 事件의 單一性 = 443 
        1. 單一性의 意義 = 443 
        2. 單一性의 要件 = 443 
      Ⅲ. 事件의 同一性 = 444 
        1. 同一性의 意義 = 444 
        2. 同一性의 要件 = 444 
      Ⅳ. 訴訟法的 效果 = 448 
    제5절 訴訟費用 = 449 
      Ⅰ. 訴訟費用의 範圍 = 449 
      Ⅱ. 訴訟費用負擔 = 449 
        1. 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 449 
        2. 共犯者의 訴訟費用負擔 = 450 
        3. 告訴人·告發人의 訴訟費用負擔 = 450 
        4. 第3者의 訴訟費用負擔 = 450 
      Ⅲ. 訴訟費用負擔의 節次 = 451 
        1. 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경우 = 451 
        2. 裁判에 의하지 아니하고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경우 = 451 
        3. 訴訟費用負擔額의 算定 = 451 
        4. 訴訟費用負擔裁判의 執行 = 452 
제5편 上訴·非常救濟節次·特別刑事節次·裁判의 執行 
  제1장 上訴 
    제1절 總說 = 455 
      Ⅰ. 上訴制度 = 455 
        1. 上訴制度의 必要性 = 455 
        2. 上訴의 意義 = 456 
        3. 上訴의 目的 내지 機能 = 456 
        4. 上訴의 種類 = 457 
        5. 上訴審의 構造 = 458 
      Ⅱ. 上訴權 = 461 
        1. 上訴權者 = 461 
        2. 上訴權의 發生·消滅·回復 = 462 
        3. 上訴權의 利益 = 465 
      Ⅲ. 上訴의 提起 및 上訴提起의 效力 = 468 
        1. 上訴提起의 方式 = 468 
        2. 上訴提起의 效果 = 469 
      Ⅳ. 上訴의 範圍(一部上訴) = 470 
        1. 一部上訴 = 470 
        2. 上訴審의 審判範圍 = 472 
      Ⅴ.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473 
        1. 意義 = 473 
        2. 存在理由 = 473 
        3. 適用範圍 = 474 
        4. 內容 = 476 
    Ⅵ. 破棄判決의 拘束力 = 479 
        1. 拘束力의 意義 = 479 
        2. 拘束力의 法的 性質 = 480 
        3. 拘束力의 範圍 = 481 
        4. 拘束力의 排除 = 483 
    제2절 抗訴 = 483 
      Ⅰ. 意義 및 構造 = 483 
      Ⅱ. 抗訴審管轄 = 483 
      Ⅲ. 抗訴提起의 節次 = 484 
      Ⅳ. 原審(第1審)法院과 抗訴法院의 措置 = 484 
        1. 原審法院에서의 抗訴棄却의 決定 = 484 
        2.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 = 484 
        3. 抗訴法院의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485 
        4. 抗訴理由書와 答辯書의 提出 = 485 
      Ⅴ. 抗訴의 理由 = 486 
      Ⅵ. 抗訴審의 節次 = 491 
        1. 被告人의 出廷에 관한 特則 = 491 
        2. 抗訴法院의 審判範圍에 관한 特則 = 491 
        3. 證據에 관한 特則 = 492 
      Ⅶ. 抗訴審의 裁判 = 492 
        1. 抗訴審의 決定 = 493 
        2. 抗訴法院의 判決 = 493 
        3. 裁判書의 記載方式 = 496 
    제3절 上告 = 496 
      Ⅰ. 意義와 構造 = 496 
      Ⅱ. 上告審管轄 = 497 
      Ⅲ. 飛躍的 上告 = 497 
        1. 意義 = 497 
        2. 理由 = 497 
      Ⅳ. 上告提起의 節次 = 498 
      Ⅴ. 原審(第2審)法院과 上告法院의 措置 = 499 
        1. 原審法院에서의 上告棄却의 決定 = 499 
        2. 訴訟記錄의 送付 = 499 
        3. 上告法院의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 499 
        4. 上告理由書와 答辯書의 提出 = 499 
      Ⅵ. 上告理由 = 500 
      Ⅶ. 上告審의 節次 = 501 
        1. 辯護人의 資格 = 502 
        2. 辯論能力 = 502 
        3. 辯論의 方式 = 502 
        4. 辯護人의 不出席의 경우 = 502 
        5. 上告審의 審判範圍 = 503 
        6. 書面審理 = 503 
      Ⅷ. 上告審의 裁判 = 503 
        1. 上告審의 決定 = 503 
        2. 上告法院의 判決 = 504 
        3. 裁判書의 記載方式 = 505 
      Ⅸ. 上告審判決의 訂正 = 505 
    제4절 抗告 = 506 
      Ⅰ. 抗告의 意義 = 506 
      Ⅱ. 種類 = 507 
        1. 一般抗告 = 507 
        2. 再抗告 = 510 
        3. 準抗告 = 510 
  제2장 非常救濟節次 
    제1절 再審 = 512 
      Ⅰ. 再審의 意義 및 構造 = 512 
      Ⅱ. 再審의 理由 = 513 
        1. 有罪의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理由 = 513 
        2. 抗訴 또는 上訴棄却判決에 대한 再審理由 = 517 
        3. 確定判決로써 犯罪가 證明됨을 再審請求의 이유로 하는 경우 = 517 
      Ⅲ. 再審의 請求 = 518 
        1. 再審의 請求權者 = 518 
        2. 辯護人의 選任 = 518 
        3. 再審請求의 時期와 方式 = 519 
        4. 再審請求의 效力 = 519 
        5. 再審請求의 取下 = 519 
      Ⅳ. 再審請求에 대한 審判 = 519 
        1. 再審請求理由에 대한 事實調査 = 519 
        2. 再審에 대한 決定과 當事者의 意見 = 520 
        3. 再審請求事件의 裁判 = 520 
      Ⅴ. 再審의 審判 = 521 
    제2절 非常上告 = 522 
      Ⅰ. 非常上告의 意義 = 522 
      Ⅱ. 非常上告의 對象 = 522 
      Ⅲ. 非常上告의 理由 = 523 
      Ⅳ. 非常上告의 節次 = 524 
      Ⅴ. 非常上告의 判決 = 525 
        1. 原判決의 法令違反 = 525 
        2. 原審訴訟節次의 法令違反 = 525 
  제3장 特別刑事節次 
    제1절 略式節次(略式裁判) = 526 
      Ⅰ. 略式節次의 意義 = 526 
      Ⅱ. 略式命令의 節次 = 526 
        1. 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 526 
        2. 略式命令의 請求 = 527 
        3. 事件의 處理 = 527 
        4. 略式命令의 效力 = 528 
      Ⅲ. 正式裁判의 請求 = 528 
        1. 請求의 節次 = 528 
        2. 請求를 받은 法院의 節次 = 529 
        3. 略式命令의 失效 = 529 
    제2절 卽決審判節次 = 529 
      Ⅰ. 卽決審判節次의 意義 = 529 
      Ⅱ. 卽決審判의 請求 = 530 
      Ⅲ. 卽決審判請求事件의 處理 = 531 
        1. 判事의 處理 = 531 
        2. 期日의 審理 = 531 
        3. 證據法에 대한 特則 = 532 
        4. 刑事訴訟法의 準用 = 532 
      Ⅳ.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 532 
        1. 宣告의 方式 = 532 
        2. 宣告의 內容 = 533 
        3. 宣告에 따른 附隨的 處分 = 533 
        4. 卽決審判의 效力 = 533 
      Ⅴ. 刑의 執行 = 534 
      Ⅵ. 正式裁判의 請求 = 534 
    제3절 賠償命令節次 = 535 
      Ⅰ. 意義 = 535 
      Ⅱ. 賠償命令의 要件 = 536 
        1. 賠償命令의 對象 = 536 
        2. 賠償命令의 範圍 = 536 
        3. 賠償命令의 例外事由 = 536 
      Ⅲ. 賠償命令의 節次 = 537 
        1. 賠償命令의 申請 = 537 
        2. 賠償命令申請事件의 審理 = 538 
        3. 賠償命令의 宣告 등 = 538 
      Ⅳ. 賠償命令의 效力 = 539 
      Ⅴ. 犯罪被害者補償制度 = 540 
  제4장 裁判의 執行 
    제1절 總說 = 541 
      Ⅰ. 裁判의 執行時期 = 541 
      Ⅱ. 裁判執行의 指揮 = 542 
    제2절 刑의 執行 = 542 
      Ⅰ. 死刑의 執行 = 543 
      Ⅱ. 自由刑의 執行 = 543 
      Ⅲ. 死刑, 自由刑을 執行하기 위한 召喚 = 544 
      Ⅳ. 資格刑의 執行 = 545 
      Ⅴ. 財産權의 執行 = 545 
      Ⅵ. 刑執行의 附隨的 處分 = 546 
        1. 上訴提起後 判決前拘禁日數의 算入 = 546 
        2. 沒收物의 處分 = 546 
        3. 僞造, 變造物의 處分 = 546 
        4. 還付不能押收物의 處分 = 547 
        5. 假納執行의 調整 = 547 
        6. 勞役場留置의 執行 = 547 
    제3절 裁判의 執行에 대한 각종의 申請 = 547 
      Ⅰ. 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 = 547 
      Ⅱ. 裁判의 解釋에 대한 疑義申請 = 548 
      Ⅲ. 裁判執行에 관한 異議申請 = 548 
    제4절 刑事補償 = 548 
      Ⅰ. 刑事補償의 意義와 性質 = 548 
        1. 刑事補償의 意義 = 548 
        2. 刑事補償의 性質 = 549 
        3. 刑事補償과 損害賠償과의 關係 = 549 
      Ⅱ. 刑事補償의 要件 = 550 
        1. 無罪判決 또는 不起訴處分 = 550 
        2. 拘禁 또는 刑의 執行 = 550 
        3. 補償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551 
      Ⅲ. 刑事補償의 內容 = 552 
        1. 拘禁에 대한 補償 = 552 
        2. 刑의 執行에 대한 補償 = 552 
      Ⅳ. 刑事補償의 節次 = 553 
        1. 補償의 請求 = 553 
        2. 補償請求에 대한 裁判 = 554 
        3. 被疑者補償의 決定 = 555 
        4. 補償金支給의 請求 = 556 
Ⅰ. 判例索引 = 557 
Ⅱ. 事項索引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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