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675namccc200229 k 4500 | |
| 001 | 000000699788 | |
| 005 | 20100806101420 | |
| 007 | ta | |
| 008 | 010402s2001 ulk 001a kor | |
| 020 | ▼a 8918018290 ▼g 93360 : ▼c \2400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49 | 1 | ▼l 111182193 ▼f 개가 ▼l 111182194 ▼f 개가 ▼l 111182195 ▼f 개가 ▼l 111233602 ▼f 법학 ▼l 111233603 ▼f 법학 ▼l 111233604 ▼f 법학 |
| 082 | 0 4 | ▼a 345.5305 |
| 090 | ▼a 345.5305 ▼b 2001a | |
| 100 | 1 |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
| 245 | 2 0 | ▼a (사례연습)형사소송법 / ▼d 이상돈 저. |
| 250 | ▼a 제2판 | |
| 260 | ▼a 서울 : ▼b 法文社 , ▼c 2001. | |
| 300 | ▼a xxii, 546 p. ; ▼c 26 cm. | |
| 490 | 0 0 | ▼a 법학총서 |
| 500 | ▼a 색인수록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5 2001a | 등록번호 111182193 (6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5 2001a | 등록번호 111182195 (40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5 2001a | 등록번호 111233602 (6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목차
목차 제1장 소송의 주체 [1]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른 관할의 변경과 재판받을 권리 = 3 [2]증거신청기각과 기피신청 = 15 [3]검사동일체원칙과 기소유예처분의 존속력 = 26 [4]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35 제2장 수사 [5]불심검문과 함정수사 = 49 [6]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및 고소의 추완 = 63 [7]금지된 피의자신문방법과 자백의 증거사용 = 73 [8]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 85 [9]피의자의 강제연행과 보호실유치 = 98 [10]인신구속의 적법성 = 108 [11]압수물의 증거능력 = 117 [12]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압수물의 환부 = 129 [13]강제연행·강제채뇨·강제채혈 = 148 [14]혈액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배제 = 164 제3장 공소의 제기 [15]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 = 187 [16]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및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 = 200 [17]성명모용소송 = 218 제4장 공판절차 [18]사건개념의 기능적 다양성과 유동성 = 229 [19]법원의 심판의무와 불고불리원칙 = 247 [20]축소사실과 법원의 직권심판 = 260 [21]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 = 271 [22]공판진행에서 법원의 재량과 의무 = 288 [23]증거의 채택 = 309 제5장 증거 [24]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29 [25]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45 [26]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361 [27]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71 [28]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 382 [29]공동피의자 진술의 증거사용과 탄핵증거 = 396 [30]협상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409 [31]업무용수첩상의 자백과 공범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420 제6장 재판 [32]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439 제7장 상소 [33]일부상소와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455 [34]경합범과 일부상소 = 468 [35]유동적인 죄수판단과 일부상소 = 476 [36]항소의 허용요건과 이유 = 484 [37]항소심의 구조 = 496 제8장 재심 [38]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배겅 = 511 [39]재심의 범위 = 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