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法官의 除斥과 忌避 = 1
Ⅰ. 問題의 提起 = 2
Ⅱ. 判事 A 및 B의 裁判關與와 除斥事由 = 3
1. 略式命令을 한 判事가 正式裁判을 담당한 경우 = 3
2. 證據保全節次에 관여한 法官 = 4
Ⅲ. 判事 A에 대한 忌避申請 = 5
1. 辯護人 C의 忌避申請 = 5
2. 乙의 忌避申請 = 7
Ⅳ. 正式裁判과 不利益變更禁止 = 7
1. 正式裁判請求와 不利益變更禁止 = 7
2.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 8
Ⅴ. 結論 = 8
[2] 法院의 管轄 = 9
Ⅰ. 問題의 提起 = 10
Ⅱ. 公訴狀變更과 事物管轄 = 10
1. 公訴狀變更許可의 適否 = 10
2. 公訴狀變更 後의 措置 = 11
Ⅲ. 土地管轄과 現在地 = 12
Ⅳ. 關聯事件의 倂合審理 = 12
1. 關聯事件의 倂合管轄 = 13
2. 倂合審理의 節次 = 13
Ⅴ. 結論 = 14
[3] 檢事同一體의 原則,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 15
Ⅰ. 問題의 提起 = 15
Ⅱ. 檢事의 上命下服關係 = 16
1. 上命下服關係의 性質 = 16
2. 決裁를 받지 아니한 公訴提起의 效力 = 17
Ⅲ. 職務承繼와 移轉의 權限 = 17
Ⅳ. 檢事의 當事者地位와 客觀義務 = 18
1. 檢事의 當事者地位 = 18
2. 檢事의 客觀義務와의 關係 = 19
Ⅴ. 結論 = 20
[4] 姓名冒用과 僞裝出席 - 被告人의 特定 - = 22
Ⅰ. 問題의 提起 = 23
Ⅱ. 姓名冒用과 被告人의 特定基準 = 24
1. 被告人의 特定基準 = 24
2. 被告人特定의 方法 = 25
3. 被告人表示訂正을 하지 않은 경우의 措置 = 26
4. 甲과 乙에 대한 裁判의 進行 = 26
Ⅲ. 僞裝出席과 被告人 = 27
1. 僞裝出席의 경우 被告人의 特定과 法院의 措置 = 27
2. 僞裝自首의 處理 = 29
Ⅳ. 結論 = 29
[5] 訴訟條件과 搜査, 告訴의 追完 = 31
Ⅰ. 問題의 提起 = 32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 33
1. 見解의 對立 = 33
2. 批判 = 34
Ⅲ. 告訴의 追完 = 34
1. 學說과 判例의 태도 = 35
2. 批判 = 36
Ⅳ. 結論 = 36
[6] 陷穽搜査 = 38
Ⅰ. 問題의 提起 = 39
Ⅱ. 陷穽搜査의 適法性 = 39
1. 陷穽搜査의 法的 性格 = 39
2. 陷穽搜査의 許容範圍 = 40
Ⅲ. 違法한 陷穽搜査의 效果 = 42
1. 不可罰說 = 42
2. 可罰說 = 43
Ⅳ. 陷穽搜査에 의하여 압수한 證據物의 證據能力 = 44
Ⅴ. 結論 = 45
[7] 職務質問과 所持品檢査, 令狀에 의한 搜索의 範圍 = 47
Ⅰ. 問題의 提起 = 49
Ⅱ. 職務質問에 수반한 所持品檢査 = 49
1. 所持品檢査의 許容範圍 = 49
2. 現行犯逮捕의 適法性 = 51
3. 甲으로부터 押收한 필로폰의 證據能力 = 52
Ⅲ. 令狀에 의한 搜索의 範圍 = 52
Ⅳ. 結論 = 53
[8] 任意同行, 保護室留置와 緊急逮捕 = 55
Ⅰ. 問題의 提起 = 56
Ⅱ. 任意同行과 保護室留置의 適法性 = 57
1. 任意同行의 適法性 = 57
2. 保護室留置의 適法性 = 58
Ⅲ. 緊急逮捕의 拘束令狀의 發付 = 59
1. 緊急逮捕의 起算點 = 60
2. 令狀請求期間을 경과한 拘束令狀의 發付 = 60
Ⅳ. 緊急逮捕時의 緊急押收·搜索 = 61
Ⅴ. 結論 = 62
[9] 告訴不可分의 原則 = 63
Ⅰ. 問題의 提起 = 64
Ⅱ. 告訴不可分의 原則 = 65
1.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 65
2. 乙에 대한 第1審 判決宣告 後의 告訴取消 = 66
3. 反意思不罰罪와 告訴不可分의 原則 = 66
Ⅲ. 姦通罪와 告訴의 制限 = 67
Ⅳ. 差別的 公訴提起와 公訴權의 濫用 = 68
1. 公訴權濫用理論과 그 適用範圍 = 68
2. 差別的 公訴提起의 處理 = 69
3. 問題의 解決 = 69
Ⅴ. 結論 = 70
[10] 被疑者의 逮捕와 拘束 = 73
Ⅰ. 問題의 提起 = 74
Ⅱ. 逮捕令狀에 의한 逮捕의 要件 = 75
Ⅲ. 緊急逮捕의 要件 = 76
Ⅳ. 拘束令狀의 發付 = 77
1. 拘束 前 被疑者審問制度의 意義 = 77
2. 拘束 前 被疑者審問을 위한 被疑者의 引致方法 = 78
3. 違法한 緊急逮捕와 拘束令狀 = 78
Ⅴ.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 = 79
1. 被疑者에 대한 保釋 = 79
2.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의 節次 = 80
Ⅵ. 結論 = 80
[11] 現行犯人의 逮捕,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 83
Ⅰ. 問題의 提起 = 84
Ⅱ.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의 逮捕 = 84
1. 乙이 B를 逮捕한 행위 = 84
2. 甲이 A를 逮捕한 행위 = 85
Ⅲ.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 = 86
1. 甲이 A에 대하여 행한 押收·搜索 = 86
2. 乙이 B에 대하여 행한 押收·搜索 = 87
Ⅳ. 結論 = 88
[12] 拘束被疑者의 接見交通權 = 91
Ⅰ. 問題의 提起 = 92
Ⅱ. 辯護人과의 接見交通權 = 93
1. 勤務時間 外의 接見과 接見交通權 = 93
2. 準抗告의 要件과 相對方 = 94
3. 搜査中의 接見拒否와 接見交通權 = 95
Ⅲ. 非辯護人과의 接見交通權 = 96
1. 制限의 根據 = 96
2. 制限의 節次 = 97
Ⅳ. 接見交通權을 침해하여 얻은 自白의 證據能力 = 97
Ⅴ. 結論 = 98
[13] 別件拘束, 餘罪搜査의 限界, 別件拘束중에 한 自白의 證據能力 = 100
Ⅰ. 問題의 提起 = 101
Ⅱ. 別件拘束의 許否 = 101
1. 別件拘束의 適法性 = 101
2. 餘罪搜査의 限界 = 102
3. 別件拘束에 이은 本件拘束의 適法性 = 103
4. 別件拘束期間의 本件拘束에의 算入 = 104
Ⅲ. 別件拘束중의 自白의 證據能力 = 104
Ⅳ. 結論 = 105
[14]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對象,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의 還付 = 107
Ⅰ. 問題의 提起 = 108
Ⅱ. 逮捕現場에서의 押收의 對象 = 109
1.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性質 = 109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對象 = 110
Ⅲ.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110
1.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採否 = 110
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範圍 = 111
Ⅳ.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와 還付 = 111
1. 起訴中止와 押收物의 還付 = 112
2.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와 還付 = 112
Ⅴ. 結論 = 114
[15] 强制採尿와 强制採血 = 116
Ⅰ. 問題의 提起 = 117
Ⅱ. 强制採尿 = 118
1. 强制採尿의 許容性 = 118
2. 强制採尿의 節次 = 119
Ⅲ. 强制採血 = 121
Ⅳ. 結論 = 122
[16] 寫眞撮影 = 124
Ⅰ. 問題의 提起 = 125
Ⅱ. 寫眞撮影의 法的 性質 = 126
Ⅲ. 犯罪現場 또는 데모現場에서의 寫眞撮影 = 127
1. 犯罪現場에서의 비디오撮影의 適法性 = 127
2. 데모 現場의 寫眞撮影의 適法性 = 128
Ⅳ. 押收·搜索令狀 執行現場의 寫眞撮影 = 129
Ⅴ. 結論 = 130
[17] 搜査上의 證據保全 = 131
Ⅰ. 問題의 提起 = 131
Ⅱ. 檢事 甲이 취할 수 있는 手段 = 132
1. 證人訊問의 請求 = 132
2. 證據保全 = 134
Ⅲ. 被疑者 乙이 취할 수 있는 措置 = 135
1. 證據保全의 要件 = 135
2. 證據保全의 節次 = 136
Ⅳ. 結論 = 137
[18]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公訴提起 後의 被告人審問 = 138
Ⅰ. 問題의 提起 = 139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 139
1. 告發 없는 搜査의 適法 與否 = 139
2.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141
Ⅲ. 公訴提起 後의 檢事의 被告人訊問 = 141
1. 學說의 對立 = 142
2. 判例의 態度 = 143
3. 批判 = 143
Ⅳ. 結論 = 144
[19] 公訴狀一本主義와 公訴權濫用 = 145
Ⅰ. 問題의 提起 = 147
Ⅱ. 公訴狀一本主義 = 148
1. 前科의 記載 = 148
2. 引用의 禁止 = 150
3. 公訴狀一本主義 違反의 效果 = 150
Ⅲ. 公訴權濫用理論 = 150
1. 公訴權의 濫用 = 151
2. 公訴事實의 同一性 = 153
Ⅳ. 結論 = 154
[20] 起訴便宜主義와 準起訴節次 = 156
Ⅰ. 問題의 提起 = 158
Ⅱ. 裁定申請의 對象과 申請方法 = 158
1. 裁定申請의 對象 및 理由 = 158
2. 裁定申請의 方法 = 159
Ⅲ. 裁定申請事件의 審理 = 160
1. 準起訴節次의 構造 = 160
2. 付審判節次에서의 忌避와 審理範圍 = 161
Ⅳ. 付審判事件의 公判節次 = 162
1. 公訴維持辯護士의 指定 = 162
2. 公訴狀變更의 許否 = 162
3. 裁定決定에 대한 再抗告 = 163
Ⅴ. 結論 = 165
[21] 包括一罪와 二重起訴 = 167
Ⅰ. 問題의 提起 = 168
Ⅱ. 追加 起訴의 適法性 = 169
Ⅲ. 公訴狀變更要求의 義務性 = 170
1. 問題點의 整理 = 170
2. 學說과 判例의 態度 = 170
3.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171
Ⅳ. 追加 起訴事實에 대한 有罪判決의 可能性 = 171
1. 見解의 對立 = 171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173
Ⅴ. 結論 = 174
[22] 公訴狀의 豫備的·擇一的 記載 = 175
Ⅰ. 問題의 提起 = 176
Ⅱ. 殺人罪와 犯人逃避罪의 豫備的 記載의 許容 與否 = 176
1. 豫備的·擇一的 記載의 許容範圍 = 177
2. 公訴事實의 同一性 = 178
Ⅲ. 豫備的 記載에 대한 法院의 措置 = 179
1. 消極說에 의하는 경우의 法院의 措置 = 179
2. 積極說에 의하는 경우의 法院의 措置 = 180
Ⅳ. 結論 = 181
[23] 公訴狀變更과 旣判力이 미치는 範圍 = 182
Ⅰ. 問題의 提起 = 183
Ⅱ. 公訴狀變更의 限界 = 184
1. 公訴事實의 同一性의 判斷基準 = 184
2. 第1審 判決의 適法性 = 186
Ⅲ.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 = 187
1. 臟物保管罪의 旣判力이 미치는 範圍 = 187
2. 强盜傷害事件에 대한 法院의 措置 = 189
Ⅳ. 結論 = 190
[24] 公訴狀變更의 必要性과 要求 = 193
Ⅰ. 問題의 提起 = 195
Ⅱ. 姓名冒用과 公訴狀變更 = 196
1. 被告人의 特定 = 196
2. 公訴狀變更의 要否 = 197
Ⅲ. 公訴狀變更要求 = 197
1. 公訴狀變更要求의 義務性 = 197
2. 公訴狀變更要求의 形成力 = 198
Ⅳ.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199
1. 必要性判斷의 基準 = 199
2. 法院의 審判範圍 = 200
Ⅴ. 結論 = 201
[25]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告訴의 追完 및 公訴棄却의 裁判 = 203
Ⅰ. 問題의 提起 = 204
Ⅱ.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204
1. 公訴狀變更의 必要性의 判斷基準 = 204
2. 縮小事實의 認定 = 205
Ⅲ. 告訴가 없는 경우의 問題點 = 206
1. 告訴의 追完 = 206
2. 告訴할 수 없는 경우의 措置 = 207
3. 告訴 없는 경우의 暴行罪의 認定 = 208
Ⅳ. 結論 = 209
[26] 證據開示 = 210
Ⅰ. 問題의 提起 = 211
Ⅱ. 閱覽·謄寫權의 許容範圍 = 212
Ⅲ. 閱覽·謄寫의 方法과 要件 = 214
1. 弟1回 公判期日 前의 全面開示의 許否 = 214
2. 證人訊問 전의 證據開示의 許否 = 216
3. 能動的 防禦를 위한 證據開示의 許否 = 217
Ⅳ. 結論 = 217
[27]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檢事 작성의 共犯者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19
Ⅰ. 問題의 提起 = 220
Ⅱ.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 221
1. 學說과 判例의 태도 = 221
2. 批判 및 問題(1)의 解決 = 222
Ⅲ. 共同被告人의 法廷陳述의 證據能力 = 222
1. 學說과 判例의 태도 = 222
2. 批判 및 問題(2)의 解決 = 223
Ⅳ. 檢事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24
Ⅴ. 結論 = 225
[28]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 = 227
Ⅰ. 問題의 提起 = 227
Ⅱ. 嚴格한 證明의 對象 = 228
1. 正當防衛의 要件되는 事實 = 228
2. 累犯前科의 事實 = 229
Ⅲ. 自由로운 證明의 對象 = 230
1. 自白의 任意性의 기초되는 事實 = 230
2. 情狀關係事實 = 231
Ⅳ. 結論 = 232
[29] 自白의 證據能力 1 = 233
Ⅰ. 序論 = 234
1. 問題의 提起 = 234
2.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 235
Ⅱ. 警察에서의 拷問과 檢事 앞에서의 自白 = 236
Ⅲ. 徹夜訊問과 欺罔에 의한 自白 = 237
1. 徹夜訊問에 의한 自白 = 237
2. 欺罔에 의한 自白 = 237
Ⅳ. 約束에 의한 自白 = 238
Ⅴ. 陳述拒否權을 告知하지 않은 自白 = 239
Ⅵ. 結論 = 240
[30] 自白의 證據能力 2 - 欺罔과 約束에 의한 自白 - = 241
Ⅰ. 問題의 提起 = 242
Ⅱ.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 243
1. 學說의 對立 = 243
2. 批判 = 244
Ⅲ. 欺罔에 의한 自白 = 244
1. 甲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 = 244
2. 乙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 = 245
Ⅳ. 約束에 의한 自白 = 246
1. 約束에 의한 自白의 內容 = 246
2. 約束에 의한 自白의 證據能力 = 247
Ⅴ. 結論 = 247
[31]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陳述을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 249
Ⅰ. 問題의 提起 = 250
Ⅱ.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은 陳述을 녹취한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51
1.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51
2.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陳述의 證據能力 = 252
3. 陳述拒否權의 不告知와 自白排除法則의 關係 = 253
Ⅲ. 證人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54
Ⅳ. 結論 = 255
[32] 傳聞證據 = 257
Ⅰ. 問題의 提起 = 258
Ⅱ.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58
1. 檢事작성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59
2. 再傳聞의 證據能力 = 259
3. B의 진술기재부분을 證據로 할 수 있는 경우 = 260
Ⅲ. 乙과 丙의 陳述의 證據能力 = 261
1. 乙의 證言과 傳聞의 意義 = 261
2. 丙의 證言의 證據能力 = 262
Ⅳ. 結論 = 262
[33] 被疑者訊問調書, 陳述調書 및 陳述書의 證據能力 = 264
Ⅰ. 問題의 提起 = 266
Ⅱ.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66
1. 司法警察官이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 = 267
2. 檢事가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 = 267
Ⅲ.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68
Ⅳ. 陳述書의 證據能力 = 269
1. 爭點의 整理 = 269
2. 學說의 對立 = 269
3. 甲이 작성한 陳述書의 證據能力 = 271
Ⅴ. 傳聞證言의 證據能力 = 271
Ⅵ. 結論 = 272
[34]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 275
Ⅰ. 問題의 提起 = 276
Ⅱ.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 277
1. 司法警察官 事務取扱 作成의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 277
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 與否 = 278
Ⅲ. 實況調査에의 參與人의 陳述과 寫眞의 證據能力 = 279
1. 參與人의 現場指示와 現場陳述의 證據能力 = 279
2. 實況調査書에 첨부된 寫眞의 證據能力 = 280
Ⅳ. 結論 = 281
[35] 寫眞과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82
Ⅰ. 問題의 提起 = 284
Ⅱ. 現場寫眞의 證據能力 = 285
1. 學說의 對立 = 285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86
Ⅲ.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86
1. 現場錄音의 證據能力 = 286
2. 秘密錄音의 證據能力 = 287
Ⅳ. 結論 = 289
[36] 거짓말探知機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 291
Ⅰ. 問題의 提起 = 292
Ⅱ. 거짓말탐지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 293
1. 學說과 判例의 態度 = 293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94
Ⅲ. 거짓말탐지기 檢査結果와 證據同意 = 295
Ⅳ. 거짓말탐지기 檢査와 自白의 證據能力 = 296
1.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와의 關係 = 296
2. 警察의 違法搜査와 檢事에게 한 自白의 證據能力 = 298
Ⅴ. 結論 = 298
[37]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300
Ⅰ. 問題의 提起 = 301
Ⅱ. 同意의 主體와 方法 = 302
Ⅲ. 同意의 撤回와 原陳述者의 證人申請 = 303
1. 同意의 撤回 = 303
2. 原陳述者의 證人申請 = 304
Ⅳ. 被告人의 退廷命令과 同意擬制 = 305
Ⅴ. 結論 = 306
[38] 彈劾證據 = 307
Ⅰ. 問題의 提起 = 308
Ⅱ. 彈劾證據의 範圍 = 309
1. 學說의 對立 = 309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310
3. 自己矛盾의 陳述 = 311
Ⅲ. 彈劾의 範圍 = 311
1. 學說의 對立 = 312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312
Ⅳ. 任意性 없는 自白과 彈劾證據 = 313
Ⅴ. 公判廷에서의 陳述 이후에 이루어진 自己矛盾의 陳述 = 313
1.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313
2. 事後에 작성된 陳述調書와 彈劾證據 = 314
Ⅵ. 結論 = 315
[39] 自白의 補强法則,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16
Ⅰ. 問題의 提起 = 317
Ⅱ. 自白과 補强證據 = 317
1. 自白의 補强法則 = 317
2. 共犯者의 自白과 補强法則 = 318
3. 共同被告人의 陳述의 證據能力 = 319
4. 補强證據의 範圍 = 320
5. 補强證據의 質과 共犯者의 自白 = 321
Ⅲ.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21
1. 檢事作成의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21
2. 自由心證主義 = 322
Ⅳ. 結論 = 322
[40] 自白과 補强證據 2 = 324
Ⅰ. 問題의 提起 = 325
Ⅱ. 補强證據의 性質 = 326
1. 自白의 意義 = 326
2. 商業帳簿나 手帖의 記載內容과 自白 = 327
Ⅲ. 補强證據의 範圍 = 328
Ⅳ. 共犯者의 自白 = 329
1. 見解의 對立 = 329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330
Ⅴ. 結論 = 331
[41] 一部上訴 = 333
Ⅰ. 問題의 提起 = 334
Ⅱ.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335
Ⅲ. 一部上訴의 경우 上訴審의 審判範圍 = 336
1. 上訴審의 審判範圍 = 336
2. 包括一罪에 있어서 被告人이 상고한 경우의 審判範圍 = 337
Ⅳ.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338
Ⅴ. 結論 = 339
[42] 上訴의 利益 = 340
Ⅰ. 問題의 提起 = 341
Ⅱ. 檢事의 上訴의 利益 = 341
Ⅲ. 被告人의 上訴의 利益 = 342
1. 上訴利益의 判斷基準 = 342
2. 無罪判決에 대한 上訴 = 343
3. 形式裁判에 대한 上訴 = 344
Ⅳ. 結論 = 345
[43]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347
Ⅰ. 問題의 提起 = 348
Ⅱ.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 349
1. 甲에 대한 抗訴審判決 = 349
2. 乙에 대한 抗訴審判決 = 350
3. 丙에 대한 判決 = 350
Ⅲ.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의 適用範圍 = 351
1. 丙에 대한 上告審判決 = 351
2. 破棄還送 後의 抗訴審判決 = 351
Ⅳ. 上告審判決에 대한 救濟手段 = 352
Ⅴ. 結論 = 352
[44] 抗訴審의 構造 = 354
Ⅰ. 問題의 提起 = 355
Ⅱ. 抗訴審의 構造 = 356
1. 現行 抗訴審의 構造 = 356
2. 抗訴審에서의 公訴狀變更 = 357
3. 旣判力의 基準時點 = 358
4. 抗訴審 宣告刑의 問題點 = 359
Ⅲ. 抗告審에서의 職權調査의 範圍 = 360
Ⅳ. 結論 = 361
[45] 再審 - 證據의 新親性과 明白性, 再審法院의 審判範圍 - = 363
Ⅰ. 問題의 提起 = 365
Ⅱ. 證據의 新規性 = 365
Ⅲ. 證據의 明白性 = 366
1. 明白性의 程度 = 367
2. 明白性의 判斷方法 = 368
3. 說問 2의 解決 = 369
Ⅳ. 競合犯과 再審法院의 審判範圍 = 369
1. 學說의 對立 = 369
2. 批判 및 說問 3의 解決 = 370
Ⅴ. 結論 = 370
判例索引 = 373
事項索引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