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실체진실주의 = 11
2. 적정절차의 원리 = 14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8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22
5. 제척·기피·회피 = 26
[유제5-1] 제척사유로서의 전심재판등 관여 = 32
6. 검사동일체의 원칙 = 35
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38
[보론7-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41
8. 피고인의 특정(기준) = 44
9.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49
10. 무죄추정의 원칙 = 55
11. 진술거부권 = 59
12. 국선 변호인 = 64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69
14. 형사기록열람·등사권 = 77
15. 소송행위의 대리 = 84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 87
제2장 수사
17.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93
18. 수사의 단서 = 98
19. 내사 = 102
20. 수사의 (일반적)조건 = 107
21. 불심검문 = 113
22. 고소 = 119
23. 고소·고발의 異同 = 131
24. 수사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 135
25. 영장주의 = 139
26. 수사기관의 감청(도청) = 145
27. 피의자 신문 = 150
28.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억제) = 155
29. 위법수사의 구제 = 158
30. 임의동행 = 161
31.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163
32. 긴급체포 = 170
33. 현행범인의 체포 = 174
34.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 180
35.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185
36. 별건구속 = 189
37.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93
3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9
[유제38-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피의자보석, 기소전보석) = 204
39. 보석 = 208
40.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 213
41. 수사상의 감정유치 = 216
42. 증거보전 = 221
43. 증인신문의 청구 = 226
44. 공소제기후의 수사 = 230
제3장 공소제기
45. 기소독점주의 = 235
46. 기소편의주의 = 239
47. 공소의 취소 = 249
[유제47-1] 공소취소와 공소사실철회의 이동 = 253
48. 재판상의 준기소 절차 = 255
49.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262
50. 공소장일본주의 = 267
51. 공소제기효과 = 272
[유제51-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75
52. 공소시효 = 279
제4장 공판절차
53. 불고불리의 원칙 = 287
54. 공소장 변경 = 290
[유제54-1] 공소장변경의 요부(필요성) = 297
55. 당사자의 공판기일출석 = 302
56.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 307
[유제56-1] 증인신문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참여 = 312
57. 증인적격 = 315
58.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 = 320
59. 증언거부권 = 323
60. 간이공판절차 = 328
61. 공판절차의 정지 = 333
62. 공판절차의 갱신 = 336
제5장 증거
63.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39
64. 증거재판주의 = 343
65. 거증책임 = 351
66. 자유심증주의 = 358
67. 자백배제법칙 = 365
6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75
69. 검증조서와 감정서 = 382
[유제69-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92
70. 피의자신문조서 = 398
71. 진술조서 = 411
72. 진술서 = 415
73. 제314조를 논함 = 420
74.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426
75. 사진의 증거능력 = 432
7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36
7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42
7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47
79. 탄핵증거 = 457
80. 자백과 보강증거 = 464
81. 공판조서의 증명력 = 474
82. 판결과 결정의 차이 = 478
83. 기판력 = 481
제6장 상소
84. 상소의 이익 = 491
85. 일부상소 = 498
8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03
87. 파기판결의 구속력 = 510
88. 준항고 = 515
89. 제420조 제5호를 논함 =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