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전기설비기술기준
01 총칙 = 3
1. 기술기준 제정목적〈제1조〉 = 3
2. 적용범위 = 3
제1절 용어의 정의〈제2조〉 = 3
【서설장소에 관한 용어】 = 3
【회로에 관한 용어】 = 5
【과전류 보호기에 관한 용어】 = 10
【누전차단에 관한 용어】 = 11
【기계기구에 관한 용어】 = 11
【재료(材料)에 관한 용어】 = 13
【특수 장소】 = 14
【기타의 용어】 = 15
1. 전압의 종별〈제3조〉 = 16
제2절 전선 = 17
1. 전선〈제6조〉 = 17
2. 절연전선〈제7조〉 = 17
3. 캡타이어 케이블〈제10조〉 = 18
4. 케이블〈제11조, 제12조〉 = 19
5. 전선의 접속법〈제14조〉 = 20
제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 20
1. 전로의 절연〈제15조〉 = 20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제16조〉 = 21
3. 절연내력시험 = 23
4. 접지공사〈제21조〉 = 25
제4절 기계 및 기구 = 35
1. 특별고압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제32조〉 = 35
2.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제33조〉 = 35
3. 고압·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제34조〉 = 36
4. 고주파 이용설비의 장해방지〈제35조〉 = 37
5.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제39조〉 = 37
6. 개폐기의 시설〈제41조〉 = 38
7.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42조〉 = 38
8.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소〈제45조〉 = 40
9. 피뢰기(避雷器 : Lighting Arrester)〈제46조〉 = 41
10. 전선 이상 온도 검지장치의 시설〈제49조〉 = 45
0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 46
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제50조〉 = 46
2. 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제51조〉 = 47
3. 특별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상태의 표시〈제52조〉 = 47
4. 발전기 등 보호장치의 시설〈제53조〉 = 48
5.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제57조〉 = 48
6. 발·변전소의 계측장치〈제58조〉 = 48
7. 수소냉각발전기 및 압축공기장치 등의 시설〈제59조∼제60조〉 = 49
8. 배전반 및 조명설비의 시설〈제61조∼제62조〉 = 49
9. 태양전지의 모듈〈제63조〉 = 49
10.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제64조〉 = 50
11.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제65조〉 = 50
03 전손로 = 51
제1절 통칙 = 51
1. 전선로의 종류〈제66조〉 = 51
2. 전파장해의 방지〈제67조〉 = 51
3.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제68조〉 = 52
4. 가공전선의 분기 및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제67∼71조〉 = 52
5. H형 옥외 주상설비의 시설〈제70조의 2〉 = 52
6. 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제72조〉 = 52
7.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제73조〉 = 55
8. 지선의 시방세목 및 지주의 대용〈제78조〉 = 56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 57
1. 가공약전류전선로에 대한 유도장해방지〈제79조〉 = 57
2. 가공케이블공사〈제80조〉 = 58
3. 저·고압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안전율, 높이〈제81∼83조〉 = 58
4. 고압가공전선로의 가종지선〈제84조〉 = 59
5. 저·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제85조〉 = 59
6. 고압가공전선로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제86조〉 = 60
7. 저·고압가공전선의 병가〈제87조〉 = 60
8. 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제88조〉 = 61
9. 보안공사 = 61
10.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이 접근시 이격거리〈제91조〉 = 63
11. 저·고압가공전선과 도로 등과의 접근, 교차〈제92조〉 = 63
12. 저·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안테나와의 접근, 교차〈제93∼94조〉 = 64
13. 저·고압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교차〈제95조〉 = 64
14. 저압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제96조〉 = 66
15. 고압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제98조〉 = 66
16. 고압가공전선 등과 저압가공전선 등의 접근, 교차〈제97조〉 = 66
17. 저·고압가공전선이 ∼ 표 3.10값의 이상으로 한다. 〈제99조〉 = 67
18. 저·고압가공전선과 굴뚝 및 식물과의 이격거리〈제101조〉 = 68
19. 저·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가〈제104조〉 = 68
20. 시가지의 고압가공전선로 구분 개폐기의 시설〈제105조〉 = 69
21. 농사용 저압가공전선로의 시설〈제106조〉 = 69
22.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가공전선로〈제107조〉 = 69
제3절 옥측전선로, 옥상전선로,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 70
1. 옥측전선로 = 70
2. 옥상전선로 = 71
3.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 73
제4절 특별고압가공전선로 = 74
1.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시가지 등에서의 시설 제한〈제118조〉 = 74
2. 유도장해의 방지〈제119조〉 = 76
3. 특별고압가공 케이블에 의한 시설〈제120조〉 = 77
4.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세기 및 굵기 및 종류〈제121조〉 = 77
5.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지지물 등 사이의 이격거리, 전선의 높이 = 78
6.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및 애자장치 등 = 79
7.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등〈제129조〉 = 79
8. 상시상정하중(常時想定荷重), 이상시상정하중(異常時想定荷重) = 81
9.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제133조〉 = 82
10.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고압가공전선의 병가〈제134조〉 = 82
11.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공가〈제136조〉 = 84
12. 특별고압보안공사〈제139조〉 = 84
13.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제140조〉 = 88
14.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제141조〉 = 89
15.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교차〈제142조〉 = 90
16.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고압가공전선 등의 접근, 교차〈제143조〉 = 91
17. 특별고압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제144조〉 = 93
18.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접근, 교차〈제145조〉 = 94
19.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선 시설〈제146조〉 = 95
20.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47조〉 = 96
21. 25,000[V] 이하의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시설〈제150조〉 = 96
제5절 지중전선로 = 101
1. 지중전선로의 시설〈제151조〉 = 101
2.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한 시설 = 102
3. 지중함의 시설〈제152조〉 = 103
4. 가압장치의 시설〈제153조〉 = 103
5.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제154조〉 = 103
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제156조〉 = 103
7.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제157조〉 = 103
8. 지중전선의 종류 = 104
제6절 터널 내 전선로, 수상전선로 및 수저전선로 = 105
1. 터널 내 전선로〈제158조〉 = 106
2. 수상전선로〈제162조〉 = 106
3. 수저전선로 시설〈제163조〉 = 106
제7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 = 107
1.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제164조〉 = 107
2.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전선로 전용의 것은 제외)〈제165조〉 = 107
3. 절벽에 시설하는 전선로〈제167조〉 = 108
4. 임시 전선로의 시설〈제169조〉 = 108
04 전력보안 통신장비 = 110
1. 전력보안 통신장비의 종류 = 110
2.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제170조〉 = 111
3. 통신방식〈제171조〉 = 111
4. 통신선의 시설〈제173조〉 = 112
5. 가공전선과 첨가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제175조〉 = 112
6. 가공통신선의 높이〈제176조〉 = 113
7.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및 다른 전선로와의 접근·교차〈제177조〉 = 114
8. 가공통신 인입선의 시설〈제178조〉 = 114
9.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제181조〉 = 115
10.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제184조〉 = 116
11.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제한〈제186조〉 = 117
05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 118
제1절 옥내의 시설 = 118
1.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제187조〉 = 118
2. 나전선의 사용 제한〈제188조〉 = 119
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제189조〉 = 119
4. 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개폐기 시설〈제190조〉 = 120
5.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 및 기계기구 등의 시설 = 120
6.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방지〈제193조〉 = 121
7. 전동기 과부하보호장치의 시설〈제194조〉 = 121
8. 저압옥내간선의 시설〈제195조〉 = 122
9. 분기회로의 시설〈제196조〉 = 123
10.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 126
11.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제198조〉 = 127
12. 저압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제200조〉 = 128
13. 애자사용공사〈제201조〉 = 129
14. 합성수지몰드공사〈제202조〉 = 130
15. 합성수지관공사〈제203조〉 = 130
16. 금속관공사〈제204조〉 = 131
17. 금속몰드공사〈제205조〉 = 131
18. 가요전선관공사〈제206〉 = 132
19. 금속덕트공사〈제207조〉 = 133
20. 버스덕트공사〈제208조〉 = 135
21. 라이팅덕트공사〈제209조〉 = 136
22. 플로어덕트공사〈제210조〉 = 137
23. 셀룰러덕트공사〈제211조〉 = 138
24. 평형보호층공사〈제212조〉 = 139
25. 케이블공사〈제213조〉 = 140
26. 케이블 트레이공사〈제213조의 2〉 = 141
27.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교차〈제215조〉 = 146
28. 옥내저압용 전구선 및 이동전선의 시설〈제216∼217조〉 = 146
29.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시설〈제218조〉 = 147
30.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시설〈제219조〉 = 149
31.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시설〈제222조〉 = 149
32. 흥행장의 저압공사〈제223조〉 = 150
33.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공사〈제225조〉 = 150
3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 전선공사〈제226조〉 = 150
35.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에 저압옥내배선의 시설〈제227조〉 = 152
36. 옥내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제230조〉 = 153
37.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공사〈제231조〉 = 153
38.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제232조〉 = 154
39. 옥내방전등공사〈제233∼236조〉 = 155
40. 옥내방전등 배선공사〈제234조〉 = 156
41. 옥내의 네온방전등공사〈제235조〉 = 157
42. 옥내방전등공사의 시설 제한〈제236조〉 = 158
제2절 옥외의 시설 = 159
1. 옥외등의 인하선 시설〈제237조〉 = 159
2. 옥측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제238조〉 = 159
3.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제239조〉 = 160
4.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의 시설〈제240조〉 = 160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전열장치, 접촉전선 등의 시설〈제241∼244조〉 = 161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 162
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광산 기타 갱도 안의 시설〈제246∼247조〉 = 162
2. 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교차〈제248조〉 = 163
3.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제249조〉 = 163
제4절 특수시설 = 164
1. 전기울타리의 시설〈제251조〉 = 164
2. 유희용 전차의 시설〈제252조〉 = 165
3. 전격살충기의 시설〈제253조〉 = 165
4. 교통신호등의 시설〈제254조〉 = 166
5. 전기온돌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제255조〉 = 167
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시설〈제256조〉 = 168
7. 전기온상 등의 시설〈제257조〉 = 169
8.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제258조〉 = 170
9. 전기욕기의 시설〈제259조〉 = 171
10. 풀용 수중조명 등의 시설〈제261조〉 = 172
11. 전기방식 시설〈제263조〉 = 172
12. 소세력회로의 시설〈제264조〉 = 176
13. 출·퇴근표시등 회로의 시설〈제265조〉 = 176
14. 전기집진장치의 시설〈제266조〉 = 177
15. 아크용접장치의 시설〈제267조〉 = 178
16. X선 발생장치의 설치〈제268조〉 = 178
17. 의료실의 접지 등 시설〈제268조의 2〉 = 180
18. 임시배선의 시설〈제269조〉 = 183
06 전기철도 등 = 185
제1절 통칙 = 185
1.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및 전파장해의 방지〈제270∼271조〉 = 185
제2절 직류식 전기철도 = 185
1. 직류전차선로의 시설제한〈제272조〉 = 185
2. 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제273조〉 = 186
3. 가공직류전차 선로의 구분 개폐기, 전차선의 굵기, 전차선로의 경간, 높이〈제275조〉 = 186
4. 가공직류전차선과 약전류전선 등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제279조〉 = 187
5. 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제282조〉 = 287
6. 전차선로의 절연저항, 전식방지를 위한 절연 및 이격거리〈제283∼286조〉 = 188
7. 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제287조〉 = 188
8. 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궤조의 시설 등〈제288조〉 = 189
9. 배류접속〈제289조〉 = 189
제3절 교류식 전기철도 = 190
1. 전차선로의 시설제한〈제290조〉 = 190
2. 전압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제291조〉 = 190
3. 전차선 등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교차〈제293조〉 = 192
4. 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 접근, 교차, 이격거리〈제294조〉 = 192
5. 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흡상 변압기의 시설〈제297∼198조〉 = 192
제4절 강색철도 = 193
1.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제300조〉 = 193
2. 강색차선의 시설, 절연저항〈제301조〉 = 193
3. 궤조 등의 시설〈제303조〉 = 193
제2편 전기사업법
01 총칙 = 197
1. 전기사업법의 제정 목적 = 197
2. 정의 = 197
3. 정부의 시책 = 198
4. 전기 사용자 보호 = 199
5. 환경보호 = 199
6. 보편적 공급 = 199
02 사업 = 200
제1절 총칙 = 200
1. 사업의 허가 = 200
2. 발전사업 허가의 특례 = 200
3. 결격사유 = 201
4. 사업허가의 취소 등 = 201
5. 전력거래대행법 = 202
6. 전기사업의 겸업 = 202
7.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 202
8. 사업의 승계 = 203
제2절 권한과 책임 = 203
1. 전기설비의 대여 = 203
2.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 203
3.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 203
4. 전기설비의 개방 = 204
5. 전기공급의 의무 등 = 204
6. 공급약관의 신고 등 = 204
7. 전기요금 청구서 = 204
8. 전력량계의 설치 등 = 205
9. 전기품질의 유지 = 205
10. 전기설비의 설치, 보유 = 205
11. 금지행위 = 205
12.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206
1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6
14. 전기사용자의 제한 등 = 206
15. 수급조절 등 = 207
16. 손실보상 = 207
03 전력시장 = 208
제1절 경쟁의 촉진 = 208
1. 전기의 판매 = 208
2. 전력직접거래 = 208
3. 전력거래가격 등의 결정 = 208
4. 차액계약 = 209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 209
1. 설립 = 209
2. 업무 = 209
3. 정관의 기재사항 = 210
4. 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211
5. 민법의 준용 = 211
6. 회원의 자격 = 211
7. 회원총회 = 211
8. 거래소의 운영경비 = 211
9. 정보의 공개 = 211
10.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 = 212
11. 전력시장의 참여범위 = 212
12.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 212
13.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 213
04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 214
제1절 총칙 = 214
1.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립 = 214
2. 전력사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시행 = 214
3. 연구, 개발투자 등 = 215
4. 전력거래사 = 215
제2절 전력산업기반기금 = 215
1. 기금의 설치 = 215
2. 기금의 조성 = 215
3. 부과금 = 216
4. 기금의 운용, 관리 = 216
5. 기금의 용도 = 216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217
7. 기금운용심의회 = 217
제3절 전기사업자 단체 = 217
1. 사업자 단체 등의 설립 = 217
2. 사업 = 218
05 전기위원회 = 219
1. 전기위원회 설치 및 구성 = 219
2. 전문위원회 = 219
3. 위원의 자격 등 = 219
4. 위원의 신분보장 = 220
5.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220
6. 전기위원회의 권한 = 220
7. 전기위원회의 재정 = 220
8. 의결정족수 = 221
9. 조직 및 운영 = 221
06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222
1.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 222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223
3.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도는 신고 = 223
4.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224
5. 사용 전 검사 = 224
6. 용접 검사 = 225
7. 정기 검사 = 225
8. 전기설비의 검사자의 자격 = 225
9.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 226
10. 기술기준 = 228
11. 전기설비의 유지 = 229
12. 확인 점검 = 229
13. 기술기준 적합명령 및 비용의 부담 = 229
14. 전기안전관리규정 = 230
1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230
16.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의무 = 235
17. 물밑선로의 보호 = 236
18. 보호구역 안의 선로손상 행위의 금지 = 236
07 한국전기안전공사 = 237
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및 운영 = 237
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업 = 238
08 토지 등의 사용 = 239
1.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 = 239
2.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 239
3. 타인의 토지 공간의 사용 = 239
4.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 = 240
5. 공공용 토지의 사용 = 240
09 보칙 = 241
1. 원자로 및 방사성 폐기물 등에 대한 적용 제외 = 241
2. 보고 및 검사 = 241
3. 권한의 위임, 위탁 = 242
10 벌칙 = 243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43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의 벌금 = 243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 243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 244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44
6.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44
7.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44
8.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244
9.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 245
10.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45
1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45
부칙 = 245
1. 시행일 = 245
2. 전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246
3. 전기사업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 246
4. 공급약관에 관한 조치 = 246
5. 전력수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 246
6. 전기사업의 허가 의제 = 246
7. 전력량계의 오차허용한도에 대한 특례 = 247
8.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 247
9. 다른 법률의 제정 = 247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47
제3편 전기공사업법
01 총칙 = 251
02 공사업 = 258
03 도급·하도급 = 261
04 시공 및 기술관리 = 262
05 공사업자 단체 = 264
06 감독 = 265
07 보칙 = 267
08 벌칙 = 270
제4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01 목적 = 277
02 용어의 정의 = 278
1. 전기용품 = 278
2. 1종 전기용품 = 278
3. 2종 전기용품 = 279
4. 제조 = 279
5. 사용 = 279
03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 등록 = 280
04 결격사유 및 승계 = 281
1. 결격사유 = 281
2. 승계 = 281
05 신고 및 등록의 취소 = 282
1. 신고 = 282
2. 등록의 취소 = 282
06 2종 전기용품의 제조업 및 수입신고 = 283
1. 2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신고 = 283
2. 2종 전기용품 수입신고 = 283
07 판매 등 및 사용의 금지 = 284
1. 판매 등의 금지 = 284
2. 사용의 금지 = 284
08 전기용품의 파기, 수거 및 개선, 업무정지의 명령 = 285
1. 전기용품의 파기, 수거명령 = 285
2. 개선 명령 = 285
3. 업무의 정지명령 = 285
제5편 전력기술관리법
01 총칙 = 289
1. 목적 = 289
2. 용어의 정의 = 289
02 전력기술의 진흥 = 293
1. 전력기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293
2.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 293
3. 연구과제의 선정 등 = 294
4.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 등의 권고 = 294
5. 전력기술심의위원회 = 295
03 전력시설물의 설계, 목적 = 296
1. 전력기술기준 = 296
2. 기술기준의 준수 = 296
3.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296
4. 공사감리 등 = 298
5.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 301
6.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 302
7. 등록의 결격사유 = 303
8.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및 휴업 등의 신고 = 304
04 전력기술인 단체 = 305
1.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 305
2. 사업 = 305
3. 회원 및 임원 = 306
05 보칙 = 307
1. 감독 = 307
2. 비밀 유지 = 307
3. 청문 = 307
4. 수수료 = 307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08
06 벌칙 = 309
1. 벌칙 = 309
2. 과태료 = 309
3. 양벌 규정 = 310
4. 벌칙적 요인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310
부록 1 부칙·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부표
부칙 = 313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 314
부표 = 396
부록 2 과년도 출제 문제
전기기사(2000년 제2회) = 435
전기기사(2000년 제4회) = 439
전기공사기사(2000년 제3회) = 444
전기공사기사(2000년 제5회) = 448
전기공사기사(2000년 제6회) = 452
전기산업기사(2000년 제2회) = 457
전기산업기사(2000년 제4회) = 461
전기공사산업기사(2000년 제3회) = 465
전기공사산업기사(2000년 제5회) = 469
전기공사산업기사(2000년 제6회) = 473
전기공사기사(2001년 제1회) = 477
전기공사기사(2001년 제2회) = 482
전기공사산업기사(2001 제2회) = 486
전기공사산업기사(2001년 제3회) = 490
전기기사(2002년 제1회) = 494
전기공사산업기사(2002년 제1회) = 498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2003년 제1회) = 502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2003년 제1회) = 506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2003년 제2회) = 510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2003년 제2회)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