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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읽는)황제영추경

(다시읽는)황제영추경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창록
서명 / 저자사항
(다시읽는)황제영추경 / 최창록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푸른사상 ,   2000.  
형태사항
864 p. ; 23 cm.
ISBN
8995156368
일반주기
찾아보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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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과학기술실(5층)/ 청구기호 610.95011 2000 등록번호 151093174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과학기술실(5층)/ 청구기호 610.95011 2000 등록번호 151093175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일반적으로 <영추경(靈樞經)>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음양5행학설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섭생 등의 문제와 아울러 장부, 정(精), 신(神), 기(氣), 혈(血), 진액(津液)의 기능과 병리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람과 자연의 밀접한 연관과 인체 내부의 조화통일의 총체적인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은 경락(經絡)이론과 침법(針法)을 분명하게 논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창록(지은이)

최창록 崔昌祿(前 한국도교문학회 대표) 1936년 경주출생 1936년 경북대 석사, 영남대 박사 1964년 경향신문 평론 입선 1970년대에 「현대문학」지를 통해 평론 발표 1978년 대구대교수, 학생처장, 사대학장 역임 2001년 대구대에서 정년, 명예교수 역임 선도이론을 바탕으로 도교문학 관련 업적으로 『한국도교문학사』, 『한국의 선도문 화』, 『여동빈이야기』, 『참동계이야기』, 『청학선인이야기』, 『한국의 풍수지리설』 등이 있고, 도경과 동의학 관련 서적으로 『황제내경소문(황제소문경)』, 『황제영추경』, 『완 역 동의보감-1권 내경편, 2권 외형편, 3권 침구탕액편, 4권 잡병편(1), 5권 잡병편(2)』, 『이제마, 허준 과 동의학 산책』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저자 서문 = 3
역자 서문 = 5
제1장 市場統合을 위한 法制度
 1.1 유럽聯合의 創設 = 23
 1.2 유럽聯合의 構造 = 23
  1. 유럽共同體 = 24
  2. 公同外交安保政策 = 25
  3. 司法內務協力 = 26
 1.3 市場統合을 위한 法
  1. 共同市場의 創設 = 26
  2. 市場에 있어서 公正競爭의 維持 = 27
  3. EC市場統合法의 意義 = 28
 1.4 유럽共同體에 있어서 法秩序의 名稱 = 30
  1. 本書의 九成 = 31
  2. 本書 記述의 特徵 = 32
  3. 本書의 題目 = 34
제2장 EC法의 基本原則
 2.1 개설
  1. EC法의 基本原則 = 35
  2. EC法과 會員國法 = 35
  3. 判例理論의 展開 = 36
 2.2 獨立的 法秩序
  1. 새로운 法秩序의 生成 = 37
  2. EC法의 體系 = 40
   (1) 1次的 法源 = 40
   (2) 2次的 法源 = 41
   (3) 3次的 法源 = 42
   (4) 4次的 法源 = 42
  3. EC法의 會員國 法秩序로의 需用 = 43
 2.3 EC法의 會員國法에 대한 優位
  1. 「EC法 優位의 原則」의 內容 = 44
  2. EC法 優位의 確立 = 45
  3. 會員國 法源에 의한 EC法 優位의 承認 = 47
  4. EC法 優位의 限界 = 49
   (1) 國內的 實施措置의 必要 = 49
   (2) 會員國 義務違反에 대한 訴訟 = 50
 2.4 EC法의 直接效果
  1. 直接效果 理論의 槪念 = 53
   (1) 總論= 53
   (2) 直接適用과 直接效果 = 53
   (3) 判例·學說의 展開 = 55
   (4) 垂直的 效果·水平的 效果 = 57
  2. 直接效果의 承認 = 57
  3. 直接效果의 要件 = 59
  4. 直接效果가 생기는 EC法 = 61
   (1) 條約의 直接效果 = 61
   (2) 規則과 決定의 直接效果 = 63
   (3) 指針의 直接效果 = 65
   (4) 國際條約의 直接效果 = 66
 2.5 EC法의 間接效果
  1. 指針의 水平的 直接效果의 否定 = 68
   (1) 總論 = 68
   (2) 直接效果의 理由와 水平的 效果의 否定 = 68
  2. 水平的 關係에 있어서의 指針의 效果 = 69
   (1) 判例理論의 形成 = 69
   (2) 垂直的 直接效果에 있어서의 國家의 槪念 = 69
   (3) 指針의 間接效果 = 71
  3. 間接效果의 槪念 = 72
   (1) 總論 = 72
   (2) 間接效果의 對象이 되는 國內法의 範圍 = 73
   (3) 解釋行爲의 範圍 = 73
  4. 間接效果에 대한 制限 = 75
  5. 水平的 直接效果의 承認을 向한 움직임과 ECJ의 對應 = 76
 2.6 EC法의 有效性과 國內法院에서의 救濟
  1. EC法上의 權利의 救濟 = 77
  2. 「權利救濟는 會員國法에 의한다」고 하는 原則 = 78
  3. EC法의 有效性 理論의 生成 - EC法에 의해서 形成된 節次 = 80
   (1) 總論 = 80
   (2) 有效性 理論의 意義 = 81
   (3) 有效性 理論과 救濟는 會員國法에 의한다는 救濟原則과의 關係 = 82
  4. EC法의 有效性 理論에 의한 會員國制度의 變更 = 83
   (1) 總論 = 83
   (2) ○定救濟 = 83
   (3) 時效의 起算點 = 86
   (4) 國內法에 의한 賠償額과 制限 = 87
  5. EC法上의 義務에 違反한 會員國의 損害賠償責任 = 88
   (1) 總論 = 88
   (2) EC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의 確立 = 89
   (3) 賠償責任의 要件 = 90
   (4) 賠償責任의 範圍 = 94
 2.7 EC法秩序에 있어서 個人의 役割 = 95
제3장 EC의 目的 : 共同市場에서 域內市場으로
 3.1 槪說
  1. EC의 目的 = 97
  2. 目的 達成의 手段 = 98
   (1) 共同體의 活動 = 98
   (2) 共同市場의 設立 = 98
 3.2 共同市場의 設立 - EC의 目的
  1. 共同市場의 槪念 = 99
   (1) 正義 = 99
   (2) 共同市場을 支配하는 原理 = 100
   (3) 積極的 統合과 消極的 統合 = 104
  2. 域內市場과 共同市場 = 105
   (1) 單一議定書와 域內市場 = 105
   (2) 域內市場의 正義 = 105
   (3) 1992年末이라는 期限의 意味 = 108
 3.3 世界貿易秩序 속에서의 EC의 位置
  1. 地域的 經濟統合으로서의 EC = 109
   (1) 自由貿易地帶 = 109
   (2) 關稅同盟 = 109
   (3) 共同市場 = 110
   (4) 經濟通貨同盟 = 110
  2. WTO體制下에서의 EC의 地位 = 111
제4장 商品의 自由移動
 4.1 槪說
  1. 條約의 構造 = 113
  2.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 = 113
 4.2 關稅同盟
  1. 關稅廢止의 意義·構造 = 114
  2. 關稅廢止의 過程 = 115
  3. 關稅障壁의 廢止와 直接效果 = 116
  4. 「商品」의 槪念 = 117
  5. 廢止의 對象 = 117
   (1) 「關稅」의 槪念 = 117
   (2) 「同等한 效果를 갖는 過徵金」의 槪念 = 118
   (3) 「同等한 效果를 갖는 過徵金」의 範圍 = 119
  6. 域外 原産品에 대한 取扱 = 122
 4.3 差別的 내지 保護的 內國稅의 禁止(제95조)
  1. 內國稅에 대한 規制의 意義 = 123
  2. 內國稅에 대한 規制의 構造 = 124
   (1) 差別的 內國稅와 保護的 內國稅 = 124
   (2) 競合하는 國産品의 存在 = 125
   (3) 第95條 1段·2段의 關係 = 125
   (4) 差別的·保護的 內國稅의 禁止와 直接效果 = 125
  3. 內國稅ll의 對象이 되는 「商品」 = 126
   (1) 輸出品 = 126
   (2) 域外原産品 = 126
  4. 內國稅의 定議 = 126
  5. 差別的 內國稅의 禁止 = 128
   (1) 「同種商品」의 解釋 = 128
   (2) 課稅內容의 比較 = 130
   (3) 直接的 差別과 間接的 差別 = 131
  6. 保護的 內國稅의 禁止 = 132
   (1) 輸入品과 國産品의 競爭關係 = 132
   (2) 內國稅의 保護的 性質  = 133
  7. 差別的·保護的 內國稅 禁止의 例外 = 134
 4.4 數量制限의 禁止
  1 總論 = 136
   (1) 數量制限 禁止의 意義 = 136
   (2) 數量制限 禁止의 構造 = 136
   (3) 數量制限 禁止의 例外 = 137
   (4) 數量制限 禁止의 過程 = 138
   (5) 數量制限 禁止의 直接效果 = 139
  2. 「商品」의 槪念 = 139
  3. 數量制限의 禁止 = 140
  4. 同等한 效果를 갖는 措置의 禁止 = 141
   (1) 同等한 效果를 갖는 措置 = 141
   (2) ECJ의 해석 = 141
  5. 輸入에 대한 「同等한 效果를 갖는 措置」의 槪念 = 142
   (1) 委員會 指針 = 142
   (2) 判例에 의한 定議 = 143
   (3) 會員國의 行爲 = 145
   (4) 通商에 影響을 미치는 措置 = 146
  6. 輸入에 대한 「同等한 效果를 갖는 措置」의 類型 = 147
   (1) 輸入品에 대한 差別的 規制 = 147
   (2) 輸入品에 대한 非差別的 規制 = 150
   (3) 會員國의 知的財産權法 = 154
  7. 非差別的 規制範圍의 修正 = 157
   (1) 第30條의 適用範圍의 限界 = 157
   (2) 從來 判例에 의한 基準 = 158
   (3) Keck 事件 判決에 의한 判例의 修正 = 160
   (4) 販賣方法의 槪念 = 163
   (5) 令後의 展望 = 164
  8. 輸出에 대한 「同等한 效果를 가지는 措置」의 槪念 = 165
   (1) 輸入의 경우와 다른 해석 = 165
   (2) 學說의 展開 = 166
  9. 商品의 自由移動의 例外(第36條) = 167
   (1) 總說 = 167
   (2) 第36條 解釋原則 = 168
   (3) 公衆道德 = 169
   (4) 公共政策 = 170
   (5) 公共安全 = 171
   (6) 사람의 健康·生命의 保護 = 172
   (7) 藝術的·歷史的·考古學的 價値를 갖는 國民的 貴重品 = 173
   (8) 恣意的인 差別·僞裝된 制約 = 174
   (9) 均衡性 = 176
  10. 合理性 理論 = 177
   (1) 總說 = 177
   (2) 合理性 理論의 確立 - Cassid de Dijon 事件 = 178
   (3) 非差別的k 規制 = 180
   (4) 共通規則의 不存在 = 181
   (5) 必須要件 = 182
   (6) 必須要件의 擴大 可能性 = 186
   (7) 目的과 手段의 均衡성 = 187
 4.5 環境保護와 商品의 自由移動
  1. 總論 = 190
  2. 環境保護와 「商品」의 定議 = 191
  3. 環境保護와 差別 = 192
  4. 環境保護와 合理性 理論 = 193
  5. 環境保護와 均衡성 = 195
 4.6 知的財産權과 商品의 自由移動
  1. 總論 = 196
  2. 權利의 存在와 行使의 區別 = 197
  3. 固有의 目的理論 = 198
  4. 權利消盡 理論 = 199
   (1) 理論의 意義 = 199
   (2) 權利素貧이 認定되는 理由 = 200
   (3) 固有目的과 權利消盡 = 200
   (4) 權利消盡의 適用範圍 = 201
  5. 恣意的인 차별·僞裝된 制約 = 201
  6. 特許權과 商品의 自由移動 = 202
   (1) 存在와 行使 = 202
   (2) 固有目的 = 203
   (3) 權利消盡 = 204
   (4) 恣意的인 差別·僞裝되 條約 = 205
  7. 商標權과 商品의 自由移動 = 206
   (1) 存在와 行使·固有目的 = 206
   (2) 權利消盡 理論 = 207
   (3) 製品起源의 同一性과 僞裝된 制約 = 208
   (4) 共通起源理論과 그 抛葉 = 210
  8. 著作權과 商品의 自由移動 = 212
   (1) 存在l와 行使·固有目的·權利消盡 = 212
   (2) 固有目的 = 213
   (3) 權利消盡 = 214
  9. 立法에 의한 解決의 志向 = 216
   (1) 單一 知的財産權法 = 216
   (2) 會員國法의 調和 = 217
제5장 사람·서비스의 自由移動
 5.1 槪說
  1. EC條約의 構造 = 218
  2. 自由移動을 향유하는 사람의 範圍 = 219
  3. 사람의 自由移動의 意義 = 220
 5.2 勞動者의 自由移動
  1. 總論 = 221
   (1) 勞動者의 自由移動의 構造 = 221
   (2) 第48條의 直接效果 = 223
   (3) 2次立法 = 224
   (4) 域外勞動者 = 225
   (5) 會員國間 사람의 移動에 과한 行爲 = 225
  2. 勞動者의 槪念 = 226
   (1) 總說 = 226
   (2) 雇用關係에 근거하는 勞動하는 者 = 227
   (3) 經濟 活動 = 228
   (4) 有效하고도 眞正한 勞動 = 229
   (5) 時間制(part time)勞動者·硏修生 = 230
   (6) 一時的 ○職者 = 232
   (7) 求職中인 者 = 233
  3. 勞動者의 自由移動의 對象이 되는 行爲 - 國家 이외의 行爲 = 234
  4. 勞動者의 自由移動에 대한 制約 = 236
   (1) 國籍에 따른 差別의 禁止 = 236
   (2) 非差別的 規制 = 237
  5. 다른 會員國으로의 入國·居住에 대한 制約 = 240
   (1) EC條約上의 權利 = 240
   (2) 指針 68,360호 = 240
  6. 雇用·勞動條件에 대한 差別 = 243
   (1) EC條約上의 權利 = 243
   (2) 規則 1612,68호 = 244
   (3) 勞動者의 家族에게 認定되는 權利 = 249
  7. 勞動終了 後 輸入國에 滯在할 權利 = 252
   (1) EC條約上의 權利 = 252
   (2) 勞動者 本人 = 253
   (3) 家族 = 253
  8. 社會保障에 관한 權利 = 254
  9. 勞動者의 自由移動에 대한 制限 I - 公共政策·公共安全·國民健康을 理由로 하는 例外 = 255
   (1) 總說 = 255
   (2) 사람이 一般移動과 第48條 3項 = 256
   (3) 指針 64,221호 = 256
  10. 勞動者의 自由移動에 대한 制限 II - 公共機關에서의 雇用에 관한 例外 = 263
   (1) 總說 = 253
   (2) 公共機關에서의 雇用 = 263
   (3) 委員會 告示 = 265
  11. 勞動者의 自由移動에 대한 制限 - 合理性 理論 = 265
   (1) 總說 = 265
   (2) 合理性 理論의 承認 = 266
   (3) 正當理由의 內容 = 268
 5.3 開業의 權利와 서비스 供給의 自由 - 自營業者의 移動의 自由
  1. 總論 = 269
   (1) 自營業者의 自由移動 = 269
   (2) 開業의 權利와 서비스 供給의 自由의 구별 = 271
   (3) 開業의 權利와 서비스 供給의 自由에 관한 條約의 틀 = 272
 5.4 開業의 權利
  1. 總論 = 274
   (1) 開業의 權利의 構造 = 274
   (2) 第52條의 直接效果 = 276
  2. 開業의 權利主體 = 278
   (1) 自然人 = 278
   (2) 法人 = 279
  3. 開業의 權利의 槪念 = 280
   (1) 總說 = 280
   (2) 第1次 開業과 第2次 開業 = 281
   (3) 固定施設의 設置 = 281
   (4) 會社의 開業의 權利 = 282
  4. 開業의 權利에 대한 條約 = 283
   (1) 總說 = 283
   (2) 直接的 差別의 禁止 = 284
   (3) 間接的 差別의 禁止 = 286
   (4) 會社에 대한 國籍에 따른 差別 = 291
   (5) 非差別的 規制 = 293
  5. 開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 = 295
   (1) 公共政策·公共安全·國民健康을 이유로 하는 例外 = 295
   (2) 「公權力의 行使에 관여하는 活動」을 이유로 하는 例外 = 295
   (3) 合理性 理論 = 297
 5.5 서비스 供給의 自由
  1. 總論 = 298
   (1) 서비스 供給의 自由의 構造 = 298
   (2) 第59條·第60條의 直接效果 = 299
   (3) 2次立法 = 300
  2. 서비스 供給의 自由의 對象으로 되는 狀況 = 300
   (1) 國境을 넘는 서비스 = 300
   (2) 서비스 供給者의 國境을 넘는 移動 = 301
   (3) 서비스 受領者의 國境을 넘는 移動 = 302
   (4) 서비스 供給者와 受領者의 雙方移動 = 303
   (5) 國境을 넘는 서비스의 移動 = 303
  3. 서비스의 定議 = 304
   (1) 總說 = 304
   (2) 報酬 = 305
   (3) 서비스의 經濟的 性質 = 305
   (4) 서비스의 具體的인 例 = 306
   (5) 서비스 供給을 위한 準備行爲 = 308
  4. 서비스 供給者·受領者 = 309
   (1) 서비스 供給者 = 309
   (2) 서비스 受領者의 自由 = 309
  5. 서비스 供給의 自由에 대한 制約 = 310
   (1) 總說 = 310
   (2) 國籍 및 開業地에 따른 差別의 禁止 = 312
   (3) 國籍에 따른 間接的 差別의 禁止 = 314
   (4) 非差別的 規制 = 315
   (5) 第60條 3段의 內國民待遇의 意味 = 318
  6. 서비스 供給의 自由에 대한 制限 I - 公共政策·公共安全·國民健康을 理由로 하는 例外 = 320
  7. 서비스 供給의 自由에 대한 制限 II = 320
   (1) 合理性 理論 = 320
   (2) 合理性 理論의 承認 = 321
   (3) 適用要件 = 322
   (4) 供給者에 대한 區別없는 適用 = 323
   (5) 公益上의 理由 = 324
   (6) 必要性 = 327
 5.6 學位·資格의 相互承認
  1. 總說 = 330
  2. 2次立法의 意義 = 331
  3. 3년 이상의 高等敎育의 결과 취득된 學位의 相互承認을 위한 指針(지침 89,48호) = 333
   (1) 指針의 特徵 = 333
   (2) 指針의 目的 = 334
   (3) 指針의 對象 = 334
   (4) 指針의 基本原則 = 335
   (5) 會員國에게 認定되는 保護措置 = 335
   (6) 其他 規定 = 336
  4. 3년 미만의 敎育의 결과 취득한 學位의 相互認定을 위한 指針(지침 92,51호) = 337
 5.7 市民의 自由移動
  1. 總論 = 337
  2. 學生의 自由移動 = 338
   (1) 職業訓練과 學生移動 = 338
   (2) 職業訓鍊의 範圍 = 339
   (3) 職業訓鍊에의 參加條件 = 340
  3. 市民의 自由移動 = 340
   (1) 總說 = 340
   (2) 2次立法 = 341
   (3) 學生의 居住權에 관한 指針 = 342
 5.8 유럽聯合市民權
  1. 總論 = 343
   (1) 聯合市民權의 確立 = 343
   (2) 聯合市民權의 內容 = 343
  2. 選擧에의 參政權 = 344
   (1) 選擧權과 被選擧權 = 344
   (2) 유럽聯合 議員選擧에 대한 指針 = 344
   (3) 地方選擧에 대한 指針 = 346
제6장 資本의 自由移動
 6.1 槪說 = 348
 6.2 EU條約 發效 以前의 狀況
  1. 資本移動에 대한 制約의 廢地 = 349
   (1) 制約廢地의 過程 = 349
   (2) 直接效果의 有無 = 349
   (3) 資本移動과 기타 自由移動에 關聯하는 支佛 = 350
   (4) 廢止되는 制約 = 351
  2. 資本移動의 自由를 위한 立法 = 352
   (1) 初期의 立法 = 352
   (2) 市場統合計劃 속에서의 自由化 = 352
   (3) 돈세탁(money laundering)_ = 354
 6.3 EU條約 發效後의 狀況
  1. 總論 = 355
   (1) 資本移動의 自由의 構造 = 355
   (2) 기타의 自由移動과의 共通性 = 356
  2. 經濟通貨同盟의 創設 = 357
   (1) 經濟通貨同盟의 經過 = 357
   (2) 單一通貨導入의 條件 = 360
제7장 域內市場統合의 完成
 7.1 域內市場 統合計劃의 開始
  1. 關稅同盟의 完成과 統合의 停滯 = 363
  2. 유럽經濟의 停滯와 市場統合 = 364
 7.2 「域內市場의 完成에 관한 白書」와 撤廢되어야 할 非關稅障壁
  1. 「白書」의 公表 = 365
  2. 「白書」가 對象으로 하는 障壁 = 365
   (1) 3가지의 障壁 = 365
   (2) 物理的 障壁 = 366
   (3) 技術的 障壁 = 367
   (4) 租稅障壁 = 368
 7.3 單一유럽 議定書의 發效
  1. 初期의 認定 = 370
  2. 立法節次의 改正 = 371
 7.4 市場統合計劃의 基本的 發想 - 記述上의 基準의 調和를 위한 새로운 接近 -
  1. 總論 = 372
  2. Cassis de Dijon 事件과 「새로운 接近」 = 373
   (1) 새로운 接近의 採擇 = 373
   (2) Cassis de Dijon 事件 判決과 相互承認 = 374
   (3) 理事會 決議와 「白書」 = 375
  3. 새로운 接近의 原則 = 376
   (1) 調和의 對象 = 376
   (2) 技術規格의 作成 = 377
   (3) 技術規格의 任意性 = 377
   (4) 指針의 要件을 充足하고 있다는 推定 = 378
  4. 새로운 接近에 의거한 指針 = 378
   (1) 指針의 採擇 = 378
   (2) 指針의 構造 = 379
   (3) 適合性 評價 節次 = 383
  5. 從來의 基準調和方法과의 關係 = 385
 7.5 域內市場의 設立
  1. 期限 終了時의 狀況 = 386
   (1) 槪觀 = 386
   (2) EC立法의 制定 = 387
   (3) 會員國에 의한 實施 = L389
  2. 令後의 域內市場 = 390
   (1) 持續的 過程으로서의 域內市場의 完成 = 390
   (2) 當面 課題 = 392
   (3) 結語 = 393
참고판례 목록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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