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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handbook

의약분업 handbook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현 李在鉉 , 1958- 박기동 朴岐東 , 1963- 정영기 鄭寧基 , 1966-
서명 / 저자사항
의약분업 handbook / 이재현 ; 박기동 ; 정영기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약업신문 ,   2002.  
형태사항
670 p. : 삽도 ; 18 cm.
일반주기
의, 약사를 위한 의약분업 종합실무안내서  
부록: 요약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약계부분(p.[57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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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박기동 ▼g 朴岐東 , ▼d 1963- ▼0 AUTH(211009)43359
700 1 ▼a 정영기 ▼g 鄭寧基 , ▼d 1966-
940 ▼a 의약분업 핸드북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청구기호 362.1 2002h 등록번호 141016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부 의약분업
Ⅰ. 의약분업의 개요 = 13
1.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 13
2.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 = 14
Ⅱ. 의약분업의 대상과 예외 = 15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 15
가. 기본 원칙 = 15
나. 의약분업 예외 기관 = 16
다. 보건기관의 의약분업 적용과 예외 = 16
라. 기타 특수 의료시설의 의약분업 적용과 예외 = 18
2. 의약분업 예외 지역 = 21
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기준 = 21
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정·취소 및 확인 = 22
3. 의약분업 대상 환자 = 23
가. 기본 원칙 = 23
나. 의약분업 예외환자 = 24
다. 기타 의약분업 예외의 경우 = 42
4. 의약분업 대상의약품 = 43
가. 기본원칙 = 43
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 = 44
다.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 47
Ⅲ.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 61
1. 기본 원칙 = 61
2. 처방전 서식 및 기재내용 = 61
가. 처방전 기재사항 = 61
나. 처방전 서식 = 64
3. 처방의약품 목록 = 66
가. 처방의약품 목록의 마련 = 66
나. 처방의약품 목록의 활용 = 67
4. 전자 처방전의 인정 및 처방전의 전송 = 69
Ⅳ.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조제 = 74
1. 기본원칙 = 74
2. 처방의 변경·수정 = 74
3. 대체조제 = 75
가. 대체조제의 범위 = 75
나. 대체조제의 절차 = 76
4. 의약품 동등성 시험과 대체조제 의약품 = 77
가. 의약품 동등성 시험(약효 동등성 시험) = 77
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 78
다. 대체조제 의약품 = 83
5.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관리 = 89
6. 복약지도 = 90
7. 조제약제의 반납 = 92
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방지 = 93
1.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방지 = 93
가. 기본 원칙 = 93
나. 담합 사례의 유형 = 94
다. 담합소지가 높은 "처방집중도" 기준 제시 = 95
2. 약국의 개설 장소 제한 = 97
3.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 제한 = 100
Ⅵ. 약화 사고의 책임 = 101
1. 기본원칙 = 101
2. 대체조제 등에 대한 책임 = 101
3. 문제처방에 대한 의사의 수정·변경 거부시 책임 = 101
제2부 의약분업시대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
Ⅰ. 의료기관의 관리 = 105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 = 105
가. 면허의 결격 사유 = 105
나. 면허의 취득 = 106
다. 의료인의 신고 = 107
라.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 107
마. 보수교육 = 107
바. 최근에 변화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 = 108
2. 의료기관의 관리 = 110
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 110
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신고 = 111
다. 의료기관의 명칭 = 115
라. 진료과목 표시 = 116
마. 의료광고 = 119
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 121
사. 폐업·휴업의 신고 = 122
아. 최근에 변화된 기타 의료기관 관련 규정 = 123
자.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의 인정 및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도입 = 125
3.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 126
가. 마약류와 마약, 향전신성의약품 = 126
나. 마약류 취급자 = 131
다. 마약류의 관리 = 132
라. 마약류 관련 기록의 정비 = 132
마. 사고 마약류의 처리 = 133
4. 행정처분 = 135
가. 면허취소 = 135
나. 자격정지 = 137
다.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 140
라. 과태료 = 142
마. 처분의 절차 = 143
바. 면허증의 반납 등 = 144
Ⅱ. 약국의 관리 = 145
1. 약사면허 = 145
가. 약사의 신고 = 145
나. 약사면허증의 갱신 = 145
다. 연수교육 = 146
라. 윤리기준 = 146
2. 약국의 관리의무 = 147
가. 약국의 개설과 관리의무 = 147
나. 약국의 명칭 등 = 148
다. 약국의 광고 = 149
라. 휴업·폐업의 신고 = 149
마. 비밀누설의 금지 = 149
바. 단골약국 = 150
3. 의약품의 유통질서 = 150
가. 기본원칙 = 150
나. 공급자(제조업자·수입자·도매상)의 판매질서 = 151
다. 약국개설자의 판매질서 = 153
4. 의약품의 판매관리 = 153
가.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 = 153
나. 의약품의 판매방식 = 154
다. 의약품 가격의 표시 = 155
라.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 156
마. 한약의 취급 = 157
바. 약국제제 = 157
사.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 = 158
아. 약업사(약방)와 매약상(약포)의 의약품 판매 = 159
5. 마약류의 관리 = 159
가. 마약류의 종류 = 159
나. 마약류 취급자 = 160
다. 마약류의 관리 = 160
라. 마약류 관련 기록의 정비 = 161
마. 사고 마약류의 처리 = 162
6. 행정처분 = 163
가. 약사면허의 취소 등 = 163
나.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164
다. 과태료 = 164
라. 처분의 절차 = 165
마. 약사면허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의 반납 = 166
바. 포상금 = 167
제3부 의약분업 관련 의료보장제도
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 171
1. 국민건강보험제도 = 171
가. 적용대상 = 171
나. 급여범위 = 171
다. 요양기관 = 172
2. 의료급여제도(과거의 의료보호제도) = 173
가. 수급권자 = 173
나. 업무위탁 = 175
다. 의료급여기관 = 175
라. 진료 및 조제범위 = 176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178
가. 급여의 종류 = 178
나. 적용범위 = 179
다. 요양급여 = 180
4. 자동차손해배상보험제도 = 183
가. 개요 = 183
나. 급여범위 = 183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 184
가.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무료진료 = 184
나.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 진료 = 185
Ⅱ.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 188
1. 급여대상 의약품과 비급여대상 의약품 = 188
2.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제도 = 190
가. 개요 = 190
나.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방안 = 191
3.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 191
가. 개요 = 191
나. 인센티브 제공 대상의약품 = 192
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기관 및 기준 = 191
Ⅲ. 진찰·처방료와 조제료의 산정 = 193
1. 수가 산정의 기본 원칙 = 193
가. 국민건강보험제도 = 193
나. 의료급여제도 = 19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194
라. 자동차손해배상보험제도 = 197
2. 차등수가제 = 200
가. 개요 = 200
나. 차등수가 청구액 = 201
다. 차등지수 = 201
라. 월 진료(조제)일수 = 203
마. 월 평균 근무의사(약사) 수 = 203
3.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 205
가. 배경 = 205
나.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방법 = 205
4. 만성질환 관리료 = 210
5.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211
가. 약국 약제비의 종류 및 금액 = 211
나. 약국 약제비 산정방법 = 213
Ⅳ.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 220
1. 보건·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건강보험) = 220
가. 종합병원 및 병원 = 220
나. 의원 및 보건의료원 = 220
다.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보건기관 = 221
2.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건강보험) = 222
3. 본인 일부부담금 선정특례에 관한 기준 = 225
4.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기준 = 227
Ⅴ.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 229
1.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요 = 229
가. 국민건강보험 = 229
나. 의료급여 제도 = 23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233
라.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제도 = 238
2. 녹색인증 제도 = 239
가. 개요 = 239
나. 녹색인증요양기관에 대한 특례 = 239
다. 인증절차 = 239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령 = 242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유의사항 = 242
나. 심사청구서 분철 및 편철 방법 = 243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245
가. 공통 사항 = 245
나.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 방법 = 255
다. 약국명세서 작성 방법 = 258
5.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277
가. 일반사항 = 277
나. 처방내역만으로 급여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및 급여기준 = 282
〈별첨 1〉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산정대상의약품 목록 및 가산금액 = 290
〈별첨 2〉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 317
제4부 관련법규
약사법령(약사 및 약국관련) = 327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 = 420
1. 일반기준 = 420
2. 개별기준 = 423
의료법령(의료기관 관련) = 485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 485
1. 일반기준 = 485
2. 과징금 기준 = 486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 관련) = 487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488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489
행정처분 기준(제4조 기준) = 491
1. 공통기준 = 491
2. 개별기준 = 495
국민건강보험법령(요양급여 및 요양기관 관련) = 499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분담율 및 부담액(제22조 제1항 관련) = 527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 530
의료급여법령(의료급여 및 의료급여기관 관련) = 533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율(제19조 관련) = 559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33조 관련) = 560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 563
부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부분 = 575
일반원칙 = 575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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