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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Ruggie, John Gerard, ▼d 1944- ▼0 AUTH(211009)112628 |
| 245 | 1 0 | ▼a 기업과 인권 / ▼d 존 제러드 러기 지음 ; ▼e 이상수 옮김 |
| 246 | 1 9 | ▼a Just business : ▼b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
| 260 | ▼a 서울 : ▼b 필맥, ▼c 2014 | |
| 300 | ▼a 359 p. : ▼b 도표 ; ▼c 23 cm | |
| 500 | ▼a 부록: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 |
| 500 | ▼a 색인수록 | |
| 650 | 0 | ▼a Business ethics |
| 650 | 0 | ▼a Human rights |
| 650 | 0 | ▼a International business enterprises ▼x Moral and ethical aspects |
| 700 | 1 | ▼a 이상수, ▼e 역 ▼0 AUTH(211009)17073 |
| 900 | 1 0 | ▼a 러기, 존 제러드,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174.4 2014z5 | 등록번호 111758359 (13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6-01-07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라는 직책을 맡아 펼친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개하는 책이다. 지구화한 기업활동에 의해 초래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인권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 지은이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지은이는 당시 ‘기업과 인권’이라는 의제에 대한 유엔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2008)와 이것의 실행지침인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행>이라는 두 개의 문건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앞의 문건은 2008년, 뒤의 문건은 2011년에 각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채택되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의 기본 규범으로 확정됐다. 옮긴이는 역자 서문에서 이 유엔 규범을 가지고 밀양 송전선 분쟁을 분석하고 한국전력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판한다.
로열 더치 셸의 아프리카 니제르 삼각주 석유채굴과 관련된 현지의 분쟁과 환경피해, 인도 보팔의 유니온 카바이드 공장에서 일어난 유독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인명살상, 파키스탄의 나이키 축구공 제조공장을 비롯한 제3세계 저개발국의 아동고용과 노동착취…. 20세기 후반에 기업 활동의 지구화와 다국적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게 된 기업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더디고 미흡했다.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과 기업계의 반대 로비가 국제사회의 논의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기업과 인권’ 의제를 둘러싼 이런 국제사회 논의의 교착상태는 21세기에 들어서도 계속됐다. 기업들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경영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산됐지만,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이런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음은 분명했다. 유엔은 21세기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10대 원칙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기업 간 협약인 ‘글로벌콤팩트’를 출범시켰고, 보다 강제력 있는 ‘기업 인권규범’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글로벌콤팩트는 애초부터 자발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기업 인권규범은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채택되지 못하여 사실상 폐기됐다.
2005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 책의 지은이인 존 러기 하버드대학 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 교수에게 이런 교착상태를 깨뜨리고 기업과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통로를 열어줄 것을 부탁했다. 러기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아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가 되어 해법 모색에 나선다. 러기는 그로부터 6년 간에 걸쳐 기업과 인권 의제의 틀과 관련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프레임워크(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와 그 실행지침인 ‘이행원칙(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행)’이라는 두 개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두 문건은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채택됐다.
러기는 이 책에서 그 과정을 회고하며, 아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로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여 처음에 기대됐던 수준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과정은 수월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다. 기업과 인권 의제에 대한 사고와 논의의 틀과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했고, 기업계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으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개별 국가의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했다.
이 책에는 러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이런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가 서술돼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Protect)’,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Respect)’, ‘인권침해 구제에의 접근(Remedy)’이라는 3대 개념과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실천도구로 정리된 ‘러기 규칙(Ruggie Rules)’에 이르는 과정은 기업과 인권 분야 지적 도전의 첨단이며, 기업활동 지구화 시대의 인권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주는 이정표다.
러기 규칙은 다국적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틀과 개념은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로컬 기업을 포함한 기업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인권보호 기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옮긴이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 1월 밀양 주민 이치우(74) 씨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된 밀양 송전선 분쟁에 대한 분석을 역자서문에서 시도한다. 러기 규칙을 적용하고 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틀림없는 인권침해 기업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국민 다수를 위한 합법적인 공사라는 한전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임을 자인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과 똑같다고 옮긴이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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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존 제러드 러기(지은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성장했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정치학 및 역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하버드 행정대학원의 ‘인권과 국제관계’ 석좌교수이며, 하버드 로스쿨의 국제법연구소 객원교수이다. 한때 컬럼비아대학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치학 분야에서 북미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될 만큼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도와 글로벌콤팩트 출범에 기여했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로 활동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 책은 특별대표 재임 기간에 그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한 소개와 회고담이다.
이상수(옮긴이)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목차
역자 서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밀양 송전선 분쟁 서문 도입: 왜 기업과 인권인가? 1장 도전 2장 단일한 해법은 없다 3장 보호, 존중, 구제 4장 전략 5장 후속조치 부록: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