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對內地 求人 取扱 要領(朝鮮總督府 厚生局 勞務課, 1942) = 1
1. 대내지 구인 취급 요령 = 4
2. 대내지 구인 취급 요령에 대하여 = 32
3. 대내지 구인 취급 요령의 축조(逐條) 해석 = 50
4. 제양식(諸樣式) 기재 예 = 57
5. 참고 통첩 = 80
附錄 1. 관계법규 = 83
1) 직업소개법 = 84
2) 직업소개 규정(規程) = 87
3) 직업소개 규정 제 41조의 지정 = 95
4) 노무자모집 규칙 = 96
5) 노무조정령(勞務調整領) = 108
6)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 116
7) 노무조정령 제 4조의 기능자의 지정 = 126
8) 노무조정령 제 7조 제 2호의 사업의 지정 = 145
9) 노무조정령 제 7조 제 2호의 자(者)의 지정 = 160
10)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제 6조 제 1항 제 3호의 사업 및 동령 제 9조의 사업의 지정 = 160
11)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 제 6호의 지정 = 161
12) 학교졸업자 사용제한령 = 162
13) 학교졸업자 사용제한령 제 1조의 학교의 지정 = 164
14) 학교졸업자 사용제한령 제 1조의 학과의 지정 = 166
15) 공장사업장 기능자양성령 = 169
16) 국가총동원법(抄) = 172
附錄 2. 국민직업지도소 일람 = 175
1) 국민직업지도소 일람 = 176
2) 도부현청(道府縣廳) 직업과(職業課) 일람 = 220
2. 農業 勞務者의 賃金에 관한 資料(朝鮮 金融組合 聯合會, 1942) = 227
1. 임금조치에 관한 법령 = 229
1) 임금 임시 조치령(措置令) = 229
2) 임금 임시 조치령 시행규칙 = 238
3) 임금 임시 조치령 제 15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조합 및 단체 지정 = 247
2. 농업 노무자의 임금협정 기준(내무국장 통첩) = 249
3. 각도(各道)의 군별(郡別) 농업 노무자 임금 = 252
1) 경기도 = 252
2) 충청북도 = 261
3) 충청남도 = 263
4) 전라북도 = 266
5) 전라남도 = 270
6) 경상북도 = 271
7) 경상남도 = 274
8) 황해도 = 285
9) 평안남도 = 285
10) 평안북도 = 290
11) 강원도 = 299
12) 함경남도 = 304
13) 함경북도 = 307
3. 昭和 18年度 國民動員 實施計劃 策定에 관한 件(企劃院, 1943) = 315
4. 半島 勞務者의 勤勞狀況에 관한 調査 報告(勞동科學硏究所, 1943) = 339
1. 조사의 주지(主旨)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 343
1) 주지 = 343
2) 실지(實地) 조사방법 = 345
2. 실지 조사보고 = 351
1) 각 사업장 생산관리에 관한 보고 = 351
(1) A광업소 생산관리 - 三好豊太郎ㆍ佐佐木六郎 = 351
(2) B광업소 생산관리 - 三好豊太郎ㆍ佐佐木六郎 = 358
(3) C광업소 생산관리 - 三好豊太郎ㆍ佐佐木六郎 = 365
(4) D광업소 생산관리 - 三好豊太郎ㆍ佐佐木六郎 = 373
(5) E광업소 생산관리 - 三好豊太郎ㆍ佐佐木六郎 = 378
(6) F광업소 생산관리 - 三好豊太郎ㆍ佐佐木六郎 = 383
(7) G광업소 생산관리 - 鈴木達也ㆍ田中甚衛右門 = 389
(8) H광업소 생산관리 - 吉江良信 = 392
(9) I광업소 생산관리 - 安藤政吉 = 395
(10) K광업소 생산관리 - 兒玉 琢 = 397
(11) L광업소 생산관리 - 兒玉 琢 = 404
(12) M광업소 생산관리 - 近藤 武 = 407
(13) N광업소 생산관리 - 兒玉 琢 = 409
2) 각 사업장 노무관리에 관한 보고 = 412
(1) A광업소 노무관리 - 高木武彦 = 413
(2) B광업소 노무관리 - 高木武彦 = 419
(3) C광업소 노무관리 - 高木武彦 = 423
(4) D광업소 노무관리 - 高木武彦 = 429
(5) E광업소 노무관리 - 高木武彦 = 432
(6) F광업소 노무관리 - 高木武彦 = 436
(7) G광업소 노무관리 - 橋本達男 = 442
(8) H광업소 노무관리 - 吉江良信 = 446
(9) I광업소 노무관리 - 安藤政吉 = 450
(10) K광업소 노무관리 - 兒玉 琢 = 452
(11) L광업소 노무관리 - 兒玉 琢 = 455
(12) M광업소 노무관리 - 兒玉 琢 = 456
(13) N광업소 노무관리 - 兒玉 琢 = 461
3) 각 사업장 후생시설에 관한 보고 = 465
(1) A광업소 후생시설 - 藤井次郎 = 465
(2) B광업소 후생시설 - 藤井次郎 = 470
(3) C광업소 후생시설 - 藤井次郎 = 473
(4) D광업소 후생시설 - 藤井次郎 = 479
(5) E광업소 후생시설 - 藤井次郎 = 485
(6) F광업소 후생시설 - 藤井次郎 = 488
(7) G광업소 후생시설 - 橋本達男 = 492
(8) H광업소 후생시설 - 吉江良信 = 495
(9) I광업소 후생시설 - 安藤政吉 = 498
(10) L광업소 후생시설 - 兒玉 琢 = 499
4) 총괄표 = 502
(1) 조사사업장에 있어서의 반도(半島) 노무자의 비율 = 502
(2) 내지인(內地人) 및 반도인(半島人)의 직장 배치 = 502
(3) 취업시간 및 교체제(交替制) = 507
(4) 반도인 해고율 = 508
(5) 내지인 해고율 = 509
(6) 반도인 출근율 = 510
(7) 내지인 출근율 = 511
(8) 반도인 근속년수 = 511
(9) 내지인 근속년수 = 512
(10) 반도인 사망 및 중상 = 512
(11) 내지인 사망 및 중상 = 514
(12) 내지인 재해별 공상 = 515
(13) 반도인 재해별 공상(公傷) = 515
(14) 임금 상태 = 515
(15) 사택(社宅) 인구세대수, 반도인 = 516
(16) 사택 인구세대수, 내지인 = 517
(17) 사택 설비 = 518
(18) 사택에 관한 비용 = 518
(19) 기숙사의 설비 및 비용 = 518
(20) 저금 상태 = 519
(21) 송금 상태 = 519
(22) 도망자 상태 = 519
(23) 재계약자 상태 = 520
(24) 반도인 이입(移入)상태 = 520
(25) 모집비용 일인당 평균 =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