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려사 권 제72
지 제26
여복(與服-수레와 관복) = 1
관복(冠服) = 2
여로(與輅-수레) = 16
도장(印章) = 18
의위(儀衛) = 20
로부(鹵簿) = 40
고려사 권 제73
지 제27
선거(選擧)1 = 57
과목(科目)1 = 58
고려사 권 제74
지 제28
선거2 = 96
과목2 = 96
학교(學校) = 118
고려사 권 제75
지 제29
선거3 = 130
전주(詮注-인물을 심사하여 적당한 벼슬 자리를 작정하는 것) = 130
고려사 권 제76
지 제30
백관(百官)1 = 181
고려사 권 제77
지 제31
백관2 = 224
내직(內職-임금의 첩, 딸 등에 관한 직제) = 241
종실 제군(宗室 諸君) [성이 다른 제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 = 242
동궁관(東宮官) = 243
제비주부(諸妃主府) [제 왕자부(諸王子府)에 관한 조항 첨부] = 245
제 사, 도감과 각색(諸司都監各色) = 246
서반(西班-무관[武官]) = 261
외직(外職-지방관직) = 264
훈(勳) = 274
작(爵) = 274
문산계(文散階) = 275
무산계(武散階) = 278
고려사 권 제78
지 제32
식화(食貨)1 = 280
전제(田制-토지 제도) = 281
고려사 권 제79
지 제33
식화2 = 349
호구(戶口) = 349
농상(農桑) = 352
화폐(貨幣) [시고(市고-물건 값) 문제 포함] = 360
염법(鹽法-소금에 관한 규정) = 369
과렴(科斂-거둠질) = 374
차대(借貸-꾸기와 뀌여 주기) = 384
조운(漕運-짐을 배로 실어 나름) = 388
고려사 권 제80
지 제34
식화3 = 394
록봉(祿俸) = 394
상평 의창(常平義倉) = 417
진휼(賑恤-흉년에 곤난한 사람들을 도와 줌) = 420
고려사 권 제81
지 제35
병(兵)1 = 448
병제(兵制-군사제도) = 449
고려사 권 제82
지 제36
병2 = 482
숙위(宿衛-왕궁에 들어 가서 수직하는 것) = 482
진수(鎭戍-국경 지대를 방위하는 군대) = 485
참역(站驛-역참과 같음) = 489
마정(馬政-말에 관한 정사) = 503
성보(城堡) = 506
둔전(屯田-요해지를 지키는 군대들이 농사 짓던 땅)[군량 문제 포함함] = 514
고려사 권 제83
지 제37
병3 = 522
간수군(看守軍) = 522
위숙군(衛宿軍) = 525
검점군(檢點軍) = 529
주, 현군(州縣軍) = 530
북계(北界) = 530
동계(東界) = 536
교주도(交州道) = 538
양광도(楊廣道) = 538
경상도(慶尙道) = 539
전라도(全羅道) = 539
서해도(西海道) = 540
경기(京畿) = 540
선군(船軍) = 540
공역군(工役軍) = 542
고려사 권 제84
지 제38
형법(刑法)1 = 544
명례(名例-형벌의 명칭과 집행 규례) = 545
공식(公式-국가 규정) = 547
상피(相避-친척 간에는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기를 피함) = 547
관리 급가(官吏給暇-관리의 휴가) = 547
피마식(避馬式-말 랐을 때 길을 피하는 규정) = 550
공첩 상통식(公牒相通式-공문서 왕복 양식) = 552
직제(職制-관리들에 대한 처벌 규정) = 556
간비(奸非-간통죄) = 579
호혼(戶婚-호적법과 혼인법을 위반한 죄) = 580
대악(大惡-친척을 살상한 죄) = 584
살상(殺傷-사람을 죽였거나 부상시킨 죄) = 587
고려사 권 제85
지 제39
형법2 = 589
금령(禁令-금하는 법령) = 589
도적(盜賊)[도적을 잡을 데 대한 조항을 포함함] = 613
군률(軍律-군법) = 614
휼형(恤刑-죄인을 생각해 줌) = 616
소송(訴訟) = 623
노비(奴婢) =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