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이해 = 1
제1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념 = 3
1. 법적 정의 = 3
1)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 3
2) 일반적인 건축행위와의 구분 = 4
2. 강학상 리모델링 개념과의 비교 = 6
3. 법적 정의의 한계 = 7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적 = 9
1. 일반적인 리모델링 목적 = 9
1) 주택의 수명 연장 = 9
2) 건축설비 기능의 고도화 = 9
3) 주거환경 및 에너지성능 개선 = 10
4) 사회적 욕구변화에 부응 = 10
5) 유지관리비 절감과 자산가치 상승 = 10
2. 공동주택 리모델링제도의 필요성 = 11
1) 노후·불량주택 발생이론 = 11
2) 공동소유의 비극 = 12
3) 공동주택 리모델링제도의 필요성 = 13
제3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계법령 = 15
1.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 15
2.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계법령 내용 = 17
1)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19
2)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내용 = 21
3) 주택법 개정 내용 = 25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관련내용 = 30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내용 = 31
6)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33
제4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유형 = 43
1. 강학상 리모델링의 유형 = 43
2. 근거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유형 = 44
1)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 44
2)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 46
(1) 법적 근거 및 의의 = 46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 47
(3)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경과연수 = 48
(4)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문제 = 48
3)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 49
(1) 법적 근거 및 의의 = 49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과 경과연수 = 49
(3) 사견 = 50
3. 동별 리모델링과 주택단지 리모델링 = 51
1) 법적 근거 = 52
2) 주택단지 리모델링 = 52
3) 동별 리모델링 = 52
(1) 동별 리모델링의 필요성 = 52
(2) 동별 리모델링 시 유의점 = 53
4) 복리시설 리모델링 = 54
4.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 = 55
1) 대수선 리모델링 = 55
2) 증축 리모델링 = 56
(1) 증축의 개념 = 56
(2) 증축 리모델링이 선호되는 이유 = 60
(3)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허용 여부 = 61
(4) 증축범위와 적용의 완화요청 = 62
(5) 증축의 구체적 내용 = 63
5. 증축 리모델링의 유형 = 65
1) 발코니만을 증축하는 경우 = 65
(1) 발코니 개념 = 65
(2) 발코니와 건폐율 = 67
(3) 발코니와 용적률 = 67
(4) 발코니 증축 = 69
2) 발코니를 전용공간화하고 다시 발코니를 부가하는 경우 = 71
3) 복도를 전용공간화하고 다시 발코니를 부가하는 경우 = 71
4) 복도를 전용공간화하고 다시 복도를 부가하는 경우 = 72
6. 리모델링의 특수 유형 = 72
1) 세대 분할 = 72
2) 세대 통합 = 72
3) 세대 이전 = 73
4)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 74
제5장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 = 76
1. 개관 = 76
2. 마포용강 시범아파트 = 76
1) 사업개요 = 76
2) 리모델링 공사내용 = 78
3.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 79
제6장 유사 사업과의 비교 = 81
1. 주거환경정비사업 개관 = 81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배경 = 81
2) 정비사업의 종류 = 81
2.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의 비교 = 83
1)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변화 = 83
2) 현행 주택재건축사업과의 비교 = 85
3) 주택재건축사업과의 경제성 비교 = 88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리모델링사업 가능여부 = 88
1) 문제의 제기 = 88
2) 특례조항의 해석론 = 89
(1)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후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 = 89
(2) 동의를 얻은 후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하다는 견해 = 91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불가론 = 92
(4) 사견 = 93
4. 리모델링사업 추진절차 = 94
제2편 리모델링사업의 시작 = 97
제1장 리모델링 시행자 = 99
1. 입주자 = 99
2. 사용자·관리주체 = 100
3. 입주자대표회의 = 100
4. 리모델링주택조합 = 101
제2장 추진위원회 = 102
1. 추진위원회의 의의 = 102
2.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 10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 = 103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104
3) 입주자대표회의와 추진위원회의 관계 = 104
3.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 106
1) 추진위원회의 업무 = 106
2)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 106
4. 추진위원회의 해산 = 107
제3장 설계자 선정·안전진단·적용의 완화요청 = 108
1. 설계자 선정 = 108
1) 설계자의 선정 = 109
2) 일괄발주 여부의 결정 = 109
3) 설계용역의 범위 등 = 110
(1) 설계용역의 범위 = 111
(2) 설계용역비 = 111
2. 안전진단 = 112
1) 주택재건축사업과 안전진단 = 112
(1) 안전진단의 신청 = 112
(2) 시장·군수의 실시여부 결정 = 113
(3) 시·도지사의 사전평가 = 113
(4)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 113
(5) 안전진단결과 보고 = 114
(6) 재건축 시행여부 결정 = 115
2) 리모델링사업과 안전진단 = 115
(1) 법적 근거 = 115
(2) 안전진단 내용 = 116
3. 적용의 완화요청 = 117
1) 법적 근거 = 117
2) 적용의 완화요청 필요성 = 117
3) 적용의 완화요청의 시기 = 118
4) 적용의 완화요청 절차 및 내용 = 119
5) 적용의 완화요청 시 확인사항 = 121
(1) 용도지역 등 = 122
(2)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 124
6)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완화문제 = 125
제4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 127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의의 = 127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27
2) 공동사업주체 가능여부 = 128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 128
2. 조합원 = 129
1) 조합원의 자격 = 129
2) 조합원의 수 = 131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32
(1) 조합원의 권리 = 132
(2) 조합원의 의무 = 132
4) 조합원의 임의탈퇴·교체·제명 등 = 132
(1) 조합원의 임의탈퇴 = 132
(2) 조합원의 교체 = 134
(3) 조합원의 제명 = 135
(4) 조합원의 변경과 인가 = 135
3. 조합규약 = 136
1) 조합규약의 의의 = 136
2) 조합규약의 기재사항 = 137
(1) 필요적 기재사항 = 137
(2) 임의적 기재사항 = 138
4.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기관 = 139
1) 기관의 의의 = 139
2) 조합원총회 = 139
(1) 창립총회 = 139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139
(3) 총회 의결사항 = 140
(4) 총회 소집 및 결의방법 = 141
3) 대의원회 = 142
(1) 구성 = 142
(2) 결의사항 = 142
(3) 소집 및 결의방법 = 143
4) 조합의 임원 = 144
(1) 임원의 종류 = 144
(2) 임원 수 및 임기 등 = 144
(3) 임원의 선임 = 144
(4) 임원의 직무 = 145
(5) 임원의 해임 = 146
5) 이사회 = 146
6)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 146
5. 창립총회 = 147
1) 창립총회의 소집 = 147
2) 창립총회 식순 = 148
3) 총회 결의 안건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 = 148
(1) 관리단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비교 = 148
(2) 리모델링 결의문제 = 149
(3) 조합규약 승인문제 = 150
(4) 조합장 선출문제 = 151
6.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 152
1) 설립인가의 의미 = 152
2) 조합설립인가 절차 = 152
(1) 조합설립인가 신청 = 152
(2) 조합설립 인가 = 153
3)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 = 158
(1) 행위허가의 신청 = 158
(2) 매도청구권의 행사 = 158
4) 조합설립 인가의 무효 등 = 159
제5장 시공자 선정 = 160
1. 시공자 선정 = 160
1) 재건축사업과 시공자 선정 = 160
2) 시공자 선정 시기 = 160
3) 시공자 선정방법 = 161
2. 공사계약의 체결 = 162
1) 공사계약 체결방식 = 163
2) 공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164
3) 시공보증 = 165
제6장 리모델링 결의 = 167
1. 리모델링 결의의 의의 = 167
2. 리모델링 결의의 요건 = 168
1) 리모델링 결의의 실질적 요건 = 168
(1) 헌법과 사유재산권 보장 = 168
(2) 재건축사업과 재건축 결의 = 168
(3) 리모델링 결의의 실질적 요건 = 171
2) 리모델링 결의의 절차적 요건 = 172
(1) 결의 정족수 = 172
(2) 결의의 방식 = 174
3. 리모델링 결의의 내용 = 176
1) 리모델링 설계개요 = 178
2) 공사비 = 178
3) 조합원 비용분담내역 = 179
4. 리모델링 결의의 효력 = 179
1)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효력 = 179
2)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효력 = 180
3) 점유자에 대한 효력 = 180
5. 리모델링 결의의 하자 = 181
제7장 매도청구소송 = 183
1. 매도청구의 의의 = 183
1) 법적 근거 = 183
2) 매도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 183
2. 매도청구의 절차 = 184
1) 매도청구소송의 진행절차도 = 185
2) 리모델링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절차 = 187
(1) 최고의 당사자 = 187
(2) 최고의 시기 및 내용 = 187
(3) 최고의 방식 = 188
(4) 최고에 대한 회답 = 188
3) 매도청구권의 행사 = 189
(1) 매도청구의 방법 = 189
(2) 매도청구의 시기 = 190
(3) 매도청구의 효과 = 190
(4) 기타 관계인이 있는 경우 = 191
4) 시가에 따른 대금지급 = 192
3. 명도기간의 허여 = 192
4. 환매청구권 = 193
5. 가처분 = 194
1) 가처분의 의의 = 194
2) 처분금지가처분 = 195
3) 명도단행가처분 = 195
제3편 리모델링사업의 시행 = 197
제1장 리모델링 행위허가 = 199
1. 일반적인 행위허가 = 199
1) 의의 및 법적 성격 = 199
2) 행위허가의 유형 = 201
3) 행위허가상의 문제점 = 205
2. 리모델링 행위허가 = 206
1)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신청 = 206
2)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서류 = 207
3) 리모델링 행위허가 = 212
4)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효력 = 212
5)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취소 등 = 214
제2장 감리 = 216
1. 감리의 필요성 = 216
1) 법적 근거 = 216
2) 리모델링 감리의 필요성 = 216
2. 감리자의 지정 = 217
3. 감리계약의 체결 = 217
4. 감리자의 업무 = 218
5. 감리원의 배치 = 219
6. 이의신청 = 220
7. 감리자의 교체 = 220
8.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 221
9. 감리비 예치보증 = 221
제3장 신탁등기 = 222
1. 신탁등기의 의의 = 222
2. 신탁등기의 필요성 = 223
1)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 223
2) 신탁등기의 필요성 = 224
3. 신탁등기의 시기 = 226
4. 신탁등기의 신청 = 228
5. 신탁등기관련 비용 = 238
6. 신탁의 종료 = 238
7. 신탁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등 = 239
제4장 이주 및 착공 = 240
1. 이주 = 240
1) 재건축사업과 이주대책 = 240
2) 리모델링사업과 주민 이주 = 241
3) 이주비의 조달 = 242
(1) 시공자가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는 방법 = 242
(2)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법 = 243
(3)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법 = 243
2. 착공 = 245
1) 철거 = 245
2) 착공 = 246
(1) 착공신고 = 246
(2)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247
3) 구조 보수·보강 = 248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 = 248
(2) 치유 공법 = 249
제5장 일반분양 = 251
1. 관리처분계획 = 251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251
2) 리모델링사업과 관리처분계획 = 251
2. 일반분양 = 252
1) 일반분양의 필요성 = 252
2) 일반분양의 의의 = 253
3) 리모델링사업과 일반분양 = 254
제4편 리모델링사업의 종료 = 257
제1장 사용검사 = 259
1. 사용검사의 의의 = 259
1) 법적 근거 = 259
2) 사용검사의 의의 = 259
2. 사용검사 절차 = 260
3. 임시사용 승인 등 = 260
4. 사용검사의 효력 = 261
제2장 입주 = 262
제3장 하자보수 = 263
1. 장기수선계획 = 263
1) 법적 근거 = 263
2) 수립 기준 등 = 263
2. 하자보수 = 269
1) 법적 근거 = 269
2) 일반적인 하자보수기간 = 269
3)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 273
4) 하자보수 절차 = 274
(1) 하자보수 요구 = 274
(2) 하자여부의 판정 = 274
(3) 하자보수의 직접 시행 등 = 275
5) 하자보수보증금 = 275
(1) 법적 근거 = 275
(2)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 275
(3) 하자보수보증금 금액 = 276
(4)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277
6) 안전진단의 실시 = 278
제4장 공부 정리 및 등기 = 279
1. 대지지분에 대한 특례규정 = 279
1) 일반적인 대지지분의 산정 = 279
2) 특례규정의 필요성 = 281
2. 주택면적 변경 = 282
1) 주택공급면적의 산정방법 = 282
2) 리모델링 후 주택면적 변경 = 285
3) 공용면적에 대한 특례규정 = 287
3.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288
1) 건축물대장의 의의 = 288
2) 주택면적의 변경 = 289
3) 아파트 명칭변경 = 290
(1)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 = 291
(2) 주택단지 리모델링의 경우 = 291
4. 건물등기부 표시변경 = 292
1) 건물등기부의 구성 = 292
2) 건물등기부의 표시변경 = 292
3) 건물등기부의 표시변경 등기촉탁 = 293
5. 소유권이전 등기 = 296
제5장 조합의 해산 = 297
1. 조합의 해산 = 297
2. 관계서류의 이관 = 298
제5편 리모델링사업 회계와 세무 = 301
제1장 조합 회계 = 303
1. 조합의 회계처리 = 303
1) 조합과 설계자·시공자간의 회계처리 = 303
(1) 조합운영비 = 303
(2) 주택매입비 = 304
(3) 설계비와 감리비 등 = 304
2) 조합과 조합원간의 회계처리 = 305
2. 조합 회계감사 = 305
1) 근거 법률 = 305
2) 회계감사의 시기 = 305
3) 회계감사 절차 = 306
제2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 307
1. 국민주택기금 지원배경 = 307
2. 지원내용 = 307
3. 지원대상 = 309
4. 개선방향 = 310
제3장 세무 = 314
1. 조합 세무 = 314
1) 사업소득세 = 314
(1) 재건축조합과 사업소득세 = 314
(2)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사업소득세 = 316
2) 부가가치세 = 316
(1) 리모델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316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한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 318
3) 취득세·등록세 = 318
(1)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 319
(2) 신탁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 319
4) 유급 임직원에 대한 세금 = 321
2. 조합원 세무 = 321
1) 취득세·등록세 = 321
(1) 일반이론 = 321
(2) 조합원과 취득세·등록세 = 322
2) 양도소득세 = 324
〔부록〕
〈별지1〉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 329
〈별지2〉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 = 331
〈별지3〉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동의서 = 332
〈별지4〉 리모델링동의 집계표 = 334
〈별지5〉 최고서 = 335
〈별지6〉 의사표시공시 송달신청서 = 336
〈별지7〉 매도청구 소장 = 338
〈별지8〉 적용의 완화요청서 = 341
주택법령대비표 = 343
참고문헌
색인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회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