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6177146 | |
| 005 | 20250325151823 | |
| 007 | ta | |
| 008 | 240523s2024 ulka 001a kor | |
| 020 | ▼a 9791192014111 ▼g 0334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41 | 1 | ▼a kor ▼h jpn |
| 082 | 0 4 | ▼a 951.903 ▼2 23 |
| 085 | ▼a 953.06 ▼2 DDCK | |
| 090 | ▼a 953.06 ▼b 2024z11 | |
| 245 | 0 0 | ▼a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 ▼b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 ▼d 니시오카 쓰토무 外 지음 ; ▼e 이우연, ▼e 박재이, ▼e 요시다 켄지 옮김 |
| 246 | 1 | ▼i 영어번역표제: ▼a The reality of the mobilization of Koreans during World War II |
| 246 | 3 | ▼a Reality of the mobilization of Koreans during World War II |
| 246 | 1 9 | ▼a 朝鮮人戦時勞働の実態 |
| 246 | 3 | ▼a Chōsenjin senji rōdō no jittai |
| 260 | ▼a 서울 : ▼b 미디어워치, ▼c 2024 | |
| 300 | ▼a 474 p. : ▼b 삽화 ; ▼c 23 cm | |
| 500 | ▼a 공저자: 나가타니 료스케(長谷亮介), 카츠오카 칸지(勝岡寛次), 와다 마모루(和田衛),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 |
| 500 | ▼a 색인수록 | |
| 700 | 1 | ▼a 西岡力, ▼d 1956-, ▼e 저 ▼0 AUTH(211009)53753 |
| 700 | 1 | ▼a 長谷亮介, ▼d 1986-, ▼e 저 |
| 700 | 1 | ▼a 勝岡寬次, ▼d 1957-, ▼e 저 ▼0 AUTH(211009)116489 |
| 700 | 1 | ▼a 和田衛, ▼d 1947-, ▼e 저 |
| 700 | 1 | ▼a 岡島實, ▼d 1964-, ▼e 저 |
| 700 | 1 | ▼a 이우연, ▼g 李宇衍, ▼d 1966-, ▼e 역 ▼0 AUTH(211009)78457 |
| 700 | 1 | ▼a 박재이, ▼e 역 |
| 700 | 1 | ▼a 吉田賢司, ▼d 1994-, ▼e 역 |
| 900 | 1 0 | ▼a 니시오카 쓰토무, ▼e 저 |
| 900 | 1 0 | ▼a Nishioka, Tsutomu, ▼e 저 |
| 900 | 1 0 | ▼a 長谷亮介, ▼e 저 |
| 900 | 1 0 | ▼a 나가타니 료스케, ▼e 저 |
| 900 | 1 0 | ▼a Nagatani, Ryosuke, ▼e 저 |
| 900 | 1 0 | ▼a 카츠오카 칸지, ▼e 저 |
| 900 | 1 0 | ▼a Katsuoka, Kanji, ▼e 저 |
| 900 | 1 0 | ▼a 와다 마모루, ▼e 저 |
| 900 | 1 0 | ▼a Wada, Mamoru, ▼e 저 |
| 900 | 1 0 | ▼a 오카지마 미노루, ▼e 저 |
| 900 | 1 0 | ▼a Okajima, Minoru, ▼e 저 |
| 900 | 1 0 | ▼a 요시다 켄지, ▼e 역 |
| 940 | ▼a 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 | |
| 945 | ▼a ITMT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953.06 2024z11 | 등록번호 111897478 (2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8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용’ 과거사 문제로 일본 측에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참에 고민해보자. 국교 이전 일본의 과거를 과감하게 불법화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역사학적 ‘진실’이나 국제법적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 그들의 근거와 명분은 무엇인가? 소통과 우호의 기본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징용’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생각과 입장,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살펴보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영어식 표현인 ‘다른 이의 신발도 신어보라(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는 상대 입장에 서 보는 일의 감정적 어려움까지도 헤아리고 있는 표현이다. 실로, 발 크기도 발 모양도 다른 이의 신발을 신어 보는 일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간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원저 : 『조선인 전시 노동의 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는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식민지기”, 우리 한국인은 통상 “일제강점기”로 호칭하는 시기도 버젓이 “일본 통치 시대”라고 호칭하고 있을 정도인데, 대개의 독자라면 여기서부터 불편감에 이 책을 그만 놓아버리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보면 이 책은 그만큼 일본인의 정말 솔직한 생각과 입장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에 한일 과거사 갈등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참에 일본 측의 신발도 한 번 신어보겠다는 각오의 독자라면 이 책보다 더 안성맞춤인 책은 없을 것이다.
부제인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가 밝히고 있듯, 이 책의 주요 주제는 바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 대법원은 예의 판결에서 태평양전쟁기에 이뤄진 세 가지 형태의 조선인 전시 동원(‘모집’, ‘관 알선’, ‘징용’)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역사학자와 법률가로 구성된 저자들은 각자의 전공인 역사학과 법해석 측면에서, 또 당연히 일본인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의 산물로 본다.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1960년대 일본의 조총련계와 친북좌파 지식인들이 고안해 설파하기 시작한 것으로, 태평양전쟁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강제연행’이 되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규정하는 정치 선전이다. 이것이 언제부턴가 한국으로 건너와 ‘징용’ 과거사의 통설이 되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이는 한국 측의 중대한 오해이고 착각이다.
저자들은 여러 실증 사료들을 통해 ‘강제연행’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지적한다. 1939년부터 전시 동원 기간 6년 동안에만 조선에서 무려 24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실은 이 중에서 무려 75%, 180만 명이 전시 동원과 전혀 무관한 순수 자발적 이주자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25%, 60만 명의 전시 동원조차도 ‘모집’과 ‘관 알선’의 경우 일본 측은 오히려 ‘을’의 입장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사료가 많다. 그나마 일본의 공권력이 분명히 작동했다고 할 수 있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일본 패전까지 불과 몇 달 시행되지도 못했다. 이도 폭력적 동원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병역과 마찬가지로 영장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임은 물론이다.
당시 일본 현지에서 이뤄졌다는 ‘강제노동’도 역사적 사실로 믿기 어렵다. ‘모집’, ‘관 알선’은 물론, ‘징용’까지도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와 동일 기준의 고액 임금을 지급받았다. 민족차별 없이, 휴일은 물론, 기숙사, 병원, 목욕탕 등 여러 복리후생을 조선인도 똑같이 보장받았다.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마치 강제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감금, 구타 등과 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과장·왜곡이다. 저자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오히려 지금껏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을 주장해온 일본인·한국인 학자들의 사료에서 찾아내고 있다. 애초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가 불순한 동기를 가진 양국 지식인들이 사료를 선별 조작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장점은 그간 한국의 언론과 출판은 전혀 소개한 바가 없었던, 일본 권위 법률가들이 직접 집필한 한국 대법원 판결 비판 논문을 실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독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측 주류 법률가들의 입장이 어떤 법해석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태평양전쟁 이후 현재 동아시아 질서는 관련 국제법상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약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프레임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피해 문제를, 각국 국민 개개인의 상대국 정부와 개별 국민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사로써 일일이 해결하지 않고, 정부간 협상으로써 각국 정부가 일괄하여 처리해 최종 매듭짓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도 결국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프레임 위에서 맺어진 것으로, 역시 일본 패전까지의 한일 과거사 갈등을 일괄하여 봉합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던 조약이다.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뒤늦게 소급(遡及) 법률 적용을 통해 저 두 조약의 기본 바탕을 깨뜨리고 나섰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식민지배 불법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식민지기 역사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이들이 겪었던 각종 정신적 피해를 오늘의 일본 기업 또는 일본 정부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국의 사법부가 어떤 문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단지 누구를 도덕적으로 꾸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권력으로써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라는 명령이다. 양국 국교와 전후 질서를 정색하면서 부정했다고 할 이 판결이 향후 동아시아에서 한국 사법부발 ‘사라예보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책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위기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것은 단순한 역사인식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국내 문제도 아닌, 아시아의 전후 국제 질서 총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분명히 아시아의 국제 질서 안정과 상호 협력 관계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 그 결론에 이르는 논지는 사실인정이나 법리론 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한국 사법의 ‘역사적 오점’이라고 해야 한다.”
경위와 명분을 떠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현재 동아시아 유일무이 우방 이웃 국가의 지식인들은 마치 무력 선전포고라도 들은 듯한 수준의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오해로 빚어진 일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진짜 당사자들인 양국 국민 간의 전면적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치인들, 그들만의 합의와 협상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이 난항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다. 오는 7월에는 조선인 ‘징용’ 현장으로 알려진 일본 나가타현 사도금산(佐渡金山)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가 이뤄질 예정으로, 한일관계는 또다시 과거사 문제로 거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불편하겠지만 한국인이 일본인의 신발도 잠시 신어봐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일 것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니시오카 쓰토무(지은이)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국제기독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쓰쿠바筑波대학교 대학원 지역연구과 동아시아코스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 연세대학교 국제학과에 유학했으며, 1982년부터1984년까지 일본 외무성 전문조사원으로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했다. 현재 레이타쿠麗澤대학교 특임교수, 모라로지Moralogy도덕교육재단 도덕과학연구소 교수이자 역사연구실 실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일한 오해의 심연日韓誤解の深淵』(아키쇼보亜紀書房), 『일한 ‘역사 문제’의 진실日韓「歴史問題」の真実』(PHP연구소), 『알기쉬운 위안부 문제よくわ か る 慰安婦問題』(소시샤草思社)(한국어판 제목은『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미디어워치]), 『날조된 징용 공 문제でっちあげの徴用工問題』(소시샤草思社)(한국어판 제목은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미디어워치]) 등이 있다.
나가타니 료스케(지은이)
1986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났으며 구마모토熊本대학교 문학부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호세이法政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국제일본학 인스티튜트 박사후기과정을 수료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사무국 차장를 맡고 있다. 석사논문 ‘일본 학계에서의 ‘난징사건’ 연구 고찰’, 박사논문 ‘『전후 역사학戦後歴史学』으로 보는 전후 일본에서의 역사학 변천 – 역사학 연구회를 예로 하여’가 있다.
카츠오카 칸지(지은이)
1957년 일본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교 제1문학부를 졸업한 후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메이세이明星대학교 전후교육사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역 사인식문제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국·중국 ‘역사교과서’를 철저히 비판한다韓国・中国「歴史教科書」を徹底批判する』(쇼가쿠칸분코小学館文庫), 『아베 담화와 아사히신문安部談話と朝日新聞』(후타바샤双葉社), 『역사의 급소歴史の急所』(HS세이케이주쿠政経塾), 감수한 책으로는 『일본근현대사의 진실 - 50가지 질문에 답하다日本近現代史の真実 - 50の質問に答える』(덴덴샤展転社) 등이 있다.
와다 마모루(지은이)
1947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1973년에 검사로 임명되어 도쿄지검 검사, 일본 법무성 송무국부 검사를 거쳐 1981년에 변호사가 되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고문 및 감사역을 담당하며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관계 조사 위원회 회원 역할과 판례지 편집에 종사하고 있다.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경우 ‘하나오카 사건花岡事件’에서 피고 회사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중국인 강제연행 소송에서의 첫 화해 해결에 관여했다.
오카지마 미노루(지은이)
1964년 일본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교 제1문학부를 졸업한 후 2001년 변호사로 등록했다(오키나와변호사회). 2003년부터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권옹호 부위원장을 담당했다. 저서로 『재판원 제도란 무엇인가裁判員制度とは何か』(세이카쓰쇼인生活書院), 『하에바루사건南風原事件』(공저, 겐다이진분샤現代人文社) 등이 있다.
이우연(옮긴이)
성균관대에서 조선 후기 이래 산림 소유 제도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방문연구원, 규슈대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일조각, 2010), Commons, Community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Asia (Singapore NUP, 2015, 공저), 『반일 종족주의』1·2권(공저, 미래사, 2019~2020) 등의 저서가 있다.
박재이(옮긴이)
한국 대학에서 일본어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했다.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의 많은 책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천생 번역가다.
요시다 켄지(옮긴이)
1994년 3월 29일, 일본 히로시마현 출생. 일본 게이오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거쳐 미국 이스턴메노나이트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파리정치대학(Reims 캠퍼스)에서 유학했고,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일본의 영자지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 5 발간의 말 _ 시리즈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생각하다 … 10 시작하며 _ 이 책의 주제와 내용 [한국어판]… 13 총론總論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 _ 니시오카 쓰토무 문제의 소재 … 32 1_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 35 2_ 당시 전시 동원은 합법 … 40 3_ 일본의 연구와 운동이 한국으로 번졌다 … 43 4_ 일본과 한국에서 진실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다 … 46 5_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 48 1부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1장_ 통계로 살펴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_ 니시오카 쓰토무 1_ 전시 동원 정책은 실패 … 55 2_ 동원 계획 전의 상황, 도항 억제 정책 … 60 3_ 동원 1기(1939-1941년) - ‘모집’ … 75 4_ 동원 2기(1942-1945년) - ‘관 알선’, ‘징용’ … 79 2장_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의 노동 현장 실태 ‐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역사적 사실인가? _ 나가타니 료스케 들어가며 … 94 1_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사실이 아니다 … 96 2_ 잘못된 자료 인용이 오해를 키웠다 … 107 3_ 「특고월보」에서 보이는 조선인 노동자의 실태 … 115 4_ 조선인 노동자의 도망 … 122 5_ 1차 자료가 보여주는 조선인 노동자의 대우 … 128 결론에 대신하여 … 135 2부 전쟁 후의 전개(1) - 일본 3장_ 조선인 · 중국인 ‘강제연행’ 운동사 _ 카츠오카 칸지 들어가며 … 141 1_ 중국인 ·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의 기원 … 141 2_ 조선인 · 중국인 ‘강제연행’에 관한 문헌 목록과 분류 카테고리의 문제 … 146 3_ ‘강제연행’을 널리 퍼뜨린 사람들 … 149 4_ 박경식의 후계자들 - ① 김영달, ② 야마다 소지, 도노무라 마사루 … 157 5_ 전후 보상 문제와 ‘강제연행’ -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 … 164 6_ ‘통치 불법론’과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 … 170 7_ 박경식의 후계자들 - ③ 다케우치 야스토 … 172 8_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출현이 제기한 의문 … 178 9_ ‘증언’에 관한 문제 - 중국인 ‘강제연행’으로 보는 ‘노동자 사냥 ’ … 181 4장_ 일본에서의 징용공 재판과 한국 대법원 판결 _ 와다 마모루 들어가며 … 191 1_ 일본에서의 강제연행 등 재판의 흐름에 관하여 … 195 2_ 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 소송에 관한 일본에서의 재판 … 200 3_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 215 4_ 일한청구권협정에 관하여 … 223 3부 전쟁 후의 전개(2) - 한국 5장_ 일한조약에서의 외교 해결, 한국 정부의 보상, 한국에서의 재판 _ 니시오카 쓰토무 1_ 1965년의 조약, 협정에 따른 외교적 해결 … 237 2_ 한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 … 258 3_ 한국에서의 전시 노동자 재판 … 265 6장_ 한국 대법원 ‘징용공’ 판결 ‐ 한국 사법의 역사적 오점 _ 오카지마 미노루 들어가며 … 286 1_ 한국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 287 2_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일본에서의 움직임 … 293 3_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한국에서의 움직임 … 307 4_ 판결 후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과제 … 310 4부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 실태 7장 _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과 사도금산 _ 니시오카 쓰토무 1_ 조선인 전시 노동의 전체상 … 319 2_ 사도금산의 조선인 전시 노동 … 322 3_ 니가타현과 아이카와마치의 ‘강제연행’ 기술에 대하여 … 332 4_ 히로세 테이조의 ‘강제노동설’에 대한 반론 … 336 5_ 한국의 전문가, 정혜경의 ‘강제노동’설에 대한 반론 … 345 6_ 일시 좌절된 사도금산 유네스코 등록 … 363 8장 _ 사도금산佐渡金山에서의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_ 나가타니 료스케 1_ 사도금산에 관한 1차 사료 … 368 2_ 선행 연구의 내용 … 369 3_ 선행 연구의 내용 정리와 1차 사료의 확인 … 371 4_ 갱내 작업에 대한 배치와 규폐 발병률 … 373 5_ 1차 사료에 기재된 조선인 노동자의 모습 … 376 특별게재 - 한국 영화 ‘군함도’의 심각한 사실 날조와 그 무서운 동기 … 379 권말자료 … 400 1. 일본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1951년 9월 8일 2. 1951년 1차 일한회담이 개최되자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곧바로 제시한 8항목의 ‘대일청구권 요강’(이른바 ‘8항목 요구’) - 1951년 10월 3. 일한 예비 교섭에서 두 수석 대표간에 대략 의견 일치를 본 청구권 문제 해결 방식(이른바 ‘오히라-김’ 요해了解) - 1962년 4.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한기본조약) - 1965년 6월 22일 5.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일한청구권협정) - 1965년 6월 22일 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1965년 6월 22일 7.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2조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 1965년 12월 17일 8.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 2005년 8월 26일 9. 한국 정부가 작성한 ‘전범 기업’ 275개 사 실명 리스트 10. 한국 정부가 동원을 확인하여 작성한 일본 기업 리스트 11.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 2010년 5월 10일 12.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전시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우연 박사의 의견서 - 2019년 7월 2일 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 - 2019년 12월 23일 14.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 2020년 12월 25일 15. 3.1절 맞이 한국 지식인 공동성명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 - 2023년 3월 1일 색인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