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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演習 新訂版

刑事訴訟法演習 新訂版 (8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형구
서명 / 저자사항
刑事訴訟法演習 / 白亨球 著.
판사항
新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8.  
형태사항
xi, 768 p. ; 23 cm.
ISBN
8910503041
일반주기
색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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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8f 등록번호 111107398 (38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8f 등록번호 111107399 (29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8f 등록번호 111107400 (19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5.5305 1998f 등록번호 151066111 (1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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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8f 등록번호 111107400 (19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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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형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육군법무관, 검사, 지청장.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강사. 사법시험위원, 군법무관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현재 변호사, 법학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事例解說

 제1장 搜査·證據

  1. 親告罪의 告訴(Ⅰ) = 3

  2. 親告罪의 告訴(Ⅱ) = 14

  3. 令狀主義의 例外와 違反 = 27

  4. 被疑者·被告人의 拘束 = 39

  5. 體內强制搜査 = 51

  6. 公訴提起後의 搜査 = 64

  7. 檢察自白의 證據能力 = 74

  8. 警察自白의 證據能力 = 85

  9. 傳聞證據의 證據能力 = 99

  10. 共犯者의 自白의 證據能力·證明力 = 109

  11. 公判調書의 證據能力·證明力 = 119

  12. 彈劾證據 = 127

 제2장 公訴·公判

  1. 公訴權濫用·一部起訴 = 137

  2. 公訴時效·裁判時效 = 150

  3. 公訴提起의 方式 = 161

  4. 僞裝出席·姓名冒用의 訴訟關係 = 174

  5. 缺席裁判과 證據同意의 擬制 = 186

  6. 管轄·除斥·忌避 = 196

  7. 公訴事實의 同一性 = 208

  8. 公訴狀의 變更 = 222

  9. 旣判力이 미치는 範圍 = 234

  10. 公訴棄却의 裁判 = 246

  11. 證人適格 = 257

 제3장 上訴·再審

  1. 上訴의 利益·一部上訴 = 267

  2. 抗訴理由·抗訴理由書 = 278

  3. 抗訴審의 審判 = 290

  4. 上告審의 審判 = 301

  5. 再審 = 313

  6. 非常上告 = 324

제2부 判例評釋

 1. 合意書와 告訴取消의 效力 = 337

 2. 告訴의 追完 = 343

 3. 搜査機關의 不法拘禁 = 349

 4. 證據保全請求棄却決定에 대한 抗告 = 358

 5. 拘束期間의 滿了와 拘束令狀의 效力 = 364

 6. 包括一罪(常習犯)와 二重起訴 = 370

 7. 包括的一罪와 公訴事實의 特定 = 378

 8. 必要的 辯護事件과 缺席裁判 = 384

 9. 姓名冒用의 訴訟關係 = 391

 10. 付審判事件과 公訴狀變更 = 400

 11. 公訴狀變更申請과 辯論再開의 要否 = 412

 12. 不告不理의 原則 = 419

 13. 公訴狀變更의 要否 = 426

 14. 公訴狀變更要求의 例外的 義務性 = 432

 15. 公訴事實의 同一性 = 440

 16. 公訴事實의 同一性과 一事不再理의 效力 = 447

 17. 略式命令의 旣判力의 時的 範圍 = 457

 18. 疑心스러운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으로 = 463

 19. 不法押收物의 證據能力 = 469

 20. 警察拷問과 檢察自白의 證據能力 = 476

 21. 自白의 任意性과 因果關係 = 486

 22. 陳述拒否權의 不告知와 自白의 證據能力 = 493

 23. 被疑者訊問調書의 閱覽·朗讀과 證據能力 = 499

 24. 被疑者陳述書의 證據能力 = 506

 25. 搜査警察官證言의 證據能力 = 516

 26. 傳聞陳述의 證據能力 = 523

 27. 共同被告人의 自白의 證據能力 = 532

 28. 事後令狀과 檢證調書의 證據能力 = 541

 29.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 547

 30. 共犯者의 法廷自白과 補强證據의 要否 = 556

 31. 上訴의 利益 = 563

제3부 法曹時論

 1. 搜査의 民主化를 위한 提言 = 571

 2. 搜査의 民主化 = 576

 3. 搜査의 道德性 = 579

 4. 被疑者訊問과 辯護人의 參與權 = 582

 5. 令狀實質審査制度 = 586

 6. 令狀主義의 虛實 = 589

 7. 接見制限과 證據能力 = 595

 8. 權力型 犯罪와 公訴時效 = 598

 9. 裁判時效 = 601

 10. 刑事法廷의 民主化 = 604

 11. 民主化의 참뜻 = 608

 12. 法廷着席權(一)(二) = 610

 13. 證人保護對策 = 614

 14. 被害者의 人權 = 618

 15. 刑事節次上 人權保障의 當面課題 = 620

 16. 犯罪對策과 人權 = 652

 17. 刑事司法의 理念과 現實 = 662

 18. 刑事訴訟法의 改正法律案 = 675

 19. 刑事訴訟法의 全面的 改正 = 678

 20. 刑事法의 民主化 = 683

 21. 法의 民主性 = 686

 22. 常識의 回復 = 689

 23. 訴訟觀의 意味 = 692

 24. 違法의 傍觀者 = 697

 25. 人治와 法治 = 700

 26. 飜譯立法·飜譯法學 = 704

 27. 韓國 刑事訴訟法學의 現住所와 展望 = 709

 28. 通說·判例의 意味 = 714

 29. 法律用語의 한글화 = 717

 30. 刑事訴訟法의 工夫方法 = 721

 31. 언더라인과 서브노트 = 733

 32. 答案作成의 五大 原則 = 738

 33. F학점의 대학교수 = 746

 34. 不知爲不知 = 749

索引(判例·事項)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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