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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演習 제1판

刑事訴訟法演習 제1판 (13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 1961-
서명 / 저자사항
刑事訴訟法演習 / 李相暾 著.
판사항
제1판
발행사항
서울 , :   法文社 ,   1999.  
형태사항
xxx, 506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822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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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9e 등록번호 111142094 (27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9e 등록번호 111142095 (5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1999e 등록번호 111142096 (55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소송의 주체

 [1] 증거신청기각과 기피신청 = 3

 [2] 검사동일체원칙과 기소유예처분의 존속력 = 14

 [3]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 23

제2장 수사

 [4] 불심검문과 함정수사 = 37

 [5]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및 고소의 추완 = 52

 [6] 금지된 피의자신문방법과 자백의 증거사용 = 63

 [7]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 76

 [8] 피의자의 강제연행과 보호실유치 = 90

 [9] 인신구속의 적법성 = 102

 [10] 압수물의 증거능력 = 112

 [1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압수물의 환부 = 125

 [12] 강제연행·강제채뇨·강제채혈 = 145

제3장 공소의 제기

 [13] 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 = 165

 [1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및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 = 178

 [15] 성명모용소송 = 197

제4장 공판절차

 [16] 법원의 심판의무와 불고불리원칙 = 207

 [17] 축소사실과 법원의 직권심판 = 220

 [18] 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 = 231

 [19] 증거의 채택 = 248

제5장 증거

 [20]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69

 [21] 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86

 [2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305

 [2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15

 [24]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 327

 [25] 협상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43

 [26] 업무용수첩상의 자백과 공범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355

제6장 재판

 [27]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375

제7장 상소

 [28] 일부상소와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393

 [29] 경합범과 일부상소 = 406

 [30] 유동적인 죄수판단과 일부상소 = 416

 [31] 항소의 허용요건과 이유 = 425

 [32] 항소심의 구조 = 437

제8장 재심

 [33]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455

 [34] 재심의 범위 = 466

제1장 소송의 주체

 [1] 증거신청기각과 기피신청 = 3

  Ⅰ. 쟁점정리 = 3

  Ⅱ. 乙의 증언이 고의입증에서 갖는 중요성 = 4

  Ⅲ. 乙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한 사실 = 5

   1. 증거신청기각결정이 갖는 의미 = 5

    (1) 증거신청기각결정이 적법(상당)한 경우 = 5

    (2) 증거신청기각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 6

   2. 乙에 대한 증인신문신청기각결정의 위법여부 = 7

    (1)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 = 7

    (2) 증거결정의 재량성여부 = 8

    (3) 甲의 증인신문신청에서 증거신청기각사유의 존재여부 = 10

   3. 판례분석 = 11

  Ⅳ. 사안해결 = 12

 [2] 검사동일체원칙과 기소유예처분의 존속력 = 14

  Ⅰ. 문제제기 = 14

  Ⅱ.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적법여부와 존속력 = 15

   1.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법적 허용여부 = 15

   2.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예외적 존속력 = 16

    (1) 학설대립 = 16

    (2) 학설의 사안적용 = 17

  Ⅲ.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과 효과 = 18

   1. 상명하복의 관계 = 18

    (1) 내부결재위반의 대외적 효과 = 18

    (2) 재량영역에서 구속력 = 19

   2. 검사장의 직무이전권 = 19

   3. 검사교체의 효과 = 20

  Ⅳ. 결론 = 21

 [3]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 23

  Ⅰ. 문제제기 = 23

  Ⅱ. 변호인 B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침해여부 = 24

   1. 접견교통권의 존재여부 = 24

    (1) 용의자와의 접견교통 = 24

    (2) 변호인선임의 유무와 접견교통권 = 25

   2. 접견교통의 지연과 접견교통권의 침해 = 26

    (1) 접견지연의 접견불허처분적 성격 = 26

    (2) 점심시간중의 접견교통지연 = 26

    (3) 조사중의 접견교통지연 = 27

   3. 접견교통의 비밀침해 = 28

  Ⅲ.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29

   1. 준항고 = 29

   2. 증거능력의 제한 = 2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배제 = 30

    (2) 청취내용의 증거능력배제 = 31

   3. 헌법소원 = 31

  Ⅳ. 결론 = 32

제2장 수사

 [4] 불심검문과 함정수사 = 37

  Ⅰ. 문제제기 = 37

  Ⅱ. 사법경찰관 A가 행한 불심검문의 적법성 = 38

   1. 직무질문의 적법성 = 38

    (1) 직무질문의 실체적 요건 = 39

    (2) 직무질문의 적법절차 = 39

   2. 소지품조사의 적법절차 = 40

    (1) 학설대립 = 41

    (2) 불심검문에서 수색의 금지 = 41

  Ⅲ. 압수된 필로폰의 증거능력 = 42

   1. 압수절차의 위법여부 = 42

    (1) 압수의 요건 = 42

    (2) 영장주의위반여부 = 42

   2. 수색절차의 위법여부 = 45

   3. 압수절차의 위법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 45

    (1) 판례와 학설 = 46

    (2) 사견 = 46

  Ⅳ. 사법경찰관 A의 乙에 대한 함정수사와 검사의 처분 = 46

   1. 기회제공형과 범죄유발형의 함정수사 = 47

   2.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 47

  Ⅴ. 결론 = 48

 [5] 이혼소송과 간통고소의 효력 및 고소의 추완 = 52

  Ⅰ. 쟁점정리 = 52

  Ⅱ. 이혼소송소장의 각하와 고소취소간주여부 = 53

   1. 학설과 판례 = 53

   2. 사안적용 = 54

  Ⅲ. 고소취소간주의 소급효 인정여부와 그 법적 효과 = 54

   1. 고소취소간주의 소급효 인정여부 = 54

   2. 소습효의 인정여부와 재판의 종류 = 55

    (1) 제327조 제2호의 적용 = 55

    (2) 제327조 제5호의 적용 = 55

   3. 재고소의 제한 = 55

  Ⅳ. 甲의 재소송과 재고소에 의한 고소의 추완 = 56

   1. 학설과 판례 = 57

    (1) 甲의 재고소가 갖는 법적 의미의 차이 = 57

    (2) 소송조건 추완의 인정에 학설과 판례 = 57

   2. 사안적용 = 59

  Ⅴ. 사안해결 = 59

 [6] 금지된 피의자신문방법과 자백의 증거사용 = 63

  Ⅰ. 쟁점정리 = 63

  Ⅱ.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 64

  Ⅲ.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위법수사와 그 법적 효과 = 65

   1. 순경 A의 피의자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위법수사여부 = 65

    (1) 철야신문의 위법성 = 65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의 위법성 = 66

    (3) 순경 A만 혼자서 甲을 신문한 점의 위법성 = 67

    (4) 甲에 대한 불법체포여부 = 69

   2. 甲에 대한 위법한 피의자신문의 법적 효과 = 70

    (1) 甲의 자백에 대한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 71

    (2)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전문법칙의 적용 = 72

  Ⅳ.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 72

   1.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 72

   2. 보강증거의 필요성 = 73

  Ⅴ. 사안해결 = 73

 [7]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 76

  Ⅰ. 문제제기 = 76

  Ⅱ. 거짓말탐지기 사용과 위법수사여부 = 77

   1.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 77

   2. 거짓말탐지기의 허용여부 = 78

    (1) 학설과 판례 = 78

    (2) 사견 = 78

  Ⅲ.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79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 79

   2. 증거신청기각사유의 존재여부 = 80

    (1) 학설과 판례 = 80

    (2) 사안적용 = 81

   3. 검사결과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과 = 81

    (1) 증거동의와 전문법칙의 적용배제 = 82

    (2) 증거동의와 위법수집 및 증거신청기각사유의 존재라는 하자의 치유 = 82

  Ⅳ. 甲에 대한 피의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83

   1.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 = 83

    (1)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적용범위) = 84

    (2) 사안적용 = 85

   2. 자백협상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 = 85

    (1) 학설과 판례 = 86

    (2) 사견 = 86

   3.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과 = 87

  Ⅴ. 결론 = 87

 [8] 피의자의 강제연행과 보호실유치 = 90

  Ⅰ. 쟁점정리 = 90

  Ⅱ. A에 의한 甲의 강제연행·보호실유치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화여부 = 92

   1.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 해당여부 = 92

    (1) 보호조치의 해당여부 = 92

    (2) 보호조치기간의 위법여부 = 93

   2. 보호조치집행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 93

  Ⅲ. A가 한 행위의 현행범체포에 의한 정당화여부 = 94

   1. 현행범체로로서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 = 94

    (1) 甲의 현행범여부 = 94

    (2) 현행범체포사유 = 95

    (3) 비례성(체포기간) = 95

   2. 현행범체포 집행절차의 적법성 = 96

  Ⅳ. A가 한 행위의 긴급체포에 의한 합법화 가능성 = 96

   1. 긴급체포의 법적 요건 충족여부 = 96

    (1) 甲의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의 법적 충족여부 = 96

    (2) 사실상의 합법화 = 97

   2. 집행절차의 적법성 = 98

  Ⅴ. 사안해결 = 98

 [9] 인신구속의 적법성 = 102

  Ⅰ. 쟁점정리 = 102

  Ⅱ. 甲에 대한 A의 연행과 체포요건의 충족여부 = 103

   1. 현행범체포의 요건 충족여부 = 103

    (1) 甲의 현행범여부 = 103

    (2) 甲의 준현행범여부 = 104

    (3) 체포사유 = 105

   2.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여부 = 105

    (1) 긴급체포의 일반적 요건 = 105

    (2) 사안적용 = 105

  Ⅲ. 체포요건의 충족에 관한 경찰과 A의 의무적합적 심사여부와 강제연행의 위법성 = 107

   1. 인신구속의 위법성이 갖는 두 가지 의미 = 107

   2. A의 의무적합적 심사여부 = 108

    (1) 현행범체포요건에 관한 A의 판단 = 108

    (2) 긴급체포의 요건충족에 관한 A의 판단 = 108

  Ⅳ. A가 甲을 강제연행하는 절차에서 위법성 = 109

  Ⅴ. 사안해결 = 109

 [10] 압수물의 증거능력 = 112

  Ⅰ. 문제제기 = 113

  Ⅱ. 압수·수색의 위법여부 = 113

   1. 운전용 장갑의 압수·수색 = 113

    (1)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여부 = 114

    (2) 영장주의 위반여부 = 114

    (3) 압수·수색의 집행절차상 위법여부 = 117

   2. 피묻은 점퍼의 압수·수색 = 118

    (1) 영장주의의 위반여부 = 118

    (2)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여부 = 119

  Ⅲ. 압수·수색의 위법과 증거능력 = 120

   1.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 120

    (1) 판례 = 120

    (2) 학설 = 121

    (3) 사견 = 121

   2. 증거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 = 121

  Ⅳ. 결론 = 122

 [1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압수물의 환부 = 125

  Ⅰ. 문제제기 = 126

  Ⅱ. 압수된 다이아몬드의 증거능력 = 126

   1. 다이아몬드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성 = 126

    (1) 학설과 판례 = 127

    (2) 사견 = 127

   2. 다이아몬드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 129

    (1)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여부 = 130

    (2) 영장주의 위반여부 = 131

   3. 다이아몬드의 증거능력 = 133

    (1) 학설과 판례 = 134

    (2) 사견 = 134

  Ⅲ. 다이아몬드의 환부 = 135

   1. 압수물환부의 요건과 다이아몬드의 환부의무 발생여부 = 135

    (1)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 = 135

    (2)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필요성 = 135

   2. 환부청구권의 소멸여부 = 137

    (1) 소유권의 포기와 환부청구권의 포기 = 138

    (2) 환부청구권포기의 철회와 그 법적 효과 = 139

   3. 다이아몬드 환부의 상대방 = 140

  Ⅳ. 결론 = 140

 [12] 강제연행·강제채뇨·강제채혈 = 145

  Ⅰ. 문제제기 = 146

  Ⅱ. 강제연행의 적법성 = 146

   1. 보호조치해당여부 = 146

   2. 현행범체포의 해당여부 = 147

    (1) 현행범체포의 요건 = 147

    (2) 범죄의 명백성여부 = 147

   3. 긴급체포의 해당여부 = 148

  Ⅲ. 강제채뇨의 적법성 = 149

   1. 강제채뇨의 허용여부 = 149

    (1) 학설과 외국판례 = 149

    (2) 사견 = 150

   2.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 151

    (1) 강제채뇨의 법적 성격 = 151

    (2)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 152

    (3) 강제채뇨의 보충성 = 153

    (4) 강제채뇨방법의 상당성 = 154

    (5) 영장주의 = 154

  Ⅳ. 강제채혈의 적법성 = 155

   1. 강제채혈의 허용여부 = 156

   2. 강제채혈의 허용요건 = 156

    (1) 강제채혈의 법적 성격 = 157

    (2) 강제채혈의 허용요건 = 158

  Ⅴ. 결론 = 159

제3장 공소의 제기

 [13] 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 = 165

  Ⅰ. 문제제기 = 165

  Ⅱ. 공수권남용론의 인정여부 = 166

   1. 학설과 판례 = 166

   2. 사견 = 167

  Ⅲ. 누락사건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론의 적용여부 = 168

   1. 학설과 판례 = 168

   2. 사견 = 169

  Ⅳ. 누락사건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 169

   1. 학설과 판례 = 169

    (1) 이중위험가준설 = 170

    (2) 권리남용설 = 170

    (3) 실질적 기준설 = 172

   2. 사견 = 172

    (1) 학설의 이론적 분석 = 172

    (2) 사안적용 = 173

  Ⅴ. 공소권남용의 법적 효과 = 174

 [1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및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 = 178

  Ⅰ. 문제제기 = 179

  Ⅱ. 피고인의 확정 = 179

   1. 세 가지 학설유형 = 180

   2. 사견 = 180

    (1) 원칙적 기준 = 181

    (2) 예외적 기준 = 181

  Ⅲ. 성명모용의 법적 처리방법 = 182

   1. 피모용자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조치 = 182

    (1) 정식재판청구권 소멸후의 청구 = 182

    (2)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여부 = 182

   2. 피고인표시의 정정절차와 법원의 조치 = 184

    (1) 피고인표시의 정정절차 = 184

    (2) 공소장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수소법원의 조치 = 185

   3. 피고인표시정정 후에 수소법원이 행할 조치 = 186

    (1) 甲에 대한 조치 = 187

    (2) 乙에 대한 조치 = 188

  Ⅳ. 위장출석과 구제방법 = 189

   1. 위장출석과 법원의 조치 = 189

    (1) 인정신문의 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 = 189

    (2) 사실신문의 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 = 190

   2. 위장출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구제 수단 = 190

    (1) 위장출석한 자에 대한 구제절차의 종류 = 190

    (2)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 192

  Ⅴ. 결론 = 194

 [15] 성명모용소송 = 197

  Ⅰ. 문제제기 = 197

  Ⅱ. 피고인의 확정기준 = 198

   1. 세 가지 학설유형 = 198

   2. 실질적 표시설 = 199

    (1) 원칙적 기준 = 199

    (2) 예외적 기준 = 199

  Ⅲ. 검사 A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00

   1. 심판대상의 실질적 변경의 유무 = 200

   2. 공소장변경에 의한 피고인의 변경여부 = 200

  Ⅳ. 甲결과 乙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01

   1. 甲에 대한 조치 = 201

    (1)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하자와 공소기각판결 = 201

    (2) 甲에 대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와 법원의 조치 = 201

   2. 乙에 대한 조치 = 203

  Ⅴ. 결론 = 203

제4장 공판 절차

 [16] 법원의 심판의무와 불고불리원칙 = 207

  Ⅰ. 문제제기 = 207

  Ⅱ.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여부 = 208

   1. 법원이 부담하는 심판의무의 범위 = 208

    (1) 소송구조론과 심판범위 = 208

    (2) 현행법의 구조와 법원의 심판범위 = 209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직권심판의 범위 = 209

    (1) 공소장변경 필요여부의 판단기준 = 210

    (2) 축소사실의 인정과 방어활동의 불이익 = 211

    (3) 축소사실에 대한 직권심판의 재량여부 = 212

  Ⅲ.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여부 = 213

   1. 검사의 공소제기의사와 심판범위 = 213

    (1) 공소불가분원칙과 공소제기의 의사 = 213

    (2) 축소사실인정과 검사의 공소제기의사의 불일치 = 213

   2. 수소법원의 검사에 대한 석명의무 = 214

  Ⅳ.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무 위반 = 214

   1. 불고불리원칙과 권력분립원칙 = 214

   2. 공소장변경요구의무 위반 = 215

    (1) 공장변경요구의 의무성 = 215

    (2) 공소장변경요구의 전제조건 : 공소사실의 동일성 = 216

  Ⅴ. 결론 = 217

 [17] 축소사실과 법원의 직권심판 = 220

  Ⅰ. 쟁점정리 = 220

  Ⅱ. 甲에 대한 공소사실(상해)의 인정가능성 = 221

   1. 진단서의 증명범위 = 221

   2. 사안적용 = 221

    (1) 진단서가 甲의 폭행과 丙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의학적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 = 222

    (2) 진단서가 甲의 폭행과 丙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의학적 감정을 담고 있지 않는 경우 = 222

  Ⅲ. 甲을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 = 222

   1. 불고불리원칙과 甲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미수의 심판가능성 = 223

    (1) 학설과 판례의 검토 = 223

    (2) 甲에 대한 상해미수 또는 폭행의 심판과 방어권행사상의 불이익여부 = 224

    (3) 축소사실의 인정 = 225

    (4) 甲에게 심판대상의 변경을 지적해 줄 수소법원의 의무(표명의무) = 226

   2.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 = 226

  Ⅳ. 수소법원이 甲에 대하여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무의 인정여부 = 227

   1.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 재량여부 = 227

    (1) 진실발견원칙과 심판의무 = 227

    (2) 판례의 입장 = 227

   2. 사안적용 = 228

  Ⅴ. 사안해결 = 228

 [18] 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 = 231

  Ⅰ. 쟁점정리 = 232

  Ⅱ. 공판정구성상의 위법 = 233

   1. 피고인 甲의 무단퇴정과 공판정출석권의 보장여부 = 233

    (1) 학설과 판례 = 233

    (2) 사견 = 235

   2. 변호인 丁의 퇴정과 출석권의 보장여부 = 236

  Ⅲ. 소송절차상의 위법성 = 237

   1. 변호인 丁의 기피신청과 공판절차의 정지 = 237

    (1) 간이기각결정이유 = 237

    (2) 소송지연목적의 명백성 판단 = 238

   2. 피고인 甲과 변호인 丁의 퇴정과 이의신청 = 239

    (1) 퇴정행위에 의한 이의신청과 수소법원의 재판의무 = 239

    (2) 이의신청사유 = 239

    (3) 이의신청방법 = 240

   3. 최후진술권의 침해 = 240

    (1) 최후변로절차생략의 위법여부 = 240

    (2) 서면에 의한 최후진술 = 241

  Ⅳ. 심증형성의 위법 = 241

   1. 심리미진의 위법 = 241

    (1) 증거신청기각과 심리미진 = 242

    (2) 알리바이의 입증불명과 심리미진 = 242

   2. 공판절차의 위법과 증인 乙의 증거사용 = 244

   3.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여부 = 244

  Ⅴ. 사안해결 = 245

 [19] 증거의 채택 = 248

  Ⅰ. 문제제기 = 249

   1. 증거채택의 두 가지 의미 = 249

   2. 사안의 쟁점 = 249

  Ⅱ. 증거결정의 문제 = 250

   1. 선결문제 = 250

    (1) 증거결정의 법적 성격 = 250

    (2) 증거신청권의 보장과 증거채택의무 = 251

   2. 甲에 대한 자백조서의 증거채택의무 = 251

    (1) 고문위협에 대한 증명불능의 법적효과 = 251

    (2) 전문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 = 255

   3. 丙의 아내 丁에 대한 증인채택 = 258

    (1) 제316조 제2항의 적용요건 = 258

    (2) 사안적용 = 259

   4. 전임사무차장 戊에 대한 증인채택 = 259

    (1) 戊의 구체적인 입증취지 = 259

    (2) 허용포섭착오의 입증을 위한 증거채택 = 260

    (3) 사기고의의 입증을 위한 증거채택 = 260

  Ⅲ. 유죄인정의 문제 = 262

   1. 丁의 법정증언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62

    (1) 보강의 범위와 정도 = 262

    (2) 丁의 증언에 대한 자백보강의 범위와 정도 = 263

   2. 범죄부인과 자백의 신빙성(진실성) = 263

  Ⅳ. 결론 = 264

제5장 증거

 [20]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69

  Ⅰ. 문제제기 = 269

   1. 피의자신문의 의의 = 269

   2.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 270

   3. 적법절차규정위반의 법적 효과 = 271

  Ⅱ.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72

   1. 내용의 진정 부인과 전문법칙의 적용 = 272

   2.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자백의 배제 = 273

    (1) A의 위법수사 = 273

    (2)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로 인한 자백배제의 논증방법 = 274

  Ⅲ. 진술서의 증거능력 = 276

   1.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한 피의자진술서 작성의 위법성 = 276

    (1) 피의자신문조서작성제도 = 276

    (2) 피의자신문조서작성의 적법절차적 성격 = 277

   2. 증거능력의 배제 = 277

    (1)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 277

    (2)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 279

  Ⅳ. 피의자 신문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전문증언 허용여부 = 280

   1. 사법경찰관 A의 전문증언에 대한 제316조 제1항의 적용 = 280

    (1) 제316조 제1항의 요건 = 280

    (2) 사안적용 = 280

   2. A의 전문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제한 = 281

    (1) 증거능력제한의 필요성 = 281

    (2) 증거능력제한의 두 가지 논증 = 282

   3. 수소법원의 조치 = 282

  Ⅴ. 결론 = 283

 [21] 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86

  Ⅰ. 문제제기 = 287

  Ⅱ. 녹음테이프와 전문법칙 = 287

   1. 녹음테이프의 종류와 전문법칙의 적용 = 288

    (1) 녹음테이프와 전문서류의 구조기능적 유사성 = 288

    (2) 현장녹음과 진술녹음의 구별 = 288

    (3) 녹음테이프와 전문법칙의 적용 = 289

   2. 사안적용 = 292

    (1) 설문 1의 경우 = 292

    (2) 설문 2와 3의 경우 = 293

  Ⅲ. 녹음테이프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94

   1. 수사기관의 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94

    (1) 사법경찰관 A의 도청과 위법수사여부 = 294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95

   2. 사인의 비밀녹음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96

    (1)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위법성 = 296

    (2) 사인의 위법행위와 증거능력의 제한 = 297

  Ⅳ. 결론 = 299

 [2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305

  Ⅰ. 쟁점정리 = 305

  Ⅱ.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306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06

    (1) A가 행한 검증의 영장주의 위반여부 = 306

    (2)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 308

    (3) 검증조서에 대한 독나무열매이론의 적용여부 = 308

   2.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와 전문법칙 적용여부 = 309

  Ⅲ. 피의자 甲의 현장자백진술과 범행재연장면사진의 증거능력 = 309

   1. 피의자 甲이 행한 현장자백진술부분의 증거능력 = 309

    (1) 甲의 현장자백진술부분과 전문법칙 = 309

    (2) 甲의 현장자백진술부분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 312

   2. 범행재연장면사진의 증거능력 = 313

  Ⅳ. 사안해결 = 313

 [2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15

  Ⅰ. 쟁점정리 = 315

  Ⅱ.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결과를 기록한 부분의 증거능력 = 317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 317

    (1) 실황조사서의 검증조서성 = 317

    (2) A의 법정진술과 성립의 진정 및 작성의 임의성 = 318

   2. 실황조사서와 적법절차 = 318

    (1) 적법절차의 위반여부 = 318

    (2) 영장주의위반의 법적 효과 = 320

   3. 중간결론 = 321

  Ⅲ. 피의자 甲의 현장진술을 기록한 부분 = 321

   1. 현장지시와 현장진술의 구분과 법적 규율 = 321

   2. 피의자 甲이 한 진술의 성격과 증거능력 = 322

    (1) 현장지시로서 甲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 = 322

    (2) 현장진술로서 甲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 = 323

  Ⅳ.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 324

  Ⅴ. 사안해결 = 324

 [24]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 327

  Ⅰ. 쟁점정리 = 327

  Ⅱ. 甲 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28

   1.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전문법칙 = 328

    (1) 제312조 제1항의 적용여부 = 329

    (2) 제314조의 적용여부 = 330

   2. 공동피고인 乙의 법정외 자백과 증거능력 = 333

    (1) 자유심증의 문제로 다루는 견해 = 334

    (2) 사안적용 = 336

  Ⅲ. 甲 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 336

   1.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성와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 337

    (1) 학설과 판례 = 337

    (2) 사안적용 = 338

   2. 乙의 증언거부과 보강증거인지 여부 = 339

  Ⅳ. 사안해결 = 339

 [25] 협상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43

  Ⅰ. 쟁점정리 = 343

   1. 증거능력의 문제 = 344

   2. 증명력의 문제 = 344

  Ⅱ. 피고인 甲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 344

   1. 피고인 甲과 검사 A의 협상거래와 자백의 증거능력 = 344

   2. 피고인신문과 자백배제법칙 = 345

    (1) 검사 A가 甲을 검사실로 불러 행한 협상과 피고인신문 = 345

    (2) 피고인신문의 위법수사여부 = 346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 = 347

    (4) 중간결론 = 349

   3. 피고인 甲의 약속위반과 자백의 증거능력 = 350

  Ⅲ. 피고인 甲이 한 자백이 증명력 = 350

   1. 피고인 甲이 한 자백의 신빙성 = 351

   2. 보강증거의 필요성 = 351

  Ⅳ. 사안해결 = 352

 [26] 업무용수첩상의 자백과 공범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355

  Ⅰ. 문제제기 = 356

  Ⅱ. 甲에 대한 유죄판결의 가능성 = 356

   1.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의 증거능력 = 357

    (1)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57

    (2) 수첩메모의 증거능력 = 357

   2.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의 증명력과 보강법칙 = 358

    (1)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여부 = 359

    (2) 보강증거의 자격 = 361

  Ⅲ. 범행을 부인하는 乙에 대한 유죄인정의 가능성 = 363

   1. 甲이 행한 자백의 乙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능력 = 363

    (1)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63

    (2) 수첩메모의 증거능력 = 364

   2. 甲의 공판정외 자백에 대한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 364

    (1) 수첩메모내용을 자백으로 보지 않는 경우 = 364

    (2) 수첩메모내용을 자백으로 보는 경우 = 365

  Ⅳ. 범행을 자백한 乙에 대한 유죄인정의 가능성 = 367

   1.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 = 367

   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 367

    (1) 수첩메모내용을 자백으로 보지 않는 경우 = 367

    (2) 수첩메모내용을 자백으로 보는 경우 = 368

  Ⅴ. 결론 = 369

제6장 재판

 [27]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375

  Ⅰ. 문제제기 = 376

  Ⅱ. 사안의 특성 분석 = 376

  Ⅲ. 학설과 판례의 검토 = 378

   1.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 = 378

    (1) 기본적 사실동일설 = 378

    (2) 죄질동일설 = 379

    (3) 구성요건공통설 = 379

    (4) 소인주요부분공통설 = 379

    (5) 범죄행위동일설 = 379

    (6) 사안적용 = 380

   2. 판결확정후 강도상해사실에 대한 심판의 허용여부 = 380

    (1) 사건개념의 획일성과 사안해결 = 380

    (2) 판례변경과 잘못된 형사정책 = 381

    (3) 판례비판 = 382

   3. 사견 = 384

    (1) 동일한 사건에 관한 판단기준 = 384

    (2) 사안적용 = 384

  Ⅳ. 결론 = 386

제7장 상소

 [28] 일부상소와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393

  Ⅰ. 문제제기 = 394

  Ⅱ. 일부상소에 대한 심판여부 = 394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의 적용기준 = 395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 = 395

    (2) 제342조 제1항과 제342조 제2항의 적용기준 = 395

   2.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396

    (1)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한 죄수론적 판단과 일부상소 = 396

    (2) 일부상소규정의 적용여부 = 396

    (3)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의 이익으로 - 원칙 = 398

  Ⅲ. 마을기금 횡령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의 위법성 = 399

   1. 원심법원의 유죄인정이유 = 400

   2. 상고이유 = 400

    (1) 심리미진의 위법 = 400

    (2)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 401

   3. 상고법원의 재판 = 402

  Ⅳ.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원심판결의 파기가능성 = 402

   1.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의 요건 = 402

   2. 원심의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적용 = 403

    (1) 상고한 공동피고인의 세 가지 유형 = 403

    (2) 공동파기의 확대운영 = 403

  Ⅴ. 결론 = 404

 [29] 경합범과 일부상소 = 406

  Ⅰ. 문제제기 = 406

  Ⅱ. 검사 A의 상고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 407

   1. 제342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기준 = 407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 = 407

    (2) 제342조 제1항과 제342조 제2항의 적용기준 = 408

   2. 사안적용 = 408

    (1) 일부파기의 문제점 = 408

    (2) 학설과 판례 = 409

    (3) 중간결론 = 410

  Ⅲ.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법원의 재판과 불이익변경금지 = 410

   1. 甲의 항소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 410

    (1) 상고심의 재판형식 = 410

    (2)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만 상고한 경우 = 411

   2. 항소법원의 2년 징역형 선고의 위법성 = 411

    (1) 과형없는 유죄판결 = 411

    (2) 집행유예의 실효 = 412

  Ⅳ. 결론 = 412

 [30] 유동적인 죄수판단과 일부상소 = 416

  Ⅰ. 문제제기 = 416

  Ⅱ.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법원의 심판가능성 = 417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 = 417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의 의의 = 417

    (2) 제342조 제1항과 제342조 제2항의 적용기준 = 417

   2. 사안적용 = 418

    (1) 죄수론적 판단 = 418

    (2) 일부상소의 적용여부 = 419

  Ⅲ. 유죄판결부분에 대한 상소법원의 심판가능성 = 419

   1. 상고법원이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 = 420

   2. 상고법원이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 = 420

    (1) 죄수론적 판단의 불확실성과 일부상소규정의 적용여부 = 420

    (2) 사안적용 = 422

  Ⅳ. 결론 = 422

 [31] 항소의 허용요건과 이유 = 425

  Ⅰ. 쟁점정리 = 425

  Ⅱ. 항소의 허용요건 = 426

   1. 항소권 = 426

   2. 항소이익 = 426

    (1) 절대적 항소이유와 관계된 항소이익 = 427

    (2) 상대적 항소이유와 관계된 항소이익 = 427

   3. 항소제기의 방식 = 428

  Ⅲ. 항소이유의 인정여부 = 428

   1. 절대적 항소이유 = 429

    (1) 공개주의위반여부 = 429

    (2) 양형부당여부 = 431

   2. 상대적 항소이유 = 432

    (1) 법령위반여부 = 432

    (2) 판결에 대한 영향 = 434

  Ⅳ. 사안해결 = 435

 [32] 항소심의 구조 = 437

  Ⅰ. 쟁점정리 = 438

  Ⅱ. 항소심의 구조(선결문제) = 439

   1. 학설과 판례 = 440

   2. 사견 = 441

  Ⅲ. 항소심구조론의 법적 효과 = 442

   1. 공소장변경허용여부 = 443

    (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 443

    (2) 공소사실의 동일성 = 443

   2. 원심판결이후의 양형요소 고려 = 444

   3. 기판력의 법적 효과 = 445

    (1)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여부 = 445

    (2) 면소의 판결 = 447

  Ⅳ. 사안해결 = 447

제8장 재심

 [33]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455

  Ⅰ. 문제제기 = 455

  Ⅱ. 乙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규성 = 456

   1. 신규성의 판단 기준시점 = 456

   2. 신규성의 판단기준 = 457

    (1) 학설과 판례 = 457

    (2) 사견 = 458

  Ⅲ. 乙이 작성한 진술서의 명백성 = 459

   1. 명백성의 판단방법 = 459

    (1) 학설과 판례 = 460

    (2) 사견 = 461

   2. 명백성의 정도 = 461

    (1) 학설과 판례 = 462

    (2) 사견 = 463

  Ⅳ. 결론 = 464

 [34] 재심의 범위 = 466

  Ⅰ. 쟁점정리 = 466

  Ⅱ. 재심개시결정의 위법여부 = 467

   1. B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위법여부 = 467

    (1) 재심청구의 적법성 = 467

    (2) 재심사유의 존재 = 467

   2. A, C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허용여부 = 468

    (1)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 468

    (2) 사건 전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불가피성 = 470

   3. 중간결론 = 471

  Ⅲ. 재심판결의 위법여부 = 471

   1. A, C 사건에 대한 재심판의 허용여부 = 471

    (1) 재심심판의 범위 = 472

    (2) 재심의 확대운영 = 473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여부 = 474

  Ⅳ. 사안해결 = 474

각장의 주 = 477

사항색인 = 495

판례색인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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