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일러두기
국역 태봉 등록
해제 = 16
인조조
계미(癸未, 1643)
4월 초 5일 : 태봉실화 = 20
5월 13일 : 태봉실화 = 20
6월 22일 : 태봉 실화 건 = 22
7월 27일 : 태봉에 불을 끈 승려를 상 줌 = 23
8월 초 5일 : 태봉 = 23
8월 13일 : 태봉 = 24
9월 29일 : 장태 = 25
10월 초 1일 : 장태 = 25
을유(乙酉, 1645)
윤 6월 17일 : 장태 = 26
정해(丁亥, 1647)
5월 초 3일 : 태실 = 26
6월 17일 : 장태 = 27
효종조
임진(壬辰, 1652)
3월 22일 : 태봉에 비를 세움 = 27
8월 28일 : 선조태봉에 있는 소나무가 부러지고 찢겨지다 = 28
9월 24일 : 성종(成宗) 태실에 빗돌 세울 날을 고르다 = 28
계사(癸巳, 1653)
4월 초 5일 : 태봉 봉심 = 29
현종조 = 29
경자(庚子, 1660)
정월 초 5일
장태 길일을 택함 = 29
장태잡물 차하(藏胎雜物上下) = 30
2월 초 7일 : 태봉을 그대로 쓰다 = 30
2월 초 8일 : 태 안치는 정한 날짜에 그대로 할 것 = 31
2월 초 9일 : 태봉을 그대로 씀 = 31
3월 19일
장태처 비망 = 32
장태는 가을이 되면 행사할 것 = 32
7월 19일 : 태봉 = 33
7월 21일 : 장태 길일 = 34
8월 초 8일 : 장태 잡물 = 34
8월 22일 : 도로 수치(닦음) = 35
신축(辛丑, 1661)
2월 23일 : 장태는 가을이 되면 거행할 것 = 35
11월 17일 : 태봉할 곳을 정함 = 36
11월 28일 : 안태 잡물 = 36
12월 13일 : 안태 배행 정탈 = 37
12월 28일 : 안태 = 38
임인(壬寅, 1662)
2월 초 1일 : 태봉의 둘레 범위[步數] 정함 = 38
3월 19일 : 장태는 더 기다릴 것 = 39
6월 23일 : 금상(今上 : 현재의 임금)의 태봉 석물 = 39
7월 초 7일 : 태봉 석물 = 40
7월 26일 : 태봉의 석물을 우선 정지할 것 = 41
8월 초 4일 : 태실의 길이와 너비를 정함 = 44
10월 14일 : 태실 잡물 = 46
10월 19일
태장 길일 = 46
태장 잡물 = 47
10월 22일 : 장태 잡물 = 47
계묘(癸卯, 1663)
5월14일 : 태실 근처에 농사를 금함 = 47
을사(乙巳, 1665)
2월 29일 : 태봉 석물 정탈 = 49
12월 초 1일 : 태봉은 다음 가을에 거행할 것 = 50
병오(丙午, 1666)
5월 24일 : 소헌왕후 태봉 석물 개수 = 51
9월 초 6일 : 태실 수리 때 쓸 향과 축문 = 52
경술(庚戌, 1670)
정월 16일
태봉 = 53
태봉 = 54
정월 20일
장태 길일 = 54
장태 잡물 = 54
2월 18일 : 장태 = 55
8월 15일 : 태실 보토(補土) = 55
9월 21일 : 태실 보토 = 56
임자(壬子, 1672)
12월 14일 : 태봉은 후일을 더 기다릴 것 = 56
숙종조(肅宗朝) = 57
정사(丁巳, 1677)
6월 19일
공주의 장태 = 57
장태 잡물 = 57
7월 13일
태봉의 석물건은 뒤로 물릴 것 = 57
태봉의 일은 뒤로 물릴 것 = 58
8월 초 7일 : 태봉 개수 범위 = 59
9월 24일 : 태봉 석물 개수 = 60
무오(戊午, 1678)
6월 24일 : 태봉을 가봉하는 일을 연기할것 = 61
기미(己未, 1679)
4월 22일 : 대왕의 태봉 규격과 금경(농경을 금함) = 62
9월 초 10일 : 태봉 석물 공사 일정을 연기함 = 63
경신(庚申, 1680)
2월 초 8일
인종대왕 태실 봉심 = 64
태실 별단 = 65
3월 27일 : 인종대왕 태실 개수 = 66
4월 26일 : 인종대왕 태실 개수 = 66
신유(辛酉, 1681)
정월 초 4일 : 선왕의 태봉은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개봉할 것 = 67
7월 25일 : 선왕의 태봉 석물 배치 = 68
8월 초 2일 : 선왕 태봉 석물 때 관원을 내려 보냄 = 68
8월 초 3일
태봉 석물 조성, 설치 길일 = 69
태봉과 석물은 명종대왕의 태봉을 본보기로 삼아 잘 만들 것 = 70
8월 초 9일 : 태봉 석물에 쓸 잡물 = 71
9월 28일 : 태봉시에 관상감제조 대신 예조 당상이 겸함 = 72
10월 20일 : 현종대왕 태봉 가봉을 마침 = 73
임술(壬戌, 1682)
정월 25일 : 태봉 봉안 후에 고을을 승격시킴 = 73
6월 19일 : 태실 비석에 탈이 생겨 당상관이 봉심함 = 74
6월 23일 : 감사의 입회로 봉심함 = 75
7월 초 10일 : 선조대왕 태실 비석은 그대로 둔 채 다시 갈아냄 = 75
7월 25일 : 태실 비석 수리 길일 = 76
9월 초 5일 : 태봉 가봉은 내년까지 기다림 = 77
계해(癸亥, 1683)
7월 12일 : 당저 태봉 가봉 = 78
8월 초 3일
태봉 가봉 길일 = 78
태봉 석물에 들어갈 잡물들 = 78
10월 초 2일 : 태봉 가봉에 선공감 제조가 유고하여 공조 당상이 대행함. = 79
갑자(甲子, 1684)
정월 초 3일 : 태봉의 역사 완료함 = 79
2월 29일 : 태조대왕 태실의 경계를 정함 = 80
3월 18일 : 태봉에 대한 제조의 서계 = 81
4월 12일 : 태봉 적간 = 81
8월 29일 : 태조대왕 태봉의 경내 침범 경작을 금함 = 82
병인(丙寅, 1686)
7월 초 7일 : 태실 경내 종전대로 벌목을 금함 = 83
11월 초 10일 : 태조대왕 태실에 석물 파손을 당상이 봉심함 = 83
11월 11일 : 태봉 봉심에 석공을 대동함 = 84
11월 25일 : 진산 태봉 봉심 = 85
12월 초 3일 : 태봉 넘어 연산을 진산에 소속시킴 = 86
정묘(丁卯, 1687)
7월 24일 : 진산의 태봉 개수는 내년 가을로 = 89
무진(戊辰, 1688)
9월 초 9일 : 진산태봉은 내년 봄에 개수하라 = 90
11월 12일 : 왕자 태장 = 90
11월 13일 : 장태를 연기함 = 91
12월 18일 : 태봉 봉심 = 92
기사(己巳, 1689)
정월 초 1일 : 왕자 장태 = 92
정월 초 6일 : 왕자의 장태 잡물 = 93
정월 초 10일 : 왕자 장태 잡물 = 93
정월 22일 : 태조대왕 태봉 개수 = 94
2월 초 3일 : 안태사의 복장은 길복으로 = 95
2월 초 6일 : 태조대왕 태봉 개수 길일 = 95
2월 13일 : 태조대왕 태실 개수 잡물 = 96
2월 28일 : 태봉에 농사 금지 = 97
3월 초 3일 : 태를 안장한 뒤엔 전결에 경작을 금함 = 97
윤 3월 초 5일 : 태조대왕 태봉 개수 = 98
윤 3월 14일
진산 태봉에 경계를 정함 = 99
진산 태봉 벌목 = 101
경오(庚午, 1690)
정월 초 5일 : 진산 태봉의 경계를 정함 = 101
계유(癸酉, 1693)
10월 19일 : 왕자의 장태 태봉 = 102
10월 23일 : 왕자 장태 길일 = 103
11월 초 9일 : 왕자 장태 = 103
12월 13일 : 왕자의 갑작스런 서거 때, 임시 매장과 매태(埋胎) = 104
갑술(甲戌, 1694)
9월 26일 : 왕자의 장태 길일 = 104
10월 초 10일 : 장태 잡물 = 105
10월 초 10일 : 왕자의 안태 = 106
을해(乙亥, 1695)
2월 초하루 : 안태사 장계 = 106
병자(丙子, 1696)
정월 21일 : 태봉에 변고 발생 = 107
정월 22일 : 태봉 개수 길일 = 107
2월 15일 : 태봉 개수 = 108
무인(戊寅, 1698)
7월 초 10일 : 장태(葬胎) = 109
기묘(己卯, 1699)
6월 22일 : 태봉 간심[看審:조사] = 109
7월 21일 : 왕자의 장태 길일 = 110
7월 23일 : 왕자 장태 절목 = 110
윤 7월 초 4일 : 왕자의 안태 잡물 = 111
10월 초 3일 : 장태 = 112
임오(壬午, 1702)
윤 6월 25일 : 태봉 경계 바깥인 장양처 금단 = 112
갑신(甲申, 1704)
3월 15일 : 태봉의 경계 바깥 벌목 금지 = 113
병술(丙戌, 1706)
8월 23일 : 태봉의 금표 바깥은 경작을 허락해달라고 진정[上言]함 = 114
경인(庚寅, 1710)
10월 초 9일
서선 대흥에 있는 비석의 손상처를 봉심한 장계 = 115
서산(瑞山) 대흥의 태실 석물 개수를 회계함 = 118
11월 초 4일 : 태봉의 석물 개수는 내년 봄까지 기다릴 것 = 121
신묘(辛卯, 1711)
정월 초 6일 : 명종대왕과 현종대왕의 태봉 개수 = 122
정월 11일 : 서산 태봉과 대흥 태봉의 개수 길일 = 123
정월 15일 : 서산과 대흥의 태봉석물 개수 잡물 = 124
신유
정월 23일 : 서산과 대흥의 태봉 개수를 가을로 연기함 = 127
신묘
2월 14일
임천, 태봉 비석의 땜질한 부분이 떨어져 나감 = 127
임천 태실의 비석을 이전대로 둔 채 갈아내고 새기되, 본조의 당상이 내려가서 공사를 감독할 것 = 131
임천의 태실 비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아내고 보수함 = 133
당시의 임천 군수를 현고(現告)함 = 136
3월 초 3일 : 임천 태봉의 비석 용두는 갈아내어 보수하여 그대로 쓸 것 = 136
4월 27일 : 태실은 가을이 되거든 개수할 것 = 137
7월 14일
태봉 개수 택일 = 138
태봉의 석물은 본도가 떠오도록 할 것 = 138
8월 초 5일 : 태봉 보수 잡물 = 139
8월 23일 : 임천 태실은 당상이 다시 봉심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고 세 고을 태실 보수도 추이를 보아서 할 것 = 140
9월 11일 : 대흥 태봉 개수 장계 = 141
9월 16일 : 임천 땅, 태봉 비석의 글자는 원래대로 개각함 = 142
9월 28일 : 임천 태봉 개수 후의 장계 = 145
10월 초 2일 : 본조 참의, 서산 태비 개석에 대한 장계 = 146
10월 초 3일
태봉에 빗돌 세우는 길일 = 148
서산 태봉의 비석을 바꾸다. = 149
10월 초 10일 : 서산 태봉에 새 빗돌을 세울 날짜를 다시 택함. = 151
10월 20일 : 태봉의 역사를 마쳤다고 장계함 = 152
임진(壬辰, 1712)
3월 27일
태봉 경계 밖에 농경하게 해달라는 상언은 허락하지 말 것. 상언한 자를 잡아다가 치죄할 것. = 154
태봉 경계 바깥 땅을 경작하게 해달라는 상언은 시행하지 말 것 = 155
계사(癸巳, 1713)
4월 초 2일 : 상언한 태봉 경계 바깥 땅은 백성들의 경작을 허락함 = 156
윤 5월 초 5일 : 태봉에 금표하고 농경은 허락하지 말 것. '태봉'의 '봉'자는 '봉'의 착오이니, 감사를 추고할 것. 원래의 점목(粘目)을 형조로 이송할 것 = 159
갑오(甲午, 1714)
8월 초 5일 : 태봉 경계 내에 있는 몰래 쓴 분묘[偸葬處]를 적간함 = 160
8월 16일 : 태봉의 제한 거리[步數]를 정함 = 163
을미(乙未, 1715)
8월 초 2일 : 왕녀 태봉 경내의 묵힌 민전(民田)을 양안(量案)에 기록해 넣을 것인지 말 것 인지를 해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 = 164
경종조(景宗朝)
임인(壬寅, 1722)
10월 18일 : 태봉의 바깥 면인 공주(公州) 땅을 분할하여 진산(珍山)으로 이관 시키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계문(啓聞)할 것. = 165
갑진(甲辰, 1724)
7월 25일 : 당저의 태봉 개봉(改封)은 내년 가을에 품정할 것 = 166
영조조(英祖朝)
을사(乙巳, 1725)
2월 27일
태봉 개수에 당상을 보냄 = 167
태봉 석물 개수 = 169
4월 초 9일 = 172
9월 19일 = 173
정미(丁未, 1727)
5월 18일
임천 태실 비석 손상 장계 = 174
태실 비석 결손 부분을 개수하라고 정탈함 = 176
관상감이 첩보한 일 = 179
관상감이 첩보한 일 = 180
병오(丙午, 1726)
7월 초 5일 : 태봉 가봉은 등대할 때 다시 품의하라 = 181
7월 19일
경종대왕 가봉 정탈 = 182
태봉 가봉의 일을 거행함 = 184
7월 22일 : 태봉 역사 길일 = 184
7월 23일 : 잡물 준비를 분정함 = 185
9월 13일 : 태실 개수로 내려간 제조와 당상의 장계 = 186
11월 초3일 : 태실 가봉 후 제조 이하에게 상을 내림 = 187
무신(戊申, 1728)
8월 초 9일 : 신생 옹주 장태 = 187
8월 15일 : 장태 길일 = 188
장태 잡물 = 189
장태 때를 위한 길닦이 = 189
9월 초 5일 : 태봉에서 100보 거리 안쪽에 있는 고총은 다 파서 옮길 것 = 190
기유(己酉, 1729)
8월 27일 : 태실 가배 길일 = 190
9월 초 1일 : 태실 가배 때 소요되는 잡물, 군인을 지위함 = 191
9월 초 5일 : 태봉의 일을 정탈함 = 193
경술(庚戌, 1730)
정월 초5일 : 태봉을 낙점함 = 197
정월 초 8일
장태할 적에 소요되는 잡물 = 197
장태 택일 = 200
장태 때 필요한 길 닦기 = 201
5월 6일 : 태봉에 탈이 있다고 장계함 = 204
5월 8일 : 곤양 태실 석물 개수 = 206
5월 11일 : 태봉 석물 개수 택일 품지 = 207
5월 12일 : 태봉 개수 택일 = 208
5월 14일 : 태봉 개수 잡물 = 209
신해(申亥, 1731)
2월 초 5일 : 태봉의 일을 장계함 = 211
2월 초 5일 : 태실 표석은 가을에 세우고, 개설(改說)하고 가배(加排)하는 일은 다시 의논해서 품처(稟處)할 것 = 214
2월 20일 = 216
2월 29일 : 태봉 장계 = 217
2월 29일 : 양쪽 태봉 수직군을 도합 8명으로 정함 = 220
2월 30일 = 221
3월 27일 = 222
4월 27일 = 223
6월 초 2일 = 228
6월 초 4일 = 230
6월 초 10일 = 231
8월 초 1일 : 태봉 개수는 내년 봄에 거행하라 = 232
8월 초 2일 : 임천(林川) 태봉의 소나무 도벌을 적간할 낭청(郎廳)이 타고갈 말의 단자(單子) = 233
8월 초 5일 : 임천 태봉 벌목 서계(書啓) = 233
임자(壬子, 1732)
2월 초3일 : 태봉에 적합한 곳을 비망함 = 236
2월 초 9일 : 태봉 비삼망을 올림 = 237
2월 13일
태봉은 양성을 씀 = 237
장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 = 238
2월 15일
안태시 잡물 = 239
도로는 닦지 말 것 = 240
2월 20일 : 태봉 역군과 긴요치 않은 물건은 줄일 것 = 240
2월 22일 : 태봉 잡물은 전교에 의해서 고쳐 마련할 것 = 241
4월 초 2일 : 태봉에 실화(失火)한 지방관을 추고함 = 244
8월 초 8일 : 곤양·전주·대흥의 태봉 개수는 내년 가을로 미룰 것 = 245
계축(癸丑, 1733)
3월 27일 : 새로 출생한 옹주의 태봉 망입(望入) = 246
4월 초 5일 : 옹주 장태 길일 = 246
4월 초 10일
장태 때 들어 가는 것 = 247
안태 때 들어 가는 것 = 248
7월16일 : 곤양·전주(全州)·대흥의 태봉 석물(石物) 개수(改修)는 내년 가을에 다시 품처할 것 = 248
갑인(甲寅, 1734)
4월 초 10일 : 태봉 개수(改修)를 품정(稟定)함 = 250
5월 12일 : 곤양·전주·대흥 등지의 태봉에 탈이 생긴 곳을 도신들은 즉시 봉심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라. = 251
5월 16일
곤양 태봉 개수 길일 시 = 252
대흥 태봉 개수 길일 시 = 253
5월 16일
곤양·전주·대흥 등지의 태봉에 예조 당상과 낭청, 관상감 제조와 선공감 제조는 임시하여 내려갈 것 = 254
곤양 태봉 입비(立碑) 때 잡물 분정(分定) = 255
대흥 태봉의 개수 때 잡물 분정(分定) = 257
전주(全州)의 태봉 개수 때 드는 잡물을 정함 = 258
7월 초 1일 : 곤양의 태봉 석물(石物) 크기를 품정할 것 = 260
7월 11일 : 태봉 개수 때 내려갈 당상을 정함 = 261
7월 16일
태봉 앞뒷면 서식을 품정함 = 263
태실(胎室) 표석(表石)에 표(標)를 쓰는 서식 별단(別單) = 264
8월 13일 : 현종대왕 태실 개수에 대한 감역(監役)의 보고장[報狀] = 265
11월 초 2일 : 태봉 개수 석물에 대한 당상(堂上) 이하가 서계(書啓)함 = 266
11월 초 9일 : 상격(賞格) = 267
8월 일 = 268
8월 일 = 269
9월 초 8일 : = 270
을묘(乙卯, 1735)
정월 26일 = 271
2월 초 8일 : 태봉 석물(石物)의 체제(體制)와 공사 때 지킬 규식 = 272
3월 초 7일 : 원자(元子)의 태봉 낙점 = 273
3월 16일 : 풍기의 태봉 비석은 가을을 기다렸다가 세우라 = 274
3월 초 4일 : 태봉을 점득할 때 천착 금지 = 276
3월 14일 : 태봉의 장태 길일 = 277
3월 20일
장태 잡물 = 277
장태에 필요한 잡물(雜物)과 도로 개수(改修) = 280
윤 4월 17일 : 태봉 석물(石物)을 동시에 ○○하라 = 283
7월 초 5일 : 풍기 땅에 있는 문종(文宗)대왕 태실 표석 등을 세우고 개수할 길일(吉日) = 284
7월 초 10일 : 풍기 땅에 있는 문종대왕 태실 석물을 세울 때 소요되는 잡물(雜物) = 285
7월 26일 : 풍기 태봉의 일로 공문을 보냄 = 287
8월 23일 : 풍기의 태실에 비석을 세울 때에,양감(兩監) 제조는 참여하지 않는다. = 288
9월 18일 : 태봉에 내려갈 때 쓸 마문(馬文) = 288
10월 초 2일 : 풍기 땅 문종(文宗)대왕 태실(胎室) 표석(標石) 수립 장계 = 289
10월 초 2일 : 신생 옹주 태봉 의정 = 290
10월 15일 : 신생 옹주의 태봉을 삼망을 갖추어 올림 = 291
10월 16일 : 태봉 개수 후에 논상을 계품하다 = 292
10월 21일
태봉 낙점하다 = 292
신생 옹주 장태 시에 쓰일 잡물(雜物) = 293
신생 옹주 장태 때, 소요 잡물(雜物)을 위한 공문 발송[행이(行移)] = 296
11월 29일 : 태실 석물 수립에 참여한 당상관 이하 관원에게 상을 주다 = 299
무오(戊午, 1738)
2월 18일
신생 옹주 장태 길일 = 300
신생 옹주 장태시 잡물 = 300
신생 옹주 안태 시 쓸 잡물 = 303
경신(庚申, 1740)
10월 17일 : 신생옹주 장태처 낙점 = 305
10월 19일
신생 옹주 장태 길일 = 306
안태 때 들어 가는 것 = 307
장태 때 들어 가는 것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