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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62.88 ▼b 2011z1 | |
| 100 | 1 | ▼a 박민식 ▼0 AUTH(211009)91948 |
| 245 | 1 0 | ▼a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 ▼d 박민식 지음 |
| 260 | ▼a 서울 : ▼b 선, ▼c 2011 | |
| 300 | ▼a 332 p. : ▼b 삽화, 초상화 ; ▼c 20 cm | |
| 500 | ▼a 부록: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
| 500 | ▼a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 |
| 504 | ▼a 참고문헌: p. 331-332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62.88 2011z1 | 등록번호 111636013 (3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 박민식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2개의 법안을 제정 발의해 했고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이 책은 박민식 국회의원이 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 등을 엮은 것이다. 저자가 사법개혁 부분을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사개특위 법원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미처 밝히지 못했던 생각들을 이 책에서 밝히는 것이, 미진했던 사개특위 활동을 그나마 보완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박 민식 국회의원이 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 등을 엮은 것으로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와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2가지 부제가 붙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법 안전망이 과연 튼튼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초선으로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즉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이 책에 담았다”며 출판 이유를 밝혔다.
저자 박민식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2개의 법안을 제정 발의해 했고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저자는 덧붙여 사법개혁 부분을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사개특위 법원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미처 밝히지 못했던 생각들을 이 책에서 밝히는 것이, 미진했던 사개특위 활동을 그나마 보완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박민식(지은이)
부산 구포초(60회)·구포중(6회) 졸업 부산 사대부고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제22회 외무고등고시,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 갑)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現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現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現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겸 전통시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現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 4 추천의 글 = 8 제1부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 17 사법권은 국민의 통제 밖 '치외법권' = 25 판결문은 신성불가침 = 32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 37 막말 판사와 상처받는 국민들 = 40 법조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45 대법원장은 '제왕'이다 = 55 성공한(?) 대법원장 = 72 차기 대법원장은? = 77 법원행정처는'하나회'다 = 84 고무줄 판결, 이대로는 안 된다 = 91 양형기준법안을 대표발의하다 = 97 판사의 양심 그리고 양형기준 = 107 제2부 채무자도 인권이 있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 = 113 채무자도 알고 대처하자 = 125 불법 추심, 근절되었을까? = 131 제3부 조두순 사건과 화학적 거세법 아동 성폭력, 용서받지못할 그 잔혹함 = 143 영혼의 살인자, '공소시효'는 없다 = 157 전자발찌, 유용하나 아직도 미흡 = 161 왜 '화학적 거세'인가? = 166 만능키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 = 187 내 집 주위에 '괴물'이 살고 있다 = 196 아동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니다 = 204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들 = 217 제4부 이제는 피해자 인권이다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 227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236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 239 103인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다 = 243 왜 예산당국은 반대하는 걸까? = 253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 264 아픈 그들……, 희망의 날개를 달다 = 269 부록 :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