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행사 = ⅵ
머리말 = ⅷ
제1장 독도의 현황
[문 1] "독도(島獨)"라는 명칭은 언제 어떤 문서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가? = 3
[문 2] 리앙끄르암(Liancourt Rocks)은 어느 섬의 명칭인가? = 4
[문 3]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독도의 영문표기는? = 5
[문 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사용된 독도의 명칭은? = 6
[문 5]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에 사용된 독도의 명칭은? = 7
[문 6] 독도는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나? = 8
[문 7] 독도의 위치는? = 9
[문 8] 독도의 행정구역? = 11
[문 9] 독도의 면적은? = 12
[문 10] 독도의 높이는? = 13
[문 11] 독도는 어떤 문화재인가? = 14
[문 12] 독도의 최초 주민등록자는 누구인가? = 15
[문 13] 독도의 최초 호적 등재자는 누구인가? = 16
[문 14] "대한민국헌법" 상 대통령은 독도에 관해 어떠한 책무를 지니고 있나? = 17
[문 15]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 법적 근거는? = 18
[문 16] 독도의 영해의 폭은 몇 해리인가? = 19
[문 17] 독도의 전략적 가치는? = 20
[문 18] "대일외교신닥트린"은 독도에 관해 어떤 선언을 했나? = 21
[문 19]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섬인가? = 22
[문 20] 독도박물관은 어디에 있나? = 24
[문 21] 독도에 관한 논문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는? = 25
제2장 한국의 독도지배 역사
[문 22]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된 것은 언제부터 인가? = 29
[문 23] 고려 덕종은 울릉도ㆍ독도에 대해 어떤 통치를 했나? = 31
[문 24] 울릉도ㆍ독도에 대한 쇄환정책(刷還政策)은 어느 시대의 정책이며. 이를 무슨 정책이라고도 하는가? = 32
[문 25] 태종의 제1단계 쇄환정책의 수립은 주로 누구의 의견에 따른 것인가? = 33
[문 26]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로부터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書契)를 받아온 사람은? = 35
[문 27] 안용복이 제2차 도일 시 사용한 직명은? = 36
[문 28] 안용복의 활동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일본 측의 대표적 사료는? = 38
[문 29] 안용복장군 충혼비는 어디에 있나? = 39
[문 30] 석도(石島)를 울도군수의 관할로 규정하는 대한제국 법령의 명칭은? = 40
[문 31]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주(此州, 오끼시마)를 경계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일본의 고문서는? = 42
[문 32] "송도의 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일본의 고문서는? = 44
[문 33] "죽도 외 1도의 건에 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일본의 고문서는? = 45
[문 34] 독도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지도는? = 46
[문 35] 대동여지도에 독도는 울릉도 어느 쪽에 표기되어 있나? = 47
[문 36] "동국지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어느 쪽에 표기되어 있나? = 48
제3장 일본의 독도침탈
[문 37] "죽도를 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 51
[문 38] 일본 정부는 독도를 선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 = 52
[문 39]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된 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 54
[문 40]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로 된 것은 (동 조약이 유효로 볼 경우) 국가 통합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나? = 55
[문 41]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조약"은 "한일합방조약"이 언제부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나? = 56
[문 42] 일본이 설치한 독도 망루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동과 서로 연결되는 섬은? = 58
제4장 일본으로부터 독도의 분리
[문 43] "카이로 선언"이 일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근거가 되는 문서는? = 61
[문 44]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by violence and greed) 약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된다"라고 규정한 선언은? = 63
[문 45]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규정한 문서는? = 64
[문 46] 1945년 9월 22일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독도 외측에 일정한 어로수역을 설정하여 이 어로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어로활동을 허가하는 명령을 일본 정부에 하달했다. 이 어로수역의 경계선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 65
[문 47]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훈령의 명칭은? = 67
[문 48] 제2차 대전 이후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법적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 69
[문 49] 한국은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의 당사자인가? = 71
[문 50]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을 둔 조약은? = 72
[문 51]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언제 독립한 것을 승인한다는 말인가? = 74
제5장 한일 간 독도문제의 발단
[문 52]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가 발단되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어떤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의한 것인가? = 79
[문 53] 독도는 "평화선 선언"에 의해 설정된 어떤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나? = 80
[문 54]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로 발단되게 된 한일간 독도영유권 문제는 어떤 형식의 외교문서를 통해 제기되었나? = 81
제6장 독도와 국제재판
[문 55]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 85
[문 56]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고 처음 제의한 것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 86
[문 57] 1954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한 주된 목적은? = 87
[문 58]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해왔다. 이 제의에 대해 동 년 10월 28일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일축ㆍ거부행위는 국제법 위반인가? = 88
[문 59] 1954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의를 한국 정부에 해온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제의한 국제재판소는 어느 국제재판소였나? = 89
[문 60]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될 경우 한국도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을 무슨 재판관이라 하나? = 90
[문 61]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될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는 한국은 영국 국적을 가진 자를 재판관으로 선임할 수 있나? = 92
제7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
[문 62]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독도에의 불법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한 형사재판의 행사는 어떤 실효적 지배인가? = 95
[문 63]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가장 강한 실효적 지배는? = 97
[문 64] 한국은 1953년 이래 50년이 넘는 기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한국이 독도영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권원(權原, title)은? = 98
[문 65] 특정한 영토에 대한 증명된 오랜 사용에 의해 상대적 권원이 절대적 권원으로 응고되는 영토취득의 한 권원(權原, title)을 무엇이라 하나? = 100
[문 66] 역사적 응고취득의 요건은? = 101
[문 67]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응고취득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보는가? = 102
[문 68]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배타적"임을 요한다. 그러나 배타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 104
[문 69] 상대적 권원의 절대적 권원화를 위해 실효적 지배가 요구되는 경우는? = 105
[문 70] 권원의 대체 또는 변경이 요구되는 권원은? = 106
[문 71] 국제재판에서 재판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무엇이라 하나? = 107
[문 72] 한일 간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그 사건에서 Critical Data는 반드시 한국 정부의 평화선선언 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합의일인 1952년 1월 28일로 정해지게 되는가? = 108
[문 73] Critical Date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 109
[문 74]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 일본은 어떤 효과를 갖게 되나? = 110
[문 75] 역대 대통령 중 독도를 방문한 대통령은? = 111
[문 76] 독도에 대해 특별관할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 112
[문 77]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성명은? = 113
[문 78] 독도의용수비대의 규모는? = 114
[문 79]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언제인가? = 115
[문 80]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접근한 일본순시선을 최초로 격퇴한 것은? = 116
[문 81]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거치한 대포는? = 117
[문 82]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족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 118
[문 83] 박영희 여사는 누구인가? = 119
[문 84] 1954년 9월 15일 우리 정부는 독도풍경 우표를 발행한 바 있다. 몇 종의 우표를 발행했나? = 120
[문 85] 독도 등대는 언제부터 설치되었나? = 122
[문 86]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법적 근거는? = 123
[문 87]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한 법적 근거는? = 124
[문 88]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독도의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 125
[문 89]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독도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근거 법률은? = 126
[문 90]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독도의 상공을 포함하고 있나? = 127
[문 91] 국제연합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승인한 예는? = 128
제8장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문 92]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은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 협정이다. 이 잠정협정의 성격은 동 협정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 131
[문 93]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은 오끼도(隱琦도)를 기점으로 하고 한국은 어느 섬을 기점으로 하나? = 132
[문 94]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된 조항은? =133
[문 95]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이 중간수역 내에 독도만을 위치시키고 울릉도는 동 수역 외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어떤 이론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나? = 134
[문 96]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이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독도를 중간수역내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은 동 협정이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본 것으로 되나? = 135
[문 97]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규정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편에 더 불리한 규정인가? = 136
[문 98]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 상 독도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중간수역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나? = 137
[문 99]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은 발효 후 몇 년이 지난 때부터 동 협정의 종료를 상대방에게 통고할 수 있나? = 138
[문 100]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 138
부록 :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 141
참고문헌과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1. 참고문헌 = 179
2.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 181
독도본부는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