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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 : 불법성의 증거들

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 : 불법성의 증거들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태진 李泰鎭 이상찬 李相燦, 저
Title Statement
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 : 불법성의 증거들 / 이태진 , 이상찬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0  
Physical Medium
311 p. : 천연색삽화 ; 30 cm
ISBN
97889618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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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 : ▼b 불법성의 증거들 / ▼d 이태진 , ▼e 이상찬 저
246 1 1 ▼a 條約から見る韓國倂合 : ▼b 不法性の證據たち
260 ▼a 서울 : ▼b 동북아역사재단, ▼c 2010
300 ▼a 311 p. : ▼b 천연색삽화 ; ▼c 30 cm
546 ▼a 韓日對譯
700 1 ▼a 이상찬 ▼g 李相燦,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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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태진(지은이)

1943년생.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1961~1969),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교관으로 3년 병역의무를 마친 뒤 경북대학교 교양학부와 사학과에서 전임강사로 교단에 섰다. 1977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로 전출, 부임하여 2009년까지 재임하였다. 재임 중 인문대학 학장으로 선출되고(2006~2008) 정년 퇴임 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임. 1868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유출된 외규장각 의궤 도서 반환 운동을 주도하여 2011년 귀환에 성공,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선시대의 사회사, 정치사를 연구하다가 1992년 1905년 ‘보호조약’을 비롯한 국권 피탈 관련 문건에 많은 결함, 결격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 근대 한일관계사 특히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여 여러 국제학술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였다. 고종 시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에도 노력하여 《고종 시대의 재조명》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 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 《끝나지 않은 역사: 식민 지배 청산을 위한 역사 인식》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2022년 《일본제국의 ‘동양사’ 개발과 천황제 파시즘》 《일본제국의 대외침략과 ‘동방학’ 변천》을 저술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야를 넓혔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연 이상 현상 기록 2만 5,300여 건을 뽑아 이를 분석, 1490년부터 1760년까지 270년 동안이 이른바 소빙기(little ice age)의 재난 현상기인 것을 국제 천문학 저널을 통해 처음 밝혔다.(1998) 이에 근거하여 《새 한국사》(까치)에서 조선 중기의 역사를 천재지변 극복의 역사로 조명하였다. 지금까지 학계에 제출한 논문은 300여 편, 저서는 30여 편에 달한다.

이상찬(지은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겸무교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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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정한론'에서 '한국 병합'까지 - 조약 준수의 정신이 있었던가? = 16
一. 한반도 침략 교두보 구축 시기의 조약들 
 Ⅰ. 일본과의 국교 수립 과정과「조일 수호 조규」 = 24
  1. 대원군의 배외 정책(排外 政策)과 정한론 = 24
  2. 고종의 친정 선언과 개방 정책 = 26
  3. 운양함 사건의 진상 = 28
  4. 조일 수호 조규의 체결 경위 = 30
  5. 비준서 형식을 둘러싼 마찰 = 32
 Ⅱ. 개국ㆍ척화의 갈등과「제물포 조약」ㆍ「한성 조약」 = 58
  1. 고종의 개국ㆍ개화 정책 = 58
  2. 임오군란의 발생 = 60
  3. 일본 정부의 대책 수립 방향과 청국의 개입 = 62
  4.「제물포 조약」의 체결 과정과 사죄 국서(國書)의 발행 = 62
  5. 갑신정변의 발생 = 66
  6.「한성 조약」의 체결 과정 = 68
  7.「한성 조약」의 교환 문서 상태 = 70
二. 국권 탈취 시기에 강제된 조약들
 Ⅰ. 청일 전쟁 시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 시도 = 110
  1.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와 청ㆍ일 양국의 동시 출병 = 110
  2.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사건 = 110
  3. 청일 전쟁의 발발과 군사 동맹의 요구 = 112
  4. 전쟁이 끝난 후의 왕비 살해 사건 = 114
 Ⅱ.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강요된 조약들 = 128
  1. 대한제국의 출범 = 128
  2. 일본의 군비 확장과 러일 전쟁 발발 = 128
  3.「의정서」와「제1차 일한 협약」의 강제 = 130
  4. 포츠머스 강화 조약 체결과「제2차 일한 협약」의 강제 = 132
  5. 조약의 명칭이 빠진「제2차 일한 협약」 = 134
  6. 외교권 이양 조약으로서의 요건 미달인「제2차 일한 협약」 = 136
  7. 영어 번역본에서 명칭이 삽입된「제2차 일한 협약」 = 138
  8.「제2차 일한 협약」의 강제 경위 = 140
三. 고종 황제의「제2차 일한 협약」무효화 투쟁과 일본의 퇴위 강제
 Ⅰ. 고종 황제에 대한 퇴위 강제와「한일 협약」(정미 조약)강제 = 174
  1. 고종 황제의「제2차 일한 협약」(을사늑약) 무효화 투쟁 = 174
  2. 일본의 고종황제 퇴위 강제 = 176
  3.「한일 협약」(정미조약)의 강제 = 176
  4. 통감부의 대한제국 어새 탈취 = 178
  5. 통감 이토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 180
 Ⅱ. 순종 황제의 즉위 서고와 통감부의 황제 친서 위조 = 194
  1. 일본의 인질 정책과 영친왕의 도일 = 194
  2. 순종 황제 즉위 서고와 통감부의 황제 친서 위조 = 194
四.「한국 병합 조약」의 강제와 순종 황제의 '비준'거부
 Ⅰ. 병합의 강제 실행과「한국 병합 조약」의 상태 = 210
  1. 한국 의병의 저항 = 210
  2. 이토의 통감 사임과 일본 정부의 '한국 병합'의 조기 결정 = 210
  3.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일본 군부세력의 '한국 병합' 주도 = 212
  4. '한국 병합 준비 위원회'의 설치와 위수령 발동을 위한 준비 = 216
  5. 병합 조약의 강제 경위Ⅰ(7월23일∼8월22일, 한국) = 218
  6. 병합 조약의 강제 경위Ⅱ(7월23일∼8월22일, 일본) = 224
  7.「한국 병합 조약」조약문에 남겨진 강제의 물증 = 226
 Ⅱ. 순종 황제, 병합 조약에 대한 재가 거부 = 266
  1. 양국 황제의 공포 조서의 재가 과정 비교Ⅰ(8월22일∼29일, 한국 측) = 266
  2. 양국 황제의 공포 조서의 재가 과정 비교Ⅱ(8월22일∼29일, 일본 측) = 268
  3. 순종 황제의 유조, "병합 인준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 270
  4. 일본 황제의 공포 조서, 비준서 이상의 비중을 가진 것이었다 = 270
 Ⅲ.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비준 상태 비교표 = 310
외국어 목차
 序文 :「征韓論」から「韓國倂合」まで - 條約遵守の精神はあったのか = 17
 一. 朝鮮半島侵略の橋頭堡構築時期の條約 
  Ⅰ. 日本との國交 樹立と過程と「日朝修好條規」 = 25
   1. 大院君の排外政策と征韓論 = 25
   2. 高宗の親政宣言と開放政策 = 27
   3. 雲揚艦事件の眞相 = 29
   4. 日朝修好條規の締結經緯 = 31
   5. 批准書の形式をめぐる摩擦 = 33
  Ⅱ. 開國ㆍ斥和の葛藤と「濟物浦條約」ㆍ「漢城條約」 = 59
   1. 高宗の開國ㆍ開化政策 = 59
   2. 壬午軍亂の發生 = 61
   3. 日本政府の對策樹立方向と淸の介入 = 63
   4.「濟物浦條約」の締結過程と謝罪國書の發行 = 63
   5. 甲申政變の發生 = 67
   6.「漢城條約」の締結過程 = 69
   7.「漢城條約」の交換文書の狀態 = 71
 二. 國權奪取時期に强制された條約
  Ⅰ. 日淸戰爭時における日本の朝鮮保護國化の試み = 111
   1. 1894年東學農民軍蜂起と日淸兩國の同時出兵 = 111
   2. 日本軍の景福宮侵入事件 = 111
   3. 日淸戰爭の勃發と軍事同盟の要求 = 113
   4. 戰爭終結後の王妃殺害事件 = 115
  Ⅱ. 日露戰爭を背景として强要された諸條約 = 129
   1. 大韓帝國の出帆 = 129
   2. 日本の軍備擴張と日露戰爭勃發 = 129
   3.「議定書」と「第一次日韓協約」の强制 = 131
   4. ポ◆U30FC◆ツマス講和條約締結と「第二次日韓協約」の强制 = 133
   5. 條約の名稱が拔け落ちた「第二次日韓協約」 = 135
   6. 外交權委讓條約としての要件が整っていない「第二次日韓協約」 = 137
   7. 英語飜譯本において名稱が揷入された「第二次日韓協約」 = 139
   8.「第二次日韓協約」の强制經緯 = 141
 三. 高宗皇帝の「第二次日韓協約」無效化鬪爭と日本の退位强制
  Ⅰ. 高宗皇帝に對する退位强制と「日韓協約」(丁未條約)强制 = 175
   1. 高宗皇帝の「第二次日韓協約」(乙巳勒約)無效化鬪爭 = 175
   2. 日本の高宗皇帝退位强制 = 177
   3.「日韓協約」(丁未條約)の强制 = 177
   4. 統監府の大韓帝國御璽奪取 = 179
   5. 統監伊藤による大韓帝國軍隊の解散 = 181
  Ⅱ. 純宗皇帝の卽位誓告と統監府の皇帝親署僞造 = 195
   1. 日本の人質政策と英親王の渡日 = 195
   2. 純宗皇帝卽位誓告と統監府の皇帝親署僞造 = 195
 四.「韓國倂合條約」の强制と純宗皇帝の「批准」拒否
  Ⅰ. 倂合の强制實行と「韓國倂合條約」の狀態 = 211
   1. 韓國義兵の抵抗 = 211
   2. 伊藤の統監辭任と日本政府の「韓國倂合」早期決定 = 211
   3. 安重根のハルビン義擧と日本 軍部勢力の「韓國倂合」主導 = 213
   4.「韓國倂合準備委員會」の 設置と衛戍令 發動のための準備 = 217
   5. 倂合條約の强制經緯Ⅰ(7月23日∼8月22日, 韓國) = 219
   6. 倂合條約の强制經緯Ⅱ(7月23日∼8月22日, 日本) = 225
   7.「韓國倂合條約」條約文に殘された强制の物證 = 227
  Ⅱ. 純宗皇帝, 倂合條約に對する裁可拒否 = 267
   1. 兩國皇帝のよる公布詔書の裁可過程比較Ⅰ(8月22日∼29日, 韓國側) = 267
   2. 兩國皇帝のよる公布詔書の裁可過程比較Ⅱ(8月22日∼29日, 日本側) = 269
   3. 純宗皇帝の遺詔,「倂合認准は朕が行ったものではない」 = 271
   4. 日本皇帝の公布詔書, 批准書以上の比重を持ったものであった = 271
  Ⅲ. 韓日間に締結された諸條約の批准狀態比較表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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