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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953.059 ▼b 2009z7 | |
| 245 | 2 0 | ▼a (추안급국안 중)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진술 기록 / ▼d 박은숙 번역 |
| 260 | ▼a 서울 : ▼b 아세아문화사, ▼c 2009 | |
| 300 | ▼a 307, 219 p. ; ▼c 24 cm | |
| 500 | ▼a 권말에 원문 수록 | |
| 500 | ▼a 색인수록 | |
| 700 | 1 | ▼a 박은숙, ▼e 역 ▼0 AUTH(211009)117652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953.059 2009z7 | 등록번호 111536724 (29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 청구기호 953.059 2009z7 | 등록번호 111799189 (3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갑신정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은 중죄인에 대한 심문과 진술, 판결 및 처형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위험한 혁명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갑신정변 관련자 중 대다수는 죽음에 이를 만큼 역적질을 한 것이 없었으며, 심지어 몇몇은 정변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전제적 왕권이 작동하고 있었고, 양반과 상놈의 경계가 엄격했던 그 시절, 감히 “개화영리(開化營利)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상놈도 좋은 관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변화와 출세를 꿈꾼 것은 ‘죽을죄[死罪]’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서양식 개화와 독립의 논리에 공감하고, “세상의 도리를 뒤집어 바꾸는” 혁명적 ‘역모’에 동참했으니, 그야말로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대를 앞서 새로운 세상과 출세를 꿈꾸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자신의 참혹한 죽음과 가족의 처절한 희생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검과 희생 위에 또 하나의 역사적 지층이 쌓였다.
[출간의의]
갑신정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은 중죄인에 대한 심문과 진술, 판결 및 처형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 가운데 갑신정변 관련자에 대한 기록은 정변에 대한 제1차적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그들의 꿈과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동안 우리는 그들의 진술을 통해 갑신정변과 김옥균의 개혁과 사상을 논하여 왔지만, 이제 진술자의 개혁과 사상을 논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추안급국안>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은 왕명에 의해 의금부에서 주관하여 역모(逆謀)ㆍ변란(變亂)ㆍ사학(邪學) 등 국가적 중대사안에 관련된 중죄인을 심문하고, 판결ㆍ처형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전체 331책(冊)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자료로서, 원본은 규장각 도서 ‘규 15149?1?331’로 보관되어 있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권력 관계를 둘러싼 역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 비중이 가장 높고, 당쟁ㆍ변란ㆍ천주교[邪學]ㆍ괘서(掛書)ㅍ강상죄(綱常罪)ㆍ사주(私鑄)ㆍ가어사(假御使) 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 내용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조선후기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국가적 중대사건의 내용과 처리방식, 법률의 적용 등을 이해할 수 있고, 권력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 힘겨루기와 민중의 저항운동, 새로운 사상의 유입과 대응, 중대한 윤리적ㆍ경제적 범죄 양상 등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추안급국안>은 조선후기 정치사ㆍ법제사ㆍ사회사ㆍ민중운동사 등에 대한 내용과 변화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자료의 보고(寶庫)라 하겠다.
[개 요]
○ 정변 관련자 심문은 궁궐 가까운 군영(軍營)에서 실시하다.
-고종이 경복궁에 있을 때 : 광화문 밖 전 삼군부 총무당(정부청사 자리)에서
(왕이 직접 심문한 친국(親鞫)은 삼군부 총무당에서 진행했다)
-고종이 창덕궁에 있을 때 : 돈화문 밖 전 금위영에서
○ 정변 참여자는 상놈(常漢), 서울 사람 중심이었다.
-연령 : 18∼59세(평균 : 30.6세, 만 29.6세)
-출생.거주지 : 서울 출생(85%), 서울 거주(100%)
-신분.직업 : 대부분 상놈(常漢, 83%), 군인.하인.상인.관료 등
-처형 : 20명 사형(능지처사 5, 참형 16), 1명 장독 사망, 유배 2명
○ 일본 유학파 참여가 많았다.
-유학파로는 서재창(영어.양잠 전공, 서재필 동생), 신중모(호산육군학교, 유길준 권유), 남흥철(우두 공부)이 있고,
-김옥균.박영효를 수행하여 일본에 간 사람으로는 화계사 승려 차홍식, 하인 김봉균.이점돌이 있다.
○ 심문은 특수 제작한 신장(訊杖,몽둥이 같은 매)으로 때리면서 자백 강요
-형문(刑問) : 매(訊杖)로 때리는 심문, 전체 13차례 중 12차례
-평문(平問) : 매 없이 하는 심문, 1차례만
○ 심문 총괄 위관(委官)은 정승 등이 맡았다.
-위관 : 우의정 김병시, 판부사 김홍집, 우의정 김유연 등 임명
-심문 현장 참여 : 영의정.우의정 등 26∼32명의 관료 참석
○ 마지막 날, 민비는 세자만 데리고 재빨리 피신, 고종과 따로 움직이다.
-민비 : 창덕궁 관물헌→후원→혜화문 밖 손가장 마을 →성북동→노원→각심사
(각심사는 현 노원구 월계동에 있던 절로서 이경하의 성밖 별장이 있었다)
-고종 : 관물헌→후원→연경당→북장문→북묘→오장경 진영→원세개 진영(하도감)
[주요 내용]
○ 혁명의 암호는 하늘 ‘천(天)’으로, 일본말로는 ‘요로시’로 하였다.
달밤에 ‘천천…’을 외치다.
○ 영혜옹주(박영효 부인)의 묘지에서 모의훈련을 하다
-1884년 5월 양주군 평구 영혜옹주 무덤 앞에서 행동대 훈련 실시
(8월에는 미국공사 내외와 김옥균.홍영식을 초대하여 단풍놀이하다)
-박영효의 압구정 부근과 탑골승방(보문사)에서도 모의.훈련
○ 박영효, 왕을 범하는 말(犯上之說)을 하다.
-충군(忠君)의 가치관은 역설하지 않았으나, ‘애국’ 정신은 강조하다.
-서광범, “세상을 뒤집어 바꿀 것이다(世道飜換)”고 말하다
○ 실패시 고종을 제주.인천으로 옮기는 계획 마련하다
마지막 날 고종을 인천으로 데려가려 하자, 고종 불가 표명함
○ 심문 마당에서도 신분의 고하는 있었다.
대질에서 서재창(양반, 서재필 동생)이 이점돌(김옥균 하인)에게
“내가 언제 김옥균 집 침방에서 수작한 적이 있었느냐? 너는 어찌 감히 망언을 하느냐? 애매한 사람이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내 혼이 마땅히 너를 죽일 것이다.”고 큰소리 치다.
○ 신기선, 단식으로 자살 시도하다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단식[絶食]하여 자살을 기도했으며, 명이 끊어지지 않을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 친청파(민영익 등)와 청나라 군사 싹쓸이 설로 군인들 포섭하다.
○ 정변 가담 한 집안 3형제가 몰살당하다.
일본유학파 신중모와 그 형 신복모(일본유학파).신흥모 3형제가 희생되다.
○ 서재창(일본유학파)은 항상 금기시하던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
○ 진술 태도
-어제는 혹 살아날 길을 바라고 다 말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미 죽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김없이 모두 진술한 것이다.
-정말로 손수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칼로 한번 쳤을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류)
정보제공 :
저자소개
박은숙(옮긴이)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2016년 현재 고려대학교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과 직업 변화, 갑신정변과 역사의 저편에 묻혀버린 혁명가(행동대원)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작동하는 가운데 진행된 전통적 도시 공간의 변모와 재편, 도시민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통 사회에서 근현대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던 상놈(常漢)이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재일기』(1891~1911)를 통해 분원의 변화와 사기장 이야기,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일상사와 흥망성쇠, 백성의 눈에 비친 국가와 시대의 비극,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의 폭력 등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갑신정변 연구』, 『시장의 역사』,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한국노동운동사』 등이 있고, 번역서로 『추안급국안 중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진술 기록』이 있다.
목차
목차 번역자의 글 - 해제(소론) : 갑신정변 관련자 심문ㆍ진술 기록에 대하여 = 13 추안급국안 제324책 대역부도 죄인 희정 등 국안(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1. 정국추진단의 구성과 죄인 이송 = 65 2. 죄인 심문과 진술 1) 충의 계원(忠義契員) 이희정(李喜貞) - 71(1차), 104(2차), 133(3차), 155(4차) 2) 수신사 박영효를 수행한 하인 김봉균(金奉均) - 74(1차), 108(2차), 134(3차), 156(4차) 3) 개화ㆍ독립론에 공감했던 사관생도 신중모(申重模) - 78(1차), 110(2차), 137(3차), 157(4차) 4) 혜상공국 인신(印信)을 바친 보부상 이창규(李昌奎) - 85(1차), 113(2차), 139(3차), 157(4차) 5) 군직을 원했던 서광범 하인 이윤상(李允相) - 88(1차), 116(2차), 142(3차), 158(4차) 6) 김옥균ㆍ홍영식의 부름을 받은 오창모(吳昌模) - 91(1차), 118(2차), 144(3차), 159(4차) 7) 검은 옷을 입고 다닌 일본유학생 서재창(徐載昌) - 93(1차), 120(2차), 146(3차), 160(4차), 177(5차) 8) 김옥균의 일본행을 수행한 화계사 승려 차홍식(車弘植) - 95(1차), 123(2차), 148(3차), 162(4차), 178(5차) 9) 하인에서 양물상으로 변신한 남흥철(南興喆) - 97(1차), 125(2차), 150(3차), 163(4차), 178(5차) 10) 김옥균의 가까운 하인 고흥종(高興宗) - 98(1차), 128(2차), 151(3차), 164(4차), 179(5차) 11) 김옥균의 심복 중 심복 이점돌(李點乭) - 100(1차), 130(2차), 152(3차), 158(4차) 12) 박영효의 총노(寵奴) '소금릉(小錦陵)' 최영식(崔英植) - 103(1차), 131(2차), 154(3차), 166(4차), 180(5차) 3. 결안 작성 및 처형 1) 1차(김봉균ㆍ이희정ㆍ신중모ㆍ이창규ㆍ이윤상ㆍ이점돌) = 167 2) 2차(서재창ㆍ차홍식ㆍ남흥철ㆍ고흥종ㆍ최영식) = 180 추안급국안 제326책 모반대역부도 죄인 경순 등 국안(謨反大逆不道罪人景純等鞫案) 1. 정국추진단의 구성과 죄인 이송 = 191 2. 죄인 심문과 진술 1) 4영사 살해의 주역, 장사 윤경순(尹景純) - 196(1차), 221(2차) 2) 친군 전영 교장(敎長) 이응호(李應浩) - 202(1차), 223(2차) 3) '천(天)'자 암호 숙지한 전흥룡(全興龍) - 205(1차), 224(2차) 4) 채소장사에서 대장(隊長)이 된 윤계완(尹啓完) - 208(1차), 226(2차) 5) 친청파 제거와 청군 도륙설을 들은 김창기(金昌基) - 211(1차), 227(2차) 6) 아지트 제공한 찬상(饌商)ㆍ군인 민창수(閔昌洙) - 213(1차), 228(2차) 7) 군인이 아니면서 군복을 입은 최성욱(崔聖郁) - 216(1차), 230(2차) 8) 밀실 밖에 있어 죽음을 면한 이상록(李上祿) - 218(1차), 231(2차) 9) 신복모ㆍ신중모의 형 신흥모(申興模) - 220(1차), 234(2차) 3. 결안 작성 및 처형 = 235 추안급국안 제327책 모반대역부도 죄인 인묵 등 국안(謨反大逆不道罪人仁默等鞫案) 1. 정국추진단의 구성과 죄인 이송 = 251 2. 죄인 심문과 진술 : 변성명하고 고창 관아로 도피한 군인 낭창관(浪昌寬) = 255 3. 결안 작성 및 처형 = 260 추안급국안 제328책 죄인 신기선 국안(罪人申箕善鞫案) 친국(親鞫) 1. 친국추진단의 구성과 죄인 이송 = 267 2. 죄인 신문과 진술 : 고종의 직접 신문을 받은 양반 관료 신기선(申箕善) = 270 정국(庭鞫) 1. 정국 참석자 확인 = 287 2. 죄인 심문과 진술 :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한 신기선 = 289 3. 연명상소와 유배 조치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