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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43 ▼b 2010 | |
| 100 | 1 | ▼a Laubenthal, Klaus ▼0 AUTH(211009)3197 |
| 245 | 1 0 | ▼a 독일행형법 / ▼d 클라우스 라우벤탈 원저 ; ▼e 신양균, ▼e 김태명, ▼e 조기영 공역 |
| 246 | 1 9 | ▼a Strafvollzug ▼g (5., neu bearbeitete Aufl.) |
| 260 |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10 | |
| 300 | ▼a xxi, 775 p. ; ▼c 27 cm | |
| 440 | 0 0 | ▼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번역총서 ; ▼v 12 |
| 504 | ▼a 참고문헌(p. 685-766)과 색인수록 | |
| 546 | ▼a 본문은 한국어, 독일어가 혼합수록됨 | |
| 650 | 0 | ▼a Sentences (Criminal procedure) ▼z Germany |
| 650 | 0 | ▼a Punishment ▼z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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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0 | ▼a Prisoners ▼x Legal status, laws, etc. ▼z Germany |
| 650 | 0 | ▼a Prisons ▼x Law and legislation ▼z Germany |
| 700 | 1 | ▼a 신양균, ▼e 역 ▼0 AUTH(211009)13162 |
| 700 | 1 | ▼a 김태명, ▼e 역 ▼0 AUTH(211009)9946 |
| 700 | 1 | ▼a 조기영, ▼e 역 ▼0 AUTH(211009)38976 |
| 900 | 1 0 | ▼a 라우벤탈, 클라우스,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43 2010 | Accession No. 111621754 (8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43 2010 | Accession No. 111621755 (7회 대출)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클라우스 라우벤탈(지은이)
독일 법학자
신양균(옮긴이)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김태명(옮긴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옮긴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ität 방문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법학입문(공저)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역)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역)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역)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역) 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약식절차의 개선방안(공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다수
Table of Contents
목차 도표색인 = xiv 약어표 = xv 도입 = 1 1. 행형의 기초 = 9 1.1. 형집행과의 구별 = 9 1.2. 법적 규율 = 11 1.2.1. 연방행형법 = 11 1.2.2. 주 행형법들 = 17 1.3. 헌법의 원리들 = 18 1.4. 국제적인 법원들 = 20 1.5. 개별 주의 문제로서 행형의 실시 = 23 1.5.1. 사법집행을 위한 행정규칙들 = 24 1.5.2. 집행 민영화의 한계 = 25 1.6. 집행시설들 = 33 1.6.1. 분리의 원칙 = 33 1.6.2. 구분의 원리 = 35 1.6.3.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시설형태 = 36 1.6.4. 직무의 복합성 = 38 1.7 집행인원 = 40 2. 역사적 발전 = 48 2.1. 자유형의 탄생 = 48 2.2. 근대적인 개선을 위한 집행의 첫 번째 시도들 = 50 2.3. 19세기의 개혁 = 53 2.3.1. 북미의 집행제도들 = 54 2.3.2. 영국과 아일랜드의 단계행형 = 55 2.3.3. 독일 영방국가에서 일관성 없는 발전 = 56 2.4. 1871년 제국형법의 시행부터 1945년까지의 발전 = 59 2.4.1. 제국기의 침체 = 60 2.4.2. 바이마르 시대 : 누진행형과 규범적 규율을 위한 노력 = 62 2.4.3. 국가사회주의의 억압과 말살의 개념 = 64 2.5. 연방독일의 행형 = 66 2.5.1. 1961년의 직무 및 집행규정 = 66 2.5.2. 연방 행형법전 = 67 2.5.3. 연방주의의 개혁과 주 행형법전들 = 69 2.5.4. 구 동독의 행형규정들 = 72 3. 집행의 기능과 형성원리들 = 74 3.1. 집행의 목표 = 75 3.1.1. (재)사회화 = 75 3.1.2. 처우를 통한(재)사회화 = 85 3.1.3. 사회적 책임의 학습장으로서 범죄자-피해자 조정 = 90 3.2. 보안이라는 행형의 기능 = 93 3.3. 일반적 형벌목적은 행형의 형성기준이 아니다 = 96 3.3.1. 형의 양정과 집행의 기능 = 96 3.3.2. 책임의 정도가 가지는 형성효과? = 98 3.4. 집행형성의 원리들 = 107 3.4.1. 일반적 생활조건과의 조정 = 108 3.4.2. 유해한 구금효과 및 대응의 원칙 = 109 3.4.3. 사회편입의 원칙 = 131 3.5. 수용자의 지위 = 131 3.5.1. 처우에의 협력 = 132 3.5.2. 피구금자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 = 134 4. 직원의 일반적 조건 = 141 4.1. 감독관청의 직원 = 141 4.2. 시설의 행형스텝 = 143 4.3. 시설의 관리 = 147 4.4. 시설직원 = 149 4.4.1. 행정직원 = 151 4.4.2. 일반행형직 = 151 4.4.3. 작업직원 = 152 4.4.4 복지스텝 = 153 4.5. 명예직 행형협력자 = 161 4.6. 시설협의회 = 163 4.7. 수형자의 공동책임 = 164 4.8. 범죄학적 연구 = 166 5. 상호작용절차로서의 행형과정 = 168 5.1. 형의 개시, 수형절차 및 행형계획 = 168 5.1.1. 형의 개시 = 169 5.1.2. 개별화 및 분류 = 170 5.1.3. 수용절차 = 175 5.1.4. 처우조사 = 177 5.1.5. 형집행계획 = 181 5.1.6. 처우계획 = 185 5.1.7. 외국인 수형자 = 186 5.2. 수용 = 194 5.2.1. 개방 및 폐쇄행형 = 195 5.2.2. 이송의 가능성 = 203 5.2.3. 시설의 형태 및 시설내의 구분 = 207 5.2.4. 시설내의 공간 = 212 5.3. 작업, 교육 및 보습교육 = 222 5.3.1. 작업 및 노역 = 223 5.3.2. 직업교육 및 학교교육 = 244 5.3.3. 수용자에 대한 금전적 급부 = 249 5.3.4. 금전적 급부의 사용 = 269 5.3.5. 수형자의 사회보험 = 278 5.4. 외부와의 교통 = 280 5.4.1. 서신수수, 소포수령 및 전화통화 = 283 5.4.2. 접견 = 297 5.4.3. 성관계를 위한 파트너 접견 = 307 5.4.4. 집행완화 = 309 5.4.5. 구금휴가 = 321 5.4.6. 지시, 취소와 철회 = 327 5.4.7. 집행완화와 휴가의 남용 = 329 5.4.8. 집행완화 남용이 있는 경우의 책임 = 330 5.5. 치료조치 = 334 5.5.1. 법률 규정 = 335 5.5.2. 처우집단 = 335 5.5.3. 마약 중독 수형자의 처우 = 336 5.5.4. 사회치료시설 = 340 5.6. 자유시간과 정보 = 356 5.6.1. 자유시간의 활용 = 356 5.6.2. 정보 = 357 5.6.3. 보습교육과 자유시간 향유를 위한 물건의 소지 = 361 5.7. 종교행사 = 365 5.8. 생활의 기본조건 = 370 5.8.1. 건강보호 = 370 5.8.2. 의복 = 372 5.8.3. 영양과 구입 = 373 5.9. 사회부조 = 374 5.10. 석방과 사회적 통합 = 377 5.10.1. 석방의 종류 = 378 5.10.2. 석방준비 = 386 5.10.3. 석방절차 = 388 5.10.4. 사후적 감독과 부조 = 389 5.10.5. 시설로의 재수용 = 390 6. 여성행형의 특례 = 392 6.1. 법률상 규정 = 393 6.2. 모자를 위한 설비 = 396 6.3. 행형의 형성 = 399 7. 안전과 질서 = 401 7.1. 행동규정들 = 403 7.2. 보안조치들 = 405 7.2.1. 일반적 보안조치들 = 406 7.2.2. 특별한 보안조치들 = 414 7.3. 직접강제 = 418 7.3.1. 강제수단과 적용요건들 = 418 7.3.2. 총기사용 = 420 7.3.3. 건강배려를 위한 강제조치들 = 421 7.4. 징계처분들 = 423 7.4.1. 일반적인 징계요건들 = 424 7.4.2. 징계절차 = 427 7.4.3. 징계조치들 = 432 7.5. 행형기관의 배상청구 = 435 8. 행형절차법 = 436 8.1. 행형 내부적 통제 = 440 8.1.1. 항고권 = 440 8.1.2. 감독관청 대표자와의 면담 = 441 8.1.3. 직무감독항고 = 441 8.1.4. 시설 자문회의에 대한 이의신청 = 442 8.2. 법원의 통제절차, 행형법 제109조 이하 = 443 8.2.1. 사법재판 신청의 적법성 = 446 8.2.2. 절차와 심사범위 = 470 8.2.3. 법원의 결정 = 478 8.2.4.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 481 8.2.5. 잠정적 권리보호 = 485 8.2.6. 개정요구 = 488 8.3. 헌법소원,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 = 492 8.4. 유럽 차원에서의 통제 = 493 8.5. 그 밖의 행형 외적 통제 수단 = 495 8.5.1. 청원 = 495 8.5.2. 시민특임국에 대한 진정 = 495 8.5.3. 행형 옴부즈만 = 495 8.5.4. 사면요청 = 496 9. 특별한 집행형태 = 497 9.1. 소년행형 = 497 9.1.1. 소년형사시설에 구금된 자 = 497 9.1.2. 소년행형에 대한 법적 규율 = 499 9.1.3. 집행의 원칙들과 집행의 조직 = 503 9.1.4. 집행의 과정 = 509 9.1.5. 안전과 질서 = 519 9.1.6. 권리보호 = 525 9.1.7. 형의 집행 = 527 9.2. 자유를 박탈하는 개선보안처분의 집행 = 528 9.2.1. 정신병원에의 수용 = 529 9.2.2. 금단시설에의 수용 = 533 9.2.3. 조정구금 = 535 9.2.4. 보안감호 = 536 9.3. 사법집행시설에 집행되는 그 밖의 구금형태 = 544 9.3.1. 미결구금 = 544 9.3.2. 중간구금 = 547 9.3.3. 민사구금 = 547 9.3.4. 추방구금 = 549 9.3.5. 인도구금 = 551 10. 정보보호 = 553 10.1. 정보방어권 = 553 10.2. 적용가능성 = 554 10.3. 체계화 = 556 10.4. 침해에 대한 근거 = 560 10.4.1.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 560 10.4.2. 개인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이용 = 563 10.4.3. 특별한 정보의 보호 및 침해의 특수요건 = 566 10.4.4. 기록과 파일의 저장 = 571 10.4.5. 보고, 삭제 및 차단 = 573 10.5.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 574 10.5.1. 대상자의 권리들 = 574 10.5.2.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 580 10.6. 통제 = 580 10.7. 정보보호와 특별한 집행방식 = 581 독일연방행형법전 = 583 Gesetzestext: Bundes-Strafvollzugsgesetz = 625 참고문헌 = 685 사항색인 = 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