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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判例 70選

刑事訴訟法判例 70選 (Loan 5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심희기 沈羲基
Title Statement
刑事訴訟法判例 70選 / 沈羲基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2000  
Physical Medium
xix, 462 p. ; 25 cm
ISBN
897770069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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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심희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사학회 회장 역임. 대표연구로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제사강의』(경인문화사, 2021),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역사공간, 2025)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평한 법원

  1. 법관의 제척사유[1999. 4.13. 선고 99도155 판결: 1999.10.22. 선고 99도3534 판결] = 3

 제2절 소송구조

  2.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1995.11.30. 선고 92헌마44 결정] = 8

 제3절 소송행위

  3. 착오에 의한 절차 형성적 형사소송행위(상소취하)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1992. 3.13.자 92모1 결정] = 15

제2장 수사

 제1절 피의자의 권리

  4. '신이십세기파'사건 판결[1992. 6.23. 선고 92도682 판결] = 23

 제2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특유한 쟁점들

  5.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권리자의 고소·고발전에 수사할 수 있는가[1995.2.24. 선고 94도252 판결] = 31

  6. 친족의 의미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1986.11. 11. 선고 86도1982 판결] = 34

  7.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한[1988.3.8. 선고 85조2518 판결] = 38

  8.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가[1991.4.26. 선고 93도1689 판결] = 41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9. 임의동행(任意同行)의 임의성(任意性)의 판단기준[1993.11.23. 선고 93다35155 판결] = 45

  10. 보호실유치의 불법성[1994. 3.11. 선고 93도958 판결] = 47

 제4절 체포와 구속

  11.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청구[1997.8.27.자97모21 결정] = 50

  12. 현행범 체포의 요건[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1999. 1.26. 선고 98도3029 판결] = 54

 제5절 압수와 수색

  13.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권리포기행위(권리포기서의 제출)의 의미해석과 절차법적 효과[1996.8. 16.자 94모51 결정] = 61

 제6절 채혈과 채뇨

  14. 의료인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혈액의 증거능력[1999.9.3. 선고 98도968 판결] = 72

 제7절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

  15.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에 관한 1992년까지의 대법원판결들[1992.9.22. 선고 92도1751 판결: 1992.2.28. 선고91도2337 판결 :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 77

  16. 적법절차의 함의(含意)와 반대신문권의 법적 성질[1996.12.26. 선고, 94헌바1 결정] = 83

제3장 기소(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장 특정

  17. 공소사실의 특정[1975. 6.24. 선고 75도346 판결: 1992.7.24. 선고 92도11 판결: 1994.12.9. 선고 94도1680 판결] = 91

  18.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1983.6. 14. 선고 83도293 판결] = 95

 제2절 피고인 특정

  19. 성명모용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법원의 처리방법[1992.4.24. 선고 92도490 판결] = 100

 제3절 증거개시

  20.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1997.11.27. 선고, 94헌마60 결정] = 106

 제4절 검사의 기소재량권과 부심판청구

  21.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I): 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과 재정신청[1988. 1.29.자 86모58 결정] = 111

  22.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Ⅱ): 재정결정에 의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의 가부[1989.3.14.선고 88도2428판결] = 119

  23.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Ⅲ): 부심판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1997.11.20.자 96모119 결정: 1967. 5.12.자 64모38 결정] = 124

  24. 공소권남용(I): [1996. 2.13. 선고 94도2658 판결] = 130

  25. 공소권남용(Ⅱ): [1999.12.10. 선고 99도577 판결] = 135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26. 일죄의 일부의 기소[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 141

  27. 공소시효완성의 의제와 상소권회복청구[1986.11.25. 선고 86도2106 판결] = 144

  28. 이중기소의 하자의 치유[1989.2. 14. 선고 85도1435 판결] = 147

 제6절 기소후의 수사

  29. 기소후의 수사[1983.8.23. 선고 83도1632 판결] = 154

 제7절 구속피고인의 권리

  30.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1993.12.23. 선고, 93헌가2 결정] = 160

제4장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요부

 31. 공소사실 변경의 한계[1988.4.27. 선고 88도33 판결: 1983.2.22. 선고 82도2113 판결; 1990. 1.25. 선고 89도1317 판결] = 169

 32. 공소장변경의 한계: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1994. 3.22. 선고 93도2080 전합] = 176

  부록I 양립관계설[1982.12.28. 선고 82도2156 판결: 1989.9.26. 선고 88도1677판결; 1989.12.26.선고 89도1557 판결] = 183

 33. 공소장변경의 요부(要否)(Ⅱ): [1984.9.25. 선고 84도312 판결: 1979.6.26. 선고 78도1166 판결] = 185

 34. 공소장변경의 요부(要否)(Ⅱ):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을 친고죄인 강제추행 죄의 사안으로 축소인정할 수 있는가[1999.4. 15. 선고 96도1922 판결] = 194

  부록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질[1983.2.8. 선고 82도2401 판결;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 202

 35. 공소장변경의 요부(要否)(Ⅲ): 공소장변경 없는 단독범의 공동정범 인정 가능 여부[1991.5.28. 선고 90도2977 판결] = 203

 3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1996.10.11. 선고 96도1698 판결] = 209

제5장 공판

 37. 공판중심주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1993.4.27. 선고 92도2171 판결] = 223

 38. 피고인의 출석권과 결석재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1998.7.16. 선고, 97헌바22 결정] = 226

제6장 증거

 제1절 증인적격과 증인능력

  부록Ⅳ 증인적격 = 241

  39. 연소자(年少者)의 증언능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1991.5.10. 선고 91도579 판결; 1999.11.26. 선고 99도3786 판결] = 242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40.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 결과 작성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1996.10.15. 선고 96도1669 판결] = 250

  4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자신과 피고인 아닌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1997.3.28. 선고 96도2417 판결 : 1999.3.9. 선고 98도3169 판결] = 254

  42.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사진증거의 제출의 허용성(1997.9.30. 선고 97도1230 판결) = 259

  43. 수집방법의 위법과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영남위원회' 사건)[1999.9.3. 선고 99도2318 판결] = 263

   부록Ⅳ 위법수집증거물의 증거능력 = 277

 제3절 기타

  44. 거증책임의 전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입증방법[1996. 10.25. 선고 95도1473 판결] = 279

제7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제1절 피의자신문조서

  45.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 285

  46.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 292

   부록V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공범자의 공판정 진술의 증거 능력 = 298

  47.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1982.9.14. 선고 82도1479 판결] = 300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48.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I): 증거능력[1984.3.13. 선고 83도3006 판결: 1989.3. 14. 선고 88도1399 판결] = 308

  49.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Ⅱ): 검증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인과 피의자의 진술·범행재연사진과 영상의 증거능력[1981.4.14. 선고 81도343 판결] = 314

  50.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 319

  5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1998.2.27 선고 97도1770 판결] = 325

제8장 자백

 제1절 자백의 개념

  52. 자백의 범위: 개인수첩의 자백성 여부[1996.10.17. 선고 94도2865 판결] = 331

 제2절 자백의 증거능력

  53.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1998.4.10. 선고 97도3234 판결] = 338

  54. 철야신문의 위법성[1997.6.27. 선고 95도1964 판결] = 348

 제3절 자백의 증명력

  55. 자백의 보강법칙[1983.5.10. 선고 83도686 판결: 1986.2.25. 선고 85도2656 판결] = 353

제9장 공판조서

 56.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 363

 57.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제한가능성[1995.4.14. 선고 95도110 판결] = 367

제10장 법원의 재판과 그 효력

 제1절 재판

  58. 범죄사실의 특정[1986.8.19. 선고 86도1073 판결] = 375

  59.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현저한 정의와 형평기준'[1999.11.9. 선고 99도3674 판결] = 379

 제2절 재판의 효력

  60. 기관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1984.10.17. 선고 83도1790 판결: 1990.3.9. 선고 89도1046 판결] = 388

  61.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한계[1993.5.25. 선고 93도836 판결] = 392

제11장 상소

 62. 상소의 이익 = 399

 63. 파기판결의 기속력[1984.9.11 선고 84도1379 판결] = 405

 64. 항소심의 구조와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1983.4.26. 선고 82도2829 판결] = 411

 6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범위(I)[1983.7.26. 선고 82도314 판] = 419

 6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범위(Ⅱ): 상소관계상의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1992. 1.21. 선고 91도1402 판결] = 423

 67. 포괄일죄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범위[1991.3.12 선고 90도2820 판결] = 434

 68.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에 죄수평가가 상이한 사안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범위(Ⅳ)[1995. 6.13. 선고94도3250 판결] = 439

 69. 불이익변경금지[1994. 1.11. 선고 93도2894 판결] = 443

제12장 비상구제절차

 70. 재심: 형사재심사유인 '증거의 명백성'의 의의와 판단 방법[1995.11. 8. 선고 95모67 판결] = 453

사항색인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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