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法官의 除斥과 忌避 = 1
Ⅰ. 問題의 提起 = 2
Ⅱ. 判事 A 및 B의 裁判關與와 除斥事由 = 3
1. 略式命令을 한 判事가 正式裁判을 담당한 경우 = 3
2. 證據保全節次에 관여한 法官 = 4
Ⅲ. 判事 A에 대한 忌避申請 = 5
1. 辯護人 C의 忌避申請 = 5
2. 乙의 忌避申請 = 7
Ⅳ. 正式裁判과 不利益變更禁止 = 7
1. 定式裁判請求와 不利益變更禁止 = 7
2.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 8
Ⅴ. 結論 = 8
[2] 法院의 管轄 = 9
Ⅰ. 問題의 提起 = 10
Ⅱ. 公訴狀變更과 事物管轄 = 10
1. 公訴狀變更許可의 適否 = 10
2. 公訴狀變更 後의 措置 = 11
Ⅲ. 土地管轄과 現在地 = 12
Ⅳ. 關聯事件의 倂合審理 = 12
1. 關聯事件의 倂合管轄 = 13
2. 倂合審理의 節次 = 13
Ⅴ. 結論 = 14
[3] 檢事同一體의 原則,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 15
Ⅰ. 問題의 提起 = 15
Ⅱ. 檢事의 上命下服關係 = 16
1. 上命下服關係의 性質 = 16
2. 職務承繼와 移轉의 權限 = 17
Ⅲ. 檢事의 當事者地位와 客觀義務 = 17
Ⅳ. 檢事의 當事者地位 = 18
1. 檢事의 當事者地位 = 18
2. 檢事의 客觀義務와의 關係 = 19
Ⅴ. 結論 = 20
[4] 姓名冒用과 僞裝出席 - 被告人의 特定 = 22
Ⅰ. 問題의 提起 = 23
Ⅱ. 姓名冒用과 被告人의 特定基準 = 24
1. 被告人의 特定基準 = 24
2. 被告人特定의 方法 = 25
3. 被告人表示訂正을 하지 않은 경우의 措置 = 26
4. 甲과 乙에 대한 裁判의 進行 = 26
Ⅲ. 僞裝出席과 被告人 = 27
1. 僞裝出席의 경우 被告人의 特定과 法院의 措置 = 27
2. 僞裝自首의 處理 = 29
Ⅳ. 結論 = 29
[5] 訴訟條件과 搜査, 告訴의 追完 = 31
Ⅰ. 問題의 提起 = 32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 33
1. 見解의 對立 = 33
2. 批判 = 34
Ⅲ. 告訴의 追完 = 34
1. 學說과 判例의 태도 = 35
2. 批判 = 36
Ⅳ. 結論 = 36
[6] 陷穽搜査 = 38
Ⅰ. 問題의 提起 = 39
Ⅱ. 陷穽搜査의 適法性 = 39
1. 陷穽搜査의 法的 性格 = 39
2. 陷穽搜査의 許容範圍 = 40
Ⅲ. 違法한 陷穽搜査의 效果 = 42
1. 不可罰說 = 42
2. 可罰說 = 43
Ⅳ. 陷穽搜査에 의하여 압수한 證據物의 證據能力 = 44
Ⅴ. 結論 = 45
[7] 職務質問과 所持品檢査, 令狀에 의한 搜索의 範圍 = 47
Ⅰ. 問題의 提起 = 49
Ⅱ. 職務質問에 수반한 所持品檢査 = 49
1. 所持品檢査의 許容範圍 = 49
2. 現行犯逮捕의 適法性 = 51
3. 甲으로부터 押收한 필로폰의 證據能力 = 52
Ⅲ. 令狀에 의한 搜索의 範圍 = 52
Ⅳ. 結論 = 53
[8] 任意同行, 保護室留置와 緊急逮捕 = 55
Ⅰ. 問題의 提起 = 56
Ⅱ. 任意同行과 保護室留置의 適法性 = 57
1. 任意同行의 適法性 = 57
2. 保護室留置의 適法性 = 58
Ⅲ. 緊急逮捕의 拘束令狀의 發付 = 59
1. 緊急逮捕의 起算點 = 60
2. 令狀請求期間을 경과한 拘束令狀의 發付 = 60
Ⅳ. 緊急逮捕時의 緊急押收·搜索 = 61
Ⅴ. 結論 = 62
[9] 告訴不可分의 原則 = 63
Ⅰ. 問題의 提起 = 64
Ⅱ. 告訴不可分의 原則 = 65
1.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 65
2. 乙에 의한 第1審 判決宣告 後의 告訴取消 = 66
3. 反意思不罰罪와 告訴不可分의 原則 = 66
Ⅲ. 姦通罪와 告訴의 制限 = 67
Ⅳ. 差別的 公訴提起와 公訴權의 濫用 = 68
1. 公訴權濫用理論과 그 適用範圍 = 68
2. 差別的 訴訟提起의 處理 = 69
3. 問題의 解決 = 69
Ⅴ. 結論 = 70
[10] 被疑者의 逮捕와 拘束 = 73
Ⅰ. 問題의 提起 = 74
Ⅱ. 逮捕令狀에 의한 逮捕의 要件 = 75
Ⅲ. 緊急逮捕의 要件 = 76
Ⅳ. 拘束令狀의 發付 = 77
1. 拘束 前 被疑者審問制度의 意義 = 77
2. 拘束 前 被疑者審問을 위한 被疑者의 引致方法 = 78
3. 違法한 緊急逮捕와 拘束令狀 = 78
Ⅴ.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 = 79
1. 被疑者에 대한 保釋 = 79
2.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의 節次 = 80
Ⅵ. 結論 = 80
[11] 現行犯人의 逮捕,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 83
Ⅰ. 問題의 提起 = 84
Ⅱ.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의 逮捕 = 84
1. 乙이 B를 逮捕한 행위 = 84
2. 甲이 A를 逮捕한 행위 = 85
Ⅲ.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 = 86
1. 甲이 A에 대하여 행한 押收·搜索 = 86
2. 乙이 B에 대하여 행한 押收·搜索 = 87
Ⅳ. 結論 = 88
[12] 拘束被疑者의 接見交通權 = 90
Ⅰ. 問題의 提起 = 91
Ⅱ. 辯護人과의 接見交通權 = 92
1. 勤務時間外의 接見과 接見交通權 = 92
2. 準抗告의 要件과 相對方 = 93
3. 搜査中의 接見拒否와 接見交通權 = 94
Ⅲ. 非辯護人과의 接見交通權 = 95
1. 制限의 根據 = 95
2. 制限의 節次 = 96
Ⅳ. 接見交通權을 침해하여 얻은 自白의 證據能力 = 96
Ⅴ. 結論 = 97
[13] 別件拘束, 餘罪搜査의 限界, 特別拘束중에 한 自白의 證據能力 = 99
Ⅰ. 問題의 提起 = 100
Ⅱ. 別件拘束의 否認 = 100
1. 別件拘束의 適法性 = 100
2. 餘罪搜査의 限界 = 101
3. 別件拘束에 이은 本件拘束의 適法性 = 102
4. 別件拘束期間의 本件拘束에의 算入 = 103
Ⅲ. 別件拘束중의 自白의 證據能力 = 103
Ⅳ. 結論 = 104
[14]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對象,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의 還付 = 106
Ⅰ. 問題의 提起 = 107
Ⅱ. 逮捕現場에서의 押收의 對象 = 108
1.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性質 = 108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對象 = 109
Ⅲ.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109
1.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採否 = 109
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範圍 = 110
Ⅳ.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와 還付 = 110
1. 起訴中止와 押收物의 還付 = 111
2.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와 還付 = 111
Ⅴ. 結論 = 113
[15] 强制採尿와 强制採血 = 115
Ⅰ. 問題의 提起 = 116
Ⅱ. 强制採尿 = 117
1. 强制採尿의 許容性 = 117
2. 强制採尿의 節次 = 118
Ⅲ. 强制採血 = 120
Ⅳ. 結論 = 121
[16] 搜査上의 證據保全 = 123
Ⅰ. 問題의 提起 = 123
Ⅱ. 檢事 甲이 취할 수 있는 手段 = 124
1. 證人審問의 請求 = 124
2. 證據保全 = 126
Ⅲ. 被疑者 乙이 취할 수 있는 措置 = 127
1. 證據保全의 要件 = 127
2. 證據保全의 節次 = 128
Ⅳ. 結論 = 129
[17]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公訴提起 後의 被告人審問 = 130
Ⅰ. 問題의 提起 = 131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 131
1. 告發 없는 搜査의 適法 與否 = 131
2.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133
Ⅲ. 公訴提起後의 檢事의 被告人訊問 = 133
1. 學說의 對立 = 134
2. 判例의 態度 = 135
3. 批判 = 135
Ⅳ. 結論 = 136
[18] 公訴狀一本主義와 公訴權濫用 = 139
Ⅰ. 問題의 提起 = 139
Ⅱ. 公訴狀一本主義 = 140
1. 前科의 記載 = 140
2. 引用의 禁止 = 142
3. 公訴狀一本主義 違反의 效果 = 142
Ⅲ. 公訴權濫用理論 = 142
1. 公訴權의 濫用 = 143
2. 公訴事實의 同一性 = 145
Ⅳ. 結論 = 146
[19] 起訴便宜主義와 準起訴節次 = 148
Ⅰ. 問題의 提起 = 150
Ⅱ. 裁定申請의 對象과 申請方法 = 150
1. 裁定申請의 對象 및 理由 = 150
2. 裁定申請의 方法 = 151
Ⅲ. 裁定申請事件의 審理 = 152
1. 準起訴節次의 構造 = 152
2. 付審判節次에서의 氣波와 審理範圍 = 153
Ⅳ. 付審判事件의 公判節次 = 154
1. 公訴維持辯護士의 指定 = 154
2. 公訴狀變更의 許否 = 154
3. 裁定決定에 대한 再抗告 = 155
Ⅴ. 結論 = 157
[20] 包括一罪와 二重起訴 = 159
Ⅰ. 問題의 提起 = 160
Ⅱ. 追加 起訴의 適法性 = 161
Ⅲ. 公訴狀變更要求의 義務性 = 162
1. 問題點의 整理 = 162
2. 學說과 判例의 態度 = 162
3.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163
Ⅳ. 追加 起訴事實에 대한 有罪判決의 可能性 = 163
1. 見解의 對立 = 163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165
Ⅴ. 結論 = 166
[21] 公訴狀의 豫備的·擇一的 記載 = 167
Ⅰ. 問題의 提起 = 168
Ⅱ. 殺人罪와 犯人逃避罪의 豫備的 記載의 許容 與否 = 168
1. 豫備的·擇一的 記載의 許容範圍 = 169
2. 公訴事實의 同一性 = 170
Ⅲ. 豫備的 記載에 대한 法院의 措置 = 171
1. 消極說에 의하는 경우의 法院의 措置 = 171
2. 積極說에 의하는 경우의 法院의 措置 = 172
Ⅳ. 結論 = 173
[22] 公訴狀變更과 卽判力 미치는 範圍 = 174
Ⅰ. 問題의 提起 = 175
Ⅱ. 公訴狀變更의 限界 = 176
1. 公訴事實의 同一性의 判斷基準 = 176
2. 第1審 判決의 適法性 = 178
Ⅲ. 卽判力의 客觀的 範圍 = 179
1. 臟物保管罪의 卽判力이 미치는 範圍 = 179
2. 强盜傷害事件에 대한 法院의 措置 = 181
Ⅳ. 結論 = 182
[23] 公訴狀變更의 必要性과 要求 = 185
Ⅰ. 問題의 提起 = 186
Ⅱ. 姓名冒用과 公訴狀變更 = 187
1. 被告人의 特定 = 187
2. 公訴狀變更의 要否 = 188
Ⅲ. 公訴狀變更要求 = 189
1. 公訴狀變更要求의 義務性 = 189
2. 公訴狀變更要求의 形成力 = 190
Ⅳ.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191
1. 必要性判斷의 基準 = 191
2. 法院의 審判範圍 = 192
Ⅴ. 結論 = 193
[24]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告訴의 追完 및 公訴抛棄의 裁判 = 195
Ⅰ. 問題의 提起 = 196
Ⅱ.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196
1. 公訴狀變更의 必要性의 判斷基準 = 196
2. 縮小事實의 認定 = 197
Ⅲ. 告訴가 없는 경우의 問題點 = 198
1. 告訴의 追完 = 198
2. 告訴할 수 없는 경우의 措置 = 199
3. 告訴 없는 경우의 暴行罪의 認定 = 200
Ⅳ. 結論 = 201
[25]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檢事작성의 共犯者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02
Ⅰ. 問題의 提起 = 203
Ⅱ.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 204
1. 學說과 判例의 態度 = 204
2. 批判 및 問題(1)의 解決 = 205
Ⅲ. 共同被告人의 法廷陳述의 證據能力 = 205
1. 學說과 批判의 태도 = 205
2. 批判 및 問題(2)의 解決 = 206
Ⅳ. 檢事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07
Ⅴ. 結論 = 208
[26]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 = 210
Ⅰ. 問題의 提起 = 210
Ⅱ. 嚴格한 證明의 對象 = 211
1. 正當防衛의 要件되는 事實 = 211
2. 累犯前科의 事實 = 212
Ⅲ. 自由로운 證明의 對象 = 213
1. 自白의 任意性의 기초되는 事實 = 213
2. 情狀關係事實 = 214
Ⅳ. 結論 = 214
[27] 自白의 證據能力1 = 216
Ⅰ. 序說 = 217
1. 問題의 提起 = 217
2.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 218
Ⅱ. 警察에서의 拷問과 檢事 앞에서의 自白 = 219
Ⅲ. 夜間訊問과 欺罔 의한 自白 = 220
1. 夜間訊問에 의한 自白 = 220
2. 欺罔에 의한 自白 = 220
Ⅳ. 約束에 의한 自白 = 221
Ⅴ. 陳述拒否權을 告知하지 않은 自白 = 222
Ⅵ. 結論 = 223
[28] 自白의 證據能力2 - 欺罔과 約束에 의한 自白 = 224
Ⅰ. 問題의 提起 = 225
Ⅱ.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 226
1. 學說의 對立 = 226
2. 批判 = 227
Ⅲ. 欺罔에 의한 自白 = 227
1. 甲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 = 227
2. 乙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 = 228
Ⅳ. 約束에 의한 自白 = 229
1. 約束에 의한 自白의 內容 = 229
2. 約束에 의한 自白의 證據能力 = 230
Ⅴ. 結論 = 230
[29]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陳述을 기재한 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 232
Ⅰ. 問題의 提起 = 233
Ⅱ.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은 陳述을 녹취한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34
1.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34
2.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陳述의 證據能力 = 235
3. 陳述拒否權의 不告知와 自白排除法則의 關係 = 236
Ⅲ. 證人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37
Ⅳ. 結論 = 238
[30] 傳聞證據 = 240
Ⅰ. 問題의 提起 = 240
Ⅱ.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41
1. 檢事작성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41
2. 再傳聞의 證據能力 = 242
3. B의 진술기재부분을 證據로 할 수 있는 경우 = 243
Ⅲ. 乙과 丙의 陳述의 證據能力 = 244
1. 乙의 證言과 傳聞의 意義 = 244
2. 丙의 證言의 證據能力 = 244
Ⅳ. 結論 = 245
[31] 被疑者訊問調書, 陳述調書 및 陳述書의 證據能力 = 247
Ⅰ. 問題의 提起 = 249
Ⅱ.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49
1. 司法警察官이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 = 249
2. 檢事가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 = 250
Ⅲ.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51
Ⅳ. 陳述書의 證據能力 = 252
1. 爭點의 整理 = 252
2. 學說의 對立 = 252
3. 甲이 작성한 陳述書의 證據能力 = 254
Ⅴ. 傳聞證言의 證據能力 = 254
Ⅵ. 結論 = 255
[32] 實況調査서의 證據能力 = 258
Ⅰ. 問題의 提起 = 259
Ⅱ. 實況調査서의 證據能力 = 260
1. 司法警察官 事務取扱 作成의 實況調査서의 證據能力 = 260
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 與否 = 261
Ⅲ. 實況調査에의 參與人의 陳述과 寫眞의 證據能力 = 262
1. 參與人의 現場指示와 證據陳述의 證據能力 = 262
2. 實況調査書에 첨부된 寫眞의 證據能力 = 263
Ⅳ. 結論 = 264
[33] 寫眞과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65
Ⅰ. 問題의 提起 = 266
Ⅱ. 現場寫眞의 證據能力 = 267
1. 學說의 對立 = 267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68
Ⅲ.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69
1. 現場錄音의 證據能力 = 269
2. 秘密錄音의 證據能力 = 269
Ⅳ. 結論 = 272
[34] 거짓말探知機 調査結果의 證據能力 = 273
Ⅰ. 問題의 提起 = 274
Ⅱ. 거짓말탐지기 調査結果의 證據能力 = 275
1. 學說과 批判의 態度 = 275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76
Ⅲ. 거짓말탐지기 調査結果와 證據同意 = 277
Ⅳ. 거짓말탐지기 調査와 自白의 證據能力 = 278
1.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와의 關係 = 278
2. 警察의 違法搜査와 檢事에게 한 自白의 證據能力 = 280
Ⅴ. 結論 = 280
[35]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282
Ⅰ. 問題의 提起 = 283
Ⅱ. 同意의 主體와 方法 = 284
Ⅲ. 同意의 撤回와 原陳述者의 證人申請 = 285
1. 同意의 撤回 = 285
2. 原陳述者의 證人申請 = 286
Ⅳ. 被告人의 退廷命令과 同意擬制 = 287
Ⅴ. 結論 = 288
[36] 彈劾證據 = 289
Ⅰ. 問題의 提起 = 290
Ⅱ. 彈劾證據의 範圍 = 290
1. 學說의 對立 = 291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92
3. 自己矛盾의 陳述 = 293
Ⅲ. 彈劾의 範圍 = 293
1. 學說의 對立 = 293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94
Ⅳ. 任意性 없는 自白과 彈劾證據 = 294
Ⅴ. 公判廷에서의 陳述 이후에 이루어진 自己矛盾의 陳述 = 295
1.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95
2. 事後에 작성된 陳述調書와 彈劾證據 = 295
Ⅵ. 結論 = 296
[37] 自白의 補强法則,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98
Ⅰ. 問題의 提起 = 299
Ⅱ. 自白과 補强證據 = 299
1. 自白의 補强法則 = 299
2. 共犯者의 自白과 補强法則 = 300
3. 共同被告人의 陳述의 證據能力 = 301
4. 補强證據의 範圍 = 302
5. 補强證據의 質과 共犯者의 自白 = 303
Ⅲ.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03
1. 檢事作成의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03
2. 自由心證主義 = 304
Ⅳ. 結論 = 304
[38] 自白과 補强證據 2 = 306
Ⅰ. 問題의 提起 = 307
Ⅱ. 補强證據의 性質 = 308
1. 自白의 意義 = 308
2. 商業帳簿나 受牒의 記載內容과 自白 = 309
Ⅲ. 補强證據의 範圍 = 310
Ⅳ. 共犯者의 自白 = 311
1. 見解의 對立 = 311
2. 批判 및 問題의 解說 = 312
Ⅴ. 結論 = 313
[39] 一部上訴 = 315
Ⅰ. 問題의 提起 = 316
Ⅱ.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317
Ⅲ. 一部上訴의 경우 上訴審의 審判範圍 = 318
1. 上訴審의 審判範圍 = 318
2. 包括一罪에 있어서 被告人이 상고한 경우의 審判範圍 = 319
Ⅳ.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320
Ⅴ. 結論 = 321
[40] 上訴의 利益 = 322
Ⅰ. 問題의 提起 = 323
Ⅱ. 檢事의 上訴의 利益 = 323
Ⅲ. 被告人의 上訴의 利益 = 324
1. 上訴利益의 判斷基準 = 324
2. 無罪判決에 대한 上訴 = 325
3. 形式裁判에 대한 上訴 = 326
Ⅳ. 結論 = 327
[41]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329
Ⅰ. 問題의 提起 = 330
Ⅱ.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 331
1. 甲에 대한 抗訴審判決 = 331
2. 乙에 대한 抗訴審判決 = 332
3. 丙에 대한 判決 = 332
Ⅲ.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의 適用範圍 = 333
1. 丙에 대한 上告審判決 = 333
2. 破棄還送 後의 抗訴審判決 = 333
Ⅳ. 上告審判決에 대한 救濟手段 = 334
Ⅴ. 結論 = 334
[42] 抗訴審의 構造 = 336
Ⅰ. 問題의 提起 = 337
Ⅱ. 抗訴審의 構造 = 338
1. 現行 抗訴審의 構造 = 338
2. 抗訴審에서의 公訴狀變更 = 339
3. 卽判力의 基準時點 = 340
4. 抗訴審 宣告刑의 問題點 = 341
Ⅲ. 抗告審에서의 職權調査의 範圍 = 342
Ⅳ. 結論 = 343
[43] 再審 - 證據의 新親性과 明白性, 再審法院의 審判範圍 = 345
Ⅰ. 問題의 提起 = 347
Ⅱ. 證據의 新親性 = 347
Ⅲ. 證據의 明白性 = 348
1. 明白性의 程度 = 349
2. 明白性의 判斷方法 = 350
3. 說問2의 解決 = 351
Ⅳ. 競合犯과 再審法院의 審判範圍 = 351
1. 學說의 對立 = 351
2. 批判 및 說問의 解決 = 352
Ⅴ. 結論 = 352
判例索引 = 355
事項索引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