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演習)刑事訴訟法

(演習)刑事訴訟法 (Loan 10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상
Title Statement
(演習)刑事訴訟法 / 李在祥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1999.  
Physical Medium
xviii, 365 p. ; 26 cm.
ISBN
8910505877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576namccc200217 k 4500
001 000000640155
005 20100806063318
007 ta
008 990709s1999 ulk 001a kor
020 ▼a 8910505877 ▼g 93360 : ▼c \18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28570 ▼l 111128571 ▼l 111128572
082 0 4 ▼a 345.5305
090 ▼a 345.5305 ▼b 1999b
100 1 ▼a 이재상
245 2 0 ▼a (演習)刑事訴訟法 / ▼d 李在祥 著.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1999.
300 ▼a xviii, 365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50 0 ▼b \18000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5 1999b Accession No. 111128570 (24회 대출)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5 1999b Accession No. 111128571 (42회 대출)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5 1999b Accession No. 111128572 (38회 대출)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대비하여 형사소송법이론을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판례에서 쟁점으로 문제되었던 사례를 기초로 문제를 만들었다.

형사소송법 해설서. 법관의 제소와 기피, 법원의 관할,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소송조 건과 수사 소송의 추완, 임의 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고소불가분의 원칙, 수상상의 증거보전 등 형사소송법 전반을 해설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재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2판, 2024) 형법각론(제13판, 2023)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法官의 除斥과 忌避 = 1

 Ⅰ. 問題의 提起 = 2

 Ⅱ. 判事 A 및 B의 裁判關與와 除斥事由 = 3

  1. 略式命令을 한 判事가 正式裁判을 담당한 경우 = 3

  2. 證據保全節次에 관여한 法官 = 4

 Ⅲ. 判事 A에 대한 忌避申請 = 5

  1. 辯護人 C의 忌避申請 = 5

  2. 乙의 忌避申請 = 7

 Ⅳ. 正式裁判과 不利益變更禁止 = 7

  1. 定式裁判請求와 不利益變更禁止 = 7

  2.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 8

 Ⅴ. 結論 = 8

[2] 法院의 管轄 = 9

 Ⅰ. 問題의 提起 = 10

 Ⅱ. 公訴狀變更과 事物管轄 = 10

  1. 公訴狀變更許可의 適否 = 10

  2. 公訴狀變更 後의 措置 = 11

 Ⅲ. 土地管轄과 現在地 = 12

 Ⅳ. 關聯事件의 倂合審理 = 12

  1. 關聯事件의 倂合管轄 = 13

  2. 倂合審理의 節次 = 13

 Ⅴ. 結論 = 14

[3] 檢事同一體의 原則,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 15

 Ⅰ. 問題의 提起 = 15

 Ⅱ. 檢事의 上命下服關係 = 16

  1. 上命下服關係의 性質 = 16

  2. 職務承繼와 移轉의 權限 = 17

 Ⅲ. 檢事의 當事者地位와 客觀義務 = 17

 Ⅳ. 檢事의 當事者地位 = 18

  1. 檢事의 當事者地位 = 18

  2. 檢事의 客觀義務와의 關係 = 19

 Ⅴ. 結論 = 20

[4] 姓名冒用과 僞裝出席 - 被告人의 特定 = 22

 Ⅰ. 問題의 提起 = 23

 Ⅱ. 姓名冒用과 被告人의 特定基準 = 24

  1. 被告人의 特定基準 = 24

  2. 被告人特定의 方法 = 25

  3. 被告人表示訂正을 하지 않은 경우의 措置 = 26

  4. 甲과 乙에 대한 裁判의 進行 = 26

 Ⅲ. 僞裝出席과 被告人 = 27

  1. 僞裝出席의 경우 被告人의 特定과 法院의 措置 = 27

  2. 僞裝自首의 處理 = 29

 Ⅳ. 結論 = 29

[5] 訴訟條件과 搜査, 告訴의 追完 = 31

 Ⅰ. 問題의 提起 = 32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 33

  1. 見解의 對立 = 33

  2. 批判 = 34

 Ⅲ. 告訴의 追完 = 34

  1. 學說과 判例의 태도 = 35

  2. 批判 = 36

 Ⅳ. 結論 = 36

[6] 陷穽搜査 = 38

 Ⅰ. 問題의 提起 = 39

 Ⅱ. 陷穽搜査의 適法性 = 39

  1. 陷穽搜査의 法的 性格 = 39

  2. 陷穽搜査의 許容範圍 = 40

 Ⅲ. 違法한 陷穽搜査의 效果 = 42

  1. 不可罰說 = 42

  2. 可罰說 = 43

 Ⅳ. 陷穽搜査에 의하여 압수한 證據物의 證據能力 = 44

 Ⅴ. 結論 = 45

[7] 職務質問과 所持品檢査, 令狀에 의한 搜索의 範圍 = 47

 Ⅰ. 問題의 提起 = 49

 Ⅱ. 職務質問에 수반한 所持品檢査 = 49

  1. 所持品檢査의 許容範圍 = 49

  2. 現行犯逮捕의 適法性 = 51

  3. 甲으로부터 押收한 필로폰의 證據能力 = 52

 Ⅲ. 令狀에 의한 搜索의 範圍 = 52

 Ⅳ. 結論 = 53

[8] 任意同行, 保護室留置와 緊急逮捕 = 55

 Ⅰ. 問題의 提起 = 56

 Ⅱ. 任意同行과 保護室留置의 適法性 = 57

  1. 任意同行의 適法性 = 57

  2. 保護室留置의 適法性 = 58

 Ⅲ. 緊急逮捕의 拘束令狀의 發付 = 59

  1. 緊急逮捕의 起算點 = 60

  2. 令狀請求期間을 경과한 拘束令狀의 發付 = 60

 Ⅳ. 緊急逮捕時의 緊急押收·搜索 = 61

 Ⅴ. 結論 = 62

[9] 告訴不可分의 原則 = 63

 Ⅰ. 問題의 提起 = 64

 Ⅱ. 告訴不可分의 原則 = 65

  1.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 65

  2. 乙에 의한 第1審 判決宣告 後의 告訴取消 = 66

  3. 反意思不罰罪와 告訴不可分의 原則 = 66

 Ⅲ. 姦通罪와 告訴의 制限 = 67

 Ⅳ. 差別的 公訴提起와 公訴權의 濫用 = 68

  1. 公訴權濫用理論과 그 適用範圍 = 68

  2. 差別的 訴訟提起의 處理 = 69

  3. 問題의 解決 = 69

 Ⅴ. 結論 = 70

[10] 被疑者의 逮捕와 拘束 = 73

 Ⅰ. 問題의 提起 = 74

 Ⅱ. 逮捕令狀에 의한 逮捕의 要件 = 75

 Ⅲ. 緊急逮捕의 要件 = 76

 Ⅳ. 拘束令狀의 發付 = 77

  1. 拘束 前 被疑者審問制度의 意義 = 77

  2. 拘束 前 被疑者審問을 위한 被疑者의 引致方法 = 78

  3. 違法한 緊急逮捕와 拘束令狀 = 78

 Ⅴ.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 = 79

  1. 被疑者에 대한 保釋 = 79

  2.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의 節次 = 80

 Ⅵ. 結論 = 80

[11] 現行犯人의 逮捕,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 83

 Ⅰ. 問題의 提起 = 84

 Ⅱ.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의 逮捕 = 84

  1. 乙이 B를 逮捕한 행위 = 84

  2. 甲이 A를 逮捕한 행위 = 85

 Ⅲ.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 = 86

  1. 甲이 A에 대하여 행한 押收·搜索 = 86

  2. 乙이 B에 대하여 행한 押收·搜索 = 87

 Ⅳ. 結論 = 88

[12] 拘束被疑者의 接見交通權 = 90

 Ⅰ. 問題의 提起 = 91

 Ⅱ. 辯護人과의 接見交通權 = 92

  1. 勤務時間外의 接見과 接見交通權 = 92

  2. 準抗告의 要件과 相對方 = 93

  3. 搜査中의 接見拒否와 接見交通權 = 94

 Ⅲ. 非辯護人과의 接見交通權 = 95

  1. 制限의 根據 = 95

  2. 制限의 節次 = 96

 Ⅳ. 接見交通權을 침해하여 얻은 自白의 證據能力 = 96

 Ⅴ. 結論 = 97

[13] 別件拘束, 餘罪搜査의 限界, 特別拘束중에 한 自白의 證據能力 = 99

 Ⅰ. 問題의 提起 = 100

 Ⅱ. 別件拘束의 否認 = 100

  1. 別件拘束의 適法性 = 100

  2. 餘罪搜査의 限界 = 101

  3. 別件拘束에 이은 本件拘束의 適法性 = 102

  4. 別件拘束期間의 本件拘束에의 算入 = 103

 Ⅲ. 別件拘束중의 自白의 證據能力 = 103

 Ⅳ. 結論 = 104

[14]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對象,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의 還付 = 106

 Ⅰ. 問題의 提起 = 107

 Ⅱ. 逮捕現場에서의 押收의 對象 = 108

  1.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性質 = 108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의 對象 = 109

 Ⅲ.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109

  1.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採否 = 109

  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範圍 = 110

 Ⅳ.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와 還付 = 110

  1. 起訴中止와 押收物의 還付 = 111

  2. 押收物의 所有權抛棄와 還付 = 111

 Ⅴ. 結論 = 113

[15] 强制採尿와 强制採血 = 115

 Ⅰ. 問題의 提起 = 116

 Ⅱ. 强制採尿 = 117

  1. 强制採尿의 許容性 = 117

  2. 强制採尿의 節次 = 118

 Ⅲ. 强制採血 = 120

 Ⅳ. 結論 = 121

[16] 搜査上의 證據保全 = 123

 Ⅰ. 問題의 提起 = 123

 Ⅱ. 檢事 甲이 취할 수 있는 手段 = 124

  1. 證人審問의 請求 = 124

  2. 證據保全 = 126

 Ⅲ. 被疑者 乙이 취할 수 있는 措置 = 127

  1. 證據保全의 要件 = 127

  2. 證據保全의 節次 = 128

 Ⅳ. 結論 = 129

[17]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公訴提起 後의 被告人審問 = 130

 Ⅰ. 問題의 提起 = 131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 131

  1. 告發 없는 搜査의 適法 與否 = 131

  2.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133

 Ⅲ. 公訴提起後의 檢事의 被告人訊問 = 133

  1. 學說의 對立 = 134

  2. 判例의 態度 = 135

  3. 批判 = 135

 Ⅳ. 結論 = 136

[18] 公訴狀一本主義와 公訴權濫用 = 139

 Ⅰ. 問題의 提起 = 139

 Ⅱ. 公訴狀一本主義 = 140

  1. 前科의 記載 = 140

  2. 引用의 禁止 = 142

  3. 公訴狀一本主義 違反의 效果 = 142

 Ⅲ. 公訴權濫用理論 = 142

  1. 公訴權의 濫用 = 143

  2. 公訴事實의 同一性 = 145

 Ⅳ. 結論 = 146

[19] 起訴便宜主義와 準起訴節次 = 148

 Ⅰ. 問題의 提起 = 150

 Ⅱ. 裁定申請의 對象과 申請方法 = 150

  1. 裁定申請의 對象 및 理由 = 150

  2. 裁定申請의 方法 = 151

 Ⅲ. 裁定申請事件의 審理 = 152

  1. 準起訴節次의 構造 = 152

  2. 付審判節次에서의 氣波와 審理範圍 = 153

 Ⅳ. 付審判事件의 公判節次 = 154

  1. 公訴維持辯護士의 指定 = 154

  2. 公訴狀變更의 許否 = 154

  3. 裁定決定에 대한 再抗告 = 155

 Ⅴ. 結論 = 157

[20] 包括一罪와 二重起訴 = 159

 Ⅰ. 問題의 提起 = 160

 Ⅱ. 追加 起訴의 適法性 = 161

 Ⅲ. 公訴狀變更要求의 義務性 = 162

  1. 問題點의 整理 = 162

  2. 學說과 判例의 態度 = 162

  3.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163

 Ⅳ. 追加 起訴事實에 대한 有罪判決의 可能性 = 163

  1. 見解의 對立 = 163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165

 Ⅴ. 結論 = 166

[21] 公訴狀의 豫備的·擇一的 記載 = 167

 Ⅰ. 問題의 提起 = 168

 Ⅱ. 殺人罪와 犯人逃避罪의 豫備的 記載의 許容 與否 = 168

  1. 豫備的·擇一的 記載의 許容範圍 = 169

  2. 公訴事實의 同一性 = 170

 Ⅲ. 豫備的 記載에 대한 法院의 措置 = 171

  1. 消極說에 의하는 경우의 法院의 措置 = 171

  2. 積極說에 의하는 경우의 法院의 措置 = 172

 Ⅳ. 結論 = 173

[22] 公訴狀變更과 卽判力 미치는 範圍 = 174

 Ⅰ. 問題의 提起 = 175

 Ⅱ. 公訴狀變更의 限界 = 176

  1. 公訴事實의 同一性의 判斷基準 = 176

  2. 第1審 判決의 適法性 = 178

 Ⅲ. 卽判力의 客觀的 範圍 = 179

  1. 臟物保管罪의 卽判力이 미치는 範圍 = 179

  2. 强盜傷害事件에 대한 法院의 措置 = 181

 Ⅳ. 結論 = 182

[23] 公訴狀變更의 必要性과 要求 = 185

 Ⅰ. 問題의 提起 = 186

 Ⅱ. 姓名冒用과 公訴狀變更 = 187

  1. 被告人의 特定 = 187

  2. 公訴狀變更의 要否 = 188

 Ⅲ. 公訴狀變更要求 = 189

  1. 公訴狀變更要求의 義務性 = 189

  2. 公訴狀變更要求의 形成力 = 190

 Ⅳ.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191

  1. 必要性判斷의 基準 = 191

  2. 法院의 審判範圍 = 192

 Ⅴ. 結論 = 193

[24]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告訴의 追完 및 公訴抛棄의 裁判 = 195

 Ⅰ. 問題의 提起 = 196

 Ⅱ.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 196

  1. 公訴狀變更의 必要性의 判斷基準 = 196

  2. 縮小事實의 認定 = 197

 Ⅲ. 告訴가 없는 경우의 問題點 = 198

  1. 告訴의 追完 = 198

  2. 告訴할 수 없는 경우의 措置 = 199

  3. 告訴 없는 경우의 暴行罪의 認定 = 200

 Ⅳ. 結論 = 201

[25]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檢事작성의 共犯者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02

 Ⅰ. 問題의 提起 = 203

 Ⅱ.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 204

  1. 學說과 判例의 態度 = 204

  2. 批判 및 問題(1)의 解決 = 205

 Ⅲ. 共同被告人의 法廷陳述의 證據能力 = 205

  1. 學說과 批判의 태도 = 205

  2. 批判 및 問題(2)의 解決 = 206

 Ⅳ. 檢事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07

 Ⅴ. 結論 = 208

[26] 嚴格한 證明과 自由로운 證明 = 210

 Ⅰ. 問題의 提起 = 210

 Ⅱ. 嚴格한 證明의 對象 = 211

  1. 正當防衛의 要件되는 事實 = 211

  2. 累犯前科의 事實 = 212

 Ⅲ. 自由로운 證明의 對象 = 213

  1. 自白의 任意性의 기초되는 事實 = 213

  2. 情狀關係事實 = 214

 Ⅳ. 結論 = 214

[27] 自白의 證據能力1 = 216

 Ⅰ. 序說 = 217

  1. 問題의 提起 = 217

  2.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 218

 Ⅱ. 警察에서의 拷問과 檢事 앞에서의 自白 = 219

 Ⅲ. 夜間訊問과 欺罔 의한 自白 = 220

  1. 夜間訊問에 의한 自白 = 220

  2. 欺罔에 의한 自白 = 220

 Ⅳ. 約束에 의한 自白 = 221

 Ⅴ. 陳述拒否權을 告知하지 않은 自白 = 222

 Ⅵ. 結論 = 223

[28] 自白의 證據能力2 - 欺罔과 約束에 의한 自白 = 224

 Ⅰ. 問題의 提起 = 225

 Ⅱ.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 226

  1. 學說의 對立 = 226

  2. 批判 = 227

 Ⅲ. 欺罔에 의한 自白 = 227

  1. 甲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 = 227

  2. 乙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 = 228

 Ⅳ. 約束에 의한 自白 = 229

  1. 約束에 의한 自白의 內容 = 229

  2. 約束에 의한 自白의 證據能力 = 230

 Ⅴ. 結論 = 230

[29]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陳述을 기재한 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 232

 Ⅰ. 問題의 提起 = 233

 Ⅱ.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은 陳述을 녹취한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34

  1.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34

  2.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陳述의 證據能力 = 235

  3. 陳述拒否權의 不告知와 自白排除法則의 關係 = 236

 Ⅲ. 證人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37

 Ⅳ. 結論 = 238

[30] 傳聞證據 = 240

 Ⅰ. 問題의 提起 = 240

 Ⅱ.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41

  1. 檢事작성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41

  2. 再傳聞의 證據能力 = 242

  3. B의 진술기재부분을 證據로 할 수 있는 경우 = 243

 Ⅲ. 乙과 丙의 陳述의 證據能力 = 244

  1. 乙의 證言과 傳聞의 意義 = 244

  2. 丙의 證言의 證據能力 = 244

 Ⅳ. 結論 = 245

[31] 被疑者訊問調書, 陳述調書 및 陳述書의 證據能力 = 247

 Ⅰ. 問題의 提起 = 249

 Ⅱ.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49

  1. 司法警察官이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 = 249

  2. 檢事가 작성한 被疑者訊問調書 = 250

 Ⅲ.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51

 Ⅳ. 陳述書의 證據能力 = 252

  1. 爭點의 整理 = 252

  2. 學說의 對立 = 252

  3. 甲이 작성한 陳述書의 證據能力 = 254

 Ⅴ. 傳聞證言의 證據能力 = 254

 Ⅵ. 結論 = 255

[32] 實況調査서의 證據能力 = 258

 Ⅰ. 問題의 提起 = 259

 Ⅱ. 實況調査서의 證據能力 = 260

  1. 司法警察官 事務取扱 作成의 實況調査서의 證據能力 = 260

  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適用 與否 = 261

 Ⅲ. 實況調査에의 參與人의 陳述과 寫眞의 證據能力 = 262

  1. 參與人의 現場指示와 證據陳述의 證據能力 = 262

  2. 實況調査書에 첨부된 寫眞의 證據能力 = 263

 Ⅳ. 結論 = 264

[33] 寫眞과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65

 Ⅰ. 問題의 提起 = 266

 Ⅱ. 現場寫眞의 證據能力 = 267

  1. 學說의 對立 = 267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68

 Ⅲ. 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 269

  1. 現場錄音의 證據能力 = 269

  2. 秘密錄音의 證據能力 = 269

 Ⅳ. 結論 = 272

[34] 거짓말探知機 調査結果의 證據能力 = 273

 Ⅰ. 問題의 提起 = 274

 Ⅱ. 거짓말탐지기 調査結果의 證據能力 = 275

  1. 學說과 批判의 態度 = 275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76

 Ⅲ. 거짓말탐지기 調査結果와 證據同意 = 277

 Ⅳ. 거짓말탐지기 調査와 自白의 證據能力 = 278

  1.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와의 關係 = 278

  2. 警察의 違法搜査와 檢事에게 한 自白의 證據能力 = 280

 Ⅴ. 結論 = 280

[35]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282

 Ⅰ. 問題의 提起 = 283

 Ⅱ. 同意의 主體와 方法 = 284

 Ⅲ. 同意의 撤回와 原陳述者의 證人申請 = 285

  1. 同意의 撤回 = 285

  2. 原陳述者의 證人申請 = 286

 Ⅳ. 被告人의 退廷命令과 同意擬制 = 287

 Ⅴ. 結論 = 288

[36] 彈劾證據 = 289

 Ⅰ. 問題의 提起 = 290

 Ⅱ. 彈劾證據의 範圍 = 290

  1. 學說의 對立 = 291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92

  3. 自己矛盾의 陳述 = 293

 Ⅲ. 彈劾의 範圍 = 293

  1. 學說의 對立 = 293

  2. 批判 및 問題의 解決 = 294

 Ⅳ. 任意性 없는 自白과 彈劾證據 = 294

 Ⅴ. 公判廷에서의 陳述 이후에 이루어진 自己矛盾의 陳述 = 295

  1.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295

  2. 事後에 작성된 陳述調書와 彈劾證據 = 295

 Ⅵ. 結論 = 296

[37] 自白의 補强法則,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298

 Ⅰ. 問題의 提起 = 299

 Ⅱ. 自白과 補强證據 = 299

  1. 自白의 補强法則 = 299

  2. 共犯者의 自白과 補强法則 = 300

  3. 共同被告人의 陳述의 證據能力 = 301

  4. 補强證據의 範圍 = 302

  5. 補强證據의 質과 共犯者의 自白 = 303

 Ⅲ.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03

  1. 檢事作成의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03

  2. 自由心證主義 = 304

 Ⅳ. 結論 = 304

[38] 自白과 補强證據 2 = 306

 Ⅰ. 問題의 提起 = 307

 Ⅱ. 補强證據의 性質 = 308

  1. 自白의 意義 = 308

  2. 商業帳簿나 受牒의 記載內容과 自白 = 309

 Ⅲ. 補强證據의 範圍 = 310

 Ⅳ. 共犯者의 自白 = 311

  1. 見解의 對立 = 311

  2. 批判 및 問題의 解說 = 312

 Ⅴ. 結論 = 313

[39] 一部上訴 = 315

 Ⅰ. 問題의 提起 = 316

 Ⅱ.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317

 Ⅲ. 一部上訴의 경우 上訴審의 審判範圍 = 318

  1. 上訴審의 審判範圍 = 318

  2. 包括一罪에 있어서 被告人이 상고한 경우의 審判範圍 = 319

 Ⅳ.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320

 Ⅴ. 結論 = 321

[40] 上訴의 利益 = 322

 Ⅰ. 問題의 提起 = 323

 Ⅱ. 檢事의 上訴의 利益 = 323

 Ⅲ. 被告人의 上訴의 利益 = 324

  1. 上訴利益의 判斷基準 = 324

  2. 無罪判決에 대한 上訴 = 325

  3. 形式裁判에 대한 上訴 = 326

 Ⅳ. 結論 = 327

[41]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329

 Ⅰ. 問題의 提起 = 330

 Ⅱ.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 331

  1. 甲에 대한 抗訴審判決 = 331

  2. 乙에 대한 抗訴審判決 = 332

  3. 丙에 대한 判決 = 332

 Ⅲ.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의 適用範圍 = 333

  1. 丙에 대한 上告審判決 = 333

  2. 破棄還送 後의 抗訴審判決 = 333

 Ⅳ. 上告審判決에 대한 救濟手段 = 334

 Ⅴ. 結論 = 334

[42] 抗訴審의 構造 = 336

 Ⅰ. 問題의 提起 = 337

 Ⅱ. 抗訴審의 構造 = 338

  1. 現行 抗訴審의 構造 = 338

  2. 抗訴審에서의 公訴狀變更 = 339

  3. 卽判力의 基準時點 = 340

  4. 抗訴審 宣告刑의 問題點 = 341

 Ⅲ. 抗告審에서의 職權調査의 範圍 = 342

 Ⅳ. 結論 = 343

[43] 再審 - 證據의 新親性과 明白性, 再審法院의 審判範圍 = 345

 Ⅰ. 問題의 提起 = 347

 Ⅱ. 證據의 新親性 = 347

 Ⅲ. 證據의 明白性 = 348

  1. 明白性의 程度 = 349

  2. 明白性의 判斷方法 = 350

  3. 說問2의 解決 = 351

 Ⅳ. 競合犯과 再審法院의 審判範圍 = 351

  1. 學說의 對立 = 351

  2. 批判 및 說問의 解決 = 352

 Ⅴ. 結論 = 352

判例索引 = 355

事項索引 = 360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