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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이야기. 상

암행어사 이야기. 상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병준
서명 / 저자사항
암행어사 이야기. 상 / 임병준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전예원 ,   2000.  
형태사항
358 p. : 삽도 ; 23 cm.
ISBN
8979240937 8979240929(세트)
일반주기
부록 : 어려운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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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953.05 2000i 1 등록번호 111156309 (6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953.05 2000i 1 등록번호 111156310 (14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953.05 2000i 1 등록번호 111156311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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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953.05 2000i 1 등록번호 111156310 (14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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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953.05 2000i 1 등록번호 111156311 (2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병준(지은이)

194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등고시 및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하다가 관리관으로 퇴직하고 2003년 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감사, 한국감사협의회 회장, 4.19육영사업회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건국공로포장, 근정포장을 수상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역사 속의 감사인 이야기>, <암행어사 이야기>, <임씨 조상의 숨결과 발자취>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1]----------
목차

서문 = 3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1. 암행어사의 개념 = 11

 2. 조선시대 중앙행정제도 = 16

 3. 지방행정제도와 감사제도 = 18

 4. 사헌부의 지방관서 감시감독 = 21

 5. 어사제도의 유래 = 24

 6. 암행어사의 연혁 = 26

 7. 이몽룡과 박문수는 실존 인물인가? = 28

 8. 조선시대에 활동한 암행어사들 = 35

지방감찰 활동 사례

 제1대 태조대 = 45

  1. 토지개혁 후 토호의 토지 착취를 감찰 = 45

  2. 중국과의 밀무역금지와 감찰 = 47

  3. 해안지방의 수군과 군기 등을 염찰 = 49

  4. 제주도 우마의 점고에 감찰이 입회 = 50

 제2대 정종대 = 51

  1. 목장과 방목의 폐해를 규찰 = 51

 제3대 태종대 = 54

  1. 죄인을 즉결 처형한 감찰을 처벌 = 54

  2. 감찰이 사신 일행의 밀무역을 규찰 = 56

  3. 감찰이 무고 여부를 조사 = 61

  4. 수령의 구휼활동과 농사지도 등을 염찰 = 62

  5. 임지에서 접대받은 감찰을 파직 = 64

  6. 제방의 수축·관리 등을 규찰 = 64

  7. 경차관이 전지측량과 과세의 적부를 염찰 = 66

  8. 수군 등을 점고하던 찰방이 수령까지 염찰 = 71

 제4대 세종대 = 77

  1. 행대가 기민 구제사업을 규찰 = 77

  2. 지방에 파견된 경차관의 활동 = 82

  3. 사신을 규찰하려면 왕의 교지를 받아 감찰을 파견 = 86

  4. 기생의 서방이 광주목사를 살해 = 89

  5. 노비소송중 노비를 증여한 사건이 발생 = 92

  6. 수령 고소금지와 행대 파견 논의 = 93

  7. 행대가 수령의 칠사(七事) 실적을 고찰 = 97

  8. 잔치중 누각이 무너져 관찰사 등을 처벌 = 100

 제5대 문종대 = 102

  1. 행대 외에 찰방의 지방 파견을 건의 = 102

  2. 조관(朝官)을 대관 겸직 발령 후 지방에 파견 = 104

  3. 민원사무 조사를 위해 감찰을 파견 = 108

  4. 지방관을 잘못 조사·처벌한 감찰을 문책 = 110

  5. 경차관이 군기, 도적 및 노비 등을 조사 = 111

 제6대 단종대 = 114

  1. 행대 대신 문민질고별감을 파견하여 규찰 = 114

  2. 경기 좌·우도에 매년 감찰을 파견 = 118

 제7대 세조대 = 120

  1. 지방에 사헌부의 분대를 설치하고 어사를 파견 = 120

  2. 분대가 도순문진휼사의 지휘 아래 활동 = 126

  3. 분대제도 채택과 감찰 파견 = 127

  4. 사목을 주어 분순어사를 파견 = 130

  5. 호패법을 시행하고 분대가 이를 검찰 = 133

  6. 행대를 보내 불법행위를 조사 = 138

  7. 뇌물수수 및 결혼강요 사건을 추국 = 139

  8. 사목을 주어 행대를 파견 = 139

 제8대 예종대 = 141

  1. 경차관이 운송사고의 원인을 조사 = 141

  2. 사목을 주어 문폐경차관 등을 파견 = 142

 제9대 성종대 = 145

  1. 분대를 파견하여 전세 수납을 규찰 = 145

  2. 행대가 순행하며 전세 수납을 규찰 = 150

  3. 행대를 파견하여 지방 비리를 조사 = 151

  4. 분대어사의 활약과 사관의 평가 = 156

 제10대 연산군대 = 159

  1. 인사이동시 비리를 행대가 조사 = 159

  2. 비리에 대한 연산군의 자의적인 처리 = 160

  3. 문폐사가 지방 수령 등을 규찰 = 161

  4. 조관을 보내 지방의 불법사건을 조사 = 163

  5. 향락과 패륜의 종착역 그리고 굴절된 어사의 임무 = 164

 제11대 중종대 = 173

  1. 어사가 불법 등을 규찰 = 173

  2. 암행어사를 처음 파견하여 불법 등을 염찰 = 175

  3. 사소한 잘못은 지적하지 말도록 지시 = 176

  4. 어사에게 고발하였다고 수령이 보복 = 179

  5. 예천군에서 일어난 암행어사 소동 = 180

  6. 민간의 고통을 탐문하지 않은 어사를 처벌 = 181

  7. 제주에 어사를 파견 = 183

  8. 어사 활동의 방해와 어사 등의 처벌 = 184

  9. 어사가 못 들어가게 성문을 닫은 수령을 처벌 = 187

  10. 곡식 재고가 적어진 시기에 어사를 파견 = 189

  11. 어사가 징구한 불법문서의 도난 = 190

  12. 암행어사가 아닌 구황어사를 파견 = 191

 제13대 명종대 = 196

  1. 기민 구제실태 염찰과 곡식 지원 건의 = 196

  2. 어사의 일을 방해한 수령 등을 처벌 = 200

  3. 역마를 이용하여 염찰하도록 지시 = 202

  4. 소의 매매와 도살 등을 금지 = 204

  5. 지방 수령의 포상을 건의 = 207

  6. 도둑이 들끓어 황해도에 어사를 파견 = 209

 제14대 선조대 = 212

  1. 암행어사 파견 논의와 구황실태의 염찰 = 212

  2. 기근과 부역실태 등을 보고 = 214

  3. 임진왜란중 이미 파견된 어사에게 암행활동을 지시 = 218

  4. 방백과 어사가 민생을 살피도록 지시 = 221

  5. 전후 민생안정을 위해 어사를 파견 = 222

  6. 당쟁이 극심하여 8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27

  7. 선조 말년에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29

 제15대 광해군대 = 237

  1. 즉위 후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37

  2. 좌의정 이항복의 건의로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45

  3. 어사의 역졸에게 뇌물 준 수령을 문책 = 248

  4. 암행어사와 순무어사 등의 파견 = 250

  5. 어사 사칭자의 속출 = 254

 제16대 인조대 = 257

  1. 민심 안정을 위해 8도에 선유어사를 파견 = 257

  2. 어사가 적발한 장리를 용서 = 260

  3. 이괄의 난 이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61

  4. 호패시행을 규찰하도록 어사를 파견 = 264

  5. 후금의 침입 후 암행어사를 파견 = 265

  6. 청군의 노략질 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71

  7. 파면되거나 원한 관계로 처형된 암행어사 = 272

  8. 음관도 암행어사로 임명 = 274

  9. 사헌부의 건으로 8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76

  10. 어사를 비변사가 선정, 파견하도록 지시 = 278

 제17대 효종대 = 283

  1. 즉위 후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83

  2. 암행어사를 대신이 천거한 후 왕이 임명 = 286

  3. 수시로 양찬을 내려 격려하고 암행어사를 파견 = 289

  4. 홍문관 관원을 암행어사로 파견 = 294

  5. 암행어사를 중도에 돌아오게 한 예관의 처벌 = 297

 제18대 현종대 = 301

  1. 어사의 서계에 의한 포상과 처벌에 관해 논란 = 301

  2. 흉년이 극심하여 진휼어사를 파견 = 306

  3. 삼정문란 등 지적사항을 처리 = 310

  4. 잘못 보고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체직을 건의 = 317

  5. 어사 파견절차와 염찰대상 등에 관하여 논의 = 318

  6. 제주에 선유어사를 파견 = 323

부록 : 어려운 용어해설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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