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1]----------
목차
서문 = 3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1. 암행어사의 개념 = 11
2. 조선시대 중앙행정제도 = 16
3. 지방행정제도와 감사제도 = 18
4. 사헌부의 지방관서 감시감독 = 21
5. 어사제도의 유래 = 24
6. 암행어사의 연혁 = 26
7. 이몽룡과 박문수는 실존 인물인가? = 28
8. 조선시대에 활동한 암행어사들 = 35
지방감찰 활동 사례
제1대 태조대 = 45
1. 토지개혁 후 토호의 토지 착취를 감찰 = 45
2. 중국과의 밀무역금지와 감찰 = 47
3. 해안지방의 수군과 군기 등을 염찰 = 49
4. 제주도 우마의 점고에 감찰이 입회 = 50
제2대 정종대 = 51
1. 목장과 방목의 폐해를 규찰 = 51
제3대 태종대 = 54
1. 죄인을 즉결 처형한 감찰을 처벌 = 54
2. 감찰이 사신 일행의 밀무역을 규찰 = 56
3. 감찰이 무고 여부를 조사 = 61
4. 수령의 구휼활동과 농사지도 등을 염찰 = 62
5. 임지에서 접대받은 감찰을 파직 = 64
6. 제방의 수축·관리 등을 규찰 = 64
7. 경차관이 전지측량과 과세의 적부를 염찰 = 66
8. 수군 등을 점고하던 찰방이 수령까지 염찰 = 71
제4대 세종대 = 77
1. 행대가 기민 구제사업을 규찰 = 77
2. 지방에 파견된 경차관의 활동 = 82
3. 사신을 규찰하려면 왕의 교지를 받아 감찰을 파견 = 86
4. 기생의 서방이 광주목사를 살해 = 89
5. 노비소송중 노비를 증여한 사건이 발생 = 92
6. 수령 고소금지와 행대 파견 논의 = 93
7. 행대가 수령의 칠사(七事) 실적을 고찰 = 97
8. 잔치중 누각이 무너져 관찰사 등을 처벌 = 100
제5대 문종대 = 102
1. 행대 외에 찰방의 지방 파견을 건의 = 102
2. 조관(朝官)을 대관 겸직 발령 후 지방에 파견 = 104
3. 민원사무 조사를 위해 감찰을 파견 = 108
4. 지방관을 잘못 조사·처벌한 감찰을 문책 = 110
5. 경차관이 군기, 도적 및 노비 등을 조사 = 111
제6대 단종대 = 114
1. 행대 대신 문민질고별감을 파견하여 규찰 = 114
2. 경기 좌·우도에 매년 감찰을 파견 = 118
제7대 세조대 = 120
1. 지방에 사헌부의 분대를 설치하고 어사를 파견 = 120
2. 분대가 도순문진휼사의 지휘 아래 활동 = 126
3. 분대제도 채택과 감찰 파견 = 127
4. 사목을 주어 분순어사를 파견 = 130
5. 호패법을 시행하고 분대가 이를 검찰 = 133
6. 행대를 보내 불법행위를 조사 = 138
7. 뇌물수수 및 결혼강요 사건을 추국 = 139
8. 사목을 주어 행대를 파견 = 139
제8대 예종대 = 141
1. 경차관이 운송사고의 원인을 조사 = 141
2. 사목을 주어 문폐경차관 등을 파견 = 142
제9대 성종대 = 145
1. 분대를 파견하여 전세 수납을 규찰 = 145
2. 행대가 순행하며 전세 수납을 규찰 = 150
3. 행대를 파견하여 지방 비리를 조사 = 151
4. 분대어사의 활약과 사관의 평가 = 156
제10대 연산군대 = 159
1. 인사이동시 비리를 행대가 조사 = 159
2. 비리에 대한 연산군의 자의적인 처리 = 160
3. 문폐사가 지방 수령 등을 규찰 = 161
4. 조관을 보내 지방의 불법사건을 조사 = 163
5. 향락과 패륜의 종착역 그리고 굴절된 어사의 임무 = 164
제11대 중종대 = 173
1. 어사가 불법 등을 규찰 = 173
2. 암행어사를 처음 파견하여 불법 등을 염찰 = 175
3. 사소한 잘못은 지적하지 말도록 지시 = 176
4. 어사에게 고발하였다고 수령이 보복 = 179
5. 예천군에서 일어난 암행어사 소동 = 180
6. 민간의 고통을 탐문하지 않은 어사를 처벌 = 181
7. 제주에 어사를 파견 = 183
8. 어사 활동의 방해와 어사 등의 처벌 = 184
9. 어사가 못 들어가게 성문을 닫은 수령을 처벌 = 187
10. 곡식 재고가 적어진 시기에 어사를 파견 = 189
11. 어사가 징구한 불법문서의 도난 = 190
12. 암행어사가 아닌 구황어사를 파견 = 191
제13대 명종대 = 196
1. 기민 구제실태 염찰과 곡식 지원 건의 = 196
2. 어사의 일을 방해한 수령 등을 처벌 = 200
3. 역마를 이용하여 염찰하도록 지시 = 202
4. 소의 매매와 도살 등을 금지 = 204
5. 지방 수령의 포상을 건의 = 207
6. 도둑이 들끓어 황해도에 어사를 파견 = 209
제14대 선조대 = 212
1. 암행어사 파견 논의와 구황실태의 염찰 = 212
2. 기근과 부역실태 등을 보고 = 214
3. 임진왜란중 이미 파견된 어사에게 암행활동을 지시 = 218
4. 방백과 어사가 민생을 살피도록 지시 = 221
5. 전후 민생안정을 위해 어사를 파견 = 222
6. 당쟁이 극심하여 8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27
7. 선조 말년에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29
제15대 광해군대 = 237
1. 즉위 후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37
2. 좌의정 이항복의 건의로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45
3. 어사의 역졸에게 뇌물 준 수령을 문책 = 248
4. 암행어사와 순무어사 등의 파견 = 250
5. 어사 사칭자의 속출 = 254
제16대 인조대 = 257
1. 민심 안정을 위해 8도에 선유어사를 파견 = 257
2. 어사가 적발한 장리를 용서 = 260
3. 이괄의 난 이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61
4. 호패시행을 규찰하도록 어사를 파견 = 264
5. 후금의 침입 후 암행어사를 파견 = 265
6. 청군의 노략질 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71
7. 파면되거나 원한 관계로 처형된 암행어사 = 272
8. 음관도 암행어사로 임명 = 274
9. 사헌부의 건으로 8도에 암행어사를 파견 = 276
10. 어사를 비변사가 선정, 파견하도록 지시 = 278
제17대 효종대 = 283
1. 즉위 후 암행어사를 각지로 파견 = 283
2. 암행어사를 대신이 천거한 후 왕이 임명 = 286
3. 수시로 양찬을 내려 격려하고 암행어사를 파견 = 289
4. 홍문관 관원을 암행어사로 파견 = 294
5. 암행어사를 중도에 돌아오게 한 예관의 처벌 = 297
제18대 현종대 = 301
1. 어사의 서계에 의한 포상과 처벌에 관해 논란 = 301
2. 흉년이 극심하여 진휼어사를 파견 = 306
3. 삼정문란 등 지적사항을 처리 = 310
4. 잘못 보고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체직을 건의 = 317
5. 어사 파견절차와 염찰대상 등에 관하여 논의 = 318
6. 제주에 선유어사를 파견 = 323
부록 : 어려운 용어해설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