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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이야기. 하

암행어사 이야기. 하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병준
서명 / 저자사항
암행어사 이야기. 하 / 임병준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전예원 ,   2000.  
형태사항
360 p. : 삽도 ; 23 cm.
ISBN
8979240945 8979240929(세트)
일반주기
부록 : 1. 제도어사 사목(事目 ; 1783 제정), 2.암행어사가 제출한 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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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953.05 2000i 2 등록번호 111156312 (1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953.05 2000i 2 등록번호 111156313 (5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953.05 2000i 2 등록번호 111156314 (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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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3자료실(4층)/ 청구기호 953.05 2000i 2 등록번호 111156313 (5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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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953.05 2000i 2 등록번호 111156314 (3회 대출)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병준(지은이)

194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등고시 및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하다가 관리관으로 퇴직하고 2003년 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감사, 한국감사협의회 회장, 4.19육영사업회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건국공로포장, 근정포장을 수상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역사 속의 감사인 이야기>, <암행어사 이야기>, <임씨 조상의 숨결과 발자취>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2]----------
목차

제19대 숙종대 = 7

 1. 민심수습을 위해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7

 2. 암행어사와 병사의 보고가 달라 = 9

 3. 8도에 암행어사를 파견 = 11

 4. 가정절목을 주어 암행어사를 파견 = 14

 5. 당상관도 어사로 파견할 것을 건의 = 19

 6. 염찰지역을 누락한 암행어사를 파직 = 20

 7. 노자 등을 뇌물로 받은 암행어사를 파직 = 22

 8. 삼수·갑산 등지의 어려움을 논의 = 23

 9. 사소한 잘못을 들어 암행어사 등을 추고 = 29

 10. 자세한 일기를 남긴 암행어사 박만정 = 34

 11. 장희빈의 작호를 기재한 암행어사를 파직 = 36

 12. 암행어사를 사칭한 자를 처형 = 41

 13. 암행어사가 변경지방을 염찰 = 44

 14. 암행어사가 평안도 선비를 모욕했다고 항의 = 48

 15. 암행어사가 기근 구제상황을 염찰 = 51

제20대 경종대 = 55

 1. 같은 사람에게 징벌과 포상을 동시에 실시 = 55

 2. 흉년의 답험을 규찰하도록 어사를 파견 = 57

제21대 영조대 = 59

 1. 실무에 밝은 수령 역임자 등을 암행어사로 파견 = 59

 2. 암행어사 박문수가 영남지방을 염찰 = 62

 3. 처가 양민이면 모역에 따라 군역 대상을 결정 = 66

 4. 다른 사람을 시켜 염문하게 한 암행어사를 파직 = 67

 5. 규찰지역 외의 고을에서도 봉고파직을 허용 = 68

 6. 군역 문란 등으로 암행어사를 파견 = 69

 7. 어촌의 세금 관련 폐해를 염찰 = 71

 8. 수령의 잘못 중 적발되는 것은 미미 = 73

 9. 왕릉 역사에 대한 민폐 유무를 염찰 = 74

 10. 어사사칭자를 처형 또는 도배 = 75

 11. 사재를 투자한 수령의 포상 여부 논의 = 76

 12. 경기지방에 암행어사를 집중 파견 = 78

 13. 부사를 압송하거나 잘못 포상 건의한 암행어사 등을 처벌 = 79

 14. 암행어사가 점심밥을 먹고는 갑자기 사망 = 81

 15. 암행어사 파견을 건의한 간관들을 파직 = 82

 16. 보고서에 '모년'이라고 쓴 암행어사를 파직 = 83

 17. 기생을 데리고 염찰한 암행어사를 처벌 = 84

 18. 제주어사 등을 포상 = 85

제22대 정조대 = 88

 1. 처벌 건의가 미온적인 암행어사를 처벌 = 88

 2. 훈련도감의 재고조사 실시 후 책임자를 처벌 = 93

 3. 봉고파직 여부를 서계한 암행어사를 처벌 = 96

 4. 영남암행어사의 보고로 관찰사 등을 처벌 = 102

 5. 보고가 정연하지 못하다고 파직된 암행어사 = 107

 6. 암행어사가 창고를 열어 구휼한 후 대죄 = 112

 7. 관동어사의 봉서와 염찰결과 보고 = 115

 8. 8도의 어사가 지켜야 할 사목을 제정 = 122

 9. 유언비어 만연으로 각 지방에 암행어사를 파견 = 122

 10. 관서와 북도암행어사의 활동 = 126

 11.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선정비를 세우다가 적발 = 131

 12. 제주의 효자 등을 정려 = 134

 13. 가짜 암행어사를 체포·처벌 = 136

 14. 암행어사 14인이 경기도 각 읍을 염찰 = 138

 15. 암행어사별로 평가가 다른 것을 지적 = 144

 16. 불법을 발견하고도 출두하지 않은 어사를 처벌 = 145

 17. 비리의 근본대책을 건의하였다가 파직될 뻔한 암행어사 = 149

제23대 순조대 = 160

 1. 즉위 후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160

 2. 어사를 포박하려던 자의 처벌과 기강해이 질책 = 162

 3. 암행어사의 자세한 행적기록 = 166

 4. 늦게 출발하고 암행어사 출두를 남발 = 175

 5. 흉작이 우려되자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178

 6. 전라 좌·우도 어사의 보고와 감사 처벌 = 184

 7. 홍경래의 난 후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189

 8. 전염병 창궐 후 어사 파견 및 어사의 갑작스런 사망 = 194

 9. 흉년이 들자 경기와 충청도에 어사를 파견 = 199

 10. 어사가 죄를 밝히려다가 아전을 장살 = 202

 11. 암행어사가 뇌물을 받거나 횡포 = 207

제24대 헌종대 = 215

 1. 즉위 후 경기와 충청도에 어사를 파견 = 215

 2. 기민 구휼 실시 후 황해도 이북에 어사를 파견 = 221

 3. 홍수 및 전염병 발생 후 전국에 어사를 파견 = 224

 4. 수재 지역에 어사를 파견 = 226

 5. 각 고을의 폐단 등을 왕에게 직접 전달 = 230

제25대 철종대 = 239

 1. 3개 도를 선정하여 어사를 파견 = 239

 2. 탐장죄의 만연과 그 금지를 특별 지시 = 241

 3. 친정 개시 후 3개 도에 어사를 파견 = 245

 4. 풍문으로 어사를 정배했다가 석방 = 251

 5. 삼정문란으로 어사를 파견 = 256

 6. 민란이 일어나 각지로 어사를 파견 = 258

제26대 고종대 = 265

 1. 지방의 무단토호 등을 염찰 = 265

 2. 당백전의 통용 등을 염찰 = 276

부록 = 285

 1. 제도어사 사목(事目 ; 1783년 제정) = 287

 2. 암행어사가 제출한 별단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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