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2]----------
목차
제19대 숙종대 = 7
1. 민심수습을 위해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7
2. 암행어사와 병사의 보고가 달라 = 9
3. 8도에 암행어사를 파견 = 11
4. 가정절목을 주어 암행어사를 파견 = 14
5. 당상관도 어사로 파견할 것을 건의 = 19
6. 염찰지역을 누락한 암행어사를 파직 = 20
7. 노자 등을 뇌물로 받은 암행어사를 파직 = 22
8. 삼수·갑산 등지의 어려움을 논의 = 23
9. 사소한 잘못을 들어 암행어사 등을 추고 = 29
10. 자세한 일기를 남긴 암행어사 박만정 = 34
11. 장희빈의 작호를 기재한 암행어사를 파직 = 36
12. 암행어사를 사칭한 자를 처형 = 41
13. 암행어사가 변경지방을 염찰 = 44
14. 암행어사가 평안도 선비를 모욕했다고 항의 = 48
15. 암행어사가 기근 구제상황을 염찰 = 51
제20대 경종대 = 55
1. 같은 사람에게 징벌과 포상을 동시에 실시 = 55
2. 흉년의 답험을 규찰하도록 어사를 파견 = 57
제21대 영조대 = 59
1. 실무에 밝은 수령 역임자 등을 암행어사로 파견 = 59
2. 암행어사 박문수가 영남지방을 염찰 = 62
3. 처가 양민이면 모역에 따라 군역 대상을 결정 = 66
4. 다른 사람을 시켜 염문하게 한 암행어사를 파직 = 67
5. 규찰지역 외의 고을에서도 봉고파직을 허용 = 68
6. 군역 문란 등으로 암행어사를 파견 = 69
7. 어촌의 세금 관련 폐해를 염찰 = 71
8. 수령의 잘못 중 적발되는 것은 미미 = 73
9. 왕릉 역사에 대한 민폐 유무를 염찰 = 74
10. 어사사칭자를 처형 또는 도배 = 75
11. 사재를 투자한 수령의 포상 여부 논의 = 76
12. 경기지방에 암행어사를 집중 파견 = 78
13. 부사를 압송하거나 잘못 포상 건의한 암행어사 등을 처벌 = 79
14. 암행어사가 점심밥을 먹고는 갑자기 사망 = 81
15. 암행어사 파견을 건의한 간관들을 파직 = 82
16. 보고서에 '모년'이라고 쓴 암행어사를 파직 = 83
17. 기생을 데리고 염찰한 암행어사를 처벌 = 84
18. 제주어사 등을 포상 = 85
제22대 정조대 = 88
1. 처벌 건의가 미온적인 암행어사를 처벌 = 88
2. 훈련도감의 재고조사 실시 후 책임자를 처벌 = 93
3. 봉고파직 여부를 서계한 암행어사를 처벌 = 96
4. 영남암행어사의 보고로 관찰사 등을 처벌 = 102
5. 보고가 정연하지 못하다고 파직된 암행어사 = 107
6. 암행어사가 창고를 열어 구휼한 후 대죄 = 112
7. 관동어사의 봉서와 염찰결과 보고 = 115
8. 8도의 어사가 지켜야 할 사목을 제정 = 122
9. 유언비어 만연으로 각 지방에 암행어사를 파견 = 122
10. 관서와 북도암행어사의 활동 = 126
11.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선정비를 세우다가 적발 = 131
12. 제주의 효자 등을 정려 = 134
13. 가짜 암행어사를 체포·처벌 = 136
14. 암행어사 14인이 경기도 각 읍을 염찰 = 138
15. 암행어사별로 평가가 다른 것을 지적 = 144
16. 불법을 발견하고도 출두하지 않은 어사를 처벌 = 145
17. 비리의 근본대책을 건의하였다가 파직될 뻔한 암행어사 = 149
제23대 순조대 = 160
1. 즉위 후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160
2. 어사를 포박하려던 자의 처벌과 기강해이 질책 = 162
3. 암행어사의 자세한 행적기록 = 166
4. 늦게 출발하고 암행어사 출두를 남발 = 175
5. 흉작이 우려되자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178
6. 전라 좌·우도 어사의 보고와 감사 처벌 = 184
7. 홍경래의 난 후 각지로 암행어사를 파견 = 189
8. 전염병 창궐 후 어사 파견 및 어사의 갑작스런 사망 = 194
9. 흉년이 들자 경기와 충청도에 어사를 파견 = 199
10. 어사가 죄를 밝히려다가 아전을 장살 = 202
11. 암행어사가 뇌물을 받거나 횡포 = 207
제24대 헌종대 = 215
1. 즉위 후 경기와 충청도에 어사를 파견 = 215
2. 기민 구휼 실시 후 황해도 이북에 어사를 파견 = 221
3. 홍수 및 전염병 발생 후 전국에 어사를 파견 = 224
4. 수재 지역에 어사를 파견 = 226
5. 각 고을의 폐단 등을 왕에게 직접 전달 = 230
제25대 철종대 = 239
1. 3개 도를 선정하여 어사를 파견 = 239
2. 탐장죄의 만연과 그 금지를 특별 지시 = 241
3. 친정 개시 후 3개 도에 어사를 파견 = 245
4. 풍문으로 어사를 정배했다가 석방 = 251
5. 삼정문란으로 어사를 파견 = 256
6. 민란이 일어나 각지로 어사를 파견 = 258
제26대 고종대 = 265
1. 지방의 무단토호 등을 염찰 = 265
2. 당백전의 통용 등을 염찰 = 276
부록 = 285
1. 제도어사 사목(事目 ; 1783년 제정) = 287
2. 암행어사가 제출한 별단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