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刑法一般論
제1장 刑法의 意義
제1절 刑法의 槪念 = 3
Ⅰ. 意味 = 4
Ⅱ. 法構成體系로서의 總則과 各則 = 4
Ⅲ. 刑罰體系로서 刑罰과 保安處分 = 4
제2절 刑法의 機能 = 5
Ⅰ. 法益保護와 刑法 = 5
1. 법익보호의 목표와 내용 = 6
2. 법익개념의 역사적 전개 = 7
3.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 9
Ⅱ. 刑法의 性格 = 9
1. 최소한의 원칙 = 10
2. 보충성의 원칙 = 10
3. 형법의 단편적 성격 = 10
Ⅲ. 行爲刑法과 行爲者刑法 = 11
제2장 刑罰理論
Ⅰ. 序論 = 12
Ⅱ. 絶對的 刑罰論 = 13
Ⅲ. 相對的 刑罰論 = 14
Ⅳ. 結合說 = 18
Ⅴ. 批判的 檢討 = 19
제3장 罪刑法定主義
제1절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 21
제2절 罪刑法定主義의 沿革과 思想的 基礎 = 22
Ⅰ. 沿革 = 22
Ⅱ. 思想的 基礎 = 23
제3절 罪刑法定主義의 形式的 內容 = 25
Ⅰ. 慣習刑法의 禁止 = 25
1. 의미 = 25
2. 구체적 내용 = 25
Ⅱ. 明確性의 원칙 = 27
1. 의미 = 27
2. 구체적 내용 = 29
Ⅲ. 遡及效禁止의 原則 = 30
1. 의미 = 30
2. 구체적 내용 = 31
Ⅳ. 類推解釋의 禁止 = 33
1. 의미 = 33
2. 구체적 내용 = 35
제4절 罪刑法定主義의 實質的 內容 = 36
Ⅰ. 過剩禁止의 原則 = 36
Ⅱ. 過剩禁止原則과 刑事可法 = 38
1. 입법적 측면 = 38
2. 법적용의 측면 = 39
제4장 刑法의 適用範圍
제1절 場所的 適用範圍 = 40
Ⅰ. 屬地主義 = 40
Ⅱ. 屬人主義 = 40
Ⅲ. 保護主義 = 42
Ⅳ. 世界主義 = 42
제2절 時間的 適用範圍 = 43
Ⅰ. 行爲時法原則 = 43
Ⅱ. 限時法과 追及效 = 44
1. 한시법의 개념 = 44
2. 한시법의 추급효 = 44
Ⅲ. 白地刑法 = 46
1. 백지형법의 의의 = 46
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7
3. 백지형법과 추급효 = 48
4. 백지형법과 고의 = 48
제3절 人的 適用範圍 = 49
Ⅰ. 大統領 = 49
Ⅱ. 國會議員 = 49
Ⅲ. 治外法權을 가지는 자 = 50
Ⅳ. 外國軍 = 50
제2편 犯罪論
제1장 刑法 體系論
제1절 犯罪論과 刑法 體系論의 機能 = 53
Ⅰ. 刑法理論學과 犯罪論 = 53
Ⅱ. 刑法 體系論의 機能 = 54
제2절 犯罪論體系의 發展過程 = 56
Ⅰ. 一般法時代의 犯罪論體系 = 56
Ⅱ. 古典的 犯罪論體系 = 57
Ⅲ. 新古典的 犯罪論體系 = 58
1. 행위 = 58
2. 구성요건 = 59
3. 위법성 = 59
4. 책임 = 59
Ⅳ. 目的的 犯罪論體系 = 60
Ⅴ. 合目的的(機能的) 犯罪論體系 = 61
제2장 行爲論
제1절 序論 : 행위의 형법상의 의미 = 62
제2절 行爲槪念의 發展 = 63
Ⅰ. 因果的 行爲論 = 63
Ⅱ. 目的的 行爲論 = 63
Ⅲ. 社會的 行爲論 = 65
제3절 行爲論과 犯罪論體系 = 66
Ⅰ. 故意行爲 = 66
1. 인과적 행위론 = 66
2.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 = 66
Ⅱ. 過失行爲 = 67
1. 인과적 행위론 = 67
2.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 = 67
제4절 行爲槪念의 機能的 理解 = 68
Ⅰ. 行爲論의 有用性 根據 = 68
1. 기초적 기능 : 행위의 논리적 의미 = 68
2. 결합적 기능 : 행위의 체계적 의미 = 68
3. 한계적 기능 : 행위의 실질적 의미 = 68
4. 죄수론에서 갖는 기능 = 68
5. 범죄실현의 시점과 장소에 대한 연계기능 = 68
Ⅱ. 行爲論의 機能 = 69
제5절 法人의 刑事責任 = 71
Ⅰ. 法人의 犯罪能力 = 71
Ⅱ. 法人의 處罰根據 = 72
Ⅲ. 論議의 檢討 = 73
제3장 構成要件
제1절 構成要件理論의 發展 = 74
Ⅰ. Beling 以前의 構成要件論 = 74
Ⅱ. Beling의 形式的 構成要件論 = 74
Ⅲ. Sauer·mezger의 構成要件論 = 75
Ⅳ. Kiel학파의 構成要件論 = 75
Ⅴ. 現代 刑法理論上의 構成要件論 = 75
제2절 刑法上 不法의 槪念과 意味 = 75
Ⅰ. 構成要件과 違法性의 관계 = 75
Ⅱ. 不法과 責任 = 76
Ⅲ. 不法의 要素 = 76
1.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 76
2. 개인적 불법 = 78
3. 주관적 불법요소 = 78
제3절 構成要件 = 79
Ⅰ. 構成要件의 機能과 形態 = 79
1. 구성요건의 기능 = 79
2. 불법유형 = 79
3. 개방적 구성요건·봉쇄적 구성요건 = 80
4. 기술적 구성요건·규범적 구성요건 = 81
Ⅱ. 構成要件의 種類 = 82
1. 불법구성요건 = 82
2. 범죄구성요건 = 82
3. 보장적 구성요건 = 82
4.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 82
Ⅲ. 構成要件의 類型 = 83
1. 결과범·거동범 = 83
2. 침해범·위험범 = 84
3. 상태범·계속범 = 86
4. 일반범·신분범 = 86
5. 단순범·복합범 = 87
6. 단일범·결합범 = 88
7. 자수범 = 88
제4절 客觀的 構成要件 = 91
Ⅰ. 外部的인 (不法) 標識 = 91
Ⅱ. 因果關係 = 92
1. 서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의 관계 = 92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93
Ⅲ. 客觀的 歸屬 = 100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 = 100
2. 객관적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 = 101
3. 형법 제17조의 해석문제 = 106
제5절 主觀的 構成要件 = 106
Ⅰ. 故意의 意味 = 106
Ⅱ. 故意의 犯罪體系論的 位置 = 107
Ⅲ. 故意의 형태 = 108
1. 목적 = 109
2. 직접고의 = 110
3. 미필적 고의 = 110
4. 택일적 고의 = 117
5. 개괄적 고의 = 118
6. 사건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 118
Ⅳ. 기타의 主觀的 構成要件 = 119
제6절 構成要件의 錯誤 = 120
Ⅰ. 錯誤의 槪念 및 歷史的 展開 = 120
1. 착오의 개념 = 120
2. 착오론의 역사적 전개 = 120
Ⅱ. 構成要件의 錯誤와 違法性의 錯誤 = 122
Ⅲ. 構成要件의 錯誤의 對象 = 123
1.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 123
2.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 124
3.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 124
4.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25
Ⅳ. 行爲客體와 관련된 錯誤 = 126
1. 객체의 착오의 개념 = 126
2. 객체의 착오와 공범 및 간접정범의 문제 = 127
Ⅴ. 方法의 錯誤 = 130
Ⅵ. 因果關係에 관한 錯誤 = 133
1. 개념 = 133
2. 객관적 귀속론과의 관계 = 134
3. 개괄적 고의 = 135
4.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와 공범 = 141
Ⅶ. 正犯의 故意에 대한 錯誤 = 141
제4장 違法性
제1절 違法性의 本質 = 143
Ⅰ. 不法과 違法性 = 143
1. 위법성의 개념 = 143
2. 위법성과 불법 = 144
Ⅱ. 形式的 違法과 實質的 違法 = 144
Ⅲ. 法으로부터 자유로운 領域理論 = 146
Ⅳ. 消極的 構成要件要素論 = 147
Ⅴ. 違法性阻却事由 = 149
1. 의미 = 149
2. 내용 = 149
3.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 150
Ⅵ. 主觀的 違法性阻却事由 = 150
1.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 150
2.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능 = 150
Ⅶ. 違法性阻却事由의 根據 = 152
제2절 正當行爲 = 152
Ⅰ. 正當行爲의 意義 = 152
Ⅱ. 法的 性格 = 152
Ⅲ. (法令)에 의한 행위 = 153
Ⅳ. (業務)로 인한 행위 = 153
1.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행위 = 154
2.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 154
3. 안락사 = 157
Ⅴ. (기타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 = 160
1. 체계적 의미 = 160
2. 사회상규의 의미와 판단기준 = 161
Ⅵ. 社會常規와 社會的 相當性 = 162
제3절 正當防衛 = 163
Ⅰ. 正當防衛의 意義 및 基本思想 = 163
Ⅱ. 正當防衛의 成立要件 = 164
1. 정당방위상황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161
2. 정당방위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 168
Ⅲ. 正當防衛權의 制限 = 170
1. 정당방위권 제한의 의미 = 170
2. 정당방위권 제한의 근거 = 171
3. 문제되는 상황 = 171
Ⅳ. 過剩防衛 = 176
1. 개념 = 176
2. 법적 취급 = 176
Ⅴ. 誤想防衛 = 177
1. 개념 = 177
2. 과잉방위 및 오상과잉방위와의 구별 = 178
3. 법적 취급 = 178
Ⅵ. 誤想過剩防衛 = 179
제4절 緊急避難 = 179
Ⅰ. 緊急避難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79
1. 긴급피난의 의의 = 179
2.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 180
Ⅱ.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 182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182
2. 상당한 이유 = 182
3. 긴급피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185
Ⅲ. 緊急避難의 排除 = 185
Ⅳ. 過剩避難 = 186
Ⅴ. 誤想避難 = 186
Ⅵ. 義務의 衝突 = 186
1. 의무의 충돌의 개념 = 186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 187
3. 의무의 충돌의 유형과 법적 취급 = 189
제5절 自救行爲 = 190
Ⅰ. 自救行爲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90
Ⅱ. 自救行爲의 成立要件 = 191
1. 청구권의 인정범위 = 191
2. 법정절차 = 191
3.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 = 192
4.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 192
5. 상당성 = 192
6. 자구의사 = 193
Ⅲ. 過剩自救行爲 = 193
Ⅳ. 誤想自救行爲 = 193
제6절 被害者의 承諾 = 194
Ⅰ. 被害者의 承諾의 意義 = 194
Ⅱ. 承諾과 諒解 = 194
Ⅲ. 違法性阻却의 根據 = 196
1. 법률행위설 = 196
2. 이익포기설 = 196
3. 처분권설 = 196
4. 법률정책설 = 196
5. 상당설 = 196
6. 결론 = 196
Ⅳ. 被害者의 承諾의 成立要件 = 197
1. 법익주체의 승낙 = 197
2. 처분가능한 법익 = 197
3. 사전적 승낙 = 198
4. 유효한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 = 198
5. 주관적 위법성조각요소 = 199
Ⅴ. 推定的 承諾 = 199
1. 추정적 승낙의 의의 = 199
2.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 = 200
3. 추정적 승낙의 유형 = 201
4. 추정적 승낙의 요건 = 201
제5장 責任
제1절 責任主義原則 = 202
Ⅰ. 犯罪論體系와 責任 = 202
Ⅱ. 責任主義 = 203
1. 의의 = 203
2. 기능 = 203
3. 의사의 자유문제 = 204
4.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사회적 책임론 = 205
Ⅲ. 責任槪念의 基礎理論 = 206
1.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 206
2. 양심범의 문제 = 207
3. 책임이론 = 207
Ⅳ. 責任判斷의 對象 = 209
제2절 責任能力 = 210
Ⅰ. 責任能力의 意義 = 210
Ⅱ. 責任無能力者 = 210
1. 형사미성년자 = 210
2. 심신상실자 = 211
Ⅲ. 限定責任能力者 = 212
1. 심신미약자 = 212
2. 농아자 = 213
Ⅳ. 原因이 自由로운 行爲 = 213
1. 개념과 가벌성의 근거 = 213
2. 유형 = 214
3. 형법의 규정 = 217
제3절 責任의 形態 = 218
제4절 違法性認識 = 219
Ⅰ. 違法性認識의 槪念 = 219
Ⅱ. 違法性認識의 內容 = 219
Ⅲ. 違法性認識의 形態 = 220
Ⅳ.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位置 = 221
1. 고의설 = 221
2. 책임설 = 222
3. 대법원의 입장 = 222
제5절 違法性의 錯誤 = 223
Ⅰ. 違法性의 錯誤의 槪念 = 223
Ⅱ. 違法性의 錯誤의 形態 = 224
1. 직접적인 위법성의 착오 = 224
2. 간접적인 위법성의 착오 = 225
3. 법률의 부지 = 225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條件에 관한 錯誤 = 228
1. 개념 = 228
2. 개념의 양면성 = 229
3. 법적 효과 = 229
4. 결어 = 234
Ⅳ. 許容의 錯誤 = 235
Ⅴ. 反對形態의 違法性의 錯誤 = 236
1. 환상범 = 236
2. 반대형태의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237
Ⅵ. 刑法의 規定 = 238
1. 의의 = 238
2. '정당한 이유' = 239
Ⅶ. 기타의 錯誤 = 240
1.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 240
2.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 240
3. 이중의 착오 = 241
4. 부진정부작위범과 착오 = 241
제6절 責任阻却事由 = 243
Ⅰ. 責任排除事由와 責任阻却事由 = 243
Ⅱ. 責任阻却事由의 根據 = 243
Ⅲ. 期待可能性論 = 244
1. 기대가능성론의 개념 = 244
2. 기대가능성의 기능문제 = 245
3.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위치와 판단기준 = 247
4.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 = 247
Ⅳ. 刑法上의 責任阻却事由 = 248
1. 강요된 행위 = 248
2. 과잉방위 = 252
3.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 261
4.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 261
Ⅴ. 超法規的 責任阻却事由 = 261
제6장 過失犯
제1절 一般論 = 262
Ⅰ. 序論 = 262
Ⅱ. 故意와 過失의 관계 = 263
Ⅲ. 過失의 類型 = 264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 264
2. 일반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 = 264
Ⅳ. 過失의 體系上 位置 = 264
1. 책임요소설 = 265
2. 위법성요소설 = 265
3. 구성요건요소설 = 265
4. 과실개념의 이중기능 = 266
제2절 過失犯의 成立要件 = 267
Ⅰ. 構成要件 = 267
1.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그 야기 = 267
2.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 척도 = 268
3.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1) : 허용된 위험 = 271
4.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2) : 신뢰의 원칙 = 278
5.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 280
Ⅱ. 違法性 = 280
Ⅲ. 責任 = 281
제3절 結果的 加重犯 = 282
Ⅰ. 結果的 加重犯의 槪念 = 282
Ⅱ. 結果的 加重犯의 問題點 = 282
Ⅲ. 眞正結果的 加重犯과 不眞正結果的 加重犯 = 283
Ⅳ. 結果的 加重犯의 成立要件 = 284
1. 기본범죄의 실현 = 284
2.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직접성의 원칙) = 284
3.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나 고의와 예견가능성 = 285
4.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 286
Ⅴ.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287
1. 문제점 = 287
2. 학설 = 288
3. 판례 = 288
4. 비판적 검토 = 290
5. 결론 = 293
Ⅵ.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294
1.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294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294
Ⅶ. 結果的 加重犯과 敎唆·幇助 = 295
제7장 不作爲犯
제1절 不作爲犯 一般論 = 296
Ⅰ. 不作爲의 本質 = 296
Ⅱ. 作爲와 不作爲의 區分 = 297
Ⅲ. 眞正不作爲犯과 不眞正不作爲犯 = 298
제2절 不作爲犯의 構成要件 = 299
Ⅰ. 共通의 構成要件 = 299
Ⅱ. 不眞正不作爲犯의 客觀的 構成要件 = 299
1. 결과의 발생 = 299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99
3. 보증인적 지위 = 300
4. 작위와의 동가치성 = 304
Ⅲ. 不眞正不作爲犯의 主觀的 構成要件 = 305
제3절 違法性 = 306
제4절 責任 = 307
Ⅰ. 一般論 = 307
Ⅱ. 期待可能性 = 307
제5절 기타 關聯問題 = 308
Ⅰ. 不眞正不作爲犯과 過失犯 = 308
Ⅱ. 不作爲犯의 未遂 = 308
Ⅲ. 不作爲犯과 共犯 = 309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 309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 309
제8장 未遂論
제1절 犯行의 實現段階 = 310
Ⅰ. 陰謀·豫備 = 310
Ⅱ. 未遂 = 311
Ⅲ. 旣遂 = 311
Ⅳ. 終了 = 311
1. 종료의 의의 = 311
2. 종료개념확정을 위한 기준 = 312
3. 독자적인 범행단계로서의 종료개념에 대한 비판 = 314
4. 결론 = 316
제2절 豫備罪 = 317
Ⅰ. 豫備의 槪念 = 317
Ⅱ. 豫備罪의 法的 性格 = 317
1. 발현형태설 = 318
2. 독립범죄설 = 318
3. 이분설 = 318
4. 결론 = 318
Ⅲ. 豫備罪의 成立要件 = 318
1. 주관적 요건 = 318
2. 객관적 요건 = 319
Ⅳ. 關聯問題 = 320
1. 예비죄의 공범 = 320
2. 예비죄의 미수 = 321
3. 예비죄의 중지미수 = 321
제3절 未遂犯 = 321
Ⅰ. 未遂의 槪念 = 321
Ⅱ. 未遂犯處罰의 理論的 根據 = 322
1. 주관설 = 322
2. 객관설 = 322
3. 인상설 = 322
4. 이원설 = 323
5. 형법의 규정 = 323
Ⅲ. 未遂犯의 成立要件 = 323
1. 주관적 구성요건 = 323
2. 객관적 규성요건 = 324
Ⅳ. 關聯問題 = 325
1. 가중적 구성요건 = 325
2. 결과적 가중범 = 325
3. 간접정범 및 공동정범의 미수 = 326
4. 공범의 미수 = 327
5. 부작위범의 미수 = 327
제4절 中止未遂 = 327
Ⅰ. 槪念 = 327
Ⅱ. 中止未遂의 刑의 減免根據 = 328
1. 형사정책설 = 328
2. 보상설 = 328
3. 형벌목적설 = 329
4. 책임이행설 = 329
5. 법률설 = 329
Ⅲ. 中止未遂의 體系的 位置 = 330
Ⅳ. 主觀的 成立要件 = 330
1. 심리설 = 330
2. 객관설 = 331
3. 규범설 = 332
4. 절충설 = 334
Ⅴ. 客觀的 成立要件 = 334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334
2. 착수미수의 객관적 요건 = 336
3. 실행미수의 객관적 요건 = 337
Ⅵ. 多數人의 犯行加擔과 中止未遂 = 339
1. 문제점 = 339
2. 범행중지의 형태와 중지미수 = 339
3. 간접정범 및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340
Ⅶ. 豫備의 中止 = 341
Ⅷ. 不作爲犯과 中止未遂 = 342
Ⅸ. 中止未遂의 處罰 = 343
제5절 不能未遂 = 343
Ⅰ. 不能未遂의 槪念 = 343
Ⅱ. 不能未遂와 구별해야 할 개념 = 344
1. 미신범 = 344
2. 구성요건의 흠결론 = 344
Ⅲ.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 345
1. 결과발생의 불가능 = 345
2. 위험성 = 347
제9장 正犯과 共犯
제1절 一般論 = 350
Ⅰ. 正犯의 槪念 = 350
1. 확장적 정범개념 = 351
2. 제한적 정범개념 = 351
Ⅱ. 犯行加擔의 형태 = 352
Ⅲ. 正犯과 共犯의 區別 = 353
1.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 353
2.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 353
3.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354
Ⅳ. 共犯의 槪念과 處罰根據 = 357
1. 공범의 개념 = 357
2. 공범의 처벌근거 = 357
Ⅴ. 共犯의 從屬性 = 359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359
2. 종속형식과 종속성의 정도 = 360
3. 종속성의 한계 = 361
Ⅵ. 必要的 共犯 = 361
1. 개념 = 361
2. 필요적 공범의 유형 = 362
3.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 362
제2절 間接正犯 = 363
Ⅰ. 間接正犯의 槪念과 本質 = 363
1. 개념 = 363
2. 간접정범의 본질 = 363
3.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 365
4.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 367
Ⅱ. 間接正犯의 成立要件 - 被利用者의 範圍 = 368
1. 피이용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 369
2.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 = 372
3. 책임없는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 = 373
4.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 = 377
5. 목적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 377
6.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 = 378
7. 피이용자가 자기책임하에 행위한 경우 = 380
Ⅲ. 間接正犯과 錯誤 = 381
1. 간접정범과 객체의 착오 = 381
2. 행위지배상황에 관한 착오 = 382
Ⅳ. 間接正犯의 未遂 = 383
Ⅴ. 過失에 의한 間接正犯 = 386
Ⅵ. 間接正犯에 관한 現行 刑法의 問題點 = 386
1. 이용행위의 문제점 = 386
2. 처벌상의 문제점 = 387
Ⅶ. 特殊敎唆·幇助 = 387
제3절 共同正犯 = 388
Ⅰ. 共同正犯의 意義 = 388
Ⅱ. 共同正犯의 構成要件 = 389
1. 주관적 요건 : 공동의 범행의사 = 389
2. 객관적 요건 : 공동의 범행실행 = 389
3. 대법원판례의 입장 = 390
Ⅲ. 承繼的 共同正犯 = 391
1. 개념 = 391
2.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점 = 391
3. 승계적 공동정범성립의 시간적 한계 = 393
4. 승계적 공동정범의 귀책범위에 관한 판례 및 학설 = 395
5. 승계적 공동정범의 한계 = 398
6. 결론 = 401
Ⅳ. 共謀共同正犯 = 402
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 402
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03
3. 결론 = 407
Ⅴ. 過失犯의 共同共犯과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408
1. 과실범의 공동정범 = 408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10
Ⅵ. 共同正犯과 客體의 錯誤 = 410
Ⅶ. 合同犯 = 411
1. 합동범의 개념 = 411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 및 비판 = 411
Ⅷ. 同時犯 = 412
1. 동시범의 개념 = 412
2.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 = 412
Ⅸ. 餘論-行爲共同說과 犯罪共同說 = 413
제4절 敎唆犯 = 414
Ⅰ. 敎唆犯의 槪念 = 414
Ⅱ. 敎唆犯의 成立要件 = 414
1. 교사자의 교사행위 = 414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417
Ⅲ. 敎唆犯의 錯誤 = 418
1. 실행행위의 착오 = 418
2. 피교사자의 객체·방법의 착오 = 419
3.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419
Ⅳ. 敎唆犯의 處罰 = 422
Ⅴ. 敎唆의 未遂 = 422
1. 效果없는 敎唆 = 422
2. 失敗한 敎唆 = 422
Ⅵ. 陷穽敎唆 = 423
1. 개념 및 문제점 = 423
2. 공범의 처벌근거와 함정교사자 = 424
3. 함정교사자의 형사책임 = 428
4. 함정수사의 허용한계 = 431
Ⅶ. 連鎖敎唆 = 432
1. 연쇄교사의 개념 = 432
2. 연쇄교사의 가벌성 = 433
3. 교사범의 고의와 확정성 = 434
4. 선의의 제3자 개입과 연쇄교사 = 435
5. 여론-간접종범의 문제 = 438
제5절 從犯 = 439
Ⅰ. 從犯의 槪念 = 439
Ⅱ. 從犯의 成立要件 = 440
1. 방조행위 = 440
2. 방조범의 고의 = 448
Ⅲ. 幇助犯과 錯誤 = 449
Ⅳ. 幇助犯의 處罰 = 450
제6절 共犯과 身分 = 451
Ⅰ. 身分犯의 槪念 = 451
Ⅱ. 共犯과 身分의 問題點 = 452
Ⅲ. 身分의 種類 = 453
1. 범죄구성적 신분과 형벌가감적 신분 구별설 = 453
2. 불법(위법)신분과 책임신분 구별설 = 453
Ⅳ. 형법 제33조의 意味 = 454
Ⅴ. 消極的 身分과 共犯 成立 = 455
1. 소극적 신분의 개념 = 455
2. 소극적 신분과 공범 = 456
제10장 罪數論
제1절 一般論 = 458
Ⅰ. 罪數論의 意義 및 目的 = 458
Ⅱ. 倂科主義·加重主義·吸收主義 = 458
1. 병과주의 = 459
2. 가중주의 = 459
3. 흡수주의 = 459
Ⅲ. 全體刑原則과 單一刑原則 = 459
제2절 行爲의 單一性과 多數性 = 461
Ⅰ. 罪數決定의 基準에 관한 학설 = 461
1. 행위표준설 = 461
2. 법익표준설 = 461
3. 의사표준설 = 462
4. 구성요건표준설 = 462
5. 죄수론과 행위개념 = 462
Ⅱ. 行爲의 單一性과 多數性 = 463
1.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464
2. 행위의 다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468
제3절 行爲의 單一性과 競合 = 469
Ⅰ. 法條競合 = 469
1. 개념-부진정상상적 경합·부진정실체적 경합 = 469
2. 특별관계 = 470
3. 보충관계 = 470
4. 흡수관계 = 471
Ⅱ. 觀念的(想像的) 競合 = 472
1. 행위의 수와 범죄의 수 : 일죄설과 수죄설 = 472
2. 상상적 경합의 형태 및 요건 = 473
3. 상상적 경합의 효과 = 476
제4절 行爲의 多數性과 競合 = 477
Ⅰ. 不可罰的 事前·事後行爲 = 477
1. 불가벌적 사후행위 = 477
2. 불가벌적 사전행위 = 478
Ⅱ. 實體的 競合 = 478
1. 개념 = 478
2. 요건 = 479
3. 효과 = 480
제3편 刑罰論
제1장 刑罰의 意義
제1절 刑罰의 槪念과 種類 = 485
Ⅰ. 刑罰의 意義 = 485
Ⅱ. 刑罰의 種類 = 486
제2절 死刑 = 486
Ⅰ. 死刑制度의 內容 = 486
1. 사형의 개념과 집행방법 = 486
2. 현행법상의 사형규정 = 487
Ⅱ. 死刑制度에 대한 贊反論 = 487
1. 사형존폐론의 연혁 = 487
2. 사형존폐론의 논거 = 488
3. 비판적 고찰 = 489
제3절 自由刑 = 491
Ⅰ. 自由刑의 意義 = 491
Ⅱ. 自由刑의 種類와 問題點 = 491
1. 징역 = 491
2. 금고 = 492
3. 구류 = 492
제4절 財産刑 = 493
Ⅰ. 財産刑의 沿革과 意義 = 493
Ⅱ. 罰金·科料 = 494
1. 벌금형의 의의 = 494
2.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 495
3.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 495
4. 과료 = 496
Ⅲ. 沒收·追徵 = 497
1. 몰수·추징의 의의 = 497
2. 몰수의 법적 성질 = 498
3. 몰수의 대상 = 498
4. 몰수의 요건 = 498
5. 추징 = 499
6. 몰수·추징의 부가성과 그 예외 = 499
제5절 名譽刑 = 501
Ⅰ. 名譽刑의 意義 = 501
Ⅱ. 資格喪失 = 501
Ⅲ. 資格停止 = 501
제2장 刑의 量定
제1절 量刑의 意義 = 503
제2절 量刑의 段階 = 503
Ⅰ. 量刑의 段階 = 503
1. 법정형 = 503
2. 처단형 = 504
3. 선고형 = 504
Ⅱ. 刑의 加重·減輕 = 505
1. 형의 가중 = 505
2. 형의 감경 = 505
3. 형의 가중·감경 순서 = 506
4.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 506
제3절 量刑의 基準과 條件 = 508
Ⅰ. 序論 = 508
Ⅱ. 量刑判斷의 對象 = 508
Ⅲ. 量刑의 條件 = 509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 509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509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509
4. 범죄 후의 정황 = 510
Ⅳ. 二重評價의 禁止 = 510
제4절 刑의 免除, 判決宣告前 拘禁(未決拘禁) 日數의 算入, 判決의 公示 = 510
Ⅰ. 刑의 免除 = 510
Ⅱ.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 511
Ⅲ. 判決의 公示 = 512
제5절 累犯 = 513
Ⅰ. 累犯의 意義 = 513
1. 누범의 개념 = 513
2. 상습범과의 구별 = 514
3.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 515
Ⅱ. 累犯의 成立要件 = 515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515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범한 범죄 = 516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516
Ⅲ. 累犯의 法的 效果 = 516
1. 누범의 가중 = 516
2.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 = 517
제3장 刑의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제1절 宣告猶豫 = 518
Ⅰ. 宣告猶豫의 意義 = 518
Ⅱ. 宣告猶豫의 要件 = 518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518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519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519
Ⅲ. 宣告猶豫의 效果 = 519
Ⅳ. 宣告猶豫의 失效 = 520
제2절 執行猶豫 = 520
Ⅰ. 意義 = 520
Ⅱ. 沿革 = 521
Ⅲ. 執行猶豫의 要件 = 522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 522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523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 523
4. 형의 일부 집행유예 = 525
5.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525
Ⅳ. 執行猶豫의 效果 = 526
Ⅴ. 執行猶豫의 失敗와 取消 = 526
1. 집행유예의 실효 = 526
2. 집행유예의 취소 = 527
제3절 假釋放 = 528
Ⅰ. 意義 = 528
1. 가석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28
2. 가석방의 형사 정책적 목표 = 528
Ⅱ. 要件 = 529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서는 10년, 유기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일 것 = 529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529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 530
Ⅲ. 假釋放의 效果 = 530
Ⅳ.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530
1. 가석방의 실효 = 530
2. 가석방의 취소 = 530
3.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효과 = 531
제4장 刑의 時效와 消滅
제1절 刑의 時效 = 532
Ⅰ. 刑의 時效의 意義 = 532
Ⅱ. 時效期間 = 532
Ⅲ. 時效의 效果 = 533
Ⅳ. 時效의 停止와 中斷 = 533
1. 시효의 정지 = 533
2. 시효의 중단 = 533
제2절 刑의 消滅 = 533
Ⅰ. 刑의 消滅의 意義 = 533
Ⅱ. 赦免 = 534
1. 일반사면 = 534
2. 특별사면 = 534
Ⅲ. 刑의 失效 및 復權 = 535
1. 형의 실효 = 535
2. 복권 = 535
제5장 保安處分
제1절 保安處分의 意義 = 536
Ⅰ. 保安處分의 意義 및 立法例 = 536
Ⅱ. 刑罰과 保安處分 = 537
1. 이원주의 = 537
2. 일원주의 = 537
Ⅲ. 保安處分의 種類 = 537
1.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 = 537
2. 자유박탈보안처분과 자유제한보안처분 = 538
제2절 少年法上의 保安處分 = 538
Ⅰ. 法的 規定 = 538
Ⅱ. 保護處分의 槪念과 種類 = 538
제3절 保護觀察法上의 保安處分 = 539
Ⅰ. 保護觀察의 槪念 = 539
Ⅱ. 保護觀察對象者 및 期間 = 540
제4절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540
Ⅰ. 意義 = 540
Ⅱ. 內容 = 541
1. 보호감호 = 541
2. 치료감호 = 542
3. 보호관찰 = 543
Ⅲ. 社會保護法의 問題點 = 544
제5절 保安觀察法上의 保安處分 = 545
Ⅰ. 意義 = 545
Ⅱ. 保安觀察 該當犯罪 = 545
Ⅲ. 保安觀察處分對象者 = 546
Ⅳ. 保安觀察處分期間 = 546
索引(判例·事項) =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