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형법각론

형법각론 (Loan 8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일수
Title Statement
형법각론 / 김일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1996.  
Physical Medium
xxxii,820 p. ; 23 cm.
ISBN
8910503475 :
000 00538camccc200205 k 4500
001 000000398954
005 20100807051104
007 ta
008 960527s1996 ulk 001a kor
020 ▼a 8910503475 : ▼c \23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a ACCL ▼l 111064556 ▼l 111064557 ▼l 111064558
082 0 4 ▼a 345.53
090 ▼a 345.53 ▼b 1996
100 0 ▼a 김일수 ▼0 AUTH(211009)63982
245 1 0 ▼a 형법각론 / ▼d 김일수 지음.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1996.
300 ▼a xxxii,820 p. ; ▼c 23 cm.
950 0 ▼b \23000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 1996 Accession No. 111064556 (40회 대출)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 1996 Accession No. 111064557 (30회 대출)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 1996 Accession No. 111064558 (18회 대출)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刑法各論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各論의 本質

  제1절 刑法各論이란 무엇인가 = 3

  제2절 刑法總論과 刑法各論의 관계 = 4

 제2장 刑法各論硏究의 方法論的 準據點

  제1절 法益保護의 관점 = 6

  제2절 人權保障의 관점 = 7

  제3절 犯罪被害者學의 관점 = 8

 제3장 刑法各則의 解釋과 法發見

  제1절 刑法各則의 適用과 解釋 = 11

  제2절 解釋의 方法 = 12

  제3절 目的論的 還元 = 13

  제4절 刑法에서 세 가지 法發見의 원칙 = 15

 제4장 刑法各論의 體系

  제1절 刑法各論의 一般的 體系 = 16

  제2절 罪刑法規의 配列과 刑法各論敍述의 順序 = 17

제2편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生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21

  제2절 殺人의 罪 = 22

   Ⅰ. 總說 = 22

    1. 보호법익 = 22

    2. 체계 = 22

   Ⅱ. 普通殺人罪 = 24

    1. 의의 = 2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

    4. 구성요건해당성 = 27

    5. 위법성조각사유 = 27

    6. 죄수 = 29

   Ⅲ. 尊屬殺害罪 = 29

    1. 의의 = 2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1

    4. 정범 및 공범관계 = 32

    5. 위헌논의 = 32

   Ⅳ. 영兒殺害罪 = 33

    1. 의의 = 3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4

    4. 특별한 책임표지 = 34

    5. 정범 및 공범관계 = 35

   Ⅴ. 囑託·承諾殺人罪 = 36

    1. 의의 = 3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8

   Ⅵ. 自殺敎唆·幇助罪 = 38

    1. 의의 = 3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8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

   Ⅶ. 僞計·威力에 의한 殺人罪 = 40

    1. 의의 = 4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1

    4. 죄수 = 41

   Ⅷ. 殺人豫備·陰謀罪 = 41

    1. 의의 = 4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2

    4. 살인예비의 중지 = 42

  제3절 落胎의 罪 = 43

   Ⅰ. 總說 = 43

    1. 체계 = 43

    2. 보호법익 = 44

    3. 보호정도 = 44

    4. 낙태에 대한 규율의 경향 = 45

   Ⅱ. 自己落胎罪 = 47

    1. 의의 = 4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8

    4. 위법성조각사유 = 49

    5. 정범 및 공범관계 = 50

   Ⅲ. 同意落胎罪 = 50

    1. 의의 = 5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1

    4. 정범 및 공범관계 = 51

   Ⅳ. 業務上 同意落胎罪 = 52

    1. 의의 = 5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2

    3. 정범 및 공범관계 = 52

   Ⅴ. 不同意落胎罪 = 52

    1. 의의 = 52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3

    3. 죄수 = 53

   Ⅵ. 落胎致死傷罪 = 53

    1. 의의 = 5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4

 제2장 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55

  제2절 傷害의 罪 = 56

   Ⅰ. 總說 = 56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56

    2. 체계 = 57

   Ⅱ. 單純傷害罪·尊屬傷害罪 = 58

    1. 의의 = 5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

    4. 구성요건해당성 = 60

    5. 위법성조각사유 = 60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1

   Ⅲ. 重傷害罪·尊屬重傷害罪 = 61

    1. 의의 = 6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2

    3. 적용범위 = 62

   Ⅳ. 傷害致死罪·尊屬傷害致死罪 = 63

    1. 의의 = 6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

    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64

    5. 죄수 = 64

   Ⅴ. 傷害罪의 同時犯의 特例 = 65

    1. 의의 = 65

    2. 법적 성격 = 65

    3. 적용요건 = 66

   Ⅵ. 常習傷害(尊屬傷害·重傷害·尊屬重傷害)罪 = 67

    1. 의의 = 67

    2. 구성요건요소 = 67

    3. 공동정범 및 공범 = 67

    4. 죄수 = 67

  제3절 暴行의 罪 = 68

   Ⅰ. 總說 = 68

    1. 보호법익 = 68

    2. 체계 = 68

   Ⅱ. 單純暴行罪·尊屬暴行罪 = 69

    1. 의의 = 6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1

    4. 위법성조각사유 = 71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2

   Ⅲ. 特殊暴行罪 = 72

    1. 의의 = 7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5

   Ⅳ. 暴行致死傷罪 = 75

    1. 의의 = 75

    2. 구성요건요소 = 75

    3. 처벌 = 76

   Ⅴ. 常習暴行(尊屬暴行·特殊暴行)罪 = 76

 제3장 生命·身體의 完全性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7

  제2절 過失死傷의 罪 = 78

   Ⅰ. 總說 = 78

   Ⅱ. 過失致傷罪 = 78

    1. 의의 = 7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9

    4. 공범관계 = 79

    5. 죄수 = 80

   Ⅲ. 過失致死罪 = 80

    1. 의의 = 80

    2. 구성요건요소 = 80

    3. 죄수 = 80

   Ⅳ. 業務上 過失·重過失致死傷罪 = 81

    1. 의의 = 83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8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1

    4. 죄수 = 84

  제3절 遺棄의 罪 = 84

   Ⅰ. 總說 = 84

    1. 체계 = 84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85

   Ⅱ. 單純遺棄罪·尊屬遺棄罪 = 85

    1. 의의 = 8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8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8

    4. 타죄와의 관계 = 88

   Ⅲ. 重遺棄罪·尊屬重遺棄罪 = 89

   Ⅳ. 영兒遺棄罪 = 89

   Ⅴ. 遺棄·虐待致死傷罪 = 89

  제4절 虐待罪와 兒童酷使罪 = 90

   Ⅰ. 總說 = 90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90

    2. 체계 = 90

   Ⅱ. 單純虐待罪·尊屬虐待罪 = 91

    1. 의의 = 9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9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2

   Ⅲ. 兒童酷使罪 = 93

    1. 의의 = 9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9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4

 제4장 自由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95

  제2절 脅迫의 罪 = 96

   Ⅰ. 總說 = 96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96

    2. 체계 = 97

   Ⅱ. 單純脅迫罪·尊屬脅迫罪 = 97

    1. 의의 = 9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9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9

    4. 위법성조각사유 = 99

    5. 타죄와의 관계 = 100

   Ⅲ. 特殊脅迫罪 = 100

   Ⅳ. 常習脅迫罪 = 100

  제3절 强要의 罪 = 101

   Ⅰ. 總說 = 101

    1. 보호법익 = 101

    2. 체계 = 101

   Ⅱ. 單純强要罪 = 102

    1. 의의 = 10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0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03

    4. 위법성조각사유 = 103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3

   Ⅲ. 重强要罪 = 103

   Ⅳ. 人質强要罪 = 104

    1. 의의 및 성격 = 10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0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06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6

   Ⅴ. 人質傷害·致傷罪 = 106

   Ⅵ. 人質殺害·致死罪 = 107

  제4절 逮捕와 監禁의 罪 = 108

   Ⅰ. 總說 = 108

    1. 보호법익 = 108

    2. 체계 = 108

   Ⅱ. 單純逮捕·監禁罪, 尊屬逮捕·監禁罪 = 109

    1. 의의 = 10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09

    3. 위법성조각사유 = 11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12

   Ⅲ. 重逮捕·監禁罪, 尊屬重逮捕·監禁罪 = 112

    1. 의의 = 11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1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13

   Ⅳ. 特殊逮捕·監禁罪 = 113

   Ⅴ. 常習逮捕·監禁罪 = 113

   Ⅵ. 逮捕·監禁致死傷罪, 尊屬逮捕·監禁致死傷罪 = 114

  제5절 略取와 誘引의 罪 = 114

   Ⅰ. 總說 = 114

    1. 보호법익 = 114

    2. 체계 = 115

   Ⅱ. 未成年者略取·誘引罪 = 116

    1. 의의 = 11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1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1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18

   Ⅲ. 醜行·姦淫·營利目的 略取·誘引罪 = 118

   Ⅳ. 婦女賣買罪 = 119

    1. 의의 = 11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1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20

   Ⅴ. 國外移送目的 略取·誘引·賣買罪 = 120

    1. 의의 = 120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21

   Ⅵ. 被略取·誘引·賣買者 國外移送罪 = 121

   Ⅶ. 結婚目的 略取·誘引罪 = 121

   Ⅷ. 被引取·賣買·移送者 授受·隱匿罪 = 122

    1. 의의 = 122

    2. 구성요건요소 = 123

   Ⅸ. 醜行·姦淫·營利目的 引取·賣買·移送者 授受·隱匿罪 = 123

   Ⅹ. 常習引取·賣買·移送·授受·隱匿罪 = 123

  제6절 性的 自由에 관한 罪 = 124

   Ⅰ. 總說 = 124

    1. 의의 = 124

    2. 보호법익 = 124

    3. 체계 = 12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5

   Ⅱ. 强姦罪 = 126

    1. 의의 = 12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2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2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28

    5. 친고죄 = 129

   Ⅲ. 强制醜行罪 = 129

    1. 의의 = 12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2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31

   Ⅳ. 準强姦·準强制醜行罪 = 131

    1. 의의 = 13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33

    4. 죄수 = 133

   Ⅴ. 未成年者擬制强姦·强制醜行罪 = 134

    1. 의의 = 134

    2. 구성요건요소 = 134

   Ⅵ. 强姦等 傷害·致傷罪, 殺人·致死罪 = 135

    1. 의의 및 성격 = 13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36

    4. 공동정범 = 136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36

   Ⅶ. 未成年者·心神微弱者 姦淫·醜行罪 = 137

    1. 의의 = 13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8

   Ⅷ. 被監護婦女姦淫罪·被拘禁婦女姦淫罪 = 138

    1. 의의 = 13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38

    3. 타죄와의 관계 = 139

   Ⅸ. 婚姻憑藉姦淫罪 = 139

    1. 의의 = 13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40

 제5장 名譽와 信用·業務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142

  제2절 名譽에 관한 罪 = 143

   Ⅰ. 總說 = 143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143

    2. 체계 = 144

   Ⅱ. 名譽毁損罪 = 145

    1. 의의 = 14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4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48

    4. 위법성조각사유 = 149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51

   Ⅲ. 死者의 名譽毁損罪 = 151

    1. 의의 = 152

    2. 구성요건요소 = 151

   Ⅳ.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 = 151

    1. 의의 = 15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52

   Ⅴ. 侮辱罪 = 153

    1. 의의 = 15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54

    4. 위법성조각사유 = 155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55

  제3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155

   Ⅰ. 總說 = 155

    1. 의의 = 155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156

   Ⅱ. 信用毁損罪 = 156

    1. 의의 = 15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5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58

   Ⅲ. 一般業務妨害罪 = 159

    1. 의의 = 15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9

    3. 위법성조각사유 = 16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62

   Ⅳ. 컴퓨터관련特殊業務妨害罪 = 162

    1. 의의 및 성격 = 16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6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66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66

   Ⅴ. 競賣·入札妨害罪 = 166

    1. 의의 = 16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67

    3. 위법성조각사유 = 168

 제6장 私生活의 平穩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169

  제2절 秘密侵害의 罪 = 170

   Ⅰ. 總說 = 170

    1. 의의 = 170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171

    3. 체계 = 171

   Ⅱ. 秘密侵害罪 = 171

    1. 의의 = 1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74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 174

    5. 위법성조각사유 = 174

    6. 친고죄 = 175

   Ⅲ. 業務上 秘密漏泄罪 = 175

    1. 의의 = 17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7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78

    4. 위법성조각사유 = 178

  제3절 住居侵入의 罪 = 179

   Ⅰ. 總說 = 179

    1. 의의 = 179

    2. 보호법익 = 180

    3. 체계 = 180

   Ⅱ. 單純住居侵入罪 = 181

    1. 의의 = 18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8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85

    4. 위법성조각사유 = 185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86

   Ⅲ. 退去不應罪 = 186

    1. 의의 = 18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8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88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 188

    5. 위법성조각사유 = 188

   Ⅳ. 特殊住居侵入罪 = 189

    1. 의의 = 189

    2. 구성요건요소 = 189

   Ⅴ. 身體·住居搜索罪 = 189

    1. 의의 = 189

    2. 구성요건요소 = 190

    3. 미수·기수 = 190

제3편 個人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財産罪 槪說

  제1절 槪說 = 193

  제2절 所有權侵害犯罪와 財産犯 = 193

   Ⅰ. 문제의 소재 = 193

   Ⅱ. 所有權侵害犯과 一般財産犯 = 194

   Ⅲ. 새로운 경향 = 195

  제3절 財産罪의 分類 = 195

   Ⅰ. 분류의 어려움 = 195

   Ⅱ. 保護法益에 따른 분류 = 195

   Ⅲ. 客體에 따른 분류 = 196

   Ⅳ. 行爲樣態에 따른 분류 = 196

   Ⅴ. 領得意思의 有無에 따른 분류 = 196

   Ⅵ. 占有侵奪方法에 따른 領得罪의 분류 = 197

 제2장 所有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198

  제2절 竊盜의 罪 = 200

   Ⅰ. 總說 = 200

    1. 보호법익 = 200

    2. 체계 = 201

   Ⅱ. 單純竊盜罪 = 201

    1. 의의 및 성격 = 20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0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06

    4. 구성요건해당성 = 209

    5. 위법성 = 210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10

    7. 형벌 = 212

    8. 친족상도례 = 212

   Ⅲ. 夜間住居侵入竊盜罪 = 214

    1. 의의 및 성격 = 21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1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16

    4. 위법성 = 216

    5. 형벌 = 216

   Ⅳ. 特殊竊盜罪 = 216

    1. 의의 및 성격 = 21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1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18

    4. 죄수 = 218

    5. 형벌 = 218

   Ⅴ. 自動車等不法使用罪 = 218

    1. 의의 및 성격 = 21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1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20

    4. 형벌 = 220

   Ⅵ. 常習竊盜罪 = 220

    1. 의의 및 성격 = 220

    2. 구성요건요소 = 220

    3. 죄수 및 형벌 = 221

  제3절 强盜의 罪 = 222

   Ⅰ. 總說 = 222

    1. 보호법익 = 222

    2. 체계 = 222

   Ⅱ. 單純强盜罪 = 223

    1. 의의와 성격 = 22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2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27

    4. 착수·기수시기 = 227

    5. 위법성 = 228

    6. 공범 및 죄수관계 = 228

    7. 형벌 = 229

   Ⅲ. 特殊强盜罪 = 229

   Ⅳ. 準强盜罪 = 230

    1. 의의 및 성격 = 23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3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31

    4. 미수문제 = 231

    5. 공범 및 죄수관계 = 232

   Ⅴ. 人質强盜罪 = 232

   Ⅵ. 强盜傷害·致傷罪 = 234

   Ⅶ. 强盜殺人·致死罪 = 234

   Ⅷ. 强盜强姦罪 = 235

   Ⅸ. 海上强盜·海上强盜傷害(致傷)·海上强盜殺人(致死·强姦)罪 = 235

   Ⅹ. 常習强盜(特殊强盜·略取强盜·海上强盜)罪 = 236

   ⅩⅠ. 强盜豫備·陰謀罪 = 236

  제4절 橫領의 罪 = 237

   Ⅰ. 總說 = 237

    1. 보호법익 = 237

    2. 횡령죄의 본질 = 237

    3. 체계 = 238

   Ⅱ. 單純橫領罪 = 238

    1. 의의 및 성격 = 23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3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48

    4. 구성요건해당성 = 249

    5. 위법성 = 250

    6. 정범 및 공범 = 250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51

    8. 형벌 = 253

   Ⅲ. 業務上 橫領罪 = 253

    1. 의의 및 성격 = 25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5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55

    4. 정범 및 공범 = 255

    5. 죄수 = 256

    6. 형벌 = 256

   Ⅳ. 占有離脫物橫領罪 = 256

    1. 의의 및 성격 = 25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5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59

    4. 형벌 = 259

  제5절 損壞의 罪 = 260

   Ⅰ. 總說 = 260

    1. 의의 = 260

    2. 체계 = 260

    3. 보호법익 = 261

   Ⅱ. 財物(文書)損壞罪 = 262

    1. 의의 및 성격 = 26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6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67

    4. 구성요건해당성 = 268

    5. 위법성 = 268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69

   Ⅲ. 公益建造物破壞罪 = 270

    1. 의의 및 성격 = 27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7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1

   Ⅳ. 重損壞罪·損壞致死傷罪 = 271

    1. 의의 및 성격 = 2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2

    4. 처벌 = 273

   Ⅴ. 特殊損壞罪 = 273

    1. 의의 및 성격 = 273

    2. 구성요건요소 = 273

    3. 형벌 = 273

   Ⅵ. 境界侵犯罪 = 274

    1. 의의 및 성격 = 27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7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78

 제3장 財産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280

  제2절 詐欺의 罪 = 282

   Ⅰ. 總說 = 282

    1. 보호법익 및 체계 = 282

    2. 사기죄의 본질 = 282

    3. 범죄피해자학의 관점 = 283

   Ⅱ. 詐欺罪 = 284

    1. 의의 및 성격 = 28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28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97

    4. 위법성 = 298

    5. 공범 = 298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98

    7. 형벌 = 299

   Ⅲ. 컴퓨터등使用詐欺罪 = 300

    1. 의의 및 성격 = 30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03

    4. 형벌 = 304

   Ⅳ. 準詐欺罪 = 304

    1. 의의 및 성격 = 30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05

    4. 형벌 = 306

   Ⅴ. 便宜施設不正利用罪 = 306

    1. 의의 및 성격 = 30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08

    4. 형벌 = 309

   Ⅵ. 不當利得罪 = 309

    1. 의의 및 성격 = 30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0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11

    4. 형벌 = 311

   Ⅶ. 常習詐欺(準詐欺·不當利得)罪 = 311

    1. 의의 및 성격 = 311

    2. 죄수 = 311

    3. 형벌 = 311

  제3절 恐喝의 罪 = 312

   Ⅰ. 總說 = 312

   Ⅱ. 恐喝罪 = 312

    1. 의의 및 성격 = 31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1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16

    4. 위법성 = 316

    5. 기타 = 317

    6. 죄수 = 317

    7. 타죄와의 관계 = 318

    8. 형벌 = 318

   Ⅲ. 常習恐喝罪 = 318

    1. 의의 및 성격 = 318

    2. 형벌 = 319

  제4절 背任의 罪 = 319

   Ⅰ. 總說 = 319

    1. 의의 및 보호법익 = 319

    2. 체계 = 319

    3. 배임죄의 본질 = 320

   Ⅱ. 單純背任罪 = 320

    1. 의의 및 성격 = 32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2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29

    4. 구성요건해당성 = 330

    5. 위법성 = 330

    6. 정범 및 공범 = 331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31

    8. 형벌 = 332

   Ⅲ. 業務上 背任罪 = 332

    1. 의의 및 성격 = 332

    2. 구성요건요소 = 332

    3. 형벌 = 332

   Ⅳ. 背任收財罪 = 333

    1. 의의 = 333

    2. 보호법익과 성격 = 333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33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35

    5. 타죄와의 관계 = 336

    6. 형벌 = 336

   Ⅴ. 背任贈財罪 = 337

    1. 의의 및 성격 = 337

    2. 구성요건요소 = 337

    3. 형벌 = 337

  제5절 贓物에 관한 罪 = 337

   Ⅰ. 總說 = 337

    1. 의의 및 보호법익 = 337

    2. 성격 = 338

    3. 본질 = 338

   Ⅱ. 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339

    1. 의의 및 성격 = 33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4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5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53

    5. 친족간의 특례 = 355

   Ⅲ. 常習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356

    1. 의의 및 성격 = 356

    2. 구성요건요소 = 356

    3. 죄수 및 형벌 = 356

   Ⅳ. 業務上 過失·重過失贓物罪 = 357

    1. 의의 및 성격 = 357

    2. 구성요건요소 = 357

    3. 형벌 = 359

  제6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359

   Ⅰ. 總說 = 359

    1. 의의 및 체계 = 359

    2. 보호법익 = 360

   Ⅱ. 權利行使妨害罪 = 360

    1. 의의 및 성격 = 36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6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64

    4. 구성요건해당성 = 365

    5. 객관적 처벌조건 = 365

    6. 위법성 = 365

    7. 형벌 = 365

   Ⅲ. 占有强取罪·準占有强取罪 = 366

    1. 의의 및 성격 = 366

    2. 구성요건요소 = 366

   Ⅳ. 重權利行使妨害罪 = 368

    1. 의의 및 성격 = 368

    2. 구성요건요소 = 368

   Ⅴ. 强制執行免脫罪 = 368

    1. 의의 및 성격 = 36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6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72

    4. 구성요건해당성 = 373

    5. 객관적 처벌조건 = 373

    6. 위법성 = 373

    7. 공범관계 = 374

    8. 형벌 = 374

제4편 社會的 法益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장 緖說 = 377

 제2장 公共의 平安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380

  제2절 公安을 害하는 罪 = 380

   Ⅰ. 總說 = 380

    1. 의의 및 체계 = 380

    2. 보호법익 = 381

   Ⅱ. 犯罪團體組織罪 = 381

    1. 의의 및 성격 = 38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8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83

    4. 특별법과의 관계 및 죄수 = 384

   Ⅲ. 騷擾罪 = 384

    1. 의의 및 성격 = 38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8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87

    4. 공범규정의 적용 = 388

    5. 타죄와의 관계 = 389

   Ⅳ. 多衆不解散罪 = 389

    1. 의의 및 성격 = 38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9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91

   Ⅴ.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 391

    1. 의의 = 391

    2. 구성요건요소 = 392

   Ⅵ. 公務員資格詐稱罪 = 392

    1. 의의 및 성격 = 39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93

    4. 타죄와의 관계 = 394

  제3절 爆發物에 관한 罪 = 394

   Ⅰ. 總說 = 394

    1. 체계 = 394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394

   Ⅱ. 爆發物使用 등에 관한 罪 = 395

    1. 의의 및 성격 = 39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396

    4. 타죄와의 관계 = 396

   Ⅲ. 爆發物使用豫備·陰謀 등의 罪 = 396

    1. 폭발물사용예비·음모죄 = 396

    2. 폭발물사용선동죄 = 397

   Ⅳ. 戰時爆發物製造·輸入·輸出·授受·所持罪 = 398

   Ⅴ. 爆發性物件破裂罪 = 398

    1. 의의 및 성격 = 39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39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0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0

   Ⅵ. 爆發性物件破裂致死傷罪 = 400

   Ⅶ. 가스 등의 工作物損壞罪 = 401

    1. 가스 등의 공작물손괴죄 = 401

    2. 공용 가스 등의 공작물손괴죄 = 401

    3. 가스 등의 공작물손괴치사상죄 = 402

   Ⅷ. 가스·전기 등 放流罪 = 402

    1. 의의 및 성격 = 40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0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03

   Ⅸ. 가스·전기 등 放流致死傷罪 = 403

   Ⅹ. 過失爆發性物件破裂等罪 = 404

  제4절 放火와 失火의 罪 = 404

   Ⅰ. 總說 = 404

    1. 의의 및 체계 = 404

    2. 보호법익 = 405

   Ⅱ. 現住建造物等放火罪 = 406

    A. 住宅等放火罪 = 406

     1. 의의 및 성격 = 40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0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1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11

    B. 放火致死傷罪 = 412

     1. 의의 = 412

     2. 구성요건요소 = 412

   Ⅲ. 公用物等放火罪 = 413

   Ⅳ. 一般建造物等放火罪 = 413

    1. 의의 및 성격 = 413

    2. 구성요건요소 = 414

   Ⅴ. 一般物件放火罪 = 414

   Ⅵ. 延燒罪 = 414

   Ⅶ. 放火豫備·陰謀罪 = 415

   Ⅷ. 鎭火妨害罪 = 416

    1. 의의 및 성격 = 416

    2. 구성요건요소 = 416

   Ⅸ. 失火罪 = 418

   Ⅹ. 業務上 失火·重失火罪 = 418

  제5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419

   Ⅰ. 總說 = 419

    1. 의의 및 체계 = 419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20

   Ⅱ. 現住建造物等溢水罪 = 420

    A. 住宅等溢水罪 = 420

     1. 의의 = 420

     2. 구성요건요소 = 420

    B. 溢水致死傷罪 = 421

   Ⅲ. 公用建造物等溢水罪 = 421

   Ⅳ. 一般建造物等溢水罪 = 422

   Ⅴ. 防水妨害罪 = 422

    1. 의의 및 성격 = 422

    2. 구성요건요소 = 422

   Ⅵ. 過失溢水罪 = 423

   Ⅶ. 溢水豫備·陰謀罪 = 423

   Ⅷ. 水利妨害罪 = 4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24

    2. 구성요건요소 = 424

  제6절 交通妨害의 罪 = 425

   Ⅰ. 總說 = 425

    1. 의의 = 425

    2. 보호법익 = 425

    3. 체계 = 425

   Ⅱ. 一般交通妨害罪 = 426

    1. 의의 및 성격 = 426

    2. 구성요건요소 = 426

   Ⅲ. 汽車·船舶等交通妨害罪 = 428

    1. 의의 및 성격 = 428

    2. 구성요건요소 = 428

   Ⅳ. 汽車等顚覆罪 = 429

    1. 의의 = 429

    2. 구성요건요소 = 429

    3. 타죄와의 관계 = 430

   Ⅴ. 交通妨害致死傷罪 = 430

   Ⅵ. 過失交通妨害罪 = 431

   Ⅶ. 業務上 過失·重過失交通妨害罪 = 431

   Ⅷ. 交通妨害豫備·陰謀罪 = 431

 제3장 公衆衛生과 環境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432

  제2절 飮用水에 관한 罪 = 433

   Ⅰ. 總說 = 433

    1. 의의 및 체계 = 433

    2.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 434

   Ⅱ. 一般飮用水使用妨害罪 = 434

    1. 의의 및 성격 = 43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3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36

    4. 객관적 처벌조건 = 436

   Ⅲ. 一般飮用水毒物等混入罪 = 436

   Ⅳ. 水道飮用水使用妨害罪 = 437

    1. 의의 및 성격 = 437

    2. 구성요건요소 = 438

   Ⅴ. 水道飮用水毒物等混入罪 = 439

   Ⅵ. 飮用水混毒致死傷罪 = 439

   Ⅶ. 水道不通罪 = 440

    1. 의의 및 성격 = 440

    2. 구성요건요소 = 440

    3. 위법성 = 441

   Ⅷ. 飮用水妨害豫備·陰謀罪 = 441

  제3절 阿片 등 麻藥에 관한 罪 = 442

   Ⅰ. 總說 = 442

    1. 의의 = 442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42

    3. 체계 = 442

   Ⅱ. 阿片 등의 製造等罪 = 443

    1. 의의 및 성격 = 44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4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44

    4. 죄수 = 445

   Ⅲ. 阿片吸食器의 製造等罪 = 445

   Ⅳ. 稅聯公務員의 阿片等輸入·輸入許容罪 = 446

    1. 의의 및 성격 = 44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4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47

    4.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 447

    5. 처벌 = 448

   Ⅴ. 阿片吸食·同場所提供罪 = 448

    A. 阿片吸食等罪 = 448

    B. 阿片吸食等場所提供罪 = 449

   Ⅵ. 常習阿片吸食·阿片製造·輸入·販賣罪 = 450

   Ⅶ. 阿片等所持罪 = 450

    1. 의의 및 성격 = 450

    2. 구성요건요소 = 450

    3. 타죄와의 관계 = 451

   Ⅷ. 處罰 = 451

  제4절 環境에 관한 罪 = 451

   Ⅰ. 意義 = 451

   Ⅱ. 保護法益과 保護程度 = 452

   Ⅲ. 環境刑法의 體系 = 452

    1. 형법적 규제의 성격 = 452

    2. 형법적 규제의 위치 = 453

    3. 환경형법과 환경행정법의 관계 = 453

    4. 환경형법의 수범자 및 책임담당자 = 454

   Ⅳ. 環境刑法과 犯罪學的 展望 = 454

 제4장 公共의 信用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456

  제2절 通貨에 관한 罪 = 457

   Ⅰ. 總說 = 457

    1. 의의 = 457

    2. 체계 = 457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57

   Ⅱ. 通貨僞造等罪와 僞造等通貨行使罪 = 458

    A. 內國通貨僞造·變造罪 = 458

     1. 의의 및 성격 = 45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5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6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3

    B. 內國流通外國通貨僞造·變造罪 = 463

     1. 의의 = 464

     2. 구성요건요소 = 464

    C. 外國通用外國通貨僞造·變造罪 = 464

    D. 僞造·變造通貨行使等罪 = 465

     1. 의의 및 성격 = 46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6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67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8

   Ⅲ. 僞造·變造通貨取得罪 = 469

    1. 의의 및 성격 = 46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6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7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71

   Ⅳ. 僞造通貨取得後知情行使罪 = 472

    1. 의의 및 성격 = 47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72

    4. 특별한 책임표지 = 473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73

   Ⅴ. 通貨類似物의 製造等罪 = 473

    A. 通貨類似物製造等罪 = 473

     1. 의의 및 성격 = 47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74

    B. 通貨類似物等販賣罪 = 475

   Ⅵ. 通貨僞造·變造 豫備·陰謀罪 = 475

    1. 의의 및 성격 = 475

    2. 구성요건요소 = 476

    3.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의 중지 = 477

    4. 공범 및 공동정범 = 477

  제3절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477

   Ⅰ. 總說 = 477

    1. 의의 = 477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78

    3. 체계 = 478

   Ⅱ. 有價證券僞造等罪 = 479

    A. 有價證券의 僞造·變造罪 = 479

     1. 의의 및 성격 = 47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7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83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83

     5. 특별법과의 관계 = 484

    B. 記載事項의 僞造·變造罪 = 484

     1. 의의 및 성격 = 484

     2. 구성요건요소 = 484

    C. 資格冒用에 의한 有價證券作成罪 = 485

     1. 의의 및 성격 = 485

     2. 구성요건요소 = 485

   Ⅲ. 虛僞有價證券作成罪 = 486

    1. 의의 및 성격 = 486

    2. 구성요건요소 = 486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88

   Ⅳ. 僞造等有價證券行使等罪 = 488

    1. 의의 및 성격 = 48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8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489

    4. 공동정범 = 489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90

   Ⅴ. 郵票·印紙에 관한 罪 = 491

    A. 印紙·郵票의 僞造·變造罪 = 491

     1. 의의 및 성격 = 491

     2. 구성요건요소 = 491

    B. 僞造·變造印紙·郵票行使等罪 = 492

    C. 僞造·變造印紙·郵票取得罪 = 492

    D. 印紙·郵票의 消印抹消罪 = 492

    E. 郵票 등의 類似物製造等罪 = 493

   Ⅵ. 豫備·陰謀罪 = 494

  제4절 文書에 관한 罪 = 494

   Ⅰ. 總說 = 494

    1. 의의 = 494

    2. 체계 = 494

    3.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 495

    4. 문서위조죄의 본질 = 497

   Ⅱ. 文書의 種類와 槪念 = 501

    1. 문서의 종류 = 501

    2. 문서의 개념 = 504

   Ⅲ. 文書僞造·變造罪 = 534514

    A. 私文書僞造·變造罪 = 514

     1. 의의 및 성격 = 51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1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25

     4. 구성요건해당성 = 526

     5. 위법성 = 526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7

     7. 몰수 = 528

    B. 資格冒用에 의한 私文書作成罪 = 529

     1. 의의 및 성격 = 529

     2. 구성요건요소 = 529

    C. 私電磁記錄僞作·變作罪 = 530

     1. 의의 및 성격 = 53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3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32

    D. 公文書僞造·變造罪 = 533

     1. 의의 및 성격 = 533

     2. 구성요건요소 = 533

     3. 사문서위조와의 관계 = 38

     4. 몰수 = 538

    E. 資格冒用에 의한 公文書作成罪 = 539

   Ⅳ. 虛僞文書作成罪 = 539

    A. 虛僞診斷書等作成罪 = 539

     1. 의의 및 성격 = 53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40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43

     4. 몰수 = 544

    B. 虛僞公文書作成罪 = 544

     1. 의의 및 성격 = 54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4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48

     4. 간접정범의 문제 = 549

     5. 타죄와의 관계 = 551

    C. 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 552

     1. 의의 및 성격 = 55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5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53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58

   Ⅴ. 僞造等文書行使罪 = 559

    A. 僞造·變造·作成等私文書行使罪 = 559

     1. 의의 및 성격 = 55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5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60

    B. 僞造·變造·作成·不實記載等公文書行使罪 = 562

   Ⅵ. 文書不正行使罪 = 562

    A. 私文書等不正行使罪 = 562

    B. 公文書等不正行使罪 = 562

  제5절 印章에 관한 罪 = 563

   Ⅰ. 總說 = 564

    1. 의의 = 564

    2. 본질 및 보호법익 = 564

    3. 체계 = 565

   Ⅱ. 私印等僞造·不正使用·行使罪 = 566

    A. 私印等僞造·不正行使罪 = 566

     1. 의의 및 성격 = 56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6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70

     4. 타죄와의 관계 = 570

    B. 僞造私印等行使罪 = 570

   Ⅲ. 公印等僞造·不正罪 = 571

    A. 公印等僞造·不正使用罪 = 571

    B. 僞造公印等行使罪 = 572

 제5장 社會倫理的 基本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573

  제2절 性風俗에 관한 罪 = 574

   Ⅰ. 總說 = 574

    1. 의의 = 574

    2. 성격과 체계 = 574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574

   Ⅱ. 姦通罪 = 575

    1. 의의 및 성격 = 57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7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76

    4. 구성요건해당성 = 577

    5. 객관적 처벌조건 = 577

    6. 소추조건 = 578

    7. 죄수 = 579

    8. 입법론 = 579

   Ⅲ. 淫行媒介罪 = 580

    1. 의의 및 성격 = 58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8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2

   Ⅳ. 淫亂物罪와 公然淫亂罪 = 583

    A. 淫畵等頒布·販賣·賃貸·公然展示罪 = 583

     1. 의의 = 583

     2. 성격 = 584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4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1

     5. 공범 및 죄수 = 591

    B. 淫畵等製造·所持·輸入·輸出罪 = 591

     1. 의의 및 성격 = 59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9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2

    C. 公然淫亂罪 = 593

     1. 의의 = 593

     2. 성격 = 593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93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595

     5. 공범·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5

  제3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596

   Ⅰ. 總說 = 596

    1. 의의 = 596

    2. 체계 및 입법론 = 596

    3. 본질 및 보호법익 = 597

   Ⅱ. 賭博罪 = 598

    A. 單純賭博罪 = 598

     1. 의의 및 성격 = 59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9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00

     4. 구성요건해당성 = 600

     5. 위법성조각사유 = 601

     6. 공동정범 및 공범 = 602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2

    B. 常習賭博罪 = 602

     1. 의의 및 성격 = 602

     2. 구성요건요소 = 602

     3. 구성요건해당성 = 603

     4. 공동정범 = 604

     5. 죄수 = 604

    C. 賭博開場罪 = 604

     1. 의의 및 성격 = 604

     2. 구성요건요소 = 605

     3. 죄수 = 606

   Ⅲ. 福票發賣·發賣仲介·取得罪 = 606

    1. 의의 = 606

    2. 구성요건요소 = 606

  제4절 信仰과 死體에 관한 罪 = 608

   Ⅰ. 總說 = 608

    1. 의의 = 608

    2. 체계 = 608

    3. 보호법익 = 609

   Ⅱ. 葬禮式·祭祀·禮拜·說敎妨害罪 = 609

    1. 의의 및 성격 = 609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0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11

    4. 위법성조각사유 = 612

   Ⅲ. 死體에 관한 罪 = 612

    A. 死體等汚辱罪 = 612

     1. 의의 및 성격 = 612

     2. 구성요건요소 = 612

    B. 墳墓發掘罪 = 613

     1. 의의 및 성격 = 613

     2. 구성요건요소 = 614

     3.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 615

    C. 死體等損壞·遺棄·隱匿·領得罪 = 615

     1. 의의 및 성격 = 615

     2. 구성요건요소 = 615

    D. 墳墓發掘·死體等損壞·領得罪 = 618

   Ⅳ. 變死體檢視妨害罪 = 618

    1. 의의 및 성격 = 618

    2. 구성요건요소 = 618

 제6장 國家의 一般權力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621

  제2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622

   Ⅰ. 總說 = 622

    1. 의의 = 622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622

    3. 본질과 유형 = 623

    4.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 624

    5. 특별가중규정 = 627

   Ⅱ. 職務違背罪 = 627

    A. 職務遺棄罪 = 627

     1. 의의 = 627

     2. 성격 = 627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28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31

     5. 타죄와의 관계 = 632

    B. 被疑事實公表罪 = 632

     1. 의의 및 성격 = 63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34

     4. 위법성 = 634

    C. 公務上 秘密漏泄罪 = 635

     1. 의의 = 635

     2. 성격 = 635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5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37

     5. 위법성 = 637

   Ⅲ. 職權濫用罪 = 638

    A. 一般公務員職權濫用罪 = 638

     1. 의의 = 638

     2. 성격 = 638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39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1

     5. 타죄와의 관계 = 641

    B. 不法逮捕·監禁罪 = 641

     1. 의의 = 641

     2. 성격 = 642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42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4

     5. 특별법과의 관계 = 644

    C. 暴行·苛酷行爲罪 = 644

     1. 의의 = 644

     2. 성격 = 644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45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6

     5. 타죄와의 관계 = 646

     6. 특별법과의 관계 = 647

    D. 選擧妨害罪 = 647

     1. 의의 = 647

     2. 성격 = 647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48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49

     5. 타죄 및 특별법과의 관계 = 649

   Ⅳ. 賂物罪 = 649

    1. 의의 = 649

    2. 체계 = 650

    3.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 650

    4.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 651

    5. 뇌물의 개념 = 653

    6. 뇌물의 몰수·추징 = 658

    A. 單純收賂罪 = 661

     1. 의의 및 성격 = 66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6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64

     4. 정범 및 공범 = 666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66

    B. 事前收賂罪 = 667

     1. 의의 및 성격 = 66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6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69

     4. 객관적 처벌조건 = 669

    C. 第3者賂物提供罪 = 669

     1. 의의 = 669

     2. 성격 = 670

     3. 구성요건요소 = 671

    D. 收賂後不正處事罪 = 672

     1. 의의 및 성격 = 672

     2. 구성요건요소 = 672

     3. 죄수 및 타죄·특별법과의 관계 = 673

    E. 不正處事後收賂罪 = 674

    F. 事後收賂罪 = 674

     1. 의의 및 성격 = 674

     2. 구성요건요소 = 674

    G. 斡旋收賂罪 = 675

     1. 의의 = 675

     2. 성격 = 675

     3. 구성요건요소 = 676

    H. 賂物罪)·贈賂物傳達罪 = 678

     1. 의의 및 성격 = 67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7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80

     4. 정범 및 공범 = 681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81

  제3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 682

   Ⅰ. 總說 = 682

    1. 의의 및 본질 = 682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683

    3. 체계 = 683

   Ⅱ. 一般公務執行妨害罪 = 683

    A. 狹義의 公務執行妨害罪 = 683

     1. 의의 및 성격 = 68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8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89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90

    B. 職務·辭職强要罪 = 690

     1. 의의 및 성격 = 69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91

    C.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692

     1. 의의 및 성격 = 69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94

   Ⅲ. 特別公務執行妨害罪 = 694

    A. 法延·國會會議場侮辱罪 = 694

     1. 의의 및 성격 = 694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4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95

     4. 타죄와의 관계 = 696

    B.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696

     1. 의의 및 성격 = 696

     2. 구성요건요소 = 696

    C. 公務上封印等標示無效罪 = 698

     1. 의의 및 성격 = 69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69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00

     4. 타죄와의 관계 = 701

    D. 公務上 秘密侵害罪 = 701

     1. 의의 및 성격 = 701

     2. 구성요건요소 = 701

    E. 技術的 手段利用 公務上 秘密侵害罪 = 702

    F.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罪 = 702

     1. 의의 및 성격 = 70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0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05

     4. 타죄와의 관계 = 705

    G. 公用書類等無效罪 = 705

     1. 의의 및 성격 = 705

     2. 구성요건요소 = 706

     3. 타죄와의 관계 = 707

    H. 公用物破壤罪 = 707

    I. 公務上 保管物無效罪 = 708

     1. 의의 및 성격 = 708

     2. 구성요건요소 = 708

   Ⅳ. 特殊公務妨害罪 = 709

    A. 본래의 特殊公務妨害罪 = 709

    B. 特殊公務妨害致死傷罪 = 709

 제7장 國家의 司法機能을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10

  제2절 逃走·犯人隱匿·證據湮滅의 罪 = 711

   Ⅰ. 總說 = 711

    1. 의의 = 711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711

    3. 체계 = 712

   Ⅱ. 逃走의 罪 = 712

    A. 單純逃走罪 = 712

     1. 의의 및 성격 = 71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1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15

    B. 集合命令違反性 = 715

     1. 의의 및 성격 = 715

     2. 구성요건요소 = 715

    C. 特殊逃走罪 = 717

     1. 의의 및 성격 = 717

     2. 구성요건요소 = 717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19

    D. 單純逃走援助罪 = 720

     1. 의의 및 성격 = 720

     2. 구성요건요소 = 720

    E. 看守者逃走援助罪 = 721

    F. 逃走援助豫備·陰謀罪 = 722

   Ⅲ. 犯人隱匿罪 = 722

    1. 의의 및 성격 = 72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2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26

    4. 친족간의 특례와 면책사유 = 727

    5. 죄수 = 728

   Ⅳ. 證據湮滅의 罪 = 728

    A. 證據湮滅罪 = 728

     1. 의의 및 성격 = 728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29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3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32

    B. 證人隱匿·逃避罪 = 733

     1. 의의 및 성격 = 733

     2. 구성요건요소 = 733

     3. 죄수 = 734

    C. 謀害證據湮滅·謀害證人隱匿罪 = 734

  제3절 僞證의 罪 = 735

   Ⅰ. 總說 = 735

    1. 의의 및 본질 = 735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736

   Ⅱ. 單純僞證罪 = 736

    1. 의의 및 성격 = 73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3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42

    4. 정범 및 공범관계 = 742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42

    6. 자백·자수의 특례 = 743

   Ⅲ. 謀害僞證罪 = 743

    1. 의의 및 성격 = 743

    2. 구성요건요소 = 744

   Ⅳ. 虛僞鑑定·通譯·飜譯罪 = 745

  제4절 誣告의 罪 = 746

   Ⅰ. 總說 = 746

    1. 의의 및 본질 = 746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746

   Ⅱ. 誣告罪 = 747

     1. 의의 및 성격 = 74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4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49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50

     5. 자백·자수의 특례 = 751

 제8장 國家의 存立과 憲法秩序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52

  제2절 內亂의 罪 = 753

   Ⅰ. 總說 = 753

    1. 보호법익 및 체계 = 753

    2. 역사적 고찰 및 입법례 = 754

    3. 입법론 = 755

   Ⅱ. 內亂罪 = 756

    1. 의의 및 성격 = 75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5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57

    4. 공범규정의 적용 = 758

    5. 형벌 = 759

    6. 죄수 = 759

    7. 타죄와의 관계 = 760

   Ⅲ. 內亂目的殺人罪 = 760

    1. 의의 및 성격 = 760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61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61

    4. 공범 = 762

    5. 형벌 = 762

    6. 죄수 = 762

   Ⅳ. 內亂豫備·陰謀·煽動·宣傳罪 = 762

    1. 의의 및 성격 = 762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6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64

    4. 공범 = 764

    5. 처벌 = 765

  제3절 外患의 罪 = 765

   Ⅰ. 總說 = 765

    1. 보호법익 및 체계 = 765

    2. 역사적 고찰 = 766

    3. 입법론 = 766

   Ⅱ. 外患誘致罪 = 767

    1. 의의 = 76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6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69

    4. 형벌 = 769

   Ⅲ. 與敵罪 = 769

   Ⅳ. 募兵利敵罪 = 770

   Ⅴ. 기타 利敵罪 = 771

   Ⅵ. 間諜罪 = 771

    1. 의의 및 성격 = 77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72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73

    4. 형벌 = 773

   Ⅶ. 外患豫備·陰謀·煽動·宣傳罪 = 774

   Ⅷ.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 774

 제9장 國家의 權威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75

  제2절 國旗·國章에 관한 罪 = 776

   Ⅰ. 總說 = 776

   Ⅱ. 國旗·國章冒瀆罪 = 776

    1. 의의 및 성격 = 77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77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78

    4. 형벌 = 778

   Ⅲ. 國旗·國章誹謗罪 = 778

 제10장 國際社會의 秩序와 平和를 보호하는 罪刑法規

  제1절 槪說 = 780

  제2절 國際社會의 秩序와 平和에 관한 罪 = 781

   Ⅰ. 總說 = 781

    1. 보호법익 및 체계 = 781

    2. 입법례 = 782

    3. 입법론 = 782

   Ⅱ. 外國元首에 대한 暴行等罪 = 782

    1. 의의 및 성격 = 783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83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83

    4. 형벌 = 783

   Ⅲ. 外國使節에 대한 暴行等罪 = 783

   Ⅳ. 外國의 國旗·國章冒瀆罪 = 784

   Ⅴ. 外國에 대한 私戰罪 = 784

   Ⅵ. 中立命令違反罪 = 785

   Ⅶ. 外交上 機密漏泄罪 = 786

    1. 의의 = 78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786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87

    4. 형벌 = 788

주요 참고문헌 = 789

索引 條文索引 = 791

 判例索引 = 796

 事項索引 = 809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