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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各論

刑法各論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상기
Title Statement
刑法各論 / 朴相基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1996.  
Physical Medium
xxxvii, 716 p. : 연보 ; 23 cm.
ISBN
8910503971
Bibliography, Etc. Note
찾아보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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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 1996f3 Accession No. 151039105 (7회 대출) Availability Loan can not(reference room)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론

 제1절 犯罪槪念과 刑事立法 = 1

 제2절 刑法各則의 構成 = 3

  Ⅰ. 刑法各則의 本質 = 3

  Ⅱ. 刑法各則의 法益體系 = 4

  Ⅲ. 刑法各則의 構成要件體系 = 6

 제3절 改正刑法의 主要內容 = 7

 제4절 刑事特別法中 重要法律 = 10

  1. 경범죄처벌법 = 10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1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2

  6. 국가보안법 = 12

  7.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13

  8.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3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3

  1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 14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4

  12. 그 밖의 주요 형사특별법 = 14

제1편 個人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生命과 身體에 대한 罪

  제1절 殺人의 罪 = 17

   Ⅰ. 序論 = 17

    1. 인간생명의 보호와 그 의미 = 17

    2. 살인죄의 입법유형 = 18

    3. 구성요건체계 = 19

   Ⅱ. 殺人罪 = 20

    1. 보호법익 = 20

    2. 행위객체 = 21

    3. 주관적 구성요건 = 26

    4. 위법성조각사유 = 27

    5. 죄수 = 28

   Ⅲ. 尊屬殺害罪 = 28

    1. 의의 및 법적 성격 = 29

    2. 행위객체 = 29

   Ⅳ. 영兒殺害罪 = 30

    1. 의의 = 30

    2. 객관적 구성요건 = 31

    3. 주관적 구성요건 = 32

    4. 공범 = 33

   Ⅴ. 囑託·承諾에 의한 殺人罪 = 33

    1. 의의 및 법적 성격 = 34

    2. 객관적 구성요건 = 35

    3. 주관적 구성요건 = 37

   Ⅵ. 自殺敎唆·幇助罪 = 38

    1. 의의 = 38

    2. 객관적 구성요건 = 39

    3. 주관적 구성요건 = 41

    4. 미수범 = 41

    5. 동반자살 = 41

   Ⅶ. 僞計·威力에 의한 殺人罪 = 42

    1. 의의 = 42

    2. 구성요건 = 42

    3. 처벌 = 43

   Ⅷ. 殺人豫備·陰謀罪 = 43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 44

   Ⅰ. 序論 = 44

    1.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 = 44

    2. 구성요건체계 = 45

   Ⅱ. 傷害의 罪 = 46

    1. 상해죄·존속상해죄 = 46

    2.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53

    3.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56

    4. 동시범의 특례 = 59

    5.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 62

   Ⅲ. 暴行의 罪 = 64

    1. 폭행죄·존속폭행죄 = 64

    2. 특수폭행죄 = 68

    3. 폭행치사상죄 = 72

    4.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72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73

   Ⅰ. 序論 = 73

    1.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 73

    2. 구성요건체계 및 특별형법 = 73

   Ⅱ. 過失致傷罪·過失致死罪 = 75

    1. 의의 = 75

    2. 구성요건 = 76

    3. 판례의 경향 = 76

   Ⅲ. 業務上 過失·重過失致死傷罪 = 77

    1. 의의 = 77

    2. 형법상 업무의 개념 및 기능 = 78

    3. 업무상 과실의 내용 = 79

    4. 중과실치사상죄 = 82

  제4절 落胎의 罪 = 82

   Ⅰ. 序論 = 82

    1. 낙태죄의 개념 = 82

    2. 비교법적 고찰 = 83

    3. 낙태죄의 보호법익 = 85

    4. 보호의 정도 = 86

   Ⅱ. 落胎罪의 類型 = 86

    1. (자기)낙태죄 = 86

    2. 촉탁·승낙낙태죄, 동치사상죄 = 89

    3. 업무상 낙태죄, 동치사상죄 = 90

    4. 부동의낙태죄, 동치사상죄 = 91

   Ⅲ. 落胎罪의 違法性阻却事由 : 母子保健法 = 92

    1.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 92

    2. 형벌의 적용배제 = 93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 94

   Ⅰ. 遺棄의 罪 = 94

    1. 유기죄의 의의 = 94

    2. 구성요건체계 = 95

    3. 유기죄의 본질 및 보호법익 = 95

    4. 유기죄 = 96

    5. 존속유기죄 = 99

    6. 영아유기죄 = 99

   Ⅱ. 虐待의 罪 = 101

    1. 학대죄·존속학대죄 = 101

    2. 아동혹사죄 = 103

    3. 유기 등 치사상죄 = 104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제1절 脅迫의 罪 = 106

   Ⅰ. 序論 = 10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6

    2. 형법상 협박의 개념 = 106

    3. 구성요건체계 = 107

   Ⅱ. 脅迫罪 = 107

    1. 객관적 구성요건 = 108

    2. 주관적 구성요건 = 110

    3. 위법성 = 111

    4. 반의사불벌죄 = 112

    5. 미수범 = 112

   Ⅲ. 尊屬脅迫罪 = 112

   Ⅳ. 特殊脅迫罪 = 113

   Ⅴ. 常習脅迫罪 = 114

  제2절 强要의 罪 = 114

   Ⅰ. 序論 = 114

   Ⅱ. 强要罪 = 115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5

    2. 객관적 구성요건 = 115

    3. 주관적 구성요건 = 117

    4. 위법성 = 117

    5. 미수범 = 118

    6. 죄수 = 119

   Ⅲ. 重權利行使妨害罪 = 119

   Ⅳ. 人質强要罪 = 12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20

    2. 입법론 및 비교법적 고찰 = 121

    3. 객관적 구성요건 = 122

    4. 주관적 구성요건 = 126

    5. 형의 감경 = 126

    6.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27

   Ⅴ. 人質(傷害·致傷)罪 = 127

   Ⅵ. 人質(殺害·致死)罪 = 128

  제3절 逮捕와 監禁의 罪 = 128

   Ⅰ. 序論 = 12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28

    2. 구성요건체계 = 129

   Ⅱ. 逮捕罪·監禁罪 = 129

    1. 구성요건 = 129

    2. 체포죄·감금죄의 기수시점 = 132

    3. 위법성 = 133

    4. 죄수 = 133

   Ⅲ. 尊屬(逮捕·監禁)罪 = 133

   Ⅳ. 重(逮捕·監禁)罪, 重尊屬(逮捕·監禁)罪 = 134

   Ⅴ. 特殊逮捕罪·特殊監禁罪 = 134

   Ⅵ. 逮捕罪·監禁罪의 常習犯 = 135

   Ⅶ. 逮捕·監禁 등의 致死傷罪 = 135

   Ⅷ. 尊屬(逮捕·監禁) 등의 致死傷罪 = 136

  제4절 略取와 誘引의 罪 = 137

   Ⅰ. 序論 = 137

    1. 의의 = 137

    2. 구성요건체계 = 137

   Ⅱ. 未成年者(略取·誘引)罪 = 138

    1. 의의 = 138

    2. 객관적 구성요건 = 139

    3. 주관적 구성요건 = 140

    4. 위법성 = 142

    5. 죄수 = 142

   Ⅲ. (醜行·姦淫·營利)略取·誘引罪 = 142

    1. 의의 = 143

    2. 구성요건 = 143

   Ⅳ. 婦女賣買罪 = 144

    1. 의의 = 145

    2. 객관적 구성요건 = 145

    3. 주관적 구성요건 = 148

   Ⅴ. 國外移送(略取·誘引·賣買)罪 = 148

    1. 의의 = 148

    2. 구성요건 = 148

   Ⅵ. (被略取·誘引·賣買者) 國外移送罪 = 149

    1. 의의 = 149

    2. 구성요건 = 150

   Ⅶ. 結婚(略取·誘引)罪 = 150

    1. 의의 = 151

    2. 구성요건 = 151

   Ⅷ. (被略取·誘引·賣買·國外移送者) 授受·隱匿罪 = 152

    1. 의의 = 152

    2. 구성요건 = 152

   Ⅸ. (被略取·誘引)未成年者 授受·隱匿罪·被結婚(略取·誘引者)授受·隱匿罪 = 153

   Ⅹ. (醜行·姦淫·營利)(被略取·誘引·賣買·國外移送者)授受·隱匿罪 = 153

   ⅩⅠ. 型의 減輕 = 154

  제5절 强姦과 醜行의 罪 = 154

   Ⅰ. 序論 = 154

    1. 의의 = 154

    2. 구성요건체계 = 155

    3. 입법론 = 156

   Ⅱ. 强姦罪 = 156

    1. 의의 = 157

    2. 객관적 구성요건 = 157

    3. 주관적 구성요건 = 165

    4. 죄수 = 165

    5. 친고죄 = 166

    6. 특수강간죄 = 166

   Ⅲ. 準强姦罪, 準强制醜行罪 = 166

    1. 의의 및 구성요건 = 167

    2. 자수범의 문제 = 167

    3.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죄 = 168

   Ⅳ. 强制醜行罪 = 168

    1. 의의 = 168

    2. 객관적 구성요건 = 169

    3. 주관적 구성요건 = 170

    4. 특수강제추행죄 = 171

   Ⅴ. 强姦 등 傷害·致傷罪 = 171

    1. 의의 = 171

    2. 구성요건 = 172

    3. 성폭력특별법 = 173

   Ⅵ. 强姦 등 殺人·致死罪 = 174

    1. 의의 = 174

    2. 구성요건 = 174

    3.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및 입법적 타당성 = 174

    4. 성폭력특별법 = 175

   Ⅶ. 未成年者·心神微弱者 姦淫·醜行罪 = 176

    1. 의의 = 176

    2. 구성요건 = 176

   Ⅷ. 被保護者·被監督者 姦淫罪 = 177

    1. 의의 = 177

    2. 구성요건 = 177

    3. 성폭력특별법 = 178

   Ⅸ. 被監護者 姦淫罪 = 178

    1. 의의 = 179

    2. 구성요건 = 179

    3. 성폭력특별법 = 179

   Ⅹ. (婚姻憑藉·僞計)姦淫罪 = 180

    1. 의의 = 180

    2. 구성요건 = 180

   ⅩⅠ. 未成年者擬制(强姦·强制醜行·强姦傷害·强姦致傷·强姦殺人·强姦致死·强制醜行傷害·强制醜行致傷·强制醜行殺人·强制醜行致死)罪 = 181

    1. 의의 = 181

    2. 구성요건 = 182

   ⅩⅡ. 기타 性暴力特別法上의 特別構成要件 = 183

    1. 특수강도강간죄 등 = 183

    2. 장애인에 대한 특수강간·강제추행죄 = 184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 184

    4.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 = 185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185

    6.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185

 제3장 名譽와 信用에 대한 罪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 186

   Ⅰ. 序論 = 18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86

    2. 명예의 개념 및 주체 = 186

    3. 구성요건체계 = 188

   Ⅱ. 名譽毁損罪 = 188

    1. 의의 = 189

    2. 객관적 구성요건 = 189

    3. 주관적 구성요건 = 193

    4. 위법성의 조각 = 193

    5. 죄수 = 196

   Ⅲ. 死者名譽毁損罪 = 196

    1. 의의 = 197

    2. 구성요건 = 198

   Ⅳ. 出版物 등에 의한 名譽毁損罪 = 198

    1. 의의 = 199

    2. 객관적 구성요건 = 199

    3. 주관적 구성요건 = 201

    4. 제301조(위법성의 조각)의 적용 여부 = 203

   Ⅴ. 侮辱罪 = 203

    1. 의의 = 203

    2. 객관적 구성요건 = 204

    3. 주관적 구성요건 = 204

    4. 위법성 = 204

    5. 죄수 = 205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205

   Ⅰ. 序論 = 205

   Ⅱ. 構成要件體系 = 206

   Ⅲ. 信用毁損罪 = 206

    1. 의의 = 206

    2. 구성요건 = 207

    3. 죄수 = 208

   Ⅳ. 業務妨害의 罪 = 208

    1. 업무방해죄 = 208

    2.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 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214

   Ⅴ. 競賣妨害罪·入札妨害罪 = 218

    1. 의의 = 218

    2. 구성요건 = 219

    3. 담합행위와 본죄의 성립 여부 = 219

 제4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秘密侵害의 罪 = 221

   Ⅰ. 序論 = 221

   Ⅱ. 構成要件體系 = 222

   Ⅲ. 秘密侵害罪 = 222

    1. 의의 및 보호법익 = 223

    2. 객관적 구성요건 = 224

    3. 주관적 구성요건 = 228

    4. 위법성 = 228

    5. 친고죄 = 228

    6.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29

   Ⅳ. 業務上 秘密漏泄罪 = 229

    1. 의의 및 보호법익 = 230

    2. 객관적 구성요건 = 230

    3. 주관적 구성요건 = 231

    4. 위법성 = 232

    5. 죄수 = 232

  제2절 住居侵入의 罪 = 233

   Ⅰ. 序論 = 233

    1. 주거침입죄의 의의 = 233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233

   Ⅱ. 住居侵入罪 = 235

    1. 의의 = 235

    2. 객관적 구성요건 = 236

    3. 주관적 구성요건 = 240

    4. 위법성 = 240

    5. 죄수 = 240

   Ⅲ. 退去不應罪 = 241

    1. 의의 = 241

    2. 구성요건 = 241

   Ⅳ. 特殊住居侵入·退去不應罪 = 242

    1. 의의 = 242

    2. 구성요건의 내용 = 243

   Ⅴ. 住居·身體搜索罪 = 243

 제5장 財産에 대한 罪

  제1절 財産罪一般論 = 244

   Ⅰ. 財産罪의 意義 = 244

   Ⅱ. 財産罪의 客體 = 245

    1. 재물 = 246

    2. 재산상의 이익 = 251

   Ⅲ. 財産罪의 保護法益 = 252

    1. 재산의 의의 = 252

    2. 재물죄의 보호법익 = 256

    3. 이득죄의 보호법익 = 256

  제2절 竊盜의 罪 = 257

   Ⅰ. 意義 및 保護法益 = 257

   Ⅱ. 構成要件體系 = 258

   Ⅲ. 竊盜罪 = 258

    1. 객관적 구성요건 = 258

    2. 주관적 구성요건 = 267

   Ⅳ. 夜間住居侵入竊盜罪 = 274

    1. 의의 = 274

    2. 구성요건 = 274

    3. 실행의 착수시점 = 275

   Ⅴ. 特殊竊盜罪 = 275

    1. 의의 = 275

    2. 구성요건 = 276

   Ⅵ. (自動車·船舶·航空機·原動機裝置自轉車) 不法使用罪 = 277

    1. 의의 = 277

    2. 구성요건 = 278

   Ⅶ. 常習(竊盜·夜間住居侵入竊盜·特殊竊盜·自動車 등 不法使用)罪 = 281

   Ⅷ. 親族間의 犯行의 特例(親族相盜例) = 284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84

    2. 친족의 범위 = 284

  제3절 强盜의 罪 = 285

   Ⅰ. 意義 = 285

   Ⅱ. 構成要件體系 = 286

   Ⅲ. 强盜罪 = 286

    1. 객관적 구성요건 = 286

    2. 주관적 구성요건 = 288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88

    4. 강도죄의 죄수 = 289

   Ⅳ. 特殊强盜罪 = 290

   Ⅴ. 準强盜罪·準特殊强盜罪 = 291

    1. 의의 = 291

    2. 객관적 구성요건 = 291

    3. 주관적 구성요건 = 294

    4. 준강도죄와 공동정범 = 294

   Ⅵ. 人質强盜罪 = 295

   Ⅶ. 强盜傷害·致傷罪 = 295

    1. 의의 = 296

    2. 구성요건 = 296

    3. 미수범 = 297

    4. 죄수 = 297

   Ⅷ. 强盜殺人·致死罪 = 297

    1. 의의 = 298

    2. 객관적 구성요건 = 298

    3. 주관적 구성요건 = 298

    4. 미수범 = 299

   Ⅸ. 强盜强姦罪 = 299

    1. 의의 = 299

    2. 구성요건 = 299

   Ⅹ. 海上强盜罪 = 300

   ⅩⅠ. 海上强盜(傷害·致傷·殺人·致死·强姦)罪 = 301

   ⅩⅡ. 常習强盜罪 = 302

   ⅩⅢ. 强盜豫備·陰謀罪 = 302

  제4절 詐欺의 罪 = 303

   Ⅰ. 序論 = 303

    1. 사기죄의 의의 = 303

    2.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 303

   Ⅱ. 構成要件體系 = 305

   Ⅲ. 詐欺罪 = 306

    1. 의의 = 306

    2. 객관적 구성요건 = 306

    3. 주관적 구성요건 = 325

    4. 실행의 착수시점 및 미수범 = 326

    5. 사기죄의 죄수 = 326

   Ⅳ.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 = 326

    1. 서론 = 327

    2. 객관적 구성요건 = 328

    3. 주관적 구성요건 = 331

    4. 기수시기 = 331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31

   Ⅴ. 信用카드관련 犯罪와 刑事責任 = 332

    1. 신용카드의 개념 = 332

    2.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및 해당 구성요건 = 333

    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시점 = 340

   Ⅵ. 準詐欺罪 = 340

   Ⅶ. 便宜施設不正利用罪 = 341

    1. 의의 = 342

    2. 객관적 구성요건 = 342

    3. 주관적 구성요건 = 344

    4. 미수범 = 345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45

   Ⅷ. 不當利得罪 = 345

    1. 의의 = 345

    2. 객관적 구성요건 = 347

    3. 주관적 구성요건 = 348

   Ⅸ. 常習詐欺罪 = 348

  제5절 恐喝의 罪 = 349

   Ⅰ. 序論 = 349

    1. 의의 = 349

    2. 보호법익 = 349

   Ⅱ. 構成要件體系 = 350

   Ⅲ. 恐喝罪 = 350

    1. 객관적 구성요건 = 350

    2. 주관적 구성요건과 권리행사 = 353

    3. 실행의 착수시점 = 355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55

    5. 친족간의 공갈행위 = 357

   Ⅳ. 常習恐喝罪 = 357

  제6절 橫領의 罪 = 358

   Ⅰ. 序論 = 358

    1. 의의 및 보호법익 = 358

    2. 횡령죄의 본질 = 359

    3. 배임죄와의 구별 = 360

   Ⅱ. 構成要件體系 = 361

   Ⅲ. 橫領罪 = 363

    1. 객관적 구성요건 = 363

    2. 주관적 구성요건 = 380

    3. 횡령죄의 미수범 = 381

    4. 횡령죄의 신분과 공범 = 382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83

   Ⅳ. 業務上 橫領罪 = 385

    1. 의의 = 385

    2. 구성요건= 385

   Ⅴ. 占有離脫物橫領罪·埋藏物橫領罪 = 386

    1. 의의 = 386

    2. 구성요건 = 386

   Ⅵ. 親族間의 橫領行爲 = 388

  제7절 背任의 罪 = 389

   Ⅰ. 序論 = 3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389

    2. 배임죄의 본질 = 389

   Ⅱ. 構成要件體系 = 391

   Ⅲ. 背任罪 = 391

    1. 객관적 구성요건 = 392

    2. 주관적 구성요건 = 399

    3. 부동산의 이중저당·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400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03

   Ⅳ. 業務上 背任罪 = 405

   Ⅴ. 背任收財罪·背任贈財罪 = 406

    1. 의의 = 406

    2. 배임수재죄 = 407

    3. 배임증재죄 = 410

   Ⅵ. 親族間의 背任行爲 = 411

  제8절 贓物에 관한 罪 = 412

   Ⅰ. 序論 = 412

    1. 의의 및 보호법익 = 412

    2. 장물죄의 본질 = 413

   Ⅱ. 構成要件體系 = 416

   Ⅲ. 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416

    1. 객관적 구성요건 = 416

    2. 주관적 구성요건 = 421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22

   Ⅳ. 常習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422

   Ⅴ. 業務上 過失, 重過失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423

   Ⅵ. 親族間의 贓物犯罪와 處罰上 特例 = 424

  제9절 損壞의 罪 = 424

   Ⅰ. 序論 = 4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24

    2. 구성요건체계 = 425

   Ⅱ. 財物·文書·電磁記錄 등 損壞·隱匿罪 = 425

    1. 의의 = 425

    2. 객관적 구성요건 = 426

    3. 주관적 구성요건 = 428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28

   Ⅲ. 公益建造物破壞罪 = 428

    1. 의의 및 행위객체 = 428

    2. 행위 = 429

   Ⅳ. 重損壞罪·財物損壞 등 致傷·致死罪, 公益建造物破壞致傷·致死罪 = 429

    1. 중손괴죄 = 430

    2. 재물손괴 등 공익건조물파괴치상·치사죄 = 430

   Ⅴ. 特殊財物·文書·電磁記錄 등)(損壞·隱匿)罪 = 430

   Ⅵ. 特殊公益建造物破壞罪 = 431

   Ⅶ. 境界侵犯罪 = 431

    1. 의의 = 431

    2. 객관적 구성요건 = 432

    3. 주관적 구성요건 = 433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33

  제10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434

   Ⅰ. 序論 = 434

    1. 의의 = 434

    2.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 434

   Ⅱ. 權利行使妨害罪 = 435

    1. 객관적 구성요건 = 435

    2. 주관적 구성요건 = 436

    3.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특례 = 436

   Ⅲ. 占有强取罪·準占有强取罪 = 436

    1. 점유강취죄 = 436

    2. 준점유강취죄 = 436

   Ⅳ. 重權利行使妨害罪 = 437

   Ⅴ. 强制執行免脫罪 = 437

    1. 의의 = 437

    2. 객관적 구성요건 = 438

    3. 주관적 구성요건 = 440

    4. 방조범의 성립 = 441

    5. 죄수 = 441

제2편 社會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公安을 害하는 罪 = 445

   Ⅰ. 序論 = 445

   Ⅱ. 犯罪團體組織·加入罪 = 445

    1. 의의 및 본질 = 446

    2. 객관적 구성요건 = 447

    3. 주관적 구성요건 = 449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49

    5. 특별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 = 450

   Ⅲ. 騷擾罪 = 450

    1. 의의 = 450

    2. 객관적 구성요건 = 451

    3. 주관적 구성요건 = 452

    4. 위법성 = 453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53

   Ⅳ. 多衆不解散罪 = 454

    1. 의의 = 454

    2. 객관적 구성요건 = 454

    3. 주관적 구성요건 = 455

   Ⅴ.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 455

   Ⅵ. 公務員資格詐稱罪 = 456

    1. 의의 = 456

    2. 객관적 구성요건 = 456

    3. 주관적 구성요건 = 456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57

  제2절 爆發物에 관한 罪 = 457

   Ⅰ. 序論 = 457

   Ⅱ. 保護法益 및 構成要件體系 = 457

   Ⅲ. 爆發物使用罪 = 458

    1. 폭발물사용죄 = 458

    2. 전시폭발물사용죄 = 462

   Ⅳ. 爆發物使用 豫備·陰謀·煽動罪 = 462

   Ⅴ. 戰時·非常時 爆發物製造·輸入·輸出·授受·所持罪 = 463

  제3절 放火와 失火의 罪 = 463

   Ⅰ. 序論 = 463

   Ⅱ. 構成要件體系 = 463

   Ⅲ. 放火罪 = 465

    1. 현주(현존)건조물 등 방화죄 = 465

    2. 현주(현존)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죄 = 468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9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70

    5. 일반물건방화죄 = 470

   Ⅳ. 延燒罪 = 471

   Ⅴ. 鎭火妨害罪 = 471

    1. 의의 = 471

    2. 객관적 구성요건 = 472

    3. 주관적 구성요건 = 472

   Ⅵ. 爆發性物件破裂 및 破裂致傷·致死罪 = 472

    1. 폭발성물건파열죄 = 473

    2. 폭발성물건파열치상·치사죄 = 473

   Ⅶ. 가스·電氣 등 放流 및 放流致傷·致死罪 = 473

   Ⅷ. 가스·電氣 등 供給妨害 및 供給妨害致傷·致死罪 = 474

   Ⅸ. 豫備·陰謀罪 = 475

   Ⅹ. 失火罪 = 475

    1. 단순실화죄 = 475

    2. 업무상 실화죄·중실화죄 = 477

    3.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죄 = 478

    4.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물폭발 등의 죄 = 479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479

   Ⅰ. 序論 = 479

   Ⅱ. 溢水罪 = 480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일수치상·치사죄 = 480

    2.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81

    3.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81

    4. 일수예비·음모죄 = 482

   Ⅲ. 防水妨害罪 = 482

   Ⅳ. 過失溢水罪 = 482

   Ⅴ. 水利妨害罪 = 483

  제5절 交通妨害의 罪 = 483

   Ⅰ. 序論 = 483

    1. 의의 및 보호법익 = 483

    2. 구성요건체계 = 484

   Ⅱ. 交通妨害罪 = 484

    1. 일반교통방해죄 = 484

    2. 기차 등의 교통방해죄 = 486

    3. 기타 등의 전복·매몰·추락·파괴죄 = 486

    4.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 487

    5. 교통방해 등 치상·치사죄 = 487

   Ⅲ. 過失交通妨害罪 = 488

    1. 과실 일반교통방해, 기차·전차 등 교통방해, 기차 등 전복죄 = 488

    2. 업무상 과실·중과실 일반교통방해,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기차 등 전복죄 = 488

 제2장 公共의 信用에 관한 罪

  제1절 通貨에 관한 罪 = 490

   Ⅰ. 序論 = 490

   Ⅱ. 構成要件體系 = 490

   Ⅲ. 通貨僞造·變造罪, 僞造·變造通貨行使 등 罪 = 491

    1. 통화위조·변조죄 = 491

    2.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494

    3. 위조·변조통화행사 및 수입·수출죄 = 495

   Ⅳ. 僞造·變造通貨取得罪 = 498

   Ⅴ. 僞造·變造通貨知情行使罪 = 499

   Ⅵ. 通貨類似物製造·輸入·輸出·販賣罪 = 499

   Ⅶ. 通貨僞造·變造 豫備·陰謀罪 = 500

  제2절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500

   Ⅰ. 序論 = 500

   Ⅱ. 有價證券의 槪念 = 501

   Ⅲ. 構成要件體系 = 502

   Ⅳ. 有價證券僞造·變造罪 = 502

    1. 구성요건 = 503

    2.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05

   Ⅴ. 資格冒用 有價證券作成·記載罪 = 505

    1. 의의 = 505

    2. 구성요건 = 506

   Ⅵ. 虛僞有價證券作成·記載罪 = 507

    1. 의의 및 구성요건 = 508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09

   Ⅶ. 僞造 등 有價證券行使·輸入·輸出罪 = 509

   Ⅷ. 印紙·郵票의 僞造 등 罪 = 510

    1. 인지·우표·우편요금증표위조·변조죄 = 510

    2. 위조·변조인지 등 행사·수입·수출죄 = 511

   Ⅸ. 僞造·變造印紙 등 取得罪 = 511

   Ⅹ. 印紙·郵票·郵便料金證票消印抹消罪 = 512

   ⅩⅠ. 印紙·郵票類似物製造·輸入·輸出·販賣罪 = 512

   ⅩⅡ. 豫備·陰謀罪 = 513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 513

   Ⅰ. 序論 = 513

    1. 보호법익과 법체계 = 513

    2. 구성요건체계 = 514

   Ⅱ. 文書의 槪念 = 515

    1. 지속성(계속성) = 516

    2. 증명기능 = 517

    3. 보증기능 = 519

    4. 문서의 종류 = 520

   Ⅲ. 文書僞造·變造罪 = 521

    1. 사문서위조·변조죄 = 521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27

    3.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27

    4. 공문서위조·변조죄 = 530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3

   Ⅳ. 虛僞文書作成罪 = 534

    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534

    2. 허위공문서작성죄 = 536

    3.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39

    4.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 539

   Ⅴ. 僞造 등 文書行使罪 = 543

    1. 위조·변조 등 사문서행사죄 = 543

    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544

  제4절 印章에 관한 罪 = 545

   Ⅰ. 序論 = 545

   Ⅱ. 構成要件體系 = 545

   Ⅲ. 私印 등의 僞造·不正使用·行使罪 = 546

    1. 객관적 구성요건 = 546

    2. 주관적 구성요건 = 548

   Ⅳ. 公印 등의 僞造·不正使用·行使罪 = 549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 551

   Ⅰ. 序論 = 551

   Ⅱ. 飮用水使用妨害罪 = 554

    1. 의의 = 554

    2. 구성요건 = 554

   Ⅲ. 飮用水(毒物·有害物)混入罪 = 555

   Ⅳ. 水道飮用水使用妨害罪 = 556

   Ⅴ. 水道飮用水(毒物·有害物)混入罪 = 556

   Ⅵ. 飮用水混毒致傷·致死罪 = 557

   Ⅶ. 水道不通罪 = 557

  제2절 阿片에 관한 罪 = 558

   Ⅰ. 序論 = 558

   Ⅱ. 阿片吸食·모핀注射罪,(阿片吸食·몰핀注射)場所提供罪 = 559

    1. 아편흡식·몰핀주사죄 = 559

    2.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 560

   Ⅲ. 阿片·몰핀(製造·輸入·販賣·所持)罪 = 560

   Ⅳ. 阿片吸食器(製造·輸入·販賣·所持)罪 = 561

   Ⅴ. 稅關公務員(阿片·몰핀·阿片吸食器)輸入·輸入許容罪 = 562

   Ⅵ. 常習犯 = 563

   Ⅶ. (阿片·몰핀·阿片吸食器)所持罪 = 563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1절 性風俗에 관한 罪 = 564

   Ⅰ. 序論 = 564

   Ⅱ. 姦通罪 = 565

    1. 의의 = 565

    2. 객관적 구성요건 = 566

    3. 주관적 구성요건 = 567

    4. 친고죄 = 567

    5. 간통죄 존폐론 = 568

   Ⅲ. 淫行媒介罪 = 569

    1. 서론 = 569

    2. 객관적 구성요건 = 571

    3. 주관적 구성요건 = 572

    4. 죄수 = 572

   Ⅳ. 淫亂物罪 = 572

    1.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73

    2. 음화 등의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80

    3. 공연음란죄 = 581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582

   Ⅰ. 序論 = 582

   Ⅱ. 賭博에 관한 罪 = 583

    1. 단순도박죄 = 583

    2. 상습도박죄 = 586

    3. 도박개장죄 = 587

   Ⅲ. 福票發賣·發賣仲介·取得罪 = 589

    1. 의의 = 589

    2. 구성요건 = 589

  제3절 信仰에 관한 罪 = 590

   Ⅰ. 序論 = 590

   Ⅱ. 葬禮式·祭祀·禮拜·說敎妨害罪 = 591

   Ⅲ. 死體에 관한 罪 = 592

    1.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92

    2. 분묘발굴죄 = 592

    3.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횡령죄 = 593

   Ⅳ. 變死體檢視妨害罪 = 593

제3편 國家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대한 罪

  제1절 內亂의 罪 = 597

   Ⅰ. 序論 = 597

   Ⅱ. 內亂罪 = 5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599

    2. 객관적 구성요건 = 601

    3. 주관적 구성요건 = 602

   Ⅲ. 內亂目的 殺人罪 = 603

    1. 의의 = 603

    2. 구성요건 = 604

    3. 죄수 = 604

   Ⅳ. 內亂豫備·陰謀·煽動·宣傳罪 = 605

  제2절 外患의 罪 = 606

   Ⅰ. 序論 = 606

   Ⅱ. 外患誘致罪 = 606

   Ⅲ. 與敵罪 = 607

   Ⅳ. 利敵罪 = 608

    1. 모병이적죄 = 608

    2. 시설제공이적죄 = 608

    3. 시설파괴이적죄 = 609

    4. 물건제공이적죄 = 609

    5. 일반이적죄 = 609

   Ⅴ. 利敵豫備·陰謀·煽動·宣傳罪 = 610

   Ⅵ. 間諜罪 = 610

    1. 의의 = 611

    2. 간첩행위 = 611

    3. 간첩방조행위 = 614

    4. 군사기밀누설행위 = 615

   Ⅶ.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 615

  제3절 國旗에 관한 罪 = 616

   Ⅰ. 序論 = 616

   Ⅱ. 國旗·國章冒瀆罪 = 617

   Ⅲ. 國旗·國章誹謗罪 = 617

  제4절 國交에 관한 罪 = 618

   Ⅰ. 序論 = 618

   Ⅱ. 外國元首·使節 및 國旗에 대한 罪 = 619

    1. 외국원수폭행·협박죄,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죄 = 619

    2. 외국사절폭행·협박죄,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죄 = 619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620

   Ⅲ. 外國에 대한 私戰·中立命令違反罪 = 620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20

    2. 중립명령위반죄 = 621

   Ⅳ. 外交上 機密漏泄罪, 外交上 機密探知·蒐集罪 = 621

 제2장 國家의 機能에 관한 罪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623

   Ⅰ. 序論 = 623

   Ⅱ. 公務員의 槪念 = 624

   Ⅲ. 構成要件體系 = 624

   Ⅳ. 職務遺棄의 罪 = 625

    1. 직무유기죄 = 625

    2. 피의사실공표죄 = 628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630

   Ⅴ. 職權濫用의 罪 = 631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631

    2. 직권남용체포·감금죄 = 632

    3. 독직폭행·가혹행위죄 = 635

    4. 선거방해죄 = 636

   Ⅵ. 賂物罪 = 637

    1. 서론 = 637

    2. 뇌물의 필요적 몰수와 추징 = 642

    3. 구성요건체계 = 643

    4. 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4

    5. 사전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6

    6. 제3자 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7

    7. 수뢰 후 부정처사죄 = 647

    8. 부정처사 후 수뢰죄 = 648

    9. 알선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9

    10. 뇌물(공여·공여약속·공여의사표시)죄 = 651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 653

   Ⅰ. 序論 = 653

   Ⅱ. 構成要件體系 = 653

   Ⅲ. 公務執行妨害罪 = 654

    1. 객관적 구성요건 = 654

    2. 주관적 구성요건 = 657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57

   Ⅳ.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657

    1. 의의 = 657

    2. 구성요건 = 658

   Ⅴ.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658

    1. 의의 = 658

    2. 구성요건 = 659

   Ⅵ. 職務强要·辭職强要罪 = 659

   Ⅶ. 法廷· 國會會議場侮辱罪 = 660

    1. 의의 = 660

    2. 객관적 구성요건 = 660

    3. 주관적 구성요건 = 661

    4. 법원조직법과의 관계 = 661

   Ⅷ. 公務上 秘密標示無效罪 = 662

    1. 공무상 봉인 등 무효죄 = 662

    2.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 664

    3. 공무상 비밀(문서·도화·전자기록 등)내용탐지죄 = 664

   Ⅸ.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罪 = 664

    1. 의의 및 성격 = 665

    2. 구성요건 = 665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65

    4. 미수범 = 666

    5. 문제점 = 666

   Ⅹ. 公用書類 등의 損傷·隱匿·無效罪 = 666

    1. 의의 = 667

    2. 구성요건 = 667

   ⅩⅠ. 公用物破壞罪 = 667

   ⅩⅡ. 公務上 保管物損傷·隱匿·無效罪 = 668

    1. 의의 = 668

    2. 구성요건 = 668

   ⅩⅢ. 特殊公務執行妨害罪, 特殊公務執行妨害致死傷罪 = 668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669

   Ⅰ. 序論 = 66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69

    2. 구성요건체계 = 670

   Ⅱ. 逃走罪 = 670

    1. 도주죄 = 670

    2. 집합명령위반죄 = 671

    3. 특수도주죄 = 671

   Ⅲ. 逃走援助罪 = 672

    1. 피구금자 탈취·도주원조죄 = 672

    2. 간수자 도주원조죄 = 673

   Ⅳ. 犯人隱匿·逃避罪 = 673

    1. 의의 = 674

    2. 객관적 구성요건 = 674

    3. 주관적 구성요건 = 676

    4. 친족간의 범행과 특례 = 677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678

   Ⅰ. 序論 = 678

    1. 위증죄의 의의 및 본질 = 678

    2. 증거인멸죄의 의의 = 679

    3. 구성요건체계 = 680

   Ⅱ. 僞證의 罪 = 680

    1. 위증죄 = 680

    2. 모해위증죄 = 689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89

   Ⅲ. 證據湮滅의 罪 = 690

    1. 증거인멸죄 = 690

    2. 증인은닉·도피죄 = 693

    3. 모해증거인멸죄 = 693

  제5절 誣告의 罪 694

   Ⅰ. 序論 = 694

   Ⅱ. 誣告罪 = 695

    1. 의의 = 695

    2. 객관적 구성요건 = 696

    3. 주관적 구성요건 = 697

    4. 위법성 = 698

    5. 자백·자수 = 698

判例索引 = 699

事項索引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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