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제1절 犯罪槪念과 刑事立法 = 1
제2절 刑法各則의 構成 = 3
Ⅰ. 刑法各則의 本質 = 3
Ⅱ. 刑法各則의 法益體系 = 4
Ⅲ. 刑法各則의 構成要件體系 = 6
제3절 改正刑法의 主要內容 = 7
제4절 刑事特別法中 重要法律 = 10
1. 경범죄처벌법 = 10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1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2
6. 국가보안법 = 12
7.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13
8.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3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3
1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 14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4
12. 그 밖의 주요 형사특별법 = 14
제1편 個人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生命과 身體에 대한 罪
제1절 殺人의 罪 = 17
Ⅰ. 序論 = 17
1. 인간생명의 보호와 그 의미 = 17
2. 살인죄의 입법유형 = 18
3. 구성요건체계 = 19
Ⅱ. 殺人罪 = 20
1. 보호법익 = 20
2. 행위객체 = 21
3. 주관적 구성요건 = 26
4. 위법성조각사유 = 27
5. 죄수 = 28
Ⅲ. 尊屬殺害罪 = 28
1. 의의 및 법적 성격 = 29
2. 행위객체 = 29
Ⅳ. 영兒殺害罪 = 30
1. 의의 = 30
2. 객관적 구성요건 = 31
3. 주관적 구성요건 = 32
4. 공범 = 33
Ⅴ. 囑託·承諾에 의한 殺人罪 = 33
1. 의의 및 법적 성격 = 34
2. 객관적 구성요건 = 35
3. 주관적 구성요건 = 37
Ⅵ. 自殺敎唆·幇助罪 = 38
1. 의의 = 38
2. 객관적 구성요건 = 39
3. 주관적 구성요건 = 41
4. 미수범 = 41
5. 동반자살 = 41
Ⅶ. 僞計·威力에 의한 殺人罪 = 42
1. 의의 = 42
2. 구성요건 = 42
3. 처벌 = 43
Ⅷ. 殺人豫備·陰謀罪 = 43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 44
Ⅰ. 序論 = 44
1.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 = 44
2. 구성요건체계 = 45
Ⅱ. 傷害의 罪 = 46
1. 상해죄·존속상해죄 = 46
2.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53
3.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56
4. 동시범의 특례 = 59
5.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 62
Ⅲ. 暴行의 罪 = 64
1. 폭행죄·존속폭행죄 = 64
2. 특수폭행죄 = 68
3. 폭행치사상죄 = 72
4.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72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73
Ⅰ. 序論 = 73
1.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 73
2. 구성요건체계 및 특별형법 = 73
Ⅱ. 過失致傷罪·過失致死罪 = 75
1. 의의 = 75
2. 구성요건 = 76
3. 판례의 경향 = 76
Ⅲ. 業務上 過失·重過失致死傷罪 = 77
1. 의의 = 77
2. 형법상 업무의 개념 및 기능 = 78
3. 업무상 과실의 내용 = 79
4. 중과실치사상죄 = 82
제4절 落胎의 罪 = 82
Ⅰ. 序論 = 82
1. 낙태죄의 개념 = 82
2. 비교법적 고찰 = 83
3. 낙태죄의 보호법익 = 85
4. 보호의 정도 = 86
Ⅱ. 落胎罪의 類型 = 86
1. (자기)낙태죄 = 86
2. 촉탁·승낙낙태죄, 동치사상죄 = 89
3. 업무상 낙태죄, 동치사상죄 = 90
4. 부동의낙태죄, 동치사상죄 = 91
Ⅲ. 落胎罪의 違法性阻却事由 : 母子保健法 = 92
1.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 92
2. 형벌의 적용배제 = 93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 94
Ⅰ. 遺棄의 罪 = 94
1. 유기죄의 의의 = 94
2. 구성요건체계 = 95
3. 유기죄의 본질 및 보호법익 = 95
4. 유기죄 = 96
5. 존속유기죄 = 99
6. 영아유기죄 = 99
Ⅱ. 虐待의 罪 = 101
1. 학대죄·존속학대죄 = 101
2. 아동혹사죄 = 103
3. 유기 등 치사상죄 = 104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제1절 脅迫의 罪 = 106
Ⅰ. 序論 = 10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6
2. 형법상 협박의 개념 = 106
3. 구성요건체계 = 107
Ⅱ. 脅迫罪 = 107
1. 객관적 구성요건 = 108
2. 주관적 구성요건 = 110
3. 위법성 = 111
4. 반의사불벌죄 = 112
5. 미수범 = 112
Ⅲ. 尊屬脅迫罪 = 112
Ⅳ. 特殊脅迫罪 = 113
Ⅴ. 常習脅迫罪 = 114
제2절 强要의 罪 = 114
Ⅰ. 序論 = 114
Ⅱ. 强要罪 = 115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5
2. 객관적 구성요건 = 115
3. 주관적 구성요건 = 117
4. 위법성 = 117
5. 미수범 = 118
6. 죄수 = 119
Ⅲ. 重權利行使妨害罪 = 119
Ⅳ. 人質强要罪 = 12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20
2. 입법론 및 비교법적 고찰 = 121
3. 객관적 구성요건 = 122
4. 주관적 구성요건 = 126
5. 형의 감경 = 126
6.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27
Ⅴ. 人質(傷害·致傷)罪 = 127
Ⅵ. 人質(殺害·致死)罪 = 128
제3절 逮捕와 監禁의 罪 = 128
Ⅰ. 序論 = 12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28
2. 구성요건체계 = 129
Ⅱ. 逮捕罪·監禁罪 = 129
1. 구성요건 = 129
2. 체포죄·감금죄의 기수시점 = 132
3. 위법성 = 133
4. 죄수 = 133
Ⅲ. 尊屬(逮捕·監禁)罪 = 133
Ⅳ. 重(逮捕·監禁)罪, 重尊屬(逮捕·監禁)罪 = 134
Ⅴ. 特殊逮捕罪·特殊監禁罪 = 134
Ⅵ. 逮捕罪·監禁罪의 常習犯 = 135
Ⅶ. 逮捕·監禁 등의 致死傷罪 = 135
Ⅷ. 尊屬(逮捕·監禁) 등의 致死傷罪 = 136
제4절 略取와 誘引의 罪 = 137
Ⅰ. 序論 = 137
1. 의의 = 137
2. 구성요건체계 = 137
Ⅱ. 未成年者(略取·誘引)罪 = 138
1. 의의 = 138
2. 객관적 구성요건 = 139
3. 주관적 구성요건 = 140
4. 위법성 = 142
5. 죄수 = 142
Ⅲ. (醜行·姦淫·營利)略取·誘引罪 = 142
1. 의의 = 143
2. 구성요건 = 143
Ⅳ. 婦女賣買罪 = 144
1. 의의 = 145
2. 객관적 구성요건 = 145
3. 주관적 구성요건 = 148
Ⅴ. 國外移送(略取·誘引·賣買)罪 = 148
1. 의의 = 148
2. 구성요건 = 148
Ⅵ. (被略取·誘引·賣買者) 國外移送罪 = 149
1. 의의 = 149
2. 구성요건 = 150
Ⅶ. 結婚(略取·誘引)罪 = 150
1. 의의 = 151
2. 구성요건 = 151
Ⅷ. (被略取·誘引·賣買·國外移送者) 授受·隱匿罪 = 152
1. 의의 = 152
2. 구성요건 = 152
Ⅸ. (被略取·誘引)未成年者 授受·隱匿罪·被結婚(略取·誘引者)授受·隱匿罪 = 153
Ⅹ. (醜行·姦淫·營利)(被略取·誘引·賣買·國外移送者)授受·隱匿罪 = 153
ⅩⅠ. 型의 減輕 = 154
제5절 强姦과 醜行의 罪 = 154
Ⅰ. 序論 = 154
1. 의의 = 154
2. 구성요건체계 = 155
3. 입법론 = 156
Ⅱ. 强姦罪 = 156
1. 의의 = 157
2. 객관적 구성요건 = 157
3. 주관적 구성요건 = 165
4. 죄수 = 165
5. 친고죄 = 166
6. 특수강간죄 = 166
Ⅲ. 準强姦罪, 準强制醜行罪 = 166
1. 의의 및 구성요건 = 167
2. 자수범의 문제 = 167
3.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죄 = 168
Ⅳ. 强制醜行罪 = 168
1. 의의 = 168
2. 객관적 구성요건 = 169
3. 주관적 구성요건 = 170
4. 특수강제추행죄 = 171
Ⅴ. 强姦 등 傷害·致傷罪 = 171
1. 의의 = 171
2. 구성요건 = 172
3. 성폭력특별법 = 173
Ⅵ. 强姦 등 殺人·致死罪 = 174
1. 의의 = 174
2. 구성요건 = 174
3.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및 입법적 타당성 = 174
4. 성폭력특별법 = 175
Ⅶ. 未成年者·心神微弱者 姦淫·醜行罪 = 176
1. 의의 = 176
2. 구성요건 = 176
Ⅷ. 被保護者·被監督者 姦淫罪 = 177
1. 의의 = 177
2. 구성요건 = 177
3. 성폭력특별법 = 178
Ⅸ. 被監護者 姦淫罪 = 178
1. 의의 = 179
2. 구성요건 = 179
3. 성폭력특별법 = 179
Ⅹ. (婚姻憑藉·僞計)姦淫罪 = 180
1. 의의 = 180
2. 구성요건 = 180
ⅩⅠ. 未成年者擬制(强姦·强制醜行·强姦傷害·强姦致傷·强姦殺人·强姦致死·强制醜行傷害·强制醜行致傷·强制醜行殺人·强制醜行致死)罪 = 181
1. 의의 = 181
2. 구성요건 = 182
ⅩⅡ. 기타 性暴力特別法上의 特別構成要件 = 183
1. 특수강도강간죄 등 = 183
2. 장애인에 대한 특수강간·강제추행죄 = 184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 184
4.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 = 185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185
6.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185
제3장 名譽와 信用에 대한 罪
제1절 名譽에 관한 罪 = 186
Ⅰ. 序論 = 18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86
2. 명예의 개념 및 주체 = 186
3. 구성요건체계 = 188
Ⅱ. 名譽毁損罪 = 188
1. 의의 = 189
2. 객관적 구성요건 = 189
3. 주관적 구성요건 = 193
4. 위법성의 조각 = 193
5. 죄수 = 196
Ⅲ. 死者名譽毁損罪 = 196
1. 의의 = 197
2. 구성요건 = 198
Ⅳ. 出版物 등에 의한 名譽毁損罪 = 198
1. 의의 = 199
2. 객관적 구성요건 = 199
3. 주관적 구성요건 = 201
4. 제301조(위법성의 조각)의 적용 여부 = 203
Ⅴ. 侮辱罪 = 203
1. 의의 = 203
2. 객관적 구성요건 = 204
3. 주관적 구성요건 = 204
4. 위법성 = 204
5. 죄수 = 205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205
Ⅰ. 序論 = 205
Ⅱ. 構成要件體系 = 206
Ⅲ. 信用毁損罪 = 206
1. 의의 = 206
2. 구성요건 = 207
3. 죄수 = 208
Ⅳ. 業務妨害의 罪 = 208
1. 업무방해죄 = 208
2.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 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214
Ⅴ. 競賣妨害罪·入札妨害罪 = 218
1. 의의 = 218
2. 구성요건 = 219
3. 담합행위와 본죄의 성립 여부 = 219
제4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秘密侵害의 罪 = 221
Ⅰ. 序論 = 221
Ⅱ. 構成要件體系 = 222
Ⅲ. 秘密侵害罪 = 222
1. 의의 및 보호법익 = 223
2. 객관적 구성요건 = 224
3. 주관적 구성요건 = 228
4. 위법성 = 228
5. 친고죄 = 228
6.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29
Ⅳ. 業務上 秘密漏泄罪 = 229
1. 의의 및 보호법익 = 230
2. 객관적 구성요건 = 230
3. 주관적 구성요건 = 231
4. 위법성 = 232
5. 죄수 = 232
제2절 住居侵入의 罪 = 233
Ⅰ. 序論 = 233
1. 주거침입죄의 의의 = 233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233
Ⅱ. 住居侵入罪 = 235
1. 의의 = 235
2. 객관적 구성요건 = 236
3. 주관적 구성요건 = 240
4. 위법성 = 240
5. 죄수 = 240
Ⅲ. 退去不應罪 = 241
1. 의의 = 241
2. 구성요건 = 241
Ⅳ. 特殊住居侵入·退去不應罪 = 242
1. 의의 = 242
2. 구성요건의 내용 = 243
Ⅴ. 住居·身體搜索罪 = 243
제5장 財産에 대한 罪
제1절 財産罪一般論 = 244
Ⅰ. 財産罪의 意義 = 244
Ⅱ. 財産罪의 客體 = 245
1. 재물 = 246
2. 재산상의 이익 = 251
Ⅲ. 財産罪의 保護法益 = 252
1. 재산의 의의 = 252
2. 재물죄의 보호법익 = 256
3. 이득죄의 보호법익 = 256
제2절 竊盜의 罪 = 257
Ⅰ. 意義 및 保護法益 = 257
Ⅱ. 構成要件體系 = 258
Ⅲ. 竊盜罪 = 258
1. 객관적 구성요건 = 258
2. 주관적 구성요건 = 267
Ⅳ. 夜間住居侵入竊盜罪 = 274
1. 의의 = 274
2. 구성요건 = 274
3. 실행의 착수시점 = 275
Ⅴ. 特殊竊盜罪 = 275
1. 의의 = 275
2. 구성요건 = 276
Ⅵ. (自動車·船舶·航空機·原動機裝置自轉車) 不法使用罪 = 277
1. 의의 = 277
2. 구성요건 = 278
Ⅶ. 常習(竊盜·夜間住居侵入竊盜·特殊竊盜·自動車 등 不法使用)罪 = 281
Ⅷ. 親族間의 犯行의 特例(親族相盜例) = 284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84
2. 친족의 범위 = 284
제3절 强盜의 罪 = 285
Ⅰ. 意義 = 285
Ⅱ. 構成要件體系 = 286
Ⅲ. 强盜罪 = 286
1. 객관적 구성요건 = 286
2. 주관적 구성요건 = 288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88
4. 강도죄의 죄수 = 289
Ⅳ. 特殊强盜罪 = 290
Ⅴ. 準强盜罪·準特殊强盜罪 = 291
1. 의의 = 291
2. 객관적 구성요건 = 291
3. 주관적 구성요건 = 294
4. 준강도죄와 공동정범 = 294
Ⅵ. 人質强盜罪 = 295
Ⅶ. 强盜傷害·致傷罪 = 295
1. 의의 = 296
2. 구성요건 = 296
3. 미수범 = 297
4. 죄수 = 297
Ⅷ. 强盜殺人·致死罪 = 297
1. 의의 = 298
2. 객관적 구성요건 = 298
3. 주관적 구성요건 = 298
4. 미수범 = 299
Ⅸ. 强盜强姦罪 = 299
1. 의의 = 299
2. 구성요건 = 299
Ⅹ. 海上强盜罪 = 300
ⅩⅠ. 海上强盜(傷害·致傷·殺人·致死·强姦)罪 = 301
ⅩⅡ. 常習强盜罪 = 302
ⅩⅢ. 强盜豫備·陰謀罪 = 302
제4절 詐欺의 罪 = 303
Ⅰ. 序論 = 303
1. 사기죄의 의의 = 303
2.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 303
Ⅱ. 構成要件體系 = 305
Ⅲ. 詐欺罪 = 306
1. 의의 = 306
2. 객관적 구성요건 = 306
3. 주관적 구성요건 = 325
4. 실행의 착수시점 및 미수범 = 326
5. 사기죄의 죄수 = 326
Ⅳ.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 = 326
1. 서론 = 327
2. 객관적 구성요건 = 328
3. 주관적 구성요건 = 331
4. 기수시기 = 331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31
Ⅴ. 信用카드관련 犯罪와 刑事責任 = 332
1. 신용카드의 개념 = 332
2.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및 해당 구성요건 = 333
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시점 = 340
Ⅵ. 準詐欺罪 = 340
Ⅶ. 便宜施設不正利用罪 = 341
1. 의의 = 342
2. 객관적 구성요건 = 342
3. 주관적 구성요건 = 344
4. 미수범 = 345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45
Ⅷ. 不當利得罪 = 345
1. 의의 = 345
2. 객관적 구성요건 = 347
3. 주관적 구성요건 = 348
Ⅸ. 常習詐欺罪 = 348
제5절 恐喝의 罪 = 349
Ⅰ. 序論 = 349
1. 의의 = 349
2. 보호법익 = 349
Ⅱ. 構成要件體系 = 350
Ⅲ. 恐喝罪 = 350
1. 객관적 구성요건 = 350
2. 주관적 구성요건과 권리행사 = 353
3. 실행의 착수시점 = 355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55
5. 친족간의 공갈행위 = 357
Ⅳ. 常習恐喝罪 = 357
제6절 橫領의 罪 = 358
Ⅰ. 序論 = 358
1. 의의 및 보호법익 = 358
2. 횡령죄의 본질 = 359
3. 배임죄와의 구별 = 360
Ⅱ. 構成要件體系 = 361
Ⅲ. 橫領罪 = 363
1. 객관적 구성요건 = 363
2. 주관적 구성요건 = 380
3. 횡령죄의 미수범 = 381
4. 횡령죄의 신분과 공범 = 382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83
Ⅳ. 業務上 橫領罪 = 385
1. 의의 = 385
2. 구성요건= 385
Ⅴ. 占有離脫物橫領罪·埋藏物橫領罪 = 386
1. 의의 = 386
2. 구성요건 = 386
Ⅵ. 親族間의 橫領行爲 = 388
제7절 背任의 罪 = 389
Ⅰ. 序論 = 3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389
2. 배임죄의 본질 = 389
Ⅱ. 構成要件體系 = 391
Ⅲ. 背任罪 = 391
1. 객관적 구성요건 = 392
2. 주관적 구성요건 = 399
3. 부동산의 이중저당·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400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03
Ⅳ. 業務上 背任罪 = 405
Ⅴ. 背任收財罪·背任贈財罪 = 406
1. 의의 = 406
2. 배임수재죄 = 407
3. 배임증재죄 = 410
Ⅵ. 親族間의 背任行爲 = 411
제8절 贓物에 관한 罪 = 412
Ⅰ. 序論 = 412
1. 의의 및 보호법익 = 412
2. 장물죄의 본질 = 413
Ⅱ. 構成要件體系 = 416
Ⅲ. 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416
1. 객관적 구성요건 = 416
2. 주관적 구성요건 = 421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22
Ⅳ. 常習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422
Ⅴ. 業務上 過失, 重過失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 = 423
Ⅵ. 親族間의 贓物犯罪와 處罰上 特例 = 424
제9절 損壞의 罪 = 424
Ⅰ. 序論 = 4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24
2. 구성요건체계 = 425
Ⅱ. 財物·文書·電磁記錄 등 損壞·隱匿罪 = 425
1. 의의 = 425
2. 객관적 구성요건 = 426
3. 주관적 구성요건 = 428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28
Ⅲ. 公益建造物破壞罪 = 428
1. 의의 및 행위객체 = 428
2. 행위 = 429
Ⅳ. 重損壞罪·財物損壞 등 致傷·致死罪, 公益建造物破壞致傷·致死罪 = 429
1. 중손괴죄 = 430
2. 재물손괴 등 공익건조물파괴치상·치사죄 = 430
Ⅴ. 特殊財物·文書·電磁記錄 등)(損壞·隱匿)罪 = 430
Ⅵ. 特殊公益建造物破壞罪 = 431
Ⅶ. 境界侵犯罪 = 431
1. 의의 = 431
2. 객관적 구성요건 = 432
3. 주관적 구성요건 = 433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33
제10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434
Ⅰ. 序論 = 434
1. 의의 = 434
2.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 434
Ⅱ. 權利行使妨害罪 = 435
1. 객관적 구성요건 = 435
2. 주관적 구성요건 = 436
3.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특례 = 436
Ⅲ. 占有强取罪·準占有强取罪 = 436
1. 점유강취죄 = 436
2. 준점유강취죄 = 436
Ⅳ. 重權利行使妨害罪 = 437
Ⅴ. 强制執行免脫罪 = 437
1. 의의 = 437
2. 객관적 구성요건 = 438
3. 주관적 구성요건 = 440
4. 방조범의 성립 = 441
5. 죄수 = 441
제2편 社會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제1절 公安을 害하는 罪 = 445
Ⅰ. 序論 = 445
Ⅱ. 犯罪團體組織·加入罪 = 445
1. 의의 및 본질 = 446
2. 객관적 구성요건 = 447
3. 주관적 구성요건 = 449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49
5. 특별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 = 450
Ⅲ. 騷擾罪 = 450
1. 의의 = 450
2. 객관적 구성요건 = 451
3. 주관적 구성요건 = 452
4. 위법성 = 453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53
Ⅳ. 多衆不解散罪 = 454
1. 의의 = 454
2. 객관적 구성요건 = 454
3. 주관적 구성요건 = 455
Ⅴ.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 455
Ⅵ. 公務員資格詐稱罪 = 456
1. 의의 = 456
2. 객관적 구성요건 = 456
3. 주관적 구성요건 = 456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57
제2절 爆發物에 관한 罪 = 457
Ⅰ. 序論 = 457
Ⅱ. 保護法益 및 構成要件體系 = 457
Ⅲ. 爆發物使用罪 = 458
1. 폭발물사용죄 = 458
2. 전시폭발물사용죄 = 462
Ⅳ. 爆發物使用 豫備·陰謀·煽動罪 = 462
Ⅴ. 戰時·非常時 爆發物製造·輸入·輸出·授受·所持罪 = 463
제3절 放火와 失火의 罪 = 463
Ⅰ. 序論 = 463
Ⅱ. 構成要件體系 = 463
Ⅲ. 放火罪 = 465
1. 현주(현존)건조물 등 방화죄 = 465
2. 현주(현존)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죄 = 468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9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70
5. 일반물건방화죄 = 470
Ⅳ. 延燒罪 = 471
Ⅴ. 鎭火妨害罪 = 471
1. 의의 = 471
2. 객관적 구성요건 = 472
3. 주관적 구성요건 = 472
Ⅵ. 爆發性物件破裂 및 破裂致傷·致死罪 = 472
1. 폭발성물건파열죄 = 473
2. 폭발성물건파열치상·치사죄 = 473
Ⅶ. 가스·電氣 등 放流 및 放流致傷·致死罪 = 473
Ⅷ. 가스·電氣 등 供給妨害 및 供給妨害致傷·致死罪 = 474
Ⅸ. 豫備·陰謀罪 = 475
Ⅹ. 失火罪 = 475
1. 단순실화죄 = 475
2. 업무상 실화죄·중실화죄 = 477
3.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죄 = 478
4.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물폭발 등의 죄 = 479
제4절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479
Ⅰ. 序論 = 479
Ⅱ. 溢水罪 = 480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일수치상·치사죄 = 480
2.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81
3.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81
4. 일수예비·음모죄 = 482
Ⅲ. 防水妨害罪 = 482
Ⅳ. 過失溢水罪 = 482
Ⅴ. 水利妨害罪 = 483
제5절 交通妨害의 罪 = 483
Ⅰ. 序論 = 483
1. 의의 및 보호법익 = 483
2. 구성요건체계 = 484
Ⅱ. 交通妨害罪 = 484
1. 일반교통방해죄 = 484
2. 기차 등의 교통방해죄 = 486
3. 기타 등의 전복·매몰·추락·파괴죄 = 486
4.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 487
5. 교통방해 등 치상·치사죄 = 487
Ⅲ. 過失交通妨害罪 = 488
1. 과실 일반교통방해, 기차·전차 등 교통방해, 기차 등 전복죄 = 488
2. 업무상 과실·중과실 일반교통방해,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기차 등 전복죄 = 488
제2장 公共의 信用에 관한 罪
제1절 通貨에 관한 罪 = 490
Ⅰ. 序論 = 490
Ⅱ. 構成要件體系 = 490
Ⅲ. 通貨僞造·變造罪, 僞造·變造通貨行使 등 罪 = 491
1. 통화위조·변조죄 = 491
2.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494
3. 위조·변조통화행사 및 수입·수출죄 = 495
Ⅳ. 僞造·變造通貨取得罪 = 498
Ⅴ. 僞造·變造通貨知情行使罪 = 499
Ⅵ. 通貨類似物製造·輸入·輸出·販賣罪 = 499
Ⅶ. 通貨僞造·變造 豫備·陰謀罪 = 500
제2절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500
Ⅰ. 序論 = 500
Ⅱ. 有價證券의 槪念 = 501
Ⅲ. 構成要件體系 = 502
Ⅳ. 有價證券僞造·變造罪 = 502
1. 구성요건 = 503
2.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05
Ⅴ. 資格冒用 有價證券作成·記載罪 = 505
1. 의의 = 505
2. 구성요건 = 506
Ⅵ. 虛僞有價證券作成·記載罪 = 507
1. 의의 및 구성요건 = 508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09
Ⅶ. 僞造 등 有價證券行使·輸入·輸出罪 = 509
Ⅷ. 印紙·郵票의 僞造 등 罪 = 510
1. 인지·우표·우편요금증표위조·변조죄 = 510
2. 위조·변조인지 등 행사·수입·수출죄 = 511
Ⅸ. 僞造·變造印紙 등 取得罪 = 511
Ⅹ. 印紙·郵票·郵便料金證票消印抹消罪 = 512
ⅩⅠ. 印紙·郵票類似物製造·輸入·輸出·販賣罪 = 512
ⅩⅡ. 豫備·陰謀罪 = 513
제3절 文書에 관한 罪 = 513
Ⅰ. 序論 = 513
1. 보호법익과 법체계 = 513
2. 구성요건체계 = 514
Ⅱ. 文書의 槪念 = 515
1. 지속성(계속성) = 516
2. 증명기능 = 517
3. 보증기능 = 519
4. 문서의 종류 = 520
Ⅲ. 文書僞造·變造罪 = 521
1. 사문서위조·변조죄 = 521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27
3.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27
4. 공문서위조·변조죄 = 530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3
Ⅳ. 虛僞文書作成罪 = 534
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534
2. 허위공문서작성죄 = 536
3.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39
4.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 539
Ⅴ. 僞造 등 文書行使罪 = 543
1. 위조·변조 등 사문서행사죄 = 543
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544
제4절 印章에 관한 罪 = 545
Ⅰ. 序論 = 545
Ⅱ. 構成要件體系 = 545
Ⅲ. 私印 등의 僞造·不正使用·行使罪 = 546
1. 객관적 구성요건 = 546
2. 주관적 구성요건 = 548
Ⅳ. 公印 등의 僞造·不正使用·行使罪 = 549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1절 飮用水에 관한 罪 = 551
Ⅰ. 序論 = 551
Ⅱ. 飮用水使用妨害罪 = 554
1. 의의 = 554
2. 구성요건 = 554
Ⅲ. 飮用水(毒物·有害物)混入罪 = 555
Ⅳ. 水道飮用水使用妨害罪 = 556
Ⅴ. 水道飮用水(毒物·有害物)混入罪 = 556
Ⅵ. 飮用水混毒致傷·致死罪 = 557
Ⅶ. 水道不通罪 = 557
제2절 阿片에 관한 罪 = 558
Ⅰ. 序論 = 558
Ⅱ. 阿片吸食·모핀注射罪,(阿片吸食·몰핀注射)場所提供罪 = 559
1. 아편흡식·몰핀주사죄 = 559
2.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 560
Ⅲ. 阿片·몰핀(製造·輸入·販賣·所持)罪 = 560
Ⅳ. 阿片吸食器(製造·輸入·販賣·所持)罪 = 561
Ⅴ. 稅關公務員(阿片·몰핀·阿片吸食器)輸入·輸入許容罪 = 562
Ⅵ. 常習犯 = 563
Ⅶ. (阿片·몰핀·阿片吸食器)所持罪 = 563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1절 性風俗에 관한 罪 = 564
Ⅰ. 序論 = 564
Ⅱ. 姦通罪 = 565
1. 의의 = 565
2. 객관적 구성요건 = 566
3. 주관적 구성요건 = 567
4. 친고죄 = 567
5. 간통죄 존폐론 = 568
Ⅲ. 淫行媒介罪 = 569
1. 서론 = 569
2. 객관적 구성요건 = 571
3. 주관적 구성요건 = 572
4. 죄수 = 572
Ⅳ. 淫亂物罪 = 572
1.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73
2. 음화 등의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80
3. 공연음란죄 = 581
제2절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582
Ⅰ. 序論 = 582
Ⅱ. 賭博에 관한 罪 = 583
1. 단순도박죄 = 583
2. 상습도박죄 = 586
3. 도박개장죄 = 587
Ⅲ. 福票發賣·發賣仲介·取得罪 = 589
1. 의의 = 589
2. 구성요건 = 589
제3절 信仰에 관한 罪 = 590
Ⅰ. 序論 = 590
Ⅱ. 葬禮式·祭祀·禮拜·說敎妨害罪 = 591
Ⅲ. 死體에 관한 罪 = 592
1.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92
2. 분묘발굴죄 = 592
3.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횡령죄 = 593
Ⅳ. 變死體檢視妨害罪 = 593
제3편 國家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대한 罪
제1절 內亂의 罪 = 597
Ⅰ. 序論 = 597
Ⅱ. 內亂罪 = 5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599
2. 객관적 구성요건 = 601
3. 주관적 구성요건 = 602
Ⅲ. 內亂目的 殺人罪 = 603
1. 의의 = 603
2. 구성요건 = 604
3. 죄수 = 604
Ⅳ. 內亂豫備·陰謀·煽動·宣傳罪 = 605
제2절 外患의 罪 = 606
Ⅰ. 序論 = 606
Ⅱ. 外患誘致罪 = 606
Ⅲ. 與敵罪 = 607
Ⅳ. 利敵罪 = 608
1. 모병이적죄 = 608
2. 시설제공이적죄 = 608
3. 시설파괴이적죄 = 609
4. 물건제공이적죄 = 609
5. 일반이적죄 = 609
Ⅴ. 利敵豫備·陰謀·煽動·宣傳罪 = 610
Ⅵ. 間諜罪 = 610
1. 의의 = 611
2. 간첩행위 = 611
3. 간첩방조행위 = 614
4. 군사기밀누설행위 = 615
Ⅶ.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 615
제3절 國旗에 관한 罪 = 616
Ⅰ. 序論 = 616
Ⅱ. 國旗·國章冒瀆罪 = 617
Ⅲ. 國旗·國章誹謗罪 = 617
제4절 國交에 관한 罪 = 618
Ⅰ. 序論 = 618
Ⅱ. 外國元首·使節 및 國旗에 대한 罪 = 619
1. 외국원수폭행·협박죄,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죄 = 619
2. 외국사절폭행·협박죄,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죄 = 619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620
Ⅲ. 外國에 대한 私戰·中立命令違反罪 = 620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20
2. 중립명령위반죄 = 621
Ⅳ. 外交上 機密漏泄罪, 外交上 機密探知·蒐集罪 = 621
제2장 國家의 機能에 관한 罪
제1절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623
Ⅰ. 序論 = 623
Ⅱ. 公務員의 槪念 = 624
Ⅲ. 構成要件體系 = 624
Ⅳ. 職務遺棄의 罪 = 625
1. 직무유기죄 = 625
2. 피의사실공표죄 = 628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630
Ⅴ. 職權濫用의 罪 = 631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631
2. 직권남용체포·감금죄 = 632
3. 독직폭행·가혹행위죄 = 635
4. 선거방해죄 = 636
Ⅵ. 賂物罪 = 637
1. 서론 = 637
2. 뇌물의 필요적 몰수와 추징 = 642
3. 구성요건체계 = 643
4. 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4
5. 사전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6
6. 제3자 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7
7. 수뢰 후 부정처사죄 = 647
8. 부정처사 후 수뢰죄 = 648
9. 알선뇌물(수수·요구·약속)죄 = 649
10. 뇌물(공여·공여약속·공여의사표시)죄 = 651
제2절 公務妨害에 관한 罪 = 653
Ⅰ. 序論 = 653
Ⅱ. 構成要件體系 = 653
Ⅲ. 公務執行妨害罪 = 654
1. 객관적 구성요건 = 654
2. 주관적 구성요건 = 657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57
Ⅳ.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657
1. 의의 = 657
2. 구성요건 = 658
Ⅴ.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658
1. 의의 = 658
2. 구성요건 = 659
Ⅵ. 職務强要·辭職强要罪 = 659
Ⅶ. 法廷· 國會會議場侮辱罪 = 660
1. 의의 = 660
2. 객관적 구성요건 = 660
3. 주관적 구성요건 = 661
4. 법원조직법과의 관계 = 661
Ⅷ. 公務上 秘密標示無效罪 = 662
1. 공무상 봉인 등 무효죄 = 662
2.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 664
3. 공무상 비밀(문서·도화·전자기록 등)내용탐지죄 = 664
Ⅸ.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罪 = 664
1. 의의 및 성격 = 665
2. 구성요건 = 665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65
4. 미수범 = 666
5. 문제점 = 666
Ⅹ. 公用書類 등의 損傷·隱匿·無效罪 = 666
1. 의의 = 667
2. 구성요건 = 667
ⅩⅠ. 公用物破壞罪 = 667
ⅩⅡ. 公務上 保管物損傷·隱匿·無效罪 = 668
1. 의의 = 668
2. 구성요건 = 668
ⅩⅢ. 特殊公務執行妨害罪, 特殊公務執行妨害致死傷罪 = 668
제3절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669
Ⅰ. 序論 = 66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69
2. 구성요건체계 = 670
Ⅱ. 逃走罪 = 670
1. 도주죄 = 670
2. 집합명령위반죄 = 671
3. 특수도주죄 = 671
Ⅲ. 逃走援助罪 = 672
1. 피구금자 탈취·도주원조죄 = 672
2. 간수자 도주원조죄 = 673
Ⅳ. 犯人隱匿·逃避罪 = 673
1. 의의 = 674
2. 객관적 구성요건 = 674
3. 주관적 구성요건 = 676
4. 친족간의 범행과 특례 = 677
제4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678
Ⅰ. 序論 = 678
1. 위증죄의 의의 및 본질 = 678
2. 증거인멸죄의 의의 = 679
3. 구성요건체계 = 680
Ⅱ. 僞證의 罪 = 680
1. 위증죄 = 680
2. 모해위증죄 = 689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89
Ⅲ. 證據湮滅의 罪 = 690
1. 증거인멸죄 = 690
2. 증인은닉·도피죄 = 693
3. 모해증거인멸죄 = 693
제5절 誣告의 罪 694
Ⅰ. 序論 = 694
Ⅱ. 誣告罪 = 695
1. 의의 = 695
2. 객관적 구성요건 = 696
3. 주관적 구성요건 = 697
4. 위법성 = 698
5. 자백·자수 = 698
判例索引 = 699
事項索引 =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