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아직도 존재한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 탄생 배경에는 ‘여순사건’이 있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순사건은 오늘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사건의 전말과 참상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제주 4·3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부대에게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갈 것을 명령하자, 이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후 형사기본법인 형법을 마련할 생각 대신 ‘체제보전용 특수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서둘러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일본 제국주의가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삼았다.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와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라는 표현이 흡사하다는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로 만든 ‘한시법’,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보강
국가보안법은 해방 뒤 정치적 격동기에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로 만든 ‘한시법’이었다. 그리고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흡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권을 확보한 이들은 형법 제정 후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보강되었다.
국가보안법, 그리고 반공법
한편 1961년 7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과는 별도로 반공법을 만들었다.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나 이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 등을 일반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반공법은 반국가단체에 가입 권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국가단체에 편의 제공과 ‘불고지’ 등 매우 포괄적인 규제 내용을 담았다. 반공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과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폭넓게 법을 적용해서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반공을 일상화하려 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행위만을 처벌했지만, 반공법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 뒤 전두환 정권은 반공법을 고스란히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하여 통합했다. 1980년 12월 30일이다.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인 제7조 고무‧찬양(반공법 제4조), 제8조 회합‧통신(반공법 제4조), 제9조 편의제공(반공법 제7조), 제10조 불고지(반공법 제8조)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무섭고도 황당한 사건
국가보안법은 국가권력을 떠받드는 법적 수단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눌러 많은 사람을 가둔 권력의 ‘칼’로 쓰였다. 두려움을 신체에 새겨 넣어 저항의 싹을 없애는 것, 이것이 고대 노예제 사회를 비롯한 모든 계급지배의 첫 번째 원칙이다. 공포는 국가보안법을 지탱하는 최상의 기제다.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은 국가권력은 공포를 퍼뜨리며 인간의 삶을 지배했고, 국가권력 자체가 폭력이 되었다.
무서운 국가보안법
정말로 무서운, 그래서 정부를 비판했다고 신문이 폐간되고 대표가 사형까지 당했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12월 29일에 있은 국가보안법에 해당된 피의지에대한 첫 공판 사건인 ‘민애청’ 사건에서부터 『민족일보』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공작단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재일본 한국인 서승, 서준식 형제 간첩 사건, 문인·지식인 간첩단 사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고문 형사 이근안 사건, 문익환 목사 입북 사건,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 사건, 인민노련 사건, 사노맹 사건, 민추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민교투 사건, 안기부 북풍 공작 사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3년의 이석기 강제구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중 무서운 사건을 다루었다.
황당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넘어 웃지 못할 황당한 사건들이 많다.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황용주 사건, 방송극 「송아지」 사건, 김성환 화백 만화 사건, 영화 「7인의 포로」 사건, 영화감독 유현목 사건, 4・3 다큐 「레드헌트」 사건, 가수 남인수 사건, 민미협 사건, 그림 「모내기」 사건, 무협지 『무림파천황』 사건, 작가 남정현 사건, 『사상계』 「오적」 사건, 『민중교육』지 사건, 『노동해방문학』지 사건, 소설 『태백산맥』 사건, 연대 오화섭 교수 사건,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대학 강사 유인물 제작 사건, 건국대 시간강사 방기중 사건, 북한 찬양 낙서 사건, 전교조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사건, 광주대 박지동 교수 사건, 경상대 이적 교재 사건, 한승헌 변호사 구속 사건, 소설 『빨치산의 딸』 압수 사건, 장백서점 대표 체포 사건, 금서 소지 대학생 구속 사건, 세무서원 이달선 사건, 불온 노래 사건, 미원 ‘캔’ 사건, 피카소 찬양 사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사건, 7・4 공동 성명과 김일성 찬양 사건, 국가모독 ‘보안법’ 위반 사건, 파주 해사생 실종 사건, KAL기 폭파 관련 대자보 사건, 컴퓨터 통신 북한 찬양 사건, 양심선언 전경 구속 사건, 판문점 경비대, 북한군 접촉 사건, 예비군 훈련 불평 사건, 일기장 불온 내용 사건, 반공 사진 연소 사건,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사건, 국회서 문화재 개최한 보안법 ‘위반 사범’ 가족, ‘최보경 교사 지키기’ 촛불문화제
「역사하는 신문」 시리즈
하루의 역사를 기록한 신문을 통해 천년 동안 이어갈 역사를 재구성·재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대가 엄혹할수록 신문기사가 모두 진실 또는 사실만을 기록할 리 없다. 그러나 눈 밝은 시민들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을 터이니 기사본말체라는 역사 서술 방식을 택했다. 동양의 역사 편찬 체제 가운데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는 “가장 발전된 역사편찬 체재”이자 “역사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의식의 소산”이며,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기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역사편찬 체재”라고 한다. 사건의 명칭을 제목으로 삼아 그에 관련된 기사를 모두 모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하기 때문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