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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中心)刑事訴訟法 : 理論과 實務

(判例中心)刑事訴訟法 : 理論과 實務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심영배
Title Statement
(判例中心)刑事訴訟法 : 理論과 實務 / 沈永培 編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硏出版社 ,   2001.  
Physical Medium
897p. ; 26cm.
기타표제
法院·檢察·警察
ISBN
89833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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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5 2001e1 Accession No. 151102156 Availability Loan can not(reference room)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심영배(지은이)

<판례중심 형사소송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序論
 머리말 = 3
 전문법칙의 예외(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 = 5
 제1장 형사 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7
  1. 刑事訴訟法의 意義 = 43
   Ⅰ.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37
    1) 형식적 의의 = 37
    2) 실질적 의의 = 37
     [가] 협의의 형사소송 = 37
     [나] 광의의 형사소송 = 38
  2. 刑事節次 法定主義 = 38
  3. 刑事訴訟法의 性格 = 38
  4. 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39
   Ⅰ. 장소적 적용범위 = 39
   Ⅱ. 시간적 적용범위 = 39
   Ⅲ. 인적 적용범위 = 39
   Ⅳ. 물적 적용범위 = 39
  5. 刑事訴訟法의 法源 = 4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 41
  1. 刑事訴訟法의 目的 = 41
  2. 刑事訴訟法의 指導 理念 = 41
   Ⅰ. 실체적 진실주의 = 41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 41
    1)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 42
     [가] 사실상의 한계 = 42
     [나] 형사소송의 다른 목적에 의한 한계 = 42
     [다]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 42
   Ⅱ. 적정절차의 원리 = 42
    1) 의의 = 42
    2) 공정한 재판의 원칙 = 42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 43
    4) 비례성의 원칙 = 43
    5)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 43
     무죄추정의 원칙 = 43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4
 제3장 형사 소송법의 기본구조 = 45
  1. 序說 = 45
  2. 糾問主義와 彈劾主義 = 45
   Ⅰ. 규문주의 = 45
   Ⅱ. 탄핵주의 = 45
  3.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 = 46
   Ⅰ. 직권주의 = 46
   Ⅱ. 당사자주의 = 46
  4. 우리나라 刑事訴訟法의 構造 = 46
   Ⅰ. 직권주의적 요소 = 41
   Ⅱ. 당사자주의적 요소 = 47
   Ⅲ.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조화 = 47
    당사자 대등의 원칙=무기 평등의 원칙 = 48
  5. 訴訟節次의 基本理論 = 48
   Ⅰ. 소송절차의 본질 = 48
    1) 법률관계설 = 48
    2) 법률상태설 = 49
    3) 이면설 = 49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49
    1) 소송의 실체면 = 49
    2) 소송의 절차면 = 49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 49
     [가]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 49
     [나]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 50
 제4장 소송의 주체 = 51
  1. 訴訟主體의 意義와 種類 = 51
  2. 法院 = 51
   Ⅰ. 법원의 의의 = 51
    1) 국법상의 의의 = 51
    2) 소송법상의 의의 = 51
   Ⅱ. 법원의 종류 = 52
    1) 보통법원 = 52
    2) 특별법원 = 52
    3)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 = 52
     [가] 단독제와 합의제 = 52
     [나] 재판장, 수명(受命)법관, 수탁(受託)판사, 수임(受任)판사 = 52
     [다]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 53
   Ⅲ. 법원의 관할(管轄) = 57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 57
     [가] 관할의 의의 = 57
     [나] 관할의 종류 = 57
     [다] 법정관할 = 58
     [라] 재정(裁定)관할 = 61
     [마] 관할의 창설 = 62
     [바] 관할의 경합 = 62
     [사] 사건의 이송 = 62
     [아]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 64
     [자] 관할에 관한 결정과 항고 = 64
  3. 當事者 = 64
   Ⅰ. 검사 = 64
    1) 검사의 의의 = 64
     [가] 의의 = 64
     [나] 검사의 권한 = 65
    2) 검사의 성격 = 65
     [가] 준사법기관 = 65
     [나] 단독제의 관청 = 65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65
     [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 65
     [나] 공소권의 주체 = 66
      검사의 객관의무 = 66
     [다] 재판의 집행기관 = 66
    4) 검사의 조직과 구조 = 66
     [가] 검사조직의 특수성 = 66
     [나] 검사 동일체의 원칙 = 67
     [다]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 68
   Ⅱ. 피고인 = 68
    1) 의의 = 68
     [가] 피고인의 개념 = 68
     [나] 피고인의 특정 = 68
    2)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 70
     [가] 당사자로서의 지위 = 70
      진술거부권(묵비권) = 71
     [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72
     [다] 강제처분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72
    3) 당사자 능력 = 72
     [가] 의의 = 72
     [나]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 73
     [다] 당사자 능력의 소멸 = 73
     [라] 흠결의 효과 = 73
    4) 소송능력 = 73
     [가] 의의 = 73
     [나] 능력의 정도 = 73
     [다] 흠결의 효과 = 74
     [라] 소송행위의 대리 = 74
   Ⅲ. 변호인 = 74
    1) 의의와 존재이유 = 74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75
    3) 변호인의 지위 = 75
     [가] 보호자적 지위 = 75
     [나] 공익적 지위 = 75
    4) 변호인의 권한 = 76
     [가] 대리권 = 76
     [나] 고유권 = 76
    5) 변호인의 선임 = 77
     [가] 사선변호인 = 78
     [나] 국선변호인 = 79
    6) 보조인 = 85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3
  1. 訴訟行爲 = 83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3
    1) 의의 = 83
     [가] 소송행위의 개념 = 83
     [나] 소송행위의 특질 = 83
    2) 소송행위의 종류 = 83
     [가] 주체에 의한 분류 = 83
     [나] 기능에 의한 분류 = 84
     [다] 성질에 의한 분류 = 84
     [라] 목적에 의한 분류 = 85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1) 소송행위의 주체 = 85
     [가] 소송행위 적격 = 85
     [나] 소송행위의 대리 = 85
    2) 소송행위의 내용 = 86
    3) 소송행위의 방식 = 87
     [가] 소송행위의 방식 = 87
     [나] 서류와 송달 = 87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2
     [가] 기일 = 92
     [나] 기간 = 92
     [다] 기간의 계산 = 92
     [라] 법정기간의 연장 = 93
     [마] 소송행위의 장소 = 93
   Ⅲ.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93
    1)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93
     [가] 의의 = 93
     [나] 성립여부 판단의 실익 = 93
    2)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94
     [가] 의의 = 94
     [나] 무효의 원인 = 94
    3) 무효의 치유 = 95
     [가] 의의 = 95
     [나] 공격 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 95
     [다] 소송행위의 추완 = 95
    4) 소송행위의 취소·철회 = 96
    5)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96
  2. 訴訟條件 = 96
   Ⅰ. 의의 = 96
   Ⅱ. 소송조건의 종류 = 97
    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수적 소송조건 = 97
    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 97
    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 97
    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 98
   Ⅲ. 흠결의 효과 = 98
    1) 소송조건의 조사 = 98
    2) 형식재판 = 98
    3)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 98
   Ⅳ. 소송조건의 추완 = 99
제2편 搜査와 强制處分
 제1장 수사 = 103
  1. 搜査의 意義 = 103
   Ⅰ. 수사의 의의 = 103
   Ⅱ. 수사기관 = 103
    1) 수사기관의 의의 = 103
    2) 사법경찰관리 = 103
     [가] 일반사법경찰관리 = 103
     [나] 특별사법경찰관리 = 104
     [다] 관할구역 = 104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04
     [가] 상명하복의 관계 = 104
     [나] 지휘감독권의 구체적 보장 = 104
   Ⅲ. 수사의 조건 = 105
    1) 수사의 필요성 = 105
     [가] 범죄의 혐의와 수사 = 105
     [나] 소송조건과 수사 = 105
    2) 수사의 상당성 = 106
     함정(陷穽)수사 = 106
  2. 被疑者의 地位 = 107
   Ⅰ. 피의자의 개념 = 107
   Ⅱ.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 107
    1) 준당사자로서의 지위 = 107
    2) 기본적 지위 = 107
   Ⅲ.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 = 107
  3. 搜査의 開始 = 108
   Ⅰ. 수사의 단서 = 108
    1) 현행범인 = 108
    2) 변사자의 검시 = 108
    3) 불심검문 = 109
     [가] 의의 = 109
     [나] 불심검문의 대상 = 109
     [다] 불심검문의 방법 = 109
     [라] 소지품 검사 = 110
     [마] 자동차 검문 = 111
    4) 고발 = 111
    5) 자수 = 111
    6) 범죄인지 = 112
     [가] 의의 = 112
     [나] 요건 = 112
     [다] 절차 = 112
  4. 告訴 = 112
   Ⅰ. 고소의 의의 = 112
   Ⅱ. 고소의 절차 = 113
    1) 고소권자 = 113
     [가] 피해자 = 114
     [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114
     [다]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 114
     [라] 지정고소권자 = 115
    2) 고소의 방법 = 115
    3) 고소기간 = 115
   Ⅲ. 고소의 효력(고소 불가분의 원칙) = 116
    1) 의의 = 116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117
     [가] 의의 = 117
     [나] 적용범위 = 117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118
     [가] 의의 = 118
     [나] 적용범위 = 118
   Ⅳ. 고소의 취소 = 118
    1) 의의 = 119
    2) 취소의 방법 = 119
    3) 취소의 효과 = 119
     [가]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선고 후의 고소 취소 = 119
     [나] 반의사불벌죄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 120
    4) 고소권의 포기 = 120
    5) 취소의 의제 = 120
  5. 任意搜査 = 120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20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 120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121
     [가] 임의수사의 원칙 = 121
     [나] 강제수사의 규제 = 121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122
     [가] 임의수사의 한계 = 122
     [나] 임의수사의 적법성 = 123
     [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2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127
    1) 피의자 신문 = 127
     [가] 의의 = 127
     [나] 피의자신문의 방법 = 127
     [다] 피의자 신문의 법적규제 = 128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128
     [가] 참고인 조사 = 128
     [나]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129
     [다] 증거능력 = 129
    3) 사실조회 = 12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30
  1. 强制處分의 意義와 種類 = 130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30
   Ⅱ. 강제처분의 종류 = 130
  2. 逮捕와 拘束(대인적 강제처분) = 131
   Ⅰ. 피의자의 체포 = 131
    1) 체포의 의의 = 131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131
     [가] 체포의 요건 = 131
     [나] 체포의 절차 = 132
     [다] 체포영장의 집행 = 133
     [라] 집행 후의 절차 = 133
     [마] 체포 후의 조치 = 133
    3) 긴급체포 = 134
     [가] 긴급체포의 의의 = 134
     [나] 긴급체포의 요건 = 134
     [다] 긴급체포의 절차 = 135
     [라] 재체포의 제한 = 135
    4) 현행범인의 체포 = 135
     [가] 현행범인의 의의 = 135
     [나] 준현행범인 = 136
     [다] 현행범인의 체포 = 136
     [라] 체포의 요건 = 137
     [마] 현행범인의 체포와 실력행사 = 137
     [바] 체포 후의 절차 = 137
    5) 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 138
   Ⅱ. 구속 = 138
    1) 구속의 의의 = 138
    2) 구속의 요건 = 139
     [가] 범죄의 혐의 = 139
     [나] 구속사유 = 139
     [다] 구속의 제한 = 139
    3) 구속의 절차 = 140
     [가] 피고인의 구속 = 140
     [나] 피의자의 구속 = 141
     [다] 집행절차 = 141
     [라] 집행 후의 절차 = 142
     [마] 접견교통권 = 143
     [바] 구속기간 및 그 갱신 = 144
     [사] 재구속의 제한 = 146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147
    4)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 (=영장실질검사 제도) = 147
     [가] 의의 = 147
     [나] 신청권의 고지 = 148
     [다] 신청절차 = 148
     [라] 피의자의 인치 = 148
     [마] 심문기일의 절차 = 149
   Ⅲ.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 149
    1)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149
    2) 심사의 청구 = 149
     [가] 청구권자 = 149
     [나] 청구 사유 = 150
     [다] 청구 방법 = 150
     [라] 법원의 심사 = 151
     [마] 법원의 결정 = 152
     [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 152
     [사] 항고의 금지 = 153
   Ⅳ. 보석 = 154
    1) 보석의 의의 = 154
    2) 보석의 종류 = 155
     [가] 필요적 보석 = 155
     [나] 임의적 보석 = 155
    3) 보석의 절차 = 155
     [가] 보석의 청구 = 155
     [나] 법원의 결정 = 156
     [다] 보석의 취소, 실효 = 157
   Ⅴ. 구속의 집행정지 = 158
    1) 의의 = 158
    2) 절차 = 158
    3)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 159
     [가]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 159
     [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의 만료 = 159
   Ⅵ.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실효 = 159
    1) 구속취소 = 159
     [가] 의의 = 159
     [나] 구속취소사유 = 159
     [다] 구속취소 절차 = 159
    2) 구속의 실효 = 160
     [가] 구속기간의 만료 = 160
     [나] 구속영장의 실효 = 160
   Ⅶ. 구속일수의 본형 산입 = 160
  3. 押收·搜索·檢證(대물적 강제처분) = 161
   Ⅰ. 의의 = 161
   Ⅱ. 압수와 수색 = 161
    1) 의의 = 161
    2) 압수·수색의 목적물 = 162
     [가] 압수의 목적물 = 162
     [나] 수색의 목적물 = 163
    3)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 163
     [가] 영장의 집행기관 = 163
     [나] 영장의 집행방법 = 163
     [다] 당사자 책임자 등의 참여 = 163
     [라] 야간집행의 제한 = 164
     [마] 수색증명서·압수목록의 교부 = 164
    4) 영장주의의 예외 = 164
     [가]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사 = 164
     [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다]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라]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마]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바]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 165
    5) 압수물의 처리 = 166
     [가] 압수물의 보관 = 166
     [나] 압수물의 폐기 = 166
     [다] 대가보관 = 166
    6)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167
     [가] 가환부 = 167
     [나] 환부 = 167
     [다] 피해자 환부 = 168
   Ⅲ. 검증·감정유치 = 169
    1) 수사기관의 검증 = 169
    2) 감정유치·감정처분허가 = 169
     [가] 감정의 의의 = 169
     [나]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 = 169
     [다] 절차 = 170
   Ⅳ. 증거보전 = 171
    1) 의의 = 171
    2) 증거보전의 대상 = 171
    3) 증거보전의 요건 = 171
     [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 171
     [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할 것 = 171
    4) 청구 절차 = 172
     [가] 청구권자 = 172
     [나] 청구의 방식 = 172
    5) 증거보전 처분 = 172
    6) 실시 후의 처리 = 173
   Ⅴ.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 173
    1) 의의 = 173
    2) 요건 = 173
    3) 청구 = 174
     [가] 청구권자 = 174
     [나] 청구의 방식 = 174
    4)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 174
     [가] 결정 = 174
     [나] 실시 = 174
     [다] 종료후의 절차 = 175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판결 = 176
 제3장 수사의 종결 = 180
  1. 槪念 = 180
  2. 搜査終結處分의 種類 = 180
   Ⅰ. 공소제기 = 180
   Ⅱ. 불기소처분 = 180
    1) 협의의 불기소처분 = 180
     [가] 혐의 없음 = 181
     [나] 죄가 안됨 = 181
     [다] 공소권 없음 = 181
    2) 기소유예 = 181
    3) 기소중지 = 181
   Ⅲ. 타관송치 = 181
    1) 타검찰청에의 송치 = 181
    2) 소년보호 사건 송치 = 182
    3) 가정보호 사건 송치 = 182
  3. 檢事의 通知處分 = 182
   Ⅰ.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 182
   Ⅱ. 피의자에 대한 통지 = 182
   Ⅲ. 불기소이유의 고지 = 182
  4.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 = 183
   Ⅰ. 검찰항고·재항고 = 183
   Ⅱ. 헌법소원 = 183
    1) 의의 = 183
    2) 요건 = 183
    3) 절차 및 효과 = 184
  5. 公訴提起 後의 搜査 = 184
   Ⅰ. 문제의 제기 = 184
   Ⅱ. 기소 후의 강제수사 = 184
    1) 구속 = 184
    2) 압수, 수색, 검증 = 185
   Ⅲ. 기소 후의 임의수사 = 185
 제4장 공소의 제기 = 187
  1. 公訴의 意義 = 187
   공소권 이론 = 187
  2.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 187
   Ⅰ. 공소제기의 주체 = 187
   Ⅱ. 기소독점주의 = 188
    1) 의의 및 장단점 = 188
    2)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 188
     [가] 검찰항고 = 188
     [나] 검사의 통지처분 = 188
     [다] 기타 규제 = 188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 189
     [가] 재판상 준기소절차 = 189
     [나] 즉결심판의 청구 = 189
   Ⅲ. 기소편의주의 = 189
    1) 의의 = 189
    2) 양주의의 장·단점 = 189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 190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190
  3. 公訴의 取消 (기소변경주의) = 190
   Ⅰ. 의의 = 190
   Ⅱ. 공소취소의 절차 = 191
    1) 취소권자 = 191
    2) 취소의 방식 = 191
    3) 취소의 시기 = 191
   Ⅲ. 공소취소의 효과 = 191
    1) 공소기각의 결정 = 191
    2) 재기소의 제한 = 191
  4. 裁判上의 準起訴節次 = 192
   Ⅰ. 의의 및 인정이유 = 192
   Ⅱ. 재정신청 = 192
    1) 신청권자 및 신청의 대상 = 192
    2) 신청의 방식 = 192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 193
    4)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193
     [가] 기각결정 = 194
     [나] 부심판결정 = 195
     [다]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 195
   Ⅲ.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 = 195
    1) 공소유지와 지정변호사 = 195
     [가]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과 취소 = 195
     [나] 지정변호사의 지위와 권한 = 195
  5. 公訴提起의 方式 = 196
   Ⅰ. 공소장의 제출 = 196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97
    1) 필요적 기재사항 = 197
     [가]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197
     [나] 죄명 = 197
     [다] 공소사실 = 197
     [라] 적용법조 = 198
    2) 임의적 기재사항 = 199
     [가]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99
     [나] 허용범위 = 199
     [다] 법원의 심리·판단 = 199
   Ⅲ.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 199
    1) 의의 = 199
    2) 이론적 근거 = 200
     [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200
     [나] 예단배제의 원칙 = 200
     [다] 공판중심주의 = 200
     [라] 위법증거의 배제 = 200
    3) 내용 = 201
    4) 위반의 효과 = 201
    5)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 = 201
  6. 公訴提起의 效果 = 202
   Ⅰ. 소송계속 = 202
   Ⅱ. 사건의 범위의 한정 = 202
   Ⅲ. 재소의 금지 = 202
   Ⅳ. 공시시효의 정지 = 202
  7. 公訴提起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203
   Ⅰ. 사건범위의 한정 = 203
    1) 공소불가분의 원칙 = 203
   Ⅱ.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 203
   Ⅲ.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객관적 범위) = 204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 204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04
  8. 公訴時效 = 205
   Ⅰ. 의의 = 205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05
    1) 형의 경중과 시효기간 = 205
    2) 형의 병과와 시효기간 = 206
    3) 시효의 기산점 = 206
    4) 시효기간의 계산 = 20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06
제3편 公判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11
  1. 공판절차의 의의 = 211
   Ⅰ. 의의 = 211
   Ⅱ. 공개주의 = 211
    1) 의의 = 211
    2) 내용 = 211
    3) 공개주의의 한계 = 212
     [가] 방청인의 제한 = 212
     [나] 특수한 사건의 비공개 = 212
     [다] 퇴정명령 = 212
    4) 법정에서의 사진촬영과 녹음 = 212
   Ⅲ. 구두변론주의 = 213
    1) 구두주의 = 213
     [가] 의의 = 213
     [나] 장·단점 = 213
     [다] 적용범위 = 213
    2) 변론주의 = 213
     [가] 의의 = 213
     [나] 변론주의의 강화 = 213
   Ⅳ. 직접심리주의 = 214
    1) 의의 = 214
    2) 내용 = 214
   Ⅴ. 집중심리주의 = 214
    1) 의의 = 214
    2) 적용범위 = 214
 제2장 공판절차 = 215
  1. 審判의 對象 = 215
   Ⅰ. 의의 = 215
   Ⅱ. 학설 = 215
    1) 공소사실 대상설 = 215
    2) 이원설 = 216
  2. 公訴狀 變更 = 216
   Ⅰ. 의의 = 216
    1) 개념 = 216
    2) 제도의 취지 = 217
   Ⅱ. 공소장 변경의 한계 = 217
    1) 공소사실의 동일성 = 217
     [가] 동일성의 의의 = 217
     [나] 기본적 사실 동일설 = 218
     [다] 판례의 입장 = 218
   Ⅲ.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218
    1) 공소장 변경의 요부 = 218
    2) 사실기재설 = 219
    3) 필요성 판단의 기준 = 219
     [가]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 219
     [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 220
   Ⅳ. 공소장변경 절차 = 221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 221
     [가] 검사의 신청 = 221
     [나] 공소장변경 허가 = 221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222
     [가] 의의 = 222
     [나] 성질 = 222
     [다] 효과 = 222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 222
  3. 公判準備節次 = 223
   Ⅰ. 의의 = 223
   Ⅱ. 내용 = 223
    1) 공소장 부본의 송달 = 223
    2)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224
    3)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 224
     [가] 피고인 소환 = 225
     [나] 출석명령·동행명령 = 226
    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226
  4. 公判廷의 審理 = 226
   Ⅰ. 공판정의 구성 = 226
    1) 판사·검사·변호인의 출석 = 226
    2) 피고인의 출석 = 227
     [가] 소송무능력자의 대리와 대표 = 227
     [나] 경미사건과 즉결심판사건 = 227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 228
     [라]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228
     [마]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 228
     [바]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 229
   Ⅱ. 소송지휘권 = 229
    1) 의의 = 229
    2) 내용 = 230
     [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230
     [나] 법원의 소송지휘권 = 230
    3) 소송지휘권의 행사 = 230
     [가] 행사방법 = 230
     [나] 불복방법 = 230
   Ⅲ. 법정경찰권(감치·과태료 처분) = 231
    1) 의의 = 231
    2) 주체 = 231
    3) 내용 = 231
     [가] 예방작용 = 231
     [나] 방해배제작용 = 231
     [다] 제재작용 = 231
    4) 법정경찰권의 한계 = 232
     [가] 시간적 한계 = 232
     [나] 장소적 한계 = 232
     [다] 인적 한계 = 232
  5. 公判期日의 節次 = 232
   Ⅰ. 공판정의 개정 = 232
   Ⅱ. 모두(冒頭)절차 = 233
    1) 인정신문 = 233
    2) 검사의 모두진술 = 233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34
    4) 피고인의 모두진술(의견진술의 기회부여) = 234
   Ⅲ. 사실심리절차 = 234
    1) 피고인신문 = 234
    2) 증거조사 = 235
     [가] 의의 = 235
     [나] 증거조사의 절차 = 235
     [다] 증거조사의 방법 = 236
     [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236
     [마]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237
    3) 최종변론 = 237
     [가] 검사의 의견진술 = 237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 237
   Ⅳ. 판결의 선고 = 238
  6. 公判審理의 特則 = 238
   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238
    1) 변론의 분리·병합 = 238
    2) 변론의 재개 = 239
    3) 변론의 속행 = 239
    4) 변론의 종결 = 240
   Ⅱ. 간이공판절차 = 240
    1) 의의 = 240
    2) 절차 개시의 요건 = 240
     [가] 제1심 사건일 것 = 240
     [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것 = 241
    3) 개시결정 = 242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242
     [가]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242
     [나]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 = 242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243
     [가] 취소의 사유 = 243
     [나] 취소의 절차 = 243
     [다] 취소의 효과 = 243
   Ⅲ.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44
    1) 공판절차의 정지 = 244
     [가] 의의 = 244
     [나] 정지의 사유 = 244
     [다] 공판절차 정지의 효과 = 245
    2) 소송절차의 정지 = 245
     [가] 기피신청 = 245
     [나] 병합심리신청 등이 있는 경우 = 245
     [다] 재심청구의 경합 = 245
    3) 공판절차의 갱신 = 245
     [가] 의의 = 245
     [나] 갱신 사유 = 245
     [다] 갱신 절차 = 246
     [라] 공판조서의 기재 = 247
  7. 證人訊問·鑑定·檢證 = 247
   Ⅰ. 증인신문 = 247
    1) 의의 = 247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 247
     [가] 증인의 의의 = 247
     [나] 증인적격 = 248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 249
     [가] 출석 의무 = 249
     [나] 선서의 의무 = 250
     [다] 증언 의무 = 251
     [라] 증언거부권 = 252
     [마] 비용청구권 = 253
   4) 당사자의 참여권 = 254
   5) 증인신문의 실시 = 254
     [가] 인정신문 = 254
     [나] 위증의 벌의 경고 및 증언거부권의 설명 = 255
     [다] 선서 = 255
     [라] 신문방법 = 255
     [마] 교호신문제도 = 256
     [바] 교호신문의 제한 = 257
     [사] 교호신문의 예외 = 258
     [아]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 258
     [자] 피해자 진술권 = 258
   Ⅱ. 감정 = 259
    1) 감정의 의의 = 259
     [가] 의의 = 259
     [나] 증인과의 구별 = 259
    2) 감정의 절차 = 259
     [가] 감정을 명하는 경우 = 259
     [나]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 = 260
     [다] 감정유치 = 260
     [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60
     [마]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261
     [바] 당사자의 참여권 = 261
     [사] 감정의 보고 = 261
     [아] 감정비용 = 261
   Ⅲ. 통역과 번역 = 261
    1) 통역 = 262
    2) 번역 = 262
   Ⅳ. 검증 = 262
    1) 검증의 의의 = 262
     [가] 의의 = 262
     [나] 검증의 객체 = 262
    2) 검증의 절차 = 263
     [가] 검증의 방법 = 263
     [나] 검증에 필요한 처분 = 263
     [다] 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 263
    3) 검증조서 = 264
    4) 검증현장에서의 증인신문 등 = 264
   Ⅴ.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 265
    1) 이의신청의 의의 = 265
    2)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 265
    3)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법 = 265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66
     [가] 기각결정 = 266
     [나] 신청에 상응하는 결정 = 266
     [다] 증거배제결정 = 266
    5) 이의신청권 불행사의 효과 = 266
     [가] 형식적 절차위반 = 266
     [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266
     [다] 임의규정, 훈시규정 = 267
    6) 공판조서에의 기재 = 267
 제3장 증거 = 268
  1. 證據의 意義와 種類 = 268
   Ⅰ. 증거의 의의 = 268
    1) 증거 = 268
    2)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 268
    3) 증거능력과 증명력 = 268
   Ⅱ. 증거(방법)의 종류 = 269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 269
     [가] 직접증거 = 269
     [나] 간접증거 = 269
     [다] 양자의 관련성 = 269
    2) 인증·물증(증거물)·서증(증거물인 서류·증거서류) = 270
     [가] 인증 = 270
     [나] 증거물 = 270
     [다] 증거물인 서면 = 270
     [라] 증거서류 = 270
     [마]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 270
    3) 본증과 반증 = 272
    4)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 272
    5)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 272
  2. 證明 = 272
   Ⅰ. 증명의 의의 = 272
    1) 증명과 소명 = 272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증명의 방법) = 273
    3) 증명의 정도 = 273
    4) 증거재판주의 = 273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 274
    1) 공소범죄사실 = 274
    2) 법률상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 274
    3)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 275
   Ⅲ.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275
    1) 정상관계 사실 = 275
    2) 소송법적 사실 = 276
    3) 보조사실 = 276
   Ⅳ.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 276
    1) 공지의 사실 = 276
    2) 추정된 사실 = 277
     [가] 법률상 추정된 사실 = 277
     [나] 사실상 추정된 사실 = 277
    3) 거증금지사실 = 277
   Ⅴ. 거증책임 = 277
    1) 의의 = 277
    2) 거증책임 분배의 원칙 = 278
     [가] 원칙 = 278
     [나] 예외(거증책임의 전환) = 278
    3) 입증의 부담 = 279
   Ⅵ. 자유심증주의 = 279
    1) 의의 = 279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280
     [가] 자유판단의 주체 = 280
     [나] 자유판단의 대상 = 280
     [다] 자유판단의 의미 = 281
     [라] 자유판단의 기준 = 281
     [마] 증거공통의 원칙 = 281
    3)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보장을 위한 제도 = 281
     [가] 증거요지의 명시 = 281
     [나] 상소에 의한 구제 = 282
     [다] 증거능력의 제한 = 282
     [라] 탄핵증거제도 = 282
    4)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282
     [가] 자백의 증명력 제한 = 282
     [나] 공판조서의 증명력 = 282
     [다] 법률상추정 = 283
     [라] 피고인의 진술거부 = 283
    5) 증명의 정도 = 283
  3. 自白의 證據能力의 制限(자백배제의 법칙) = 283
   Ⅰ. 자백의 의의 = 283
   Ⅱ. 자백배제의 법칙 = 284
    1) 의의 = 284
    2) 이론적 근거 = 284
     [가] 허위배제설 = 284
     [나] 인권옹호설 = 284
     [다] 절충설 = 285
     [라] 위법배제설 = 285
     [마] 판례의 태도 = 285
    3) 임의성 없는 자백의 요건 = 286
     [가]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 286
     [나]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 = 287
     [다]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 287
    4)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 288
     [가] 인과관계 = 288
     [나] 입증책임 = 288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288
  4. 違法募集證據排除法則 = 289
   Ⅰ. 의의 및 근거 = 289
    1) 의의 = 289
    2) 근거 = 289
   Ⅱ. 위법모집 증거의 증거능력 = 289
    1) 학설 = 289
     [가] 증거능력 부정 = 289
     [나] 적용범위 = 289
     [다] 독수(毒樹)의 과실(果實)이론 = 290
    2) 판례의 입장 = 290
    3) 특별법의 규정 = 291
  5. 傳聞法則 = 292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의의 = 292
    1) 전문법칙의 의의 = 292
    2) 전문증거의 의의 = 292
    3) 전문법칙의 근거 = 292
     [가] 이론적 근거 = 292
     [나]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근거 = 293
   Ⅱ.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293
    1)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 293
     [가] 진술증거일 것 = 293
     [나] 요증사실과 관련될 것 = 293
     [다]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일 것 = 294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94
     [가]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 294
     [나] 언어적 행동 = 294
     [다] 정황증거에 사용된 언어 = 294
     [라] 탄핵증거로 사용된 증거 = 294
     [마] 상대방이 동의한 증거 = 294
   Ⅲ.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 295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 295
    2) 예외의 기준 = 295
     [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特信情況) = 295
     [나] 필요성 = 296
    3)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 = 296
   Ⅳ. 전문법칙의 예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 = 296
    1) 법원·법관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 296
     [가] 종류 및 관련규정 = 296
     [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297
     [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297
     [라]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 298
     [마] 검증조서 = 298
     [바] 감정서 = 299
    2) 검사의 관여하에 작성된 서류 = 299
     [가] 종류 및 관련 규정 = 299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300
     [다]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 301
     [라] 검증조서 = 303
     [마]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 303
     [바] 감정서 = 304
    3) 사법경찰관의 관여하에 작성된 서류 = 304
     [가] 종류 및 관련규정 = 304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304
     [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 306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 307
     [마] 감정서 = 308
    4) 진술서 = 308
     [가] 의의와 종류 = 308
     [나] 진술서의 증거능력 = 308
     [다] 사법경찰관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진술서 = 309
     [라] 검사·경찰 이외의 공무원 또는 일반인이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 309
    5)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309
     [가] 314조의 경우 = 309
     [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 = 309
     [다] 필요성 = 310
     [라] 특신정황 = 311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315조) = 311
    7) 전문의 진술(316조) = 312
     [가] 개념 및 근거 = 312
     [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 = 313
     [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 = 314
    8) 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 = 314
     [가] 법317조의 취지 = 314
     [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 315
    9) 사진 등 특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 316
     [가] 녹음테이프 등 = 316
     [나] 사진 = 317
     [다] 비디오테이프와 필름 등의 증거능력 = 318
     [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318
   Ⅴ.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19
    1) 의의 = 319
    2) 동의권자 = 319
    3) 동의의 상대방 = 320
    4) 동의의 대상 = 320
     [가] 서류 = 320
     [나] 물건 = 321
    5) 동의의 시기와 방식 = 321
     [가] 동의의 시기 = 321
     [나] 동의의 방식 = 321
    6) 동의의 효력 = 321
    7) 진정성의 조사 = 322
    8) 동의의 의제 = 322
     [가] 피고인의 불출석 = 322
     [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 323
   Ⅵ. 탄핵증거 = 323
    1) 의의 = 323
    2) 탄핵증거의 존재이유와 성질 = 324
    3) 탄핵증거의 범위와 대상 = 324
     [가] 탄핵증거의 범위 = 324
     [나] 탄핵의 범위 = 324
     [다] 탄핵의 대상 = 325
    4)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 325
    5)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방법 = 327
   Ⅶ. 자백과 보강증거(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 327
    1) 자백의 보강법칙 = 327
     [가] 임의 = 327
     [나] 보강법칙의 근거 = 327
     [다]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328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328
     [가] 피고인의 자백 = 328
     [나] 공범자의 자백 = 329
    3) 보강증거의 질과 양 = 329
     [가] 보강증거의 질 = 330
     [나] 보강증거의 범위(양) = 332
   Ⅷ. 공판조서의 증명력 = 333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333
    2)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333
     [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333
     [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 334
 제4장 재판 = 335
  1. 裁判의 意義와 種類 = 335
   Ⅰ. 재판의 의의 = 335
   Ⅱ. 재판의 종류 = 335
    1) 종국재판과 종국전의 재판 = 335
     [가] 종국재판 = 335
     [나] 종국전 재판 = 336
    2) 판결·결정·명령 = 336
    3) 실체재판과 형식재판 = 336
   Ⅲ. 재판의 성립 = 337
    1) 재판의 내부적 성립 = 337
     [가] 합의부의 경우 = 337
     [나] 단독판사의 경우 = 337
    2) 재판의 외부적 성립 = 337
   Ⅳ. 재판의 구성과 방식 = 337
    1) 재판서의 구성 = 337
    2) 재판서의 방식 = 338
   Ⅴ. 재판의 선고·고지 = 338
    1) 의의 = 338
    2) 판결의 선고 = 339
     [가] 필요적 공개 = 339
     [나] 판결선고기일 = 339
     [다] 선고의 방식 = 339
     [라] 상소에 관한 고지 = 339
  2. 終局裁判 = 340
   Ⅰ. 유죄의 판결 = 340
    1) 유죄판결의 의의 = 340
     [가] 의의 = 340
     [나] 주형(主刑) = 340
     [다] 부수처분 = 342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344
     [가] 범죄될 사실 = 344
     [나] 증거의 요지 = 344
     [다] 법령의 적용 = 345
     [라] 주장에 대한 판단 = 345
   Ⅱ. 무죄판결 = 346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46
    1) 관할위반판결의 의의 = 346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 347
    3) 재배당과 이송 = 347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47
    1) 공소기각재판의 의의 = 347
    2) 공소기각의 결정 = 348
    3) 공소기각의 판결 = 348
   Ⅴ. 면소의 판결 = 349
    1) 면소판결의 의의 = 349
    2) 면소판결의 사유 = 349
     [가] 확정판결이 있는 때 = 349
     [나] 사면이 있는 때 = 350
     [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350
     [라]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351
    3)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한 학설 = 351
     [가]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 351
     [나] 형식재판설 = 351
    4) 면소판결의 법적성질 = 352
     [가] 실체심리의 요부 = 352
     [나]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 352
     [다] 면소판결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 353
   Ⅵ. 기타 사건을 종국시키는 재판 = 353
    1) 소년부송치의 결정 = 353
    2) 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 = 353
    3)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354
     [가] 의의 = 354
     [나] 판결전 조사제도 = 354
     [다] 기간의 제한 = 355
     [라] 중복적 명령의 허용 = 355
     [마] 판결의 선고 및 보호관찰 등 조건고지 = 355
     [바] 판결선고 후의 조치 = 356
     [사] 보호관찰 등의 집행 = 356
   Ⅶ. 종국재판이 구속에 미치는 효과 = 356
  3. 裁判에 따르는 事務處理 = 357
   Ⅰ. 재판결과통지 = 357
   Ⅱ. 재판서의 수령 및 정서와 상황부 등의 정리 = 357
   Ⅲ.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부 = 357
   Ⅳ. 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 358
    1) 집행용판결등본의 송부 = 359
    2) 완결기록의 인계 = 359
    3) 재판일부 확정통보 = 359
   Ⅴ. 판결의 공시 = 359
  4. 訴訟費用 = 360
   Ⅰ. 의의 = 36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360
    1)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 360
    2) 소송비용의 제3자 부담 = 361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361
    1) 종국재판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361
    2) 종국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 361
    3) 부담액 및 재판의 집행 = 361
   Ⅳ. 소송비용의 범위 = 362
    1)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감정인과 통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보수 = 362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 362
    3)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및 일당, 여비, 숙박료 = 362
    4) 무죄·면소판결의 공시에 소요된 비용 = 362
    5)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62
  5. 特殊한 裁判의 變更에 關한 節次 = 363
   Ⅰ. 집행유예의 취소 = 363
    1) 의의 = 363
    2) 절차 = 363
     [가] 청구 = 363
     [나] 심리 및 재판 = 364
   Ⅱ. 선고유예의 실효 = 364
    1) 의의 = 364
    2) 절차 = 364
     [가] 청구 및 관할 = 364
     [나] 심리 및 재판 = 364
   Ⅲ. 보호관찰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 365
    1) 의의 = 365
    2) 관할법원 = 365
    3) 취소청구 = 365
    4) 신청의 접수 및 관련기록의 제출 = 365
    5) 심리 및 결정 = 365
    6) 구인장, 유치허가, 유치기간연장결정 등 = 366
   Ⅳ. 누범발각에 의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 = 367
    1) 의의 = 367
    2) 절차 = 367
     [가] 청구 = 367
     [나] 심리 및 재판 = 368
   Ⅴ. 경합범에 관한 형의 분리 = 368
    1) 의의 = 368
    2) 절차 = 368
     [가] 청구 = 368
     [나] 심리 및 재판 = 368
   Ⅵ. 형의 소멸의 재판 = 368
    1) 의의 = 368
    2) 신청 및 심리 = 369
  6. 裁判의 效力 = 369
   Ⅰ. 재판의 확정 = 369
    1) 재판의 확정 = 369
    2) 재판의 확정시기 = 369
     [가]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 369
     [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 370
   Ⅱ. 재판의 확정력 = 370
    1) 형식적 확정력 = 370
     [가] 의의 = 370
     [나]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 = 371
     [다] 효과 = 371
    2) 내용적 확정력 = 371
     [가] 의의 = 371
     [나] 내용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 = 371
   Ⅲ.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 371
    1) 의의 = 371
    2) 기판력의 본질 = 371
     [가] 실체법설 = 371
     [나] 구체적규범설 = 372
     [다] 소송법설 = 372
    3) 일사부재리의 효력 = 372
    4) 기판력의 범위 = 372
     [가] 주관적 범위 = 372
     [나] 객관적 범위 = 373
     [다] 시간적 범위 = 373
    5)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 374
    6) 기판력의 효과 = 374
    7) 기판력의 배제 = 375
 제5장 상소 = 376
  1. 上訴의 通則 = 3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76
    1) 상소의 의의 = 376
    2) 상소의 종류 = 376
   Ⅱ. 상소권 = 377
    1) 의의 및 성질 = 377
    2) 상소권자 = 377
     [가] 고유의 상소권자 = 377
     [나] 상소권의 대리행사자 = 377
   Ⅲ.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 378
    1) 상소권의 발생 = 378
    2) 상소권의 소멸 = 378
     [가] 상소기간 = 378
     [나] 상소의 포기·취하 = 378
    3) 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380
     [가] 의의 = 380
     [나] 절차 = 380
    4) 상소권의 회복 = 381
     [가] 의의 = 381
     [나] 상소권회복의 사유 = 381
     [다] 절차 = 381
     [라] 청구에 대한 결정 = 381
   Ⅳ. 상소의 이익 = 384
    1) 의의 = 384
     [가] 상소이익의 개념 = 384
     [나] 근거 = 384
    2) 검사의 상소이익 = 384
     [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 384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 384
    3) 피고인의 상소이익 = 385
     [가] 원칙 = 385
     [나] 이익의 판단기준 = 385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 385
     [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 385
     [나] 형면제판결에 대한 상소 = 385
     [다]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 385
     [라]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 386
     [마]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상고 = 386
   Ⅴ. 상소의 제기 = 386
    1) 상소의 제기 방법 = 386
    2) 상소제기의 효과 = 387
     [가] 정지의 효력 = 387
     [나] 이심의 효력 = 387
    3) 상소의 범위 = 387
     [가] 일부상소의 의의 = 387
     [나]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388
     [다] 일부상소의 방식과 효력 = 38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89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 389
     [가] 의의 = 389
     [나] 제도의 의의 = 389
    2) 적용범위 = 390
     [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 390
     [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 390
     [다] 상소한 사건 = 390
     [라] 재심사건 = 391
    3) 적용기준 = 391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 391
     [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 = 392
   Ⅶ.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특례 = 396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96
    1) 구속력의 의의 = 396
    2) 구속력의 법적성질 = 397
    3) 구속력의 범위 = 397
     [가]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 397
     [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 397
  2. 抗訴 = 398
   Ⅰ. 항소와 항소심의 구조 = 398
    1) 항소의 의의 = 398
    2) 항소심의 구조에 관한 입법주의 = 398
     [가] 복심제 = 398
     [나] 속심제 = 398
     [다] 사후심제 = 399
    3) 현행 항소심의 구조 = 399
     [가] 학설과 판례의 태도 = 399
     [나] 항소심의 구조 = 399
     [다] 관련문제 = 400
   Ⅱ. 항소이유 = 400
    1) 항소이유의 의의 및 항소이유의 분류 = 400
    2) 항소이유(5, 6, 10, 12호는 삭제됨) = 401
   Ⅲ. 항소심의 절차 = 401
    1) 항소의 제기 = 401
    2)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조치 = 402
     [가] 원심법원의 조치 = 402
     [나] 항소법원의 조치 = 402
     [다] 항소심의 재판 = 406
     [라]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이송)된 사건 = 409
  3. 上告 = 410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 410
    1) 상고의 의의 = 410
    2) 상고심의 구조 = 410
     [가] 법률심 = 410
     [나] 사후심 = 411
   Ⅱ. 상고이유 = 411
   Ⅲ. 상고심의 절차 = 411
    1) 상고의 제기 = 411
    2) 원심법원의 절차 = 412
     [가] 원심법원의 조치 = 412
     [나] 상고법원의 조치 = 412
     [다] 상고심의 심리 = 413
   Ⅳ. 상고심의 재판 = 414
    1) 공소기각의 결정 = 414
    2) 상고기각의 재판 = 414
     [가] 상고기각의 결정 = 414
     [나] 상고기각의 판결 = 414
    3) 원심판결의 파기 = 414
     [가] 파기환송 = 414
     [나] 파기이송 = 414
     [다] 파기자판 = 415
    4) 재판서의 기재방식 = 415
   Ⅴ. 비약적 상고 = 415
   Ⅵ. 상고심 판결의 정정 = 416
    1) 판결정정의 의의 = 416
    2) 판결정정의 절차 = 417
  4. 抗告와 準抗告 = 417
   Ⅰ. 항고 = 4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417
     [가] 항고의 의의 = 417
     [나] 항고의 종류 = 417
     [다] 재항고 = 418
    2) 항고심의 절차 = 418
     [가] 항고의 제기 = 418
     [나] 원심법원의 기각결정 = 419
     [다]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419
     [라] 소송기록의 송부 = 420
    3) 항고법원의 심판 = 420
     [가] 부적법한 항고의 기각결정 등 = 420
     [나] 본안기록의 접수통지 = 420
     [다] 항고심의 심리 = 421
     [라] 항고심의 재판 = 421
     [마] 기록의 반환 = 422
   Ⅱ. 준항고 = 422
    1) 준항고의 의의 = 422
    2) 준항고의 대상 = 422
     [가] 법관의 재판 = 422
     [나] 수사기관의 처분 = 422
    3) 준항고의 절차 = 423
 제6장 비상구제절차 = 424
  1. 再審 = 424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424
    1) 의의 = 424
    2) 재심의 구조 = 424
   Ⅱ.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425
    1) 유죄의 확정판결 = 425
     [가] 의의 = 425
     [나] 재심사유 = 425
      ① 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 = 425
      ② 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 = 425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 428
     [가] 의의 = 428
     [나] 재심사유 = 429
     [다] 재심청구의 경합 = 429
   Ⅲ. 재심의 청구 = 430
    1) 재심의 관할 = 430
    2) 재심의 청구 = 430
     [가] 청구권자 = 430
     [나] 청구기간 = 431
     [다] 청구의 방식 = 431
     [라] 재심청구의 효과 = 431
     [마] 청구의 취하 = 432
    3) 재심사건의 심리 = 432
     [가] 사실의 조사 = 432
     [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 432
    4) 재심사건의 재판 = 433
     [가] 재심청구기각결정 = 433
     [나] 재심개시의 결정 = 433
     [다] 결정에 대한 불복 = 434
    5) 재심결정 확정 후의 절차 = 434
     [가] 사건의 재심리 = 434
     [나] 무죄판결의 필요적 공시 = 435
     [다]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 435
  2. 非常上告 = 435
   Ⅰ. 의의 및 대상 = 435
    1) 비상상고의 의의 = 435
    2) 비상상고의 대상 = 435
   Ⅱ. 절차 = 436
    1) 신청 = 436
    2) 심리 = 436
     [가] 공판의 개정 = 436
     [나] 사실의 조사 = 436
    3) 판결 = 437
     [가] 기각판결 = 437
     [나] 파기판결 = 437
 제7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438
  1. 裁判의 執行 = 438
   Ⅰ. 집행의 일반원칙 = 438
    1) 재판집행의 의의 = 438
    2) 집행의 기본원칙 = 438
     [가] 확정전의 재판집행 = 438
     [나] 확정 후 일정기간경과후의 집행 = 438
    3) 재판집행의 지휘 = 439
    4) 집행지휘의 방식 = 439
    5) 형집행을 위한 소환 = 439
   Ⅱ. 형의 집행 = 440
    1) 집행의 순서 = 440
    2) 사형의 집행 = 440
     [가] 집행 절차 = 440
     [나] 집행의 방법 = 440
     [다] 사형의 집행정지 = 440
    3) 자유형의 집행 = 441
     [가] 집행방법 = 441
     [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441
     [다] 자유형집행의 정지 = 442
    4) 자격형의 집행 = 442
    5) 재산형의 집행 = 443
     [가] 집행명령과 그 효력 = 443
     [나] 집행의 방법 = 443
     [다] 가납재판의 집행조정 = 443
     [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 = 443
    6) 몰수물의 처분과 교부 = 444
    7) 압수물의 처분 = 444
   Ⅲ.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 444
    1) 의의 = 444
    2) 신청 = 444
    3) 재판 = 445
   Ⅳ.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45
    1) 의의 = 445
    2) 신청 = 446
   Ⅴ.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 446
    1) 의의 = 446
    2) 신청 = 446
  2. 刑事補償 = 446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 446
    1) 의의 = 446
    2) 형사보상의 성질 = 446
   Ⅱ. 요건 = 447
    1) 적극적 요건 = 447
     [가] 무죄판결의 확정 또는 불기소처분 = 447
     [나] 미결구금, 구금형의 집행 = 447
    2) 소극적 요건 = 447
   Ⅲ. 보상의 내용 = 448
    1) 구금에 대한 보상 = 448
    2) 기타 형집행에 대한 보상 = 448
     [가]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 448
     [나] 벌금 등의 집행에 대한 보상 = 448
     [다] 몰수·추징의 집행에 대한 보상 = 449
   Ⅳ. 보상의 절차 = 449
    1) 보상의 청구 = 449
     [가] 관할법원 = 449
     [나] 청구권자 = 449
     [다] 청구기간 = 449
     [라] 청구의 방식 = 450
     [마] 청구의 취소 = 450
    2)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 = 450
     [가] 청구에 대한 형식적 재판 = 450
     [나]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통지 = 450
     [다] 검사 등에 대한 구의견 = 450
     [라] 절차의 중단 및 승계 = 451
    3)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 451
     [가] 청구기각 결정 = 451
     [나] 보상결정 = 451
     [다] 결정의 고지 및 불복 = 451
     [라] 피의자보상의 결정 = 451
     [마] 보상금지급의 청구 = 452
    4) 공시 = 452
 제8장 특별절차 = 453
  1. 略式節次 = 453
   Ⅰ. 약식절차의 의의 = 453
    1) 의의 = 4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 453
    1) 청구할 수 있는 사건 = 453
    2) 청구의 방식 = 454
   Ⅲ. 약식명령 청구사건의 처리 = 454
    1) 법원의 사실조사 = 454
    2) 증거법칙의 적용 여부 = 454
    3) 공판절차에의 이행 = 455
     [가] 공판절차 회부 = 455
     [나] 이행 후의 절차 = 455
   Ⅳ. 약식명령의 발령 = 455
    1) 재판서 및 재판의 시기 = 455
    2) 약식명령의 확정과 그 효력 = 456
   Ⅴ. 정식재판의 청구 = 456
    1) 의의 = 456
    2) 정식재판의 청구 = 457
     [가] 청구권자 = 457
     [나] 청구기간, 방식 등 = 457
     [다] 정식재판의 개시 = 458
     [라] 청구의 포기·취하·청구권회복청구 = 458
  2. 卽決審判節次 = 458
   Ⅰ. 즉결심판의 의의 = 458
    1) 의의 = 458
    2) 즉결심판절차의 성질 = 459
   Ⅱ. 청구 및 관할 = 459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459
     [가] 청구권자 = 459
     [나] 청구의 방식 = 459
     [다] 즉결피의자, 피고인의 신병 = 459
    2) 관할 = 460
     [가] 심판권 및 관할법원 = 460
     [나] 즉결심판의 대상인 경미사건 = 460
    3) 즉결심판의 심리 = 460
     [가] 심리의 시기와 장소 = 460
     [나] 개정의 요건 = 460
     [다] 서면심리, 불개정심판 = 461
     [라] 심리의 방법 = 462
     [마] 증거에 대한 특칙 = 462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462
     [가] 청구기각의 결정 = 462
     [나]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 463
     [다] 선고할 수 있는 형 = 463
     [라] 즉결심판서 = 464
     [마] 즉결심판의 효력 = 464
     [바] 형의 집행 = 464
     [사] 즉결심판서등의 보존 = 464
    5) 정식재판의 청구 = 465
     [가] 청구의 절차 = 465
     [나] 법원의 처리 = 466
     [다] 즉결심판의 실효 = 466
 제9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 467
  1. 賠償命令 事件 = 467
   Ⅰ. 의의 및 대상 = 467
    1) 의의 = 467
    2) 대상 = 467
     [가] 대상범죄 = 467
     [나] 대상 손해 = 467
     [다] 합의된 손해배상액 = 468
    3) 신청 = 468
     [가]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 468
     [나] 신청의 방법 = 468
     [다] 신청의 효과 = 468
   Ⅱ. 심리 및 재판 = 469
    1) 심리절차 = 469
     [가] 대리 = 469
     [나] 심리의 준비 = 469
     [다] 공판기일의 절차 = 469
    2) 재판 = 470
     [가] 배상신청의 각하 = 470
     [나] 배상명령 = 470
    3) 불복 = 470
     [가] 배상신청인의 불복금지 = 470
     [나] 피고인의 불복 = 470
    4) 상소심의 재판절차 = 471
    5) 배상명령의 효력 = 472
   Ⅲ.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 472
    1) 범죄피해자 구조의 의의 = 472
    2) 구조금의 지급요건 및 절차 = 472
     [가] 요건 = 472
     [나] 구조금의 종류와 대상자 = 473
     [다] 절차 = 473
     [라] 손해배상과의 관계 = 473
     [마] 구조금의 환수 = 473
     [바] 시효 등 = 474
  2. 監護請求事件 = 474
   Ⅰ. 의의 및 종류 = 474
    1) 의의 = 474
    2)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 474
     [가] 보호감호 = 474
     [나] 치료감호 = 474
     [다] 보호관찰 = 474
    3) 감호청구를 위한 조사 = 475
   Ⅱ. 감호의 청구 = 475
    1) 공소제기와의 관계 = 475
     [가] 청구의 형태 = 475
     [나] 청구의 방식 = 475
    2) 감호청구사건의 심리 = 476
     [가] 형사소송법의 준용 = 476
     [나] 필요적 변호사유 = 476
     [다] 보호구속 = 476
     [라] 기소 후의 감호청구 = 476
    3)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특례 = 477
     [가] 불출석 개정 = 477
     [나] 공판절차로의 이행 = 477
   Ⅲ. 재판과 상소 = 478
    1) 재판 = 478
     [가] 재판의 시기 = 478
     [나] 감호선고의 판결 = 478
     [다] 청구기각의 판결(결정) = 478
     [라] 피고인의 신병처리 = 478
    2) 상소 = 478
  3. 少年刑事節次 = 479
   Ⅰ. 총설 = 479
    1) 소년법 = 479
    2) 사건의 송치 = 480
     [가] 소년부에의 사건송치 = 480
     [나] 소년부에서 법원에 이송 = 480
     [다] 소년부로부터 검사에의 사건 송치 = 480
   Ⅱ. 수사절차상의 특칙 = 480
    1) 수사의 기본원칙 = 480
    2) 소년의 소환 및 구속 = 481
   Ⅲ. 심리절차상의 특칙 = 481
    1) 조사의 위촉 = 481
    2) 심리의 분리 = 481
    3) 심리의 태도 = 482
   Ⅳ. 처분상의 특칙 = 482
    1) 사형·무기형의 완화 = 482
    2) 부정기형 = 482
     [가] 의의 = 482
     [나] 취지 = 483
     [다] 내용 = 483
    3) 법률상 감경 = 483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484
    5) 환형처분의 금지 = 484
   Ⅴ. 행형에 관한 특칙 = 484
    1) 징역·금고의 집행 = 484
    2) 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 485
    3) 가석방 = 485
     [가] 가석방의 요건 = 485
     [나] 가석방기간의 종료 = 485
   Ⅵ. 기타 = 486
    1)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486
    2) 보도금지 = 486
    3) 연령의 허위진술 = 487
    4) 조회응답 = 487
문제편 기출문제 = 489
 시험공부요령 = 491
 메모 = 492
 법원직
  법원 서기보 1990∼98 시행 = 501
  법원주사보 1980∼96 시행 = 539
  법원주사보 승진 1990∼98 시행 = 597
  법원사무관 1990∼98 시행 = 683
  법원주사보승진 1999 시행 = 727
  법원사무관 승진 1999. 2. 3 시행 = 733
 검찰직
  행자부 7·9급 검찰직 90∼97 시행 = 737
  행자부 9급 검찰직 1996. 5. 26 시행 = 761
  행자부 9급 검찰직 1997. 5. 25 시행 = 765
  행자부 9급 검찰직 2000. 5. 21 시행 = 770
  행자부 7급 검찰직 1996. 9. 1 시행 = 775
  행자부 7급 검찰직 1997. 8. 20 시행 = 779
  행자부 7급 검찰직 1998. 9. 6 시행 = 784
  행자부 7급 검찰직 1999. 6. 20 시행 = 789
  행자부 7급 검찰직 2000. 9. 3 시행 = 793
 경찰직
  경장승진 1996. 1. 21 시행 = 800
  경장승진 1998. 2. 15 시행 = 809
  경장승진 1999. 1. 21 시행 = 819
  경위승진 1996. 1. 21 시행 = 828
  경위승진 1997. 1. 26 시행 = 839
  경위승진 1999. 1. 31 시행 = 849
  경위승진 1999. 2. 15 시행 = 860
  경감승진 1996. 1. 21 시행 = 871
  경찰간부후보생 1997. 2. 2 시행 = 880
  경감승진 1999. 1. 31 시행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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