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머리말 = 3
전문법칙의 예외(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 = 5
제1장 형사 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7
1. 刑事訴訟法의 意義 = 43
Ⅰ.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37
1) 형식적 의의 = 37
2) 실질적 의의 = 37
[가] 협의의 형사소송 = 37
[나] 광의의 형사소송 = 38
2. 刑事節次 法定主義 = 38
3. 刑事訴訟法의 性格 = 38
4. 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39
Ⅰ. 장소적 적용범위 = 39
Ⅱ. 시간적 적용범위 = 39
Ⅲ. 인적 적용범위 = 39
Ⅳ. 물적 적용범위 = 39
5. 刑事訴訟法의 法源 = 4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 41
1. 刑事訴訟法의 目的 = 41
2. 刑事訴訟法의 指導 理念 = 41
Ⅰ. 실체적 진실주의 = 41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 41
1)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 42
[가] 사실상의 한계 = 42
[나] 형사소송의 다른 목적에 의한 한계 = 42
[다]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 42
Ⅱ. 적정절차의 원리 = 42
1) 의의 = 42
2) 공정한 재판의 원칙 = 42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 43
4) 비례성의 원칙 = 43
5)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 43
무죄추정의 원칙 = 43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4
제3장 형사 소송법의 기본구조 = 45
1. 序說 = 45
2. 糾問主義와 彈劾主義 = 45
Ⅰ. 규문주의 = 45
Ⅱ. 탄핵주의 = 45
3.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 = 46
Ⅰ. 직권주의 = 46
Ⅱ. 당사자주의 = 46
4. 우리나라 刑事訴訟法의 構造 = 46
Ⅰ. 직권주의적 요소 = 41
Ⅱ. 당사자주의적 요소 = 47
Ⅲ.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조화 = 47
당사자 대등의 원칙=무기 평등의 원칙 = 48
5. 訴訟節次의 基本理論 = 48
Ⅰ. 소송절차의 본질 = 48
1) 법률관계설 = 48
2) 법률상태설 = 49
3) 이면설 = 49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49
1) 소송의 실체면 = 49
2) 소송의 절차면 = 49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 49
[가]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 49
[나]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 50
제4장 소송의 주체 = 51
1. 訴訟主體의 意義와 種類 = 51
2. 法院 = 51
Ⅰ. 법원의 의의 = 51
1) 국법상의 의의 = 51
2) 소송법상의 의의 = 51
Ⅱ. 법원의 종류 = 52
1) 보통법원 = 52
2) 특별법원 = 52
3) 소송법상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 = 52
[가] 단독제와 합의제 = 52
[나] 재판장, 수명(受命)법관, 수탁(受託)판사, 수임(受任)판사 = 52
[다]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 53
Ⅲ. 법원의 관할(管轄) = 57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 57
[가] 관할의 의의 = 57
[나] 관할의 종류 = 57
[다] 법정관할 = 58
[라] 재정(裁定)관할 = 61
[마] 관할의 창설 = 62
[바] 관할의 경합 = 62
[사] 사건의 이송 = 62
[아]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 64
[자] 관할에 관한 결정과 항고 = 64
3. 當事者 = 64
Ⅰ. 검사 = 64
1) 검사의 의의 = 64
[가] 의의 = 64
[나] 검사의 권한 = 65
2) 검사의 성격 = 65
[가] 준사법기관 = 65
[나] 단독제의 관청 = 65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65
[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 65
[나] 공소권의 주체 = 66
검사의 객관의무 = 66
[다] 재판의 집행기관 = 66
4) 검사의 조직과 구조 = 66
[가] 검사조직의 특수성 = 66
[나] 검사 동일체의 원칙 = 67
[다]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 68
Ⅱ. 피고인 = 68
1) 의의 = 68
[가] 피고인의 개념 = 68
[나] 피고인의 특정 = 68
2)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 70
[가] 당사자로서의 지위 = 70
진술거부권(묵비권) = 71
[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72
[다] 강제처분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72
3) 당사자 능력 = 72
[가] 의의 = 72
[나]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 73
[다] 당사자 능력의 소멸 = 73
[라] 흠결의 효과 = 73
4) 소송능력 = 73
[가] 의의 = 73
[나] 능력의 정도 = 73
[다] 흠결의 효과 = 74
[라] 소송행위의 대리 = 74
Ⅲ. 변호인 = 74
1) 의의와 존재이유 = 74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75
3) 변호인의 지위 = 75
[가] 보호자적 지위 = 75
[나] 공익적 지위 = 75
4) 변호인의 권한 = 76
[가] 대리권 = 76
[나] 고유권 = 76
5) 변호인의 선임 = 77
[가] 사선변호인 = 78
[나] 국선변호인 = 79
6) 보조인 = 85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3
1. 訴訟行爲 = 83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3
1) 의의 = 83
[가] 소송행위의 개념 = 83
[나] 소송행위의 특질 = 83
2) 소송행위의 종류 = 83
[가] 주체에 의한 분류 = 83
[나] 기능에 의한 분류 = 84
[다] 성질에 의한 분류 = 84
[라] 목적에 의한 분류 = 85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1) 소송행위의 주체 = 85
[가] 소송행위 적격 = 85
[나] 소송행위의 대리 = 85
2) 소송행위의 내용 = 86
3) 소송행위의 방식 = 87
[가] 소송행위의 방식 = 87
[나] 서류와 송달 = 87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2
[가] 기일 = 92
[나] 기간 = 92
[다] 기간의 계산 = 92
[라] 법정기간의 연장 = 93
[마] 소송행위의 장소 = 93
Ⅲ.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93
1)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93
[가] 의의 = 93
[나] 성립여부 판단의 실익 = 93
2)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94
[가] 의의 = 94
[나] 무효의 원인 = 94
3) 무효의 치유 = 95
[가] 의의 = 95
[나] 공격 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 95
[다] 소송행위의 추완 = 95
4) 소송행위의 취소·철회 = 96
5)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96
2. 訴訟條件 = 96
Ⅰ. 의의 = 96
Ⅱ. 소송조건의 종류 = 97
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수적 소송조건 = 97
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 97
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 97
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 98
Ⅲ. 흠결의 효과 = 98
1) 소송조건의 조사 = 98
2) 형식재판 = 98
3)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 98
Ⅳ. 소송조건의 추완 = 99
제2편 搜査와 强制處分
제1장 수사 = 103
1. 搜査의 意義 = 103
Ⅰ. 수사의 의의 = 103
Ⅱ. 수사기관 = 103
1) 수사기관의 의의 = 103
2) 사법경찰관리 = 103
[가] 일반사법경찰관리 = 103
[나] 특별사법경찰관리 = 104
[다] 관할구역 = 104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04
[가] 상명하복의 관계 = 104
[나] 지휘감독권의 구체적 보장 = 104
Ⅲ. 수사의 조건 = 105
1) 수사의 필요성 = 105
[가] 범죄의 혐의와 수사 = 105
[나] 소송조건과 수사 = 105
2) 수사의 상당성 = 106
함정(陷穽)수사 = 106
2. 被疑者의 地位 = 107
Ⅰ. 피의자의 개념 = 107
Ⅱ.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 107
1) 준당사자로서의 지위 = 107
2) 기본적 지위 = 107
Ⅲ.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 = 107
3. 搜査의 開始 = 108
Ⅰ. 수사의 단서 = 108
1) 현행범인 = 108
2) 변사자의 검시 = 108
3) 불심검문 = 109
[가] 의의 = 109
[나] 불심검문의 대상 = 109
[다] 불심검문의 방법 = 109
[라] 소지품 검사 = 110
[마] 자동차 검문 = 111
4) 고발 = 111
5) 자수 = 111
6) 범죄인지 = 112
[가] 의의 = 112
[나] 요건 = 112
[다] 절차 = 112
4. 告訴 = 112
Ⅰ. 고소의 의의 = 112
Ⅱ. 고소의 절차 = 113
1) 고소권자 = 113
[가] 피해자 = 114
[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114
[다]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 114
[라] 지정고소권자 = 115
2) 고소의 방법 = 115
3) 고소기간 = 115
Ⅲ. 고소의 효력(고소 불가분의 원칙) = 116
1) 의의 = 116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117
[가] 의의 = 117
[나] 적용범위 = 117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118
[가] 의의 = 118
[나] 적용범위 = 118
Ⅳ. 고소의 취소 = 118
1) 의의 = 119
2) 취소의 방법 = 119
3) 취소의 효과 = 119
[가]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선고 후의 고소 취소 = 119
[나] 반의사불벌죄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 120
4) 고소권의 포기 = 120
5) 취소의 의제 = 120
5. 任意搜査 = 120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20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 120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121
[가] 임의수사의 원칙 = 121
[나] 강제수사의 규제 = 121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122
[가] 임의수사의 한계 = 122
[나] 임의수사의 적법성 = 123
[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2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127
1) 피의자 신문 = 127
[가] 의의 = 127
[나] 피의자신문의 방법 = 127
[다] 피의자 신문의 법적규제 = 128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128
[가] 참고인 조사 = 128
[나]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129
[다] 증거능력 = 129
3) 사실조회 = 12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30
1. 强制處分의 意義와 種類 = 130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30
Ⅱ. 강제처분의 종류 = 130
2. 逮捕와 拘束(대인적 강제처분) = 131
Ⅰ. 피의자의 체포 = 131
1) 체포의 의의 = 131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131
[가] 체포의 요건 = 131
[나] 체포의 절차 = 132
[다] 체포영장의 집행 = 133
[라] 집행 후의 절차 = 133
[마] 체포 후의 조치 = 133
3) 긴급체포 = 134
[가] 긴급체포의 의의 = 134
[나] 긴급체포의 요건 = 134
[다] 긴급체포의 절차 = 135
[라] 재체포의 제한 = 135
4) 현행범인의 체포 = 135
[가] 현행범인의 의의 = 135
[나] 준현행범인 = 136
[다] 현행범인의 체포 = 136
[라] 체포의 요건 = 137
[마] 현행범인의 체포와 실력행사 = 137
[바] 체포 후의 절차 = 137
5) 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 138
Ⅱ. 구속 = 138
1) 구속의 의의 = 138
2) 구속의 요건 = 139
[가] 범죄의 혐의 = 139
[나] 구속사유 = 139
[다] 구속의 제한 = 139
3) 구속의 절차 = 140
[가] 피고인의 구속 = 140
[나] 피의자의 구속 = 141
[다] 집행절차 = 141
[라] 집행 후의 절차 = 142
[마] 접견교통권 = 143
[바] 구속기간 및 그 갱신 = 144
[사] 재구속의 제한 = 146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147
4)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 (=영장실질검사 제도) = 147
[가] 의의 = 147
[나] 신청권의 고지 = 148
[다] 신청절차 = 148
[라] 피의자의 인치 = 148
[마] 심문기일의 절차 = 149
Ⅲ.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 149
1)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149
2) 심사의 청구 = 149
[가] 청구권자 = 149
[나] 청구 사유 = 150
[다] 청구 방법 = 150
[라] 법원의 심사 = 151
[마] 법원의 결정 = 152
[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 152
[사] 항고의 금지 = 153
Ⅳ. 보석 = 154
1) 보석의 의의 = 154
2) 보석의 종류 = 155
[가] 필요적 보석 = 155
[나] 임의적 보석 = 155
3) 보석의 절차 = 155
[가] 보석의 청구 = 155
[나] 법원의 결정 = 156
[다] 보석의 취소, 실효 = 157
Ⅴ. 구속의 집행정지 = 158
1) 의의 = 158
2) 절차 = 158
3)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 159
[가]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 159
[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의 만료 = 159
Ⅵ.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실효 = 159
1) 구속취소 = 159
[가] 의의 = 159
[나] 구속취소사유 = 159
[다] 구속취소 절차 = 159
2) 구속의 실효 = 160
[가] 구속기간의 만료 = 160
[나] 구속영장의 실효 = 160
Ⅶ. 구속일수의 본형 산입 = 160
3. 押收·搜索·檢證(대물적 강제처분) = 161
Ⅰ. 의의 = 161
Ⅱ. 압수와 수색 = 161
1) 의의 = 161
2) 압수·수색의 목적물 = 162
[가] 압수의 목적물 = 162
[나] 수색의 목적물 = 163
3)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 163
[가] 영장의 집행기관 = 163
[나] 영장의 집행방법 = 163
[다] 당사자 책임자 등의 참여 = 163
[라] 야간집행의 제한 = 164
[마] 수색증명서·압수목록의 교부 = 164
4) 영장주의의 예외 = 164
[가]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사 = 164
[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다]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라]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마]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165
[바]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 165
5) 압수물의 처리 = 166
[가] 압수물의 보관 = 166
[나] 압수물의 폐기 = 166
[다] 대가보관 = 166
6)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167
[가] 가환부 = 167
[나] 환부 = 167
[다] 피해자 환부 = 168
Ⅲ. 검증·감정유치 = 169
1) 수사기관의 검증 = 169
2) 감정유치·감정처분허가 = 169
[가] 감정의 의의 = 169
[나]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 = 169
[다] 절차 = 170
Ⅳ. 증거보전 = 171
1) 의의 = 171
2) 증거보전의 대상 = 171
3) 증거보전의 요건 = 171
[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 171
[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할 것 = 171
4) 청구 절차 = 172
[가] 청구권자 = 172
[나] 청구의 방식 = 172
5) 증거보전 처분 = 172
6) 실시 후의 처리 = 173
Ⅴ.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 173
1) 의의 = 173
2) 요건 = 173
3) 청구 = 174
[가] 청구권자 = 174
[나] 청구의 방식 = 174
4)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 174
[가] 결정 = 174
[나] 실시 = 174
[다] 종료후의 절차 = 175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판결 = 176
제3장 수사의 종결 = 180
1. 槪念 = 180
2. 搜査終結處分의 種類 = 180
Ⅰ. 공소제기 = 180
Ⅱ. 불기소처분 = 180
1) 협의의 불기소처분 = 180
[가] 혐의 없음 = 181
[나] 죄가 안됨 = 181
[다] 공소권 없음 = 181
2) 기소유예 = 181
3) 기소중지 = 181
Ⅲ. 타관송치 = 181
1) 타검찰청에의 송치 = 181
2) 소년보호 사건 송치 = 182
3) 가정보호 사건 송치 = 182
3. 檢事의 通知處分 = 182
Ⅰ.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 182
Ⅱ. 피의자에 대한 통지 = 182
Ⅲ. 불기소이유의 고지 = 182
4.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 = 183
Ⅰ. 검찰항고·재항고 = 183
Ⅱ. 헌법소원 = 183
1) 의의 = 183
2) 요건 = 183
3) 절차 및 효과 = 184
5. 公訴提起 後의 搜査 = 184
Ⅰ. 문제의 제기 = 184
Ⅱ. 기소 후의 강제수사 = 184
1) 구속 = 184
2) 압수, 수색, 검증 = 185
Ⅲ. 기소 후의 임의수사 = 185
제4장 공소의 제기 = 187
1. 公訴의 意義 = 187
공소권 이론 = 187
2.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 187
Ⅰ. 공소제기의 주체 = 187
Ⅱ. 기소독점주의 = 188
1) 의의 및 장단점 = 188
2)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 188
[가] 검찰항고 = 188
[나] 검사의 통지처분 = 188
[다] 기타 규제 = 188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 189
[가] 재판상 준기소절차 = 189
[나] 즉결심판의 청구 = 189
Ⅲ. 기소편의주의 = 189
1) 의의 = 189
2) 양주의의 장·단점 = 189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 190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190
3. 公訴의 取消 (기소변경주의) = 190
Ⅰ. 의의 = 190
Ⅱ. 공소취소의 절차 = 191
1) 취소권자 = 191
2) 취소의 방식 = 191
3) 취소의 시기 = 191
Ⅲ. 공소취소의 효과 = 191
1) 공소기각의 결정 = 191
2) 재기소의 제한 = 191
4. 裁判上의 準起訴節次 = 192
Ⅰ. 의의 및 인정이유 = 192
Ⅱ. 재정신청 = 192
1) 신청권자 및 신청의 대상 = 192
2) 신청의 방식 = 192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 193
4)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193
[가] 기각결정 = 194
[나] 부심판결정 = 195
[다]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 195
Ⅲ.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 = 195
1) 공소유지와 지정변호사 = 195
[가]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과 취소 = 195
[나] 지정변호사의 지위와 권한 = 195
5. 公訴提起의 方式 = 196
Ⅰ. 공소장의 제출 = 196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97
1) 필요적 기재사항 = 197
[가]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197
[나] 죄명 = 197
[다] 공소사실 = 197
[라] 적용법조 = 198
2) 임의적 기재사항 = 199
[가]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99
[나] 허용범위 = 199
[다] 법원의 심리·판단 = 199
Ⅲ.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 199
1) 의의 = 199
2) 이론적 근거 = 200
[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200
[나] 예단배제의 원칙 = 200
[다] 공판중심주의 = 200
[라] 위법증거의 배제 = 200
3) 내용 = 201
4) 위반의 효과 = 201
5)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 = 201
6. 公訴提起의 效果 = 202
Ⅰ. 소송계속 = 202
Ⅱ. 사건의 범위의 한정 = 202
Ⅲ. 재소의 금지 = 202
Ⅳ. 공시시효의 정지 = 202
7. 公訴提起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203
Ⅰ. 사건범위의 한정 = 203
1) 공소불가분의 원칙 = 203
Ⅱ.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 203
Ⅲ.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객관적 범위) = 204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 204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04
8. 公訴時效 = 205
Ⅰ. 의의 = 205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05
1) 형의 경중과 시효기간 = 205
2) 형의 병과와 시효기간 = 206
3) 시효의 기산점 = 206
4) 시효기간의 계산 = 20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06
제3편 公判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11
1. 공판절차의 의의 = 211
Ⅰ. 의의 = 211
Ⅱ. 공개주의 = 211
1) 의의 = 211
2) 내용 = 211
3) 공개주의의 한계 = 212
[가] 방청인의 제한 = 212
[나] 특수한 사건의 비공개 = 212
[다] 퇴정명령 = 212
4) 법정에서의 사진촬영과 녹음 = 212
Ⅲ. 구두변론주의 = 213
1) 구두주의 = 213
[가] 의의 = 213
[나] 장·단점 = 213
[다] 적용범위 = 213
2) 변론주의 = 213
[가] 의의 = 213
[나] 변론주의의 강화 = 213
Ⅳ. 직접심리주의 = 214
1) 의의 = 214
2) 내용 = 214
Ⅴ. 집중심리주의 = 214
1) 의의 = 214
2) 적용범위 = 214
제2장 공판절차 = 215
1. 審判의 對象 = 215
Ⅰ. 의의 = 215
Ⅱ. 학설 = 215
1) 공소사실 대상설 = 215
2) 이원설 = 216
2. 公訴狀 變更 = 216
Ⅰ. 의의 = 216
1) 개념 = 216
2) 제도의 취지 = 217
Ⅱ. 공소장 변경의 한계 = 217
1) 공소사실의 동일성 = 217
[가] 동일성의 의의 = 217
[나] 기본적 사실 동일설 = 218
[다] 판례의 입장 = 218
Ⅲ.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218
1) 공소장 변경의 요부 = 218
2) 사실기재설 = 219
3) 필요성 판단의 기준 = 219
[가]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 219
[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 220
Ⅳ. 공소장변경 절차 = 221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 221
[가] 검사의 신청 = 221
[나] 공소장변경 허가 = 221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222
[가] 의의 = 222
[나] 성질 = 222
[다] 효과 = 222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 222
3. 公判準備節次 = 223
Ⅰ. 의의 = 223
Ⅱ. 내용 = 223
1) 공소장 부본의 송달 = 223
2)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224
3)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 224
[가] 피고인 소환 = 225
[나] 출석명령·동행명령 = 226
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226
4. 公判廷의 審理 = 226
Ⅰ. 공판정의 구성 = 226
1) 판사·검사·변호인의 출석 = 226
2) 피고인의 출석 = 227
[가] 소송무능력자의 대리와 대표 = 227
[나] 경미사건과 즉결심판사건 = 227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 228
[라]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228
[마]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 228
[바]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 229
Ⅱ. 소송지휘권 = 229
1) 의의 = 229
2) 내용 = 230
[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230
[나] 법원의 소송지휘권 = 230
3) 소송지휘권의 행사 = 230
[가] 행사방법 = 230
[나] 불복방법 = 230
Ⅲ. 법정경찰권(감치·과태료 처분) = 231
1) 의의 = 231
2) 주체 = 231
3) 내용 = 231
[가] 예방작용 = 231
[나] 방해배제작용 = 231
[다] 제재작용 = 231
4) 법정경찰권의 한계 = 232
[가] 시간적 한계 = 232
[나] 장소적 한계 = 232
[다] 인적 한계 = 232
5. 公判期日의 節次 = 232
Ⅰ. 공판정의 개정 = 232
Ⅱ. 모두(冒頭)절차 = 233
1) 인정신문 = 233
2) 검사의 모두진술 = 233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34
4) 피고인의 모두진술(의견진술의 기회부여) = 234
Ⅲ. 사실심리절차 = 234
1) 피고인신문 = 234
2) 증거조사 = 235
[가] 의의 = 235
[나] 증거조사의 절차 = 235
[다] 증거조사의 방법 = 236
[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236
[마]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237
3) 최종변론 = 237
[가] 검사의 의견진술 = 237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 237
Ⅳ. 판결의 선고 = 238
6. 公判審理의 特則 = 238
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238
1) 변론의 분리·병합 = 238
2) 변론의 재개 = 239
3) 변론의 속행 = 239
4) 변론의 종결 = 240
Ⅱ. 간이공판절차 = 240
1) 의의 = 240
2) 절차 개시의 요건 = 240
[가] 제1심 사건일 것 = 240
[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것 = 241
3) 개시결정 = 242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242
[가]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242
[나]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 = 242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243
[가] 취소의 사유 = 243
[나] 취소의 절차 = 243
[다] 취소의 효과 = 243
Ⅲ.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44
1) 공판절차의 정지 = 244
[가] 의의 = 244
[나] 정지의 사유 = 244
[다] 공판절차 정지의 효과 = 245
2) 소송절차의 정지 = 245
[가] 기피신청 = 245
[나] 병합심리신청 등이 있는 경우 = 245
[다] 재심청구의 경합 = 245
3) 공판절차의 갱신 = 245
[가] 의의 = 245
[나] 갱신 사유 = 245
[다] 갱신 절차 = 246
[라] 공판조서의 기재 = 247
7. 證人訊問·鑑定·檢證 = 247
Ⅰ. 증인신문 = 247
1) 의의 = 247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 247
[가] 증인의 의의 = 247
[나] 증인적격 = 248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 249
[가] 출석 의무 = 249
[나] 선서의 의무 = 250
[다] 증언 의무 = 251
[라] 증언거부권 = 252
[마] 비용청구권 = 253
4) 당사자의 참여권 = 254
5) 증인신문의 실시 = 254
[가] 인정신문 = 254
[나] 위증의 벌의 경고 및 증언거부권의 설명 = 255
[다] 선서 = 255
[라] 신문방법 = 255
[마] 교호신문제도 = 256
[바] 교호신문의 제한 = 257
[사] 교호신문의 예외 = 258
[아]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 258
[자] 피해자 진술권 = 258
Ⅱ. 감정 = 259
1) 감정의 의의 = 259
[가] 의의 = 259
[나] 증인과의 구별 = 259
2) 감정의 절차 = 259
[가] 감정을 명하는 경우 = 259
[나]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 = 260
[다] 감정유치 = 260
[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60
[마]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261
[바] 당사자의 참여권 = 261
[사] 감정의 보고 = 261
[아] 감정비용 = 261
Ⅲ. 통역과 번역 = 261
1) 통역 = 262
2) 번역 = 262
Ⅳ. 검증 = 262
1) 검증의 의의 = 262
[가] 의의 = 262
[나] 검증의 객체 = 262
2) 검증의 절차 = 263
[가] 검증의 방법 = 263
[나] 검증에 필요한 처분 = 263
[다] 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 263
3) 검증조서 = 264
4) 검증현장에서의 증인신문 등 = 264
Ⅴ.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 265
1) 이의신청의 의의 = 265
2)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 265
3)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법 = 265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66
[가] 기각결정 = 266
[나] 신청에 상응하는 결정 = 266
[다] 증거배제결정 = 266
5) 이의신청권 불행사의 효과 = 266
[가] 형식적 절차위반 = 266
[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266
[다] 임의규정, 훈시규정 = 267
6) 공판조서에의 기재 = 267
제3장 증거 = 268
1. 證據의 意義와 種類 = 268
Ⅰ. 증거의 의의 = 268
1) 증거 = 268
2)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 268
3) 증거능력과 증명력 = 268
Ⅱ. 증거(방법)의 종류 = 269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 269
[가] 직접증거 = 269
[나] 간접증거 = 269
[다] 양자의 관련성 = 269
2) 인증·물증(증거물)·서증(증거물인 서류·증거서류) = 270
[가] 인증 = 270
[나] 증거물 = 270
[다] 증거물인 서면 = 270
[라] 증거서류 = 270
[마]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 270
3) 본증과 반증 = 272
4)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 272
5)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 272
2. 證明 = 272
Ⅰ. 증명의 의의 = 272
1) 증명과 소명 = 272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증명의 방법) = 273
3) 증명의 정도 = 273
4) 증거재판주의 = 273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 274
1) 공소범죄사실 = 274
2) 법률상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 274
3)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 275
Ⅲ.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275
1) 정상관계 사실 = 275
2) 소송법적 사실 = 276
3) 보조사실 = 276
Ⅳ.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 276
1) 공지의 사실 = 276
2) 추정된 사실 = 277
[가] 법률상 추정된 사실 = 277
[나] 사실상 추정된 사실 = 277
3) 거증금지사실 = 277
Ⅴ. 거증책임 = 277
1) 의의 = 277
2) 거증책임 분배의 원칙 = 278
[가] 원칙 = 278
[나] 예외(거증책임의 전환) = 278
3) 입증의 부담 = 279
Ⅵ. 자유심증주의 = 279
1) 의의 = 279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280
[가] 자유판단의 주체 = 280
[나] 자유판단의 대상 = 280
[다] 자유판단의 의미 = 281
[라] 자유판단의 기준 = 281
[마] 증거공통의 원칙 = 281
3)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보장을 위한 제도 = 281
[가] 증거요지의 명시 = 281
[나] 상소에 의한 구제 = 282
[다] 증거능력의 제한 = 282
[라] 탄핵증거제도 = 282
4)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282
[가] 자백의 증명력 제한 = 282
[나] 공판조서의 증명력 = 282
[다] 법률상추정 = 283
[라] 피고인의 진술거부 = 283
5) 증명의 정도 = 283
3. 自白의 證據能力의 制限(자백배제의 법칙) = 283
Ⅰ. 자백의 의의 = 283
Ⅱ. 자백배제의 법칙 = 284
1) 의의 = 284
2) 이론적 근거 = 284
[가] 허위배제설 = 284
[나] 인권옹호설 = 284
[다] 절충설 = 285
[라] 위법배제설 = 285
[마] 판례의 태도 = 285
3) 임의성 없는 자백의 요건 = 286
[가]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 286
[나]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 = 287
[다]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 287
4)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 288
[가] 인과관계 = 288
[나] 입증책임 = 288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288
4. 違法募集證據排除法則 = 289
Ⅰ. 의의 및 근거 = 289
1) 의의 = 289
2) 근거 = 289
Ⅱ. 위법모집 증거의 증거능력 = 289
1) 학설 = 289
[가] 증거능력 부정 = 289
[나] 적용범위 = 289
[다] 독수(毒樹)의 과실(果實)이론 = 290
2) 판례의 입장 = 290
3) 특별법의 규정 = 291
5. 傳聞法則 = 292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의의 = 292
1) 전문법칙의 의의 = 292
2) 전문증거의 의의 = 292
3) 전문법칙의 근거 = 292
[가] 이론적 근거 = 292
[나]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근거 = 293
Ⅱ.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293
1)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 293
[가] 진술증거일 것 = 293
[나] 요증사실과 관련될 것 = 293
[다]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일 것 = 294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94
[가]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 294
[나] 언어적 행동 = 294
[다] 정황증거에 사용된 언어 = 294
[라] 탄핵증거로 사용된 증거 = 294
[마] 상대방이 동의한 증거 = 294
Ⅲ.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 295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 295
2) 예외의 기준 = 295
[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特信情況) = 295
[나] 필요성 = 296
3)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 = 296
Ⅳ. 전문법칙의 예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 = 296
1) 법원·법관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 296
[가] 종류 및 관련규정 = 296
[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297
[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297
[라]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 298
[마] 검증조서 = 298
[바] 감정서 = 299
2) 검사의 관여하에 작성된 서류 = 299
[가] 종류 및 관련 규정 = 299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300
[다]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 301
[라] 검증조서 = 303
[마]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 303
[바] 감정서 = 304
3) 사법경찰관의 관여하에 작성된 서류 = 304
[가] 종류 및 관련규정 = 304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304
[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 306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 307
[마] 감정서 = 308
4) 진술서 = 308
[가] 의의와 종류 = 308
[나] 진술서의 증거능력 = 308
[다] 사법경찰관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진술서 = 309
[라] 검사·경찰 이외의 공무원 또는 일반인이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 309
5)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309
[가] 314조의 경우 = 309
[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 = 309
[다] 필요성 = 310
[라] 특신정황 = 311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315조) = 311
7) 전문의 진술(316조) = 312
[가] 개념 및 근거 = 312
[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 = 313
[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 = 314
8) 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 = 314
[가] 법317조의 취지 = 314
[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 315
9) 사진 등 특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 316
[가] 녹음테이프 등 = 316
[나] 사진 = 317
[다] 비디오테이프와 필름 등의 증거능력 = 318
[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318
Ⅴ.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19
1) 의의 = 319
2) 동의권자 = 319
3) 동의의 상대방 = 320
4) 동의의 대상 = 320
[가] 서류 = 320
[나] 물건 = 321
5) 동의의 시기와 방식 = 321
[가] 동의의 시기 = 321
[나] 동의의 방식 = 321
6) 동의의 효력 = 321
7) 진정성의 조사 = 322
8) 동의의 의제 = 322
[가] 피고인의 불출석 = 322
[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 323
Ⅵ. 탄핵증거 = 323
1) 의의 = 323
2) 탄핵증거의 존재이유와 성질 = 324
3) 탄핵증거의 범위와 대상 = 324
[가] 탄핵증거의 범위 = 324
[나] 탄핵의 범위 = 324
[다] 탄핵의 대상 = 325
4)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 = 325
5)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방법 = 327
Ⅶ. 자백과 보강증거(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 327
1) 자백의 보강법칙 = 327
[가] 임의 = 327
[나] 보강법칙의 근거 = 327
[다]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328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328
[가] 피고인의 자백 = 328
[나] 공범자의 자백 = 329
3) 보강증거의 질과 양 = 329
[가] 보강증거의 질 = 330
[나] 보강증거의 범위(양) = 332
Ⅷ. 공판조서의 증명력 = 333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333
2)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333
[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333
[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 334
제4장 재판 = 335
1. 裁判의 意義와 種類 = 335
Ⅰ. 재판의 의의 = 335
Ⅱ. 재판의 종류 = 335
1) 종국재판과 종국전의 재판 = 335
[가] 종국재판 = 335
[나] 종국전 재판 = 336
2) 판결·결정·명령 = 336
3) 실체재판과 형식재판 = 336
Ⅲ. 재판의 성립 = 337
1) 재판의 내부적 성립 = 337
[가] 합의부의 경우 = 337
[나] 단독판사의 경우 = 337
2) 재판의 외부적 성립 = 337
Ⅳ. 재판의 구성과 방식 = 337
1) 재판서의 구성 = 337
2) 재판서의 방식 = 338
Ⅴ. 재판의 선고·고지 = 338
1) 의의 = 338
2) 판결의 선고 = 339
[가] 필요적 공개 = 339
[나] 판결선고기일 = 339
[다] 선고의 방식 = 339
[라] 상소에 관한 고지 = 339
2. 終局裁判 = 340
Ⅰ. 유죄의 판결 = 340
1) 유죄판결의 의의 = 340
[가] 의의 = 340
[나] 주형(主刑) = 340
[다] 부수처분 = 342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344
[가] 범죄될 사실 = 344
[나] 증거의 요지 = 344
[다] 법령의 적용 = 345
[라] 주장에 대한 판단 = 345
Ⅱ. 무죄판결 = 346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46
1) 관할위반판결의 의의 = 346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 347
3) 재배당과 이송 = 347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47
1) 공소기각재판의 의의 = 347
2) 공소기각의 결정 = 348
3) 공소기각의 판결 = 348
Ⅴ. 면소의 판결 = 349
1) 면소판결의 의의 = 349
2) 면소판결의 사유 = 349
[가] 확정판결이 있는 때 = 349
[나] 사면이 있는 때 = 350
[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350
[라]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351
3)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한 학설 = 351
[가]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 351
[나] 형식재판설 = 351
4) 면소판결의 법적성질 = 352
[가] 실체심리의 요부 = 352
[나]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 352
[다] 면소판결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 353
Ⅵ. 기타 사건을 종국시키는 재판 = 353
1) 소년부송치의 결정 = 353
2) 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 = 353
3)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354
[가] 의의 = 354
[나] 판결전 조사제도 = 354
[다] 기간의 제한 = 355
[라] 중복적 명령의 허용 = 355
[마] 판결의 선고 및 보호관찰 등 조건고지 = 355
[바] 판결선고 후의 조치 = 356
[사] 보호관찰 등의 집행 = 356
Ⅶ. 종국재판이 구속에 미치는 효과 = 356
3. 裁判에 따르는 事務處理 = 357
Ⅰ. 재판결과통지 = 357
Ⅱ. 재판서의 수령 및 정서와 상황부 등의 정리 = 357
Ⅲ.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부 = 357
Ⅳ. 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 358
1) 집행용판결등본의 송부 = 359
2) 완결기록의 인계 = 359
3) 재판일부 확정통보 = 359
Ⅴ. 판결의 공시 = 359
4. 訴訟費用 = 360
Ⅰ. 의의 = 36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360
1)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 360
2) 소송비용의 제3자 부담 = 361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361
1) 종국재판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361
2) 종국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 361
3) 부담액 및 재판의 집행 = 361
Ⅳ. 소송비용의 범위 = 362
1)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감정인과 통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보수 = 362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 362
3)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및 일당, 여비, 숙박료 = 362
4) 무죄·면소판결의 공시에 소요된 비용 = 362
5)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62
5. 特殊한 裁判의 變更에 關한 節次 = 363
Ⅰ. 집행유예의 취소 = 363
1) 의의 = 363
2) 절차 = 363
[가] 청구 = 363
[나] 심리 및 재판 = 364
Ⅱ. 선고유예의 실효 = 364
1) 의의 = 364
2) 절차 = 364
[가] 청구 및 관할 = 364
[나] 심리 및 재판 = 364
Ⅲ. 보호관찰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 365
1) 의의 = 365
2) 관할법원 = 365
3) 취소청구 = 365
4) 신청의 접수 및 관련기록의 제출 = 365
5) 심리 및 결정 = 365
6) 구인장, 유치허가, 유치기간연장결정 등 = 366
Ⅳ. 누범발각에 의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 = 367
1) 의의 = 367
2) 절차 = 367
[가] 청구 = 367
[나] 심리 및 재판 = 368
Ⅴ. 경합범에 관한 형의 분리 = 368
1) 의의 = 368
2) 절차 = 368
[가] 청구 = 368
[나] 심리 및 재판 = 368
Ⅵ. 형의 소멸의 재판 = 368
1) 의의 = 368
2) 신청 및 심리 = 369
6. 裁判의 效力 = 369
Ⅰ. 재판의 확정 = 369
1) 재판의 확정 = 369
2) 재판의 확정시기 = 369
[가]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 369
[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 370
Ⅱ. 재판의 확정력 = 370
1) 형식적 확정력 = 370
[가] 의의 = 370
[나]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 = 371
[다] 효과 = 371
2) 내용적 확정력 = 371
[가] 의의 = 371
[나] 내용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 = 371
Ⅲ.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 371
1) 의의 = 371
2) 기판력의 본질 = 371
[가] 실체법설 = 371
[나] 구체적규범설 = 372
[다] 소송법설 = 372
3) 일사부재리의 효력 = 372
4) 기판력의 범위 = 372
[가] 주관적 범위 = 372
[나] 객관적 범위 = 373
[다] 시간적 범위 = 373
5)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 374
6) 기판력의 효과 = 374
7) 기판력의 배제 = 375
제5장 상소 = 376
1. 上訴의 通則 = 3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76
1) 상소의 의의 = 376
2) 상소의 종류 = 376
Ⅱ. 상소권 = 377
1) 의의 및 성질 = 377
2) 상소권자 = 377
[가] 고유의 상소권자 = 377
[나] 상소권의 대리행사자 = 377
Ⅲ.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 378
1) 상소권의 발생 = 378
2) 상소권의 소멸 = 378
[가] 상소기간 = 378
[나] 상소의 포기·취하 = 378
3) 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380
[가] 의의 = 380
[나] 절차 = 380
4) 상소권의 회복 = 381
[가] 의의 = 381
[나] 상소권회복의 사유 = 381
[다] 절차 = 381
[라] 청구에 대한 결정 = 381
Ⅳ. 상소의 이익 = 384
1) 의의 = 384
[가] 상소이익의 개념 = 384
[나] 근거 = 384
2) 검사의 상소이익 = 384
[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 384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 384
3) 피고인의 상소이익 = 385
[가] 원칙 = 385
[나] 이익의 판단기준 = 385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 385
[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 385
[나] 형면제판결에 대한 상소 = 385
[다]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 385
[라]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 386
[마]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상고 = 386
Ⅴ. 상소의 제기 = 386
1) 상소의 제기 방법 = 386
2) 상소제기의 효과 = 387
[가] 정지의 효력 = 387
[나] 이심의 효력 = 387
3) 상소의 범위 = 387
[가] 일부상소의 의의 = 387
[나]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388
[다] 일부상소의 방식과 효력 = 38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89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 389
[가] 의의 = 389
[나] 제도의 의의 = 389
2) 적용범위 = 390
[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 390
[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 390
[다] 상소한 사건 = 390
[라] 재심사건 = 391
3) 적용기준 = 391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 391
[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 = 392
Ⅶ.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특례 = 396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96
1) 구속력의 의의 = 396
2) 구속력의 법적성질 = 397
3) 구속력의 범위 = 397
[가]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 397
[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 397
2. 抗訴 = 398
Ⅰ. 항소와 항소심의 구조 = 398
1) 항소의 의의 = 398
2) 항소심의 구조에 관한 입법주의 = 398
[가] 복심제 = 398
[나] 속심제 = 398
[다] 사후심제 = 399
3) 현행 항소심의 구조 = 399
[가] 학설과 판례의 태도 = 399
[나] 항소심의 구조 = 399
[다] 관련문제 = 400
Ⅱ. 항소이유 = 400
1) 항소이유의 의의 및 항소이유의 분류 = 400
2) 항소이유(5, 6, 10, 12호는 삭제됨) = 401
Ⅲ. 항소심의 절차 = 401
1) 항소의 제기 = 401
2)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조치 = 402
[가] 원심법원의 조치 = 402
[나] 항소법원의 조치 = 402
[다] 항소심의 재판 = 406
[라]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이송)된 사건 = 409
3. 上告 = 410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 410
1) 상고의 의의 = 410
2) 상고심의 구조 = 410
[가] 법률심 = 410
[나] 사후심 = 411
Ⅱ. 상고이유 = 411
Ⅲ. 상고심의 절차 = 411
1) 상고의 제기 = 411
2) 원심법원의 절차 = 412
[가] 원심법원의 조치 = 412
[나] 상고법원의 조치 = 412
[다] 상고심의 심리 = 413
Ⅳ. 상고심의 재판 = 414
1) 공소기각의 결정 = 414
2) 상고기각의 재판 = 414
[가] 상고기각의 결정 = 414
[나] 상고기각의 판결 = 414
3) 원심판결의 파기 = 414
[가] 파기환송 = 414
[나] 파기이송 = 414
[다] 파기자판 = 415
4) 재판서의 기재방식 = 415
Ⅴ. 비약적 상고 = 415
Ⅵ. 상고심 판결의 정정 = 416
1) 판결정정의 의의 = 416
2) 판결정정의 절차 = 417
4. 抗告와 準抗告 = 417
Ⅰ. 항고 = 4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417
[가] 항고의 의의 = 417
[나] 항고의 종류 = 417
[다] 재항고 = 418
2) 항고심의 절차 = 418
[가] 항고의 제기 = 418
[나] 원심법원의 기각결정 = 419
[다]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419
[라] 소송기록의 송부 = 420
3) 항고법원의 심판 = 420
[가] 부적법한 항고의 기각결정 등 = 420
[나] 본안기록의 접수통지 = 420
[다] 항고심의 심리 = 421
[라] 항고심의 재판 = 421
[마] 기록의 반환 = 422
Ⅱ. 준항고 = 422
1) 준항고의 의의 = 422
2) 준항고의 대상 = 422
[가] 법관의 재판 = 422
[나] 수사기관의 처분 = 422
3) 준항고의 절차 = 423
제6장 비상구제절차 = 424
1. 再審 = 424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424
1) 의의 = 424
2) 재심의 구조 = 424
Ⅱ.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425
1) 유죄의 확정판결 = 425
[가] 의의 = 425
[나] 재심사유 = 425
① 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 = 425
② 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 = 425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 428
[가] 의의 = 428
[나] 재심사유 = 429
[다] 재심청구의 경합 = 429
Ⅲ. 재심의 청구 = 430
1) 재심의 관할 = 430
2) 재심의 청구 = 430
[가] 청구권자 = 430
[나] 청구기간 = 431
[다] 청구의 방식 = 431
[라] 재심청구의 효과 = 431
[마] 청구의 취하 = 432
3) 재심사건의 심리 = 432
[가] 사실의 조사 = 432
[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 432
4) 재심사건의 재판 = 433
[가] 재심청구기각결정 = 433
[나] 재심개시의 결정 = 433
[다] 결정에 대한 불복 = 434
5) 재심결정 확정 후의 절차 = 434
[가] 사건의 재심리 = 434
[나] 무죄판결의 필요적 공시 = 435
[다]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 435
2. 非常上告 = 435
Ⅰ. 의의 및 대상 = 435
1) 비상상고의 의의 = 435
2) 비상상고의 대상 = 435
Ⅱ. 절차 = 436
1) 신청 = 436
2) 심리 = 436
[가] 공판의 개정 = 436
[나] 사실의 조사 = 436
3) 판결 = 437
[가] 기각판결 = 437
[나] 파기판결 = 437
제7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438
1. 裁判의 執行 = 438
Ⅰ. 집행의 일반원칙 = 438
1) 재판집행의 의의 = 438
2) 집행의 기본원칙 = 438
[가] 확정전의 재판집행 = 438
[나] 확정 후 일정기간경과후의 집행 = 438
3) 재판집행의 지휘 = 439
4) 집행지휘의 방식 = 439
5) 형집행을 위한 소환 = 439
Ⅱ. 형의 집행 = 440
1) 집행의 순서 = 440
2) 사형의 집행 = 440
[가] 집행 절차 = 440
[나] 집행의 방법 = 440
[다] 사형의 집행정지 = 440
3) 자유형의 집행 = 441
[가] 집행방법 = 441
[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441
[다] 자유형집행의 정지 = 442
4) 자격형의 집행 = 442
5) 재산형의 집행 = 443
[가] 집행명령과 그 효력 = 443
[나] 집행의 방법 = 443
[다] 가납재판의 집행조정 = 443
[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 = 443
6) 몰수물의 처분과 교부 = 444
7) 압수물의 처분 = 444
Ⅲ.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 444
1) 의의 = 444
2) 신청 = 444
3) 재판 = 445
Ⅳ.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45
1) 의의 = 445
2) 신청 = 446
Ⅴ.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 446
1) 의의 = 446
2) 신청 = 446
2. 刑事補償 = 446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 446
1) 의의 = 446
2) 형사보상의 성질 = 446
Ⅱ. 요건 = 447
1) 적극적 요건 = 447
[가] 무죄판결의 확정 또는 불기소처분 = 447
[나] 미결구금, 구금형의 집행 = 447
2) 소극적 요건 = 447
Ⅲ. 보상의 내용 = 448
1) 구금에 대한 보상 = 448
2) 기타 형집행에 대한 보상 = 448
[가]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 448
[나] 벌금 등의 집행에 대한 보상 = 448
[다] 몰수·추징의 집행에 대한 보상 = 449
Ⅳ. 보상의 절차 = 449
1) 보상의 청구 = 449
[가] 관할법원 = 449
[나] 청구권자 = 449
[다] 청구기간 = 449
[라] 청구의 방식 = 450
[마] 청구의 취소 = 450
2)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 = 450
[가] 청구에 대한 형식적 재판 = 450
[나]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통지 = 450
[다] 검사 등에 대한 구의견 = 450
[라] 절차의 중단 및 승계 = 451
3)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 451
[가] 청구기각 결정 = 451
[나] 보상결정 = 451
[다] 결정의 고지 및 불복 = 451
[라] 피의자보상의 결정 = 451
[마] 보상금지급의 청구 = 452
4) 공시 = 452
제8장 특별절차 = 453
1. 略式節次 = 453
Ⅰ. 약식절차의 의의 = 453
1) 의의 = 4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 453
1) 청구할 수 있는 사건 = 453
2) 청구의 방식 = 454
Ⅲ. 약식명령 청구사건의 처리 = 454
1) 법원의 사실조사 = 454
2) 증거법칙의 적용 여부 = 454
3) 공판절차에의 이행 = 455
[가] 공판절차 회부 = 455
[나] 이행 후의 절차 = 455
Ⅳ. 약식명령의 발령 = 455
1) 재판서 및 재판의 시기 = 455
2) 약식명령의 확정과 그 효력 = 456
Ⅴ. 정식재판의 청구 = 456
1) 의의 = 456
2) 정식재판의 청구 = 457
[가] 청구권자 = 457
[나] 청구기간, 방식 등 = 457
[다] 정식재판의 개시 = 458
[라] 청구의 포기·취하·청구권회복청구 = 458
2. 卽決審判節次 = 458
Ⅰ. 즉결심판의 의의 = 458
1) 의의 = 458
2) 즉결심판절차의 성질 = 459
Ⅱ. 청구 및 관할 = 459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459
[가] 청구권자 = 459
[나] 청구의 방식 = 459
[다] 즉결피의자, 피고인의 신병 = 459
2) 관할 = 460
[가] 심판권 및 관할법원 = 460
[나] 즉결심판의 대상인 경미사건 = 460
3) 즉결심판의 심리 = 460
[가] 심리의 시기와 장소 = 460
[나] 개정의 요건 = 460
[다] 서면심리, 불개정심판 = 461
[라] 심리의 방법 = 462
[마] 증거에 대한 특칙 = 462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462
[가] 청구기각의 결정 = 462
[나]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 463
[다] 선고할 수 있는 형 = 463
[라] 즉결심판서 = 464
[마] 즉결심판의 효력 = 464
[바] 형의 집행 = 464
[사] 즉결심판서등의 보존 = 464
5) 정식재판의 청구 = 465
[가] 청구의 절차 = 465
[나] 법원의 처리 = 466
[다] 즉결심판의 실효 = 466
제9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 467
1. 賠償命令 事件 = 467
Ⅰ. 의의 및 대상 = 467
1) 의의 = 467
2) 대상 = 467
[가] 대상범죄 = 467
[나] 대상 손해 = 467
[다] 합의된 손해배상액 = 468
3) 신청 = 468
[가]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 468
[나] 신청의 방법 = 468
[다] 신청의 효과 = 468
Ⅱ. 심리 및 재판 = 469
1) 심리절차 = 469
[가] 대리 = 469
[나] 심리의 준비 = 469
[다] 공판기일의 절차 = 469
2) 재판 = 470
[가] 배상신청의 각하 = 470
[나] 배상명령 = 470
3) 불복 = 470
[가] 배상신청인의 불복금지 = 470
[나] 피고인의 불복 = 470
4) 상소심의 재판절차 = 471
5) 배상명령의 효력 = 472
Ⅲ.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 472
1) 범죄피해자 구조의 의의 = 472
2) 구조금의 지급요건 및 절차 = 472
[가] 요건 = 472
[나] 구조금의 종류와 대상자 = 473
[다] 절차 = 473
[라] 손해배상과의 관계 = 473
[마] 구조금의 환수 = 473
[바] 시효 등 = 474
2. 監護請求事件 = 474
Ⅰ. 의의 및 종류 = 474
1) 의의 = 474
2)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 474
[가] 보호감호 = 474
[나] 치료감호 = 474
[다] 보호관찰 = 474
3) 감호청구를 위한 조사 = 475
Ⅱ. 감호의 청구 = 475
1) 공소제기와의 관계 = 475
[가] 청구의 형태 = 475
[나] 청구의 방식 = 475
2) 감호청구사건의 심리 = 476
[가] 형사소송법의 준용 = 476
[나] 필요적 변호사유 = 476
[다] 보호구속 = 476
[라] 기소 후의 감호청구 = 476
3)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특례 = 477
[가] 불출석 개정 = 477
[나] 공판절차로의 이행 = 477
Ⅲ. 재판과 상소 = 478
1) 재판 = 478
[가] 재판의 시기 = 478
[나] 감호선고의 판결 = 478
[다] 청구기각의 판결(결정) = 478
[라] 피고인의 신병처리 = 478
2) 상소 = 478
3. 少年刑事節次 = 479
Ⅰ. 총설 = 479
1) 소년법 = 479
2) 사건의 송치 = 480
[가] 소년부에의 사건송치 = 480
[나] 소년부에서 법원에 이송 = 480
[다] 소년부로부터 검사에의 사건 송치 = 480
Ⅱ. 수사절차상의 특칙 = 480
1) 수사의 기본원칙 = 480
2) 소년의 소환 및 구속 = 481
Ⅲ. 심리절차상의 특칙 = 481
1) 조사의 위촉 = 481
2) 심리의 분리 = 481
3) 심리의 태도 = 482
Ⅳ. 처분상의 특칙 = 482
1) 사형·무기형의 완화 = 482
2) 부정기형 = 482
[가] 의의 = 482
[나] 취지 = 483
[다] 내용 = 483
3) 법률상 감경 = 483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484
5) 환형처분의 금지 = 484
Ⅴ. 행형에 관한 특칙 = 484
1) 징역·금고의 집행 = 484
2) 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 485
3) 가석방 = 485
[가] 가석방의 요건 = 485
[나] 가석방기간의 종료 = 485
Ⅵ. 기타 = 486
1)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486
2) 보도금지 = 486
3) 연령의 허위진술 = 487
4) 조회응답 = 487
문제편 기출문제 = 489
시험공부요령 = 491
메모 = 492
법원직
법원 서기보 1990∼98 시행 = 501
법원주사보 1980∼96 시행 = 539
법원주사보 승진 1990∼98 시행 = 597
법원사무관 1990∼98 시행 = 683
법원주사보승진 1999 시행 = 727
법원사무관 승진 1999. 2. 3 시행 = 733
검찰직
행자부 7·9급 검찰직 90∼97 시행 = 737
행자부 9급 검찰직 1996. 5. 26 시행 = 761
행자부 9급 검찰직 1997. 5. 25 시행 = 765
행자부 9급 검찰직 2000. 5. 21 시행 = 770
행자부 7급 검찰직 1996. 9. 1 시행 = 775
행자부 7급 검찰직 1997. 8. 20 시행 = 779
행자부 7급 검찰직 1998. 9. 6 시행 = 784
행자부 7급 검찰직 1999. 6. 20 시행 = 789
행자부 7급 검찰직 2000. 9. 3 시행 = 793
경찰직
경장승진 1996. 1. 21 시행 = 800
경장승진 1998. 2. 15 시행 = 809
경장승진 1999. 1. 21 시행 = 819
경위승진 1996. 1. 21 시행 = 828
경위승진 1997. 1. 26 시행 = 839
경위승진 1999. 1. 31 시행 = 849
경위승진 1999. 2. 15 시행 = 860
경감승진 1996. 1. 21 시행 = 871
경찰간부후보생 1997. 2. 2 시행 = 880
경감승진 1999. 1. 31 시행 =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