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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a 서울 : ▼b 유스티니아누스 , ▼c 2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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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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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이철(엮은이)
[약력 및 경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대학원(법학석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형사법)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숭실대 법과대학, 상명대 법학과 외래교수 ∙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국립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교육원 외래교수 ∙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2021),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및 경찰수사연수원 강의우수상 ∙ 경찰청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법학교육컨텐츠(신임경찰관) 형사소송법 담당 ∙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북경찰청, 광주경찰청, 울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외래강사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전문가 진술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미래전략기획팀 자문위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특별위원회 연구위원 ∙ 건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학부장) ∙ 법무부장관 표창장(2021), 교육부장관 표창장(2020) ∙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위원장(2021-) ∙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장, 경찰학과 교수(학과장) [주요저서] ∙ 형법판례 강의(2006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총론(2012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각론(2013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객관식 형사소송법(2007, 네오시스) ∙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2011, Justinianus) ∙ 신형사소송법의 쟁점(개정9판, 2012, Justinianus) ∙ 새로운 형사소송법(개정판, 2022, 세창출판사, 공저) ∙ 형법 각론 Ⅰ(2020, 아라북) ∙ 형사구제법(2017, 피데스) ∙ 수사절차법(2022, 피데스) [주요논문] ∙ 형사절차상 위장자수로 판명된 경우 사법기관의 조치(공저), 성균관법학(제20권 제2호),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2008.8 ∙ 수사상 강제채뇨의 허용성과 한계, 동아법학 제43호, 2009.2 ∙ 과학적인 감정 자료를 기초로 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2 ∙ 형사절차상 성명모용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9.5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법적(증거능력) 규제,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2009여름 통권 제39호), 한국형사법학회,2009.6 ∙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압수,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통권3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법학 1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9 ∙ 형사증거법상의 조사자(특히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증거법적 규제 -특히 증인신문조서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히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법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1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 동아법학 제4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형사절차상 연하물 강제배출의 허용성과 그 한계,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2 ∙ 형사증거법상 사진의 증거능력 제한, 일감법학 제22호, 2012.6 ∙ 상소제기 기간의 기산점과 피고인의 출석과의 관계, 일감법학 2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0. ∙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적용범위와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2. ∙ 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2012.12 ∙ 형사절차상 체포ㆍ구속적부심문조서 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38호, 대검찰청, 2013.3, ∙ 형사절차상 영장실질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기존 학설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2013.9 ∙ 법원의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형사절차상 불복방법,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 ∙ 형사증거법상 제314조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대검찰청, 2014.3. ∙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과 효력발생시기 - 특히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7. ∙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45호, 대검찰청, 2014.12. ∙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형사정책 연구 겨울호(100호 기념),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4.1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특히 재정신청기간과 재정신청서를 중심으로 -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10. ∙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대검찰청, 2015. 1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일감법학 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2. ∙ 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10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봄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대검찰청, 2016. 9. ∙ 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대검찰청, 2017. 3. ∙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57호, 대검찰청. 2017.12 ∙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2018.6. ∙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8.10.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 : 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47권, 2018.12.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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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訴訟主體와 訴訟行爲 1. 拘束令狀 發付·證據保全과 제17조 제7호와 관계 = 3 2. 抗訴審에서 公訴狀變更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合議部 管轄事件으로 된 경우, 抗訴審 조치 = 10 3. 被告人의 特定(姓名冒用의 訴訟關係) - [도박사건] = 16 3-1. 僞裝自首의 法律關係 = 26 4. 陳述拒否權의 不告知와 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 - [신이십세기파 혹은 길재근사건] = 30 5. 搜査記錄 閱覽·謄寫權 - [등사신청거부사건] = 37 6. 錯誤에 의한 節次形成的 刑事訴訟行爲가 無效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교도관신뢰사건] = 43 제2편 搜査 7. 親告罪에 있어 告訴前 搜査의 허용 여부 -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 51 7-1. 陷穽搜査의 違法性 基準과 法的 效果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건] = 56 8. 姦通告訴 當時 離婚訴訟을 제기하였으나 訴狀이 却下된 경우 그 告訴의 效力 = 61 8-1. 離婚審判請求事件이 取下看做된 경우와 姦通告訴의 效力 = 69 9. 親告罪의 경우 兩罰規定에 의하여 處罰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告訴를 요하는지 여부 - [표절사건] = 73 10. 反意思不罰罪와 主觀的 不可分 原則 - [일명 김동영사건] = 78 11. 提出된 合意書와 相異한 法廷陳述 = 82 11-1. 合意書 및 歎願書와 告訴取消 여부 = 85 12. 任意同行과 强制連行의 限界 = 87 12-1. 保護室留置의 適法性 = 89 13. 現行犯逮捕 要件 중 逮捕 必要性 여부 - [자동차손괴사건] = 91 14. 別件拘束 - [舊 신용카드업법위반사건] = 93 15. 接見交通權의 侵害와 그 救濟方法 - [박기평사건] = 100 16. 緊急逮捕된 被疑者와 逮捕適否審査請求 - [김필규사건] = 107 17. 保釋과 檢事의 意見 - [승용차절취사건] = 114 17-1. 保釋許可決定에 대한 不服 - [뇌물공여사건] = 116 17-2. 保釋取消와 保釋保證金沒收決定의 時期 = 120 18. 所有權抛棄와 押收物還付 - [관세법위반사건] = 124 19. 同意나 令狀 없는 血液押收의 適法性 - [부탁한 채혈사건] = 134 20. 搜査상의 證據保全 = 145 21. 제1회 公判期日 전 證人訊問의 違憲性 - [김춘도순경사망사건] = 151 22. 法廷證言을 飜覆하는 內容의 檢事 作成의 參考人陳述調書의 證據能力 = 157 제3편 公訴提起 23. 漏落起訴(惡意의 分離起訴)와 公訴權濫用 = 163 24. 判決確定 후 그 犯行手段인 罪의 追加起訴와 確定判決의 旣判力 = 171 25. 起訴便宜主義(특히, 條件附 起訴猶豫와 再起訴) = 175 26. 裁定申請決定에 대한 救濟方法 - [공선법위반사건] = 179 26-1. 裁定決定에 의한 公判節次에서 公訴狀變更 可否 - [부천경찰서 권인숙양 성고문 or 문귀동 경장사건] = 183 27. 包括的 記載와 公訴事實의 특정 정도 - [메스암페타민사건] = 186 28. 公訴狀의 任意的 記載事項 - [犯罪事實·適用法條의 豫備的·擇一的 記載] = 194 29. 强姦罪의 構成部分인 暴行만의 分離起訴 = 200 30. 公訴時效의 本質 = 210 30-1. 公訴時效完成의 擬制와 上訴權回復請求 = 217 31. 公訴狀이 變更된 경우와 公訴時效의 기산점 - [분묘사건] = 221 31-1. 公訴狀變更으로 法定刑에 差異가 있는 경우, 公訴時效期間 基準의 法定刑 - [병원사건] = 226 제4편 公判 32. 包括一罪에 대한 追加起訴方式의 公訴狀變更 = 233 33. 公訴事實의 同一性과 臟物取得罪의 旣判力이 强盜傷害罪에 미치는지 與否 - [구로동 아리랑 치기배사건] = 240 33-1. 公訴狀變更의 限界로서 連鎖的 公訴事實變更許可와 同一性 判斷 = 246 34. 親告罪의 경우 抗訴審에서의 公訴狀變更과 告訴取消의 效力 - [롯데슈퍼에서의 강제추행사건] = 250 35. 法院이 의무적으로 有罪를 인정해야 하는 縮小事實의 범위 - [목사 처 구타사건] = 263 36. 必要的 辯護事件과 辯護人의 退廷 = 267 37. 證據決定의 性質 및 忌避事由 = 273 제5편 證據 38.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및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 - [재건축조합 명예훼손사건] = 281 39. 警察拷問과 檢事에게 한 自白의 證據能力 - [명씨 일가보석 밀수사건] = 288 40.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自白의 證據能力(과로에 의한 자백) - [조흥은행사건] = 293 40-1. 自白의 任意性과 因果關係 - [송씨일가 간첩사건] = 297 40-2. 任意性 없는 自白의 證據能力과 立證責任 - [뇌물수수사건] = 300 41. 押收節次가 違法한 押收物의 證據能力 - [제217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 308 41-1. 記載內容을 알려주지 아니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폭행치사사건] = 313 42. 檢察主事가 檢事의 參席 없이 調査하고 作成한 調書의 證據能力 = 317 43. 檢察送致 전에 檢事가 作成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친누나 강간사건] = 322 44. 檢事 作成의 共犯者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25 45. 司法警察官 作成의 共犯者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333 46. 共同被告人 아닌 共犯者나 제3자에 대한 檢事作成 被訊調書謄本의 證據能力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 337 47. 司法警察官 搜査段階의 被疑者陳述書 - [김시훈사건] = 344 47-1. 司法警察官이 행한 傳聞證言의 證據能力 = 347 48. 證言拒否와 제314조의 기타 事由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 = 350 49. 再(二重)傳聞證據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건] = 354 50. 司警 作成의 檢證調書 중 被告人의 陳述記載부분과 犯行再演의 寫眞映像부분의 證據能力 = 358 51. 司法警察官事務取扱 作成의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 363 51-1. 實況調査書 중 參與人의 陳述을 기재한 부분 = 372 52.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 [영남위사건] = 375 53. 恐喝目的을 숨기고 被告人同意下에 찍은 裸體寫眞의 證據能力 - [나체사진촬영사건] = 382 54. 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 [신명여상사건] = 388 55. 거짓말탐지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 [정재파사건] = 397 56. 證據同意의 撤回와 取消 = 404 57. 彈劾證據의 制限과 調査方法 -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건 or 간첩불고지사건] = 408 58. 自白의 補强法則 = 417 59. 被告人이 作成한 手帖의 補强證據能力 - [수첩사건] = 420 60. 公判調書의 證明力과 그 制限 可能性 = 425 제6편 裁判 61. 一罪의 一部가 각 無罪, 公訴棄却에 해당하는 경우 判決主文의 表示方法 = 431 62.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울산대포집사건] = 436 63. 抗訴抛棄와 上告權 = 440 제7편 上訴 및 非常救濟節次 64. 包括一罪 중 有罪부분에 대하여 破棄還送받은 抗訴審의 審判範圍 = 445 65. 競合犯에 있어서의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부녀매매사건] = 448 66. 卽決審判과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454 67. 不利益變更의 判定基準 - [외화밀반출사건] = 457 68. (刑事)破棄判決의 羈束力 - [한울회사건] = 461 69. 抗訴理由書 提出期間 = 466 70. 刑事確定判決의 旣判力이 미치는 時間的 範圍 = 469 71. 搜査機關의 不法行爲를 근거로 한 再審請求 - [불법감금사건] = 472 72. 明白한 새로운 證據의 發見을 根據로 한 再審請求 - [일명 조총련지령간첩사건] = 477 73. 赦免 또는 違憲法律決定을 근거로 한 再審請求 = 484 74. 競合犯 중 一部罪에만 再審事由가 있는 경우의 審判範圍 - [운전면허발급사건] = 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