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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상표관리론 / ▼d 윤영수 [외] 저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09 | |
| 300 | ▼a xxiii, 263 p. : ▼b 삽화, 서식 ; ▼c 26 cm | |
| 440 | 0 0 | ▼a Brand management |
| 500 | ▼a 공저자 : 이승훈, 홍기갑, 박강익, 조성종 | |
| 700 | 1 | ▼a 윤영수, ▼e 저 |
| 700 | 1 | ▼a 이승훈, ▼e 저 |
| 700 | 1 | ▼a 홍기갑, ▼e 저 |
| 700 | 1 | ▼a 박강익, ▼e 저 |
| 700 | 1 | ▼a 조성종, ▼e 저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658.827 2009z41 | 등록번호 151305199 (1회 대출)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권보다 지식재산권인 무체재산권의 가치가 더 증대되고 중요하게 기능한다. 상표권(브랜드)의 효과적인 관리나 사용에서 상표관리의 효율성과 브랜드경영의 제고가 이루어진다.
- 머리말
지난해 말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와 ‘비즈니스위크’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의하면 ‘코카콜라’는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만 670억 달러(약 80조원)가 넘는다고 한다(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세계 100대 브랜드에 그 이름을 올렸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신화적인 인물 빌 게이츠 회장의 브랜드 가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못지않다. 일본 여성들은 ‘브랜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명품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날개돋힌 듯 팔리는 ‘브랜드의 천국’이다. 현대는 브랜드 파워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이며, 강력한 브랜드의 구축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므로, 21세기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면 먼저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브랜드는 기업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의 “국내기업의 브랜드 실태 및 애로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31.5%가 브랜드 도용 피해를 경험하였고, 조사대상의 28.4%가 독자 개발한 브랜드를 포기하였다. 21세기 지식사회와 지식경영시대에 브랜드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브랜드(상표권)의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대책으로서 상표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기업의 독자브랜드 개발 포기 이유(20.7%)가 ‘브랜드 도용으로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식경영과 브랜드경영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낙후될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드(상표권)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권리 당사자조차도 무심하였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며, 이것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시장의 축소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권보다 지식재산권인 무체재산권의 가치가 더 증대되고 중요하게 기능되고 있음에도 지식이 재화를 창출하는 지식사회에 한국 사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몇년전 중국의 상표권센터소장에게서 업무제휴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 중국의 상표권을 국내에서 많이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관리를 해달라는 제의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국내의 브랜드 중에서 중국의 브랜드(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상표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브랜드(상표)는 인류의 생각과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의 “말보로맨”은 말보로가 1년만에 담배업계 1위로 등극하고 매출이 3,000% 이상 증가하는 대기록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담배의 전 세계적 판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산타클로스”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가공의 인물이다. 그러나 산타클로스가 매년 세계경제의 4/4분기를 지배하며 세계인들을 소비의 바다로 빠트린다든지, 산타클로스란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도 세계경제는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산타클로스가 가지는 브랜드력은 세계 제1위의 브랜드 “코카콜라”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또한 “네스호의 괴물”은 스코틀랜드의 명물로 유명해지면서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캐릭터) 외에 “프랑스 파리”와 같은 국가브랜드와 지역브랜드 또한 세계인의 사고와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류”라는 국가브랜드를 우리는 얼마나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한류”의 브랜드력이 가지는 영향력을 우리는 과대평가하면서도 과소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일본인의 상표출원이 2004년도부터 크게 늘어난 것은 일본에서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크게 호전되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조사 분석 결과가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류”라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일본인들이 자국 내에서 선점하는 것은 물론 원류인 대한민국에서도 지식재산권화하여 활용하려는 지식사회의 지식활동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한 상표출원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2000년 이후 매년 500건 내외의 상표출원을 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 건국 이후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고찰하면, 가치 있는 상표권의 상당수가 일본인 명의의 출원 및 등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국부가 그만큼 유출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무지함과 지식활동의 부족을 자인하게 하는 것이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의 실체가 21세기에는 더 현저하게 작용하므로, “한류”라는 고조선 이후 최대의 국가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지식활동 즉, 우리나라와 각국의 상표출원/등록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브랜드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업계에서는 성공한 브랜드경영을 외치고 있으며, 기업의 브랜드경영은 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에게 있어서도 필수지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경영으로서의 브랜드경영은 부분적으로 많은 성과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분적?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질적 성장에는 무지한 결과를 낳아 비정상적으로 기형화된 브랜드경영과 브랜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최고의 브랜드경영을 자랑하는 대기업인 ○○의 경우 선도적인 브랜드마케팅과 상표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음에도 자사의 ○○브랜드(상표권)의 브랜드가치평가와 브랜드자산화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세 가지 기능의 위축과 막대한 자산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는 브랜드경영과 브랜드관리의 올바른 개념의 정립과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로 인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법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21세기 지식사회에서 “한류”라는 부의 물결을 활용하기는 커녕 상표권 및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회적 분쟁이 격화되고 막대한 소모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브랜드경영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에 기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경영의 정착은 브랜드경영=지식경영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고,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그리고 상표권을 이해하고 상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표관리는 상표권의 출원 및 등록과 같은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표권을 어느 범위로 출원/등록할 것인가?”, “상표권이 출원/등록되지 않은 브랜드의 저작권상 활용방법은?”, “상표권을 브랜드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표권으로 브랜드가치평가를 높게 하는 방법은?”,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계약은 어떻게?”, “브랜드자산경영과 상표관리는?”, “브랜드(상표권)의 거래(매매/사용수익)는 어떻게?”와 같이 상표권(브랜드)의 효과적인 관리나 사용에서 상표관리의 효율성과 브랜드경영의 제고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또는 미래사회에서, 기업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브랜드전문가인 ‘브랜드관리사’의 선도적인 역할의 수행이 기대된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홍기갑(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교수 노사정위원회(전북) 위원장 한국브랜드학회 상임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노동부 노동위원회 위원, 관세사 원광대학교 교무처장/법과대학장(前)행정고등고시위원(前) 사법시험위원(前) 외무고등고시위원(前)
이승훈(지은이)
고려대학교 변리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패튼월드 대표 한국브랜드학회 이사 한국브랜드관리사회 이사 고려대학교 디자인대학 강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강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 강사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사(前)
윤영수(지은이)
【현】 - 법학박사 -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KBMA)회장 - 한국브랜드관리사회장 - 한국브랜드학회 상임이사 【전】 - 한국상표권센터(KTRC) 대표이사 - 한국법학회 부회장 - 한국기업법학회 상임이사 - 웅지세무대학 브랜드경영센터장 - 중소기업청 컨설던트 - 계간 기업법연구 발행인 - 한국사회보험연구소장 - 월간/계간 사회보험 발행인·편집인
조성종(지은이)
명지대학교 법학박사 경북전문대학 교수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KBMA) 부회장 한국브랜드학회 상임이사 한민족미래연구소 부소장 서울특별시 고급공무원시험위원(前) 동방종합법무법인 사무국장(前) 월간/계간 사회보험 편집위원(前)
목차
목차 제1장 서설 제1절 지식재산권이란 = 3 1. 브랜드의 재산적 가치와 상표권 = 3 2. 지식재산권의 개념 = 3 3. WIPO 설립조약 = 3 4. WTO/TRIPs 협정 = 4 5. 북미자유무역협정 = 4 제2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 4 1. 특허권 = 4 2. 실용신안권 = 5 3. 디자인권 = 5 4. 상표권 = 6 제3절 상표권의 현황 및 특징 = 6 1. WTO와 상표(권) = 6 2. 상표권의 현황 = 7 3. 상표권의 특징 = 8 제4절 기업활동에서의 상표권 = 9 1.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상표(권) = 10 2. 상표권의 활용 = 11 3. 기업활동과의 연계성 = 11 제5절 상표법과 타법과의 관계 = 12 1. 특허법ㆍ실용신안법과의 관계 = 12 2.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 = 12 3. 저작권법과의 관계 = 12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13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14 6. 대외무역법과의 관계 = 14 7. 관세법과의 관계 = 14 제6절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15 1. 문자상표 = 15 2. 입체상표 = 16 3. 결합상표 = 16 4. 색채상표 = 16 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17 제7절 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 18 1. 서비스표 = 19 2. 단체표장 = 18 3. 업무표장 = 19 제8절 상표와 상호 = 19 1. 상표권 = 20 2. 상표 = 20 3. 상표와 상호의 관계 = 21 제9절 상표와 지리적 표시 = 22 1. 상표와의 차이 = 24 2.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2005.7.1 개정법) = 24 3. 지리적 표시의 보호(지리적표시 단체표장, 2005.7.1. 개정법) = 25 4. 종류표시와의 차이 = 25 제10절 상표와 도메인 네임 = 26 1. 주지ㆍ저명상표 = 27 2.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의 충돌 = 28 3.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 = 28 4. 상표권침해와 구제방법 = 29 제11절 상표제도의 목적 = 30 1. 상표의 보호 = 30 2.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 31 제12절 상표의 기능 = 33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33 2. 출처표시 기능 = 34 3. 품질보증기능 = 35 4. 광고선전기능 = 36 5. 재산적 기능 = 37 6. 보호적 기능 = 37 7. 경쟁적 기능 = 38 연습문제 = 39 제2장 상표등록요건 제1절 상표등록요건(인적요건) = 71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71 2.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 = 71 제2절 상표등록요건(실체적 요건) = 72 제3절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 = 73 제4절 상품의 보통명칭 = 74 1.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한다 = 74 제5절 관용상표 = 75 1.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한다 = 75 제6절 성질표시적 상표 = 75 1. 산지표시: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6 2. 품질표시: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6 3. 원재료표시: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7 4. 효능표시: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한다 = 77 5. 용도표시: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한다 = 77 6. 수량표시: 2컬레, 100미터 등 = 77 7. 형상표시: 당해 상품의 평상ㆍ모양ㆍ크기ㆍ무의ㆍ색깔 등을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8 8.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표시: 당해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한다 = 78 9. 시기표시: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8 제7절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78 1.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한다 = 78 제8절 흔한 성 또는 명칭 = 79 1.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을 말한다 = 79 제9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79 1.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한다 = 79 제10절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80 1.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 80 제11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 예외적 등록허용 = 80 1. 의의 및 요건 = 80 2.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취급 = 81 제12절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 82 제13절 대한민국의 국기ㆍ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ㆍ포장, 적십자ㆍ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83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 84 2. 외국의 국기, 국장 = 84 3. 파리협약 동맹국 등의 훈장, 포장, 기장 = 84 4. 적십자ㆍ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이나 표장 = 84 5.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 84 제14절 국가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 85 1.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 85 2. 저명한 고인 = 85 3. 허위표시, 비방, 모욕, 나쁜 평판 = 85 제15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86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 8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 = 86 3. 표장의 저명성 = 87 4. 당해 단체가 자기의 표장을 출원한 경우는 제외함 = 87 제16절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87 1. 2007년 개정 이유 = 87 2. 공공의 질서 = 88 3. 선량한 풍속 = 88 4. 구체적인 예 = 88 제17절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89 1.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그들의 승인을 얻어 개최 = 89 2. 박람회 = 89 3. 상패, 상장, 포장 = 89 4. 적용의 예외 = 89 제18절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 90 1. 저명성 = 90 2. 타인 = 91 3. 성명, 명칭, 상호 등 또는 이들의 약칭 = 91 4. 포함의 의미 = 91 5. 적용의 예외 = 91 제19절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92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 92 2. 상표의동일ㆍ유사 = 93 3. 상품의동일ㆍ유사 = 94 제20절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95 1.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하였을 것 = 95 2.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였을 것 = 96 3. 상표의 동일ㆍ유사 및 상품의 동일ㆍ유사 = 96 제21절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96 1. 타인의 상품을 표시 = 97 2.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것 = 97 3. 상표가 동일ㆍ유사하고 상품이 동일ㆍ유사할 것 = 97 제22절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98 1.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것(저명성) = 98 2.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 99 3.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것 = 99 제23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00 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00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01 제24절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지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102 1.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 102 2.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 = 102 3. 상표의 동일ㆍ유사 = 103 4.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일 것 = 103 제25절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103 제26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ㆍ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 105 1.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일 것 = 105 2. 포도주ㆍ증류주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일 것 = 106 3. 예외적 등록가능성 = 106 4. 상표등록 후 WTO 회원국에서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가 된 경우라도 무효사유, 효력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 106 연습문제 = 108 제3장 상표등록출원 제1절 상표등록출원시 서면출원의 원칙 = 121 제2절 양식주의 = 121 제3절 국어주의 = 122 1. 원칙 = 122 2. 예외 = 122 제4절 선원주의 = 123 1. 선원주의와 선사용주의 = 123 2. 선ㆍ후원 판단의 기준 = 124 제5절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 125 제6절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 126 제7절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126 제8절 상표등록출원절차 = 127 1. 권리적격 및 절차 능력 = 127 2. 출원인(대리인)등록 및 전자문서 이용신고 = 128 3. 출원방법 = 128 제9절 출원의 보정 = 129 1. 출원공고 결정전의 보정(법14조) = 129 2. 출원공고 결정 후의 보정(법15조) = 130 3. 수정정관제출(법17조의2) = 130 4. 보정의 효과 = 131 제10절 출원의 분할 = 132 1. 분할출원의 요건 = 132 2. 분할출원의 절차 = 133 3. 분할출원의 효과 = 133 4. 관련문제 = 134 제11절 출원의 변경 = 134 1. 변경출원의 요건 = 135 2. 출원의 변경 태양 = 135 3. 변경출원 절차 = 136 4. 변경출원의 효과 = 136 제12절 상표심사절차 = 136 제13절 우선권제도 = 137 제14절 우선권 적용요건 = 138 1. 우선권 발생의 요건 = 138 2. 우선권 주장의 요건 = 139 3. 시기적 요건 = 139 제15절 우선권주장의 절차 = 139 1. 우선권주장의 취지 등을 기재 = 139 2.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 139 3. 우선권주장의 효과 = 140 제16절 부분우선과 복합우선 = 140 제17절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 141 제18절 출원공고 절차 = 141 1. 공고결정 = 141 2. 출원공고 = 141 3. 정정공고 = 142 4. 출원공고절차를 결한 경우 = 142 5. 출원공고의 효과 = 142 제19절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 143 제20절 이의신청절차 = 144 1. 이의신청인 = 144 2. 이의신청기간 = 144 3. 이의신청 = 144 4. 이의신청이유의 보정 = 144 5. 부본송달 = 145 제21절 이의결정 = 145 1. 이의신청의 각하 = 145 2. 이의결정 = 145 3. 이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 146 4.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146 연습문제 = 147 제4장 상표권 제1절 상표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 165 제2절 갱신등록의 요건 = 165 1. 주체의 동일 = 165 2. 객체의 동일 = 165 3.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출원 하였을 것 = 166 제3절 갱신등록의 절차 = 166 1. 갱신등록출원서의 제출 = 166 2. 갱신출원의 분할 = 166 3. 갱신출원에 대한 심사 = 166 제4절 갱신등록과 관련한 법적효과와 문제 = 167 1. 갱신출원의 효과 = 167 2. 갱신등록의 효과 = 167 3. 갱신등록의 법적 성질 = 167 4. 갱신등록 거절의 효과 = 167 5. 실체심사의 폐지와 보완책 = 168 6. 상품류의 전환 = 168 제5절 상표권의 이전(양태) = 168 1. 특정승계 = 169 2. 일반승계 = 169 제6절 상표권의 영업과 분리이전 = 169 제7절 상표권이전의 제한 = 170 1. 유사상품분할이전의 금지 = 170 2. 국가ㆍ공공단체 등의 상표권의 양도금지 = 170 3. 업무표장권의 양도금지 = 171 4. 단체표장권의 이전금지 = 171 5. 공유인 경우의 제한 = 171 6. 질권설정의 금지 = 171 7.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 172 제8절 동시이전 및 분할 후의 이전에 대한 문제 = 172 1.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의 동시이전문제 = 172 2. 상표권 분할 후의 이전에 대한 문제 = 172 제9절 전용사용권 = 173 1. 의의 = 173 2. 법적성질 = 173 3. 설정범위 및 효력 = 173 제10절 통상사용권 = 174 1. 의의 = 174 2. 법적성질 = 175 3. 설정범위 및 효력 = 175 4. 사용권자 관리감독의무 = 175 5. 상표권이전등의 제한 정리 = 176 제11절 상표권의 효력 = 176 1.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76 2. 상표권의 효력의 내용 = 177 3. 상표권효력의 확장 = 178 제12절 상표권효력의 제한 = 179 1. 사익적ㆍ공익적 이유에 의한 제한 = 179 2.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과의 저촉에 의한 제한(법53조) = 180 3. 사용권설정에 의한 제한(법55조1항단서, 57조2항) = 180 4. 상표권공유ㆍ질권설정에 의한 제한 = 180 5. 업무표장ㆍ단체표장 = 180 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법85조) = 180 7. 존속기간이 만료된 선출원 특허권 등에 대한 효력 제한(법57조의2) = 180 8. 상표선사용자에 대한 효력 제한(법57조의3) = 181 9. 권리남용에 따른 상표권 효력 제한(판례) = 181 10. 권리소진이론 = 182 제13절 상표권의 침해 = 182 1. 상표권침해의 요건 = 183 2. 상표권침해의 유형 = 183 제14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84 1. 민사적 구제 = 185 2. 형사적 구제 = 186 제15절 상표권의 사례 = 186 연습문제 = 191 제5장 해외 상표권 제1절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제도 = 205 1.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 206 2.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 206 3.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 206 제2절 마드리드 의정서 = 207 1. 마드리드 의정서의 개념 = 207 2. 마드리드 의정서 성립배경 = 208 3.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 = 209 4.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의 장점 = 209 제3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한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절차 = 210 1. 본국관청절차 = 210 2. 국제출원의 요건 = 210 3. 국제등록일과 국제등록의 효과 = 211 4.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211 제4절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212 1. 국제상표등록출원 = 212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 212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 212 제6장 참고자료 제1절 상표검색 = 215 1. KIPRIS소개 = 215 2. WWW.KIPRIS.OR.KR = 216 3. 구체적인 상표 검색 방법 = 216 제2절 상호검색 = 229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229 제3절 상표등록출원 절차 샘플 = 230 1. 출원서 = 230 2. 출원번호통지서 = 232 3. 상표출원공고 = 233 4. 등록결정서 = 234 5. 등록증 = 235 제4절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 236
